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일(화) 11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개의)
○위원장 최금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최금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답변이 미흡할 때는 보충질의를 위원장에게 허가받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한 자세로써 충실한 내용의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쁜 일도 계시고 하겠지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리는 뭐냐, 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 사람 살아가는데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너무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님들에 대한 유감적인 말씀을 올리고 오늘 또 이 중요한 예산심사를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시고 또 이렇게 몇 분이 안 나오시고 이 자리를 텅 비워놓고 과연 심도있는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가 꼼꼼하게 이 예산을 다뤘냐, 하는 원성을 듣지나 않을지 위원장으로서 걱정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행히도 한 분만 안 나와도 성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한분 한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럼 심사순서에 의해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전에 주무과장님께서 도시관리국장님이 어제하고 오늘, 왜 안 나오시는 건지 속기록에 한번 넣읍시다. 답변해 주세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건축행정과장입니다.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희 도시관리국장님이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금손   어제는 왜 안 왔고 오늘은 또 왜 안 왔는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어제는 시에서 일보시다가 아마 좀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오셨는데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제가 병가결재를 맡았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참석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일은 꼭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내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짜서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그걸 질의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과정에 어제도 안 나오고 오늘도 안 나오고 계수조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병가처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금손   알았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세요. 답변대에 서야 되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도시계획, 페이지 86페이지 상단 한번 봐주세요. 도시관리개발수립용역비로 학술용역비가 1억 2,100만원 잡은, 지출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이 업무는 도시개발과 업무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박현 위원님! 건축행정과부터 먼저 물으시고 조금 이따 이거는 도시개발과 소관이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금손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 위원님!
박현위원   학술용역비 설계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도시개발과장 조재범입니다. 학술용역비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은 저희들이 아차산역 주변을 역세권 정비 차원에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박현위원   용역 어디다 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4차라고 했는데 1차, 2차, 3차는 어떻게 됐는데 4차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예산상으로 지금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금년도가 4차가 되는 겁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도시관리계획 설계비로 1억 2,100만원이나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어디다 줍니까, 이거는?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용역업체에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업체선정을 해야되구요, 
박현위원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업체선정은 공개경쟁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만 공개경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다구요?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네.
박현위원   수의계약으로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현위원   1차, 2차, 3차는 어떻게 했어요?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1차, 2차, 3차,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4차에 들어서 공개입찰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개를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방침결정 해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박현위원   1차, 2차, 3차 어떻게 했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공개로 했느냐, 수의로 했느냐? 전부다 수의로 했죠?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용역업체는 한 개 업체는 아니구요, 용역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자료로 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이때까지 수의로 했는지 공개로 했는지 그걸 모릅니까? 지금 4차는 공개입찰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1차, 2차, 3차에 수의했는지 공개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지 연유를 묻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2000년, 2001년, 2002년이 있습니다. 그 관계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공개를 했는지, 수의를 했는지,
○위원장 최금손   과장님! 무슨 답변을 더듬더듬거리세요. 명확하게 짚으셔야지. 자꾸 이렇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길게 가겠어요? 명확하게 답변하고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하라니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서면으로 자꾸 한다고, 서면도 위원님이 납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내가 서면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주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박현위원   본 위원은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투명성을 유지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손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지금 그 동안에 구청에서는 학술용역비로 얼마를 쓰고 있으며, 도시개발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지금까지 총 학술용역비로?
최동민위원   1차, 2차, 3차 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1차, 2차, 3차, 구비, 시비 합해 가지고 6억 744만원을 썼습니다.
최동민위원   6억 7,000만원이요?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6억 744만원입니다.
최동민위원   6억 744만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왜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가 여러 사람이 있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용역을 주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저희 직원들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 숫자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이라든지 다른 설계용역은 거의 다,
최동민위원   다른 구청에서 용역비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신문 같은 것 안 봤습니까? 뭣 때문에 광진구청은 도시개발과에다 6억 몇천이라는 돈의 용역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입찰은 일반 입찰인지 공개입찰인지도 그것도 모르고 과장이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용역만 주냐, 이 말이에요? 용역도 독점적으로 줬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 최금손   저기 도시개발과장님! 국장님이 안 나올 때는 국장님 답변까지 더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국장님도 안 나오고 과장님들도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시고 이거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공부 좀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최동민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시행수칙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네.
최동민위원   그럴 계획이죠?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네. 여기서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최동민위원   그러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고치면 얼마나 고칩니까? 그런 6억이나 들여서 고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도록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을 그 지역에 맞도록 하라는 것이 자치의 원 기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하면서 왜 용역비까지 쓰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구에서 할 수 있고 건축기사, 토목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능한 사람들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효과도 그렇게 분명치 않고,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럼? 용역비를 줘서 나타나는 효과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지금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초 조사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 회사가 용역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함으로써,
최동민위원   교통영향평가나 기초조사, 이런 건 말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잘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봅니까?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뭘로 보장합니까?
○위원장 최금손   과장님! 잘 하겠다든지 좀 시원스런 답변을 하세요, 이해가 가게.
최동민위원   용역비를 다음에는 줄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과장님! 우리 중곡동 지역을 뉴타운 지역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려놓은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네,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것도 여기에 도시계획수립용역을 일부 했죠, 용역의뢰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지금 용역을, 기초조사에 따른 용역만 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럼 지금 아차산메아리에 분명히 거기에 정신병원, 변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용암사, 뻥튀기골, 그 낙후된 지역을 우리 광진의 뉴타운 지역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아차산 메아리에도 게재가 되었고 서울시에 올려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진전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저희들이 중곡동 지역을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변여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중곡동 지역은 화양리 변전소라든지 국립서울병원 자리가 이전이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한 뉴타운 지구 지정도 서울시에서는 아주 지구 지정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25개구청을 한꺼번에 뉴타운 지구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3개 내지 5개씩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저희들이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회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아직 확정은 안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정신병원이 이전 계획이 서 있어야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일부 아차산 메아리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이 자체 투기지역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아차산 메아리에 보도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겨다 주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만약 국립정신병원이, 서울병원이 이전이 안될 경우에는 뉴타운 지역으로 될 가망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국립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이전을 2차에 걸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선정이 어렵구요, 또 공모에 응모한 업체가 선뜻 나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까지 공모를 했습니다만 선정업체가 없고 선정업체가 없으면 일단은 당분간 이전하는 계획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추윤구위원   그렇게 된다면 뉴타운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이전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그런 것, 계획도 없이 아차산 메아리에 그렇게 황홀하게 보도를 해가지고 투기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행정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잘 감안을 해서 보도가 나가고 해야지, 거기에 상당한 투기가 이루어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먼 앞날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보도를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함부로 보도가 나가는 것은 정말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위원장 최금손   다음은 박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아까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차산역이 지금 준주거 지역으로 되었다는 얘기는 일전에 도시관리국장 김분란국장한테 여러 차례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준주거 지구로 변경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절차입니까? 필수적인 절차입니까? 이게 꼭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까?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 준주거 지구로 확정하는 게 타당하냐, 하는 걸 받는 게 그게 필요한 절차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지금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결정해 가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그리고 서울시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박현위원   그래서 필수적인 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꼭 용역비를 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주 필수적인 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무슨 필수적이에요? 어디가 필수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답 분명히 해요.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지금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최동민위원   자문할 수 있다, 그랬지. 무슨 용역업체를,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전문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박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보시기에 추경예산에다 1억 2,100만원 삭감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준주거 지역으로 아차산역이 변경되는 게 무산됩니까, 계획이?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그 용역을 수행 안 하면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박현위원   거칠 수가 없어서 계획이 무산됩니까?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다음 예산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최동민위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 토목직이 과장이 3명이 있죠? 그렇죠? 건축직이 7명이 있고?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팀에 전문 나급으로 도시계획업무 및 연구 및 자문으로 해서 한 사람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네. 
