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4일(목) 10시 3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0분개의)
○위원장 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주마간산처럼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아픈 일은 연초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으로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일과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과 올 여름 내내 계속 내린 비로 인해 일조량 부족으로 20여년만의 최악의 농산물 흉년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일하시는 농민들에게는 크나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광진구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올 한해도 발전되고 더욱 알찬 모습으로 거듭나 서울에서 거주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심사하게 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광진구의 합리적인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의 심사는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심사를 하여야 하나 일정상 국별로 진행하기로 하며 심사순은 구청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정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윤호영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촉진기금 등 8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소관 구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구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기금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에는 총 11개의 기금이 있으며 금년 예산규모는 290억 3,500만원입니다. 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로써 예산규모는 56억 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6개로서 예산규모는 37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2004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과 비씨·국민카드 전입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4년 예산액은 4억 2,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 1억원, 비씨·국민카드사 전입금 300만원, 이자수입이 1,100만원, 2003년 이월금이 3억 1,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도육성비가 400만원, 5개 노인교실 운영비가 600만원이며, 다음연도 기금적립금이 4억 1,900만원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4년도 예산액은 1,000만원이며 편의시설 설치자금을 연리 3%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금 부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2억원 내에서 연리 4.8%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액은 18억 3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2억원, 융자금 상환금이 14억 3,900만원, 이자수입 등 1억 6,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지원이 15억 8,500만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기금적립금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의 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 융자금 원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관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3%로 지원하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리 1%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액은 9억 6,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서울시 보조금이 8,500만원, 융자금 상환금이 1억 8,80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 8,100만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홍보 육성 등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이 5,5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이 3억 9,4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이 3억 9,400만원, 기금적립금 4억 8,1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상환조건은 자녀의 졸업 후 2년 거치 3년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2004년 예산액은 2억 4,3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상환금이 9,9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2003년도 이월액 1억 4,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학자금 대여 1억원 다음연도 기금 적립금이 1억 4,3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소요비용과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 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2억 7,4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00만원, 이자수입이 700만원, 2003년 이월금이 2억 6,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마대 면장갑 재생화장지 장바구니 구입 등 소모물품 구입비 1,5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구매 1억 2,000만원, 재활용활성화 홍보물 현수막 제작 등 3,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억 1,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설치목적에 맞도록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호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국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호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치구 도로에 대한 각종 굴착 공사시 징수하는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99년 5월 31일 공포되었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도로굴착 관련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세입은 굴착복구비 14억 5,60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 2억 2,900만원으로 합계 16억 9,600만원이며, 세출은 도로굴착사업비 14억 9,300만원, 시설부대비 1,300만원, 감리비 8,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2억 300만원으로 합계 16억 9,600만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사용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 도로의 굴착 및 복구 감독업무,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편성하며 기금의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총액은 3억 700만원이며 11월말 현재 세입은 2억 9,900만원, 지출은 5,500만원으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풍 "매미" 수해지역 지원비 3,200만원, 침사지 등 주변재해발생 우려지역 보강사업비 2,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수방대비 역지변 설치비 1억 3,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 기금 적립예정은 2억 6,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이월예정액이 1억 1,400만원, 2004년도 신규 출연액이 1억 4,700만원, 이자수입액이 1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에 의하여 자연대비 사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하수도, 펌프장 등의 수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효율적인 도로의 유지관리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이며 재해대책기금은 모든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재해발생시 즉시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임을 감안하셔서 본 기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4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로써 2004년도의 기금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7억 6,2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및 시비 보조금 5억 3,2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 34억 8,700만원 등 총 56억 8,200만원을 조성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따라 사업비에 기금의 75.6%인 42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3억 8,5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개별운용계획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에서 1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사업비는 990만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을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한 4억 1,900만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기금적립의 목적과 목표액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포함하여 18억 300만원을 조성하였으나 이는 전년도보다 3억 6,700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조성된 기금 중 민간융자에 15억 8,500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기금융자 규모는 전년도보다 축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비보조금 지원 등 9억 6,100만원의 기금 중 조성액의 50%인 4억 8,000만원이 사업비에 계상되고 잔액 50%는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계획인 바 보다 적극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대금은 수입금은 없고 전년도 이월금 2억 7,700만원이며 59.8%인 1억 6,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나머지 여유자금 1억 1,100만원은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에도 못 미치는 등 기금의 존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각종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 체계로써 수입과 집행이 개별 설치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해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의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위원장님! 기금을 전체를 다 하지 마시고 8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하나하나 사항별로 하자, 이 말이죠?
○위원장 윤호영   아니, 국이 틀리니까. 
박현위원   어떤 국이요?
○위원장 윤호영   생활복지국하고 건설교통국,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우선 지금은 생활복지국을 하겠다는, 
박현위원   생활복지국을 먼저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면 재활용품 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죠? 기금별로 하나씩 넘어가자, 이런 얘기죠? 한 기금별로 8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호영   생활복지국은 6개의 기금이죠.
박현위원   그러니까 생활복지국 6개를 하나하나 넘어가자구요?
○위원장 윤호영   페이지수로 하지 말구요?
박현위원   네.
박유관위원   박현 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과별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 윤호영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간사 서덕원   기금별로 심사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윤호영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서 51페이지, 53페이지에서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박현위원   기금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를 합니까? 
○위원장 윤호영   네.
○간사 서덕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네,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덕원   기금운용총칙에 보면 모든 기금이 290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1,06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1,0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놓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서덕원   그런데 우리가 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살기 좋은 광진, 살맛 나는 광진을 건설하겠다고 표방한 광진구가 장애인에 대한 생활복지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이 기금 조성할 때 1,000만원은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사회복지과장 이기석입니다. 
  서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 기금의  설치목적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이면 재원확보 등 여러 가지 분야로 보는데,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바람직한데 그렇지가 못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만 했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면 이 기금도 많이 확보해서 그 분야에 집중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덕원   금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금년에는 작년에 적립한 1,000만원하고 그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덕원   지금 그것 가지고는 모든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기금 조성하는 데 별도로 책정을 안 한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도 같은데 어떻게 기금을 그렇게 조성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것은 구 예산을 투입하고 이 기금은 민간시설에서 하는 시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리로 연 3%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도 신청한 건수가 없었고 그래서 크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간사 서덕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홍보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지 저리로 자기네들 도와 주겠다는데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홍보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했겠지, 다 아는데도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안내문도 배부해 드리고 했는데, 설치하는 것이 대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 한 데가 많고 꼭 필요하면 저희 기금도 있고 시의 기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서덕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기금 조성액 중에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기금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라리 그것 폐지하고 말지 1,030만원 가지고 생색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실적으로 고양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박현위원   우리 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기금은 1,000만원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런데 기금의 설치목적이 공공건물에서 하는 것은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민간건물에서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리로 융자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박현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민간시설에는 많이 안 가고 공공시설만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것은 아니고요, 공공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고…….
