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6.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5.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6.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4분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적극 이끌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1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구세 세목이 변경되고 광진구세의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먼저 광진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구세 세목 변경에 따라 현행 구세 세목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감면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로이 구세가 된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규정한 주요 감면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등 총 14개의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88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감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감면이 되는 경우에 우리 광진구세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신상무   현재도 감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가 감면 되거나 비과세되는 재산이 많습니다, 조례로 정한 것 외에도 법으로 정한 것도. 그래서 한 거의 40% 정도를 재산세에서 감면이나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조례에 정한 것은 일부입니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조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세 감면 조례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개정 되는 것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개정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개정을 하는 거고 구세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일몰법으로 해서 여태까지도 감면이 돼 왔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수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7조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8조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에 대한 재산세 경감 및 면제하도록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들도 검토의견을 줘야 만 답변을 드리겠는데.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습니다. 해서 구세는 감면에 따른 구세에 대한 변동이 없고 제8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은 강남에 있는 SETEC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에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조항을 신설을 한 겁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이것은 서울시 25개구 구세의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통일된 안입니다. 통일된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희위원   네, 동의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희위원   네, 유성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제18조 제1항 중 ‘구청장에게’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네, 방금 유성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유성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유성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성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적극 이끌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등 3개 법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될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제4장 보칙 등 총4개 장, 5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편에서는 구세의 세목규정,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납세증명서 발급 위임, 서류송달의 방법, 납부기한 연장 등이 주요내용이며 제2장 부과·징수 편에서는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서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허가 등의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공탁, 납기 전 징수와 압류, 징수유예, 납세담보, 구세환급금의 충당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제3장 체납처분에서는 재산압류, 수색,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공매, 배분방법, 지방세 우선권, 조세채권 신고 등이며 제4장 보칙 편에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사 및 의결, 위원의 해촉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883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수위원   28조에 수색 1항에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는데 그 체납자와 수색한 공무원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8조 수색에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을 수색해서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체납자와 같이 저기를 해서 또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입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조서를 작성할 때 2인 이상이 반드시 저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입증을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혼자 이것 서명날인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같이 서명날인이 되지 않으면 입증책임이 어렵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돼 있으니까 체납자가 하지 않을 때는,  체납자가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2명이 서명날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네, 그 부분 알았고요.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언제부터 생긴 위원회지요? 14쪽에.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원래 지방세가 있으면서부터 심의위원회는 계속 존치되어 왔었습니다. 
김기수위원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할 때는 체납분 같은 걸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지방세에 대한 과세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방세법에 보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이나 수색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그건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과세를 했는데 저쪽에서 과세가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건만 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네,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제8조 송달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령 제11조 조례로 정한 방법이란 ‘구청장,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 위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경우 사전에 송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여기 있는데요, 전에도 그런 교육이 한 번도 없었지요, 우리는?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여기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통․반장한테 위임․위탁을 하지 않고 우편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반장한테 위임․위탁할 수 있는 요구조항이고 저희들은 전부 30만원 이상자는 등기로, 30만원 미만자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 조항에 따라서 송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아니 이게 통합 준칙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똑같이 이렇게 기본조례안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때문에 이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도시생활도 우편물이 계속 쌓여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에게 할 경우 미리 사전 교육을 시켜서, 지금 통․반장들이 옛날에는 이런 고지서 발부가 많았기 때문에 지나간 통․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지만 현 통장이나 반장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안 되고 그러니까, 조례까지 나와 있으니까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좀,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금손위원   구세가 몇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몇년까지 계속 안 내는 사람한테 부과하고 있죠? 시효를 물으려고 하거든요. 시효, 시효!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구세 시효요?
최금손위원   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5년 시효로 해서 5년까지 계속해 가지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는데 재산조사를 전부 해봅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지, 국민연금에도 전부 조율을 해서 이 분들이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는 시효결손은 5년이 넘었을 때 하게 되는데 세금이 액수가 좀 많은 경우에는 불납결손이라고 합니다. 
최금손위원   불납?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불납결손. 내지 않은 결손처분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봅니다. 1년에 3~4차례씩 재산조회를 해서 새로운 재산을 취득을 했다든가 예금이 발견이 됐을 때는 불납결손을 취소를 하고 다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그렇게 하고 적은 금액은 결손처분을 한다는 얘기죠?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네. 시효 5년입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매년 결손처분을 하겠네요?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거의 매년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죠. 
최금손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해서 결손처분 금액이 얼마나 돼죠? 작년 기준 1년치만 얘기해 봐요.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1년치, 작년에 1년, 
최금손위원   연마다 할 거 아니에요? 연마다. 그게 결손처분 대상이.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금손위원   본 안건 내용 중 조문번호 제5조의2를 제6조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제6조의2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46조를 제9조부터 제48조로 변경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제2호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호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제4호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항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번호 제47조부터 제50조를 제50조부터 제53조로 변경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지위계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방금 최금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수위원   지금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하도 양이 많아 가지고 정확히 어떠한 설명인가를 몰라서, 위원회 건으로 많이 조항이 바뀐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성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위원회의 구성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구성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건데 이건 표준안에 안 령에 들어 있습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네, 여기 시행령,  
○위원장 박성연   네, 시행령에 들어있는 그 부분을 여기에 명확히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카피 하나 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조문번호는 조문번호, 가지번호  정비해 가지고 순서대로 쫙 하는 부분이니까 카피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지금 수정안 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금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을 최금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안은 최금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적극 이끌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1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광진구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광진구 구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제3장 재산세 등 총 3장, 19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편에서는 구세 조례의 목적,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편에서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납기, 비과세 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장 재산세에서는 세율, 중과대상지역, 납기, 과세대상 물건의 신고의무,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납세관리인 지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8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바뀐 부분에 광진구는 지금 한 40만명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표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1종은 4만 5,000원, 5종은 1만 2,000원으로 됐어요. 50만 미만 인구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네, 김기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34조 제3항에 의거해서  특별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본다고 거기에 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50만 이하의 시도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세율하고 똑같습니다. 
김기수위원   50만 우리가,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지방세법」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대로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만 이하의 구도 여기에 똑같이 이 세율대로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요?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네. 
김기수위원   그리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가보면 5,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2이고요,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0만원 플러스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부분과 그 밑에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보면 2억원 이하는 1,000분의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0만원 플러스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이라고 돼 있는데 그 10만원에서 25만원, 40만원, 28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돼서 나오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세무1과장 신상무   세무1과장입니다. 그 10만원, 25만원 표시된 건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가 10만원입니다.
  5,000만원의 1,000분의2이니까 그 10만원을 하고 그 1억원은 5,001만원부터 초과하는 금액의 5,001만원부터 9,999만원까지는 1,000분의3으로 계산해서 플러스하라는 얘기입니다.
김기수위원   그래 가지고 25만원을,  
○세무1과장 신상무   네, 그래서 25만원은 또 5,000만원, 1억원 사이에 플러스해서 10만원에다가 그 1억원까지 기본 제일 마지막 금액까지 하면 또 25만원이 됩니다. 
  별도합산도 보시면 2억원 이하에 1, 000분의2이기 때문에 이게 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요율을 조금 높여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건 그러면 잘 알았고요. 뒷면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6만원,  19만 5,000원, 57만원 그것도,  
○세무1과장 신상무   네, 그런 식으로 계산, 
김기수위원   지금 1,000분의4, 1,000분의2.5가 그 금액이 19만 5,000원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1억 5,000만원 초과금액이?   
○세무1과장 신상무   네, 1억 5,000만원 바로 미만까지 금액이 19만 5,000원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해서 초과금액은 이렇게 조금 누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부과를 하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기본단위까지 끊은 것에다가 조금 더 더하고 더하고 이렇게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초과금액을 1,000분의2.5로 해가지고 19만 5,000원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신상무   네. 
안문환위원   플러스를 먼저 해서 나누는 거예요?  
○세무1과장 신상무   똑같습니다, 그냥. 플러스 한 다음에 1억 5,000만원 추가하면 예를 들어 2억원이면 5,000만원에 대한 1,000분의2.5를 더해주면 됩니다, 19만 5,000원에다가. 19만 5,000원은 1억 5,000만원까지의 금액이거든요? 그 미만까지. 
  그 나머지는 금액은 또 1,000분의2.5로 계산을 해서 더해 주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주택세가 그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지요?  
○세무1과장 신상무   네. 
김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동의발언 있습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6조 중 ‘구청장에게’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변경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네, 방금 안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문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을 안문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문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37분)
○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질의답변 중인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어제 충분한 토론을 많이 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토론과정에서도 있었던 바와 같이 다른 여러 가지 입법예고나 여러 가지 절차, 정원조례 상정 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 사항도 있으므로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건립기금 등 3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 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번 회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맞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광진구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2011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94억 4,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인 11억 7, 2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사유는 민간융자금 원금상환액과 은행예치금 및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의 운용규모는 155억원으로 중곡 보건지소 건립에 14억 8,100만원을 사용하고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장기계획 검토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일단 유보하면서 적립금 10억원은 일반회계 세입처리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운용규모가 27억 7,600만원으로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25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의 운용규모는 11억 7,100만원으로 우리구 거주 우수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6쪽부터 21쪽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건립기금, 65쪽부터 71쪽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117쪽부터 123쪽까지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옥위원   공영주차장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5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예 제가 다른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곡종합건강센터 이 부분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건축이나 토지매입비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비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94억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조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예치금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민선4기에 구의원님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주차장의 건립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일부 적립을 해서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을 건설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장 건설 계획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기금 형식의 예치금을 약 30억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이 35억 정도 사업비용을 충당해 놓은 상태죠. 그걸 설명드리고요.
  내년도에 중곡종합건강센터, 중곡2동 구 동청사죠. 구 동청사를 보건지소로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준공이 되고 저희가 이전 일부를 하고 다시 업무를 시행할 건데요, 마지막에 있는 내년도의 14억 8,100만원은 마지막 건축비용을 그쪽에다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저희가 그 전에는 여기에 토지매입기금이었거든요. 그것은 건축기금까지 기금에다 충당해서 건설완료까지 별도 회계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한 거고요, 이 자료는 보건행정과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전반적인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건축비, 사업계획 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비에 여기는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95억을 저희가 예치를 했다가 현재 94억 7,7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관 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문화체육과장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부지의 토지주는 저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원위치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천상 변경할 계획으로 거기서 합의가 된다면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기금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건축비에 한해서만 매칭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명시이월을 일부를 할 수밖에 없다, 왜그러냐 하면 국비, 시비를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올려놨고요, 여기에 예치금이 돼있는 사업비용은 그 사업이 어느 방향이든지 결정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금의 토지매입기금으로 예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옥위원   공영주차장 계획을 좀 여쭌 거거든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관내의 주차 수요실태를 파악을 할 겁니다. 15개 동에서 주차 수요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동별로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든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활용해서라도 공공주차장 건설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아차산 고구려 역사박물관을 94억 7,700만원이 지금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억 7,700만원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게 토지매입이기 때문에요, 건축비로 내려와 있는 국비나 시비는 별도로 돼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럼 별도로 얼마 정도가,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금에 있는 94억 7,700만원은 당초에 95억 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용을 저희가 용역을 좀 했고요, 현재 건축비에는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해가지고 101억 4,000만원이 건축비에,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라는 게 그걸 아까 조금 전에,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명시이월,
김기수위원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그러니까 5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고요, 금년도 예산 50억을 다시 명시이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지금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그대로 반환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처리 해가지고 잔금은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101억 4,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101억 4,000만원은 건축비에 한해서인데요, 국비, 시비 30%씩이고 저희 구비가 40%거든요.