박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도 지금 용역비를 6억이나 쓰고 또 용역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어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업무의 다양성,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문을 하라는 것이지, 누가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런 발언을 함부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죄송합니다. 
최동민위원   어디가 정해져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기초조사라든지 교통영향평가는 원래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기술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법으로 정해졌다고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여기 있는 우리가 바보입니까?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거기서. 
○위원장 최금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시고 잘못된 거 맞습니까?
최동민위원   분명히 용역비 줄이세요.
○위원장 최금손   최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최동민위원   될 수 있으면 도시개발과의 전문가를 이용하라 이 말이요. 왜 구청 전문가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9명이나, 7명이나, 16명이나 확보하고 있는 도시개발과가 왜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네. 전문직 직원을 활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하겠구요, 설계용역 업체에 용역을 맡길 부분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줄이세요, 최대한 줄여요. 
○위원장 최금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맞죠?
○도시개발과장 조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라니까, 그냥.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들어 가세요.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은 왜 안 나왔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공원녹지과장님은 엊그제 긴급히 공원녹지 확충에 따른 각 구청 공원녹지과장 회의를 지방에서 합니다. 2박 3일동안 지금 부산으로 출장갔습니다. 어제 출장명령을 달고 출장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안 나오시고 과장님도 안 나오셨는데 그러면 팀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제가 선임팀장으로서 아는 데까지, 
○위원장 최금손   숙지하고 나오셨어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위원장 최금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마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388만 5,000원, 농구대 바닥 포장공사 집행잔액이 510만원, 그 뒤에 보면 77페이지 수목식재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190만 4,000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사업 수목구입 집행잔액금이 또 있고, 수목유지관리비 집행잔액금이 있습니다. 또 관리원 대기실 설치 집행잔액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마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은 아차산 유지관리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거기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화장실 장갑, 휴지조각 하나도 전액 시비로 아차산 유지관리비가 집행되는데 이것은 전액시비이기 때문에 경상비로 지원된 것의 집행잔액은 일절 시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대 바닥포장공사 집행잔액은 이것은 작년도에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됐는데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할 때 광장 고등학교 농구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시비로 했는데 그 시비 집행하고 남은 게 510만원 남았습니다. 
김광일위원   좋아요. 그리고 또,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그리고 수목식재대 집행잔액 반환금은 시에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수목식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고, 생명의 나무 천만주 이거는 우리가 각 구 동마다 녹화계획서를 수립해서 수목 요구물량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각 아파트라든가 각 마을단위로 수목을 공급하고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5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목유지관리비 집행잔액도 나무를 주고 시에서 비료라든가 정전관계, 수목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12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원 대기실 집행잔액은 작년에 세무과에서 세무관련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서 구의 어린이공원 시설관리요원 대기실을 시설요원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를 두 개를 놨습니다. 그 콘테이너 두 개를 놓고 남은 예산 잔액 290만원 이거는 인센티브 사업비 반환금으로 금년도에 우리 집행잔액은 추경에서 전부 확보를 해서 시로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광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비인데 시비를 타올 때는 상당히 어렵게 타왔을 텐데 왜 그걸 다 쓰지 못하고 반환하느냐, 그 문제고 지금 중랑천 뚝방길에 벚꽃나무를 250주를 몇 년 전에 심었습니다. 250주 심은 그 중에서 21개가 지금 다 죽어 있어요. 죽어서 절단을 시켰어요. 오늘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딱 세보면 21개예요. 그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하자보수가 2년이어서 작년도까지는 하자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거기가, 
김광일위원   좋아요. 팀장님! 작년도까지는 하자보수했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김광일위원   잘라낸 것은 언제 잘라냈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올 봄에 잘라냈습니다. 
김광일위원   작년에 잘라낼 걸 올해 잘라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자보수할 수 있을 그 당시에는 분명히 죽었단 얘기야. 그런데 그때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잘라낸 거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다니는 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그러면 2년 전에 죽은 것도 2년 넘어서 3년이 돼야 그 나무를 절단시킵니다.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일위원   그래 가지고 하자보수 않는 거예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쪽에 자주 나가 봅니다. 
김광일위원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개 지금 21개 죽어서 잘려 있는 것은, 그대로 다 보여요. 일직선으로 지금 5그루가 딱 잘라졌어요, 일직선으로 한번 보세요. 쭉 이대로 나무가 심어 있으면 이렇게 나무가 잘라 있어. 그 공간이 넓다는 얘기예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그 곳은 제가 몇번 갔습니다. 거기는 지금 나무를 심는다 해도 그 지역의 토지라든가 기후풍토가 벚나무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대체 수종을, 이제는 하자가 끝났기 때문에 대체 수종으로 식재를,
김광일위원   그러면 벚꽃나무 한 그루에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최금손   담당주사님! 가만 있어봐요, 거기에 관련해서.
  무슨 놈의 답변이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구의1일동에 공원 그것도 하자 보수를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 우리 김광일 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하자보수를 시키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말이 그렇게 많아요?
최동민위원   벚꽃나무 한 그루에 얼마씩 심었습니까? 그 당시에,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보통 7만원에서 8만원에 심었습니다.
김광일위원   그 주변에 공사할 때는 7만원 8만원 주고 예를 들어 벚꽃나무를 심어 놓으면 공사할 때는 그 나무를 파서 아무 데다가 버려, 그것을 딴 데다가 심었다가 다시 그 나무를 다시 심어주면 좋은데 딱 버려. 또 새로 사다가 다시 심어야돼.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도로에 진입로 할 때 나무 하나 뽑아다 다른 데에 옮겨 달라면 그거 기간이 있죠? 그것 옮기는 운반하고, 그 동안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그 동안에 죽으면 그 돈을 못 받아. 살면 내 주고 그래,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그거와 관련해서 나무를 공원이라든지 어느 지역에다 심었잖아요,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엄하게 하셔야 된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업자들하고 무슨 유착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으면 기금도 남겨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하자 기금을 남겨 놨기 때문에 하자를 안 하면 우리가 대집행해 가지고,
○위원장 최금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차산공원에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광장동 능선 말이에요. 무슨 골, 무슨 골 해서 팻말 붙여 놨죠? 풀에 전부 가려져서 풀에 덮혀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왜 직원들 시켜 가지고 예산으로 풀을 뽑아내야 꽃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해야지.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한번 가보라고, 아차산능선을 슬슬 올라가봐요.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풀에 덮여 가지고 말이에요? 제대로 해야지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예산 풍부하게 준다고 해서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다 세금 아닙니까, 그게. 국민들의,
  다음은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네, 이종만 위원입니다. 76쪽에 아차산 배드민턴장 보완에 5,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차산 배드민턴장을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운동만 잘 하고 있던데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게 무슨 뜻입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그거 멀쩡하잖아요.