박현위원   기금을 만드시려면 예산을 넉넉히 하시든지,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생색만 내고 말이지, 차라리 이 기금을 폐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정식으로 묻고 싶어요. 1,030만원 기금 가지고 생색낼 바에야 장애인 편의시설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사 서덕원   유명무실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렸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민간인 시설 쪽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기금으로 그쪽에 편의시설을 해주기 위한 것인데,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하였기 때문에 집행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하였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 기금이 우리 광진구에 책정되어 있는 것조차도 민간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홍보할 것은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자치구를 평가하는데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민간부분에서 추가로 소요가 판단된다면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서덕원   그러면 초기니까 우선 이렇게 조사해 놓으면서 앞으로 홍보 잘해서 기금을 더 조성해서 그 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편의시설기금 1,030만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절대액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기금을 좀더 증액할 의향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저는 이 기금을 좀더 증액시키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박현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기금을 늘리는 데 찬성하시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장애인복지기금 늘려야 합니다. 
  총 예산액 1,500억 중에서 1,030만원 가지고 장애인한테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까? 
박유관위원   지금 광진구에는 장애인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3개 단체가 있다면 보통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어떤 데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금 구의2동 지역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또 한 군데는…….
박유관위원   딱 지적해서 지체장애자 교통장애자 그 분들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하나는 군자동에 있고 하나는 중곡2동에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군자동에 있는 데는 뭐하는 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건물에 임대해서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중곡3동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컨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중곡2동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중곡3동 천호대로변 옆에 있는데…….
박유관위원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거기도 안 가봤구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가봤습니다. 
박유관위원   가봤는데 1동인지 3동인지도 모르고 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3동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2동에도 컨테이너 박스지요? 그런데 그 분들 금년 겨울 지내는데 컨테이너 박스에서 괜찮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금 생긴 지가 꽤 되었으니까 지내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작년에도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박유관위원   내가 장애인 회장을 어제 만났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힘들다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서덕원위원님이나 박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다시피 지금 우리가 1,030만원 가지고 장애인 돕는다는 게 우스운 일이에요. 우스운 얘기인데 지금 콘테이너 박스에서 그 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크게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지어주든지 어떤 영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당장 이 시간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콘테이너 박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장애인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많이 피해가 안 가도록 좀 조성을 해주시고 지금 구의2동에 장애인, 지체 장애자 건물은 완공단계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2층은 사무실로 쓰고 1층은 장애인 전산교육장으로 쓸 그런, 
박유관위원   전산교육장으로? 장애인 사무실로 쓰면 그러면 지금 3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1개 지체장애자들만 거기에 수용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금 내부적으로 지체장애인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교통장애인이나 기업장애인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현 위치에서 그냥 하는 걸로.
박유관위원   같이 합해서, 장애는 똑같으니까 합해서 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전국적으로는 연합회를 구성해서 한 개 단체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구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본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알기로는 그 회장들은 그쪽에서 와서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회장들도 오면 회원들도 와야죠. 그런데 장애자들이 지금현재 1개, 여기 지체장애자들 협회가 800명 돼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네.
박유관위원   그러면 교통장애자들은 몇백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수를, 그 사람들 명부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실체가, 
박유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요.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교통장애인이요?
박유관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교통장애인도 4,500명 정도, 
박유관위원   기업장애인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기업장애인은 100한 2, 30명, 
박유관위원   그런데 다 물어보면 600명, 800명이야.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하세요. 하시고 지금 구의2동에 장애센터를 만든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광진구에서 그렇게 장애인 시설을 해가지고 장애인을 유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만 써서는 안 돼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영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내줘야지,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이 행정을 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도 사업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 사업이.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좀 소외되지 않는 활동을 하시라, 이 얘기예요. 중곡3동 같은 데에는 콘테이너 박스 하나에 장애인이 몇백 명 있어 가지고 늘 손을 벌리고 다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현재 있는 걸로는 그 시설로 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면 장애인 복지관 관리를 그쪽에서 수용하는 걸로,
박유관위원   재정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기금을 소액으로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장애인을 돕기 위한 일이라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예산을 제출하셔야지, 복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1,000몇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장애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게 복지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치중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1,000만원 가지고 장애인을 돕는다니까 전부 웃기는 얘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중곡3동이나 중곡2동의 장애인 시설이 있는 곳은 가서 보시면 진짜 협조해야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추위에 앞으로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면 그 사람들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무실을 여기 구의2동에 둔다라면 장애인들이 자기네끼리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면 지체장애자, 교통장애인들끼리 서로가 같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만 좋은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가셔서 보셔 가지고 지금 겨울에 콘테이너 박스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 만일에 불을 피우고 문을 닫아 버리면 공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참작하셔서 복지시설에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박유관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박유관위원   네.
○위원장 윤호영   다음에 박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박현위원   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기금,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하고요, 노인복지기금만 있죠? 두 가지 기금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두 가지 기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복지기금이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금현재로서는,
박현위원   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시설이 열악하고 굉장히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거기서는 지금 유아복지 문제는 정부시책으로 많이 국고보조나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현단계로써는 괜찮습니다.
박현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에서 기금목적에서, 적립의 목표액 제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목표액은 2005년까지 5억을 기준으로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현위원   목표액은 제시가 되어 있구요, 목적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목적은 노인복지 향상에 있습니다. 
박현위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5억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래서 그것은 5억을 종자돈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겁니다. 5억 원금은 그대로 두고, 
○위원장 윤호영   답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금년 예산에 이게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현위원   줄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증이라 해서 3억 6,600만원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이게 증액이 아니고 감소입니다. 
박현위원   감소입니까? 그러면 왜 줄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올해 저희들이 2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2개 업체 17억 4,000만원의 대출을 해주고 4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현재 대출심의 중인데 너무 많이 내주다 보니까 이게 1년 동안 거치기간이 있거든요? 1년거치 3년 균등 상환이니까요, 그래서 수입이 들어올 돈이 실제 그 융자금 회수가 15억 7,267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합치면, 그리고 올해 일반회계 출연금 2억하고 합쳐서 18억밖에 안 됩니다.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박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용하는 게 말만 육성이지 실지는 은행과 똑같은 이자수입 놀이이고, 그런 기금에 대한 수익만 노리고 운용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5.8%까지 받는 데도 있지만 저희들은 평균 4.8%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영위가 되거든요.
