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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41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0-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0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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