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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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0-10-07 | 조회수 | 598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0-32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0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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