박현위원   지금 은행 대출이자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거의 한 6%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4.8%의 이자를 받으니까 그만큼 중소기업 육성하는 데 자금을 굉장히 도와 주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네.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박현위원   지금 은행에 보면 자금이 풍부해 가지고 대출을 못 해주어서 대출전담반이 생겨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온갖 이벤트를 벌일 정도로 자금이 풍부한데, 우리 구청에서 6%에 내주는 것을 4.5%에 내준다고 해서 기업들이 이 자금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이것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큰 운용기금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이 그렇지 않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5개 구청하고 시청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금리가 가장 싼 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금리만 싸면 중소기업 육성이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그래서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2억 기금으로 편성한 것도 99년 6월에 창설된 서울시 보증기금공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례 신용보증안을 마련해 가지고 2억을 출연하면 그 5배인 10억까지 광진구에 있는 기업에 융자를 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출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중소기업 하고 있는 사람인데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돈만 융자해 주면 중소기업이 육성되는 것처럼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직접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다 해라 당신들이 책임져라 우리는 자금운용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지겠다, 다시 말해서 이 기금에 대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자꾸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에 이자를 받고 돈을 주는 것이 무슨 기금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과 중소기업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좀더 색다른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개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돈만 빌려 주고 이자받고 이러면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이것이 국가가 하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쓰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지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현위원   얼마나 더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올해 12개 업체에 17억이 나갔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9억 정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박현위원   작년도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작년도에는 9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박현위원   7억 2,900만원이 되었잖아요? 금년에는 얼마나 이월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금년에는 4억 3,0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대출 심의중에 있습니다. 
박현위원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이 육성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개발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각 구의 좋은 점을 따서 다시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호영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광진구에서 중소기업 자금업무를 한 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광진구에서는 95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상환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네.
박유관위원   상환 안 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렇다면 잘 되었는데, 보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출받는 데 상당히 까다로워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광진구에서는 자본만 주고 나머지 대출업무는 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4.8%를 받는데, 4.8% 중에서 은행에서는 얼마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0.8%는 은행에서 받고 4%는 광진구에서 받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0.8%를 받기 위해서 심부름만 해주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그렇지요.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까다로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사실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각 구에…….
박유관위원   각 구는 따지지 마시고 우리구에서라도 중소기업 육성방안이 있다면……. 절대 타 구를 겨냥하지 마세요. 25개 구에서 다른 데가 하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기여를 했다 하고 무엇을 내보여야지, 타 구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김 과장님께서 앞으로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주는 데 좀 획기적으로 두뇌를 써서 창출해 가지고 중소기업 업자들이 좀 편히 기금을 써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앞으로는 타 구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래   네, 알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위원   타 구 이야기가 한 분만이 아니라 보면 누구든지 다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윤호영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4,200개입니다. 
최금손위원   4,200개인데 전년도 예산이 12억 정도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네.
최금손위원   그런데 올해 2억 4,2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식품진흥기금은 징수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과징금을 받게 되면 60%가 구 수입이 되고 40%가 시 수입이 되는데 2003년까지는 시비 수입 40%에서 한 3억 정도 특별교부금으로 우리한테 내려보냈는데 내년부터는 그 특별교부금이 없다고 그래서 2억 4,200만원이 준 것입니다. 
최금손위원   왜 없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시 재량적인 사항입니다. 
최금손위원   아니, 기금을 만들어 놓고 더 늘어나야지, 4,200개 업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돈인 과태료 낸 것 그런 돈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돈을 …….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그런데 우리가 올해 사업에서 50% 정도 사업비로 쓰고 50%는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용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0년 전보다 발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각 업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물론 불법 퇴폐하는 업소에 주라는 게 아니고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그런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싼 이자로 이렇게 많은 업소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이고 있다, 저는 이런 데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쓸데 없이 뭡니까, 여기 그런 쪽에다 돈을 많이 씁니까? 모범업소 간판, 달아주는 게 얼마예요? 6만 3,000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네.
최금손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총 몇 개 나가 있습니까? 모범업소 간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총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지금 209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이. 
최금손위원   지금 209개소인데 그러면 209개소만 있어야 되는데 이사를 가고 명의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우리가 회수합니다. 
최금손위원   다 회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회수했습니다. 
최금손위원   정확하게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회수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전부터 쭉 자꾸 늘리기만 하고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다고. 
  그래서 어떤 집이 모범업소인지, 간판을 보고 들어가 보면 실제 모범업소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고 누구 손님들이 봐도 기가막힌 거지. '이게 모범업소냐' 그렇기 때문에 잘 하는 업소까지도 그 위상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회수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네.
최금손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지정 취소된 걸 회수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모범업소라고 해놓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간판도 달아주면서 실제 간판 달아주는 거 외에 혜택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혜택이 뭐 있어요, 모범업소에 대해서. 수돗물 값을 빼줍니까? 감액을 해줍니까? 뭘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구요, 위생검사 면제해 주는 건, 
최금손위원   위생검사는 면제해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더 많은 업소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네.
최금손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꾸 줄고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지출면에 보면 여기 산출내역서에 보면 명예식품 감시원,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또 뭡니까? 화장실 개선 지원 기타 등등 있습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뭐가 좀 이렇게 위생분야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큰 기대는 걸지 않습니다만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단란주점, 이런 부분부터 지금 우리 노래방은 과장님 분야가 아니지만 자, 단란한 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단란주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네.
최금손위원   밤에 지금 단속하러 나가죠, 민간인들하고 같이? 경찰하고 같이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래방도 합니까? 요즘 단속은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청소년 유해업소 위주로 해서 단속은 하는데, 
최금손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전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방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하고 있더라도 보니까 그쪽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요즘 노래방에 가보면 또 단란주점과 마찬가지고 불법, 퇴폐의 단란주점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도우미가 계속 오고 있고 보니까, 맥주 비알콜 껍데기를 3개씩 갖다놨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단속 나오면 실제는 술 먹으면서 이걸,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이게 술병이란 얘기야.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요, 노래방이. 
  그래서 공장으로 일 하러 가고 이래야될 사모님들이 전부 노래방으로 저녁에 신랑 몰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노래방에 나가고 있어요. 한 업소에 내가 보니까 열몇 명까지도 있는 집이 있더라고. 
  이런 과정을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공직에 계시는 환경위생과장 이하 직원들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 뭐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건 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광진구부터 모범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진짜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노래방이라고 하는 중간매체가 먼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찰하고 겸해서 그쪽에 대해서 먼저 제재를 가해야만이 노래방의 접대부,
최금손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환경위생과 소관 관련된 업무를 쭉 보면서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하는구나, 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접했는데 한 군데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양리 건대앞 골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지역이 제일 번화가이고 그런데 거기에 물론 교통지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다가 그 자리에다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전부들. 
  이런 부분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에서도 쳐다보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같이. 다 챙겨보아야될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정말 법이 제대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이건 법에 위반되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서고 이렇게 해서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법도 없고 교통지도과 부설주차장 법도 없어요, 우리 광진구에. 
  이런 부분들을 동료위원들이 질타하고 '당신 공무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하고 섭섭한 소리 하면 인터넷에다 띄우는 그런 행태나 벌이고 있고, 말이야. 
