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27일(금) 11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개의)
○위원장 곽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회의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40만 광진구민들이 열망하는 인류광진의 꿈을 조기에 이루는 초석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전년도 우리구 재정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과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형기   의사담당주사 김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곽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2002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3년 2월 28일 지출이 완료되어 2003년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최동민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451억 6,476만원이며 1,659억 8,81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451억 6,458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87.5%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0.3%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208억 2,361만원 중 12억 2,703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195억 9,658만원은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51억 6,476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243억 1,510만원이고 불용액이 114억 7,371만원으로 집행률은 85.6%로 전년도 대비 0.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1,451억 6,458만원 중 세출 1,243억 1,510만원으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208억 4,948만원입니다. 
  이 잉여금 중 93억 7,594만원은 구청사 사무실 신축공사 등 사고이월액이고 4억 4,466만원이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2,888만원으로써 일반회계 89억 7,373만원과 특별회계 20억 5,51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중 전용은 수해지역 새마을 방역사업비 등에 5,183만원이 전용되었고, 민방위업무 등 56억 7,476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예비비는 선거대행사업비 등에 7억 9,2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13종으로 현재 보유액은 174억 3,163만원이고 채권은 청사임대료 등 13종으로 현재 65억 3,699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98년에 서울시 투융자기금에서 40억원을 차입하여  2001회계연도와 2002회계연도에 원금 26억 6,668만원을 상환하여 채무 현재액은 13억 3,32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3년 3월에 채무잔액을 전액 상환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우리구 공유재산 보유액은 2,676억 4,939만원이고 물품관리 현황은 70개 품목 58억 1,922만원 상당이 되며 세입세출외 현금 보유액은 32억 4,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근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95억 5,9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415억 3,300만원으로 9.2% 신장하였고 수납액은 1,294억 4,800만원으로 91.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229억 2,900만원 중 수납액이 199억 7,700만원으로 징수율이 87.1%이며 미수납액은 29억 5,200만원이며 이중 불납결손액이 8억 4,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88억 9,800만원 중 수납액이 297억 6,500만원으로 7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1.1%인 3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522억 3,800만원이며 보조금은 203억 7,400만원으로 각각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95억 5,900만원 중 지출액이 87.1%인 1,128억 9,2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구청사 사무실 시설공사 외 22건의 사고이월 72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94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6억 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57억 1,600만원으로 0.7% 증가하였고 수납률은 64.3%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8,100만원이며 수납액은 3,4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5억 7,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2억 7,4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56억 8,200만원으로 64.6%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114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2%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6,9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3,000만원 중 80%인 2,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5억 7,500만원 중 73.2%인 113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5,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현수막제거 잔재정비 900만원 외 7건을 재료비 등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56억 7,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 3,000만원 외 44건을 문화체육과 등에서 자치행정과 등으로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수령액 320억 500만원이며 이중 257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53억 6,800만원이고 잔액은 8억 6,5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4억 1,400만원에서 84억 3,400만원이 수납되고 94억 1,7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4억 3,100만원입니다.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세입부분은 2001년도 결산 때 보다 징수율이 0.9% 증가하였으나 과년도 수입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세원발굴 등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감소하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간 집행계획 수립의 적합성을 확보해야 하겠으며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동료위원이신 최동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외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한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검사한 내용임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심사활동이 되도록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소관 국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한번 물을까요?
○위원장 곽근수   자치행정과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나번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 3,000만원 외 44건을 문화체육과 등에서 자치행정과 등으로 각각 이체하였음'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기능이 작년 2002년도 9월 14일날 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사회문화과에서 관리하던 직능단체 새마을, 바르게 또 총무과의 기능으로 되어 있던 동행정팀이 저희 과로 옴으로 해서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이 저희 과가 생김으로 해서 이체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조직을, 말하자면 구를 위해서 협력하는 단체들이 몇 개나 관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단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창비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새마을이 있구요, 바르게가 있구요, 또 자유총연맹이 있고, 또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있고, 또 지금 제2건국위원회, 폐지가 되어서 총리령에 의해서 지금 시달이 됐습니다만, 
이창비위원   폐지가,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폐지됐습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한 6, 7개 됩니다. 