김기수위원   구비 40%가 그 안에, 101억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들어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님입니다. 여기에 공공청사 건립기금 예탁금이 많이 줄었는데요, 줄어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21쪽.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청사 건립기금 중에서 부지매입기금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공청사 중에서 최근에 2009년, 2010년에 건립하고 있는 공공청사 기금으로서 여기서는 사용 후 지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곡 건강지소죠. 보건지소 건립하고요, 중곡4동 청사 건립, 그 다음에 구의3동 청사건립에 여기서 지출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에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기금이 앞으로 어떻게 예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기금은 민선4기에 구의원님이 선거구로 치면 을지역입니다. 을지역에 당초에 갑지역에 광장동, 또 중곡동에 체육센터를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가지고 이쪽 방향에 체육관을 건립을 하자, 그러면 조성기금을 저희가 토지매입하고 건립기금으로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이든 뭐든 변화에 의해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많은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에 있는 재원 10억을 예치를 해놨는데 이것을 재원문제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사용하고 추후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추후에 장기계획으로 수립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 예치금에서 지출로 잡았습니다. 
조영옥위원   다음에 그러면 기금을 다시 할 예정은 아직 없는 거고 현재,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해야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려면 이쪽, 을쪽인데요, 토지매입에 대한 많은 재원, 당초에 계획했던 100억보다도 더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손위원   이거 지금 전체 다루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연   기금이요. 기금 3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에서 21, 65에서 71, 117에 123페이지에 있는 내용.
유성희위원   조금 전에 조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곡보건지소 청사기금 내역서하고 내역지출서를 저한테도 좀 첨부해 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됩니다마는 지금 육성기금이 27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 기금을 저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위원회에서도 다룬 부분이 있는데 그 2차 보전이 1억 5,000만원인데 지금현재 보전이 돼 있고 25억원하고 해서 토탈로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여유자금은 저희가 기금 전체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기금은 전체적으로 79억원 정도가 조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현재 융자가 돼서 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환돼서 들어올 것이 약 27억원 정도 됩니다. 그 27억원 정도 중에 저희들이 3% 저리융자로 일반기업들 어제도 조금 다뤘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27억원 가지고는 돈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20억원 정도 할 때는 한 40억원 정도들어오고요, 신청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기금심의위원으로 위촉되셔서 하반기 것 해보셨지만 15억원 나가는데 30억원 이상 되는 이렇게 융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해서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시중은행 협력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은행하고 체결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받아가지 못했는데 은행협력자금을 쓰겠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저희가 ‘2억원 은행 협력자금을 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은행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신용도가 연리 한  6%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 3%는 저희가 이자를 대신 내드리고 3%는 기업이 부담해서 그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3%씩 저희가 이자를 대신 내줘야 되는 부분, 그것으로 저희가 2차보전금으로 내년에  그 정도 사용될 것 같다, 1억 5,000만원 정도 사용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저희들이 직접 은행하고 대여계약 맺어서 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한 25억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런데 저번에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30억원이라면 30억원 가까이 또 융자에 대출에 해가지고 해서 그러한 부분도 지금 올해 신청이 되면 해주는 겁니까, 담보만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담보 능력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은행하고 대여계약을 맺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은행한테 0.8%를 주고 2.2%는 저희가 이자로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유성희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을 못 받는다라든지 혹은 결손처분 한 게 있으신가 그랬는데 저희 없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행이 담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 30억원인데 부채가 30억원이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신청을 할 경우에  은행에서 걸러줍니다. 
  자기들이 돈을 못 받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협력자금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 집이 담보능력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구민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손처분을 받는다든지 체납이 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업이 어렵더라도 담보능력이 있다든지 혹은 최소한 신용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업체들한테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굉장히 저리이기 때문에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에 2시부터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하시니까 오늘 양이 많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되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98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인 40억 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전년에 편성되었던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국·시비  보조금 각 15억원씩 총 30억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지원반이 2010년 3월부터 서울시 통합운영에 따라 시비 지원금 1,4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곡체육센터 등의 신규회원 감소추세 등에 따라 사용료 수입 4억 3,000만원 감액, 기금전입금 규모 4억 3,400만원 축소 등이 세입감소의 주요 한 요인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사용료 76억 6,900만원, 광진 정보도서관 사용료 1억 5,400만원, 콘서트홀 임대료 1억 1,5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2억 2,400만원 등 총 81억 3,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광장동 운동장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서 10억원을 조성하였으나 사유지 보상지원과 시설용도에 대한 미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일정대로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성된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재정배분의 적정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수입이 5,600만원, 음반·비디오물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000만원이며 문화예술회관 외 2개소 복사카드 판매비 등 기타 잡수입이 9,4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1억 8,000만원입니다.
  이밖에 보조금 중 주요 국비보조금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비 9,700만원, 청소년 체육활동바우처 사업비 3,400만원 등 총 1억 8,900만원입니다.
  또한 주요 시비보조금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지원비 2,9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4,600만원 및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1,000만원 등 총 3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31억 3,8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에 편성된 필수 의무경비인 구·동직원의 인건비 증가액이 36억 3,4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0억 2,900만원인 1.1% 감소한 규모로 매우 긴축기조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비전추진담당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7. 5%인 1,400만원 증가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 내역은 Eco D.R.D 연무소독 장비의 직무발명에 따른 등록 및 처분 보상비 등을 신설한 창의구정 정책개발비 3,300만원,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연구용역비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비용 1억 100만원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21%인 6,400만원이 감소한 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실현 사업비가 7,0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6,9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조적·근본적 비리 신고자 포상금을 최고액 기준인 1,000만원으로 편성해왔으나 그동안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 100만원으로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총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4% 인 22억 2,100만원이 증가된 66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필수 의무경비인 구·동직원의 인건비 605억 5,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19%인 14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및 감액내역은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가 1,400만원 감액한 9억 400만원, 신년인사회 등 행사성 경비도 3,600만원 감액한 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외협력 사업비는 해외자매도시 방문을 격년제로 조정하여 전년대비 32% 감액한 1억 80만원, 퇴임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공무원 능력개발을 통한 행정혁신역량 사업비도 52% 감소한 9,200만원으로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직원 후생복지 및 교육비의 경우 선택적 맞춤형 복지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 1인당 최고 2,200포인트를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5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비도 직원 한마음 연수비 전액을 삭감하는 등의 편성으로 8,800만원이 감소한 2억 400만원으로 기본경비도 관용차량 구입비 전액삭감 등으로 9,600만원 감소한 1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신속한 신청사건립 추진을 위해 6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페이지 중간부터 196페이지 중 하단까지의 기관공통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상승률 5.1%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인력운영비 규모는 605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8%인 2억 4,700만원이 증가한 90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9월 완공예정인 구의3동 복합청사 건축비용 28억 8,000만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소내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6,400만원, 동주민센터 자산취득비 2억 2,300만원, 자치회관 운영비 1,200만원, 사회단체 민간자본보조 등 9,000만원, 선거사무비 16억 3,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200만원, 방독면 및 화생방장비 구매비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통·반장 관리비 13억 8,200만원, 동청사 유지관리비 4억 7,000만원, 새주소 시행에 대비한 동청사 관내도 및 게시대 교체 1억 8,000만원, 방범 CCTV 유지 5억 5,800만원,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관서운영 기본경비가 25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32. 6%인 4억 6,600만원이 감소한 9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비 완료에 따른 기록물관리사업 3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여권민원실 이전에 따른 관리비 감소분 5,500만원 및 행정기본경비 중 예산절감액 6,5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비 2억 8,300만원, 무인발급기 운영 9,300만원, 무인발급기 2대 확대 설치비 5,000만원, 고객감동 여권업무 추진비 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8.2% 인 48억 7,900만원이 감소된 78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편성된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비 50억원과 대비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 행사개최 및 지원 5억 6,900만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1억 1,300만원, 문화관광 기반조성비 1,700만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1억 8,3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5,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억 2,3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7,300만원,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비 4,9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2,5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6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페이지 상단의 2011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사업비를 국비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15억원, 시비 15억원 및 구비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토지주의 수용거부로 인한 보상지연과 토지감정평가액 증가 및 기타 사유로 2010회계연도 중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0%인 18억 9,800만원이 증가한 8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비는 58억 7,200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38억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4억 2,000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 16억 1,600만원 등입니다. 
  이외에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이버스쿨 운영비 4,100만원과 성동교육청  지원과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양중학교 인조잔디화 사업비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주민 자기개발 및 평생학습 촉진 지원을 위해 광나루 아카데미 과정 운영비 2,100만원, 성인문맹자 교육 등 평생교육기관 지원비 5,000만원, 다문화가정 등  신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비 800만원, 평생학습 최고위과정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사업 및 도서관 확충사업에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1억 3,900만원, 구의3동 작은도서관 개관준비 3억 3,1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비 2억 9,000만원, 자양고등학교 도서관 개방운영 지원비 3,000만원 등입니다.
  이외 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비는 8,600만원이며, 광진정보도서관을 비롯한 자양4동 및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0억 8,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별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경영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0년 본예산 대비 32억 700만원이 감소한 1,642억 7,800만원입니다. 세입규모 증감의 주요사유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재산매각수입,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반면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2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구간 세목교환으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특별시세로 전환되고 시세였던 등록세 중 취득무관분과 구세인 기존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어 전년보다 35억 900만원이 증가한 66억 3,000만원이며 재산세가 20억 7,500만원이 증가한 514억 3,500만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6,500만원이 감소된 5억 4,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55억 1,900만원이 증가한 586억 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200만원이 감소한 77억 4,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4,600만원, 기타사용료 2,300만원, 구․동 민원서류 증지수수료가 16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시세징수교부금이 53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이 5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억 200만원 감소한 77억 4,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9억원이 감소한 222억 9,200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 구 노유2동, 중곡4동 청사 및 자양아파트 재건축 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등으로 115억 4,6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7억 100만원, 잡수입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133억 7,200만원이 감소한 8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보전금 56억 4,3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원 감소로 전년 대비 47억 7,600만원이 감소된 607억 9,600만원으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법 개정관련 시․구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보전분 및 면허세 감소분과 인센티브 시상금을 포함하여 42억 2,400만원이 증가된 73억 3,8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중곡골목시장 현대화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8,400만원이 증가한 18억 5,800만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국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62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획공보과는 전년 대비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전년보다 7,700만원 감소한 2억 5,000만원, 구정홍보를 통한 경쟁력강화 1억 1,000만원 감소한  9억 7,000만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800만원 감소, 의회협력 및 소송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800만원이 감소한 2억 4,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2,000만원이 감소된 6억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7억 4,500만원이 감소된 42억 2,300만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전년대비 7,600만원이 감소된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1%인 2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공보과 세출 총예산은 전년대비 9억 1,800만원이 감소한 96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 세출 예산으로, 특화거리 홍보지원에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에 3,000만원을,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건국대 공학혁신센터 지원 2,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벤처기업 창업지원에 전년수준인 4,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관련 전년대비 16억 200만원이 증액된 2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시비가 16억 7,300만원이며, 구비는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5억 8,300만원이 증가한 2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제비용이 보조금의 증가로 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계약, 복식부기 업무수행에 따른 지출관련 비용은 전년 대비 800만원 감소하는 등 재무과 세출 총예산은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소한 2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디지털정보과는 정보통신 서버실 공간확보를 위한 시설개선비 4,200만원, 서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IP전화망 운영 보강에 6,4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직원 정보화교육, 전산장비 구입비 및 성능개선비,  정보통신 회선료 지출비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되어 디지털정보과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5억 5,200만원이 감소된 25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입 확충을 위하여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한 우편요금 등이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무민원 민원상담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1,200만원을 전년과 동액으로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300만원이 증가한 6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민원실 운영비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600만원이 감소한 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경영기획국 소관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홍보, 예산운영, 재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세무업무수행 등 대부분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금손위원   우리 오늘 심사는 심도 있게 하되,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심도있게 질의하고 질의할 사항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우리 예결 때 꼼꼼하게 하면 되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 하라는 건 아니니까 국별로 꼭 짚을 것만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별로.  
