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29일(화) 11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07분개의)
○위원장 곽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곽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외 직원들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국장님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어요?  설명할 게 있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박현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충 답변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2003년도 의료급여 특별기금 결산안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료급여기금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에서 1,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조성한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국비 시비가 50%로 조성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2종 수급권자에게는 국가에서 80%를 무상 지원하는데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20%를 대여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징수결정액은 1억 9,300만원을 결정했는데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기를 4,200만원 잡고 수납액을 5,3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1억 4,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체납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생활능력이 없고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해도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체납 정리를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불납결손해 가지고 체납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결산안은 이 자리에 동료위원님이신 박현위원님이 세 분의 외부 결산위원님들과 함께 근 한 달여간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요점적인 것 이런 질의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왕 오늘 생활복지국을 심사하는 시간이니까 예산심사에 조금 다른 내용인지 몰라도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음식물 수거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꼭 중요한 대답을 얻기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 계실 때 혹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나 무슨 의견이 있으시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얘기하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혁   청소행정과장 송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120L짜리 대형 음식물 수거통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거통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현재와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향후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청소 차고지를 하는데 거기에다 일단 설계에 반영해서 음식물 120L짜리 통을 혹시 한꺼번에 세척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가 그래서 일단 설계과정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대책으로는 현재 서울시에 다른 구에 확인해 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청소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개에 3,300원을 주면 청소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장을 두 번쯤 확인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통이 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980개 정도 있습니다.  약 1,000여개 정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저희들이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역시 다니시면서 보면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거리에 상당히 도시의 흉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은 생활복지국장님도 계시고 청소문제하고 주차문제만 잘 되면 우리구 민원의 절반 이상이 풀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송혁   네, 거기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곽근수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김광일위원님. 
○김광일위원   첫 번째 박현위원님께서 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7대를 위탁 보관하고 있는데 전산망에 물품보유실태는 5대로, 2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7대를 위탁한다 23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송혁   네,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효기가 7대가 있는데 노유1동에서 2대가 서류상으로 지금 관리전환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관리전환을 시켜서 실물은 7대가 다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번에 정리를 마쳤습니다.
○김광일위원   서류에는 빠졌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아니요, 전산망에 삭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청소행정과장 송혁   청소행정과 관리가 아니라 현재 있는 거기에 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전환을 시켜서 7대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서류는 처리했습니다.  
○김광일위원   지금 확인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혁   네, 확인되어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또 다른 위원님, 네, 최동민위원님.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지금 수거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거할 때 몇 시까지 가지고 나와서 몇 시까지 가져간다는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내놓은 것도 있고 저녁에 내놓은 것도 있고, 가져가는 시간이 내가 보니까 자양2동을 보더라도 저녁 10시에 가져갈 때도 있고 새벽 4시에 가져갈 때도 있더라고.  10시 안에 내놓으면 가져가는데 그 이후에는 안 가져가고, 또 일찍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일찍 가져가고 늦게 내놓으면 못 가져가므로 해서 음식물이 골목에 있어 가지고 파리가 끓고 이틀을 기다려야 가져가고 이런 폐단이 많아서 몇 번이나 신고를 해서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는 시간도 통일돼야 되지만 가져가는 시간이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그런 잘못된 행정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가져가는 시간을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송혁   네. 
○최동민위원   어떤 때는 10시에 가져가고 어떤 때는 새벽 4시에 가져가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9시에 밥먹고 어쩌고 그러면 10시 되는데 10시 안에까지 안 내놓으면 안 가져가 버리고 이틀간은 그 냄새나는 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시간을 통일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송혁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 골목은 몇 시에 가져가고 저 골목은 몇 시에 가져가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저녁 7시 이후에 배출하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가져가는 시간과 주민이 내놓는 시간이 서로가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져가는 시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내놓는 시간이, 바쁘다보면 저희 가져간 다음에 내놓으면 기동대를 통해서 2차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아침에 순찰해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거 그대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사회복지과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님.
