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개의)
○위원장 이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금년도 정례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보좌와 연일 구정 현안 업무 및 내실있는 내년도 사업계획 설계를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은 희망찬 내년도 광진구의 청사진을 제시할 중요한 안건으로써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0만 광진구민의 진정한 복지증진을 위해 짜임새있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사명감을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형기   의사담당주사 김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입니다.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정하여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04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금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광진구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11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규모는 290억 4,400만원으로써 그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출연금 또는 시지원금 등 42억 6,9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9억 6,700만원, 적립금 이자 등 운용수입 25억 8,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2억 1,900만원 등으로 총 29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민회관건축, 융자금 등 사업비로 250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 8,8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구금고에서 예치 관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구민회관 및 구의회를 포함한 공공복합시설과 광진정보화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96년도부터 조성되어 왔습니다.
  이중 광진정보화도서관이 2000년 11월에 준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민회관 건립은 2004년도말에 개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다목적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자금조성계획을 보고드리면 공공복합시설건립 출연금 26억원, 다목적공공용지출연금 11억원 등 일반회계출연금 37억원, 이자수입 7억 3,900만원, 전년도이월액 180억 2,700만원을 포함 224억 6,700만원을 조성하여 공공복합시설 건축비 149억 7,400만원, 다목적공공용지확보에 43억원, 감리비 등으로 9억 5,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4,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200만원을 포함 6억 7,300만원을 조성하여 융자금 등으로 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3,600만원과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2억 2,300만원으로써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2002년도부터 조성되는 기금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동을 지원하고자 일반회계 출연금, 광진복지카드 사용금액의 0.1% 등으로 조성되며, 전년도 이월액 3억1,5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 등 4억 2,900만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증진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기업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04년도 운용규모는 운영자금회수수입 등 14억 3,9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을 포함 18억 200만원으로써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15억 8,000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 지원금 8,5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등 9억 6,000만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억 4,400만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9,900만원 등 총 2억 4,300만원이며 이중 1억원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등의 소요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04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억 6,8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800만원 등 2억 7,600만원이며 이중 재활용장비보강 등 사업비로 1억 6,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로복구굴착기금은 자치구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 시 징수하는 도로원인자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주요재원은 도로굴착 관련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2004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억 3,000만원,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 14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9,700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비로 14억 9,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억 1,4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4,700만원 등 2억 6,200만원이며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각 기금별로 보다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사업내용은 심사시 소관 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안과 연계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광진구기금관리조례에 현재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1개로써 2004회계연도 기금조성액은 290억 4,4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1.4%인 79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이월금이 202억 2,000만원이며  수입은  출연금 42억 6,800만원, 융자원금 19억 6,700만원, 이자수입 등 25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사업비 250억 4,700만원, 여유자금 39억 9,700만원 입니다.
  본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각 기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목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11개 기금에 290억원을 예측하고 있는데 매년 이거 구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된 조건이 언제까지 입니까? 타 은행과 비교해서 정말 우리구가 받는 이익이 많은 것인지, 이자를 얼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종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동민 위원님이 여쭈어보신 기금 적립,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 금고는 전국의 한은을 뺀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습니다. 구의 금고는 우리은행으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재원은 구금고에 관리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11개 기금도 우리은행 구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구금고 약정에는 3개월 연동, 이자율 연동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는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이자율이 하향추세에 있고 거기에 예치되는 일반예금 등 공공예금은 타 예금에 비해서 알파를 주도록 이렇게 약정이 돼있어서 0.1%의 가산금리를 저희들이 받고 있어서 타 은행과는, 물론 경쟁적인 예금예치 때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때는 구금고에 예치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우리 금고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 청사는 약 5억 5,000만원을 자기들이 내고 그 상환가액이 끝나고 20년 동안 무상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위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장애인복지기금이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예, 그렇습니다.
서덕원위원   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주시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1개 단체는 여기 구의2동에 건물을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러서 그리 이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또 2개 단체는 지금 컨테이너박스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분들한테 어떤 단체는 제대로 된 건물에서 자기네가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됐고, 두 단체는 정말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는 추운 데서 이렇게 기거하고 생활하도록 방치해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3개 단체 중에 형평성을 잃는 이런 행정은 아닌지? 이 1,000만원 기금을 마련한 취지와 동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생활복지국장 김성현입니다.
  서덕원 위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남달리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000만원에 대한, 기금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목적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장애인 시설 관계로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3등 장려구가 돼서 1억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며칠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기금을 편성하게 된 목적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을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최우수구를 만들어볼까 해서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이걸 솔직히 넣은 겁니다. 
  그 말씀은 평가항목에, 서울시 장애인 평가항목에,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일반예산에만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으로 해서 편성을 시킨 데 대해서는 시에서 점수를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 1,000만원을 일단, 지금 예산이 상당히 우리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1억도 편성할 수 있고 2억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목적은 장애인 중에서 어려운 가정, 집수리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애인 가정이 있으면 우리들이 그걸 선정을 해서 조그만, 소규모의 도배를 해준다든가 고쳐주기 위해서 일단 기금을 갖다 솔직히 상징적으로 1,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1억을 탔고 내년에는 최우수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을 위해서 지금 1,000만원을 반영시킨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야 장애인을 하는데 왜 돈 1,000만원이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장애인 단체가 3개 단체인데 왜 지체장애인 단체만 구의2동에 별도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무실도 내주고 그러냐 하는 취지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3개 단체 회장들이 의논을 해서 구의2동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우선적으로 회장단들은, 아래층은 너희들이 컴퓨터교실로 운영하고 2층은 사무실 용도로 쓰기 때문에 3개 단체 회장단들이 우선 공동으로 그 사무실을 쓰자는 것이 회장단들끼리 서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박스에서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중곡2동에 천호대로변은 저도 두서너 번 나가봤고, 거기에 이동식 수세식 변소도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줬고, 거기 작업장도 있습니다마는 한 2, 3년 운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겨울에 큰 문제점은 발견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점차적으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연도별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회장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통장애 군자동에 있는 그 사항도 앞으로 사무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한꺼번에 저희들이 한 단체 한 단체 이렇게 연도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덕원위원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은 이것이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때 개인적인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예, 우선 우리가 장애인들이 어려운 게 있으면, 무슨 집수리 같은 거라도 해주고 할 사항이 있을 때쓸 거고요,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을 평가할 때는 그 심사항목에 과연 구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느냐? 그게 항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30만원 편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서덕원위원   아직까지 집행한 것도 없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서덕원 위원님의 얘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동에 신축을 하신 장애인복지관이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예.
