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7월 9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의장 부의장선거의건
2.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장 부의장선거의건
2.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5분개의)
○의사계장 강선태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강선태입니다.  먼저 강수웅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수웅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회 임시회의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열여섯 분의 광진구의원이 당선되어 등록을 마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광진구청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내에 부의되는 안건은 의장·부의장선거의건과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및 상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출석하신 의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기섭의원님께서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의장선출시까지 본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본회의가 끝나면 곧 이어 이 자리에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장!  질문있습니다.  지금 의장직무대행이라고 그랬는데 임시의장과 의장직무대행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법규에 의해서 직무대행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 재직중 유고시에는 임시의장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의사계장 강선태   그러면 의원님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김기섭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의장직무대행 등단)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안녕하십니까?  자양 3동 출신 김기섭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광진구의회 의원 중 가장 연장자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을 맡아보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선거까지 의사진행에 부족하고 식견이 없는 제가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의장 부의장선거의건 
(10시09분)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오늘 선출되는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광진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선거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10분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견발표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운회의원님! 나오세요.
허운회의원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랑스러운 광진구의회의 제3대 원구성과 의장단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먼저 40만을 대표하여 이번에 당선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부의장을 거쳐서 이번에 의장에 출마하게 되어 저 자신 영광스럽습니다만 또한 한편으로는 무거운 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제가 7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되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많고 또한 배운 점도 많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저를 이번 제3대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저는 첫 번째로 의원과 의원간의 화합된 의회를 이끄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다음 소견발표를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창비의원님! 나오세요. 
○이창비의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다 훌륭하시고 어느 분 하나 의장감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의장에 출마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많지만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회 의원으로 있기전에 서울시부녀회장이라는, 회원이 우리 서울시에서 5만 여명이라는 큰 여성단체를 이끌어왔고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한 20여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장에 당선된다라면 충분히 여야를 초월해서 여러 의원님의 의사가  모든면에서 화합되고 조화롭게 잘 이끌어 가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는 여러분이 잘아시겠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또 견제해야 하는 이런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한 분 한 분이 자유롭고 소신있게 의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인 광진구청과 의회가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할 때 광진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향하는 목표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행정이 정말 우리 의회를 안건의 통과나 시켜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처음 당선되어 오신 의원 여러분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의회를 적극적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많이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부족한 저를 의장에 밀어주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의장의 권위보다는 여러분들의 뒷바라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족한 이창비! 꼭 밀어주시고 저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의장후보로서 소견발표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죠?  이것으로써 의장선거에 출마한 의원님들의 소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개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표위원 세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동 순서에 의거해서 지명하겠습니다.  김광일의원님, 신인용의원님, 오재천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는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는 감표위원 선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할 때는 4명으로 했습니다.  4명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류와 비주류로, 쉽게 말해서 정당별로해서 2명씩 추천을 해서 감표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제3대 광진구의회 의장단 선출에서도 전에 실시했던 주류와 비주류로 2명씩 해서 4명으로 선정을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의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1기에는 3명이 하셨고, 2기에는 4명이 하셨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의장은 무기명투표의 상황점검 및 감표활동을 위해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의회규칙 47조제2항에 있습니다. 감표위원수는 의원수가 50인 이내인 경우에는 2명 내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부득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감표위원은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분 더 늘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일의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의원  의석에서 -  김광일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해 가지고 감표위원을 다른 분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으로 가까운 김선갑의원으로 해주셨으면, 제가 불편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김선갑의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이 규정을 들추어 가면서 말씀을 해주셨고 후미에 한 사람을 추천해서 네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가부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물으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중간에 발언하실 분의 발언을 받아서 또 연결을 해서 전자의 이 안건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신다면 오늘 이 회의 진행 순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안건을 먼저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광일의원의 안건을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윤구의원님하고 김광일의원님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추윤구의원님 먼저 발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언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이 무엇인지 똑같은 내용이냐, 반대발언이냐해서 발언권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한 분 더 늘리는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동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 추윤구의원님이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감표위원은 동순서에 의거해서 지명했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조금 계세요.  그러면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금 계세요.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순서가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발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말씀하세요.
