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27일(수) 11시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용지⇒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광진구건대입구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용지⇒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건대입구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04분개의)
○위원장 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문턱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도 변함없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지구촌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는 꿈의 축제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뜨거운 성원을 보내줍시다. 
  아울러 집중폭우 속에서도 광진구가 피해없도록 수해방지에 심혈을 기울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건대입구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건대입구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서울특별시 광진구화양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대한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서가 같고 그 내용이 비슷한 관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용지⇒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건대입구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윤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건대입구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2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시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공공공지를 광장으로의 변경결정에 대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0호 화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무허가건물인 일명 도깨비건물로 인한 그 구역은 71년부터 서울시와 우리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장기 도시문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이를 적극 해결하고자 공원 및 주차장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 내 시민안전체험관 신축시 어린대공원 주차장이 축소되어 본 지역 일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도깨비건물 지역을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되 공원예산 부분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약속한 바 있어 시민안전체험관이 건립되었으나 현재 10만㎡미만의 근린공원은 자치구에서 조성하도록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가 200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재정상태가 열악한 광진구로써는 공원예산 투자가 어렵고 또한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와 어린이공원의 연결지점에 시민광장 조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광장으로 조성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조속 실현코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자동 374일대의 공원 1,518㎡와 군자동 348-42일대 공공공지 2,354㎡를 폐지하여 광장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96년 6월 7일 화양지구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2002년 5월 8일자로 화양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2002년 9월 서울시에 예산편성 요청하였고 2003년 3월 24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공공공지를 광장으로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18일부터 2003년 5월 2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 주민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호 건대입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대입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민회관부지 앞 근린공원으로 결정·조성코자 하였으나 2002년 9월 11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구민회관의 앞마당 역할을 하는 광장기능이 강하므로 구민회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결되어 우리구에서는 공공공지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2002년도 제4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녹지율을 60%이상 조성할 때 수목관리가 어려우므로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와 연계하여 광장으로 조성하도록 다시 재검토하도록 공원조성계획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로 광장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미 토지는 기부채납 받아놓은 땅입니다. 
  이 주요 추진경위는 자양동 228-7일대 2,017㎡를 공원을 폐지하고 광장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로는 96년 8월 1일 건대입구지구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98년 3월 24일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02년 5월 2일 건대입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하였습니다. 
  2002년 9월 11일 제4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되어 2003년 3월 24일 공원에서 광장으로 수정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2003년 4월 18일부터 2003년 5월 2일까지 15일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접수된 주민의견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호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대입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군자동 도깨비건물은 기 먼저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다 공공용지 광장을 만들게 되면 세종대 쪽의 테니스장하고 교회있는 거기를 전부다 합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윤호영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면을요, 이것을 보면 건대 테니스장 있는 앞에 기 12미터 도로가 있거든요. 12미터 도로는 폐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폐도?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그래서 그 도로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공공지로 결정해 놨거든요, 그거하고 그 앞에 상가낀 도깨비부지 땅을 반을 잘라 가지고 왼쪽은 주차장, 오른쪽은 공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을 그 당시에 서울시에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름이 공원으로 되어 가지고 돈을 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광장으로 뒤에 거는, 뒤에 거는 공공용지로 광장으로 조성하고 앞에 거는 그냥 주차장으로 놔두려고 그럽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40%가 지원이 되구요, 또 공원을 광장으로 바꾸면 이 예산의 6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반은 시비를 타고 반은 구비로 보태 가지고 앞에 거는 다 사고요 뒤에 그 도로는 폐지만 하면 광장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장 및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로를 기이 알고 있는 도로인데.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박유관위원   그것을 흡수, 폐지해 가지고 광장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박유관위원   그러면 세종대 쪽으로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 뒤쪽으로요?
박유관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경계있는 부분, 뒤쪽으로 우리가 8미터 도로 하나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하고 사이에 도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학교 사이로 8미터?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그래서 이면도로로 그것을 쓰고요, 이제 이 도로는 폐도하는 겁니다.
박유관위원   아, 그러니까 그 뒤로 8미터가 그리 뒤로 나가고 앞에 도로는 전부다 흡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없애고 광장을 만드는 겁니다.
박유관위원   전부 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박유관위원   상당히 크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아주 큽니다. 아주 좋아질 겁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중심 광장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유관위원   이것에 예산이 소모 많이 되는데 예산을,
○위원장 윤호영   잠시만요, 박유관 위원님!  지금 건대입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화양지구가 아니라.
박유관위원   이것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호영   아니에요.