○위원장대리 김기수   우리가 조금 전에 박성연 위원장과 과별로 하자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최금손위원   과별로 하자고?   
○위원장대리 김기수   네. 
최금손위원   내 의견을 얘기한 건데 위원님들이 과별로 하자면 하는 건데 정회를, 좀 쉬었다 하지요, 한 10분만 정회.  어차피 이것 길어지니까.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러면 세입 부분만 마치고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합시다. 
최금손위원   그럽시다. 세입부분만.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 예산서 책자 133쪽부터 151쪽까지 세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1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2분회의중지)
(15시22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추진담당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69쪽까지 비전추진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기수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국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과별로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기수   이것은 비전추진담당관 하고 감사담당관 하고 행정관리국 하고 경영기획국 할 겁니다.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김기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유성희위원   제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네, 167쪽에 여기 포상금이 1,0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게 늘어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  네, 유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일 큰 부분이 밑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직무발명 처분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직무발명이 돼 가지고 특허를 하나 지금 신청 중이어가지고 보상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연무소독기를 광진구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걸 다른 자치구에서 사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입이 있는데 수입에 대해 가지고 50%를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한 1,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보상금이 금년도에 딱 들어와 있는데요. 연말까지 기준해서 한 1,2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 그 50%인 600만원이 내년도에 지급되는 것 그렇게 예산 잡았습니다.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부터 176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시면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점검 부분이 지금 이번에 감액이 됐네요?  
  주민불편사항 중에서도 지금 공휴순찰급량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주민불편사항 점검이면 조금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감액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병회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병회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불편 사항 점검의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우리구의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줄인 게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금년도에 위생비라 그래서 일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사정만 충분하다면 다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마땅할 텐데 우리구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내년도에도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그러면 공휴순찰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병회   주민불편 사항은 크게 2가지로 우리 조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계절별, 테마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가지 테마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순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2명씩 출근을 해서 우리 관내의 도로를 우리시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비 그 두 부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순찰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김병회   아니요, 순찰은 계속 똑같이 하겠습니다. 
조영옥위원   하고 있는데 급량비만 없앤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병회   네, 그렇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순찰이, 급량비를  안 주게 되면 아무래도 순찰이 좀더 허술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병회   급량비가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구 예산이 좀 좋아지면 다음에라도,  
조영옥위원   이 부분은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토요일 이런 주말에 나와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감사담당관 김병회   네, 그렇습니다. 조사팀에서 토요일 2명, 그리고 일요일 2명 교대근무를 해서 나와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감사담당관님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올해 한 12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예산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병회   시책업무추진비 늘어난 게 없을 텐데 어느 부분,   
유성희위원   콜센터하고, 
안문환위원   기동순찰 업무추진하고요, 120 다산콜센터 현장민원 운영에 대한 부분, 전년 예산에 비해서.   
유성희위원   현장민원 운영비가 12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안문환위원   175쪽. 
○감사담당관 김병회   다산콜센터 현장민원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이게 120 서울시에 있는 건데요.  
  민원여권과에서 총합적으로 해오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민원에 대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유성희위원   혹시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시보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병회   다른 것은 다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업무만 민원여권과에서 일반민원사항은 거기서 처리를 하고 현장 생활불편민원, 현장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하도록 업무가 구분돼서 조정이 된 그 부분입니다.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10만원씩 12개월 한 부분이 지금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병회   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로 심사는 국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240쪽까지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수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과장님은 나오셔서 최금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0쪽에서 214쪽을 살펴보니까 통·반장 예산이 13억 8,2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도 하고 동네에서 알아본 바에 보면 반장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반장이. 그런데 그 반장을 1년에 2번 2만 5,000원씩 지금 잡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이 우리 구의1동만 보더라도 반이 없는, 통장은 있는데 반장이 구성 안 된 데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볼 때 각 15개 동에 이것을 갖다가 주무부서에서 꼼꼼하게 방침이나 지침을 내려서 없는 통에는 반장을 빨리 구성을 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배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반장 없는, 내 돈이 나갔다 그거야.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먹었느냐 그거지.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배지를 떼겠어요, 그게 거짓말이면. 반장 없는 통이 많아요, 지금. 동별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지금 세대수가 통 세대수가 예를 들면 어느 통은 2,000명이 있는가 하면 어느 통은 1,000명 있다,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차산 메아리를 이렇게 동사무소에 쌓아 놓으면 어느 통에는 이만큼이 있는가 하면 어느 통에는 이만큼 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동 행정감사에서 이번에 중곡1동을 가보니까 임기가 되면 2년 임기에 2번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고 붙인 사진을 좀 가져와봐라.’ 했더니 공고를 붙이지도 않고 사진도 없어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더라하는 점이에요. 제가 뭘 받아온 게 있는데 제 사무실에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통장이 비협조적이고 자기 사업상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년 있다가 공고를 붙여 가지고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통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공고도 안 붙이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통장 임기과정을 그냥 동장님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키려고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통장을 더 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아까 내가 회의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대화를, 내가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요. 임용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 통 세대수가 이게 지금 절반 이상 틀리고 구역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도 틀리더라고, 보니까. 어디는 이만큼 되고 어디는 이만큼 되고 절반이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에 이걸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더니 옛날에 민선시절에 동장으로 계실 때 아마 그게 그냥 아주 섬세하게 그걸 짜지 않고 그냥 이렇게 통장을 많이 선정을 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 그 당시에 정부의 돈이 내려왔어요, 통별로. 
  그래서 저희 동네 인구가 2만 3,000명인데 통장이 26명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인구가 3만이 되는 데도 저희 동네처럼 많지 않은 통이 있어요, 보니까.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잘못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데도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고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반장 보상품은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설하고 추석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는 반장의 경우에 약 94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사전에 각 동의 지급대상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결원인 통은 반장이 결원인 대상은 아예 구청에서부터 상품권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철저히 챙겨서 반장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이나 보상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요, 반장이 지금 통에 많게는 10명에서 7~8명까지 있다고요. 말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지금 그만 둔 사람들도 많고 이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청장님 방침 받아서 그 반장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 가야 통장님들이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금손위원   안 해도 하긴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저희들이요, 한번 과연 우리나라에서 반장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시·도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산 진구 같은 데는 반장제도를 폐지를 했고요, 광주광역시도 반장제는 운영하지만 반장을 두는 제도는 폐지를 한 데가 있고, 울산 동구도 반장제도가 폐지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조례에는 ‘각 통에 통장을 두고 반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반장을 둘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주택 단지는 그래도 덜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는 반장을 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많고요, 또 일부는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 반장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것도 반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벌금까지 물린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장은 몰라도 반장의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정비하는 방안을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제가 우리 구의1동의 동장님한테 통별로 반장을 점검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면 1통부터 5통까지 이렇게 해서 반장을 동사무소로 이렇게 상견례하는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긴 한다고 그래요. 하긴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주무 과에서 관심을 갖고 공문을 내려보내 주면 더 활발하게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만 하더라도 230집인가요? 반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몇년 전부터 정해진 게 계속 그 돈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고,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살펴보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고, 또 서울신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반장들한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신문도 줄여야 돼요. 여러 가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새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살펴볼 거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거는, 그리고 지금 통장협의회가 생기고 또 뭡니까? 
  통장님들이 일을 안 해서 그걸 임기가 돼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담합을 해서 단체로 사표를 내겠다든지 이렇게 공갈협박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갖다가 13억 8,2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큰 예산을 운영해서 하는데 동장 얘기를 통장님들이 안 듣게 되어 있어요, 듣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통장은 동장의 지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장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를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고 나오지도 않는, 자기 생업에 바빠서 22만원 받고 내가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바빠서 못하면 내놔야죠. 내놓토록 해서 그걸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방침을 내려보내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잘못된 곳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임기가 되면 이렇게 공고를 조그만 종이에다 붙일 수도 있고 큰 종이에다 붙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플래카드를 붙일 수가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공고방법은 2년이 지나면 임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2번 더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고방법은 플래카드를 붙일 수도 있고 또 종이에 공고문을 써서 그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데 종이에 붙이면 예를 들어서 통장 더 하고자 하는 분이 밤에 슬쩍 갖다 떼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진만 찍어놓고 첨부해 놓을 수도 있으니까 플래카드를 붙이면 사다리 놓고 떼어야 되니까 못 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도 거기다 적시를 해서 내려보내줄 그런,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최금손 위원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하셔서 자료로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최금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지금 통장들이 372명, 반장들이 2,000몇명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3,046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3,046명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신문구독하는 것도 반수 정도가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지금 현재는 같습니다. 서울신문 구독하는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공보과 공보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아, 제가 그 부분만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단 최금손 위원님이 통장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통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 회의 참석수당이 저는 12번, 한 달에 한 번씩 12번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15회가 지급된 데가 있고요, 올해는 13회로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한 번 내지 두 번,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는 한 달에 한 번에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임시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한두 번 정도 더 넣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예전에는 임시회를 여러 번 해도 수당지급이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예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통장님들 회의오라고 하면 당연히 수당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임시회의를 동장이 공식적으로 소집을 하게 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15개 동에 합계 3,876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각 동에 몇명이 기준이 돼서 지급이 되는지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이 야식비인지 아니면 목욕비인지 아니면 피복값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요, 또 구청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인당 상해보험이 얼마씩 해서 다쳤을 때 얼마씩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설명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그 예산도 아예 대별로 17만원씩 아예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고요, 
안문환위원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자율방범대별로. 