  내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업무를 다 파악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과 동시에 내가 꼼꼼하게 다 살피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문제점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본인 스스로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해도 수용하시겠습니까? 얘기하십시오. 속기록에 다 들어가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법이 다 무너져 있고 그래요, 진짜. 이런 부분을 촉구하면서 우리 과장님 스스로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최금손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최금손위원   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제가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하는 일이 모범업소 선정해서 간판 달아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하라고 돈 융자해 주고, 저리로. 그렇죠? 그 외에 또 뭐하는 거 있습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에 관한 융자사업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박현위원   교육에 대한 건 하나도 없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그것은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사업이 아닙니다. 
박현위원   아니 그런데 이 식품진흥기금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일이 화장실 개선하라고 돈 융자 해주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쓰고 있는, 융자를 해가는 업체가 점점, 기금운용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감소된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 2억 4,200만원이나 감소되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모범음식점에 운영자금을 시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거. 일반음식점과 화장실 개선은 동에서 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를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줄었다고 해도 사실상 줄은 것은 아닙니다. 
박현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모범음식점 간판만 달아주고 실제로 그게 소비자들이 이 모범음식점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얼마나 됩니까?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범업소라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특별히 더 이용하거나 어떤 신뢰를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이 신뢰도를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세요.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하세요. 모범음식점 지정해 놓고 구청직원들도 안 가는데 정책의 효율성과 실행을 위해서 점심만이라도 모범업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영업을 하는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거기만 이용하면 다른 음식점이 조금…….
박현위원   그러면 폐지하세요. 무엇 때문에 모범업소 달아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위생업소의 수준을 위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육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박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대학원까지 공부하시고 학구열에 불타시는 분인 줄 아는데 진흥기금을 가지고 이런 나태한, 관습적으로 하는 여태까지의 관성에 젖지 마시고 정책개발을 통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식품위생의 수준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책 개발해 주세요. 몇 년째 기금 쓰는 것을 보니까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 모범업소 선정 그 외에 다른 어떤 새로운 정책 개발은 되지 않는데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기금이 목적적 경비이고 기금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박현위원   어떤 데 한정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한다는 게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현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모두에 말씀드린 융자사업하고 교육·홍보사업,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 그리고 기금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이런 쪽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아까 무슨 교육사업이라고 그랬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입니다. 
박현위원   여기 보니까 기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교육·홍보사업을 어떤 것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구 사업이 아니고 음식업중앙회 서울시 지부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식품진흥기금이 구 예산 기금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중에서 40%는 시에서 시 예산으로 가져가고 60%는 구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을 시에서도 하게 되고 구에서도 하다 보니까 교육·홍보사업은 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박현위원   새로운 정책 개발, 다시 말하면 불량식품 같은 것은 국민들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데 이런 데 단속을 더 강화하시고 강제성을 띈 정책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서울시에 과징금 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에는 그 돈이 몇 백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2002년 월드컵을 기해서 많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일반음식점 정말 잘 하는 업소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금도 좀 많이 요청하세요.
  또 불량식품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수돗물도 없는 상태에서 물 한 양동이 갖다 놓고 그 물로 밤새 장사하는 거예요. 그 물로 손 씻고 씻은 물로 그릇 닦고 또 그 물로 손님한테 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것이 불량식품이 되고 비위생적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단속해야지요. 요즘 포장마차들이 물 한 양동이 가지고 밤새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데 비용이 쓰여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박현위원   과장님,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 있는 포장마차 거기에서 국수 안 잡수시지요? 잡숴요, 안 잡숴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안 먹습니다. 
박현위원   절대 잡숫지 마세요. 거기 수도도 없고 버리는 데도 없고 정말 구정물 가지고 음식 만들던데 아마 안 잡수실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윤호영   과장님, 관내 음식점에 두루두루 많이 돌아다니셔 가지고 위생에 관한 것도 철저히 챙겨봐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불량식품 특히 포장마차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네.
박유관위원   최우수 구로 선정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된 것인데,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받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네.
박유관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사업비 2억하고 경상비 1,0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 받았습니다. 
박유관위원   2억 1,000만원은 어디다 어떻게 쓰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아직 예산 편성되는 단계입니다. 
박유관위원   효율적으로 쓰게 하세요.
  화장실 최우수 구로 선정된 것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화장실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접객업소나 음식업소의 화장실이 불충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사하셔 가지고 좋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호영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청소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청소를 잘 하고 계시는데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봉투를 써 가지고 골목이 상당히 적체되고 있습니다. 보통 동마다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사용을 안 합니다. 
  감시카메라를 몇 대를 어떻게 배부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올해 쓰레기 무단폐기가 많은 8개 동을 위주로 해가지고 8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동마다 다 설치해 가지고 청소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이나 다름 없지만 저희 동도 아주 고질적으로 꼭 우리 집 앞에만 갖다 버려요. 우리 집 사람이 안 버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늘 버려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 앞이라고 늘 별도로 치워 주시는데 고질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제가 기계를 사 가지고 당신 왜 버리느냐고 말은 못 하고 꼭 밤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공히 그러실 걸로 믿고 앞으로 감시카메라를 동마다 설치를 하셔 가지고 이 청소업무에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호영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지금 우리 박유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들 집 주변에 쓰레기를 더 많이 갖다 버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일동 웃음)
  구의원들 집에다가? 그러면 잘 치워가니까 그런지 거기다 많이 갖다 놓는데 감시카메라 엊그저께 청장님 업무보고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감시카메라를 계속 늘린다는 게 적시되어 있던데 몇 대나 늘립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올해 8대 설치를 하고 내년예산에 3대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금손위원   3대 가지고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그거는 우리가 하면서 예산이야 급하면 요구하면 되는데요, 이게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많이 해놔야 그게 좋은 건지, 그게 없어도 진짜 주민들이 버리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홍보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3대를 우선 내년도에 해놨는데 해보고 자꾸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 가지고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8대를 언제 달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8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8월달부터 잡아서 지금 몇 건이나 잡혔어요? 야간에 버리는 부분이, 실제 필름을 돌려준다든지 그 운영을 잘 해야 되잖아요? 다 돌아갔는데 계속 또 안 바꿔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지금 그거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24시간 켜놓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돌아가도록?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네. 해놨는데 그걸 앉아 가지고 우리 직원이 보지 않는 다음에는 필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기가 어떤 낭비 요인이 더 많습니다. 
  이게 돌아서 가지고, 
최금손위원   그러면 과장님! 형식적으로 '여기는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으니까 여기다 버리지 마시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금손위원   하나라도 잡아 가지고 잡힌 부분을 아차산 메아리에 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거 잡히는 구나' 이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만 계속 놓지 말고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지 거기다만 계속 이렇게 놔두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에 동장들한테 의견을 구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많은 골목으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크게 써붙여 놔야 되잖아요? 비디오 카메라만 어디다 구석에다 달아만 놓으면 표시가 안 되니까 큰 글씨로 써서 '여기는 비디오 카메라 설치중' 이렇게 한다든지,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거 찍히니까 안 되겠구나, 자기 집으로 다시 가지고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알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도 계획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6억 4,400만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네.
