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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12-06-04 조회수 148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12-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2. 6. 5 - 2012. 6. 9


2012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인)


따로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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