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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13-11-18 조회수 128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13-1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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