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4일(목) 11시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24분개의)
○위원장대리 서덕원   위원 여러분! 오늘은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작년도 우리구 재정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중요한 안건이므로 지난 5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 박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네 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대리 서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1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2003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2003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현위원님과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종료되어 오늘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구 전체 결산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이 1,967억 700만원으로 징수결정은 2,288억 500만원이며 실제수납은 2,061억 5,0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104.8%이며 징수결정액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90.1%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67억 700만원 중 1,622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213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3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등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3억 3,5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204억원 중 188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 733억 3,700만원 중 635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 2,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시설물 설치 및 물품구입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등 총 5,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으로 2억 1,300만원, 청소 행정차량차고 신축공사 설계용역 및 대형파쇄기 구매비 1억 6,400만원, 보훈회관 증축공사 외 3건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10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사업비 3억 1,000만원 및 자체사업비 7,7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4차 용역비 1억 1,900만원,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조성 설계용역 외 9건의 도로건설 분야에서 24억 6,800만원 등이 소요되어 이월사업비는 모두 28개 사업에 4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23억 4,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5억 7,700만원을 수납하고 38억 1,6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2억 3,900만원이 줄어든 2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9억 9,4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6억 6,300만원이 발생하고 16억 1,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10억 5,300만원이 늘어난 5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2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억 9,300만원 중 4,8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3,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4,200만원 중 3,9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습??.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예산액은 190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292억 8,900만원 중 190억 400만원을 수납하고 99억 2,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108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67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4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덕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현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부터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204억원이며 이중 92.6%인 188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의 92.7%보다 0.1% 신장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7.1%의 수납이 이루어졌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인 과태료의 징수부진으로 39.2%가 수납되었으므로 징수율 제고노력이 요구되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773억 3,700만원 중 86.7%인 635억 7,800만원이 지출되고 6%인 44억 2,200만원이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3%로서 전년도보다 0.2% 감소하였으나, 구 전체 집행잔액 6.6%보다는 다소 높으며 사유는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계획의 변경 및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내역을 보면,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 중 부족분이 발생한 창업지원센터 시설물 설치와 물품구입, 경로당 환경 개선 등 3건에 5,0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사업관련 예산액 89억 8,700만원 중 47.3%인 42억 5,400만원이 지출되고 49.2%인 44억 2,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금 8개의 수납액은 35억 7,700만원이나 38억 1,6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의 잔여기금을 합한 연도말 현재액은 21억 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은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았으므로 기금부족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억 9,300만원 중 24.9%인 4,8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이 저조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200만원 중 3,900만원이 지출되어 92.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은 세입은 징수결정액 292억 8,900만원 중 64.9%인 190억 4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의 64.6%보다는 0.3% 증가하였으나 과년도 수입과 과태료 수입의 징수율이 부진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90억 8,700만원 중 92.6%인 176억 6,700만원이 지출 내지 다음년도에 이월되고 7.4%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예산의 결산이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하나 계획의 취소와 예산의 과다책정 등에 의한 집행잔액 발생 등은 보다 면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에 있는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시어 국별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의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부터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덕원   네, 이창비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창비위원   결산검사를 박현위원님이 한 달 동안 수고하시고 다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국별로 하나하나 넘어가지 마시고 검사해 본 결과 박현위원님이 적출한 문제점 그런 것을 위주로 토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덕원   네, 고맙습니다.  이창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달 동안 박현 대표위원이 결산검사를 전문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것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사하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생활복지국하고 도시관리국만 하려던 결산심사를 전체로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심도있게 심사하면서 내일 할 모든 심사까지 오늘 했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늘 의정 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해 주셔서 내일 할 것까지 오늘 다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서덕원   네.
○박현위원   전문위원이 승인의 건 검토보고 한 데 대해서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덕원   네.
○박현위원   제가 회의에 들어와서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이 개요와 검토의견의 다른 내용이 뭡니까? 똑같은 숫자를 나열해 놓고 어떤 검토를 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열한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검토의견을 정확하게 전문위원답게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장에 있는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세입 세출 결산 이 안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징수결정액 마지막에 의료보호기금입니다. 1억 9,300만원 중 24.9%인 4,8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이 저조하였음, 해놓고 저조한 데에 대한 검토의견 하나도 안 하시고 말이죠. 세출은 92.9% 집행을 나타내고 있다 숫자 나열만 해놓으셨다 이겁니다.  이게 과연 검토의견에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 전인길   예산과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한 10일 내지 15일 정도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결산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 도중에 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대개 마무리 짓고 바로 회의가 시작되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이 한 달씩 그것을 하시는 것을 저는 3 4일 밖에 못 보다 보니까 사실 이 책자에서 자료 정리하고 깊이 있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서 제가 좀 부실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세입이 24.9%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저조하였다고만 검토의견 쓰실 것 같으면 뭐하러 책자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좀더 말이죠 매사 매사 건마다 좀 심도있는 검토의견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결산 검사를 하든지 참고가 되지 이렇게 할 바에야 개요만 보지 뭐하려 검토의견을 보겠어요?  앞으로 정성들여서 조목조목마다 검토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덕원   또 다른 위원님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위원님.