박유관위원   그래요.
○위원장 윤호영   건대입구가 먼저니까 그건 다음 번에 질의를 해주시고,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광장으로 사용하는 것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장ㆍ단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면 그 부지의 60%를 녹지로 조성해야 됩니다. 수목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숲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구민회관 앞마당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 버리면 이게 앞마당 역할을 하겠느냐? 거꾸로 그 쪽에서 차라리 광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거꾸로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원 예산으로 타놨기 때문에 이름을 공원으로 붙여 놨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차라리 공원하지 말고 광장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름을 바꾸려고요.
김광일위원   광장으로 하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마당을 만들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앞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다 가능합니다.
김광일위원   공원에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숲을 60% 이상, 
김광일위원   나무만 심을 수 있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김광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래서 보통 공원위원회에서는 공원을 없애는 걸 절대로 안 하는데 이건 거꾸로 권유를 했어요. 우리한테, 광장을 만들라고.
○위원장 윤호영   김광일 위원님 됐습니까?
김광일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그럼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지금 건대입구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호영   네.
박현위원   거기에 보면 구민회관이 들어가 있고 주차장 부지가 안 보이는데, 앞에.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주차장요? 구민회관 지하에 주차장 있습니다. 지하 2, 3층에.
박현위원   물론 지하에 있겠지만 구민회관 뒤에 주차장이 특별히 만들어진 데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없습니다. 길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박현위원   주차장에 대한 배려를 하나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주차장은 현재 우리가 구민회관은 구민회관 부지 내부에 만들구요, 각 건물들은 다 각 건물 속에 만들어 있고요, 이 노유동 쪽에 공간을 500평짜리 주차장을 정식으로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도 아니고 광장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박현위원   광장으로 변경을 하면 거기에 주민들의 주차장 수요가 많이 필요할 텐데, 광장으로 변경하면서 주차장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공원이나 광장에는 주차장을 하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되면 더군다나 6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해야 되거든요,
박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은 공원으로 변경해 놓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설계를, 현상공모 할 때 앞에 것까지 붙여서 받았거든요, 여기에 주민들의 휴식시설이 근사하게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공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녹지를 바꾸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숲을 조성하는 걸로 바꿔서 서울시에 올리니까 당초 현상공모할 때 받은 게 훨씬 낫다, 광장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차 한 대도 없습니다. 주차는 다 구민회관 지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 광장이 효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다 버스타고 걸어가서 이용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구민회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되고요.
박현위원   아니, 지금 광장 자체가, 공원을 광장으로 변경하면 광장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야할 텐데.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구민회관 앞마당이거든요. 구민회관 부지가 크기는 하지만 건물이 전체를 깔고 앉아 있어 가지고 실제로 여유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앞 공간을 이름대로 공원을 조성할까 싶었는데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구민회관의 앞마당 성격이 크니까 광장으로해서 마당으로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땅도 다 확보해 놨고요,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박현위원   차라리 구민회관 앞마당으로 할 것 같으면 녹지가 더 낫지 않습니까, 공원이?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녹지를 해버리면 건물 다,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거든요. 숲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원위원회 공원위원들이 더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만남의 광장이니 이런 것을 설계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현상공모할 때.
  그리고 바닥 분수도 있고 바깥에 가로 전시공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거의 못 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원위원들이 현상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거는 공원보다는 광장으로 쓰는 게, 그러니까 구민회관 마당 성격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도로 우리한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활하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숲을 조성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광장으로 해놓고 난 뒤에는.
  공원은 의무적으로 60%를 조성해야 되는데 광장은 의무조성 비율이 없으니까 필요한 숲도 넣을 수가 있고 마당도 넣을 수가 있고 전시공간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곳이 걷고 싶은 거리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참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준 땅하고 기부채납 받은 땅하고 합쳐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박현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현위원   네.
○위원장 윤호영   다음은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덕원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원으로 할 때는 예산 배정을 못 받게 되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건 화양동 군자동 도깨비 건물이구요,
○간사 서덕원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도 공원으로 했다가, 지금 건대도 공원으로 했다고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광장으로?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거기는 돈이 아니고, 이미 돈을 주고 다 사놨는데요, 그거는 이미 1/3은 우리가 서울시비를 주고 공원으로 샀구요, 2/3는 건국대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는 확보해 놨는데 조성을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무가 막 들어서니까 구민회관 앞마당 성격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가, 우리가 원만하게 쓸 수 있도록 고쳐라 하는 거구요, 도깨비건물 있는 데는 돈이 없어 가지고 공원으로 해가지고는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간사 서덕원   아니, 거기 아니고 건대입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건대는 이미 돈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서덕원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시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데 광장으로 조성하면 약 60%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건대입구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이 있습니다.