김광일위원   거기다가 지금 3개 단체 회장님들이, 그럼 2개 단체가 남지요. 2개 단체 회장님들이 사무실을 한칸씩 놓는다고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지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위원   그럼 앞으로도 거기다 같이 이용하면 되지 왜 또 단계별로 하나씩 새로 건축을 지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건의가 왔어요. 왜 지체장애인만 확보해 주느냐? 왜 우리는 확보 안 해주느냐? 그래서 저도 어느 회장이라고는 여기서 신상을 안 밝힙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천호대로변도 옛날에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그 어렵게 땅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컨테이너라든가 가건물로 해서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힘껏 우리가 지원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구의동에 땅이 나왔고, 또 언젠가는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차원에서 장애인회관도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체장애인이 자양동에 임대를 하고 있었다가 그 건물주인이 도대체 장애인들에게는 임대 안 준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처음에 모르고 줬는데 장애인들에게 임대를 해서 무조건 나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7개월씩 끄니까 하루는 건물 주인이 와서 사회복지과장보고 각서를 써라, 며칟날까지 안 나가면 책임지겠다고 구청에서 각서를 써라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공무원이 각서를 씁니까? 끝까지 그 각서를 안 쓰고 우리가 건물을 지금 짓고 있으니까 건물 지으면 옮긴다 이렇게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지체장애인을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 회장도 자기네들만 거기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회장단들하고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회장들 사무실만은 공동으로 쓰자 이겁니다. 지금 천호대로변에 있는 장애인 같은 데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작업장 같은 게 있습니다. 작업장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예산이 되게 되면 그런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실 얘기가 아닙니다. 
김광일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구의동에 새로 신축한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지체장애인이 쓰고 있는데 거기 인원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확인 안 해보셨죠?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글쎄요, 지체장애인 숫자는……,
김광일위원   아니, 숫자는 많은데 실지로 거기 와서 그 양반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그야 임원진하고 지체장애인들의 모든 연락이라든가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우리가 딱 몇 명이다 이렇게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일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3개 장애인 단체를 합쳐 가지고 연합회로 해서 현재 있는, 새로 신축한, 거기서 같이 움직였으면 모든 것이 절감되고 서로 화합적인 차원에서 더 좋지 않냐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김광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오죽하면 3개 단체가 서로 합심해서 총 연합회가 됐으면 오죽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그래서 1단계는 구의동 사무실에 회장들만은 같이 쓰자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합의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면 아마 그 문제도 잘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김광일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순서에 의해서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생활복지국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지체장애인 신축건물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여쭈어보겠습니다. 
  준공이 돼야 되는데 왜 준공이 안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장애인 건물 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놓는다는 건 정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공간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하고 계단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계단을 완만하게 되면 오히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더라도 더 낫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런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오재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왜 2층을 램프식으로 하지 엘리베이터를 하냐, 옳으신 말씀인데 장애인 관계 모든 규정이나 법에 보면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심지어 요새 새로 생기는 육교를 올라갈 때도 1층밖에 안 됩니다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층인데도 설치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구청 마당에 큰 점자블록을 다 깝니다. 정말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게 설치가 안 되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관계는 단 한 명이라도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2층이고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원칙대로 다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설계에서는 뺐습니다. 뺐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2층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보시다시피 상당히 건물이 폭이 좁습니다. 좁고, 억지로 건물을, 땅을 뒤쪽에서 안 팔기 때문에 비좁은 공간에다 건물을 짓다보니까 램프로 하려면 이게 상당히 공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빙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기왕에 장애인 건물을 지었으면 교통장애인도 넣고, 기업장애인도 같이 사무실을 쓰게 해야지 어떻게 지체장애인만 특혜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거기다, 다음에 준공이 나면 거기에다 꽃집을 하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선심성있는 행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전혀 꽃집은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합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회장단들 사무실만은 3개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저희들 강력히 유도하고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재천위원   그리고 구민회관을 우리가 늦게 지으면 구민회관 자리에다가 각 단체별로 사무실 한 칸씩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도 않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40%도 안 되는데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기타 고엽제나 이런 데 구태여 독자건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 메모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어느 정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재천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오재천 위원님 됐습니까? 
오재천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순서대로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곽근수   저희 위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모든 내용에 관심이 많아서 생활복지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이 열악하고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그 시설을 이용해야될 분들, 정말 혜택을 받아야될 분들보다는 특정인들의 이용시설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잘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이게 어떤 앞서서 하는 특정인들을 자꾸 위하는 이런 행정을 하다보면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할 장애인들이 더 불평스러워지고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것을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기금 내용에 이것뿐이 아니라 여기 기금 전체적인 11가지 기금이 쭉 나오는데 과연 매년 저희들이 심사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해도 지나고나서 보면 별로 해당되는 내용이 없이 그저 내용만 맨날 알고 지나가는 이런 정도로 가는 게 많은 거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도 말만 무성하게 있지 하려고 보면 은행보다도 벽이 높아 가지고 뭐 해와라, 뭐 해와라, 그럴 바에는 은행가서 하지 굳이 그럴 것도 아니건만 전시효과적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금도 결국 우리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그냥 항목적으로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지 사실 1,000만원이라는 돈이 장애인 어느 집 부엌 하나만 고쳐도 1,000만 가지고 안 되는데 내용적으로 그냥 전시효과적이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기금이 아니냐, 지금 장애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구에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장애인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전부 장애인들이에요. 자동차 타보면 그냥 표지판이 장애인이라 차를 대는 게 그렇고 해서 내년부터는 장애인 표지도 등급이 있어 가지고 4단계 정도 나눠진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에서 접했는데 그래도 전시효과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등 편의시설을 위해서 할만한 기금을 구성해야 됨에도 1,000만원이라고 항목만, 우리도 이런 게 있다 하는 전시효과적인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곽근수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 특정단체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 3개 단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회장단들과 수시 회의도 하고 서로 양보를 시켜서 앞으로 광진구 장애인들은 연합회 형식으로 해서 서로 단합돼서 모든 시설을 갖다가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형식상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1,030만원, 1,0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한번 저희 사회복지과를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 장애인 인센티브 타느라고 금년에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저희들이 이걸 최우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기금 항목에서 점수를 못 땄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센티브에서 최우수를 하면 돈이 몇억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저희구에 예산형편이 좋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을 넣거나 2억을 넣겠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목을 인센티브 사업에 맞춰서 넣은 것만은 솔직히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예산관계는 좀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장애인 관계의 편의시설 내용으로 타오신 인센티브 상금만이라도 전부 여기다 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상금은요 저희들이 보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예산관계로 못하는 사업이라든가 하고 여기 장애인들 편의시설 관계도 저희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기금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
○위원장 이종만   됐습니까?