이창비위원   뭐하는 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기타 뭐 고엽제라든지 또는 6·25참전 전우회라든지, 월남참전, 이런 단체가, 
이창비위원   그리고 명예 위원회가 있죠? 뭐 명예구청장, 명예국장, 이런 위원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것은 동 조직을,
이창비위원   동 조직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주민조직으로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국장, 예를 들면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별로 명예행정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각 국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네. 총괄적인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만 각 소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단체든 국비보조를 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이 임의로 이 단체, 저 단체 줘야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것은 기획공보과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임의단체는 사실 각 소관별로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이창비위원   금액, 총 금액 중에서 얼마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을 어디서 지출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임의단체 보조금의 총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청장님 결심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내 과의 예산인데 그걸 기억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저희 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창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창비위원   자료보다도 과장님쯤 되면 내가 운영하는 예산이 총 얼마인데 어떤 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 집행한 총 액수는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 3,000만원에서 4,500만원쯤 됩니다, 법정단체 말구요. 그 정도 됩니다. 
이창비위원   법정단체말고?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네. 법정단체는 관련 법에 의해서 정액보조하는 단체거든요. 
이창비위원   정액보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 외에, 
이창비위원   그 전에는 2억 정도는 됐는데 요새도 그렇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금년도 예산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이창비위원   거기에서 지원하고 그 자체에서는 작은 것들을 지원한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그 지원하는 데도 이쁜 단체 많이 주고 미운 단체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형평성있게 골고루 이렇게 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근수   우리 이창비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이창비위원   네.
○위원장 곽근수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한 말씀 더 부연해서 묻겠는데 임의단체가 6개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저희 과에서 관여하는 단체,
최금손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에 전부 간판붙어 있는 게 한 2, 30개가 되던데 그건 무슨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임의단체 보조금 주는 게 그 정도 된다는 얘기구요, 전체적으로 많을 겁니다. 기획공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하되, 
최금손위원   도대체 이름도 모르는 단체가 너무 많아,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네. 많이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보조를 해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30개 정도 될 겁니다. 
최금손위원   글쎄 말이에요, 급격히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어. 너무 구청에서 부담가는 게 아니냐, 그거지. 
오재천위원   하나로 묶어가지고 간단히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실제적으로는 청장님께서 그쪽을 도와주고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직상으로 볼 때는 경찰조직인데 경찰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범대에 대해서 관여를, 사실 저희 예산에서 일부 최소한 범위에서 지금 하고 있구요, 
최금손위원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련된 업무를 살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없고 말이에요. 주무국장님! 직원들 표창들 주는 겁니까? 특별수당 주는 겁니까? 그런 것도 직원들 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볼 때에는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족들 먹여살려야 되니까 붙어 있는 거지, 너무 고생이 많고 우리 일반 직원들 말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와 버려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와. 행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장님한테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효율성있고 실효성있게 좀 정리할 건 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계속 플래카드가 이창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자양동 로타리 같은 데, 로타리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무슨 무슨 단체 모집, 계속 그런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구청에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얘기지. 맨날 울고 그러면 젖 안 주면 섭섭하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애기로 얘기한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근수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잘 좀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이런 감사자리가 됐든 어떤 자리나, 특별위원회 자리나 나올 때는 자기 소관부서에 대한 내용은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게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고 아까 우리 이창비 위원님 질의하신 명예행정관 제도도 임의단체에 소속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건 임의단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곽근수   아니죠? 예산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명예행정관은, 저희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의 가교역할을 하는 기능인데요 임의단체 보조하는 것은, 
○위원장 곽근수   정확히 설명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운영상에 조금 회의하고 할 때, 
최금손위원   단합대회 한 번씩 시켜주잖아요, 단합대회? 1년에 한두 번씩 단합대회 시키던데?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총괄 단합대회는 안 하구요, 월례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창비위원   저기 곽근수 위원장님! 그 말씀 나왔으니까 한 번만 짚을께요. 한 번 명예 행정관이 되면 어떤 분야든 간에 그냥 친목회처럼 바뀌지도 않아요. 
최금손위원   임기,
이창비위원   임기가 없는 거요, 여기 보니까. 이게 문제긴 문제라구요. 
최금손위원   맞아, 맞아. 그건 좀 짚어야돼요. 
이창비위원   골고루, 주민들을 골고루 해서 참여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버티고 '니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어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만 위원님께서도,
이창비위원   조례를 만들던지 우리 자체에서 해가지고, 통장님처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최금손위원   그거 분명히 해야돼요.
이창비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골고루 참여시키도록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참여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종만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임기제를 실시하라고 하는, 개정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것은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지적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임기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이사간 사람들도 그냥 그대로 하더라고. 친목회 식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이사간 분들은 사실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최금손위원   않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지금 지적하신 핵심내용 중에 한번 한 분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최금손위원   우리 구의1동에는 두 사람이나 이사갔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현실인데, 그런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구요, 참고하시고 동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시키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동도 있고 또 서로 하겠다는 동도 있으니까 잘 맞게 운영하셨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현위원님!
○간사 박현   문화체육과입니까?