○간사 서덕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화양지구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화양지구요?
○간사 서덕원   화양지구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공원하고 광장을 조성할 때 경제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우리는 일단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놓고 가보니까 규정이 바뀌었다고 안 주는 거예요, 공원 예산을.
  그래서 서울시도 지난 연말에 이 돈을 타려고 애를 썼거든요, 30억 받으려고 머리를 짜다짜다 보니까 "아, 이름을 공원으로 해서는 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도로 우리한테 머리를 써 가지고 이름을 좀 바꿔봐라,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이름을 "공원"을 "광장"으로 바꿔 가지고 광장이면 그런 돈 못 준다고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서덕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광장으로 했을 때 나무도 심고 공원화 성격도 띨 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향후 우리 광장을 주로 광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그걸 공원화 식으로 다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구민회관 앞마당으로 쓰려고 합니다.
추윤구위원   앞마당으로?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구민회관이 여유부지가 없어 가지고요,
추윤구위원   그럼 양쪽에다가 나무도 좀 심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무도 심고,
추윤구위원   이게 7,000평 됩니까, 그럼?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아닙니다, 600평.
추윤구위원   600평? 아, 600평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추윤구위원   지금 어린이대공원 앞의 광장같은 그런,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추윤구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추윤구위원   그런 성격이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렇죠.
추윤구위원   600평, 그러니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앞에 이 도면보면 여기는 공원으로 만들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지금 여기 보이는 게요, 이게 이름이 광장인데요, 구민회관이 가득 들어서 있거든요. 구민회관 앞마당인 거예요. 
추윤구위원   여기는 뭐예요, 그럼?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이건 전부다 구민회관 부지입니다. 
추윤구위원   광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네. 탁 트이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환하게 트이죠.
추윤구위원   무슨 행사같은 거 해도 사람들 집결하기도 좋고, 
○위원장 윤호영   추윤구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추윤구위원   네. 
○위원장 윤호영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이제 구민회관 마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작은 규모의 잡상인들은 단속을 그걸로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 단체다, 무슨 상이 단체다, 이런 집단적으로 해서 장을 여는, 얼마를 받고 장을 여는 이러한 마당으로 변질될까 그게 우려스럽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럴 공간은 없습니다. 지금 설계도를 보면 진입공간이 있구요, 옆에 전시대가 있구요, 연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숲을 조성,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광장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600평입니다. 
이창비위원   600평인데 왜 규모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600평인데 주변에 숲도 조성하구요, 앞에 걷고싶은 거리 연계되어 가지고 진입, 구민회관 정문 들어가는 데 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 주민들 전체가 걱정하는 거 맞습니다. 절대로 잡상인 들어와서는 안 되죠?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뭐 내가 선거할 때 신세졌으니까 이 사람이 와 가지고 '나 여기 장 벌이겠소' 하면 거절도 못하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런 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창비위원   절대 안 되도록, 그러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하고 단서를 하나 넣어줘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능동로는요, 지금현재 조성된 능동로는 잡상인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없는데 만약의 경우를 뭐 국장님이 여기에 몇십 년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한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하나 붙여주이소.
이창비위원   붙여달라고, 그거를 우리가 붙여 가지고 보내자구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맞습니다. 
박현위원   동의합니다.
이창비위원   그래야 구청장님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돼.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청장님도 능동로 이런 데 조성해 가지고 절대로 여기에는 잡상인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이창비위원   글쎄 말은 그렇지만 어느 청장이 됐든 이 청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사람 오면 다시 '너도 해라' '너도 해라' 그러면 이거는 그만 장바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런 게 되면 안 되죠.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단서를 넣어서 통과를 시키자 이 말입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여기만이 아니라 공원화된 데는 전부다, 어디든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어디든지, 현재 우리가 공원으로 시설조성한 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처음하는 거니까, 의회의 단서를 넣어야 구청에서도 거절하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절대로 안 된다’하고 딱 붙이세요. 승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 안 돼지.
이창비위원   안 된다 그래도 승인을,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창비위원   안 된다고 해도 넣어달라 이거예요. 절대로 안 되지만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김광일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중랑청 둔치에 체육시설을 해놨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해놓은 데 장애인들이 자전거를 갖다놓고 자전거를 빌려주고 있어요. 그걸 처음에 새마을에서 하면서 새마을에서 관리를 좀 했으면 했는데 청장님한테 와가지고 장애인들이 '자전거 100대 사놨으니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해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창비위원   그렇게 된다구요. 