○간사 곽근수   예.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국장님 우리 장애인단체가 서너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대단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을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통폐합을 하게 된다면 예산 면에도 많은 절감이 올 수가 있고, 또 희소에 따라서는 이 분들이 알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보면 장애인단체가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서너 단체가 존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예산면에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대단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김기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은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까 통폐합 관계 이거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애인들이 다 사단법인체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인체들이 다 중앙회가 있습니다. 지체가 됐든 교통이 됐든 다 중앙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 차원에서 '니네들 통폐합 해라' 이렇게 해서 통폐합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단들한테 연합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좀 일관된, 사무실을 공동으로 쓴다든가 앞으로 무슨 작업장을 짓게되면 작업장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아까 유도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최동민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러다 시간 다 가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우리가 통폐합은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거는 사단법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앙회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마음대로 니네들 통폐합 해라 직권사항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 관계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연구하고 신경쓰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오재천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융자금 15억 8,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 예산은 21억이 됐습니다. 6억 정도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모든 예산이 금년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 중소기업의 융자를 좀더 늘려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감소의 원인이 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오재천 위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추경 때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재작년에 융자가 안 나간 것을 작년에 융자를 추경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금년도 2003년도에 총 나간 것이 21억 6,0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보니까 중소기업 융자자금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잘 실천도 안 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꾸 까다롭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십니다마는 은행에서도 자기네들 채권확보 때문에 굉장히 보증인도 받고 받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금액이 그 전보다 융자가 덜 나가고 도리어 회수, 갚는 비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재천위원   이율이 비싸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글쎄 이율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인들은 한 6%인데 그 이율은 4.8% 그 정도기 때문에 이율은 싼 거는 아닙니다.
오재천위원   그러면 이자를 좀 감면하더라도 중소업자들이 활용을 많이 하게 하고 융자를 받게 되면 상당히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 규제가 더 돼가지고 융자받는데 애로가 있어서 신청을 못 한다는 중소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면 고집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각 규정이라든가 그런 데에 의해서 절차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에서 마음대로 중소기업 융자하는데 뭐 빼고 뭐 빼고 신청서 하나만 받고 융자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소기업기금 육성 관리도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융자를 해갔는데 갈수록 융자가……
  왜냐하면 상당히 시중이자가 내리다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시의 중소기업 해당 과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까다로운 규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일위원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대출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재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출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곽근수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기금이라는 게 타 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어려운데 참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사업의 비젼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금이 모자라서 안 될 때 우리가 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서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은행보다도 벽이 높고 일반 시중 금융회사 보다도 조건이 까다롭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목적한 바에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앞으로 아주 희망이 있고 뭔가 앞으로 비젼이 있으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그것을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라도 살아나서 일어날 때 이게 기금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은행에서 채권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조건으로 따라간다면 결국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기금으로 만들기만 했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육성기금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지? 우리 주무국장, 아까는 뭐 국장 마음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이나 또는 주무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하는 안을 한 번 제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글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의 해당 과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은행에서 지원금 대출 나가는 것이 너무 까다롭다,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완화지침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곽근수위원님 말씀대로 끝나고 나서 시청에다가 공문으로 한 번 의회에서, 우리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건의가 있었는데 건의한다는 건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다 그런 소리할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건의를 제가, 이 자리에는 지역경제과 담당 팀장도 나와있으니까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정식으로 한번 공문으로 의회에서 이런이런 건의가 있었다는 건의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위원회 금년에 했나요? 금년에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지난 번에 했고요, 아직까지는,
최동민위원   언제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지난 번에 추경되기 전에,
최동민위원   그래요? 운영위원인데 가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본위원은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기금을 잘 심도있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만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심도있게 그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요식행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이 광진구 예산 가지고 식품기금이 왜 예산이 적으냐, 많으냐를 따지기 전에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에서 광진구만 하더라도 4,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많은 일반음식점에서 과징금으로 낸 돈이 서울시에 지금 많은 쌓여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줄고 있는 데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나 기업에 계시다가 퇴직을 해서 불경기가 될수록 일반음식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업소에서 과징금을 낸 돈이지만 그 반면 잘 하는 업소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줄었다,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업소들이 이 돈이 매년 늘어날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계속 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이 계속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많은 부분을 제가 얘기했는데 며칠동안 어떤 보완대책을 말씀해 줄 수 있는지, 며칠동안에 생각했던 좋은 계획이 떠올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감소된 이유는 내년 예산에 2억 4,0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내서 그 수입의 60%는 구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40%는 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억 정도가 시 기금에서 넘어 왔습니다. 우리한테 보조금 형태로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25개 구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통일성이 없다 해서 시에서 올해 4억 정도 광진구의 기금지원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내년에 시사업으로 해서 내려줄 테니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 해가지고 4억 정도가 올해에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이 줄은 겁니다. 