박현위원   금년에 2억 7,600만원 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네.
박현위원   그건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는 청소를 하시면서 재활용품을 거두지 않습니까? 더 적게 나오고 있나요, 분리할 데가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분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그걸 가져가는 처리업체에다가 그대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대로, 돈도 안 받구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그러니까 그게 받는 게 종전에는 우리가 미화원하고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30여명을 쓰다가 공공근로하는 15명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팔면 페트병이면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한 달에 한 2,000여만원씩 들어오는 돈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5월달부터는 장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분리하는 돈을, 그 비용을 더 달라는 거를 우리가 그래도 수입이 2,000만원씩 들어오던 걸 거기에다 보태 가지고는 못 주겠다, 못 주니까 영동대교에서 기계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내년 봄까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일단 넘겨주되 손해가 나든 이익이 되든간에 돈은 더 우리가 안 주고 해가지고 지금현재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위원   재활용품 수거가 어떻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더 줄어들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지금 쓰레기 양은 비슷합니다. 
박현위원   재활용품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재활용품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오지만 연간 따지면 크게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박현위원   별로 차이 없다고?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네.
박현위원   월마다 2,000만원씩 생기는 수입을 포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그 청소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청소종합시설이 내년도 시정연설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부지가 확보되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 가을쯤 되면 다시 우리가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금이 다시 또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왜 예산액이 자꾸 증가되어야될 텐데 예산액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이라는 성격은 사실 아닙니다. 재활용품기금은 옛날에는 동별로 미화원들이 동사무소에서 모아서 팔고 한 돈을 가지고 미화원들한테 어떤 복지정책,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인데 이게 기금으로 돈을 관리해라 하는 기금이지, 사실 그게 팔아 가지고 모을 그럴 돈이 없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그러면 말이죠, 그걸 16개 동을 한꺼번에 모아서 분리하려니까 큰 장소가 필요한데 이걸 각 동에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도 안 되고 있고 우리가 또 취업 취로금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동 별로 분산해서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수거해다가 각 동별로 갖다 주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인원을 동원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수익금 생기는 걸 스스로 가져가도록 이렇게 정책개발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그런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동 자체에서 했는데 어떤 장소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것도 참 좋은,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집 앞에 어느 골목에 왜 이런 곳에서 하느냐, 하는 비난을 어떻게 감수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집약적으로 모아서 처리해서 폐품을 파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음식물 통 한 개 나둬도 어디다 하느냐 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집약적으로 전체 모아서 해야 효율적이고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 게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면 다시 운영을 하게 되겠지만 얼마 만큼의 기금이 모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에 가시면 아침마다 리어카를 끌고 나이 많은 분들이 이런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가서 수입을 창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네.
박현위원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큰 뭡니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재활용품하고 다른 대형 냉장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IMF전에는 정부에서 동별로든 그런 걸 지원해준 게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모든 게 끊겨 버렸어요. 동마다 다니면서 좀 나이드신 분들이 다니는 거는 그 분들은 그걸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업체에다가 보내 가지고 조금씩 비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그 만큼 쓰레기 수거도 줄어들고 업무도 줄어들고 또 그 사람들 뭡니까? 자기네들을 도와주는 셈이 되니까 일석이조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장려하시는 게 어떠냐?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그 분들도 어디가서 모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리어카로 한 리어카 되면 재활용을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문지면 신문지만 갖다 팔고 그렇게 되어 있지, 어떤 장소를 한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구의2동인가 어디 개인 집 앞에 쌓아 가지고, 
박현위원   구의3동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구의3동입니까?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도 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답변 되었습니까?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호영   다음은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덕원   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이 2억 4,3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네.
○간사 서덕원   그런데 우리 광진구 관내의 미화원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지금현재 171명입니다. 
○간사 서덕원   171명 자녀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4년 동안에 학자금을 대부해 주는 겁니다. 
○간사 서덕원   무이자로 대부해 주죠?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네.
○간사 서덕원   고등학교는 아니고 대학교 입학할 때만 해줍니까? 그래서 2억 4,3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그게 먼저 졸업을 하고 나서 들어오는 상환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덕원   졸업과 동시에 몇 년 거치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2년 후부터.
○간사 서덕원   졸업과 동시에 2년 후부터 상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네.
○간사 서덕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당 생활복지국 심사 직원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과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과장님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출연하는 기금은 아니고 도로 관련 여러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굴착을 하고자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실비를 징수해서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박현위원   그 기금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운용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저희가 복구에 필요한 직접비용과 사후에 하자보수 발생에 대비한 간접비용 두 가지를 징수하기 때문에 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현위원   10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 및 감독업무 보조비 8,800만원 들어가 있지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박현위원   감리비도 있고 감독업무 보조비도 있는데 도로가 다 굴착되면 분명히 가서 감리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다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다고 판정이 납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네. 저희가 감독업무를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듯이 원만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뭐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도로과장 이종일   물론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느낌은 좀 다르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그 말씀은 계속 들어서 만성이 되어서 이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에 도로 굴착하는 것하고 우리 나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상이점이 있어요? 
○도로과장 이종일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도로를 굴착해서 복구하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우리 시민들은 좀 기다려 줄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굴착을 해놓고 충분히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할 때 주민들은 그것보다는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현위원   언제라야 한번 번듯하게 해서 2년, 3년 지나도 도로가 이상 없이 그대로 있을지…….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우리 도시가 아직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 주택을 짓고 주택이 있던 자리에 주택을 헐고 상업용 건물이 들어가고 빌딩이 들어가고 이렇게 건축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거기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터넷 통신시설 이런 공급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굴착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굴착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굴착하지 말라고 억제하는 것도 경제문제라든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굴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굴착하더라도 원상과 똑같이 공사가 반듯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굴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도로만 파고 나면 도로가 더 파손된다 이 말이지요. 부실공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도로과장 이종일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위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당연합니다. 
○간사 서덕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예요. 
