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0-05-21 | 조회수 | 493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0-1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05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
|||||
첨부파일 |
다음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