      (○추윤구의원 의석에서 - 김광일의원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감표위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선갑의원으로 대신 추천을 했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해 주셔야지요.)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추윤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물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야 됩니다.)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추윤구의원 의석에서 - 김선갑의원에 대해서 감표위원으로 교체가 들어왔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물어야 된다고요.)
  의사진행을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려고 하면 안되지.  제가 바로 "김광일의원님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김선갑의원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체해도 관계 없지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투표에 앞서 투표진행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강선태   의사계장입니다.  의장선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만일 1차 투표에서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3차 투표는 2차 투표의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는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해서만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3차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의원님들을 한 분씩 호명해 드리면 순서대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시고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명패함에는 명패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재된 의원님의 성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어 한자보다는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에 대하여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감표위원의 확인하에 투표용지를 재교부받아 다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틀릴 경우 개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 내부에는 필기구를 비치하였고 참고로 의원님 명단과 견본용 투표용지를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의사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문자나 암호표기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무효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지난 원구성에 전국적으로 기초의회가 암호기표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기에 주민들의 비판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때문에, 선진 광진구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투표행위는 무효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의사계장 강선태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명패함과 투표함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및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원님 호명순서는 동순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10시27분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투표 다 하셨지요?  안 하신 분 안 계시지요?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개표시 감표위원의 지시가 있든지 또는 이의가 있든지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원만하게 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한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오재천의원님!
      (오재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3대 구의회 의장하고 부의장을 선출하는 데 축제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좀 삭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회의과정을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는 각 동에서 선량들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회의를 할 때나 또 본회의 할 때는 되도록 좀 분위기있게 우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오재천의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6매로 역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들 이의제기)
      (장내소란)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들어가세요.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나라든 똑같은 무기명비밀투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실상 이의를 제기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ㅇ'자는 크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전부 각각으로 소위 초등학교 1, 2학년 - 죄송합니다. - 1, 2학년 필적처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효표로 하기에는 그렇고 관계기관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선갑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
  말씀하세요.  김선갑의원님!
      (김선갑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 말씀 중에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기명한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에다가 비유하는데 자, 기명을 할 때는 글자를 흘려서 쓰게 되면 무효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정자로 제대로 쓰다 보니까 글씨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주민의 대표라는 우리 의원들한테, 의장도 의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교 1, 2학년에다가 우리 의원들을 비교합니까?
      (최금손 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장내소란)
      (김선갑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초등학교 1, 2학년에다가 어떻게 의원님들을 비교합니까?)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가만 있어요.  내가 설명할께요.  여기에 기명한 것이, 기명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김선갑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사과하세요!)
  무슨 사과를 해요. 
      (김선갑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글씨체는 대학원 나오고 박사라도 글씨 못 쓸 수 있어요!)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회의중지)
(16시30분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출의건은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2.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6시30분)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까 투표용지에 기명한 것 가지고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정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회기간에 참 많은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아직 합의는 도출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으로 지연하기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뜻을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유승주의원 말씀하세요.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직무대행께서 방금 제2항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저 안건에 대해서 의장·부의장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일단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안건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순서상 다시 소추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종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의장투표입니다.  선거입니다.  그런데 투표해서 개표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 가지고 발표만 남아있습니다.  결과를 그대로 발표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의장이 의장 이름으로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회를 선포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정회도 미룰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직무대행께서 확실하게 이 점을 짚고 넘어가 주시고, 지금 우리가 투표도 하고 개표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금 계세요.  나종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표과정에 이의가 접수되어서 저보고 그것을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무효표로. 