  좁은 골목에 그냥 있으면 전주나 통신주가 그대로 벽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면 1m 후퇴하고 2m 후퇴해서 건축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이 도로 중간에 남아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건축 준공시에 건축협회에서 나와서 감리도 하고 준공도 해줍니다. 그래서 건축행정과에서는 서류만 보고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 3년 전이나 요 근래에 건축된 것도 3m 후퇴되었으면 준공해 줄 때 가운데 있는 전신주나 통신주를 수익자 부담으로 건축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서 이쪽 옆에 붙었으면 이쪽 담장, 이쪽 옆에 붙었으면 이쪽 담장에 붙여서 이설을 해놓고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이 되어야 온당한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통신주 같은 것을 이설해 달라고 정보통신부에 의뢰한다든가 전주 같은 것 한전에 의뢰하면 비용을 부담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건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담을 안 하려고 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애당초 건축 준공 나기 전에 확실히 정리 못 한 것을 해주어야 됩니다.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각 동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취합해서 정보통신부나 한전에 의뢰해 가지고 말끔히 되어야지, 지금 통신주나 전주가 도로 중간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군자동의 경우에도 네다섯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차가 통행하기도 나쁘고 전에 3m 도로여서 차가 진입을 못 하던 것이 창쪽으로 물러섰으니까 한 6m 되었는데 가운데 전주나 통신주가 있다 보니까 차량 통행에 엄청난 불편이 있어요. 이런 불편을 벌써 몇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정보통신부 소관이고 한전의 소관이니까 그쪽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준공 당시에 체크를 못 해서 이설을 못 한 전주 같은 것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건축되는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시에는 도로침하라든가 전주 같은 것을 확실히 옮겨서 모든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전주 이설 관계는 저희 도로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준공 이후라도 공공목적상 전주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기관에 이설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은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공공 목적 사항은 이설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전주가 이설될 경우에 그 옆에 있는 건물에서는 자기 건물에 전주나 전선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또 한 가지는 후퇴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기부채납을 안 하고 계속 사유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전주를 세울 경우에는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잘 동의를 하지 않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설이 안 되는 것이지 토지주가 동의해 주고 그런 경우라면 건축물 준공 이후라도 계속해서 공공목적상 이설로 해서 저희가 구청 부담없이 그러니까 해당 기관에서 자체 부담으로 해서 이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덕원   네.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준공 검사 당시에는 자기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설하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얼마라도 자기가 부담을 해서 이설하겠다고 하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는 속된 말로 화장실에 갈 때 다르고 화장실에 갔다 와서 다르다는 말과 같이 자꾸 비용을 회피하고 이쪽에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건축물 준공 당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은 후에 장애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구청에 들어가서 우리 관련 과에도 갔고 몇 개 과에 들러서 그것을 상의를 했더니 이거는 해당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한전이나 정보통신부로 하라고 그래서 정보통신부에 민원인들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하고 쫓아다니면서 하면 이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냐, 우리 각 민원을 구청에 제시하면 구청 한 군데에서 취합을 해서, 
○도로과장 이종일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도로과에서 다 받아 가지고, 
○간사 서덕원   그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구로 공문이 오면 도로과에서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괄해서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그쪽으로 다 요구를 해서 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덕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지금 전주하고 통신주 이설은 몇 년 전에는 자체에서 무조건 거의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상당히 따져 가지고 이전 비용을 꼭 발생시키려고 하고 제대로 무상으로 이설이 안 돼요.
  특히 통신주, 통신주는 아까 서 위원님 얘기한 바와 같이 골목골목에 튀어나온 통신주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옮기려고 해도 돈을 내라고 하지, 또 그 절차가 까다롭고 그 공사를 전신전화국의 직원들이 직접 해요,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전은 외설업체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전신전화국은 바로 직원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 이설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한 것은 옮겨줘요. 지장이 되고 차량 통행이나 교통, 보행에 이렇게 지장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해주는데 그 외의 것은 안 해주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얼마나 우리 구청에서 옮겨줬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전주 이설에 관한 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도로과장 이종일   지금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이설을 시켰습니다. 
추윤구위원   무상으로 했는데 무상으로 안 된 것이 많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많이 이설을 안 해봤을 건데, 지금 우리 구에서. 전에는 한전이나 구에서 국민의 정부 이후에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줘요. 거의 전주 이설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그리고 아까 후퇴선이 있죠? 후퇴선이 있다고 하면 이게 툭 튀어나와 있어. 이것을 건축할 때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그러면 건축주가 건축상에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준공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필요없이 자기가 돈 주고 이설을 안 해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옮겨야 되는데 한전이나 전신전화국에서는 그 공사비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지금현재.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관계에서 얼마나 전주나 통신주를 이설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정확하게 한전하고 전에는 엄청나게 무상으로 옮겼어요. 
  전화국도 했는데 지금은 어림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골목의 주차 문제, 차량 통행 문제, 미관 문제 등등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을 잘 해서 꼭 옮겨 줄 것을 건의를 합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횡단보도에 있는 가로수 같은 것도 다 예산 해가지고 옮기고 하니까 그 문제를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옮겨줄 거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들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 협상을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예산편성이라도 해서 이런 걸 꼭 좀 옮기도록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종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도로과장님, 추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저는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 해외비교시찰 간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사를 갖다가 발주를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공문이 구의원한테 오잖아요?
  그렇게 길게 잡아놓고 언제 뭐를 합니다, 하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인들이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답변을 못 한다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하면 가운데가 불룩해야 물이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포장공사를 하면 가운데가 깊어요. 이렇게 공사가 돼있다고, 민원인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 가지고 아침에 내가 여기 의회에 오자마자 주무 팀장, 그 관련된 팀장을 내가 찾아도 지금 오지도 않고 있고, 
○도로과장 이종일   오늘 말씀하신 겁니까?
최금손위원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직원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도로과장 이종일   제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감독이라는 사람도 왜 의원을 피하느냐, 그 말이야. 동네 의원들한테 내가 감독이니 공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구의원으로서 당부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도대체가, 요즘 팀장이 바뀔 때마다 과장님이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하자가 나 가지고 어떻게 도로 가운데가 깊어 가지고 물이 가쪽으로 빠집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잘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일입니까? 일부러 소장도 피하고 직원도 피하고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오늘 회의를 하셔 가지고 각 동의 구의원님들한테 언제부터 우리가 파니까 파서 이렇게 포장하기까지 언제 1차 포장하고 2차 포장하겠습니다하는 정도는 얘기를 해주면 알고 있다고. 
  대개 보면 토요일날 오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요일날 한다든지 또 구의원들 어디 갔을 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도로포장을 엉터리로 해놓고 누가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과장님이 가봤다면 그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팀장도 가봤으면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안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난 1차 공사만 한 줄 알았더니 2차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로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도로과, 하수과에 많이 신경쓰고 예산 같은 거 있으면 더 확보해서 각 동에 고루고루 보수라든지 어디 개선할 데 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잘 알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구의원님들한테 왜 대화가 그렇게 없느냐, 그거야. 언제 하는지도 모르게 슬그머니 해버리고. 
○도로과장 이종일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최금손위원   후다닥 해치우고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그러고 구의원들 입 닫고 가만있어야 되겠네요, 과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구의원님들한테 명예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시고 실무 직원, 그래도 과장님이 직접 해주면 좋지만 팀장님 정도한테는 좀 당부를 해서 구의원님들한테, 구의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가 손발을 맞춰 가지고 해야지, 갑자기 해치운다든지 구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무 팀장 있잖아요? 팀장이 나하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가 보니까 지금 12월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새로운 팀장이 그런다고, 지금. 
