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희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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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366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2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희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 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변경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개정에 따른 준용 조문 정비 나. 그 밖에 법령안 입안원칙에 맞게 체계·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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