김광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 그건 우리 소관 아닙니다. 
김광일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창비위원   누가 됐든지간에, 
김광일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창비위원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라, 단서를 넣어서 통과시키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 제 생각에는요 조성된 공원이나 광장 등에 일체의 그런 게 안 된다, 그렇게 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국장님! 지금 이창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지금 노점상들이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광진구 관내의 여러 곳에서 노점상들로 인해서 골치를 썩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광장으로 시설을 딱 해놓고 보면 거기에 노점상들이 또 불법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물론 도시관리국이니까 물론 어떠한 책임이 없겠죠? 그러나 도로과에서 거기를 단속을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애시당초 이거를 조례에 넣어서 통과를 시키자는 얘기에요?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지만 꼭 하려고, 청장이 하려고 든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면 그건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아놓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현재까지 우리가 조성한 데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원이든 어린이 놀이터든간에, 
이창비위원   없지만, 만약의 경우 지금 체계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자, 그 말이에요.
○위원장 윤호영   국장님! 토 달지 마시구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그렇게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구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단서 붙여서 보내주세요. 
○위원장 윤호영   그리고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박현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을 광장으로 변경을 하면 600평이라는 땅이 앞으로 도심에서 굉장히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땅으로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거리를 보면 굉장히 주차공간있는 데가 특별히 남는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광장으로 이용할 것 같으면 녹지가 되어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600평 그 지하에다가 민자를 유치한 주차장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이미 보고에서 캔슬(cancel)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캔슬(cancel)됐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구요.
박현위원   어디서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서울시에서요,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절대 지하 주차장 하지 말라고,
박현위원   지금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장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런데도 하지 말라고 이미 결정했습니다. 
박현위원   광장에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지하 주차장 하지 말라고,
박현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의결이 다 돼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하지 말라고.
박현위원   공원이나 주차장 별도 부지 외에는 광장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여기는 하지 말구요, 도깨비건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박현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거기는 지하 주차장, 지상 광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돼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도시생활하기 주차시설 넉넉하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 이미 우리가 다 올려 가지고 벌써 안 되게 돼있습니다. 
박현위원   서울시에서, 이걸.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초기에요, 초기에 이걸 하지 말라고,
○위원장 윤호영   근거서류 있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에?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다음은 서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덕원   제가 알기로 우리 군자동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시도하는데 엄청난 민원 때문에 지금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런 때 그렇게 공공용지 지하에다가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민원도 없고 좋은데 이것이 조례에, 공원용지 1,000평 이상되는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1,000평 미만인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는 시조례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서울시에 그렇게 되어 있구요, 공원 지하에 뭐를 하려고 하면 서울시 공원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공원위원회에 조성계획을 올려 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초기에 구민회관 앞에 지하주차장 같이 쓰려고 올렸다가 딱 부결되어 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간사 서덕원   그리고 지금 대공원 앞에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라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간사 서덕원   그걸 지으셨는데 지하주차장 있습니까, 없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건 바깥에 있습니다. 
○간사 서덕원   그래서 문제가, 주말이나, 봄이나 가을되면 아마 수학여행오는 학생들의 버스가 어린이회관부터 저쪽 군자동 사거리, 좀더 지나가서 그 위에 올라가면 육교 있습니다. 천호대로 육교있는 데까지 버스가 쭉 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지하에 주차장을 2, 3층 파서 승용차는 집어넣고 위에는 지상에는 큰 대형버스같은 것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배려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나 이 도시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은 서울시에서 직접 한 겁니다. 
○간사 서덕원   직접 지어도 그렇죠? 직접 지어도 이것이 우리 광진구 내에 있고 광진구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주차장을 왜 여기서 건의 해서 못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 벌써 건의 다 했습니다. 위원님 하시기 전에요,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제일 피해를 보는 능동의 능동 주민들이 제일 1차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박유관 위원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또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입체주차장이 구의문에  건설이 됐습니다, 일단. 