  그래서 제가 즉시 유효표냐, 무효표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애매한 점이 많고 해서 그래서 제가 회의록에, 회의록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무효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또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포를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10분간 정회를 하기로 해놓고 왜 속개를 안 하느냐라는 말씀을 두서너 분이 하시는데 제가 속기록에 분명히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10분이라는 말씀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만 정회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정회시간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어떤 좋은 묘책을 도출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의장도 아니고 참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 피차간에 의장직무대행이라는 고충도 다소 고려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역지사지해서 좀 그렇게 고려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나종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금 계세요. 그리고 개표결과를 왜 이야기를  안하느냐, 이야기할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류를 해놓고 정회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저로서는, 조금전에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이나 의장직무대행은 절대로 편애적이고 편파적이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양쪽에 왕래를 하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무려 몇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도 저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결과도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표를 아직도 못하고 있고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다만 계표만은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나종한의원! 말씀하세요. 
      (나종한 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이 감표위원에 의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몇 대 몇으로 다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표방법에는 우리 16명의 구의원 명단이 다 써있고 도장을 찍게 한다든지 하면 일괄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지만 라인안에 어느 선안에 이름을 쓰라고 하는 것은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한 가지로 통일되게 똑같은 글씨로 안 썼다고 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면 무슨 투표를 어떻게 이름을 씁니까?  글씨체는 다 다릅니다.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한문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영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의장직무대행은 고려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인안에 넣으라고 해서 분명히 라인안에 이름 석자를 썼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발언권은 드리지만 제가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누누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단독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선갑의원 말씀하세요.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투표용지 기명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의원님들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의장직무대행께서 아까 정회전에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문제제기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의장님이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뜻을 물어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회의진행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유승주의원께서 회기일정 안건이 상정이 됐으니까 이 건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기결정의건은 말씀만 하셨지, 지금 의사봉을 치지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투표용지 기명과 관련해서 과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물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질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봉을 못쳤습니다.  
  질의하신 분한테 발언권을 드린 것이 지금 세 분한테 발언권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지금 회의순서를 엎치락 뒷치락 해가지고 마치 우리 의원들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께서는 10시 40분경에 정회를 할 때 이미 감표위원으로부터 개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이미 집계가 되었습니다.  감표위원이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의장직무대행이 그 용지를 봤습니다.  바로 보시고는 무효로 보기에는 그렇고 이것을 관계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과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회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속개를 하게 되면 이 과정을, 감표위원들이 여러 차례 몇 시간 동안 협상하고 조정을 하려고 해 봤자 주류측은 정확한 선거다, 우리나라 한글을 찾아서 그대로 이름을 썼다.  부정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비주류측에서는 이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협상이 안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는 반드시 속개를 했기 때문에 감표위원들이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이 안을 부쳐서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어야 됩니다.  의장이 어떻게 나의원이 얘기하는데 “그 발언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는 “관계기관에 보내겠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없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속개를 했다면 전에 정회했던 그 과정부터 이어가지고 본회의에 우리 의원님의 의사를 물어야 됩니다.  묻게 되면 또 다시 여기에서 토론이 되겠지요.  토론결과에 따라서 의사를 받아들여서 의장님께서는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나종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부정이다, 무엇이다, 의장직무대행이 할 권한이 없어요.  단, 한다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가 있는 측에서 서명날인을 받아서 보존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의제기를 해서 정식 법률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어떻게 의장직무대행의 권한으로 이것이 관계기관에 보내고 이것이 관계기관에서 대답이 와야만 이것을 발표하고 한다는 그런 일방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속개해서 의장님께서 이것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계기관에 의장님이 단독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속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를.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의 뜻을 받아서 표결에 부쳐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들어보세요.  표결에 부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보존신청을 하세요.  물론 지금 싸인해서 다 보존이 됐지만, 보존신청을 해서 법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다시 한 번 되풀이해 드릴까요.  그런 절차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셨어요?)
  아니, 빨리 말씀하시라니까.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속개를 해 가지고 연장을 해야 됩니다, 연결.  아까 회의에 연속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그말이에요.)
  다 됐습니까?