○최금손위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여기 박현위원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업무지원 요망 했는데, 업무를 하기 위한 지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분들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또 어떤 도구를 보관해 놓는다든지 하는 장소를 왜 신경을 안 씁니까?  저한테 몇 차례 그런 장소가 마련이 안 되어서 죽겠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해줘야 할 사안이지 우리 구의원들이 자리를 마련해야 될 사항입니까?  거기 좀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송혁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저희가 17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 군데씩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구도 모두 합해서 157명 미화원이 있고 현재 지금 16군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동별로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미화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최금손위원   과장님, 엉뚱한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환경미화원 동에 청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박스를 어디 갖다 놔주든지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직원을 일 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다 있습니다.  다만 한 동에······.
○최금손위원   구의1동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구의 1동에.
○청소행정과장 송혁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장소가 없어서 지금 동사무소 그릇 보관해 놓은 창고에서 임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서 근로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듯이 그 분들도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송혁   네, 동감합니다.
○위원장 곽근수   박현위원님.
○박현위원   구의3동 박현위원입니다. 제가 한 번 청소 현장 따라가 봤는데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데 거기 뒤에다 쓰레기 그런 걸 담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자비로 산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자비로 그것을 마련했다, 240만원 주고 자기가 자비로 샀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뒤에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장치를 자기가 돈을 들여서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혁   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4동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지대가 고지대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인력거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항이 특수한 상황으로 개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곡4동 같은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현위원   공식적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고 개인이 자기가 마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송혁   네.
○박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급해 준 게 아니니까 거기에 쓰는 연료, 기름도······.
○청소행정과장 송혁   기름관계는 거기에 조금씩 지급되어 있고, 유류관계요.
○박현위원   유류는 전혀 지금 지원 안 받는다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송혁   인력거에 준해서는 지금 지급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고 그런 데 대해서 저도 처음에 그 사항을 중곡4동을 보고 같이 공감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여러 가지 현황을 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혁   인력거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인력거에 기름이 어디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송혁   인력거에 수리비가 들어가듯이 거기에도 거기에 준해서, 기름값을 주었던 게 아니라······,
○박현위원   얼마씩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혁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한 달에 2만원 가지고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혁   4만원 정도 요구해서 2만원 정도를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조금 힘들더라도 국장님 기름값은······,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차는 자기가 샀다 이 말이에요, 청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급하는 인력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데 기름값 정도는 자기 돈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위원님 하반기에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박현위원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데 자기가 끌고 들어가는 기름값도 자기 개인 봉급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니까 기름값 정도는 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근수   아무래도 우리 주민생활 주민 민원에 가장 밀접한 것이 생활복지국이기 때문에 좀 예산과 연계해서 질의사항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짤막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금손위원님.
○최금손위원   환경미화원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직원이 지금 전체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송혁   내근 직원이 23명입니다. 
○최금손위원   23명,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혁   현재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총 운전원, 직원 다해서······
○청소행정과장 송혁   운전원 49명, 내근 직원 23명, 환경미화원 157명, 그 다음에 정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이 많은 인원이 우리 과장님 소관에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혁   네.
○최금손위원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그 부분이 빠졌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감사를 해보니까 검찰, 경찰 사고일지 통보서를 감사과에서 제가 받아 보니까 제일 많이 사고를 내고 있는 부서가 어느 과냐,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아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직원들 모아놓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이것은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늘 제가 몇 년 동안 그 부분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딴 국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청소행정과 관련해서는 줄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폭행, 음주 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간부 입장에서 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혁   좋으신 지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서덕원위원님
○서덕원위원   군자동 출신 서덕원위원입니다. 우리 박현위원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청소행정과 맨위에 있는 문제입니다.