○위원장 곽근수   네. 자치행정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   광진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광진문화원에 구비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입니다. 
  작년에 문화원에 지급한 것이 일반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에 따른 구비보조금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작년 거기 때문에……,
○간사 박현   구비를 말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구비도 일부 지원이 됐는데 제가 그 금액은 작년,
○간사 박현   정확하지는 않지만 1억 9,800만원으로 아는데 이 예산이 2억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1억 6,800만원인데 그 중에 일부는 자본금으로 해가지고, 1억 정도가 자본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현   1억이 자본금으로 나갔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간사 박현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예산지원해 주고, 돈만 지원해 주지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잘 쓰였는지, 효율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감사하는 기능이 전혀 문화체육과장이 안 가지고 계신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문화원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 의해서, 또 우리에게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결산서를 익년도에, 다음연도에 2개월 이내로 우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게 되고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사회나 그런 데서 하게 되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거기에 잘못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 구청 내부에 감사기관이 있으니까 그 기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한다든가 그런 건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간사 박현   예산 지원해 주고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감사한 적이 있다면 실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간사 박현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없었습니다. 
○간사 박현   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아주 훌륭하게 해주시고 감사할만한 어떤,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그런 지적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지금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간사 박현   제가 그럼 한번, 문화원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전년 결산서를 보니까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없어서 감사를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근무한 이후,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자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간사 박현   그 전에는 어디 있는지 실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 전에요?
○간사 박현   그 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 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간사 박현   자리 이동하셔서, 금년 몇 개월밖에 안 하셔서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셔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에 2002년도에 구비지원비가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정보도서관의 총 예산이 작년도 12억이었습니다. 12억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한 10억 정도가 구비로 들어간 겁니다. 인건비와 여러 가지,
○간사 박현   어마어마한 예산을 정보도서관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하단체로서 10억 이상 지원해 주는 곳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지원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론 위탁 협의에 의해서 문화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박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간사 박현   아니, 산하단체로서 10억 이상 지원해 주는 데가 광진정보도서관말고 다른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다른 곳은 제가 지금현재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현   10억 이상 지원해 주는 데는 광진정보도서관밖에 없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간사 박현   광진정보도서관의 기능이 뭡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구민들의 어떤 정보욕구라든가 어떤 문화활동 내지는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자치구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간사 박현   도서관하면 우선 기능이 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간사 박현   정보도서관이니까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책이 있어야 되는데 책 구입비가 2002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한 1억 정도 됩니다. 
○간사 박현   9,2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12억 9,000만원에서 책 구입대금으로 지출한 것이 9,200만원인데 그나마 월정 잡지 그 다음에 신문대금을 빼고나면 순수한 도서구입비로는 5,000만원 이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글쎄,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000만원 더 될 것입니다. 
○간사 박현   제가 미리 관심을 가지고 조사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12억 9,000만원 가지고 도서구입비로는 5,000만원밖에 안 썼다, 그게 정보도서관의 기능에 맞는 역할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물론 도서구입비도 충분히 책정해 가지고 많은 도서를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현재 저희들 구 재정형편으로는 사실 도서관에 12억, 연간예산 12억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인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도서도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만한 규모에 도서가 지금현재 한 5만 3,000권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구입을 더 해야 됩니다만 그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당장에 그걸 다 확충하기는 좀 재정상 곤란합니다. 
