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4일(화)  12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0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시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욱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수입니다. 
  금번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기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7일 위원장에 전병주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이상욱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 29일과 10월 4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최근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는 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4분)
○의장 김창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병주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20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9월 29일과 10월 4일 이틀간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두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진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의 경우 2016년 3월에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원과 2016년 9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11억원,
동청사 건립기금 40억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70억원 등 총 125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정책사업 내 시설비에 15억원을 편성하고,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 40억원과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70억원은 세부계획 수립 후 내년도에 집행 예정으로 예치금에 편성하고자 하며, 기존 예치금 신청사 건립비 23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정책사업 내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201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구청사 협소로 인한 부서 이전 임차보증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금년도에 사업시행이 결정된 미가로 간판 개선사업을 위해 2016년 2월에 배정된 국고보조금 2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정책사업 내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간판제작 및 수선지원비로 편성하고, 간판개선사업 대상 업소 수 증가로 사업예산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예치금인 기금적립금 7,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간판제작 및 수선지원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은 원안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7년도 하반기 7월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의원 2명을 추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하여,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건에대한심사보고서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전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상임위 때 마지막 거쳤기는 했으나 제가 발언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좀 주시면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하십시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거기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PT도 여기에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많은 분이 못 보셨기 때문에 제가 PPT를 띄우고자 합니다만 제 의견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가로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3월초에 민원을 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가 3월초에 말씀은 있었고 나중에 얘기가 들릴 때는 왜 이렇게 붉어졌느냐 하면 동의서를 간판협회에서 받으러 다니면서 민원이 불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간판협회가 완장찬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느냐? 이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4시에 의장실에서 의장님 비롯, 저,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속기를 남겼기 때문에 속기록을 달라고 그러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죠. 10년을 장사를 했는데도 간판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미가로 간판사업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중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강제철거한다고 한다, 사인을 받으러 다니면서 불법간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내가 장사하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내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말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얘기가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관계 과장님하고도 팀장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꼭 장소가 여기라야 되겠느냐? 좀더 효율적인 데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건 잘못 끼워진 단추같다, 너무 대응이 안일했다’ 그랬더니 관계공무원은 시인했습니다. ‘처음에 대응에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월 19일 간담회 때 분명히 결정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주민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하고, 다시 동의서를 받아보는 걸로 해보겠다, 그럴 때까지 집행부는 아무런 요식행위도 하지 않겠다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의회가 열리던 금요일, 제 기억으로 폐회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간판을 단다는, 토요일날 아무도 근무하지 않는데 간판을 다시 단다는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장실에서 간담회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의장, 의원의 말을 무시하고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구청 공무원은 이렇게 행해도 되느냐’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담당 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러고 의장님, 부의장님, 복지건설위원장님, 저 네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정말 시행하십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일, 토요일인데도 간판을 단다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원님은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공개입찰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 절대 그럴 일 없다’ 답변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간판은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제기가 들어오지요. 많은 얘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주민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찬반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구청에서 찬반, 찬성과 반대를 했을 때 찬성에 137표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민들이 다니면서 찬반을 다시 물었을 때는 반대의견이 133건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또다시 간담회를 열어서 또다시 중재안이 들어갔지요. 
  그러면 9월말까지, 좀 텀을 뒀다가 9월말까지 다시 주민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초에 다시 한번 찬반을,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입회하에 묻는 것은 어떠냐?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무 요식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주민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무슨 마찰이냐? 주민위원회는 무조건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사람, 동의를 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만 주민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국한 지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럼 우리가 왜 다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몇 번을 여쭈었습니다. 여기 너무 급하게 찾느라고 다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의장님과 제가 누누이 물었습니다. 
  ‘이 사업 언제까지 시행해야 되고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11월말까지 정산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수도없이 담당과장은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국비는 성격상 11월말까지 정산해서 국가에 올려야 됩니다.’이러면서 여기 속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판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반대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제동을 걸었고,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을 때, 모았을 때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론수렴 해주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를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얘기죠. 
  어떤 집행부 직원이 나와서 ‘불법이니까 조치하겠다!’ 아주 공공연하게 삼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확인 했습니다. 본인도 시인하셨습니다.
  주민들한테 반 협박식으로 했습니다. 주민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판개선사업 이거 동의 안 하면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물리겠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주민들은 ‘왜 우리만 그래야 되느냐?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을 또다시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떠납니다. 내년 3월에. 적어도 도시계획과에서는 법원 떠나고 구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떠나는 이 자리에 그 사업을 주민들이 전부다 먹고살기, 생계에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 사업을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는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비는 저희들 세금 아닙니까! 구비는 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예산낭비라고 구의1동 전역을 다니면서 여론조사 했습니다. 다들 똑같이 법원이 떠나는 마당에 예산낭비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예산낭비 되는 것은 꼭 막아달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조건부 승인을 하면 예산을 쓸 수 있다니요! 의원 기만한 겁니까! 더군나다 광진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실에서 의장님 계시고 저 있는 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진구의회가 의결기관 맞습니까! 분명히 예산 반납해야 된다고 누누이 수도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많은 주민들이 예산낭비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받아주지 않습니까! 주민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신지 대충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분이 사임을 표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주셨습니다. ‘몰랐다, 이런 문서가 떠도는지 몰랐다, 국비란, 더군다나 국가에서 관련되는 예산이란 1원 한 장을 허투루 쓰면 안된다, 예산을 가지고 차 한 잔도 마시면 안 된다, 하지만 통탄한다, 나는 이걸 감당할 수도 없고, 나는 여기에 끼고 싶지도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이 미가로에다가 간판개선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동시에 “저는 사퇴합니다. 사임합니다.” 이러고 주셨습니다. 