  그래 가지고 구의문에 입체주차장이 건설이 됐구요,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걸 장기로는 계획하겠다고는 그랬는데요 서울시에서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다 건의해 놓은 일이니까 서울시 대공원이니까 서울시에서 할 거구요, 우리 도깨비 건물있는 데는 지하주차장을 아마 민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지를 원체 크게 잡았기 때문에, 
○간사 서덕원   국장님! 도깨비 건물 말씀이 나왔는데 그 옆에 화양감리교회가 있고 옆에 무허가 건물 비슷한 건물들이 이렇게 허술한 건물들이 몇 채가 있는데, 그 앞에 도로를 완전히 광장으로 수용을 하고 그 화양교회 뒤쪽으로 세종대학교에서 땅을 이렇게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로 개설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위의 지역에 계신 그 분들한테 동의를 대충 받아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보고를 하고 공동개발하도록 권유를 해놨습니다.
○간사 서덕원   그 분들한테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간사 서덕원   예를 들어서 전면에 도로가 없고 후면으로 많은데 그 사람들의 반발도, 엄청난 반발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영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고 건축하는 과정에 내 집 앞에는 안 되고 내 동네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지역과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여기는 지하 주차장, 지상 공원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98년도부터 계속해서 그걸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구요, 세종대에도 통보를 했구요, 나머지 7채의 주민들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면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큼직한 광장이나 공원이 들어서니까, 그 사람들은 훨씬 좋아집니다.
○위원장 윤호영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박현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원용지 지하에다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아니, 작은 공원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못하게 공원위원회에서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도깨비 건물에는 정식으로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에 공원을 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박현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철 2호선 테크노마트 옆에 지금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박현위원   거기에 지하 5층까지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주차장시설 계획있는 것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압니다.
박현위원   그럼 그거하고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이쪽에는 되고 이쪽에는 안 되고 한다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어디가요?
박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 지금 테크노마트에 있는 공원용지에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3,000평이거든요, 1,000평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가능하구요,
박현위원   3,000평은 되고 600평은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그리고 작은 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데는 지하주차장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호영   박현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은 박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서덕원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대공원 정문 앞 안전체험관 앞에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버스가 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데 그때 안전체험관을 지을 때 국장님도 많이 다녀가면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어도 그걸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실질적으로 나는 서울시에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 광진구청에 내가 불평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말이지, 관에서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했지만 그래 가지고 후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를 하기 때문에 외국에도 가서 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봐서 알지만, 공원 내에 주차장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에만 있습니다, 공원 내 주차장이라는 것은.
  공원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 산책을 하게 되어 있지, 주차장에 차 갖다 대놓고 산책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어린이대공원 능동만이 아니라 광진구 전체, 서울시 전체가 이런 공원 내에 건물을 쓸 때에는 미리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썼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런 폐단은, 진짜 우리 능동은 공휴일되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
  이 건대입구에서 능동4거리까지 가려면 한 시간 이상 가요, 한 시간 이상.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허가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호영   박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건대입구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화양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덕원   모두 한꺼번에 질의가,
○위원장 윤호영   화양지구,
  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지금 군자동에 있는 도깨비건물 앞에 주차장에는 주차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위원장 윤호영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도깨비건물이 대략 1,000평인데 반은 주차장이고 반은 공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면적상으로 1,518㎡가 공원이고 또 그 정도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0%를 지원한다고 약속을 받고 했는데 거기는 지상, 지하를 전부 주차장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요.
  그 주차장을 우리가 광장으로 만들었을 때 지상에 사실은 주차장을 많이 안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지상 주차장은 축소를 하고 지하 전체를 쓰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원을 광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밑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건 아니고 따로,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전체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전체를.
  그럼 이거 다 보태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4,000㎡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주차장 1,500을 보태면 5,500이니까 한 1,600평, 1,700평 정도가 전체가 광장이 생긴다구요, 주차장을 광장하고 보태면.
  그것을 지하 한 4, 5개층이나 이 정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이 전체를.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지하에다 전체 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위에다 공원이나 광장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그렇게 지금 이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게 600평이 작아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1,500평이라면 이게 500평도 안 되는 이 땅에다 만드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이것은 전체를 다 보태면 5,500이니까 한 1,600평, 아주 큽니다.
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조그맣게 될 리가 없는데,
○위원장 윤호영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효율적인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8분계속개의)
○위원장 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건대입구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단, 관내 공원, 광장시설에 이익단체의 상행위 등 목적 외에 사용할 때 절대 못하게 함은 물론 승인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삽입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건대입구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결정토록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만 단, 관내 공원, 광장 시설에 이익단체의 상행위 등 목적 외에 사용할 때 절대 못하게 함은 물론 승인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삽입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결정토록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산회)

○출석위원 8인
  박유관   최금손   박현   이창비
○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2인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도 시 개 발 과 장조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