○간사 박현   과장님! 도서관의 기능이 정보와 도서의 구매, 그 다음에 도서비축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실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외국에서는 거의 예산의 80% 이상을 도서구입비에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인건비 지출이 62%, 그 다음에 기름때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로 25% 쓰고 나머지 어떤 예비비 이런 거 써서 실제 도서구입비, 잡지구입비는 총 예산의 7%입니다. 어떻게 광진 정보도서관이, 그 존재 이유가 뭡니까? 7%의 예산쓰고 나머지는 인건비 지출하기 위해서 계속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2002년도에 증원한, 정보도서관 인원 증원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 늘어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2002년도에 증원한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간사 박현   책을 구입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금년에는 1명 사서직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그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없고.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해연도에 다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만 지금 당장에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가 꼭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편성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도서구입비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최대한도로 내년에는 도서구입비에 많은 부분을,
○간사 박현   제가 차후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2002년도 지금 결산하는 마당이니까 그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책 구입비는 7%였고 책 구입비를 예산부족으로 못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인원을 늘려왔다 이 말이죠. 이 모순된 점을 좀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책을 구입하지 못 하면서 왜 사 람은 자꾸 늘려오느냐 이 말이죠. 사람이 자꾸 필요합니까? 책도 별로 없는데?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도저히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지금 저희들 도서관 외형규모로나 실지 운영하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1일 한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없이 서비스를 해주려면 최소한도 그 정도의 인원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적정 인원이다 해서 그것이 책정됐고,
○간사 박현   과장님! 됐습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그러면 그 인원은 자꾸 적정한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늘려왔는데 책은 구입하지 않아도 도서관만 그냥 이용하면 책값은 없어도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모순된 말씀하지 마세요. 저, 더 이상 답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꾸 돈을 말씀하시는데 책을 늘리고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게 앞으로 광진 정보도서관의 운영에 맞는 기능을 한다고 본위원이 판단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 구입비를 자꾸 늘리고 인원증원이 아니라 인원감축으로 가야 정보도서관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왜 제 기능도 하지 못하게끔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느냐? 광진 정보도서관 운영하시면서 주무 과장으로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자리 창출에, 늘리는 데만 우리 구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발언의 요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위원님 뜻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또 다른 타 도서관들을 우리가 한번 조사도 하고 해서 비교검토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잠깐만요. 저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면 이미 저희들이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 지적을 해서 의견서를 만들어서 오늘 채택도 했고 이런 부분이니까 또 좋은 지적들과 좋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가급적 준비된 예산책자 위주로 저희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천위원   이왕에 문화체육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차산 해맞이 행사의 예산이 4,000만원인데 그 행사가 지금 문화원으로 이관이 됐으면 문화원에서 전체를 주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이나 이런 것은 구청 국과장이나 직원들이 밤잠을 새가면서 그 행사를 구청에서 주관해 놓고 포장만 문화원으로 이관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구청에서 그 행사를 했으면 끝까지 구청에서 주관하고 그래야만이 되는 걸 갖다가 문화원에, 그렇지 않아도 비대한 데다 그것까지 문화원에다 넘겨줄 필요가 있는지 이왕에 문화체육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보니까 아차산 해맞이를 계속 관에서, 구에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한 결과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안 그러면 문화를 이렇게 연구하는 혹은 그 단체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곳이 문화원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기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이 사실상 직원은, 집행부 직원은 사실상 대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직원으로 전 구민의 행사인 그 행사를 치루기에는 좀 역부족이니까 그 실제적인 준비하는 일들은 공무원이 뒤에서 도와주고 문화원에서는 그날 아침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을 주관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했습니다. 
오재천위원   그거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애초에 위원회에서 문화원에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그걸 발상을 하지 말아야지, 지금 문화원이 160개 강좌가 넘는데 동문화센터에서 할 것도 문화원에서 다 해버리고, 또한 민간문화원에서 할 것도 문화원에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원에다가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문화원에, 저도 문화원 이사입니다만 문화원의 취지를,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순수한 이런 걸로 문화원이 가야지, 인기위주로 강좌나 이런 데 많은 비중을 두는데 그런 걸 근절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위원님의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   환경위생과,
○위원장 곽근수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구요.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현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노점상, 전국 노점상 연합회가 구청앞에 와서 종합적인 데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에 대한 질의로 우리 건대역이나 구의역, 강변역 옆에 무허가 노점상 천막을 치고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수돗물도 심지어 준비 안 돼있고 더군다나 하수도 정비 안된 데서 비위생적으로 노점상을 거기서 음식을 조리하고 요리하고 함으로써 굉장히 국민건강도 해치고 더군다나 준법정신에도 어긋나게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뭡니까, 단속을 하고 처리를 하는 문제가 법규미비로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솜방망이 역할밖에 못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처벌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해도 별로 그 사람들 영업하는 수입원에 비해서 단속, 과태료 부과가 별로 미미한데 그 나마 과태료 부과도 아주 성실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아주 점점 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네. 지금 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위생업소 차원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지금현재 노점상, 큰 문제는 노점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청에서도 어제 노점상들, 건설행정과에서 이번에 건설행정과장이 아마 상당히 소신껏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하면서 노점상 단속에 아주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현위원님이 알다시피 우리 광진구에는 저 건대역 주변하고 지금 박 위원님 지역구이신 구의3동 동서울터미널 강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생업소 차원으로는 다룰 수가 없고 지금 그것 가지고는 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의 건설행정과에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사람들이 구청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히 앞으로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히 나가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현   제가 말씀드린 제 질의하고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설행정과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소신껏 하는 데에 대해서는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설행정과 같이 모든 과가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일선에서 수고를 해줬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런데 환경위생과도 여기에 발 맞추어서 그렇게 불법, 비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정비하기 위한 법규를 상급기관인 시에다 건의할 용의가 없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네. 앞으로 이것은 정책성 사업이고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모처럼 시내를 나가 봤더니 옛날에 생각지도 못한 동대문에서 종로까지 양 옆으로 참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포장마차가 많이 들어차는, 정말 서울의 도심지에도 노점상화가 되어서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가능하면 이것이 정책사항이고 시책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 한두 구에서만 이게 해서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그쪽에 노점상 연합회라는 전국적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호영위원   네, 윤호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곽근수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노점상 전국 연합회 그런 사실상 큰 노점상 연합회 말고도 개개인적으로 노점을 가지면서 완전히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좌판으로 시작하다가 단속이 안 되니까 점점 점점 이게 넓어져 가지고 하나의 박스집을 또 지어가지고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우리 구에서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 전국연합회만 단속을 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조그만, 물론 처음에는 생계형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세요.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생활복지국이 아니라니까요, 포장마차는.