최금손위원   얼마를 더 내려보내 준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앞으로 시에서 25개 구에 통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목적이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거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특히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단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려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고 또 하나 집단급식소에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밤에 점등을 하고 아침에 끄고 해가지고 집단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음식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서울시의 어떤 조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이 자꾸 늘어나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듣는 것은 서울시에서 일괄 지원해 주겠다, 혹시 얼마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 기금이.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서울시 기금이 어제 현재 3,082억입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몇백억이 있다 그거예요. 있는데 그런 돈은 엉뚱하게 쓰여져서는 안 되고 일반 음식문화에 쓰여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선진국일수록 관광객들이 많아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음식문화 쪽에 그런 돈이 쓰여져야지. 맨날 요식행위만 거치면서 맨날 거기서 맴도는, 이게 발전적입니까? 소극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요식행위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충분히 제 의도를 알아들으셨죠?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네,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래서 회의 때 가서 시에다 건의도 하고 말이에요, 또 어떻든간에 더 많이 구로 배정될 수 있도록 받아내서 많은 음식문화에 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곽근수   곽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곽근수   도로굴착복구기금이 매년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어떤 것이고, 간단하게, 이게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몇 건이나 어떻게 사용한 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 그러니까 도시가스, 상수도 그러면 원인자가 굴착복구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거는 쌓아가는 금액이 아니고 회계관리상 원인자들이 내가지고 그걸 기금을 통해서 관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면 굴착복구비를 지출하고 여기에 감독할 수 있는 감리비 104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주 경비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되고 남는 이자나 이런 거는 남겼다가 다음 사후 도로관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간사 곽근수   전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다 썼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예.
○간사 곽근수   그런데 제가 하나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에서 하는 게 있고 통신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상수도 관계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도로굴착복구로 하는 게 전부 하는 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로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서 금방 해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해놓고 나도 도로가, 다른 구를 제가 통틀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구 도로만큼 팠다메웠다 하는 상처 투성이의 복구가, 과연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이번 기회에 한 번,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있습니다. 그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점을 항상 제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굴착단계를 일단 도시계획을 하면 3년간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준공 직전까지도 도시가스 들어가야지 모든 시설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위치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통제가 가능하게 그걸 제한을 시킬 수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물이 안 들어가면 이 건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통제를 못하는 게 굴착복구고, 또 하자관계로 말하면 이걸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한 번 공사하면 선이나 면이 아주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도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조금 전에 도로 도시계획 하면 3년간 안 한다고 했는데 3년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도로 전체를 덧씌웠을 때.
○간사 곽근수   도로 전체를 덧씌웠을 때도 보면 3년간이 아니라 불가피한, 집을 새로 지었을 때 상수도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3년이 아니라 3주도 안 돼서 또 파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갈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그래서 유관기관 회의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요 그것도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3년 후에 선을 연결해도 되는 거는 완전히 통제를 합니다. 자양사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 선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구차한 변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원인자부담금은 복구비 얼마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복구비 얼마까지 예치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공사 하자보증금을.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그 요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부담금은 직접 도로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직접공사비를 전부 징수하고 추후에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간접복구비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얼마?
○도로과장 이종일   비율은 아니고요 굴착하는 선의 연장에 따라서 일정 폭을 적용해서 징수하도록.
최동민위원   그럼 애매하잖아요. 금액의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종일   금액에 얼마 나오는데요 비율이 아니고 직접복구비는 굴착한 그 부분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00%, 전액 징수하고 간접복구비는 그 굴착한 선의 연장, 길이에 일정 폭을 곱해서 그 면적으로 해서 산정해서 징수합니다.
최동민위원   굴착이 돼서 귀책사유가 있을 때 그럼 다시 재복구할 때 얼마라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여기다가 산출해서 보관하지 않으면 모자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존하는 겁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종일   그러니까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복구한 원인자로 하여금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하고요,
최동민위원   몇 년간?
○도로과장 이종일   하자복구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하도록 하고, 간접복구비는 저희가 하자복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복구한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게 제대로 법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적게 예상한 부위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복구가 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많아요. 가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에다 일정 비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 원인자가 부담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그 기금을 가지고 구에서라도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종일   그 비용징수는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가지고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고 관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최동민 위원 됐습니까?
최동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하수과가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위원이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지역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아스콘 포장과 하수구를 묻었는데 본위원이 어디 갔다 일주일 이따 와서 보니까 공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 열흘이 지났어요. 지나 가지고 내가 엊그저께 과장님께 어떻게 도로가 푹 들어갔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알아 본다고 그랬잖아요? 알아 본 결과 주무 팀장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업자를 불러 가지고 한 번 더 안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먼저 거친 것으로 깔고 나중에 고운 것으로 깔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애매모호하게 고운 아스콘으로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출해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명성여고 뒤쪽에 1억 3,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공사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하수과장님 어디 있어요? 하수과에서 하는 거지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어차피 나왔으니까 들으시고 가서 보세요.
  기존 도로가 잘못된 것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그 감독이라는 직원이 업자 편에 서 가지고 기존 빗물받이를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10m면 10m 거리를 두어서 새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하고 업자하고 유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자 편에서 가능하면 업자 돈이 덜 들어가도록, 축구도 안 치고…….
  그래서 업자하고 짜고 주민들이 차를 집 앞에 대는 데 조금 불편한 것을 이유 삼아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축구를 조금 낮추면 되는 것입니다. 낮추면 5cm나 3cm나 이렇게 하면 차가 충분히 올라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구의원도 모르게 주민들 몇 사람한테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축구도 안 치고 빗물받이도 안 하고 그냥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 주세요.  감독이 잘못 되었다면 감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챙겨 보세요.
○위원장 이종만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전에는 도로 포장하면 사전 사후에 위원들한테 이야기가 있었고 또 준공하기 전에는 위원들이 사인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예감독관이 사인을 해주어야 준공이 되었는데 요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해주고 마니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이면도로에서 시행되는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해서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드리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공사가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시행되는 시기가 각각 달라서 시행될 때마다 별도로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담당 직원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공사 직전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는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작은 것은 동장이나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하더라도 각 동에서 일어나는 큰 공사는 반드시 위원들에게 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을 해버리고 나갈 때 뒷관리가 아주 엉망이 됩니다. 