○도로과장 이종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과장님! 우리 지금 최금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공사를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필히 연락을 주셔 가지고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좀 시정해 주세요.
최금손위원   이따 오후에 저한테 그 자료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07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의 하수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하수사업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재해를 많이 입었지요? 
○하수과장 장석대   서울은 매미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고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이쪽이 많이 입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매미 전에 8월 24일날 수해를 입었습니다. 
박유관위원   재해를 입은 주택이 많아 가지고 재해보상을 해드렸지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수리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조사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조사 주체는 사회복지과입니다. 
박유관위원   기금 조성은 하수과에서 하고 지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50% 받고 구에서 50% 해서 지급합니다. 
박유관위원   조사는 어디에서 해요?
○하수과장 장석대   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 각 과와 동 직원들이 합동으로 합니다. 
박유관위원   금년 8월 24일 장마로 인해서 재해를 많이 입었지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입었습니다. 
박유관위원   가까운 예로 당한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인데 세입자가 자기 집에 문을 잠가 놓아 가지고 관리를 못 해서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24일 저녁에 술을 먹고 와 가지고 행패를 부리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손해배상금 50만원을 주었습니다. 피해는 주인이 입은 것이고 또 보상을 해주었고 이사비용까지 주었는데도 나중에 재해기금 나갈 때는 또 그 사람한테 나가더라고요. 제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부가 술 취해서 와 가지고 저한테 행패도 부리고 해도 주인으로서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상금이 65만원 나갔습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60만원 나갔습니다. 
박유관위원   담당 직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입자한테 직접 나간다고 그래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박유관위원   그러면 세입자한테 나가는 보상금은 어디 쓰라고 나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주택을 수리해서 쓰도록 하는 용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유관위원   주택 수리를 세입자가 합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그런데 용도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 성격을 띄고 있고 피해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피해를 입어서 위로금조로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명목은 도배하고 이러는 주택수리비로 준다고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주택수리비로 주면 주인한테 주어서 주인이 수리를 해야지 세입자는 이 집에 살다가 물이 찼으니까 나가겠소 해서 돈을 다 받아 가지고 나갔는데 집 수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그것은 누가 수리해요?
○간사 서덕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60만원 나가고 나중에 90만원 나와서 150만원 나왔는데 60만원은 위로비고 90만원은 수리비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나왔는데 금년에는 60만원만 나왔나 보지요? 
○하수과장 장석대   60만원은 처음에 수해당하였을 때 나갔고 나중에 90만원은 예정에 없던 것이 나온 것입니다. 
최금손위원   올해도요?
 하수과장 장석대  금년에는 안 나옵니다. 
○간사 서덕원   전에는 150만원씩 나왔어요. 
○하수과장 장석대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하수과장 장석대   지금 60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 사실 주택수리비라고 명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주택수리비다 위로금이다 보상 성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주택수리를 위한 목적이다 아니면 위로를 위한 목적이다 이런 것이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한테 지급하는 이유는, 원래 건물을 가지신 분이 전세나 사글세를 놓는다고 하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갖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미이행하지 않았느냐 해서 세입자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세입자한테 나가는 위로금이구만요. 그 명목을 딱딱 하세요. 과장께서는 주택수리비로 나간다고 말씀하셔 놓고는 이제 와서 위로비니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장석대   그렇게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명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유관위원   당하였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해보상 규정이라든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어떤 분이 손해를 보고 이익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주세요.
  지방의원이 구청하고 세입자하고 따지고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60만원을 드렸고 이사도 가지도 않았는데 손해배상도 50만원 주고 그랬습니다. 이사 가라니까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산다고 그래요. 내년에 장마 지면 또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알겠습니다. 
  하수과장은 하여튼 침수가 안 되어야 하니까 근본적으로 침수가 안 되도록…….
박유관위원   과장, 침수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최금손위원   제가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수만 되면 아무나 다 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금손위원   동별로 집계된 수가 몇 세대가 되어 가지고 몇 세대가 조사 과정에서 탈락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침수만 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심도있는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세대를 털어 내고 몇 세대를 주었느냐 그거지요.
○하수과장 장석대   그 사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그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나도 지금 안 거예요. 그런 돈이 나가면 하수과에서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하수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항 아니에요? 
  제가 중요하게 물어 보는 이야기는 개인들이 공사 과정에서 하수도 연결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안 나가도 될 집을 침수되었다고 조사만 올라오면 무조건 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나가면 각 동에 공문으로 해서 구의원들한테 통지가 되어서 이런 돈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침수와 관련해서 각 동에 30건, 20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나갔는지도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하수과장 장석대   그거는 사회복지과에다가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지급을 할 때는, 
최금손위원   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하수과장 장석대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고, 
최금손위원   잘잘못이 있는 거는 하수과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장석대   하수과는 침수되면 하수과 잘못이죠.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윤호영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아까 박유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게 능동에 한해서만이 아니에요.
  지금 각 동에 저희 광장동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비 피해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고 해서 집 주인한테 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집 주인이 저한테 항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보상이 별도 또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상 집 주인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게 엄격히 얘기하면 그게 집 주인한테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침수입은 집에 또 재차 집 주인이 해주고 구청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합리한 점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상급기관에 말씀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금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그게 뭐냐하면 꼭 과장님께서 그러저러한 기금이 얼마가 나갔잖아요? 뭐 주택수리비든 아니면 보상비든 60만원이든 70만원이든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공문 하나 보내 주시면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 동에 몇 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얼마씩 나오니까, 주민들한테도 얘기하기가 상당히 쉽잖아요?
  그건 부분을 좀 많이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장석대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 거에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하수과에 잘못이 있는 건지, 진짜.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이런 부분에 보상이 안 나갈 집이 나갈 때는 하수과에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수과에서 잘못이 있는 건지, 근본적인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연결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보상이 나갈 때는 '이 집은 주지 마시오' 하수과장은 얘기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수과장 장석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만 되면,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나가는 게 아니고 비 온 양이 저희 하수도 시설기준을 초과하는 용량이 왔을 때 이때는 천재지변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돈이 나갑니다,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침수된 집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가정하수관이 잘 됐느냐 잘 못 됐느냐 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하수도 관내에 전부 CCTV를 다 조사를 해봐야 되고 또 심지어는 파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게 뭐냐면 경찰서 뒤에 이게 옛날 산입니다. 거기에도 침수, 물 조금 들어갔다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잘 못했던지간에 지하실 물 찼다고 돈이 나가는 거야. 이런 부분에 이게 예산 낭비죠?
○하수과장 장석대   그 관계는 저희가 상급기관에다가, 
최금손위원   산 꼭대기에다가 집 지어놨는데 지하에 물 들어가면 돈 주는 거야. 