안문환위원   대별로?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대가, 자율방범대가 우리구에 19개가 있습니다. 초소는 16개가 있는데요, 자율방범대는 19개가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현재는 18개인데요, 내년에 5개 정도가 지금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만 한 개를 더 한다고 보고 19개로 해서 12월 한 달에 17만원씩 계산을 한 거고요, 용도는 자율방법대원 활동비입니다. 손전등이라든지 모자, 야식비, 출동비, 피복비 이런 거고, 상해보상보험은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길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자율방범대에 지원된 그 금액이 제대로 각 대원들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글쎄요. 대원들한테 직접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안문환위원   1인당 얼마씩이 아니라 그 부분이 돈이 제대로 딱 자율방범대면 자율방범대에서 제대로 활용이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집행결과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고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정산을 분기별로 받으시는 건, 숫자상으로 분기별로 받으시는 건 지금 초등학생들도 다 끼워맞추라면 맞춥니다. 많은 돈이 지급이 되고 제가 처음에 자율방범대장 할 적에 1,960만원을 처음 지원받을 때부터, 저는 해놓고 대장을 그만 두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제대로 갔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물론 제대로 지급되는 방범대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절감 하신다고 그래서 절감을 하셨지만 단 예산을,  이것을 절반을 주더라도 쓰이는 용도가 정확히 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분명히 돈을 주시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관리·감독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민간인한테 판공비를 줍니까? 
  그런데 대장이 판공비를 쓰는 동네도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가 순찰대장일 뿐인데 판공비라고 쓰고 있으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꼭 이게 액수를 떠나서 물론 이 부분도 지금 적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만 집행이 되면 결코 저는 적은 액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꼭 그것 좀 내년에는 예산을 해서 그 집행하는 과정을 좀더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안문환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기수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총무과장님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통장님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 동네는 며느리는 통장을 하고 시어머니는 반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런 것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작년에 시어머니는 그만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반장을 하고 며느리는 통장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번 나가보셨는지 현장조사를 안 해보셨으면 지금 반장하고 통장하고 2008년, 2009년, 2010년도 거기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또 자료요청을, 좀 주시고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자료를 보내 달라시는  겁니다. 담당들하고 그 주소하고 그것만 맞춰서 주시면 그게 누가,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같은 주소에 있을 수 있다, 
안문환위원   네, 같은 주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명단 나오면 좀 알 수 있으니까.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신랑도 반장하고 마누라는 통장하고 이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동장님이, 지금 자르긴 잘랐어요, 시어머니는. 
  그런데 그런 걸 자치행정과에서 엄밀히 좀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하셔야지 상품권 2만 5,000원 아무것도 아닌데 옆집에서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성희위원   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같은 국을 하니까 한 번 더 총무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구청장님하고 여기 구청 업무비가 전부 삭감이 안 됐더라고, 보니까요. 업무추진비가. 189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비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모든 것을 다 아껴서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예산을 업무비도 좀 삭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좀 대답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민기   네,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유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25개 자치구가 똑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은 7,810만원, 또 부구청장은 5,610만원, 국장은 330만원 그렇게 편성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성희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25개구 평균치 자료요청을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총무과장 박민기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동일하게 다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성희위원   예비군 소대까지요?    
○총무과장 박민기   예비군 소대는 우리구청에서 예비군 소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씩 업무추진비로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민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유성희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기수   다음은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저도 통장 관련해서 문의 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회의참석 수당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번 해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임시회의 숫자를 작년에 비해서 줄였기 때문에요, 작년에 15회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12회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단가는 2만원이 맞는데요,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조영옥위원   지금 횟수가 줄어서 수당이 줄게 이번에는 적게 하신 거네요, 예산을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그렇습니다. 
조영옥위원   아까 우리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아차산 메아리를 돌리는데 굉장히 많고 어떤 분들은 적고 이래서 통장님들이 불만이 많으신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 부산, 울산 등에 반장제도가 없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전 서구 같은 경우도 반장하고 통장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반장들이 거의 반상회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다 돌려서 그냥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행안부에라도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번에 도로하고 주소개편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그렇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내년까지 시행을 하고 2012년부터 완전 바꾸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저희구에서 다시 재조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많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적게 있고 또 어떤 통은 지역의 이동이 굉장히 전·출입이 많아요. 통장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어떤 곳은 달랑 1명, 2명 이렇게 돼서 일이 균형이 맞지가 또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개편을 토대로 해서 재조직을 하고 그래서 가구수도 좀 통별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장, 반장을 또 반으로 줄이면 물론 기획공보과의 소관이기는 하지만요, 서울신문이나 이런 계도지도 반으로 줄여서 지금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이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을 했어요.
  제가 그런 사례를 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소극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예산절감의 절실함을 좀 다시 한번,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특히 우리 통·반 조정문제는요. 조례로 정해져 있고 또 특히 우리구는 자양4동이 노유1, 2동 통합되면서 일부 더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제가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통·반 조정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를 제가 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물을게요. 
  우리 평화통일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그대로 똑같이 3,000만원이 배정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지금 이게 평화통일사업 지원이라 하시면 민주평통을 얘기하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맞습니다. 
조영옥위원   지금 그 부분은 2007년도,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 4기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예산편성을 안 하기로 했었던 전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그동안 계속해서 하다가 2007, 2008년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국가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안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근거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구는 참고로 153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워크숍이나 통일현장체험 또 한마음 읽기 대행진, 활동보호회 개최 등 이렇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3,0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조영옥위원   이 사안이 지금 이번에 MB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2007, 2008년에는 예산에서 이게 헌법기관이고 국가재정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속 국가자문기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그렇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래서 그 쪽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예산편성을 안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이번 2009년, 2010년의 예산에 반영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조영옥위원   그럼 분명 그때는 안 했던 전례라는 것은 국가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로 해서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어느 구·시나 비용은 다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도 그렇고 어느 곳에나 다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저희구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도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알겠습니다.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번 더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자양4동에는 39통이지 않습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유성희위원   노유1, 2동이 합해서 자양4동이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에 비례해서 통장님이 너무 많죠, 지금현재.  
  그래서 이 조정을,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고 언제쯤 해서 인구 비례 통조정을 할 건지 그걸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반 조정요인이 되는 게 우선 자양4동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통·반 조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희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금년,  
최금손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성희위원   지금 검토가 아니고 우리가 주민의 현실을 가지고 다른 데는 그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3분의2밖에 통장이 지금 안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통장수당을 줘가면서 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하루빨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급한 일이 이거지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희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건대병원하고 세종대, 어린이대공원역에 무인발급기 2개,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계획이 돼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발급기가 지금 건대 지하철역에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네.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군자역이나 이쪽에서 봤을 적에 그 이용도가,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지금 건대역 있는 곳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곳은 다 비슷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무인발급기 사용이 그렇게 아주 민원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건대역에 있으면서 굳이 세종대, 어린이대공원역까지 2,5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절약을 해야 된다라면서 또 건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진구민이 과연 얼마나 활용을 한다고 바로 역에 있는데 또 병원에다 설치하는지, 그것 왜 설치하게 됐는지,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높아가고 있고.   
  사실은 동에서도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가 운영할 수는 없고 다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저희가 지금 건대병원 이용률도 보니까 지난번에 9월에 건대병원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요. 전체 건대병원의 한 반 이상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문환위원   주민의 편리도 좋습니다. 건대병원에서 건대 지하철역까지 몇m나 됩니까? 100m도 안 됩니다, 통로개설 돼 가지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얘기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지금 줄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무인발급기동사무소에 설치해 놓고서 뭘 어떻게 하자고,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도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발급기 설치를 그런,  아직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없으면 이런 것부터 자꾸 이런 것 설치해 놓고 주민이 민원인이 안 들어와서 동 직원들 놀고 있다는 소리 듣지 말고 차라리 이런 것을 좀더 나중에 설치하셔 가지고 이런 데서 좀 절약하시고 좀더 여유 있어지면 그때 가서는 또 설치하신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을.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저희가 몇군데가 있습니다만 내년 최소한 이렇게 두 군데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저희도 편리한 건 좋습니다. 저희도 다 좋은데 지금도 지역에 가서 들어 보십시오. 
  동 직원들 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 설치해서 점점 더 놀고 있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르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놀고 있다는 소리는 듣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그 부분은 좀 별개고요. 지금현재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24시간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공감은 하지만 무인발급기 군자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서있는 걸 거의 못 봅니다. 아무리 무인발급기가 빨리 빠진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 별로 활용하는 걸 못 봐요, 별로.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8월까지만 봐도 월 평균 한 5,000건 이렇게 됩니다. 
유성희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네. 
유성희위원   군자역하고 건대역하고 건대병원하고 우리 화양동사무소하고 몇m 근방에 있는 줄 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요.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유성희위원   네, 그런데 우리 구민이. 제 얘기를 듣고 대답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네. 
유성희위원   우리 광진구가 예산이 남아돕니까? 거기에는 2개만 있어도 제가 여기 30년을 살았는데 적절하게 쓸 수 있습니다. 100m 반경에 어떻게 100m, 50m 반경에 4개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완전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년을 산, 지금현재 매일 다니면서도 그것은 완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있으면 다른 데 예산 쓰세요. 
그것은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지 왜 거기에 자꾸 무조건 사람 많이 다닌다, 놔야 된다, 거기 와보셔 가지고 제가 30년 산 저만큼 우리 과장님 거기 와가지고 현장조사 해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저희가 발급건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가장 집중되니까 그런 부분인 겁니다.
유성희위원   하도 제가 현장조사를 하고서 갑갑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최금손위원   과장님, 예산낭비가 없도록,  
유성희위원   50m, 100m 반경에 4개를 하려니까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 이러니까 탁상행정, 탁상행정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안문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게 된 동기는 물론 과연 이 무인발급기를 가지고 우리가 돈의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실히. 
  그러나 무인발급기가 우리가 수입이 안 된다면 다른 구 사람들이 활용하는 걸 가지고 건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항상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줄여주십사 하는, 줄이자 하는,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희위원   넉넉하면 집집마다 갖다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없는데,
○위원장대리 김기수   유성희 위원님! 말씀은 이해되지만 그러면 예결위 때 꼼꼼히 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05페이지에 CCTV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가 금액이 예산은 이번에 증액은 했는데 지역별로, 특히 좀 어려운 지역일수록 CCTV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이 벌써 대기수가 100대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공공유지관리비로는 증액이 많이 됐는데 신설되는 건별로 비용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맞습니다. CCTV가 방범용이 27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민원이 이게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주민들의 설치요구는 약  546대 더 설치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그런데 민원대로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도면에 주요 사거리를 중심으로 전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저희들 판단에 135대 정도 더 설치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경찰에서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연차별로 한꺼번에, 이게 1대 설치하는데 약 1,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내년에 한 35대 정도를 더 요구를 했었는데 증설하는 건 예산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내년에는 설치 예산은 없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들이 예결위 때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왜냐하면 주민들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요구가 워낙 많습니다. 