  이번에 도로과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국민은행에서 경남호텔까지 보도 설치하는 것,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서 재시공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몰랐으면 재시공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각 동의 위원들이 알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1년에 두 번씩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기타 해당 업자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 할 때 우리 의회에 알려서 우리 의회에서도 참석해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줄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 회의는 굴착조정기간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도를 하니까 도시가스 와라, 도시가스 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윤구위원   아니, 작년에 그 교육을 할 때 제가 개인 자격으로 가서 인사말 겸해서 나름대로 공사에 대해서 잘 해주라는 세부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공사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잘 해달라고 할 때 여기 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사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름답고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더 열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하니까 의회에 연락을 해서 우리 의원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의원이라든지 복지건설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연초하고 상·하반기에 업자가 결정되면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 시기에 의회에 연락을 해서 관심이 계신 분은 공사의 품질이라든지 방법론 같은 것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도로, 하수에 예산을 많이 주어서 정말 노후된 도로라든지 하수관 교체해 주려고 무척 성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시고, 그 대신 그 예산을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공사를 부실공사를 하지 말고 좀 잘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그 공사까지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유제를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 커트한 부분이 유제를 안 뿌리기 때문에 커트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바로 그 부분들이 거지 옷 누더기 꿰매 놓은 것 같이 거기에 자국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제를 커트한 부분에 뿌릴 수 있는 유제, 보통 아스콘을 뿌리기 전에 뿌리는 유제 아주 옅은 거 이런 것을 그냥 커트한 부분에다 뿌리다 보니까 그 커트한 부분이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커트한 부분에 뿌릴 수 있는 유제를 우리 광진구에서 바로 이것을 뿌려 줘라 하고 샘플을 만들어서 거기에 뿌려주면 다소나마 공사 부실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조금 커버가 될 거예요. 그 유제를 개발해서 커트한 부분에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공사 관리를 잘 해서 품질을 유지해라.
추윤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유제가 있다니까. 커트한 부분에 뿌리는 유제가 있는데 그 유제를 안 뿌리고 있어요. 아니아니 몰탈이 유제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커트한 부분에 뿌리는 유제를 우리구에서는 반드시 커트한 부분에 이것을 좀 뿌려달라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커트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실시공이 된 것 같이 보이고 아주 지저분하게 됐다니까요.
오재천위원    중간에 자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니까 그런 사례가 난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최금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국장님이 아주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하수과, 도로과 공사 아까 헛갈린 부분은 도로과에서 할 거를 하수과에서도 하고 하수과에서도 도로과 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혼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소관이니까 묻겠습니다.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업체의 일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엊그저께 확인해 보니까 A라는 업체가 입찰이 돼서 공사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 업체에서 맡아 가지고 소장과 직원들이 정말 건실한 기업에서, 업체에서 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얼마만 자기들이 따먹고 또 하청에 하청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려되는 사항이고 본위원은 우리 구의1동 동청사 증축할 때 그걸 적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를 하려다가 본위원이 직원들 다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참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어떻게 섭외했어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소장을 찾으면 모른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소장을, 소장이 오면서 소장이래. 내가 아무개 의원인데 명함을 주면서 명함을 달라고 하면 명함이 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실한 기업의 소장이 전화번호 하나 없는 소장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부실이 우려되고, 그러면 하루하루 사오는 일당 소장을 데려다 쓰는 건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왜 당당하게 명함 하나 안 내놓는 그런 소장들이 일을 하냐,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그거는 현장에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전화도 하고 해서 시정될 사항이 있으면 누군가 연락이 돼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한 번 알아보십시오. 구의1동 두 군데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현장에서 책임질 수 있는 소장이 연락처를 반드시 가지고 있게 명함을 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명함 하나 찍는데 5,000원인가 1만원이면 찍는데 왜 명함이 없느냐 이거지요. 나는 그게 걱정이 됐어요.
최동민위원   간판에 말이지요 그 간판에 반드시 전화번호 들어가야 돼요. 불편사항을 신고하라는 것이 들어가야지 명함이 아니더라도 크게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세요. 표지판을.
최금손위원   그 부분을 표지판이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잘 하고 계시지마는 그 부분에 허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해대책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항상 유념하시어 내년도 기금운용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회의중지)
(11시53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저금리 정책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 내시됨에 따라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은 인건비를 비롯하여 경직성 경비의 꾸준한 증가와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건립 동청사 신·증축 등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형편이어서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에 역점을 두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가용재원을 투자재원에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1,556억 1,300만원으로 2003년도 1,336억 7,400만원 대비 16.4%인 219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75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인 214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0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인 4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표상승으로, 사업소세가 종업원의 급여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47억 5,700만원이 증가되어 25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과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한 반면 청소대행지역 확대에 따른 봉투판매 수입과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수입 등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6억 3,300만원이 감소한 9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지 매각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42억 2,000만원이 증가한 207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 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9.1% 증가한 72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의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900만원이 감소한 1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도 국·시비 보조금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3억 2,100만원이 증가한 16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75억 4,4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30%인 441억 6,300만원, 경상적 경비가 24.3%인 358억 7,500만원, 사업예산이 43.3%인 639억 4,800만원, 예비비 등이 2.4%인 35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본급의 5.4% 인상하여 편성하고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 인부임도 노사협약으로 매년 인상됨을 감안하여 10%를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사업비의 재원 부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편성을 억제하고 사업비로 전환되도록 하였으며 매년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관련규정에 의거 전혀 재량권이 없는 사업비로서 국·시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정액을 구비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조금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7.4%인 38억 500만원이 증가된 256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체투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체투자 사업비 예산은 총 382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7%인 133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예산규모의 증가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경상비를 절약하여 사업비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분야에 82억 3,500만원, 하수관 개량과 하수도 준설 등 재해대책 및 하수분야에 25억 