○하수과장 장석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금하고는 관계되지 않는데 하수과에 대해서, 600mm 600mm가 합해지면 몇mm 관이 마지막에는 묻혀져야 됩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600mm 600mm가 합해진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덧셈하는 식으로는 안 되구요, 그 하수도의 용량이라는 것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입니다. 속도입니다. 그래서 구배가 좋을 것 같으면 600mm가 두 개 합쳐져도 600mm로 묻어도 되고 구배가 안 좋다 그러면 단면적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 단면을 해야 한다는 이런 단편적인 그런 계산은 아닙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600mm 600mm로 한다고 합해졌을 때 그 나머지 구간은 예를 들어서 800mm라든지 1,000mm로 묻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수과장 장석대   동일한 구배라고 그러면 600mm 두 개면 한 850mm 정도, 900mm 정도 됩니다. 
박유관위원   850mm 정도 있어야죠?
○하수과장 장석대   같은 구배라고 그러면, 
박유관위원   과장님하고 늘 능동사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능동사거리는 600mm 600mm 합해지는데 450mm 나가는 건 뭐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그것은 450mm로 나가기도 하지만 또 1,000mm로 나가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1,000mm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하수과장 장석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박유관위원   그런데 왜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능동사거리 부분은 저희가 천호대로 하수박스가 근본적으로 하류관에서 단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하류구간부터 처리를 해놔야지, 그 다음에 간선 하수도를 한 다음에 지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몇 년이 더 걸려야 돼요? 앞으로 한 5년 걸려야 됩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내년 6월까지 하면 군자역 사거리는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박유관위원   또 또 예산 수립해 가지고 다음에 하고, 
○하수과장 장석대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가 지금 군자역 옆에 그걸 하게 되면 작년에 예산을, 충분한 예산을 시에서 갖다가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이상 없을 거다, 했는데 금년에 또 있었는데 지금 하고 나니까 또 박스가 지금현재 좁아 가지고 중곡동 쪽으로 해서 하수박스 유입 물을 중곡동 하수펌프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중곡동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하수과장 장석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박유관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해가지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그것이 군자역 사거리까지는 유입 펌프장을 다 완료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면 10년 빈도 이하의 비가 왔을 때는 절대 침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하수박스로 해서 구역별로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지선에 들어가서 우리구 예산으로, 
박유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무리 말을 해도 능동은 과장님이 하는 공사 가지고는 절대 해소될 수 없어요. 
○하수과장 장석대   지켜봐 주세요.
박유관위원   지켜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몇 년을 지켜봅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이제 열매 맺을 단계 됐습니다. 
박유관위원   어디가 됐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내년 6월까지 군자사거리까지 공사를 할 겁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중곡1동 지역의 상당히 많은 유역이 분리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박유관위원   그러면 이상 없어요? 군자역 쪽으로 이상 없습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시설기준 용량 이하의 비가 왔을 때는 이상이 없고 그 이상의 비가 오면 그거는 천재지변입니다. 
박유관위원   단면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600mm 600mm가 합해져 가지고 옛날에 1,000mm로 나가던 것을 지금 450mm로 줄여놨다는 얘기요? 공사는 지금 현재 거기 모든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나쁘니까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파악을 한번 해봐요, 해봐.
○하수과장 장석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호대로 박스가, 
박유관위원   박스도 물론 박스지만 우선 있는 것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있는 거를 한다고 해서 또 침수되면요, 
박유관위원   그런데 지하철 공사하면서 1,000mm 하던 걸 잘라 버리고 450mm로 줄여놨는데 거기는 1,000mm로 나간다고 해서 유속이 들어 갑니까, 안 들어가지. 
○하수과장 장석대   지금 하류구간에 박스가 적어서 그렇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개량할 계획이 1,000mm가 저희가 지금 예산도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예산 있으면 하세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몇 년 동안? 
○하수과장 장석대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박유관위원   거짓말 말란 얘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거짓말 아닙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수도 박스를 키우고 난 다음에 그 공사를 할 겁니다. 지금 계획이 돼있어요.
○간사 서덕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전화로 말씀드렸고 또 '터놓고 이야기합시다'에서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어요. 
  군자역 사거리에 물이 하수관로에 뭉쳐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빗물받이로 미처 소화를 못 시켜서 각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빗물이 모이다 보니까 미처 빗물받이로 못 들어가서 침수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동직원들하고 거기 직원도 두 분이 나와 가지고 7, 8명이 그걸 다 걷어 냈습니다. 걷어 냈더니 한 30분 후에 다 빠졌어요, 무릅까지 차던 물이. 
  그래서 다른 데도 가보니까 내가 성동에도 가보고 가봤더니 사거리 웬만한 데는 전부 코너마다 네 코너를 다 철제로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놨습니다. 연속적으로 해달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우리 장 과장님이. 
  그래서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 때도 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아,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박유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의 협소한 거, 구배가 안 잡힌 거, 그래서 침수되는 거, 능동 쪽에는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군자동 쪽에는 거기서 물이 뒷골목 이면골목으로 물이 다 쏠리고 있어요.
  이 큰 길이 무릅까지 차니까 뒷골목에는 조금 덜 차서 지하실로 전부 유입이 되는데, 사거리에는 빗물받이를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묻고 이쪽에도 연속적으로 묻고 네 귀퉁이를 다 하면 거기있는 물은 다 소화가 될 거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거기 빗물받이가 모자란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검토해서 꼭 해주세요. 청장님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하수과장 장석대   알겠습니다. 보강을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군자교에서 외환은행 앞에 중곡주유소까지 빗물 나갈 수 있는 하수관 묻었지요?
○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지금 기금에 대한 것이니까 기금만 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지요.
박유관위원   기금이 아닌 것이지만 제가 물어 본 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남측에 묻었습니다. 
박유관위원   남측에 묻어서 지난 장마에 효과를 보았습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지난 장마에 군자동 쪽에 효과를 보았습니다. 
박유관위원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천호대교 박스가 군자 지하차도 가기 전까지 중간 구배가 좀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지난 8월 24일 장마에 그쪽에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수과장 장석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상당히 줄었습니다. 
박유관위원   한 다섯 집이나 줄었어요? 내가 비교해 가지고 지적할 때는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작년도 것하고…….
박유관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최금손위원   과장님, 잘 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박유관위원   뭘 시키면 좀 하세요. 이유만 달지 말고!
○하수과장 장석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호영   하수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4회계연도 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사는 내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산회)

○출석위원 8인
  박유관   최금손   박현     이창비
○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21인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현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김병완
보   건   소   장모현희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석
지 역 경 제 과 장김성래
환 경 위 생 과 장이명래
청 소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유병규
도   노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정종호
교 통 지 도 과 장이중길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박동희
건 강 관 리 과 장김규태
의약과장직무대리이남희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