조영옥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207쪽에 보면 우리 청정광진 만들기 행사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조영옥위원   이것도 전년보다는 감액이 된 부분이기는 한데 보면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청정광진 만들기 행사에 엄청 많이 비용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몇중으로 이 비용을 쓰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들이 보면, 물론 청소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거의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어찌보면 잠시 나와서 조금 청소하는 척 하다가 사진만 찍고 그런 형식적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용이 줄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부분인지 말씀 좀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청정광진 만들기 사업은 그동안 각 단체를 참여시켜서 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별로 청소과의 크린데이 별도로 하고 청정광진을 또 따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2가지를 나눠서 하지 말고 같이 통합해서 하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줄였고요, 형식적인 1회성 행사로 하는 것은 여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대부분 용품, 청소용품 구매비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형식적이거나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용품구매로 쭉 적어주셨는데 이 용품구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영수증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품 구매, 혹은 식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용품으로 지출하는 건 없어야 되겠네요? 청정광진에 관한한. 행사에.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과 크린데이하고 통합해서 하니까요, 우리는 청정광진만을 생각을 했고, 또 그쪽은 나름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청정광진뿐 아니고 사회단체에서는 나름 그 단체 특성에 맞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이 되지 않나,
조영옥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청정광진하고 그 안에 빗자루, 쓰레기 이런 용품 구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형식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에도 중복으로 청정광진 행사에도 들어있고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도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청정광진 만들기 행사 참여’ 해서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없든지 이 부분이 없든지, 용품을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구매하는데 저희가 다 가서 그것까지 검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그러면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이 벌써 1,5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굉장히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네,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아차산 해맞이 축제가 여기도 예산이 4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몇번을 가봤는데요, 정말 구청 공무원들 다 나와서 추운데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행사를 하실 예정으로 한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구비 예산이 1,580만원이 편성이 돼있었고요, 시비로 1,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2,500만원으로 2010년 1월 1일 행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이 1,000만원 지원해 주던 부분을 지원을 못 해준다고 이미 문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해서 금년에 구비로 2,500만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행사를 일부 축소하자 해서 2,000만원만 지금 편성한 형태입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해맞이 축제를 많이 가셨을 건데 우리 주민들의 반응은 많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해맞이 축제는 굉장히 사람들이, 한 4만 명 가까이 몰려듭니다. 물론 추운데 좁은 장소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런저런 뒷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행을 하는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축제를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누가 싫어하고 또 아차산의 해맞이 축제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만이나 5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장소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거기 모여봤자 몇명 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말 해맞이를 보러온 거지 그 축제를 보러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관계가 돼있을 때는 가서 거기 서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지만. 굉장히 길게 행사를 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구청 직원들은 가서 고생하죠. 그런데 거기 모여서 볼 수 있는 분들은 몇분 없어요. 축제랄 것도 없습니다. 몇명 서있지도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각각 알아서 해돋이 보고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2,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시비까지 포함해서 2,500만원인데 올해에 2,000만원으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그 부분을 행사를 그렇게 돈들여서 하지 말고 해맞이를 보러오는 분들이 더 많다면 그런 쓸데없이 북치고 시낭송하고, 물론 쓸데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해야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장소도 비좁고 또 보는 분들도 별로 없고. 
  차라리,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차라리 청사초롱을 쭉 밝혀서 그런 오고가는 분들한테,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아, 해맞이 행사에 해돋이를 보고서 새로운 각오를 하러 가는 그런 장소인데 오히려 그런 분위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 구청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또 관계되시는 분들도 고생도 덜하고 또 이런 비용도 적게 쓰고, 또 오히려 조용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좀 저는, 이런 비용은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네, 조영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내년도의 행사도 저희들이 최대한 간소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초롱이라든가 나머지 행사 부대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2,000만원 갖고도 부족한 형태입니다.
  실제 북치고 시낭송하고 공연하는 부분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사초롱 전부 다 준비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벤트성 이런 것들 준비하고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지 실제 거기 안에서 해맞이 광장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간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좀더 간소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조영옥위원   지금 광진문화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기 지난번 우리 구정질문 때 김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하고 연계됩니다. 문화예술강좌 강사료 지원이 지금현재 1,5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네, 맞습니다. 1,500만원 맞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우리 김창현 위원님의 지적에 의하면 강좌수입을 편법으로 인건비 지급하는 것으로써 문화원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강사료를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이 강사료 나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문화원의 인건비로 지급이 된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동안의 문화원의 강사료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부터 1,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면적으로 금액이 늘어서 문화원의 수강료 수입이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만 가능하지 저희들이 강사료로 준 부분이 직원들 인건비 부분으로 전용됐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지원이 안 되면 이 문화원을 유지를 못하나요?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강사료까지 지원을 해야 될 정도면 문화원이 굉장히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근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강사료라는 게 물론 인기가 좋은 강사료는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악이라든가 이렇게 일부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몇몇 사람이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사장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강좌가 개설됐을 때 그런 강사들에게 지원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사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국악이나 이런 인기 없는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전에 우리 감사부분에서도 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에서도 없는 부분은 줄이자, 인기 없는 것들은.  
  그것은 물론 육성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그런 부분에 적자가 나서 이렇게까지 이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기 문화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많은데 그런 비인기 과목이 충당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을 많이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구 예산으로 강사료 지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화원에 받은 지원금이 7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국장님? 7억원 들어왔다고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지방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시설개선비로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렇다면 시설개선비로 들어갔다면 어쨌든 문화원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강사료는 아니지만 도움 되는 상황 아니에요?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인데,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그렇죠. 그 문화원 시설개선비 자체가 문화원 시설이 저희 구청 재산입니다.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이 지금 너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전부 쭉 리모델링하는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증축된다면 수강생이 좀 늘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조영옥위원   네, 어쨌든 간에 이 강사료를 1,500만원까지 지원해야 되는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게 강사료로 지원이 됐는데 지금 인건비로 편법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이 지금 저도 그 대책위원이었습니다만 일단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번에 1,000만원이 지금 아차산역사문화 홍보용으로 지금 1,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이 되신 금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네, 지금 아차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자문까지 받은 상태고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  쯤에 저희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대신에 아차산에 보면 문화관을 저희가 나머지 사업들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가령 지금 아차산에 보면 고구려 관련 보루가 있고 아차산성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광나루 부분에 또 우리 문화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들이 광나루 부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광진구가 문화적인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이 부분들을 우리구 차원에서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하는 콘텐츠 쪽으로 연계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1,000만원은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231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금 이번에 5억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구민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하고 중곡동 문화체육관 운영 대행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이 부분은 기존의 공기업 예산편성 방법이 전에는 인건비 부분은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직접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기획예산과 쪽에 인건비 부분은 거기에 편성을 했고 인건비 이외의 그 부분 그러니까 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 이런 관계 이런 돈들은 저희 문화체육과에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기법이 바뀌면서 정규직 관련 인건비는 우리 기획공보과 쪽에 전체 인건비가 편성이 됐고 다음에 비정규직 관련 인건비는 우리 문화체육과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현재 증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적으로는 아마 조금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비정규직 관련한 초과근무 수당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그러한 형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수당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수당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수당하고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외에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 쓸 경우에 그 인건비들이 우리 기획공보과에 편성돼야 되니까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고구려 축제를 5일 하다가 3일로 줄어 가지고 하루로 됐잖아요,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각 단체라든지 거기 관련된 분들이 생업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육대회라는 제목으로 하루에 끝낸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도 내년의 예산도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줄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내년, 
최금손위원   동으로 내려가는 예산.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동으로 예산은 작년도에, 금년에 집행했던 예산 말씀하십니까? 
최금손위원   네, 금년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전체예산 규모는 금년도 추진한 예산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최금손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동별로 경쟁을 붙여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심하게 경쟁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축제로 끝나야지 거기에 며칠씩 나와서 매일 연습하고 그냥 그 경쟁 때문에 그 분들 말은 안 해도 생업에 굉장히 지장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예산도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줄이면 동사무소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단체한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잘한 점이 많은데 석연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음식도 또 각 단체에 팔려고 하다가 나중에 전부 취소했어요. 그것도 보면 각 동네에서 음식을 다 만들어 갖고 오는데 단체보고 옆에서 팔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또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 또 가서 일해야 되지. 그런 부분도 잘 됐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언론사에 광진의 소리에 좀 안 나와야 될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언론사 쪽에서 취재할 때 우리 ‘과장님이 무시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무시했다. 
  잘 융통성 있게 그런 부분을 잘 했더라면, 운영의도를 살려서 했더라면 구청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석연한 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더라도 과장님 소견 한번 듣겠습니다. 사실이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네, 제가 구청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한 달 만에 지난번 고구려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언론관계의 대응 면에서 그것은 제가 좀 유연하지 못했던 점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열심히 해서,  
최금손위원   언론사 쪽에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신문이 이제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전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게 대화의 소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분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안 나와야지 축제를 잘 해놓고 그렇게 나오면 주민들이 보면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면 체육대회를 잘 해놓고도 안 좋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께서 항상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 하다 보면 동별로 싸우기도 하고, 줄다리기 갖고도 잘못해 가지고 만날 충돌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동네별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광진구민들이 정말로 기다려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드리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지금 충분히 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금년에 일어났던 문제점을 완전히 저희들이 보완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축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안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발언하기에 앞서서 거의 다 질의는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자리에 있는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것 있으시면 자료로 메모해서 과별로 좀 주시고,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를 받기가 그렇고 지금 사실 할 것은 많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좀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8,400만원하고요. 취미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 7,700만원이 그 아래에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등 관내체육공원 시설정비를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고 ‘취미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교실에도 비슷한 예산으로 편성이 된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등 관내 체육공원 시설정비를 통해 이용 주민들의 편의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360만원하고 7,200만원이 절감은 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는데 약간 착오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는 현재 아차산이라든가 중랑천, 뚝방 또 수면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가령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각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물이 망가지면 보수하고 다시 또 그 부분 새로 교체해 주고 이런 예산이 공공시설물 체육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취미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체조라든가 이런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프로그램이 한 38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가지고 하는 각 교실마다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입니다. 강사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대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는데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비슷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왜 제가 이런 것을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요, 아차산에 체육회 같은 데 헬스기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도 좀 얘기할 것이 있어서 전에 이인환 팀장님 계실 때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할일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준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는 기획행정위원회니까 공원녹지과 쪽에는 전혀 안 들여다 봤습니다. 안 들여다 봤는데 그 얘기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 얘기를 여러 번 제가 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가지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이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세부사업에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 개최가 있고요. 307에 민간이전에 보면 제13회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 2,900만원 1식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작가협회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양쪽에 프로사진하고 광진구 사진작가하고 해서 아마 200만원, 400만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식을 해서 2,900만원이 나가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봤는데 저번에 제가 미소사진 공모전 때 초청을 받아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1등 대상이 500만원을 탑니다. 