  청소집하장 시설공사를 독려한다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압축장소도 지금 성동구하고 같이 쓰다가 성동구에서 사용 못하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결부해서 우리 청소집하장 공사를 과연 계획하고 있는지, 언제쯤 어디에 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혁   서덕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청소집하장 공사는 청소행정에 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 생활폐기물 압축장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 광진구 관내에는 그만한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분야하고 의논해서 저희 지역 안에 확보할 수 있는 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하가 됐든 공공시설의 용도변경이 됐든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관계되는 예산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서덕원위원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저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도 미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계획을 해서 언제쯤 설계가 끝나고 언제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쯤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빠른 시일 내에' 막연하게 이러한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직 그건 계획이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지금 검토만 하고 있고요, 왜그러냐 하면 우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부지가 나와야 그런 문제를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는데 현재 어디를 하느냐 하는 부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상당히 그게 민감한 문제고, 또 그것이 저희도 고민하는 청소 문제 중에 가장 큰 고민이 그건데 이걸 밖으로 내놓고 말씀을 못 드려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다음 최동민위원님.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아서 하는 데가 3군데죠?
○청소행정과장 송혁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로컬하고 경동하고 어디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장수환경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면을 봐서는 독점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한 군데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차별을 두는 것은 왜 그런지? 그것하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청소를 입찰해서 맡길 때는 입찰을 한 만큼 그 사람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연료대가 있고 수리비가 있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입찰에서 그 사람들한테 1년에 연간 단가로 해서 얼마에 맡겼을 텐데 수리비가 있고 연료대가 있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송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 회사가 4개동, 4개동, 8개동 이렇게 생활폐기물을 운반·수거해서 수도권 매립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리비나 연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57명 직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대형폐기물, 그 다음에 재활용 폐기물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동민위원   그렇죠.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구의3동이랄지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는 동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소하는 데와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광진구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혁   청소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은 용역회사에서 하고 그 외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폐기물,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이런 것은 저희들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개량된 오토바이를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광진구청이 직영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혁   중곡4동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인력거로 하기 보다는 인력거를 개량해서 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중곡4동은 경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송혁   아니요. 생활폐기물은 경동이 하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전체 16개 동을,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사고나 책임도 구청에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물론입니다. 우리 직원 청소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동민위원   회사 것은 회사가 귀책사유가 있고,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이창비위원님.
○이창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003년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과다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간 집행계획 수립과 적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내용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물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미처 준비를,
○이창비위원   포괄이 아니죠. 세출부분에서 예산전용을 했고 또 이월비가 과다하다고 나타났어요. 그럼 그것도 감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아니,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있는데,
○이창비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간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감소시키는 방안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데 왜 답변을 못 한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생활복지국 2003년도 예산이 463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412억 1,300만원을 집행했고 사고이월이 10억 1,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37억 4,400만원으로써 불용률은 불과 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요 불용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자양3동의 어린이집 부지매입,
○이창비위원   구체적으로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는 이월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또 예산전용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예산전용이 저희가 3건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시설물 설치로 5,000만원 한 게 있고요, 
○이창비위원   그러면 그게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예산의 전용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자체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 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거든요.
○이창비위원   아니, 글쎄 그 논리는 아는데, 그건 기초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위원이 생활복지국 예산전체를 검토해 본 결과에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돼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이월비는 10억 정도라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창비위원   전용도 마찬가지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전용은,
○이창비위원   전문위원이 누구입니까?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내놓은 의견인데 그걸 자꾸 그게 아니다하고 우기면 됩니까? 우리는 국장님 말씀보다는 이 전문위원의 검토를 더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지금 총 예산이 463억에서 5,000만원이 전용됐는데 그게 많다고는 저희가……,
○이창비위원   3건이라면서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3건입니다. 
○이창비위원   그럼 뭐뭐 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내용이요?
○이창비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창업지원센터 시설물 설치 500만원,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 물품구입비 2,8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비 1,700만원, 전체가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63억에서 5,000만원이라고 하는 건,
○이창비위원   이제 그 개념을 새로 가지세요. 이건 물론 5,000만원 단위로 보면 별 거 아니지요. 몇억씩, 몇십억씩 집행하다 보면. 그렇지만 한 군데다가 5,000만원은 과다하게 예산전용이 됐다고 지적을 했으면 그것도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어떤 차원에서 지적했는지 몰라도 한 군데 5,000만원이 아니고 3개 파트에 5,000만원입니다. 
