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의원 발의) | ||||
---|---|---|---|---|---|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378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 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기준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신청 (안 제5조) 라. 지원대상 확인 등 (안 제6조) 마.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의 환수 조치 (안 제7조, 제8조) 바. 협조요청 및 대장비치 (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다음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의원 발의) |
---|---|
이전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