      (최금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계세요.  답변을 좀 드리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이 권한이 없다 권한을 남용했다라든지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무효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에다가 의뢰하겠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장직무대행으로서 권한외의 행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대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최금손의원! 말씀해 주세요.
      (허운회 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한 사람이 있는데 왜 딴 사람이 해.)
      (최금손 의원 의석에서 - 엄연히 제가 오재천의원님 보다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우리 좀 슬기롭게 넘어갑시다.
      (최금손 의원 의석에서 - 구의1동의 최금손의원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민주주의 방식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선거방법에 있어서 투표란에 영어로 쓴다든지 이건 무효다 나종한 노유동 의원님께서도 얘기한 바 있듯이 "선거방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무효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필적문제는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못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 손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이것은 비뚤게 썼으니까 이것은 어디다 의뢰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회를 지금 우리 광진구의회가 생긴 이래 제일 많이 정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견해는 말이에요.  우리 어떤 의원님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물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정한 의장직무대행께서 편파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공정하시게 어떤 의견이 나오면 두 의견이 나오면 두 의견을 놓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런데 편파적으로 제가 행위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양쪽에 다니면서 저는 의장이 아니고 의장직무대행인데 의장이나 의장직무대행이나 어떤 편애적으로 또 편파적으로 사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지해 달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저쪽에 있는 분들은 왜 "무효표라고 안하고 무효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라는 말을 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추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효표라고 단정하기에는 제 실력으로는, 제 식견으로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고 또 유관기관에 제가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은 가장 원만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재천의원님! 말씀하세요.
      (오재천 의원 의석에서 -  오재천의원입니다.  저는 아침에도 서두에 분위기 좋게 하자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모의원께서 주류를 말씀하시고 비주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투표과정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 제기를 하고 나서 정회가 되어서 주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류측에서 그러면 조금 전에 투표했던 것은 무효를 하고 다시 투표하자는 말씀이 아까 계셨습니다.  저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합법적이었다면 주류측에서 그런 말씀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최금손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네, 말씀하세요.  최동민의원이지요?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자양2동 최동민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7년만에 이 의사당에 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려고 왔습니다마는 역시 TV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인들을 흉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앞서서 처음 들어온 의원으로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귀결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귀결이 아닌 것처럼 40만의 우리 대표를 마치 범인 취급하는 이런 의사당에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도록, 오늘 왜 여기 왔는가 이런 생각이 감히 듭니다.  또 의장직무대행께서는 많은 월권을 하고 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판단을 할 입장에 있지 않고 사법기관이나 의뢰하는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그런 판단마저도 자명하게 그것을 판단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나종한의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공개투표로 하지 않고 비밀투표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투표를 했습니다. 주권을 행사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부정을 한다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배님들이 슬기롭게 후배의원들의 사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동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인취급을 한다, 범인취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의 말씀이고, 결코 여기에서 범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고 다만 해석 여부를 놓고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유관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었지, 범인취급 이런 것은 잘못 말씀한 것 같아요.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긴급동의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나 다른 회의에서도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본다든지 매스콤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국회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야기가 되면 반드시 유관기관에 유권해석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하물며 우리 기초의원이 16명 있는 데서야 충분히 유권해석을 의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밖에서 들어보니까 사전 모의투표를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뿐만아니라 우리가 슬기롭게 서로가 협의를 잘해 보자는 마당에 아마 이말 저말이 나온 것 같은데 동료의원의 말에 꼬리를 잡아서 그것이 마치 부정을 해서 번복을 하는 그런 말로 오의원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슬기롭게 협상을 하자, 이런 마당에서 어떤 말이든 좋은 말씀이 오고가고 해야 하는 것이 정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말을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장!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회의좀 원만하게 진행합시다.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재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직무대행! 질문있습니다)
  네, 오재천의원님 발언하세요. 