○위원장 곽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금손위원   환경위생과!
○위원장 곽근수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아까 환경위생과 부분에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환경위생과 부분에서도 음식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식 부분이니까. 
  그런데 포장마차나 이런 것은 노점상으로 자꾸 치부하니까 그런 건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보니까 화양리쪽의 주차장에다가 전부 식당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부분에 교통지도과도 관련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바가 있지만 환경위생과도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직원들이 각 동에 다 책임자가 있는데 눈을 감고 근무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징계사유가 된다면 담당 팀장, 과장 다 받아야 돼요.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 조리하다가.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있게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잠깐, 포장마차 말이 나와서……, 도로의 가판대도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최금손위원   그건 건설행정과예요.
이종만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의2동 75-25호 앞에 단군의 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가판대 매점이 있는데 낮에는 문을 잠궈놔요. 문을 잠궈놓고 밤에 일몰 후에 그걸 오픈을 하면 날개를 펴고,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날개를 펴면 그 안에는 포장마차 용품이, 식자재가 전부 들어있어 가지고 밤에는, 낮에는 매점 역할을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거기서 포장마차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까지 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포장마차 단속을 해주십사 해서……,
○위원장 곽근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보다는 건설행정과에서 이따 나오셔서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답변을 연결시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최금손위원   건축행정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그것이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철거반 운영이?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최금손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도 물론 여러 분야에서 행정행위를 그래도 과장님 소신껏 잘 하는 것도 있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소심하게 운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소신껏, 과장님으로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건축행정 행위를 촉구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 부분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근수   잠깐만요. 건축행정과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한테 아까 개인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도시관리국장님이 왜 참석을 못 하셨는지 설명을 하시고 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오늘 하루 연가를 내셨습니다. 
최금손위원   아니, 그거 잘못됐어요. 연가를 갖다가, 지난번 회의 때는 시 무슨 회의갔다고 하더니 오늘 회의가 다 잡혀 있는데도 연가를 냅니까? 도대체 의원들을 뭘로 아는 거예요?
오재천위원   우리 의회 일정표를,
윤호영위원   제가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지난 번에 회의참석을 사전에 연락도 없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리고 오늘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연가를 내셨는데,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냈겠지만 그 사정이 뭡니까? 연가낸 사정이.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요,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연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완전히 도시관리국장님은 우리 의원들 알기를 진짜……,
○위원장 곽근수   잠깐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이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다른 국장님들도 1년에 한 번 정말 중요하게 지난 1년간 쓴 예산을 심도있게 결산하는 자리인데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꼭 참석하셔서 책임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사안이 있어야지 지난 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촉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러고. 그럼 사전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들은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김형기   네, 아까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저한테 개인적으로 참석을 못 하신다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어떤 공무중이신 걸로 저는 착각을 하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다음에 논의를 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에 대한 방지책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위원님들끼리 노력을 하십시다. 
○간사 박현   아니, 간사인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내일은 토요일이고 일요일까지 이렇게 연휴 끼어서 연가를 내서 자기 개인적인 볼일을 봐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서,
최금손위원   자기 개인적인 일은 뒤로 미뤄야지. 위원들을 갖다가,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호영위원   아니 먼젓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을 했다면,
○간사 박현   아니, 최 위원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알아요.
윤호영위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사 박현   그런데 간사인 제가 들었으니까,
윤호영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고 회의에 분명히 참석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또 그렇게 개인적인 이유만 가지고서 참석을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사 박현   제가 간사인데 그 얘기를 듣고 '안 됩니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못한 건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거기하고 연결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은 국장님이 지금 지난 번에 이어서 오늘도 안 나왔으므로 뒤로 미루고 별도 날을 잡든지 국장님 오실 때까지 이 업무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재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가 하루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다면 다음에 도시관리국장이 불참했을 때는 징계를 하도록 하고 그냥 진행합시다. 
