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25일(수) 10시 3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37분개의)
○위원장 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73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장마전선이 북상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수해방지를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사전점검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수해없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된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전년도 구 재정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중요한 안건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30일동안 결산검사위원 네 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방금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윤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3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2002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2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최동민위원님과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예산 이체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구 전체 결산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이 1,451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은 1,659억 8,800만원이며 실제수납은 1,451억 6,4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100%이며, 징수결정액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87.5%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51억 6,400만원 중 1,342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93억 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1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광진구복지기금,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91억 4,8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203억 4,500만원 중 188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 577억 5,300만원 중 488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45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43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확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수막제거 잔재정비를 위해 900만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500만원, 결핵실 및 면역혈청 검사실 내부수리 4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 조직의 변경에 따른 예산이체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팀이 건축행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되면서 여비 등 5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광고물관리팀이 도시개발과에서 건설행정과로 이관되면서 2,700만원이 이체되는 등 총 3,200만원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관 개량공사 등 하수관리 분야에서 2억 100만원, 경로당 신축관련 6억 3,800만원, 골목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5억 3,200만원, 창업지원센터 건립비 4억 6,200만원, 도로개설 공사관련 10억 7,6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45억 7,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28억 1,2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9억 8,300만원을 수납하고 44억 4,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4억 6,500만원이 줄어든 2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5억 2,3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1억 9,900만원이 발생하고 15억 6,7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6억 3,200만원이 늘어난 4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2,900여만원으로써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1억 8,000만원 중 3,4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4,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2,400만원을 지출하고 5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155억 7,5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징수결정액 242억 7,400만원 중 156억 8,200만원을 수납하고 85억 9,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113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6,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0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호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구 전체의 세입세출결산현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부터의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과 징수,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203억 4,500만원이며 이중 92.7%인 188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2001회계연도의 84.1%보다 수납률이 신장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6.3%의 수납이 이루어졌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인 과태료의 징수부진으로 46.1%가 수납되었으므로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되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7억 5,300만원 중 84.6%인 488억 4,000만원이 지출되고 7.9%인 45억 7,20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5%로써 2001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이나 구 전체 불용액 7.3%보다는 다소 높으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전용을 보면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 중 부족분이 발생한 현수막제거 잔재정비와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 사업 및 결핵실, 면역혈청 검사실 내부수리 등 3건에  1,8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사업관련 예산액 59억 5,600만원 중 19.6%인 11억 6,900만원이 지출되고 76.8%인 45억 7,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금 10개의 수납액은 39억 3,800만원이나 44억 4,8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잔여 기금을 합한 연도말 현재액은 23억 4,700만원이며 그중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등은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았으므로 기금 부족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1억 8,100만원 중 19%인 3,4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 2,900만원 중 2,400만원이 지출되어 81.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240억 7,400만원 중 64.6%인 156억 8,2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의 60.9%보다는 증가하였으나 과년도 수입과 과태료 수입의 징수율이 부진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55억 7,500만원 중 86.7%인 135억 800만원이 지출 내지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12.9%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세입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은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국별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별로 결산내용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순서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 사이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위원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우리 동료의원이 한 달 동안 구청에서 검사했잖아요?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작해서 괜히 한 가지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말고 조금 간략하게 요점만 딱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 김광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은 질의를 반복하지 마시고 한 가지 사항이 있으면 그걸 간략히 서로 질의하실 문제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하라고 강조할 건 뭐 있어요?
    (웃음)
○위원장 윤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위원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까? 그 안에서만 질의해야 됩니까?
○위원장 윤호영   그렇죠, 생활복지국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안 계신데요? 과장님도 안 계시고,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위원장 윤호영   해당 과장님은 계시잖아요?
최금손위원   공원녹지과장님만 계시고, 건축행정과도 안 계시고, 
○위원장 윤호영   도시개발과 있고 다 계신데,
김광일위원   사무국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오실 때까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현위원   동의합니다. 
최금손위원   누구, 답변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유관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에는 도시관리국장과 주무 과장님도 몇 분 안 계시니까 도시관리국은 놔두고 건설교통국과 보건소부터 먼저 하십시다. 
