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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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12-06-04 | 조회수 | 1483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12-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2. 6. 5 - 2012. 6. 9 2012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인) 따로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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