타는데 제가 지금 여기 이 예산서를 봤을 때 그 쪽에서 50% 정도하고 이 쪽에서 50% 정도 해야 되지 않나? 대상 500만원이 우리구 예산으로 다 상금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 궁금해서 하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소 사진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진계에서 보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미소 사진전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미소 사진전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우리 사진작가협회에 등록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하면 보통 한 2,000점 이상이 매년 응모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상금을 그 쪽하고 우리하고 같이 나눠서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쪽도 자기네 사진하고 협회 쪽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전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미소 사진전이나 이런 걸 좀 사진작가협회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러면 상금을 조금 줄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지금현재 500만원 상금 정도면 사진업계에서는 그렇게 큰상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입상된 사진판권을 전부 다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진판권은 저희구에 전부 다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 분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응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돈보다도. 그러니까 거기에 더 메리트를 주시고 상금을 조금 예를 들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좀 줄이면 이렇게 2,900만원까지는 저희 금액이. 물론 여건이 좋으면 이렇게 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상금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이 미소에 관한 사진은 우리 광진만이 이게 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에서도 미소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진작가협회에서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광진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여지껏 지금 12회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다른 주제를 해라’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금을 줄인다면 대회가 질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도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래서 전시회 개최 등 행사비에 500명 상당의 3,000원씩 다과회 준비해 놓은 부분을 아마 그것도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점당 출품하는 데 공모비도 받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제가 알기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기수   공모비도 당연히 받아야죠. 저도 사진을 한 10여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아마 공모비를 점당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되지 그러면 아무 사진이라도 다 갖다놓죠. 공모비를 안 받으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구 예산도 긴축해야 되는데 조금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50 대 50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협회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질의는 어느 정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안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과별로 하기로 했다가 사실 초장에 우리가 심도있게 해서 늦은 시간까지 야간이 되더라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어디가시는 바람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이걸 국별로 하자 했고 내일 심도있게 하자 했으면 그냥 오늘 이 정도선에서 넘어가고, 또 다음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기수   네. 경영기획국 남아 있으니까,
안문환위원   네, 남아 있으니까,
조영옥위원   아니, 물론 틀린 말씀 아닌데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 예결위 할 때도 또 다른 부분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 한두 개 더 한다고 오늘 밤샐 거 같지는 않고요, 일단 준비하신 것들은 하실 분들은 하시고, 볼일 보러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건 아니고요. 안문환 위원님! 그러면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하죠. 그럼 질의하실 거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오.
조영옥위원   저는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짧게짧게 합니다. 한 건 가지고 길게 늘리지 않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에 평생학습 최고위과정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저희 교육지원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삭감해 달라고 해서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8,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네요. 이 분들이 제가 이 교육을 받은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받으신 분조차도 왜 돈많은 사람들한테, 돈 적은 분들이 아니고 부자들한테 공짜로 교육을 시켜주느냐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걸 보느라고 자세한 내역을 졔가 못 봤는데요, 일단 이걸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떤 부분에 지금 5,000이 예산이 됐는지, 지난번에는 세 과목으로 해서 한 과목은 폐지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두 과목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그때 1억 2,000만원인가요?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많이 줄은 사항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설명을 해주시죠.
○교육지원과장 우천수   교육지원과장 우천수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건대 최고위 과정이 5,000만원, 세종대 5,000만원 해서 1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구에서 50%를 부담하고 개인이 50% 부담하는 걸로 해서 1인당 20만원인데 우리구에서 10만원 지원하고 개인이 10만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5,000만원,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한 50% 줄었습니다. 
조영옥위원   제 얘기는 더 깎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들이 다 실은 오신 분들이 지역의 유지분들도 많이 계세요. 교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구에서 이렇게 많은 50%씩이나 지원해서 이 분들은 실은 와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시는 분들이지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반밖에 안 되고요, 실은 참석만 하시고 거기 몇분들하고 악수하시고 가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왜 구에서 그런 비용을 지원을 50%나 해줍니까? 
○교육지원과장 우천수   조영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없앨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에 한 5만원 정도 부담시키려고 했는데 5만원은 너무 작을 거 같아서 10만원 부담했습니다. 10만원 부담하게 되면 저희 생각은 이게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를 부담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열성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강의도 듣게 되고 저희 예산 부담도 줄고 해서 한 10만원 정도 50%, 50% 해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강의도 질적으로 좋아지고, 
조영옥위원   그때 말씀하셨을 때 강좌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워낙 도시개발, 주택 최고과정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비용을 본인들이 많이 내시고라도 오실 거예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오실 거고, 강의가 좋아서라도 오실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장소나 강사에 관련한 부분만 어느 정도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시도록 하시든가 정 뭐하면 ‘저희 이번에 사정이 이러하니 여러분들께서 좀 강사비용을 내시든지, 장소는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림을 하시든지 해서 비용을 저는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50 대 50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조금더 비용을 지불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천수   저희들 각 구 통계를 쭉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만원 이상 부담시킨 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만원 부담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10만원 부담시켜서, 그동안 7, 8년 동안 무료로 운영해 오다가 10만원 정도 부담시키면 제 생각에는 잘 운영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 폐기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아니, 있는 분들인데 강좌가 좋아서 오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그 비용이 비싸서 안 오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자동폐지가 돼야죠.
○교육지원과장 우천수   그러니까 그동안 한 7, 8년간 무료로 진행해 오다가 갑자기, 10만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조영옥위원   아니, 그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만큼 긴축재정을 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분도 굉장히 감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같이 감축을 해야죠. 그냥 조금만 감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분들한테는 획기적으로 사정을 얘기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천수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한꺼번에 저희들 50%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시켰는데 여기서 더 이상 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조영옥위원   아니, 그 분들이 안 하시겠다면, 돈을 내고 와서 들으시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안 하시겠다면 할 수 없죠. 그거 없어지는 거죠. 7~8년을 한 게 중요합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우천수   그러면, 
안문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교육과정이, 최고위 교육과정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어거지로 끼워맞춘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교육지원과장 우천수   어거지로 끼워맞췄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안문환위원   자, 그것을 동사무소 회의같은 데 보면 인원이 안 돼가지고 몇번씩 동장님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먼저 5대 의회 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건대하고 세종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붉어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7년 하다보니까 한양대부터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민 웬만한 분들 전부다 학사모 다 씌워놨습니다, 공짜로. 이게 사실 원래 평생교육과정이라도 이게 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처음에 들을 때는 ‘아, 이게 모르는 과정이니까 이게 교육이 괜찮구나.’ 하지만 막상 교육을 들어보면요, 교육 안 듣습니다, 별로.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루 잠깐 와서 스쳐가는 게 우리 광진구 주민들한테 우리가 붙는 예산만큼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좀 짚어봐야 되고 진짜로 필요한 교육, 진짜 우리구에서 우리 2세들이나 아니면 우리구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지금 같은 교육은 이것은 학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지금 사실 모를 정도입니다.  학교하고 구청하고 연관관계 때문에 하는 건지 교수들한테 무슨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지금 보통 보면 건대 주택과정 듣는 분이 또 세종대 가서 또 듣습니다, 예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아무리 좋은 걸 갖다놔도 못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계속 들어요. 지금 원우회 구성되어 있는 것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양대 원우회 동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종대 원우회도 하고 건대 원우회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우회마다 가니까 부회장을 막 시켜서 부회장만 하기도, 돈 내는 것도 버겁다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교육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정영섭 청장님 계실 때 시작을 했지요? 그때 처음 한양대에서 교수진들한테 강좌를 봤을 적에 우리가 한 두번 그냥 강좌 듣는 걸로 ‘아, 세상은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질적 향상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우천수   무료로 하니까 이중으로 듣고 또 등록만 하고 강의도 안 듣는 그런 사례가 꽤 있었는데 이렇게 10만원 정도 부담시켜 놓으면 아무나 아마 등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금손위원   컴퓨터에 누르면 딱 나오잖아요, 중복. 딱 나올 텐데 왜 그걸, 그렇게 해요. 
안문환위원   그러면 내년 2011년도부터 10만원 자부담시켜서, 
○교육지원과장 우천수   네, 내야 됩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인원이 안 되면 폐강시키고,  
○교육지원과장 우천수   안 되면 폐강하는 걸로.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거의 폐강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안문환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안문환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3분회의중지)
(17시10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관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 243쪽부터 282쪽까지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책자 255쪽 광견병 주사약하고요, 꿀벌 기생충구제. 저희가 광견병 주사를 맞히러 가면 동물병원에서 주로 그것은 뭐, 어떤 때는 애완견이 어리다 또는 약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약을 안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봉업자가 있는지 좀 설명을,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네, 양봉업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의 주소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러면 하는데요. 몇명인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 않고요. 양봉업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광견병 예방은 저희가 약 하나 값이, 앰플 값이 1,67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게 한 2,000 앰플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 내려와서 지원을 해주고요. 개인부담 접종비 5,000원은 본인부담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용하는 광견병 예방약에 대한 부작용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병원에 따라서 혹시라도 자기들이 개별적인 다른 영리수단으로 목적으로 해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저희가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해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해야죠.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연이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현재 저희 유기동물 고양이 제외한 두 가지로 해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네, 그렇습니다. 
조영옥위원   이 비용이 꽤, 현재 지금 1억이 넘게, 이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지금 뭐로 되어있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뭐죠?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지금 저희가 고양이 유기동물에 대한 것은요,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줍니다. 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구조협회에서 와서 이것을 포획해 가지고 자기들이 남양주에 있는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마리당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몇 마리 정도가 있었으니까 내년 예산도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모자란 경우도 생기고요. 어떨 때는 좀 남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것은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구, 시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렇다면 포획하고 보호하는 게 한 마리당 계산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네, 그렇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분양을 구청에서 하시게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어차피 가지고 있는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기동물 중에 상태가 굉장히 좋거나 예쁘거나 이런 것들은 재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방법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 앞 게시판에 유기동물 사진을, 분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하고 있거든요. 
조영옥위원   그러면 보호하는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관해서 똑같습니다. 가져다가 가면 며칠 보호하고 그 이후에는 처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영옥위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 마포구에서는 유기견 무료분양을 하고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말고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한번 하셔서 그 분들한테 무료 분양을 해서 지역경제도 조금 살릴 수 있고 또 독거어르신들이나 혹은 분양을 하고 싶으나 따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분들도 또 혹여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사회적 추세가 많은 연예인들이 붐을 일으켜서 유기견을 보호하자, 라는 그런 캠페인도 있으니까 우리구에서도 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금 그때 얼마를 예산을 잡으신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좋은 정보, 소스를 주셔서 저희들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도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2011년도에 저희들이 유기견 오프라인 분양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예산 편성을 한 2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전액 증액이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은 이렇게 자제하는 쪽에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내년에 저희가 사업목표를 할 때는 한 200만원 정도면 민간에서도, 또 수의사협회라든지 혹은 동물 유기견보호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협조를 해서 서로 조금씩 보태서 그런 오프라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위치는 어린이회관에 있는 운동장에서 일명 ‘애견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것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빌리는 방법을 생각해 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마포를 이렇게 보니까 청사에서 했더라구요, 구 청사에서.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도 하게 된다고 하면 은행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 그쪽에다가 하게 되면 다른 주차 차량에도 장애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옥위원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나 어떤 유기견이 관리하는, 이것 보통 죽여버리잖아요? 동물들 해놓고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은 반영해 주시겠죠. 위원님 얘기 하시면. 
