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3일(수) 11시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8분개의)
○위원장 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라크 무장단체로부터 피랍된 김선일 씨가 처형되었다는 가슴아픈 소식이 전해져 슬픈 마음 금할 수가 없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은 신록이 우거진 계절이면서도 북상하는 장마전선으로 인해 수해가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수방대비를 철저히 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합시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김익환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윤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신고방법은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3일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하였습니다. 
  전문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 제공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정하고 시행시기는 9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사항을 보면 2004년 5월 기준으로 전국 234개 자치구 중 205개 자치구에서 조례제정이 완료되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가 조례제정 완료되었고 우리구를 포함 11개 구가 조례제정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부 및 서울시로부터 시급히 조례를 제정토록 촉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호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과태료의 처분 및 부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및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절차 등이 규정된 자치법규로써 조례 제8조제2항에 "3일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라고 한 것과 제8조제3항의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라는 규정은 위반업소에 대한 규제가 다른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및 부과 방법과의 형평성 문제의 재고가 필요하고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는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포상금지급을 제외한다고 하였는 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신고에 의존하여야할 현실임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상한액 50만원이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구의1동 출신 최금손위원입니다. 지금 자판기, 커피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호영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지금 자판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 자판기는 여기, 
○최금손위원   커피 빼서 주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1회용 자판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만약에 1회용 자판기가 해당이 된다면 자판기 자체를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금손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정부에서 자판기를 팔아먹을 때 세금 다 받은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맞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래놓고 강제규정을 둬서 이렇게 할 때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지금 유상으로 돈을 주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먹는 그 자판기 1회용컵은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식당같은 데서 봉투에 담아서 주는 것도 안 되는구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자판기만 제외된 거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구의3동 박현위원입니다. 아까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보면 말이죠,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법 제10조에 의해서 아래와 같은 이런 범칙금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활용 제품의 교환이라고 그러면, 교환이나 판매장소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재활용제품을 교환한다, 그 다음에 판매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송혁   청소행정과장 송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지급기준에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특정업체를 얘기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곳에서는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안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했을 경우에,
○박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롯데마트가 아니고 지금 밑에 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라고 돼있어요. 음식점, 집단급식소,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이런 과태료를 물린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데마트에서 그런 걸 받아주는 건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식품 접객업소라고 그러면 각 식당이나 몽땅 다 해당이 된다고. 집단급식소도 해당되고.
  우리 광진구청의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해줘라, 이런 얘기는 좀 무리가 아니냐, 그 얘기죠. 
  자, 별표 1에 보면 여기 1번 부과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10조에. 이 법 조항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윤호영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시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여기는 지금 포괄적으로 1항에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품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하는 장소 설치, 운영하는 업소는 별도로 아마 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 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아까 롯데마트라든지 대형 업소가 한정되어서 그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박현위원   아니,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항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구내식당에도 전부다 재활용제품을 교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놔야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님! 법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품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한다. 
  그러니까 특정업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박현위원   그게 법 몇 조예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이게 법 10조2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혁   여기 법 10조라고 돼있는 그 10조에 이런 사항이 돼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러니까 일반 식품접객업소나 일반 판매소는 해당이 안 되고 백화점이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박현위원   지금 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는 재활용품 판매장소를 설치 안 해도 된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혁   10조에 명시해 놓은, 어떠어떠한 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별표1 제일 밑에 보면 객실 21실 이상의 숙박업소인 경우가 나오죠. 우리가 여관비를 내면 거기서 1회용품을 줍니다, 샴푸 등 이런 걸 주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걸 돈을 주고 만약에 주면 해당이 안 되는데 무료로 줄 때만 저희가,
○박현위원   지금까지는 무료로 줬단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박현위원   만약에 무료로 안 주면 여관에서 이런 영업이 안 되니까 샴푸나 이런 1회용품을 큰 용기에다 담아 가지고 이런 방에다 비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1회용품을 쓰는 것보다 더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런 거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객실 내에 어떤 용기에다가 1회용품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으면 그 자체가 법규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적발을 해서, 
○박현위원   큰 샴푸통을 갖다 놓으면 그건 법규위반이 아니겠네요. 1회용품이 아니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1회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포상금은 한 사람이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공무원 숫자도 부족하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걸 가지고 신고를 해먹는, 그걸 뭐라고 하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파파라치라고, 이건 1회용품이기 때문에 일파라치라고,
○추윤구위원   일파라치들이 생길 수가 있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래서 금액이 너무 어떻게 서울시 전체가 똑같은가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표준안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절반 정도로 하자 해서 50만원으로 안을 줄인 겁니다. 
