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50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 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인권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증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라. 인권교육 (안 제7조)

마.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안 제8조)

바. 인권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2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복의원 발의)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연의원 발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