최금손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과장님들께서 국장님하고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봐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하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도록,
○위원장 곽근수   우리 최금손 위원님이나 윤호영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으셔서 전달을 해주시고 이번엔 우리 간사님이 일단 국장님한테 내용을 한번 들으셨으니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질의가 먼저 있었으니까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저희가 사실상 불법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거보다는 청장님도, 지금 제일 많은 게 베란다의 발코니 샷시고 옥상에 10평이하의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도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는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최금손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최대한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지금 과장님! 문제 있는 과가 어디냐 하면 환경위생과, 건축행정과, 건설행정과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는 과가 그 과입니다. 거기 과장님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앞으로.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부끄럽다, 이 정도로 우리 과장님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구구절절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위원장 곽근수   다음은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예산안 책자 1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택사회개발비라고 해가지고 7억 5,6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5억 4,9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억여원에 대해서,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110페이지요? 하단에 8,300만원이 총액인데 이것은 저희 도시관리국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의 내용이고 건축행정과에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거기에서 600만원은?
오재천위원   건축행정과가 2,000만원이라고요?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내가 물었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불용액이 아니라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사고이월비입니다. 이게 2,000만원, 2,000만원인데요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저희 직원 급량비가 430만원, 기타 물품구입비가 160만원입니다. 이월이구요, 그 다음에 275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이거는 저희 직원 여비가, 급여가 되겠습니다. 
오재천위원   그게 아닌데,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사고이월비,
오재천위원   사고이월비 2억 600얼마인데 그거 100만원씩 직원급량비 그것이 아닌데,
○위원장 곽근수   책자 몇쪽이십니까?
오재천위원   110에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11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곽근수   지금 그건 건축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저희는 2,000만원이구요, 나머지는 도시개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지적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여기 113쪽에 중간에 보면 사고이월비 2억 644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축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님 안 계세요? 사고이월비라는 게 중간에 있어요, 우리 오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도시개발과장 조재범입니다. 
○간사 박현   11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란에?
○의사담당주사 김형기   115쪽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115쪽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곽근수   과장님! 166쪽에 보면 광진구 도시관리계획 용역 101만원 얼마 이거하고 광진구 도시계획 용역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답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광진구 도시관리계획 용역수립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2억 64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그 금액입니다. 
오재천위원   사고이월 금액 내용이 아까,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1억 544만원입니다. 
오재천위원   이해가 안 가네.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박영준입니다. 같은 책자 167쪽을 보시면요 16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2억 644만원이 나오죠? 그 밑에 보시면 1억 100만원과 그 다음 줄에 1억 500만원이 나옵니다. 1억 100만원은 보조금, 시비고 1억 500만원은 구비입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계약이 끝났는데 연도폐쇄안에 지출이 안 되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사고이월비입니다. 이게 상세계획구역 주거지역세분화 지역 용역비입니다. 
오재천위원   167쪽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곽근수   다음 또 질의 있으신,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어제 모친이 시골에서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연가를 냈습니다. 
이종만위원   아차산 잡상인, 작년하고 금년하고 단속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아차산 단속은 매일 공익요원 20여명과 우리 아차산 현장직원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두 차례, 오전 오후 나눠서 하고 그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구리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철수하면 또 와서 영업을 하고 해서 쫓고 쫓기는 그런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그 분들을 불러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단속하는 데 따른 마찰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뺏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물건 뺏어오는 것을 별도로 자기네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 이래가지고 시비도 있었는데 계속 하루에 두 번씩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우리 아차산 잡상인들, 몇 분들이나 있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제가 지금 알기로는 팔각정있는 데도 있고 그 위에 그네터있는 데도 있고 보루성있는 데도 있고 또 저쪽 삼각정, 헬기장, 한 7, 8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올라가면 또 피하고 그래서 한 7,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날 일부러 확인겸 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아차산 입구에서 헬기장까지 가는 제4보루성있는 데까지가 다섯 군데가 있고 또 용마산에 서너 군데가 있고 또 광장동 생태공원있는 데 그 쪽에도 한 군데가 있고 그런데,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다른 물건은 못 뺏더라도 버너는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버너는 우리가 계속 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뭐 산에서 조그만한 잡상인이라고 해서 휴대해 가지고 보따리로 들고 다니는 이런 장사가 아니고 돗자리를 30개씩 펴놓고 심지어 상까지 갖다 놨어요. 그리고 천막을 간이천막을 치고. 