이종만위원   76쪽 중간에 아차산 배드민턴장 보완 5,400만원,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아차산 배드민턴장은 지금 현재 불법 가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청색으로 가림막을 해서. 우리가 최신 공법으로 가림막을 자바라식으로 해서 바람이 불 때는 내려 가지고 배드민턴을 치고 평소에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가림막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도입을 해보고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소수 클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광진구민 전체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자바라식 가림막으로 배드민턴을 시설을 보완을 해서 누구나 배드민턴을 어느 주민이나 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되게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5,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는 아침에 회원제가 있어 가지고 회원 외에는 별로 칠 수도 없는데 광진구민 전체가 와서 이용을 한다구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회원들만 관리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구비로 해서 지금 현재 가림막 되어 있는 거는 철거를 하고 자바라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잠깐만요. 이게 자바라식으로 하는 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아차산에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낙석 위험이 있고 또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그런 것도 하지 못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천막 쳐주는 게 급합니까?
박현위원   아니 가림막 설치하면 오히려 자연경관을 해칠 염려가 더 큰 것 같은데 거기다 가림막을 하고 자바라식으로 만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 이용하는 사람, 일부 회원만 이용할 뿐이지 면수를 더 늘리든지 예를 들어서 크기를 크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가림막하고 바람막 설치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떤, 쓸데 없는 발상을 하고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기둥이 지금 이렇게 서있는데 이렇게 당기면 지금 현재 있는 천막 형태가 되고 바람이 안 불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박현위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박현위원   주민들이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지금현재 회원제 하고 있는 것을 이 시설을 함으로써 회원제도 없애고 그 회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박현위원   몇 개의, 면수가 몇 개입니까,거기에?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지금 두 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두 면 가지고 하는데 바람막 설치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가서 더 할 수 있는 면수가 더 늘어납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원제로 하는 걸 없애고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박현위원   제가 잘 알아요. 배드민턴장,
나종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죄송합니다.
박현위원   얘기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 최금손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아차산 배드민턴장, 우리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박현위원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나종한위원   제가 짚고 넘어 가려고 그래요. 원래 배드민턴장 만드는 것은 우리 구 예산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 구민 전체가 누구나 배드민턴장을 활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소수가 자기들끼리 아침에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답변이에요, 다시 정정해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금손   담당주사님! 제가 부탁할게요.
  아니 그 회원제로 해가지고 나머지 우리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 그동안의 관리소홀 책임은 어디다 물어야 돼요? 공원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개인 몇 사람이 회원제로 해가지고 강남이나 송파에서 옵니까?
나종한위원   직무유기로 다 징계에 회부해야돼.
○위원장 최금손   지금 그런 부분은 크게 잘못된 거지.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그것을 고치려고 그런다,
박현위원   광장동에 배드민턴장도 지금 얼마나 주민들 원성이 대단한 지 아세요? 구의3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운동하다가 거기서 회원제라고 하도 횡포가 심하니까 지금 다 탈퇴하고 말이지, 일부 돈 낸 사람들 일부만 이용하고 있다고, 거기다.
  지금 여기 아차산 배드민턴장도 똑같은데 여기다 우리 구비 예산을 5,400만원을 들여서,
    (장내소란)
  아니 거기다 또 예산을 들여서 바람막이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이 말이지. 일부 회원들 로비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그건 아니구요,
박현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금손   담당주사님! 위원님들이 이거 삭감합니다, 삭감하고 앞으로 공원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위원들이 물을 거니까 공원관리를 잘 해주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거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지금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땀을 흘리시는데 지금 배드민턴장이 우산각에 아방궁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아, 거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없어요? 어디 거예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이거는 워커힐 바로 뒤에 지금 뭡니까, 신학대학 바로 언덕에 있는 데입니다. 
최동민위원   다른 데입니까? 그렇구요, 그렇다면 배드민턴장에 가림막을 해도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최신식으로 해서 업자도 만들지 않고 있는 최신식을 우리 구청 예산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지금 배드민턴장에 천막은 원래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공원법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별로 다 철거를 합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야지, 무엇 때문에 조립식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지금 현재 철거를, 지금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기둥에 자바라식으로 하게 되면, 
최동민위원   자바라식으로 한다는 게 누구 발상이에요? 누구 발상이에요? 당신 돈 같으면 그런 식으로 안 할 거 아니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각 자치구에 성북하고 몇개 구에서, 그래서 보기도 흉하지 않고 바람부는 날 용이하게,
최동민위원   성북구하고 우리하고 맞춰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시설이에요, 누구를 위한 시설이에요? 우리 임 팀장도 잘 알잖아요? 그 회원 아니면 못 친다는 것은 임 팀장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렇게 몇 사람을 위해서 해줘! 다른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거리, 도로나 하수 한번 가봐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돈이 없어서.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절대 배드민턴 회원제로 하는 것을 필히 해체하고 주민들한테 특정, 그렇게 안 하도록 확실한, 
최동민위원   아니, 그것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런 예산을 그런 데다가 쓰냐고! 그런 발상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 발상이에요, 그게! 누구 발상이냐니까요, 그게! 왜 그런 필요없는 데다가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추경이라는 원 뜻이 뭐예요? 
○위원장 최금손   최동민 위원님!
최동민위원   불요불급한 것은 하지 말아야지, 
○위원장 최금손   팀장님! 자바라 신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설치해 놓은 거 다 철거할 수 있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철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중복된 얘기는 피해 주시고, 박현 위원님!
최동민위원   아니, 하나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보수 기간에 나무를 자르지 않고 뒀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니까 잘랐다는 이런 늬앙스가 있는데 그건 어찌된 거예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그건 절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절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은 없지요. 
최동민위원   저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자보수 기간에 그걸 잘라 가지고 다시 재식재를 시켰으면 우리 구청 돈을 들이지 않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안 심어서 우리 예산으로 심게 된다, 그런 이야기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동민위원   그 예산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절대 하자기간 내에 죽은 거는 무조건, 
김광일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동민위원   그런 일 없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그 정도 짚으시고 예산조율 과정에서 하면 되니까, 팀장님도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박현위원   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공원녹지관리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액이 14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억 9,834만 6,000원이 지금 증액 요청을 해서 총 17억 9,600만원이 됐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2억 9,800만원을 어디다 썼나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 한번 보세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에 25만원 곱하기 35개소 1회 해가지고 875만원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7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비로 3만 7,478원 100일 곱하기 6명 해서 2,200만원, 그 다음에 7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칸 일시사역 인부임 값으로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3,298만 3,000원,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비 2,663만 8,000원 해서 도합 9,010만원이 지금 일시사역이나 인건비로 나와있다 이 말입니다. 
  그 걸로 지금 추경예산을 신청하셨는데, 맞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맞습니다. 