3,4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녹지대 수목환경 개선, 정자마당 조성 등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25억 6,600만원, 경로당 개·보수, 어린이집 신·증축 등 복지 분야에 19억 6,600만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청소 분야에 35억 8,200만원,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고 많은 지점 개선 등 교통 분야에 2억 7,6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동청사 신·증축 등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117억 7,300만원과 구·동청사 시설물 보강, 전산장비를 비롯한 각 부서 사무기기 구입비 등 기타 분야에 73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도서관 건립을 위해 98년도 서울시로부터 기채한 재정투융자기금이 2003년도에 상환이 종결됨에 따라 편성되지 않았으며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공무원 처우개선 예비비를 포함 전체 규모의 1.3%인 1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80억 6,9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비로써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와 운영비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8억 3,8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 사업예산에 48억 5,700만원, 예비비 등에 3억 3,900만원으로 총 8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긴축하여 투자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75억 4,400만원으로 2003년보다 17%인 214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에서 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산세는 6억 8,700만원이, 종합토지세는 40억 2,600만원, 사업소세는 3,900만원, 과년도 수입은 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3%인 47억 5,700만원이 증가한 254억 6,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4%인 6억 3,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5.6%인 42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3.6%인 35억 8,700만원이 증가한 299억 5,7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8억 600만원이 증가한 752억 7,200만원이며 보조금은 13억 2,100만원이 증가한 168억 5,6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37.6%로 2003년보다 0.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9.5%인 3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으로 세외수입 200만원, 보조금 3,300만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 3,100만원과 예비비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6.1%인 4억 6,500만원이 증가한 80억 3,400만원의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교통관리비 76억 9,500만원, 예비비 3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17%인 214억 7,100만원이 증가한 1,475억 4,400만원으로 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전년도보다 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126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3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23억 7,800만원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억 4,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4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전년도보다 47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1억원이, 민방위관리비는 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3.4%인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800억 3,800만원으로 54.3%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인건비가 441억 6,300만원, 경상적경비가 358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39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3.3%로써 그중 보조사업비가 256억 9,400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382억 5,4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전체예산의 2.4%인 35억 5,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 사업비를 위주로 편성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도록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상위에 있는 내년도 예산안 과목 및 사업별 심사예산안, 과목편성목차 유인물,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2004년도 일반 세입예산안에 대한 각목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책자 2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42쪽에 자양2동 청사증축이라고 해가지고 2억 2,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건물은 아직 준공된 지가 2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증축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문화복지관은 지은 지가 20년이 돼도 아직 보수나 증축하는 곳이 없는 곳도 있는데 하물며 지은 지 2년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증축을 한다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지은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이걸 수리한다면 아시바도 설치하고 뭐 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담당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예산이 전부 다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개발비는 4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예비비가 30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생활복지국장 김성현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느는데 지역경제  분야는 왜 3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 주느냐 그 말씀인데, 저희 지역경제과는 IMF 때부터 공공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공공근로사업 인원수가 줄어 가지고 당초 2003년도에 8억 8,357만 8,000원에서 2004년도 예산은 3억 3,544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억 4,800만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예비비가 과다책정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총괄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1.3%를 편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19억 1,200만원이 예비비이고 나머지 통계를 잡을 때 각 기금으로 전출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건립기금이라든지 기업융자금 그 돈이 그 35억 5,7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비비는 19억 1,200만원입니다.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46페이지에 용마 도시자연공원 유지·보수비로 시비 보조를 1억 3,900만원 받고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박현위원   용마 도시자연공원 유지비로 받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용마 자연공원은 구 관리 공원이 아니고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박현위원   시에서 관리하지만 우리가 세입예산 잡을 때는 일단 시에서 예산 배정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렇지요. 저희한테 얼마 줄 테니까 예산 편성해다오…….
박현위원   광진구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박현위원   우리구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구 예산은 용마산 공원과 연결된 부분은 구비를 투자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용마산 관리 예산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일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투자하겠지만 전체적인 관리예산은 시 예산입니다. 
박현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1억 3,900만원만 가지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 돈만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용마산 자연공원 하는 데 예산 하나도 투입 안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시에서 준 돈이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는 일부 연관된 부분, 딱 떨어지게 용마산이다 이렇게 구분 못 하는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일부 구 예산으로 투자합니다. 
박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우리구에서 용마 도시자연공원에 예산 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묻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것은 시 예산 규모로 1억 3,000만원입니다. 
박현위원   우리구에서는 전혀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공원 자체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시비 받아 가지고 대충 어떤 데 유지·관리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예를 들면 홍수가 나면 등산로가 패인 데 보수한다든지 등산로 개선작업이 주가 되어 있고 휴게소 건물들, 시 예산 받아다가 짓고 하는 등입니다. 
박현위원   이 유지비 가지고 충분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쓰려면 한이 있겠습니까? 한이 없지요. 
박현위원   우리구 예산에서 따로 책정된 것이 없다? 만약에 이 안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차산 도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 안 했던 조그만 사업들, 한 삽 정도 부으면 될 정도의 소규모 예산들은 우리 예산에도 있고 전체적인 큰 테두리의 사업들은 전부 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우리 광진구에 이렇게 시비를 받아서 유지되는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현위원   아차산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아차산이 용마산의 일부지요.
박현위원   그러면 우리 용마산 예산 가지고 아차산도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아차산은 우리구에서 그렇게 부르지 원래 시에서는 용마산 자연공원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차산 예산하고 같이 겹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진작 그렇게 하셔야지, 용마산 하나만 가지고 자연공원 관리 예산 1억 3,900만원 하고 아차산은 하나도 배정이 안 된 것으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원래는 용마산입니다. 
박현위원   이것은 용어부터 좀 바꿔야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용마산은 저쪽 망우리 쪽이 연상되어 가지고 우리는 마음에 닿는 것이 아차산이 더 가깝지요. 
