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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복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47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 1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복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라. 지원의 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7조, 제8조)

마. 예산의 확보 (안 제9조)

바. 시행규칙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4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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