박현위원   추경예산에 포함된 이 인건비는 본예산에서 다 통과되고 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건데 왜 추경예산에 갑자기 이런 인건비 사역비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작년도에 인건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27%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 예산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수준으로는 2002년도 수준으로는 2003년도 해줘야 된다니까 추경예산에, 
박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에 25만원 35개소 들어가 있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비에 다시 3만 7,480원 들어가 있는데 재료비로 넣어놨거든요. 똑같은 사역인부임을 왜 재료비에다 넣고 운영비에다 넣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운영비 예산은 노후시설물 교체라든가 동절기 월동대책 수목 집 싸주기 등 노후시설물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875만원이고, 
박현위원   그런데 25만원씩 해서 35개소씩 해서 일률적으로 25만원씩 다 들어갑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그런데 그네가 줄이 떨어졌다, 이러면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노후시설물 관리비가 생길지 몰라서 일괄했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거 편성 안돼 있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바닥이 나서 지금부터는, 
박현위원   지금 이 추경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저기다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사역 인부값만 9,1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에 예산편성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인건비를 여기저기다 숨겨 가지고 지금 9,100만원이나 인부임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2002년도에 공원유지관리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2,100만원이었습니다. 2,140만원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1,56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얼마 남았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지금 집행잔액이, 
박현위원   집행 얼마 했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위원장 최금손   팀장님!
박현위원   아니, 됐습니다.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략 말씀해 보세요, 대략이요. 지금 남아있죠, 예산이?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지금 사실 어린이공원이나 녹지대 일용인부 사역비가 금년 이달말로 다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는 이 추경예산이 안 되면 일용인부가 전부다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지금 1,700만원 남아있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집행액이 9,0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말이죠, 9월, 10월 11월은 낙엽이 다 지고 공원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달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지나온 8개월보다도?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정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월동대책이라든가 낙엽이 지면 녹지대 유지관리,
박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예산 편성 9,000만원 편성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안 되면 사역중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현위원   공원 사역 중단합니까? 아직 예산집행 잔액 남아 있잖아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지금 이달 말로 끝납니다. 
박현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이달 말이면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본예산을 편성했길래 8월까지 예산 다 쓰고 하나도 없이 해놨다가 갑자기 9,000만원을 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에 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박현위원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본예산이 전체 작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27%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감액된 게, 그게 얼마냐구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세목별로 다,
박현위원   아니 공원관리하는 분이 얼마 예산인지도 모르고 나오세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전체, 위원님이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한몫, 총괄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기 곤란한데요, 한 건 한 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위원   대략 얼마냐구요, 대충 얼마냐구요, 본예산 대비 9,000만원 신청한 금액이 몇 %냐 되느냐구요?
○위원장 최금손   팀장님! 아니, 여기가 지금 뭐하는 자리입니까? 숙지 못 하고 왔으면 못 했다고 그러고 서면으로 해준다든지 양해를 구해야지 책을 넘겨 보고 뭘 하나씩 하나씩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알맹이 있는 답변만 하고 말아야지.
박현위원   어떻게 말이죠, 추경예산에다가 갑자기 인건비,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25만원씩 해서 35개소 신청한 것도 납득이 안 갈 뿐더러 공원관리에서 3만 7,480원 해서 100일, 6명 해서 2,200만원 올려놨고,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80일, 11명 해서 3,298만 3,000원 올려놓고, 도대체 이 인건비를 왜 갑자기 지금 4개월 밖에, 이 추경에 인건비를 9,000만원이나 올려 놨어요? 
  도대체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추경에다가 얼마를 신청하시는 겁니까, 지금?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한건 한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가 예산이 제일 많은데 그게 작년도 예산이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7,200만원이었는데 다 썼습니다, 인건비를.
박현위원   얼마를 다 썼어요. 지금?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지금 7,200만원을 다 썼습니다.
박현위원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이 달까지 사역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남은 연말까지,
박현위원   어떻게 예산을 쓰셨길래 본예산 7,200만원을 8월달까지 쓰고 다 소진해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9월달에는 전혀 일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시냐고?
○위원장 최금손   자, 담당주사님! '위원님들 처분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자꾸만 그것을 구구절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7,200만원 예산을 말이죠, 지금 3,300만원을 추가경정에다가 또 신청을 했다고, 지금.
○위원장 최금손   박현 위원님 이 만큼 짚으시고 처분에 맡기는 거요, 예산은. 계수조정할 때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최동민위원   이제 그 정도로 합시다.
이창비위원   여기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최금손   이창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비위원   인부들이 몇 명이에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지금 35명이고, 지금 전체 인부만 해도,
이창비위원   매일?
최동민위원   30명이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35명입니다.
이창비위원   그럼 한 사람이 매일 3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창비위원   아니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수요가 많으니까 한 절반은 보름하고 절반은 또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던데?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 생활유지가 좀 곤란해서 보름쉬고 보름하니까 안 돼서 예산이 있는 데까지 이달말까지는 끌고 나가기 위해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작년에는 토요일날도 사역을 했는데 올해는 토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자, 답변이 됐습니까?
박현위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하실 때 갑자기 돈 3억을 더 신청하시면, 2억 9,800만원을 신청하시면 그 동안에 뭡니까, 전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좀 많이 할당이 됐죠, 그렇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거는 그 동안 못했던,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 예산비로 써야지, 맨 인건비 같은 데다 쓰고 말이죠, 아니, 도대체 배드민턴장 여기에다가 그런 경관을 해치는 가로막 설치나 하겠다는 게 도대체 예산을 제대로 심사를, 이거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이 위원께서도 지적을 잘 하셨지만 저도 배드민턴장 매일 가보는데 도대체 거기다 시설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데인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거기다 엉뚱한 시설 해가지고 5,400만원을 쓰겠다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오셨으니까 질책을 당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좀 다음부터는 추경예산을 긴요하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써야할 때 그 동안 사업했던 데 못 했던 데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시는 데 머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담당주사님! 국장님이 안 나오셨고 과장님도 안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볼 때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 아닙니다. 한 가지 또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아차산에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맞이하는 데 예산 많이 들어가죠?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위에 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사람 밟고 올라 가라고, 그렇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위원장 최금손   그게 다 썩어 가지고 주저 앉았어요. 그런데 그걸 밟고 엊그저께 발목이 하나 삐어 가지고 119타고 간 거 아세요? 이거 공사 좀 하세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그거 지금 공사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그거 해야돼요. 너무 경사진 데다가 통나무를 놓았는데 통나무가 다 삭아 가지고 반이 다 썩었어요, 반이. 비 맞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 좀 고치고 또 한 가지 솔잎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잎. 
  아주머니들이 그것을 따다 파는지 떡을, 추석도 아직 멀었는데 그것을 짜 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솔잎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아차산 가다 보면 군데 군데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그런 데에 조금 쓰면서 그런 것도 지키는 것도 우리 공원관리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그런 것은 않고 엉뚱하게 돈이 많이 예산에 편성되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내용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계수조정할 때 빼더라도 충분히 말씀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최동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동민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공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런 추경을 주기로 했다, 이러는데 어떻게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주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것인데, 추경에 주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적인 입장에서 공적으로 말해야지 사적인 얘기를 여기에 와서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환기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최금손   다음은 박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설비 자치사업비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지 인접 임야정비 사업으로 1억 8,300만원 지금 책정되어 있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주거지 인접 임야를 어디를 정비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그거는 구의2동에 지금 사유지를 저희들이 침사지를 설치하고 거기에 도수로를 했습니다.
