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임병주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04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욱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출 결과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대 광진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전병주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임병주 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상욱 의원님께서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병주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임병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상욱 의원님의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위원장에 임병주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이상욱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최근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신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김창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병주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병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2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걸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흘간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3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12억 3,000만원 대비 5.76%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5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201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었으며 세출예산은 기금적립 및 투자사업비 154억원, 경상사업 및 행정경비 13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족분 10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1억 2,000만원, 예비비 3억 6,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조는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 문화․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전통시장 특성화 개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정책 지원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최소 필요경비를 반영하였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하수 시설물 유지비 등 투자사업비를 반영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한 재정기조 유지를 위해 법정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등을 편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별로 효율성, 시기성, 적법성 등에 대해 세심한 심사를 거쳐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수용하였으나 다만, 일반회계 세출 중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대행사업비 당초 요구액 6,770만원 중 1,000만원과 의회 민주시민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전액 1,400만원 등 2건에 2,400만원을 삭감하고 주택가 밀집지역 침입성 범죄예방용 가스배관 가시형 덮개설치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이 신설된 것으로 재석위원 1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액 2,100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회의준비에 고생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김창현   임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안의 상임위 심사를 간소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집중 심사로 특징있게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모처럼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 또 뜨거운 토론을 통해서 원활하게 심사가 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신 임병주 위원장님과 이상욱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기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동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심사숙고하여 심의해 주신 것으로 관련법규와 예산운영 원칙에 따라서 구민을 위해 낭비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여러 사항들은 잘 검토하고 반영하여 우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임병주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정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현정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고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현정입니다.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서 심사한 3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겸직사항을 특별위원회로 확대하여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의원 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입법정책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이바지하는 취지로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병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촉직 위원의 추천에 있어, 기존 “대학교수 2명 이내,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등 2명 이내󰡓를 “학계․언론․시민단체․국외교육연수 전문가 등 4명 이내󰡓로 수정하여 외부위촉 위원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여 심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내용을 신설하였고, 여행계획서 제출기한과 여행보고서 제출기한 조정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김창현   오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6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옥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옥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수강료 범위의 세부기준 마련 및 수강료 감면기준 조정 등을 통해 자치회관의 재정자립을 향상하고 2017년 7월부터 전동 확대 시행예정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에 따른 자치회관의 민간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김창현   김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나 질의를 하지 않고 반대하겠습니다.) 
  반대하시겠다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32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공영목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현재 광장동 운동장부지에서 임시로 수행 중인 대형폐기물 파쇄 및 적환시설과 제설발전기지, 건설자재 보관소 등 공공시설물을 지하화하는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데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도로과, 안전치수과의 사용 요청 부지에 대하여 주차 공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며 악취 제거시설이 추가 및 주출입구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광장동 광나루현대아파트 주민 348명이 제출한 의견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광장동 주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여야 한다는 조정의견이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김창현   공영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거쳐 의견이 제시되었기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8일 간의 회기로 열린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산회)

○ 출석의원 12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정 관 훈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36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문 화 체 육 과 장정 해 영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김 명 은
기 획 홍 보 과 장정 광 희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재   무   과   장김 종 구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최 종 헌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박 영 서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장 용 훈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강 영 자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