○이창비위원   물론 그 분이 다 알아서 했겠지요. 전문위원이.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한번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과다하게 했는지 그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왜 과다하다고 했는지. 5,000만원이면 과다한 게 아닙니다. 
○이창비위원   글쎄 누가 잘못 돼도 잘못된 거 아니요? 그러면 전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신용탁   전문위원 신용탁입니다. 이 예산전용이 지금 종합하여 보고드린 부분에서 세출부분은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감소하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간 집행계획 수립의 적합성을 확보해야 하겠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잠깐만요, 이것은 광진구 전체 예산의 세출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전문위원 신용탁   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럴 겁니다. 이건 생활복지국이 아니고 전체를 포괄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생활복지국은 5,000만원이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광진구 세입세출에 대해서 지적한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국은 이것 밖에 없는데 다른 데도 있는가 보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창비위원   이거 5,000만원이니까 이것만 해당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 예산 대비 5,000만원이라서 저희 국의 지적한 걸로 착각을 했는데 우리 광진구 전체를 아마 지적한 것을,
○이창비위원   예산전용이 많았다고 그러면 수없이 많았을 거다 그겁니다. 우리는 전문위원을 믿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창비위원   그렇게 지적이 됐으면 앞으로 생활복지국장님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 예산을 지금 금년도, 내년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내년예산에 편성하고 8, 9월달부터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결산검사에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슨 예산의 이월이나 전용이나 하나도 없으면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좋은 예산안 편성이 되지만 예산이 이월이나 전용이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없이 하기는 어렵고······
○이창비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요, 예비비 같은 거 사용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지나쳤기 때문에 지적이 된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거 지나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전용이나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용은 사실 크게 안 나옵니다.
○이창비위원   우리가 볼 때는 40만 구민의 예산 투명하게 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마치 구청 예산이 우리가 예비비랄지 집어넣은 거 가지고 이제 말씀따라 정당성을 확보해 가면서 한다고 해놓고, 만일 내 돈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못 쓸 겁니다.  내 돈이 아니고 구 예산이니까 너도 좋다 나도 좋다 막 갖다가 쓰는 것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그것은 제가 국장들 회의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예산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의회라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원래 우리 지방자치를 만들 때 골격이 행정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가졌고 우리는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감독권을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많은 부분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다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행정이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 구의원들이 거기에 간섭을 하다 보면 별난 사람으로 찍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은 좋은 지적을 주셨고요.
○이창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의원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꿰뚫어보고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것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의 권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창비위원님의 지적사항은요 저희가 심도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 간부가 있는 데에서 한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노력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근수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오시면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대답하실 때 좀 필요한 대답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구의2동 이종만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청소용역 업체가 일반쓰레기는 3개 업체, 정화조 수거업체는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업체는 용역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정화조 수거업체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과 3년이 계약기간은 어떻게 차등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1년과 3년 문제점은 무엇인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혁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회사가 현재 5군데가 있는데 정화조를 용역하는 회사가 두 군데, 생활폐기물 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지금 광진구 관계조례에 생활폐기물은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되어 있고 정화조는 3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 전 구가 아마 대부분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구의 실태도 좀 확인해 보고 저희구도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3년과 1년 너무 갭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좀더 공부해서 다음번에 실태를 가지고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수거비용을 작년까지만 해도 정화조는 100% 지원해 줬고, 일반쓰레기는 50% 지원해 줬는데 금년은 80%를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문제점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도 3년이면 3년 동안은 50%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면 해줘야 되는데 또 금년에 80% 또 금년에 적자난다면 100% 해서 내년에는 더 해주고 계속 적자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혁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비용이 금년이 아니고 2003년도에 80% 지원으로 작년도에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드는 원인은 저희가 중랑처리장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100%를 운반은 회사에서 하고 거기에 넘기는 비용은 100%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일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해왔었습니다.  정화조 요금은 98년도에 서울시에서 책정된 이후에 정화조 요금은 한 번도 올리지 않고 현재까지 와있어서 아마 그런 배려로 처리비를 저희가 예산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 관계는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봉투값도 지금 서울시가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약간에 10원, 20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디서 먼저 올리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하는 비용을 서울시 전 구가 이렇게 공통사항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근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오재천위원   오재천위원입니다.  건축행정과 과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건축행정과장 나와 주세요.