박현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구의2동에?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구의2동에 지금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침사지를 설치하고 도수로를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이 임야를 구에서 임의로 시설을 설치하고 했으니까 매입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올해에도 매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1억 8,300만원으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주거지 인접 임야정비라고 그랬지, 토지구입비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비비가 1억 3,000만원 나왔잖아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정비사업 보상비입니다.
박현위원   그럼 그렇게 쓰셔야지, 임야 정비하는데, 나무 정비하는데 1억 8,300만원 쓴다고 예산 편성하니까 당연하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입안하는 사람이, 기획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주거지 인접 임야 구입비로 1억 8,300만원입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이렇게 이러니 얼마나 의회에다 내는 예산안에 말이죠, 정비비로 내놨습니까? 1억 8,300만원을 정비비로 내놨어요? 구입비예요, 정비비예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토지보상비가 맞습니다.
박현위원   토지보상비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박현위원   토지보상비라고 그래야지 왜 정비비로 썼습니까?
○위원장 최금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그런데 시설비는, 보상비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담당주사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게 이렇게 아리송하게 쓴 겁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아니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비비라고 되어 있지 어디 보상비라고 써 있어요? 어디 이 글을 보고 어떻게 보상비를 알겠습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그것은 잘못된 걸 시인하겠습니다.
박현위원   당장 고쳐 주세요. 회의 끝나고.
○위원장 최금손   이종만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6쪽 중랑천 둔치 정비 자연학습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거 신설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보충을 하는 겁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그건 지금 중랑하고 동대문에 비해서 우리 중랑천이 좀 관리가 미흡해서 거기에 따른 자갈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많고 지금 하수과에서 여러 가지 산책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 분야가 좀 미흡해서 하반기에 일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자연학습장인데 뭐 정비하는 거예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지금 학습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일대에 돌도 많고 잡초도 우거져 있어 가지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종만위원   이런 걸 하려면 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내년도의 사업을 위한 지반조성도 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예산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됐습니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76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960만원 톱밥제조기라고 했는데요, 용도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그거는 지금 가로수라든가 녹지대 부산물이 나오면 이 처리가 지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톱밥제조기라고 해서 파쇄기를 국비 1,900만원, 시비 1,900만원, 3,800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960만원을 포함을 시켜서 4,800만원으로 해서 아주 큰 나무도 넣으면 파쇄해서 톱밥으로 나와 가지고, 
이창비위원   장소를 어디서 놓고 하세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그거는 현재는 구의공원에 설치를 하려고,
박현위원   구의공원이 어디입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테크노마트 옆에 거기요.
박현위원   아니, 테크노마트 앞에 공원 정비할 생각은 안 하고 톱밥제조기 갖다놓고 공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우선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박현위원   아니, 지하 주차장 개발한다고 손도 안 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톱밥제조기까지 갖다놓고 톱밥 썰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이창비위원   톱밥을 파쇄를 해가지고 어디다 버리려고?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파쇄한 톱밥은 아차산에, 
이창비위원   그럼 아차산 밑에다가, 
박현위원   아차산에다 하든지 하지, 왜 구의공원에다 해!
이창비위원   아차산 밑에다가 해놓고 거기서 뿌리면 되잖아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하여튼 그거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래요. 그거 거기다 해놓고 말 많게 하지 말고, 
박현위원   연구를 했으니까 구의공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대답해 봐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지금 현재로서는 아차산에 장소를 확보 못해서, 아차산에 그런 부지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구의공원이 톱밥제조기 하는 데예요? 생산 공장입니까? 공원입니까? 정확하게 구분 한번 해보세요.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빨리 좀 끝냅시다.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지금현재 파쇄기가 구의공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조그마한 파쇄기가, 
○위원장 최금손   다른 데 옮긴다고 하면 되잖아요? 옮긴다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검토할 거예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임휘룡   네.
박현위원   아니, 구의공원은 지하주차장 개발한다고 해서 거기 다 손도 안 대고 지금, 
추윤구위원   됐습니다. 
박현위원   거기다 다시, 
○위원장 최금손   옮긴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공원조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심사를 마치면서 공원녹지과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휴식하죠. 
○위원장 최금손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위원장 최금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2페이지입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500만원 더 추가됐습니다. 9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에 일반운영비로 피복비, 장갑, 우의, 급량비 해가지고 500만원 추경했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네. 건설행정과 사항인데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피복비로 계상한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광고물팀이 작년에 도시관리국에 있다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 건설행정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피복비가 빠졌던 겁니다. 
박현위원   건설행정과는 가장 곤혹스러운 역할을 담당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거부감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건설행정과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지원요청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7,7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만 추가 편성했지, 좀더 필요한 게 없는지 묻는 거예요? 건설행정과 역할을 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족한 액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그런 예산은 여기 나와 있는 피복비나 작업모, 장갑, 이런 게 관련 예산인데 저희들한테 직접 과장들이 쓸 수 있는 항목은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 거는 각 과별로 소요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하는 것 보다는 과장이, 
○위원장 최금손   과장님 나오시고, 국장님은 앉으세요.
○건설행정과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유병규입니다. 지금 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는 구청 모든 과에 비해서 현장근무가 많습니다. 현장근무도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대상자들하고의 몸싸움이라든가 시달리는 그런 분야에 속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더 필요한 예산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구청 예산형편상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 단지 한 가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좀더 해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박현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업무추진비를 좀더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구의3동 강변역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무허가 불법 건물들, 그런 영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건국대학 주변에 있는 불법, 이런 거는 물론 어려움이 많고 악역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줄 알지만 좀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불법 행위가 판치지 않도록 말이죠, 점점 독버섯처럼 퍼져서 건국대학 이쪽 앞에까지 점점 번지고 있어요. 
  좀더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시면 건국대학 주변이나 예를 들어 강변역 주변, 구의역 주변은 앞으로 불법 포장마차나 불법, 지금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걸 빙자해 가지고 그런 게 자꾸 늘어나고 있고, 독버섯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업무추진비 더 해주면 이런 게 더 늘어나지 않고 좀더 강력하게 단속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유병규   지금 당장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다,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거는 자세하게,
최동민위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박현위원   요청을 하셔야지, 계수조정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금손   이따 서면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박현위원   서면으로 요청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유병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보상금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그랬는데요, 190만원 이거는 뭡니까?
○건설행정과장 유병규   숨은 세원 발굴이라는 거는요, 저희들이 공공용지에 지어놓은 거, 도로부지라든가 하수, 구거부지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국·공유지를. 
  그런데 현재까지 발견이 안돼 있다가 우리 직원들이 지적을 본다든가 뭘 해가지고 발견됐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거기에서 숨은 세원을 찾아낸 거죠. 이런 데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3,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190만원 그걸 상계해 놨습니다. 
최동민위원   건설행정과가 구세를 늘릴 수 있는 유리한 기관인데, 많이 좀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점유 한 거, 무단점유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배상금과 과징금을 물려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법에 장치가 되어 있고 법에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분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리고 그래서,
○위원장 최금손   알겠습니까? 답변을 빨리 하세요.
○건설행정과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을 법제화해서, 조금 전에도 말한 무허가랄지 노상적치물이랄지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도 하세요.
○건설행정과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도로과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질의할 것이 없지, 돈을 더 줘야할 텐데,
○위원장 최금손   없습니까? 도로과는 돈을 더 줘야 되는 부서니까 넘어 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최동민위원   하수과도 마찬가지지.
