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24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구의동 50-1호 등 4필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9.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영목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기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수범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이상욱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김기란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구의동 50-1호 등 4필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9.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0분개의)
○의장 박삼례   오늘 임시회 폐회식에 방문해 주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방청객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수입니다.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2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공영목 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김기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 이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규정안 2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오현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건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및 구의동 50-1호 등 4필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을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최근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영목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기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수범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이상욱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김기란 의원 발의) 
(11시08분)
○의장 박삼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기란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란 의원입니다.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강화에 따라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일부 순화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강화에 따라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제명 및 조문, 주소 변경 및 조례 용어 순화 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오현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별지서식 제1호부터 6호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별지서식 제1호부터 제3호에 있는 ‘주소’를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소’를 ‘주소 또는 소속’으로 수정하고, 안)별지서식 제4호부터 제6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고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임위원회 지정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례일부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의 사장 및 본부장’을 신설하여 행정사무처리 등 의회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강화에 따라 별지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의원 신분증에 들어가 있는 의회 마크의 한자식 표기를 한글로 표기 변경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 별지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현재 규정된 휘장 글자인 한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의회별 상이한 휘장 사용을 통일하고 한글사랑 실천 의지와 한글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은 조례 제459호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가 제정 운영됨에 따라 내용 중복으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박삼례   김기란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전병주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 및 의원들로부터 제출되어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대상 시행 20년을 넘기면서 구민대상 조례의 목적과 수상대상 추천분야 및 추천방법 등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지역의 숨은 봉사자 발굴과 구정참여 분위기를 증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논의를 통해 주요시책을 공유하며 정책개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로 정한 운영 규약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진구 희망나눔센터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 반영 및 법령상 근거가 없이 공단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단 운영의 적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난년도 체납’에서 ‘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한도 적용대상 확대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박삼례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신청합니다.)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상욱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안문환 부의장님! 또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하러 오신 광진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자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출신의 이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11번째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지방정부협의회는 우리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전액을 삭감한 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일단 참조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본 운영 규약에는 마을만들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잡는 형식의 말 뿐인 내용만 담겨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심각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에서는 특히나 마을만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0도시계획에서 보면 광진구는 보존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가 지속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마을만들기가 우리 광진구에도 도입이 된다면 우리 광진구는 지금처럼 낙후된 상황 그대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 규약 중에는 어디에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지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의 피 같은 혈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바로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거 말고도 다른 협의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 협의회 같은 비슷한 협의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지난번에 무엇을 결의 했습니까?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어린이집에 지원이 돼야 될 예산을 일부 부족하게 지원을 한다는 걸 결의를 하고 또한 노인복지 예산이었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이것 또한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족하게 해야겠다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마찰을 빚고 대립을 지어져 왔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또한 그걸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제공해 주신 혈세로 만들어진 협의회에서 구민들이 모아서 준 더 큰 예산을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다른 곳에 써가면서 이렇게 감사도 없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협의회에 구성된 구청장, 광역 도지사들, 서울시장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회의하는 비용으로만 500만원 이상이 연간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제고하셔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구의동 50-1호 등 4필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9.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의동 50-1호 등 4필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지경원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구의동 50-1호 등 4필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의동 50-1호 등 4필지는 2003년 종세분화 당시 주변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것과 달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및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해 해당 필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운행제한 조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통봉사단체 지원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의동 50-1호 등 4필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제3기(2014~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박삼례   지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의동 50-1호 등 4필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의동 50-1호 등 4필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3기(2014~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3기(2014~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박 삼 례      안 문 환      공 영 목
  전 병 주      고 양 석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김 창 현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42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관 리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정책 홍보  담당관이 재 선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문 화 체 육 과 장정 해 영
교 육 지 원 과 장홍 선 옥
기 획 예 산 과 장정 광 희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장김 영 미
일자리 경제 과 장김 정 애
재   무   과   장김 종 구
디지털 정보 과 장김 명 은
세  무  1  과  장소 재 근
세  무  2  과  장김 종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최 종 헌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시 디자인 과 장박 영 서
건   축   과   장안 종 식
지   적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구 자 호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전치수방재 과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장 용 훈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행 정 과 장이 경 수
보 건 위 생 과 장고 영 석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강 영 자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구의동 50-1호 등 4필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구의동 50-1호 등 4필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9. 제3기(2014~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제3기(2014~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심사보고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