○오재천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우리구 세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서민경제가 IMF보다도 더 밑바닥입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도 건의를 했더니 경미한 사항은 경고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발코니 한두 평 늘어난 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게 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악질업자도 더러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그런 사람은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렇게 가정집 27평 미만에서 뒤에 발코니 조금 늘려놨다고 그래 가지고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행정과장 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경미한 사항은 제발 부과를 하지 말아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오재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측에 나온 무허가 건물이 1년에 한 5,400건 조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5,400건 조사한 중에서는 약 10 미만은 저희가 청장님 방침으로써 대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단지 민원이 있는 것 민원사항은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재 고발은 잘 안 하는데 지금은 건축하고 주택하고 행정업무가 좀 언밸런스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도하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원래 건축법이 2년 이내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부과가 되고 1년에 한 번씩만 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매겨야지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위법사항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그렇습니다.
○오재천위원   경각심도 좋고 부과도 좋지만 지금 서민 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구만 그렇게 과다징수를 한다고 원성이 자자해요. 타구 사례를 한번 보시고 우리 광진구 구민에게 이행강제금 과다한 것 좀 최소한 줄여주기를 부탁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위원님.
○박현위원   지금 일반주택을 시설 개조를 해가지고 영업집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주택 지을 때에 주차가 한 대였다 그러면 만약에 영업지구로 용도가 변경되면 주차장도 역시 그대로 한 대입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아닙니다. 주택보다는 업무시설 주차장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정화조도 강화됩니다. 
○박현위원   정화조도 강화되죠?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박현위원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자료요청을 하고 파악한 적이 있는데 이 집은 지금 주차대수가 한 대밖에 안 되는데 영업집이 지금 개조가 되었어요. 영업집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당연히 주차 대수가 늘어나야 될 텐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말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영업하는 데 가 보면 차가 주차장 시설을 어디를 이용합니까?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굉장히 번잡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지금 건축행정과에서는 이게 법에 위반이 되지 않고 주차장법에 한 대밖에 없으니까 적법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런 경우는 주차장이 한 대밖에 안되는 가정집에서 영업집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주차장 대수 역시 똑같이 됐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주차대수가 많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모자라다 보니까 도로를 점용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주차장법이 바뀌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주차장법이 해당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용도변경함으로써 주차장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난 날짜, 현재 용도변경한 날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위원   한번 더 자세히 아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정확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박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오재천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왜 서민들이 발코니 한 평 두 평 늘리는 것은 항측 결과에 나오면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검찰 고발하고 괴롭히면서 생계가 아니고 영업의 수단으로 그런 불법건축을 하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몇년씩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재를 안 가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그것 취지는 저희가 아파트 27평 미만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 갖고 어느 정도 빼는데 정리를 해준다든지 그것은 주택에서 27평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지 아닌게 아니라 점포라든지 그것은 원칙적으로 다 부과합니다. 단지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한테 근거가 없다든지 지적 안됐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데도 그렇게 서민들한테는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영업집들은 버젓이 몇년씩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때려부수거나 고발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전부다 조사했지 않습니까? 적발한 거 알고 계시죠?  22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그것은 저희한테 지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해 가지고 다시 현장 조사해 가지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현위원   현장 조사 다 했는데 무슨 현장 조사를 또 하세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저희가 다시 가옥대장하고 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적에는 다시······.
○박현위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묻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시정조치 아니면 고발, 이행강제금.
○박현위원 어디다  고발합니까?  어디다 고발해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박현위원   경찰서에 고발합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게 아니고.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경찰서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박현위원   그 다음에 고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부과금 또 매길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박현위원   철거는 안 하실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현장을 봐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철거도 하실 겁니까? 분명히!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민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최동민위원님.