○추윤구위원   50만원이 적정할 것 같아요, 조금 초기고 하니까 하향으로 조정하면, 
○이창비위원   하향 조정되면 목적인 고발정신이, 돈이 적으면 신경을 덜 쓰지.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조금 그런 전문 신고꾼들의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신고 표준안이 100만원인데 저희들이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추윤구위원   한 사람이 신고를 여러 번 해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 윤호영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은 박현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환경부 원안에는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50만원으로 줄인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줄인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건전한 시민들의 고발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법이나 이 조례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일부러 이것만 전문적으로 아주 반 직업적으로 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건전하게 음식점을 운영하든지 일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가 갈까봐 그런 걸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좀 줄인 겁니다, 사실은.
○박현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100만원인데,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법이 아니라 준칙입니다. 조례안 준칙에 권고안입니다. 
○박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좀 바꾸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을 우리 정부에서 더 권장을 해가지고 이러한 법이 강력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게 옳은 규정이지 어떻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우리 카메라 교통단속 위반하는 그런 거를 완전히 직업삼아 한 군데에서 수백 번을 찍어서 그 사람한테 몇 천 만원이 나가 가지고, 교통 포상금도 다 줄여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거를 해놓음으로써 건전한 시민이 신고하는 거는 정당하게 보상금을 주는데 직업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일반 영업자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간다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줄여 가지고 그런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는 이런 개념에서 줄인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을 포상금으로 나갈 예산을 얼마 정도?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저희가 65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다 올리려고 그럽니다. 
○추윤구위원   650만원이면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홍보만 되면,
○이창비위원   아니요. 한 달에 50만원 이상은 안 나가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아니요, 1인당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윤구위원   그것을 그 업소에서 1회용을 안 써야지. 결국에 안 쓰게끔 하면 포상금도 안 나가고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다음은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회용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자판기는 제외된다고 했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김광일위원   우리 약방에서 비닐봉투를 써 가지고 비닐봉투도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약방에서도. 그리고 조그마한 미니슈퍼같은 데,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거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33㎡, 10평 미만의 업소에서 주는 건 그건 제외했습니다. 그건 아주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김광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0평 이상돼도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는 20평에서 얘기합시다. 20평되는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는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준다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걸 10원을 받든지 돈을 받도록, 
○김광일위원   돈을 받으면,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돈을 받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무료로 줄 때 문제지, 저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봉투 하나에 20원씩, 100원씩 냅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가져가는 건 관계 없는데, 
○김광일위원   우리 국장님이 큰 것만 생각하고 작은 것은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지금 동네 구멍가게가 약 20평, 15평 그 정도 되는데 그 구멍가게에서 봉투 값 받고 물건 사 가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항상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어렵고 큰 업소는 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 조례안이, 
○김광일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 당장 가서 직원들 시켜보세요. 지금 직원들 시켜서 물건 사오라고 그러면 거기서 봉투 값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비닐 값을.
  그걸 고발한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직원들 시켜봐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해봐요. 그 검정 비닐봉투 값 받는가? 그런 실정을 참작하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신고꾼이 많아 가지고 예산도 포상금도 많이 나가야 되는, 저희 관내 업소가 식품접객업소하고 집단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판매업소, 약국 해가지고 약 6,500개가 됩니다. 
  6,500개 업소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좌우지간 우선 위반 안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시행하는 거를 9월 1일날로 잠정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생기는 조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행상에 어려운 점도 있고 미비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문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다음은 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금년 추경예산에 650만원 예산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박현위원   지금 책자에 나온 걸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1,9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1,950만원,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박현위원   책자에는 1,950만원이라고 써놓고 답변은 650만원이라고 그러시면,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제가 뭘 착각했습니다. 