최금손위원   건설교통국부터 먼저 하죠.
박유관위원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호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 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심사하려고 했는데 우선 건설교통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고 보건소를 심사하고 다음에 도시관리국을 심사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꿔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관위원   보건소는 봉사를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서덕원위원님 보건소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덕원   지금 방금 전에도 김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동안 전문가 세 분과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결산검사를 심도있게 해서 이 유인물이 나왔고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회부됐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 한 달 동안  동료의원님이나 우리 전문가들이 한 그 안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호영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는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관리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에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건축행정과장도 없고 공원녹지과장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다 있습니다. 건축행정과 주무주사가 와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아까 대신해서 대리로 오신 분은 누구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서울시에서 건축직에 대한 일제 직무교육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거기가는 바람에 두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금손위원   그런데 말예요, 도시관리국 김분란 국장님이 항상 보면 회의 때 어떤 시에 갔다, 그 국만 그래요.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뭡니까? 심도있게 물을 얘기도 있고 그런 건데 꼭 그렇게 어디 갔다고 핑계대고 안 오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지금 각 과에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여기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시므로 이번 회의에 건축행정과장님하고 참석을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말씀도 한 마디 안 하시고 회의가 개의돼 가지고 국·과장님들을 찾으니까 이제서 변명아닌 변명을 하면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호영   이건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밖에 더 돼요?
김광일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상임위원회 있는 거 알죠, 공원녹지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알고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도 알고 계셨죠?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네.
김광일위원   지적과장님도 알고 계셨죠?
○지적과장 최강섭   네.
김광일위원   그러면 구청 도시관리국에서 다 알고 있는데 왜 국장은 전화 한 마디 못해주나, 그거요?
○위원장 윤호영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김광일위원   일단 건축행정과장하고 도시관리국장은 '아,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교육이 있으니까 오늘 못 나가니까 대신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해하십시오' 사실 이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뭐 심도있게 크게 심사할 것도 없고 다 지난 거니까 그렇지만 항상 우리 위원회를 아주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애.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한번 촉구하십시오. 
박유관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우리 김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삼 부탁하는 것이 오늘 결산승인의 건을 맡은 복지건설위원장을 사실 무시하는 겁니다. 
  소위 일개 국장이라면 복지건설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해서 국장으로서 그래도 미안한 말씀의 전화를 해주고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사전에 얘기도 없이 직원 보내가지고 말이지, '교육있어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죄송합니다. 
박유관위원   우리 최금손 위원님 지적 잘 했어요. 회의 있을 때마다 시에만 가는 거예요, 오전 아니면 오후나.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도록,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서덕원   서덕원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복지건설위원회가 오늘 있음을 알고도 이 자리에 와서 찾으니까 누누이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의에 갔다, 어디 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집행부 간부들의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미리 가게되면 위원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해서 사실 이만 저만해서 제가 못가니 양지해 달라고 전화 한 통화 해주면 얼마나 기분좋게 원만하게 치릅니까? 우리 회의가 진행됩니까?
  이런 문제가 다 피차간에 예의와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윤호영   우리 최금손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최금손위원   저도 서덕원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서울시에 어떤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거기를 밑에 직원 보내도 되는 겁니다. 회의자료 받아오고, 꼭 그렇게 어떤 회의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얘기도 없이 무조건 의회에 가서 나 찾으면 '서울시 회의 갔다고 그래라' 이런 식으로 대처하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님이 보고를 못 받은 것도 위원장님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위원장 윤호영   죄송합니다. 
최금손위원   촉구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에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호영   위원 여러분께서 한분 한분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도시관리국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산회)

○출석위원 8인
  박유관   최금손   박현     이창비
○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18인
생 활 복 지 국 장이윤덕
건 설 교 통 국 장김병완
보   건   소   장모현희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석
지 역 경 제 과 장오홍균
환 경 위 생 과 장이명래
청 소 행 정 과 장김찬식
도 시 개 발 과 장조재범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유병규
도   노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정종호
교 통 지 도 과 장김성래
보 건 행 정 과 장박기호
건 강 관 리 과 장김규태
지 역 보 건 과 장박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