○최동민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지난 1년간의 예산을 적법성, 타당성, 적합성, 합법성을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에 초점을 맞춰서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곽근수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님.
○윤호영위원   저는 우리 최동민위원이 지적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아파트나 또 빌라 신축하는데 있어서 신축을 다 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죠? 준공검사 받기 전에 신축을 하는데 베란다 샷시를 준공검사 받고 나 가지고 샷시를 완전히 뜯어 가지고 발코니 확장을 하는데 우리 건축행정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전에 사업승인을 건축행정과에서 했다가 지금 도시개발과 주택사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전에 저희가 했을 적에는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또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발코니 샷시를 미리 한 적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현재 발코니 샷시를 하잖아요? 발코니 샷시를 하는데 준공검사를 다 받고나서는 발코니 샷시를 터 가지고 확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하는 게 있고 일반 다세대가 있습니다.  일반 다세대는 불법이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아파트는 발코니 샷시하는 게 적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하기 전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것은 발코니 샷시를 쓰는 것은 괜찮은데 터서 실내를 만들겠다 그것은 그럴 때 불법이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없어서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하고 그야말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윤호영위원   전 세대를 다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다 해야 됩니다. 하도 많으니까 사실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아파트가 거의 광진구 관내에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해당 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 그건 건축행정과에서 할 게 아니고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다세대 같은 건 건축행정과에서 조치를 취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건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가 민원이 없으면 거기까지 우리가 단속을 안 하거든요. 하도 많아 가지고. 
○윤호영위원   결국에는 업자를 인정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건 아니고,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만 본위원으로서도 어떠한 관계된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짧게 시간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창비위원님.
○이창비위원   이런 기회니까 또 예산결산과 관계없는 것도 질의를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어느 날 60㎝ 철계단을 건물이라고 우긴 일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주계단!
○이창비위원   주계단이건 뭐건간에 60㎝ 철계단 한 거 가지고 건물에 속해야 된다고 민법이라고 제가 강하게 그걸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들이 나는 우리 동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의원이 돼가지고 자기네 동네 시정하자고 그럴까봐서 그런데 한번 동네마다 그거 감시하는 사람 없습니까?
  엄연한 옛날집인데 이게 온집을 다 불법으로 하는데, 베란다 있는 데까지 다 나와서 모양새도 안 좋아요. 그렇게 다 올리고 있습니다. 또 그 집이 올리니까 옆에서 경쟁이나 하듯이 막 올립니다. 
  그런 거 조사를 왜 안 합니까? 주계단이라고 그래서 외부계단 60㎝ 폭 되는 것도 그게 불법이라고 나한테 그랬잖아요? 
  그럼 과장님의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어느 잣대에서, 고무줄 잣대요, 어느 잣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외부에 나도 이것이 주계단 같으면 건축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난 계단 같으면 그건 주계단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주계단이 있는데, 내부에 있는데 외부에 철계단을 함으로써 2층에 세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건 중간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이 안 됩니다. 
○이창비위원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런지 모릅니다. 과장님 말이 맞아요. 그러면 구의전철역 옆에 홍어집인가 식당이 있어요. 완전히 바깥에 다 덮어씌워 가지고 외부계단을, 이건 계단이 아니에요. 호화판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건 왜 눈감고 봅니까?
  잣대가 같아야 된다는 내 논리가 그거에요. 왜 고무줄 잣대로, 내가 부탁 하나 하는 건 60㎝ 그까짓 창고 한 열 폭 올라가는 거, 계단 그거 만드는 거 가지고 주계단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건폐율에 들어간다고 지적하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굴 고발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고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참고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네마다 불법건축이 판을 치는데 지금 우리 동네에는 경쟁이 났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가.
○박현위원   아니,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야간에 순찰 한번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법건축물이 온통 동네마다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왜 눈감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창비위원   눈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무줄 잣대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화양동 우리 같이 갔잖아요?