○박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 법이 우리 실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만약에 식당에서 1회용 나무 도시락에다가 1회용 도시락 하는 거 보세요. 1회용 컵라면도 이제 추방됩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1회용 컵라면 같은 건 돈을 주고 이 사람이 사먹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무료로 주는 1회용품만 해당이 됩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도시락 뭡니까? 1회용 도시락에다가 담아주는 것도 괜찮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괜찮습니다. 
○박현위원   돈을 주고 사먹으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관계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박현위원   무상으로 주는 것만 안 된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락 같은 것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아닙니다. 도시락을 돈 주고 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락을 10개를 사 가지고 비닐봉투에 담아주면 돈 주고 사니까 비닐봉투는 괜찮네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아니죠. 도시락을 담아주는 비닐봉투 값을 돈을 내야 됩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를 먹는다든지 또는 더 사 가지고 가려고 할 때 도시락을 해가지고 넣어요.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봉투도 하지만 스티로폴 그 자체를 결국은 돈을 받아야 되겠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스티로폴은 이미 도시락을 담는 용기로써 이미 도시락 가격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그것을 담는 봉투 값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20원을 받든, 50원을 받든.
○추윤구위원   아니지,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다 마찬가지지. 비닐도 마찬가지로 살 때 다 들어갔겠지. 전문으로 도시락 집이 아니고 일식집이나 이런 데 필요할 때 내가 좀 집에 가져가려고 할 때 그런 때는 전용이 아니거든. 사실, 도시락이.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아니지만 저희 사회 통념상 도시락 하나를 8,000원 주고 샀다고 하면 그 용기 값까지 포함해서 파는 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는 규제를 못 합니다. 
○위원장 윤호영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아까 나는 한 달에 한해서 50만원이면 그거는 괜찮다 했는데 무조건 신고에 따라서 100명도 할 수 있고, 그랬죠? 그러면 가격이 좀 비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 매장에서 봉투 값 100원 받아요, 옷 사면. 100원 안 받았다가 누가 신고를 해서 30만원 부과를 받았어요, 100원짜리 안 받았다가. 30만원도 큰데 30만원 정도로 우리가 낮추면 어떨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위원님 이런 겁니다. 특정인 A라는 사람이 이 업소가서 신고하고 저 업소 신고하고 해서 한 50개 업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5만원씩이면 50개 업소해서 25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50만원을 준다, 
○이창비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 액수가 50만원 단위도 높다, 이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아니죠. 단위는 그게 아니고 최저단위가 3만원, 최고 많은 게 30만원인데 그게 중복돼서 많이 해도 한 사람한테 50만원밖에 못 준다, 이겁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서 가정에서 부인명으로 자식명으로 모두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건 사실은 제한을 못 합니다, 현재 규정 가지고는. 그런 것까지는.
○추윤구위원   직업적으로 전문꾼들이 나오겠어요, 당분간은. 이걸 알면, 친척 가족명의로 이렇게 하면,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것까지는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송혁   그래서 일단 반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추윤구위원   그걸 조례에 넣읍시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가족 구성원이 해당될 때는 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걸로요?
○추윤구위원   그렇지. 그걸 넣읍시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좋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국장님! 그리고 같은 국 소관인 위생관련 불법 퇴폐신고하는 데 포상 얼마줍니까? 그거하고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데?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것은 법에 따로 규정에 되어 있는데요, 
○최금손위원   그것은 포상이 조금 되더라구요.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한다든지 해야지,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거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여기는 어떻게 돈이 굉장히 많고 거기는 조금 주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이 조례안이 사실 저희 머리로 창출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항시 서울시 표준안이 나옵니다. 그 표준안에 준해서 만들면서 저희가 조금 조정하는 거지, 저희가 이걸 아이디어 만들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 다, 
○최금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어떤 안을 수정도 할 수 있고 어떤 걸 명시해서 거기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을 넣읍시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러면 우리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가족이라 하면 가족의 범위가 민법으로 하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든지 해가지고, 
○추윤구위원   그렇게 하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창비위원   전문적으로 고의성이 있을 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걸 하나 추가로…….
○추윤구위원   그걸 잘 해서 넣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1시59분계속개의)
○위원장 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니다. 
(12시01분산회)

○출석위원 8인
  박현     이창비
○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2인
생활복지국장구자선
청소행정과장송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