  이런 문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3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7∼8군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소규모로 조그마한 보따리 장사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빈대떡, 라면, 또 심지어 각종 주류, 음료수 이런 걸 팔다보니까 등산객들이 거기서 술이 취해 가지고 풍기문란은 물론이고 아주 좋지 않은 고성방가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건은 못 뺏더라도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버너라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확인하셨죠? 빈대떡 파는 거 아시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화기는 우리가 많이 압수를 해놨습니다. 산에서 화기물을 취급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치안팀을 고정 배치하고 공익요원을 상주시켜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말로만 단속하지 말고 이게 지금 외국같은 데 가보세요. 어디 산에, 맨 몸도 못 들어가는데 화기를 가지고 거기서 아주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보따리 3∼4개씩 펴놓고 아주 굉장치도 않습니다.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단속을 부탁하겠습니다.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근수   네, 최금손 위원님.
최금손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종만 위원님께서 잘 짚었습니다. 본위원도 작년인가요 촉구한 바가 있는데 공원관리소 앞에다가 라이터함이라고 놨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그거 라이터함 왜 놨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담배피는 사람이 입산할 때는 라이터라든가 담배 불을 꺼내놨다가 하산할 때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불이 안 나도록 주머니에 있는 걸 위험물이니까 전부 내놓으라는 거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데 그 분이 라이터로 불을 놓는다면 처벌받아야 돼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최금손위원   위험성이 유발됐을 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최금손위원   그렇다면 노점 장사하는 분들, 거기다 불켜놓고 조리하고 그러는 거 그거 처벌 않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지켜봤는데 공원녹지관리과에서 노점을 펴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는 자리에는 나무가 다 훼손되고 죽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 같이 나갈 테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다가구로 인해서 조금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알고 있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최금손위원   그거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세요, 팀장님으로서?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나무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내년이면 많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단속반이 오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구리시하고 협의사항인데 도로 이쪽은 구리시이고 이쪽은 광진구 아닙니까? 그 단속반들이 오면 이쪽으로 옮기면 괜찮은 겁니까? 단속을 같이 하는 겁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구리시에는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공익요원들이 지금 나가있잖아요? 도로 이쪽으로 옮기면 괜찮으냐 그 말이에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아니, 지역에 관계없이 아차산은 전부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지금 제가 이런 게 걱정돼더라구요. 구의원이다 보니까. 지금 휴게소, 3억에 세준 겁니까? 얼마 준 거예요? 입찰해 가지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입찰해서 연 6,000만원 정도, 이 전에는 3억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 분 얘기가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되겠다 어쩌겠다 그러면 구세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시세가 줄든지.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 책임도 있다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철저히 단속해서 우리 휴게소에서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금손위원   한쪽에다즌 3억 받고 세주고 저쪽에다 장사하게 만들고. 그게 뭡니까? 그게. 행정행위를 제대로 해서, 하려면 제대로 단속을,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딱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이건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팀장님 아시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장시간 동안 심도있고 아주 유익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오전시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이렇게 3개 부서에 대해 저희들이 심사할 시간이 남아있는데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이냐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고 만약에 짚고 간다면 다 좋은 질의이지만 결산검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의토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천위원   공무원들도 귀청해서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전에 여기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곽근수   어떻습니까? 양해하시면 계속해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무원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나신 부서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 위원님.
○간사 박현   어저께 전국 총 노점상연합회가 구청 정문에 와서 데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위원장님! 박현 위원님 답변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송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장이 6명인데 3명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청장님 수행으로 몽골에 가계시고 김분란 국장은 어제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개인 사정으로 집에, 대구에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청장님이 부재중에는 간부들이 연가나 휴가를 중지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전체 회의에서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아울러 김병완 국장님은 아침 8시에 청계천 복원공사 사업이 D-Day가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과 시에 대책회의 들어가 계셔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해서 왔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잘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유병규   건설행정과장 유병규입니다. 
  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저께 있었던 노점상들과 구청과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과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25개 구청 중에 노점상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단속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배경을 보면. 
  그런데 우리구가, 그 사람들의 말로는 우리구가 유독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 또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한다면 우리도 실력행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국 노점상연합회하고 전국 노점상 총연합회하고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건대역 부근이나 구의역 부근이나 동서울터미널 부근이나 다 그 사람들이, 세력이 두 세력이 거기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인적사항을 안 대는 거예요. 전혀. 포장마차 실지로 하는 사람을 가서 보고 '너, 누구냐?' 우리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가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줍니다. 