  김분란 국장님도 들으세요. 소신있는 분이 어떻게 처신을 하실는지? 자, 집하고 집하고 사이가 있습니다. 이걸 무허가 건물을 올려 가지고 점포를 내준 걸 수십 건을 잡아냈어요. 
  그런데 밖에 계단 하나, 한 1평짜리 창고나가는 데 철계단 하는 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불법이고 그건 안 된다고 그러고 나를 얼마나 애를 먹였습니까?
  그런 과장님, 국장님이 화양리만 가도 온갖 불법건축물이 차고 이용해서 쓰는 것은 약과예요. 아예 집과 집 사이에 전부다 점포를 들인 거에 대해서 지금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직무유기입니까, 업무적으로 봐줬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동에도 한번 와서 봐요. 경쟁적으로. 이제 할말이 있어요. 저집이 하니까 나도 한다, 나도 한다, 집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니 얼마나 위험하게 짓느냐 하면 옛날 구건물 2층인데 3층에 이만큼 베란다까지 다 나와 가지고 집이 한 채가 다 들어서 버렸어요. 그것 뿐입니까? 그거 옆에도 또 하고 또 하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런 게 항측에 걸릴 건데요?
○이창비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 것은 괜찮고 10평 창고 올라가는 거 철계단 60㎝ 했는데 나한테 얼마나 혹독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해서 나는 다 수용하고 다 했어요. 그게 맞다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건 위원님 보니까요, 건축허가 받고 집을 지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진짜 신고도 안 하고 막 하는 거 같으면 사실 우리가 단속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럼 이걸 대책을 세워야지요.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그 감독권이 있어서 제대로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동네마다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불법건축물을 주로 구청에서 직접 받았는데요, 실제 구청에 인력이 그만큼 없어요. 
○이창비위원   없으면 못 한다고 해서 내려보내야 돼요, 동사무소로.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래서 동장이 그런 걸 알아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주면 좋은데 동사무소에서 손놓고 있는 겁니다. 
○이창비위원   소신있는 국장님이 그것도 못 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일단 그건 단속에 대해서는 해주면 좋은데 자기들 안 한다고요, 동사무소에서.
○이창비위원   그럼 안 하면 불법천지를 만들어놓고 그 잣대 가지고 미운놈한테는 요만큼도 허용 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 말씀대로,
○이창비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하나하나 똑같이 그렇게 정직하게 안 하면 내가 불법건축물 발생에서부터 우리 광진구 전체를 기술자를 데려 가지고 내가 조사시킬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많습니다, 많아요.
○이창비위원   많죠!
○박현위원   아니, 항측이 나오면, 비행기가 찍으면 똑같이 다 불법건축물이 나올 텐데 어떤 것은 말이죠, 몇 년씩 됐는데도 왜 그런 건 한 번도 단속을 안 하고 허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창비위원   구의동도 가보니까 엉망이잖아요? 내가 가봤어요. 
○위원장 곽근수   자,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갔고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끝날 얘기가 아니니까 추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해당되시는 위원님들께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위원   위원은 말이죠, 회의에서 말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막지 마세요. 
○위원장 곽근수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현위원   의사진행발언에서 합법성, 적법성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은 어떤 말이든지 의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최동민위원   어떤 말이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오재천위원   이 국을 마치고 해요.
○위원장 곽근수   이 국만 마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거 같은데,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심사를 마치고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회의중지)
(12시09분계속개의)
○위원장 곽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히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건설행정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사무국은 날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근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3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 특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  짧은 일정이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산회)

○출석위원 12인
  박현     이창비   최동민
○출석전문위원
신용탁
○출석공무원 17인
의 회 사 무 국 장박주경
생 활 복 지 국 장구자선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김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김찬식
지 역 경 제 과 장김성래
환 경 위 생 과 장이명래
청 소 행 정 과 장송혁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이쌍홍
건 설 행 정 과 장인병호
도   노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정종호
교 통 지 도 과 장이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