      (오재천 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에 우리 최동민의원께서 꼬집었다고 그랬는데 절대로 꼬집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 같은 동료의원끼리 누구를 꼬집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정생활을 합니다만 저는 원칙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지 절대 상대 의원을 꼬집어서 무슨 의사진행이나 이런 것은 절대 하지않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50여명이 되는 성동구의회에서도 비교적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시선에 따라서는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나간 2기때 우리 29명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비교적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그 정도 논란이 없는 의회는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2기 의회도 원만하게 모두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의장님한테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좋은 격려를 해 주시고 이래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16명인데 16명의 개원 첫날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의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일은 아마 아직까지 별로 겪어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사건건 이렇게 꼬집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회의진행이 대단히 어려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야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최금손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금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너무 말이 좀 많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힘들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게 끝이 없고, 그러니 의장직무대행께서 지금 이미 다 투표가 끝난 사항을 가지고 그게 무슨 도장을 잘못 찍어가지고 무효투표라든지 이런 분명한 법규정도 없는 것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의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 투표방법이 의장직무대행께서 볼 때는 애매모호한데 의사를 물어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몇 시입니까? 아까 10시 40분에 정회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의견을 숙의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있어서 어디다가 견본을 붙여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국문으로 쓰면 되는 걸로해서 그속에다가 비뚤게 쓰든 옆으로 쓰든 자기 자유에 의해서 쓴건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유권해석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패자께서도 승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들었습니다.  의장님실에서. 
  그런데 의장직무대행께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선거방법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사를 물어서 두 안이 나오든 세 안이 나오든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 주세요.  그 방법이 제일 민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회의가 이렇게 되면 백인백상이 되기 때문에 언제 종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금손의원님께서 방금 의장이 말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금손의원이 저보다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권해석, 유권해석 자꾸 이렇게 여러 수십번 되풀이해서 나오는데 유권해석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식견이 대단히 높은 분들이 있는 데서도 유권해석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하물며 우리 조그마한 기초의원 16명이 있는데서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렇게 불법이다, 월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네, 허운회의원님 말씀하세요.
      (허운회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최금손의원께서 후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아까 전 의장실에서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서 거기서 결과를 보고 승복하겠다고 그랬지, 제가 아직 발표도 안났는데 승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은 광진구 40만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아까 의장직무대행께서 본 것을 대충 봤는데 그런 글씨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점 의원님들도 조금 양심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하시고 사과를 하는게 옳지, 자꾸 잘했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런 말씀만 하게 되면 서로 감정이 앞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만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누하게 말씀도 드렸고 질의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석에서 일부 의원이 이해는 간다, 사실 그렇게 하는게 이해는 가는데, 다시 재투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또 타진해 보니까 그것도 용납 못한다 자기들은.  이해 못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한 5∼6시간 이렇게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양쪽을 다니면서 무한정 노력도 해봤습니다.  결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방관하고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소위 의장직무대행이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관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유관 의원 의석에서 - 박유관의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회의진행과정이라든지 의장직무대행에 대한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대로 볼 수 없어서 본의원은 의장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께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추가해서 문자나 점자에 대한 이상이 있을 때는 무효로 간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표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것도 해결하지 않고 또 개의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왜 그것을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내력에 대해서 의장직무대행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전이지요.  정회를 했는데 정회라는 어원은 잠시 잠정적으로 회의를 정회하는 것입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한달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에 다니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력해 봤어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정회한 상태니까 집에 가자, 집에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쪽에서는 정회를 했는데 왜 산회도 아니고 정회를 했는데 왜 속개를 안하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회는 잠정적인 것이고 산회를 해야지 오늘이고 내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끝내고 집에 돌아갈 수 있지 정회상태에서는 조금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과정에 많은 난관도 있었고 애로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쪽에서는 "집에 가자" 또 한 쪽에서는 "속개하자" 이러니까 제가 회의진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질의를 중복하시지 마시고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피해서 나머지 다른 부분을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종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나종한의원님!