○박현위원   보건소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세요. 의료보호기금은 특별회계로 지급되고 있죠?
○보건소장 모현희   의료보호기금은 사회복지과 소속입니다. 
○박현위원   아니, 기금 말이에요.
○보건소장 모현희   기금은 저희 게 아닙니다.
○박현위원   세입세출도 전부 다 보건소 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네.
○박현위원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이요.
○보건소장 모현희   네, 저희 것이 아닙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집행만 하시고······.
○보건소장 모현희   의료보호기금 집행에 대해서도 저희는 안 합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세입징수결정액 1억 9,300만원 중에서 24.9%인 4,800만원만 수납했습니다.  저희는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의료보호기금이 의료보호대상자가 내는 일부의 기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담능력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예산액은 실제 4,2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9,300만원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4.5배의 예산액을 징수결정을 했다, 그리고 수납액은 4,800만원이었다 내년부터는 차라리, 징수율이 지금 2003년도 결산만이 아니라 2002년도 결산을 봐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많이 부풀려 놓을 게 아니라 차라리 줄여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징수결정액을 공무원이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는 없고요, 징수결정의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저희가 지금 징수액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건이 어렵고 상당히 그런 여건은 전부다 저희나 타구나 모든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인데 저희가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 걱정을 안 끼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위원   위원들이 걱정할 일은 아닌데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사실 저희도 좀 창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반적인  사회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조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특별히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지금 법에 의해서 징수결정액을 줄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저희가 줄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계속 수납액과 예산액이 저조한데도 계속 앞으로 이렇게 결정액을 많이 하고 수납액은 적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세입목표 전에 설정을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징수가 저조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당초에 목표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징수결정을 많이 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미tm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합니다.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덕원   생활복지국장 시인을 해주셨고, 1억 9,300만원 중에 4,8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덕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오늘은 좀 쓴 소리를 집행부 측과 의회 측에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고 바쁘다보면 우리 자신도 바쁜데 그래도 적어도 의회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개요정도는 한 2,3일 전이라도 우리한테 보내줘야지요. 지금 결산개요를 검토보고 하는데에도 안 왔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제 늦게 갖다 주는, 이래 가지고 무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거 짜고 다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실수를 해서 이런 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적어도 유인물이 나왔을 때 인쇄물이 나왔을 때는 며칠 전에는 해줘요, 며칠 전에 집에 배달을 해주면 그것을 들여다보고 와서 모자라면 우리 불찰이지만 전혀 검토도······.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한 것입니다.  박현위원님이 적출한 것을 가지고 짧게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옳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의회사무국에도 문제지만······.  이게 언제 왔어요 유인물이?
    (「그것은 저번에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창비위원   왔어요?
   (「집에 다 배달해드렸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창비위원   나는 못 봐 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한참 나가다 보니까 늦게 허겁지겁 가져다 주는데 내가 몰랐다면 미안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이창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유인물을 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일찍 보내줘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내가 살림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배달이 안 된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너무 임박하게 유인물을 언제나 그러더라고요.  조심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덕원   됐습니까?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위원장대리 서덕원   교통지도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박유관위원   세입분야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액의 결손처분 분야에서 결산서에 미반영한 원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재무과에 넘기지 않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책임을 느끼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결산서하고 세입보고는 재무과에 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넘기는 과정에서 체납결손된 분야에 대해서 그것이 누락되었는데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했어야 될 텐데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박유관위원   아니,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이렇게 제출을 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결산검사위원을 무시하는 행위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많은 금액을 말이지 의당히 재무과에 넘겨줘야 될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관계 과장이나 담당이 책임을 지셔야지 이렇게 이러한 금액을 지적을 할 때까지 이렇게 많이 있다면 말이 아니지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담당직원이나 과장께서 책임지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덕원   네, 됐습니까?  다음 심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달 동안 우리 박현 대표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잘 해주셨고 또 하나하나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해주셔서 시정토록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박현위원님이 결산 검사한 그 과정을 또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100% 믿고 아마 이대로 더 이상 심사하실 내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찬반 토론 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찬반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003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1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산회)

○출석위원 8인
  박현     이창비
○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20인
생 활 복 지 국 장구자건
설  교  통  국  장김병완
보   건   소   장모현희
사 회 복 지 과 장김찬식
지 역 경 제 과 장김성래
환 경 위 생 과 장이명래
청 소 행 정 과 장송혁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이쌍홍
건 설 행 정 과 장인병호
도   노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정종호
교 통 지 도 과 장이중길
보 건 행 정 과 장손영진
건 강 관 리 과 장김규태
의  약   과   장이정남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