박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39쪽 우측에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들 주택에 대해서 베란다나 옥상에 조금 증축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서민 살기가 어려운데 1년에 몇 차례씩 벌금을 내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우리구에서 세수 올리는 것도 좋지만 좀더 주도면밀하게 현장을 보시고 과다한 책정이 있을 때는 감면을 해가지고 서민 부담을 줄여 주어야 될 텐데 소관 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청장님도 똑같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규모가 클 때는 감면을 못 하고 소규모 25평 이하 짜리는 감면하고 있고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1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편인데요, 위원님,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오재천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몇 군데 봤는데 옆집에는 발코니를 냈는데 누가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도 안 내고 또 다른 집은 옆집의 신고나 주위에서 뭐 했다고 해서 매년 그것을, 보수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30만원, 40만원씩 벌과금이 부과가 되니까 상당히 민원인한테 원성이 잦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오재천위원   국장께서 고려를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제대로 다 하면 우리는 솔직히 참 좋겠어요. 수입도 많고, 그런데 그걸 다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진정이 있는 데는 또 법이 있으니까 법을 무시하고 가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진정하는 사람은 왜 법을 어겼는데 가만 있느냐고 난리가 나니까,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위원님, 우리 사정 좀 봐주이소. 만약에 위원님, 제대로 하려면 왕창 다 매겨야 됩니다. 
오재천위원   아니, 왕창 다 매겨야 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듯이 우리가 과태료도 담당 국장께서 좀 배려를 해가지고 서민들 생활에 많은 혜택을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규모가 작으면 감면하겠습니다.
오재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됐습니까?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곽근수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등록세의 경우에 등록세, 취득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에서만 자동차 등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서울시내 25개 구에는 아무 데나 자기 편의에 의해서 가서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거에 대한 수입의 분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한 번, 또 만약에 그것이 우리구 수입에 직결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좀 우리도 적은 수입이지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등록세는 등록을 받아주는 구청의 세금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광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를 사면서 강남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고 와서 차를 끌고 다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간사 곽근수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결국은 정부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어디서든지 등록을 할 수 있게 서울시내에, 해줬는데 결국 우리 같이 어떤 예산이 좀 부족한 이런 구청에서는 그것마저도 좀 억울한 편입니다. 
○간사 곽근수   자동차 등록에 관한 건 전부 등록된 구의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네. 
○간사 곽근수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취득세 같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3년 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최근에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편의를 위주로 행정절차가 바뀌다 보니까 서울시내에 사는 사람은 아무 데라도 가서 등록하면 그 구의 번호판을 받습니다. 고유번호 54라든지 받다 보니까 강남차량임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에 어떤 이득이 있느냐, 등록세, 취득세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희 구에서 받아줬으니까 징수비용을 너희한테 준다는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돈이 그 구에 갑니다. 
  물론 등록세는 자납이고 취득세도 자납인데 자동차세 등록세는 징수율이 100%입니다. 취득세는 약 98%내외의 징수가 되고 있는데 3%의 징수교부금이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초기에는 우리구가 광장이 넓고 주차시설이 좋아서 노원 쪽에서 판매된, 하차된 차량들이 노원 차고지가 하차 지점이 많거든요. 
  그 차량들이 우리구로 장안동에서 가까우니까 우리구로 등록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강남 번호판을 달겠다, 해서 강남구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구 세수가 올해 통계는 안 잡았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약 6억 가량 손해를 봤습니다. 
○간사 곽근수   그런데 그걸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자동차를 사니까 모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동차 회사는 번호판 등록을 하는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업체는 강남구하고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모든 것이 그렇게 하는 게 절차상으로 편하고 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모든 아까 얘기한 대로 강남번호판을 달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도 그 회사 자체에서 유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마따나 1년에 6억 가까운 돈이 그런 손해를 봤다면 6억만 가지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전략을 우리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앉아서 계속 강남구만 가게 되면 서울시내 자동차 번호판의 거의 대부분이 55번을 달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걸 우리도 시에다 건의도 하시고 어떤 홍보도 하고 대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작년에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대책을 다방면으로 세워 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강남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 강남가는 거 이외에는 양도형의 경우나 신규 등록 차량이나 똑같은데 거기와서 받는 편의, 행정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차량의 주차장이 진입하기 좋다든지 우리구는 번호판 탈부착에 100% 또 완전 서비스, one-stop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라든지 해서 나름대로 유인책을 많이 써봤습니다. 
  그런데 줄지는 않는데 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번호판을 다시 제작한다는 설이 있는데 각 구마다 고유 우리 광진구는 "33나"나, "34나"나 이렇게 고유번호가 있어 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이 보면 강남으로, 아까 우리 곽근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1번인가 52번 그 넘버를 선호해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폐지하고 그 전과 같이 "서울1가"나 이런 식으로 다시 각 구마다 고유넘버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까 뭐 6억이라는 세수도 아마 적자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6억도 6억이지만 건설교통부에서 번호판 개정 작업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 규격을 제가 시 교통국에 근무하면서 그때부터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판으로 개정 작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종호입니다. 
  오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우리구에 등록이 많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인책도 많이 생각해 보고 저희 관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해결 안 된 것 때문에 이번에 전국번호를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각 시도별로 해가지고 전국번호가 일제히 시행되는데 모든 차량에 대해서 갱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전이나 변경을 한다든지 신규 등록하는 차량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차량에 한해서 전국번호로 일원화해서 갱신해 주도록 시행지침이 지난 금요일인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그 번호까지는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시행이 1월 1일부터 된다는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천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지금 서울 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번호를 갖고자 할 때 지방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인데도 서울에서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종호   서울에 계신 분이 전국번호로 신청을 하셨을 때는 가능합니다. 
최금손위원   지금 번호 가지고 있어도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종호   그러니까 지금 번호를 전국번호로 바꿔 드리는 것이지요.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수입이 8억 2,100만원으로 작년보다 7억 6,300만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왜 이렇게 50%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생활복지국장 김성현입니다. 
  청소행정에 남달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관계가 정확하게 7억 6,306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10개 동을 대행하다가 2003년도에 들어와서 6개 동이 대행업체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행업체에 주다 보니까 저희 쓰레기 판매대금이 준 것입니다. 7억 6,300만원이라는 금액이 16개 동에 대행업체가 확대 시행됨으로 인해서 준 것입니다. 
박현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을 대행업체에서 가져간다는 이야기지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의당히 우리가 안 받고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하니까 7억 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그 청소를 하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자기네들이 수입이 되어야 청소대행 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직영이 거기로 나간 것입니다. 
박현위원   지금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였는데 저번 상임위원회라든가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영동대교 밑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기계를 설치했던 업체에다가 우리가 분류해서 준 것이 한 달에 약 2,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그 관계로 인해서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행업체에다가 임시로 대행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재활용품은 우리가 수거하고 일반 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해서 체제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우리가 합니다. 