김광일위원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중곡1동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일위원   하수과장님! 항상 지역을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또 이번에 많았습니다.
  특히 중곡1동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지대가 낮고 그래서 항상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지 밑에서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저희들은 동 공무원도 그렇고 저 역시 잠을 못 자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0세대가 침수가 되었는데 그 침수원인이 주로 뒷골목, 노후된 하수관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수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뒷골목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간선 하수관거는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4일날 폭우시에 242㎜ 폭우시에도 집단적인 지역적인 침수는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뒷골목에 산재된 그런 침수가 발생되었는데 전에 간선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전에는 지역이 전부다 잠기다 보니까 어느 골목이 안 좋은지 하는 상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선 하수관거를 정비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뒷골목이 안 좋다,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아주 급한 몇 군데를 올렸는데요, 이젠 뒷골목 하수도관을 개량할 단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침수된 것을 전부 지번도에다가 다 넣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위원   본예산에 좀 넣어줘야 되고?
○하수과장 장석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일위원   본예산에 필히 넣어줘야 되고, 지금 하수관로가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가 허드레라고 합니다. 위에서 오는 찌꺼기, 하수준설에 대해서 1억 9,000만원밖에 안 올랐는데?
○하수과장 장석대   네.
김광일위원   1억 9,000만원 가지고 중곡1동만 해도 그것이 모자라요, 1억 9,000만원이.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곡1동에 가보세요. 빗물받이가 가득 차있어요, 지금.
  그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준설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거 참작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세요.
○하수과장 장석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비오고 나서 하수도 박스에 대해서 전체 퇴적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1억 2,000만원 정도를 시 예산을 달라고 재해대책기금에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내에는 금년도 비가 자주 와 가지고 상당량이 퇴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준설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구 예산 형편상 1억 9,0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됐어요. 답변 알았는데요, 우리 중곡동에는 건축을 아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부 모래고 시멘트로 해서 흘러내리는 곳은 중곡1동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서 다 차여 있으니까 그거 점검해서 처리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알겠습니다.
김광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중곡1동으로만 물이 가게 하지 말고 구의1동도 쑥 빠지게 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중곡2, 3동에 물이 안 차게 해주시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만 고생을 하시는데 물이 안 차도록 잘 뚫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서는 항시 수해에 대비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에도 상당히 집에 가지도 않고 참, 열심히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느낀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구청에서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수기를 사전에 전부 점검을 해서 그 홀에나 이동하기 좋은 장소에 갖다가 놔 가지고 전화 온 대로 가지러 오면 준다든지, 또는 가지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 하나 저, 뒷방 골방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 가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시간도 늦고 또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것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번의 수해하고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긴고랑 입구에 박스가 넘어가 가지고 화산 터지는 것 같이 맨홀 구멍으로 솟아오르고 했는데도 상당히 피해는 적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하수과에서 열심히 하수도 관리, 공사를 잘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해주시고 원인을 찾아서 꼭 그런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다시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긴고랑 박스 안에 들어가셔 가지고 저기 빗물펌프장까지 물이 막 넘을 정도로 박스가 솟아 오를 정도로 이렇게 됐으니까 균열이 난 데나, 또는 모래, 자갈이 많이 내려 왔을 거예요, 돌멩이가.  
  이런 걸 준설을 잘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장석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각 동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하수과장 장석대   네,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8월,
최동민위원   짧게 하세요.
○하수과장 장석대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8월 4일날 20분 동안에 21㎜가 와 가지고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6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 8월 24일날은 20분 동안에 34㎜가 와 가지고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0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278가구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군자교 옆에 한국화장품, 여러 가지 간선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약 350세대 정도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가구 정도가 피해가 줄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개천길하고 중곡동길 만나는 지점, 그것은 저희가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4거리도 이번에 부분적인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곡 빗물펌프장에서 일괄로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중곡, 군자역 4거리까지 하수관을 묻고 그러면 완전히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화양시장도 도로가 침수가 됐었는데 그것도 공사발주해서 추석 지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이번에 피해든 현황을 지번도에 다 넣어 가지고 제가 정밀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한 부 주시고요, 이번에 광진구청 수해를 보면서 하수과장이 너무 고생하고 잘 했다는 것이 유감없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 해주시구요, 건설교통국 전체가 일하는 부서고 너무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앞으로 더 좀 잘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장석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는, 
이창비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서에 보면 노유 시장, 자양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수도공사 이번에 설치비가 있다고 했는데,
○하수과장 장석대   도로과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창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도휀스 설치라고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종호   교통행정과장 정종호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비 보도휀스 설치 2,100만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종만 위원님께서 동의초등학교 앞 길의 이면도로에 휀스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불편 및 아동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불용예산으로 저희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바로 조치되는 대로 공사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교 통학로길 휀스설치하는 건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금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교통지도과장 이중길입니다. 
○위원장 최금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안 계십니까?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위원   13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기타 사용료로 5억이라는 예산이 빠져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에서 4억 빠지고 공영주차장 위탁수입에서 1억 빠졌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박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총 6,138면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민간자유위탁이 2개소였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능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넘어가서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능동에 넘어갔고 또 최근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민원에 의해서 삭선을 해달라는 곳이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줄어들었고 공영주차장 위탁금 수입은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경기가 침체되니까 입찰보증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현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지금 4억이 줄어 들었으면 적은 돈이 줄어든 게 아닌데 그렇죠? 총 어디가 능동이 몇 개 줄어들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능동에, 
박현위원   전체 거주자 우선주차제 6,180면에서 능동이 몇 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700면 정도 됩니다. 
박현위원   700면 줄어드는데 4억이 줄어드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아닙니다. 그것이 능동만이고, 700면인데 하면 전체적으로 수입이 5만원씩 하면,
박현위원   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700면 곱하기 5만원 하면 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월 5만원이고 1년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만원하고 2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거기서 50%만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고 50%는 저희들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현위원   전체 다 700면 넘어갔으니까 4억이 줄어들었,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사실 다 넘어갔습니다. 
박현위원   근데 왜 50%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581면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위원   581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네.
박현위원   얼마 든 겁니까, 예산이 대략? 581면 1년 줄어들면 4억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거기서 50% 하면 한 2억 정도, 
박현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줄어들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금년 1월 1일부터 넘어갔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왜 이게 포함돼 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능동이 넘어가는 것이 방침이 안 돼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박현위원   세 군데고, 나머지는 몇 군데를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전체적으로 지금 광장동이 민간위탁 준 4군데 말고 12군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총 15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16개입니다. 16개 동이니까요, 동네로 돼있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현행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구청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아니면 중소기업 만들어놓은 벤처단지하고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교통지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게 효율적입니까?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전체적으로 사실상 이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앞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웃소싱으로 민간한테 위탁해 주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도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현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을 시킬 목적으로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민간한테 위탁하고 아웃소싱으로 가야되는 게 예산지침인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될 텐데 지금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위탁하는 것은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의 입김을 전혀 받지 않고 예를 들어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위탁준다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줘야 되고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주는 그런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전문기관의, 
박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수입이 얼마납니까? 1년 연 얼마 들어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18억 입니다. 
박현위원   18억 들어오죠?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네.