  그냥 하는 말로는 뭔가 하면 '자기네들 뒤에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에 가서 물어보시오' 하고 거기다 일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죠. 그래서 조직을 찾아보니까 그 조직의 지부장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내놔라' 그러면 그 인적사항을 내놓으면 자기네들이 노출이 되니까 안 내놓고 버티는 거예요. 힘으로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금년에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어떻든지간에 조직의 간부들하고 인적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한 것이 한 15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회를 한번 해봤어요. 뭘 해봤는가 하면 재산조회도 해보고 모든 걸 해봤는데 개중에는 집도 있고 차도 좋은 게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집이,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인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1차에 한해서 동서울터미널이나 구의역 부근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100여명이 또 와서 항의를 했죠? 그때는 경찰과 합동해서 막았습니다. 막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차로 건대역부근을 저희가 어저께 81명에 대해서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나갔더니 어저께 26일 10시까지 시한을 뒀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저께 몰려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과 또 협조를 해가지고 어제도 몸싸움을 하면서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사실은 각 구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우리만큼 하는 구도 있고 우리보다 못한 구도 있지만 그 요점은 뭔가하면 왜 조직이 있는 전노련하고 전노총을 손을 댔느냐, 자기네들이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뜻으로 왔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또 그것을 안 해선 안 되고 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행정과장 하면서 언젠가는 제가 그 사람들하고 한번 붙을 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 2차에 걸쳐서 붙었는데요, 앞으로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일이니까요, 그것도 일상 일입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해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충돌이 있으면 경찰 불러서 해결하고 해나갈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원장 곽근수   박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가 노점상들을 과잉단속한다고 그래서 사설단체인 전국 노점상연합회가 우리 광진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는 이런 난맥상, 그러니까 법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점점 그런 데를 단속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그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하라는 그런 어떤 결의안을 제출할까 하는데 동의하는 분 있으면 그 안에 대해서 한번 동의를 받아서 우리 광진구의회에서도 건설행정과가 계속 앞으로 우리 광진구내에 있는 불법노점상, 그 다음에 비위생적인 뭡니까? 간이 천막 위생업소를 계속 단속하도록 하자, 하는 데 대한 결의안을 제가 제출할까 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행정과장 유병규   저는 건설행정과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저는 의회측에다가 그런 결의안을 내주십시오, 할 의사는 없습니다. 왜냐, 그것의 타깃(target)이 의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아니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도 않고 또 그냥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스스로 하신다면 저는 그걸 막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제 의사입니다. 
○위원장 곽근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메모 좀 해보세요. 구의2동 75-25호, 
○위원장 곽근수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거 답변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종만위원   구의2동 75-25호 앞에 단군의 땅 바로 앞입니다. 거기에 가판대가 있는데 그 매점을 낮에는 운영을 안 하고 일몰 후에 포장마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해보시고 아마 가판대로 허가를 받으면 이게 무슨 포장마차로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안 될텐데 물론 오늘 저녁도 할 겁니다. 매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내용은 주차장도 아니고 가게도 아니고 변칙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잘 조사해서 우리 이종만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부탁인데요, 어느 구의원이 그걸 조사하라고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건설행정과장 유병규   그건 전혀 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다른 위원님,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행정감사시 적출한 사항에 대해서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수 있죠? 과장님! 대장관리 동별로 해서 하는 거, 확인서 써준 거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유병규   네.
최금손위원   대답 분명히 한 거요?
○건설행정과장 유병규   틀림없이 했습니다.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근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각 동에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에 에이즈환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도 두 명이나 있던데?
○보건소장 모현희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에이즈 환자는 23명인데요, 우리가 그 환자들을 처음에 역학조사를 해서 발생경위를 알고 더 이상 추가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달 2회 이상은 개인면담을 하고 있구요, 또 가족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또 정기적인 검사를, 면역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구에 있는 에이즈 환자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은 물을 수가 없고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알 수 있죠?
○보건소장 모현희   대다수의 환자가 남자분입니다.
최금손위원   전부 남자예요? 구의1동에도 남자입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네. 저희구 환자는 100% 남자라고 합니다.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모현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손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우리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박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국장님으로서 제가 볼 때는 항상 뭐가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힘든 건지 좀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건지 묻겠습니다. 힘들면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곽근수   박주경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주경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셨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다른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심사를 끝으로 전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이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결산심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꼭 유념하시어 예산집행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산회)

○출석위원 10인
  곽근수   박현     오재천   최금손
○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26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현
보   건   소   장모현희
감  사  담 당  관박운식
기 획 공 보 과 장김석근
재   무   과   장김동환
세  무  1  과  장송혁
세  무  2  과  장박기호
자 치 행 정 과 장이호준
민 원 정 보 과 장이미령
문 화 체 육 과 장조철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석
환 경 위 생 과 장이명래
청 소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조재범
지   적   과   장최강섭
건 설 행 정 과 장유병규
도   노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정종호
교 통 지 도 과 장김성래
보 건 행 정 과 장이중길
건 강 관 리 과 장김규태
지 역 보 건 과 장박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