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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연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41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 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연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및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제17조)

사.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02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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