박현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면 얼마 들어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그것은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위원   용역줬는데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럼?
  용역을 줘서 결론을 얻지도 않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정당한 겁니까,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같이 만약의 경우, 설립하기 위해서는 미리,
박현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용역을 줘서 지금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저희들이 하지 않고 기획공보과에서, 
박현위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하는 측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만들겠다고 회의비까지 예산추경에다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용역에서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놓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용역이 결론이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그 용역을 주는 것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느냐구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동민위원   용역에서 타당성 검사를 하는 거죠. 
박현위원   타당성 검사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을 하겠다는 그, 예를 들어서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박현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은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조례로 거친 다음에, 절차가 그렇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내년에 곧 바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본금이라든지,
박현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좋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 예산에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회의비로 해가지고 1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바로된 거예요? 그 답변만 해주세요. 
최동민위원   그걸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 말을 해야지.
박현위원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 왜 시설공단 만들겠다고 거기에 운영비, 회의비로 100만원 신청했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에서 적법성,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이 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회의비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될 텐데 동시에 책정이 됐다, 이 말이죠?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잘못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 조금,
최동민위원   그건 왜그러냐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 과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지.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시설관리공단 추진은 기획공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현위원   그럼 기획공보과장님 나와서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장 최금손   그러면 기획공보과장님이 그 내용은 답변을 해야돼. 교통지도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구만.
    (장내소란)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공단 말씀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공단설립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왔구요,  금년 정규예산에 2억이 이미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박 위원님이 제일 핵심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과연 수지가 맞겠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아까 우리 최동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석사학위를 10개 이상 가진 정부에서 인정하는 용역업체에다가 전문기관에다가 그 수지타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때문에 용역을 지난번에 며칠 전에 맡겼습니다. 맡겼구요, 그 임원, 위원회 위원수당은 위원회 구성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을 10월 달에 다음 달에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조례도 제정을 하고 공단설립이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여러 절차, 심의를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박현위원   아니, 기획공보과장님!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금 실시하는 것보다 저기 뭡니까, 시설공단에서 하는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죠?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현위원   나온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하고 조례하고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심의를 하고 다음에 조례도 하고,
박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영향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획공보과에서는 예산을 신청했잖아요?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위원님 순서를 맞게,
최동민위원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 거라니까요,
박현위원   만드는 전제조건 하에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미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결론이 나오기 전에 미리 뭡니까,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위원수당 100만원 잡은 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회 수당을 내년 예산에 잡으면 위원회 구성을 10월달에 해야 되는데 예산 잡을 시기가 지금 추경시기밖에 없습니다.
박현위원   결론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결론 안 나왔죠?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서두시는 거예요?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일의 절차가,
박현위원   결론이 나온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왜 결론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결될지 안될지 모르면서 이런 위원회 수당을 여기다 상정하셨느냐, 이 말이죠?
  그건 타당성 결론이 시설공단을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물론 공단설립을 준비를 해온 저희들로서는 그거를 설립을 하는 것을 전제 하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게 뭐 확정적인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충분한 심의를 거칩니다. 거기에는 위원님이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박현위원   제가 위원회에 참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행정절차는 적법하게 예를 들어서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할 텐데 왜 교통영향평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런 결론을 가지고 미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수당을 지출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했느냐, 이 말이죠?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위원님! 위원회 위원 수당은요, 이번 추경에 잡는 건 잘못이 없습니다. 순서상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현위원   그거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아닙니다.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드릴 기회도 많이 있고요, 조례 제정할 때 조례 심사하는 과정도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심의할 여러 가지 절차,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원수당을 잡을 기회라고는 이번 추경 기회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10월달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잡으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현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일자리는 더 창출될지 모르겠어요, 실업자 구제에 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예산낭비가 오고 더 그만큼 소요가 될 거고, 인력자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거고,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고, 자꾸 관에서 이렇게 아까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정책방향이 아웃소싱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관에서 뭘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지양하는 예산지침 방향과는 동 떨어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분명히 지금 기획공보과장님, 예산을 다루시는 담당과장님께서 의회와 충분하게 의논을 하고 앞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절차를 다 밟겠다고 하셨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1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창비위원   아니 제가 신청한 것도 지금 안 하고 넘어 가는데,
박현위원   끝났습니까?
이창비위원   안 했죠?
박현위원   그럼 하실 것 먼저 하시고,
이창비위원   아까 제가 발언 신청을 했는데?
○위원장 최금손   아니, 이창비 위원님께서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넘어가나,
이창비위원   아니, 그래서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냥 넘어 가려다가,
박현위원   저 13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창비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불법주차 과태료가 34%, 어느 달까지 끊어서 34% 달성한 거예요? 몇% 중에서?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저희들이 불법주차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창비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그래서 제가 이번에 7월 3일자 교통지도과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전에는 고지서를, 최초의 고지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촉 고지서 한 번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더 보내 가지고 압류예고를 한다고,
이창비위원   아니 그거는 회수하는 방법이고 문제는 우리가 세원을 발굴한다 뭐 구수입을 올려야 된다, 말로만 그럴 게 아니고 나가면 불법주차 천국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가보면 스스로가 벌금 뗀다는 거를 알아 가지고 아예 대지를 않아요. 우리가 느슨하니까 모두 다 큰 도로까지 주차장화가 되어 가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네.
이창비위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주차단속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이창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명인데요, 지금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아침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저희들이 60명이 계속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지금 여기 큰 도로 있죠? 전철 밑 도로가 완전히 양쪽이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주택가에서도 정말 차 한 대도 못 다닐 정도의 4m도로에다 차를 주차를 해서 통행에 불편주는 그런 거 단속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앞으로 그렇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강화보다도 빨리해서 구 수입도 올리고 그런 건 자꾸 그렇게 하면 겁나서 돈주고 대든지 어떤 조치를 하지, 아주 요즘에 보면 주차단속을 전혀 안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주차 단속을 많이 한다고도 오고 안 한다고도 오고 저는, 그것도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래도 많이 해야지요. 또 때에 따라서는 봐줄 사람 있으면 봐주더라도, 그래도 많이 해야 돼요. 
○위원장 최금손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삭선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네.
최동민위원   삭선하는데 보면 일괄성이 없어요. 지금 동 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히 같이 해야 되는데 심지어 해야할 곳은 안 하고 하지 않을 곳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성이 많습니다. 어느 가게 앞에는 하고 어느 가게 앞에는 하지 않고 이래서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동에서. 어느 가게 앞에는 하고 어느 가게 앞에는 안 하고, 어느 동은 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동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동은 욕얻어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꾸 옮겨 다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많이 보고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금손   답변 일괄해서 해주시고,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136페이지 기타 회계전입금 좀 봐주십시오. 136페이지요, 그린파킹2006추진사업이라고 그래서 특별교부금 1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이 어떻게 되어서 형성된 것이며 앞으로 어떤 예산에 소요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금손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죠.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동장들한테 의견을 듣고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피해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삭선이라든가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동장들 말만 듣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동장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의뢰를 하면 현장에 다시 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검토여부를 결정합니다. 
최동민위원   그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운영에 참고하세요. 