조영옥위원   국장님, 비용이 별로 안 든다고 합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245쪽에 예산안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전년 예산에 비해서 지금 2,000만원만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공통사업 부문은 함께 같이 묶어서, 사회단체들이 함께 묶어서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2,000만원밖에 줄이지 않은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이나 또 행정안전부 운영 규정에서 저희들 전년도 예산액에 프로테이지 금액이 확정할 수 있도록 정리가 돼 있습니다. 계산 산정 방식이요.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산정한 금액이 6억 5,600만원입니다. 6억 5,6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저희는 금년도 수준이 6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을 좀 조정해 가지고 6억 3,000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 집행은 언제 하냐 하면 내년 1월에 저희가 고시해 가지고 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 국으로 이게 일몰제로 해가지고 실링을 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로 조정해서, 2차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옥위원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단 말씀이신가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조영옥위원   몇%로, 현재 6억 3,000,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6억 5,600만원입니다.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바로 직전 년도이니까 2010년도 당초 예산규모에 면적, 인구수 등 산정 로그값이 있습니다, 계산 방식이. 해가지고 금액이 계산하면 6억 5,600만원이 됩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맞게 짠 게 지금 6억 3,000만원이란 말씀이시네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그것보다 적게 축소한 거죠.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축소한 거죠?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조영옥위원   그러면 실은 더 축소할 수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축소를 하신다면 그 금액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집행했던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영옥위원   제가 왜 축소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하고 그것 다 검토를 했습니다. 100%는 아직 다 못했고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 쪽을 먼저, 워낙 그쪽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봤습니다. 지출내역에 보조금으로 지출돼서는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로 식대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동별 활동비로 지출되는 것도 거의 식대입니다. 
최금손위원   급료 나가. 
조영옥위원   급료 나가는 부분은 따로 운영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출되는 부분이 자산구입을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제본기, 컴퓨터, 프린터, 이런 자산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산금액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수증이 없든지 아니면 원래 10만원은 간이계산서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간이계산서로 되어 있든지, 또 세금계산서인 경우도 도장이 없든지, 주소가 없든지 해서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세금계산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단체복을 따로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조끼나 유니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 있고,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행사에 쓰이는 예산보다는 식대나 자산, 또 장학금, 그러니까 어디다 쓸지를 모르니까 불우이웃을 도와버립니다.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삭감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조영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약간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4기가 끝나고 민선 5기 들어서 가지고 7월 달에 청장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1월 달에 접수를 받아서 2월 달부터 집행에 들어가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구청에서 한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에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적 성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원적 경비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기타 비용에 충당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카드 사용을 저희들이 권하고 있는 상태이고, 카드 사용을 하시라고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70개 단체에 대해서 배분해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감사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금년도 정산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전부 감사를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됐다면 다음 해에 사회단체보조금 저희가 집행할 때 감안해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안보 견학, 그것 굉장히 많은 부분을 따로 따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통합을 해서 한 번에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을 분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각 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감시를 뭐, 감사관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감시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영수증이 많아서 못한다’ 이런 말씀 마시고, 실제 첨부된 영수증이 정확히 맞는지, 식비로 너무 많이 쓰이는 것은 사회단체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식비도 만약에 식비로 쓸 수밖에 없다면 충분히 싼 가격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영수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싼 것 먹고 식대로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할 게 없으면 식대로 그냥 지출해서 내버립니다. 물론 자비부담이 있어요. 자비부담이 있으나 그것은 행사를 꿰맞추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정말 흔적으로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같은 행사가 있다면 청정광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한꺼번에 통합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줄일 수 있다면 줄이시고, 또 많은 단체를 받아들이셔서 실제로 정말 잘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환경21’인가요? 저희 행정감사에서도 정말 영수증 해서 내시고 사진촬영까지 굉장히 잘 해서 첨부를 잘 해주셨거든요. 그런 단체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이 정확히 지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알겠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신문 관련한 사안을 예산이 이번에 전혀 감액이 안 되고, 오히려 구정홍보물 구독지원은 증액이 된 상황인데요. 보니까 지금 신문이 더 이번에 늘었네요? 격주 간 신문이 더 늘었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홍보물 구독지원 사항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 소위 말해서 계도지죠. 주간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입니다. 저희가 금액은, 신문구독료는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료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그대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역신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중앙지에서 다루지 않은 구정이나 지역문화행사 같은 데 많이 취급하고 다뤄주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들어서도 일간신문도 있지만, 일간신문도 중앙에 대한 일간신문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구에 들어와 있고요. 또 저희 관내에서도 격주신문이 2개가 늘었고, 또 인터넷판 신문사들도 2개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관내에서만 4개 신문사가 늘은 것이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역신문은 현재 예산상에 저희가 계산해 가지고 심의 요청을 하면서 금년도 사업비용에 똑같이 나눴습니다, 일단은.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구하고 또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타구하고의 자료를 조영옥 위원님한테, 그 다음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독하게 된 신문 자체가 광진의 소리, 광진투데이, 서울문화투데이, 엔디엔뉴스, 광진의 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격주 간 신문이고, 그러면 격주 간이면 거의 보름에 한 번 꼴로 보는 신문인데, 이렇게 되면 신문의 역할, 신문은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게 신문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의 역할이 2주 만에 한 번씩 보는 것은 거의 뭐 주간지도 아니고, 그것은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건데 신문의 역할은 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물론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심의없이,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어떤 기본 절차나 어떤 심의 없이 구독하시나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아닙니다. 현재 지역신문으로 해가지고 우리 광진 지역신문에 들어오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 형태로 해가지고 지역신문 형태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구에 저희가 지금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는 신문은 현재까지는 아마 9종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구에 지금 무가지로 들어오든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간신문 종류가 13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금년에 창간한 신문이 그 중에 4개가 있습니다. 창간한 지 일천한 신문사에 대해서는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2년 정도는 구독료를 전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 1년에 한 두 차례 창간날짜나 맞춰 가지고 신년 광고료 정도.  광고료 1회에 한 50만원 정도, 광고료는 저희가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여기에는 지금 격주 간 신문이 이 안에 써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는 구독하지 않는데 여기다가 써놓으신 거예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역신문이 늘어났고 들어왔던 신문이 한 2년 넘은 신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내년에 1월 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배분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조영옥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픽스 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예산의 확정에 맞도록 신문에 대해서 구독료 몇부 부수, 구독부수를 저희가 책정을 해야 되는 거죠, 계획에 의해서.  
조영옥위원   제가 심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신문 관련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같은 건 없지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없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렇다면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광고할 것인지, 어떻게 신문을 구독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독을, 물론 개인적으로 구독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독한다, 구에서 봐줘야 된다, 그냥 무료로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게 결국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저희구가 어려운 예산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이런 아차산메아리나 신문 구독료에 이렇게 많은 지불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지 신문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신문 구독료의 비중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신문들도 이 부수를 줄여서 구독료를 줄여야 될 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문은 구독료를 줄이시고요. 
  그리고 이 새로 생기는 격주 간 신문 언젠가는 보실 건데 새로 생기는 신문에 대한 구독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의기구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 규정 안에서 합당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하시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메아리도 지금 부수가 이번에 부수가 좀 줄었나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아차산 메아리는요, 저희가 매월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증보하는, 한 번씩  증보를 했었거든요? 현재 저희가 민선5기 들어서는 증보를 하지 않고 10만부 발행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줄이지 않고 그럼 그대로 가시는 거네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광진구 세대가 약 한 16만 세대가 됩니다. 15만 9,884세대인데요, 거기 62%에 해당되는 가구의 숫자에 지금 하고 있고요. 
  저번에 조영옥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을 좀 줄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변단체든  그 다음에 단체회원 그 다음에 시·구 의원님들 우편물 발송을 전부 제한했습니다. 제한했고 당초에 예약한 그 숫자가 한 3,800명 정도 되는데요, 2,000명 정도를 지금 제한하고 한 1,700명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그 다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보다 외국에 출타, 사무실, 그 다음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 사무실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편배달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지난 번에 자료를 주셔서 여기도 보니까 벌써 감액은 됐습니다. 감액은 됐는데 저도 계속 현실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차산 메아리 부수를 조금 더 줄여 주시고 또 우리 신문 구독료도 좀 줄여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타구의 소식 내용하고 전부해서 그 의견 저거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신문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행히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구의 많은 지역신문이나 중앙지  그 다음에 중앙지에서도 그간에 서울신문 위주로 했다가 석간이 있는 문화일보 그 다음에 새로 또 들어오고자 하는,  왜 서울신문만 보느냐 우리 신문도 좀 계도 좀 해달라 하는 신문사들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되면 더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물론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하기는 좀 뭐하더라도 내부에 우리 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간부님들 해당 관련부서 직원들끼리 해가지고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좋은 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말씀드린 대로 신문 구독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신문구독을 좀 줄이고 우리 신문 구독료, 아차산메아리 이런 구정 홍보물 비용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공통의견이 있으니까 깎이기 전에 그냥 알아서 조금 씩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아차산메아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아차산메아리는 총 비용이 한 3,500만원 정도 삭감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2,600만원 정도 조정한 걸로 돼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자구보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업체 측에서 법령해석 사례가 잘못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보는 전자구보로 대체는 할 수가 없고 종이인쇄 발간하는 발간날짜로 해야 된다고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보발간 제작에 816만원을 픽스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차산메아리 총 비용에서는 약 3,500만원이 금년보다 절감하는 걸로 지금 편성을 해놓고요.  
  제가 예산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금년 같이 예산편성하기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9번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의뢰를 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자치구 시책업무추진비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공통이거든요? 시책추진업무는 25개구 똑같이 편성을 해라, 16억 4,000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편성하는 금액이요.  
  저희구는 20, 지금 구로 봤을 때 22번째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9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9억원만 편성했고 아까 행정관리국에 편성하고 감사과 하면서 사업부서의 급량비나 여비를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 대부분 삭감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여비·급량비를 일부는 넣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서는 넣었습니다마는 그런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급량비는 각 부서에 넣었던 것을 삭감을 한 50% 이상을 삭감조정을 하고 그 포괄비로 꼭 그 어떠한 대책상황이나 일이 벌어졌을 때 방침을 받아서 통합으로 모아놓은 포괄비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나가고 있고요. 
  물론 각 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절감해서 예산편성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침을 내려줄 때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못하겠다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편성을 해주십시오.’ 하고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적은 돈이지만 200만원.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전에 자체에서 사업은 생각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데 그때98년도죠. 98년도에 예산규모가 축소되고 처음으로 축소된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는 절감해서 들어온 과정에서 다시 또 그 뒤에 예산편성에 보면 10% 절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10% 일률적으로 절감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총괄적으로 3%를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여비·급량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씩 사업비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홍보물 관련해서도 조금 절감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조금 절감하셨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 구정살림이 좀 늘어나면 그때 조금 다시 증액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충분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조영옥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기수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올해도 맛의 거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먹자골목 이런 데.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맛의 거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화양동의 5번지, 7번지 상 맛의 거리가 있고요, 구청 앞에 구의 미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양4동의 중국인의 거리.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양꼬치 거리라고 그랬는데요, 그 쪽에 회의하면서 양꼬치 거리는 좀 쓰지 마라, 중국인 거리로 좀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특화거리가 있어요. 특화거리는 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지역경제과에서 특화거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천호대로에 가구의 거리가 있고요, 노유1동에 2번지하고 4번지 사이죠. 거기에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한 바를 보면 맛의 거리, 먹자골목이 ‘화양동하고 구청 앞이다.’라고 했는데 3,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올해 것. 