박현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판매가 증대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이고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상당히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를 20L를 주로 쓰는데 인상을 안 시키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같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전년도보다 증대되었느냐 줄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금년 11월 현재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한 것이 20억이고 12월 말 예상으로 24억 판매 예정입니다. 
  그런데 16개 동에 대해서 대행을 주었기 때문에 7억 정도 줄어서 금년 연말이 되면 대행업체에서 판매한 쓰레기봉투 총 판매액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박현위원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똑같습니다. 
박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내년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위원   증대됩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그 정도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대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상은 증대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간사 곽근수   국장님, 제가 듣기에는 그런 의미로 안 들리고 일반 쓰레기 대행이 10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과거에 대행업체에서 하던 것을 다 구청으로 가져왔으니까 반대로 음식물 쓰레기봉투 값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대행업체에서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간사 곽근수   여기서 전체를 다 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쓰레기 수거는 그 전에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일반 쓰레기를 주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변함없이 그대로예요. 
○간사 곽근수   아니에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저희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음식물 쓰레기를 구청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통을 다 없앴다가 새로 갖다 놓은 거예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안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위원장 이종만   해당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종전까지 6개 동은 직영을 해왔고 나머지 10개 동은 일반 쓰레기만 대행업체에서 하던 것을 어느 구청이든간에 대행업체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는 넘겨 주면 그래도 대행업체에서 청소도 가능하고 좀 잘 되겠다 싶은 취지에서 작년, 올해 위원님들께 많이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 1월 1일부터는 음식물하고 재활용품은 구청에 청소원이 있으니까 종전같이 우리가 하고 일반 쓰레기만 6개 동을 10개 동과 같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간사 곽근수   아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음식물 수거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몇 개 동은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바람에 그 수거통을 전부 없앴었어요.  그랬다가 금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구청에서 하는 바람에 다시 통을 갖다 놓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다가 한 1년인가 2년인가는 없앴어요. 그래서 왜 없앴냐고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 통을 다 없앤다, 그래서 다 가지고 갔다가 금년도에 다시 구청에서 하면서 다시 그 통을 갖다 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전년도까지는 한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다시 바뀐 거지.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음식물은 저희들 구청에서 계속 해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곽근수   참, 큰일났네. 
최금손위원   음식물 처리업체에 지금 평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은 데는 대행 업체에서 가져 가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지금 30평 이상 되는,
최금손위원   평수제한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그런 데에서는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전체에서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하고 종전같이 다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일반 쓰레기만 6개 동을 추가로 확대해 가지고 대행업체로 넘겨, 올해부터, 
○간사 곽근수   세입에서 위원님들 할 게 아니라 소관 과 심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사실상 주민들은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해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 넣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찢어버려 가지고 온 길거리에 전부 음식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실상 유용하게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관악구청의 예를 보니까 거기에는 집집마다 플라스틱으로 된 통을 만들었어요. 거기도 역시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찢어버리고 하니까 집집에 하나씩 다 나눠주고 또 다가구 주택 이런 데는 좀 큰 걸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길거리도 굉장히 깨끗한데 우리도 그렇게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내년 연말이 되면 일반 음식물이 지금은 혼합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단속을 못해서 김포매립지도 그냥 섞여서 나가는 거를 그게 시한이 내년 연말까지면 그게 끝납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일제 김포매립지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출예산에 좀 잡아놨습니다. 
  한 다섯 가구를 위주로 해가지고 한 집에 세 가구 사는 집도 있고 다섯 가구 사는 집, 안 그러면 두 집, 세 집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게 50 , 70 , 100  큰 통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22 짜리 통을 사기 위해 가지고 이거는 지난주에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4,000만원 시비를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 1억 얼마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1억 한 2,000만원을 그 기금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그 통을 사는 걸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개 내지 4개 동을 3월달부터 한두 달 시범으로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해보고 그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통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 가구에서 하게 되면 추가로 추경에 예산이 통 제작에 아마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시범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그 통 값을 무료로 제공하실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지금 현재는 시범으로 얼마나 주민들이 하고 하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로 시에서 연말에 예산에 남은 게 있다고 그래서 4,000만원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시비로. 
  그 다음에 4,000만원 가지고 하면 두 개 내지 세 개 동을 통을 만들어서 무료로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박현위원   본위원 생각은 만약에 그러면 2개동 3개동 하는 데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 시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져와서 무료로 제공해 주라는 어떠한 단서가 있는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우리가 시범 동에 그 통 값을 받고 예를 들어서 더 좋으면 그 통 가지고 다시 제작해서 다른 동에다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2005년도 예산 편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도 염가로 제공해 주면 충분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통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동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지금 그 안에 대해가지고는 내년도에 상세하게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구청에서 송파, 강동에는 매월 가구당 1,000원에서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통 값 명목으로, 쓰레기 처리비로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구민들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직접 만들어서 주되, 그 통만 가지고 하면 음식물 담아서 내놓으면 또 냄새난다든가, 집안에만 놔두면 되는데 집 밖에 놓으면 차가 가다가 부딪친다든가, 아니면 발로 차거나 그러면 또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통을 하더라도 가정용 음식물 봉투는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통안에 넣어놔야, 
○위원장 이종만   과장님! 됐습니다. 
  각 과별 심사 때 또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각목 명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회의일정에 따라 오전 10시에 개의하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산회)

○출석위원 13인
  추윤구   박유관   최금손   박현
○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32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현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김병완
보   건   소   장모현희
감  사  담 당  관박운식
기 획 공 보 과 장김석근
재   무   과   장김동환
세  무  1  과  장송혁
세  무  2  과  장박기호
총   무   과   장구자선
자 치 행 정 과 장이호준
민 원 정 보 과 장이미령
문 화 체 육 과 장조철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석
지 역 경 제 과 장김성래
환 경 위 생 과 장이명래
청 소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유병규
도   노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정종호
교 통 지 도 과 장이중길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박동희
건 강 관 리 과 장김규태
의약과장직무대리이남희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