○위원장 최금손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헤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다음은 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린파킹2006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새로운 사업인데 뒷골목의 이면도로에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늘리고 그 늘린 공간에 녹지를 심어서 주민들의 생활도로를 그린하게 만드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에 각 구별로 1개 동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액 시비로서 1억이 예산배정된 사업입니다. 
박현위원   어느 동이 지금?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능동이요?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네.
박현위원   능동은 지금,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왜 능동을 선택하게 됐느냐 하면요, 능동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큰 지역 같으면 조금 시범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동이 전체적으로 구획이 잘 돼있기 때문에 시범사업하기에 좋은 것 같고 주차수급률이 높습니다. 
박현위원   능동은 도로가 다른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넓고 주차장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다른 동 보다는 훨씬 나은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하필 제일 나은 지역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부터 전 16개 동을 연차적으로 전부다 시행하려고 하는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만 나머지 동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 동을 선정했습니다. 
박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한 곳을 골라서 그런 효과가 많이 나는 데를 고르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능동같은 곳은 전부다 고급주택이 다 들어서 있고 골목이 다 넓게 되어 있는 데다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범사업이라 해서 거기다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거는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박현 위원님 말씀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시범사업은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 주민들이 참여, 시범사업을 크게 했다가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확대할 수 없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작은 동을, 
박현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노유동같이 주차난이 어려운 데다가 하면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납니다. 
  거기는 지금 굉장히 사람과 차가 엉켜서 교통 열악지역인데 거기다 한 1억으로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오히려 가시적인 효과지, 능동같이 구획정리 잘 돼있고 별로 효과 안 나는 데다가 시범거리 만들어봐야 그건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교통지도과장님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노유동이나 자양동 같이 좀 차와 사람이 엉켜 가지고 굉장히 교통 열악지역에 주차장 열악지역에다가 이런 특별교부금을 사용을 하면 아마 주민들이 느끼기에 특별교부금을 이용해서 주차장이 확실히 효과가 났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권하는 바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표시 있잖아요? 주차구획선 표시같은 게 다 지워진 동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그것 좀 빨리, 지워진 동에 그걸 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속관련해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아차산에 올라가는 구의2동 있잖아요? 영화사 올라가는 데, 거기 보도에 차를 전부다 세워 놨는데 왜 그거 단속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위원장 최금손   그건 너무 했더라고,  지나다 보면 사람이 갈 수가 없어, 거기를 다 막아놔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이종만 위원님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 좀 여러 사람이 쓰는 거니까, 휀스를 하던가 하면 좋죠, 못 올리니까. 좁은 보도에다가 차를 나란히 올려놓은 것은 우리 유승주의원이 한 건데, 제가 압니다. 
  거기를 갖다 만들어놓고 차를 대놓으면 되겠습니까? 거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영화사 일요일날, 토요일날, 단속을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차 단속은 안 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세워놓은 차는 딱지를 붙이고 가고 그건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운동복 입고 가니까 누군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유착이 좀 있지 않는가, 그 단속하는 빨간차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가요, 그냥. 
  산에 가는 사람들 차만 딱지 딱 붙여놓고, 그 차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더라고요. 조사해 보세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금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심사를 12시 10분이 안 됐는데 끝내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동민위원   국장님 이하 잘 하시기 때문에 물어볼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그럼 이것으로,
이창비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 최금손   이창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창비위원   의회사무국은 추경에는 예산 잡힌 게 없습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3건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잡은 거밖에 없습니다. 
○사무국장 박주경   예산안 3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3건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기본이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각 구청하고 똑같이, 올라온 500만원하고 저희 건물관리비 2,470만원,
박현위원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2,470만원이요. 
박현위원   2,470만원 안 보이는데요.
○사무국장 박주경   31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오. 
박현위원   그게 2,970만원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뒤에 방문기념품으로 500만원 해서…….
  금년 2월 28일날로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었어요. 그런데 신용보증기금하고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임차면적의 평당 5,000원씩의 관리비를 더 내고 내년 8월달까지 임대하기로 재계약을 맺는 바람에 관리비 부담금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박현위원   우리는 언제 이사가게 됩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내년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요.
박현위원   의회 설계는 어떻게,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국장님 한번 설계도면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브리핑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무국장 박주경   설계도면을 제가 브리핑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고 위원님들이,
최동민위원   오시기 전에, 당선되기 전에 우리가 협의를 했죠.
○사무국장 박주경   그 전에 몇번 의원님들한테 협의도 구하고 그리고 또 설명도 몇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원님들이 네 분이 다시 계시고 그러니까 적당한 기회가 있으면,
이창비위원   아니요, 적당한 기회 그러지 말고 배치도, 평면도 그것을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대로 되나, 안 되나 점검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짓기 전에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고쳐달라고 해야지요.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시정요구를 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우리 의회부분만 평면도를 달라고 하세요. 
최동민위원   그때 우리가 시정요구한 거 다 흡수했잖아요?
이창비위원   그런데 우리 못 봤잖아요? 새로 시정요구한 다음에는 못 봤잖아요. 
김광일위원   일단 지어놓고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한번 점검합시다. 
이창비위원   점검해야 돼요. 도면을 갖다 주면 우리가 보고 국장을 오라고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듣게요. 김분란 국장을 불러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평면도를 달라고 그러세요. 
○사무국장 박주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골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벽이 대개의 경우 전부 가변식 벽으로 운영이 편리하게 설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창비위원   지난번에는 의장실이 뚝 떨어져 있었어요. 의회하고 같이 묶여있지 않아서 같이 묶어달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놓고는 안 봤거든요. 새로 수정된 평면도를 달라고 그러세요. 
○사무국장 박주경   네.
○위원장 최금손   박주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세출 각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동민위원   몇시에 합니까?
○위원장 최금손   오후 2시에 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0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위원장 최금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회의중지)
(20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 최금손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을 심도있게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영준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심도있는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형기   의사담당주사 김형기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광진구문화원 냉난방공사 외 12건에 4억 9,238만 8,000원을 삭감하며 도로시설 유지보수 1건에서 2억을 증액하며 이면도로 유지관리 외 1건에서 2억 9,238만 8,000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그러면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신설비목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청장을 대리한 예산편성 담당국장이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안의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족하거나 작년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 했던 사업이나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조그만한 사업들을 전부 반영해서 구정의 원활한 수행과 구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예산편성해서 승인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구 재정을 운영하는 구청장 입장으로서 제가 대리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손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38분회의중지)
(20시44분계속개의)
○위원장 최금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발표한 수정안 중에서 증액 및 신설부분을 제외한 순수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 본 위원장의 진행에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추경예산안의 집행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을 항상 유념하시어 구정발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산회)

○출석위원 13인
  추윤구   박유관   이종만   박현
○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27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현
보   건   소   장모현희
감  사  담 당  관박운식
기 획 공 보 과 장김석근
재   무   과   장김동환
세  무  1  과  장송혁
세  무  2  과  장박기호
자 치 행 정 과 장이호준
민 원 정 보 과 장이미령
문 화 체 육 과 장조철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석
지 역 경 제 과 장김성래
환 경 위 생 과 장이명래
청 소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조재범
지   적   과   장최강섭
건 설 행 정 과 장유병규
도   노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정종호
교 통 지 도 과 장이중길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박동희
건 강 관 리 과 장김규태
지 역 보 건 과 장박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