  보니까 이걸 갖다가 두 군데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이 돈을 딴 데서 쓴 거지요? 딴 데서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앞에 먹자골목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 여기 만국기를 다는데 그것을 900만원 밖에 안 줬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목적은 여기다 잡아놓고 여기를 돈을 주지 않으면서 딴 데로 돌리고 이렇게 한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군데면 올해 보니까 2,000만원 잡았어요, 맛의 거리. 두 군데 1,000만원씩을 주면 되지 왜 여기서 돈을 떼어다 딴 데 주고 여기 줄 데는 안 주느냐 그거지. 이게 예산규정에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 그랬어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관부서에 이게 민간행사 보조이기 때문에 정산할 때 좀 잘 챙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민간행사보조의 맛의 거리에 두 군데에 3,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절감차원으로 1,000만원씩 삭감조정을 하여 2,000만원씩만 편성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네, 그렇고요. 신경써서 그 두 군데 예산을 잡았으면 두 군데 줘야 된다라고 사료되고 먹자골목 안내표지판 등 유지관리비가 6,000만원이 되지요? 먹자골목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600만원입니다.
최금손위원   600만원?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600만원인데요. 이건 보건위생과 소관인데요, 바로 앞에 미가로 앞에 하나의 표지판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요? 상징물. 
최금손위원   구청 앞에?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그게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먹자골목이 전부 안내표지판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 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수   네. 
최금손위원   이것 지금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보조금 지원이 3,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공회의 회원이 지금 몇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지금 회원은 이사나 이런 걸로 돼 있는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1만 7,000개 정도가 잠정적으로 상공회의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1만 7,000개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네. 
최금손위원   그런데 여기 자격기준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용어정의 이런 것도 있었지만 1인이 하는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 해서 식당하시는 분도 가능하시고 조그마한 슈퍼를 하시는 분도 가능하시고 꽃가게를 하시는 분도 가능하십니다.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상공회원들한테 회비 받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이사들 이상만 회비를 받고요, 일반 그런 분들한테는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비로 운영해야지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네, 저희들이 상공회의 관련법령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 이상이 걷는 회비하고 시에서 보조되는 것하고 해서는 전체사업을 하기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CEO연구과정이라 그래서 상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을 하시면서 노무라든지 세무라든지 그런 쪽의 법무 이런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무료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올해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올해도 그대로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우리 조영옥 위원님 얘기에 동감합니다. 조금씩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공회는 왜 한 푼도 안 줄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네, 이것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최금손위원   그래도 조금씩은 줄여야지, 딴 부서는 이런 부서는 하나도 줄이지 않고 누가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 봐서 그런 데는 안 줄이고 약한 데는 줄이고 이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얼마라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제가 지금 예결위원장을 맡고 나서 25개 구청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10개 구가 지금 예산을 절감했어요, 절감해서 짰어요. 광진구도 들어갔는데 이런 부서는 하나도 이게 절감이 안 되고 그대로 잡는 것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아무튼 예산, 계수조정이라든지 심의하는 과정에 다시 또 위원장님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것 운영되는 면에서 거기 뭘 맡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만 회의를 운영하는지도 잘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거기를 들어가겠다라고 해도 들어갈 문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것 문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우리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아닙니다.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최금손위원   이런 부분에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시고 친목단체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 광진구가 예산이 적은 구 아닙니까? 그런 구인데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절감차원을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들도 거기에 동감해서 협조를 해야지 예산부서에서만 깎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협조를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최금손 위원님 어떻게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최금손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기획공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건대 맛의 거리에 대해서 이 행사를 지금 3,000만원 원래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지원하는 액수와 정산서, 내역서를 제가 요구를 하고요, 좀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 것은 조금 전에 조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한 10년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는 제가 박사는 아니지만 여러 설문조사나 이런 걸로 알아봤는데 지금 올해 예산은 조금 줄었던데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는 한 부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획공보과장님 작년에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한 번도, 계속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뿐 만이 아니고 동료위원들이요. 그런데도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은 이걸 무시하시고 아직 한 부도 줄이지 않으셨고요. 여기에 비용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수를 좀 줄이시면 좋겠고 낭비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제가 추석 전날 비가 많이 왔는데 보니까 이게 전부 우리 집이 지금현재 40호가 삽니다. 40호가 사는데 우리 집을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가득가득 쌓였어요. 가져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화양동 같은 데는 다른 구역도 물론 내가 봤지만 지금 단독세대가 6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차산메아리를 한 부도 안 줄이고 이렇게 낭비를, 아차산메아리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줄이고,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것 그런 데, 범죄 예방에도 좋고 그런 데 좀, 저의 개인 사견으로는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또 건대 먹자골목 조형물 간판인지 그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대 먹자골목은 우리 광진구의 예산이 얼마나 넉넉한지는 모르지만 저도 건대 먹자골목에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간판이 3개예요. 지금. 그 조형물 간판 하나에 1, 20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3개인데, 한 시장의 입구에 맛의 거리 3개씩 해주면 우리 광진구 예산은 전부 낭비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도 살림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데이터센터의 통신회선 이용료에 대해서 서버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양동 먹자골목에 민간이전, 행사경비 보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집행은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보건위생과에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자골목의 조형물이 물론 동서측, 그 다음에 남측 이렇게 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그 지역특화, 그 지역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광진구 구정신문, 소위 말해서 아차산메아리입니다. 그 전에 매월 25일 반상회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발간해서 배포를 하죠. 10만부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특집호로 해가지고 14만부를 발행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었기 때문에 특집호 발행을 할 때에도 10만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선 5기가 들어온 지, 7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12월이기 때문에요, 특집호를 두 번 발행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8만부를 감 시킨 결과가 되는 거죠. 감 시켰다 말씀드리고요. 
  현재 상태에 전 세대에 배부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62%의, 한 16만 가구에서 60%에 해당되는 10만 가구만 발행을 한다고 설명 아까 드렸고요. 
  저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아차산메아리를 저희가 발행해서 배포할 때 배포 책임을 누구를 줬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통장님들한테 드렸습니다. 통장님들이 가가호호에 직접 배포하는 걸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궂는다든지 사람을 대면하지 못해 가지고 아마 다중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대문이나 입구에, 현관에다가 종종 넣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놔두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편물 꽂이에다 좀 꽂아 주십시오’,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통장님들한테, 동장을 통해서 그 배포에 대해서 책임과, 그 다음에 정확히 좀 배포해 달라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내용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유성희위원   인터넷방송 데이터센터에 통신회선이용료 있죠? 서버임차료에 대한,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그건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T 인터넷방송국을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T로부터 회선을 가져오는 우리 공동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접속을 하면 다른 PC나 이런 내용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별도 인터넷 선을 가져온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사용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강남구청의 자료를 제가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강남구청 링크하는 그 인터넷방송도 제가 강남구청 담당자한테 통화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제가 또 한 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지금 ‘몇 부 줄었다’.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부녀회장을 오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복수로 계속 들어오니까 그게 줄었을 뿐이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게 줄였다고 보십니까, 10만부를?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게 통장님이 갖다 놓는다고 해서 우리 60%가, 지금 한 집에 주인이 살면 임대를 90% 정도를 하고 있는 집이 여러 집인데,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 꽂는다고 들어갑니까? 거기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직장인들이 밤에 들어오는데 그걸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그런 것은 다시 가서 과장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시고 그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맛의 거리가, 저는 맛의 거리에 제 집이 있으니 좋습니다, 건대 맛의 거리. 그렇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조형물을 3개를 합니까? 한 시장의 입구에 조형물 3개를 해주자면, 예를 들어 우리 15개 동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건대 맛의 거리로 봐서는 조형물을 10개라도 해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광진구, 중곡동 골고루, 또 조금 전에 제 사견으로 말씀드렸다시피 CCTV, 또 광진구에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형물 하나 줄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말이 맞으면 아차산메아리 좀 줄여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충분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조영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264쪽에 보시면 구민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 1 대 1 교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증액이 된 부분 같아서 좋은데, 감소된 감소폭이 있던 이유가 혹시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감액이 됐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한만구   디지털정보과장 한만구입니다. 장애인 1 대 1 IT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이 돼있고요. 감소 요인은 2011년 예산 편성시 강사료가 18%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강사료 외에는 인원이 줄거나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없고, 
○디지털정보과장 한만구   네.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내용하고요, 교육을 받으시는 대상자, 그 다음에 강사수당 관련된 자료하고요. 혹시 교육을 하시고 결과물이 또 혹시, 평가물이나 결과물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한만구   네, 알겠습니다.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어떻게 충분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조영옥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장인 저도 디지털정보과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까?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향상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PC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한만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 지금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내구연한이 지난 게 총 1,081대에요. 1,081대인데 지금 266페이지에 편성목에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통계목에 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모니터 포함해서 100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45대가 돼 있고요. 돼 있는데, 지금 전산장비 구매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577대, 2006년도 504대, 2007년도에 180대, 2008년에 158대, 갈수록 이게 줄어들었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좀 대수가 줄어든 겁니까? 2005년이나 2006년에 비해서. 
○디지털정보과장 한만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 지난 게 1,082대인데, 주로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 우리구 예산 재정형편상 100대 정도를 편성했는데, 저희 실제 필요한 것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구연한이 한꺼번에 바꿀 수 없지만 거의 절반 정도는 바꿔줘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이전 것을, 2006년 것은 우리가 수리해서 가능한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하고 2006년 이전 것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러면 2005년 이전 것이 577대인데 올해 100대 해가지고는 너무나 적은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한만구   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런데 이렇게 적게, 아무리 없어도 그래도 행정업무 향상을 위해서는 대수를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확 줄여 가지고, 
○디지털정보과장 한만구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좀 늘려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지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유지관리비가. 그렇기 때문에 주로 2006년 이전 것을 지금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 쪽.  
○위원장대리 김기수   아무리 예산은 없어도 업무향상을 위하고 구민들한테 빠른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작년 2010년도, 올 208대를 구입을 하셨는데 그런 정도는 좀 구입하셔야, 그래도 지금 내구연한 대수에 대해서 못 맞추실 것 같은데.  
○디지털정보과장 한만구   위원님들이 좀 편성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우리 직원들 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우리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또 하시려고요? 
최금손위원   아니, 간단하게. 아니 직원들을 위해서 얘기 좀 해주려고 그래요. 
  예산과장님! 직원들,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있죠? 그것 1만원씩이 맞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체력단련비로 편성된 게 아니고요. 기관운영판공비로, 
최금손위원   아니, 체력단련비가 1만원이래요, 1만원.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최금손위원   그런데 너무 적지 않아요? 1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뭐 밥을 한끼 먹겠어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똑같이 예산 규정에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똑같이 된 거예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네. 
최금손위원   그러면 못 올리겠네.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김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영기획국 소관 심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박 성 연     김 기 수     안 문 환
조 영 옥     최 금 손     유 성 희
○ 출석전문위원 정 병 돈
○ 출석공무원 15 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 미 령
경 영 기 획 국 장이 명 래
비전추진담당관김 희 성
감  사 담  당  관김 병 회
총   무   과   장박 민 기
자 치 행 정 과 장길 병 주
민 원 여 권 과 장김 정 길
문 화 체 육 과 장고 재 식
교 육 지 원 과 장우 천 수
기 획 공 보 과 장박 기 호
지 역 경 제 과 장정 찬 모
재   무   과   장김 성 래
디지털 정보 과 장한 만 구
세  무  1  과  장신 상 무
세  무  2  과  장박 찬 재
❍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1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