      (나종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장시간 정회해서 다시 속개된 시간도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이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의장 선출과정에서 저희들은 투표도 다 했습니다.  또 감표위원들이 개표도 다 했습니다.  결과만 발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투표용지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다시 토론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우리 추윤구의원님께서도 그 의견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제가 여기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들끼리 의견이 오고 가고 또 의장직무대행께서 지금 상당히 고뇌하시고 어려워하시고 수고하시는데 한 의원이 말하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나오고 자기하고 반대되는 상이한 의견이 있으면 또 질의하고 또 의장직무대행이 답변하고 이러면 오늘 하루 종일 밤 12시가 되어도 회의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주목적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이기 때문에 의장선거에 의해서 투표도 했고 개표도 했으니 그 결과를 발표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관계기관에 요청하기 전에 우리 여기 16명의 의원들이 다 동을 대표해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지지표를 얻어서 당선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논해주시고 조금 전에 국회의원들도 유권해석을 관계기관에 보낸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심사숙고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장시간 노력하고 상의해서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관계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의원은 결과를 발표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 16명의 의원들이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타협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논해도 좋겠다고 이렇게 봅니다.)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나종한의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개표도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표집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표용지만 확인했지 개표집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표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유관의원님!
      (박유관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의원이 의장님에게 분명히 물었습니다.  문자나 점자상에 이의가 제기될 때는 무효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흔히 듣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가' 같으면 'ㄱ'자를 길게 썼다 아니면 'ㅁ'자를 조그맣게 쓴다, 이런 투표방식이 과거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는 그런 문제를 지양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투표방식이 된다고 하면 무효로 하겠습니다라고 투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와 같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유효하다 무효하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관계기관에 의뢰해 놨으니까 그 점은 아마 머지않아서 해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유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거기에 대해서 재차 묻겠습니다.)
  윤호영의원! 말씀해 주세요.
      (윤호영 의원 의석에서 - 윤호영의원입니다.  저는 의장단 선거에 무엇보다도 자유스럽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한 방법을 놓고 서로가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선배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이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 해주실 것을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서로 대화와 타협을 가지고 앞으로 광진구의 운명은 서로 대화와 타협이 안되면 파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쪼록 선배의원님들께서는, 또한 저희 초선의원들의 바람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서로 우리들을 지켜보는 우리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원구성에 서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박유관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유관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점자나 표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무효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정회를 요청을 해서 정회되었습니다.  개의를 해가지고 또 다시 그 단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의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현재까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의원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의장직무대행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고 의사일정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승복하고 축하를 해주고 하는 것이 의원상의 도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허운회 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박유관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갑의원님!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참 우리 3대 광진구의회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 원 구성 회의가 장시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여러 가지 지루한 점이 있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의회운영책자입니다.  그 저자가 최민수씨인데 이 분이 국회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그 책자 내용은 여러 가지 규정과 함께 유권해석을 덧붙여 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분이 국회의 여러 가지 회의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준해서 만들어 놓은 책자입니다.  아까 오전에 투표용지 기명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 정회시간에 우리 사무국에서 이 책 저자인 최민수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분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입장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국회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투표용지 기명란에 이름 석자만 똑바로 박힌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꾸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유권해석을 요청한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임시의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사회진행자 역할로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뜻을 물어가지고 다수의 뜻에 따라 가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회의진행인 것 입니다.  
  또 우리 윤호영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는 오늘 시간이 늦더라도 우리가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에 동의하면서 정회에 앞서 제가 발언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초선 의원님들 처음 등원하시는데 본의아닌 불미스러운 일로인해서 좀 의회가 시끄럽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물론 결과를 중요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원래의 목적은 저는 그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장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바로 이 과정, 절차의 문제점이 생겼다고 감표위원들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상황이 지속돼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윤호영의원님이나 김선갑의원님의 그런 좋은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 우리가 과연 의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결과만 중요시할게 아니라 과정, 절차도 중요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그러한 이의를 제기한 그 부분때문에 의장직무대행께서도 판단하기에, 유무를 판단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 당사자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한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것은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옳은 생각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지루하더라도 이것은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비우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선갑의원이 요청한 정회에 동의합니다.)
      (「의장!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 출석의원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