  의장님! 많은 분들이 못 보셨기 때문에 그 PPT 영상을 띄운 제 거 보게 해주십시오.) 
  김영옥 의원님의 반대토론의 취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적인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진행이 되므로 인한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한 것 같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주민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약속, 얘기와 이번에 예산 심사 때 했던 얘기가 너무 틀리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 했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들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되겠느냐 해서 반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충분히 의사는 전달된 것 같고요. 그래서 PPT는 의회 진행 상 양해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 전달은 충분히 의원님들께 된 것 같습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많은 분들이 그 PT영상을 보시고도 의원님들 생각이 다, 만약에 조건부 승인으로 간다면,)
  조금 전 예결위원회 때 보지 않았습니까?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못 보셨으니까요.)
  예결위원회에서 안 봤습니까?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회에서는 띄웠습니다.)
  띄웠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봤다고 보고,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문제는 의장님하고 청장님 못 보셨잖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반대토론하신 김영옥 의원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을 하시겠다는 쪽지가 왔습니다. 
     (○구청장 김기동  의석에서 - 시간을 주시면,)
  그래서 김기동 구청장님께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동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기동입니다.
  임시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제가 출장 관계로 지난주에 못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가로 간판개선 사업은 보는 관점에, 의원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방분권 문제도 다시 얘기가 거론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실무적인 주무 과장 입장하고 선거직이고 정무직인 구청장 입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더 이해를 돕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제대로 된, 구청과 의원님과 같은 시각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그 밑에 지방분권 문제가 지금 언저리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원이 가면 그 지역의 경제가, 지역경제가 큰 자국이 안 나고 충격이 없이 잘 지워져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완성 되서 지금보다는 더 활력 있고 구의1동, 자양 일대가 발달되고 업그레이드 된 그림을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KT하고 부단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꾸로 법원이 가기 때문에 되도록 구의1동 미가로 지역이 더 업그레이드 되서 큰 충격이 없도록 해서 지중화도 그래서 열심히 한 것이고 간판개선 사업도 되도록이면  외부 사람들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게 된 사업인데 자금이 우리 자체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게 행자부에서 일종의 선정 사업으로 이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사업비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의 행자부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른 구는 주어도 원만하게 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곳에 단기적으로 주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고이월도 안 되고, 명시이월도 안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구청장인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상권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 했던 사업인데 물론 그 속에 들어가면 전부다 상인 입장이 다르고 업종이 다르고 다를 걸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행자부에서 당초에 공모 했던, 실무자의 시각 속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을 자치구에다가 각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여러 말이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고 우리는 최소한 사업이 있으면 미리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 해서 3년이 걸리는 걸로 저는 우리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선정이 되서 오다 보니까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는 순조롭게 집행만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담당 과장은 아까 11월 말까지는 정산 보고, 사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보고가 돼야 사업이 진행 된다. 
  왜? 그쪽에서는 자금상 2016년도 행자부 예산으로만 생각을 하지 그 외에는 생각을 안 하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답변을 드린 걸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고 있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 보고를 받고 그건 우리 의원님들, 동네 입장들, 여러 가지 주민 입장은 다 다를 텐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냐,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외부 자금을 가져왔는데 집행을 못하고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되도록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의회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앞으로 의원님들 얘기, 주민 얘기, 그리고 갈등이 없고 서로 공감하는 가운데에서 미가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 하나 가지고 조건 붙여서 해보자, 해보고 행자부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나도 정무적으로 풀겠다. 그렇게 사후적으로 조건을 붙인 것이지 의도적으로 의원님들 입장 곤란하게 하고 무슨 거짓을 했다든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최선을 했고 이 사업의 특수성, 그리고 국가의 공모 사업이라는 시간적인 제약성 속에서 실무적인 답변과 그렇게 했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마지막 발언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 싶어서입니다. 제 사견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문서 PPT에 여기 띄우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공모 사업에 어렵게 따온 2억, 이 PPT의 내용에 보면 필요 없는 2억입니다. 정확하게 1억 4,600여 만원이 잘못 쓰여지고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걸로 시나리오는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청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위원회에 위탁이 되고 그 결과 위탁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집행 되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예산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데도 그렇게 귀하게 따온 2억이 이렇게 행해지려고 하는 지금이라도 알아서 그렇게 행해지지는, 앞으로 사업이 돼도 그렇게 행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입니다. 정말 어렵답니다. 본인들은 생계랍니다. 간곡하게 하소연 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 자리에서 대변해서 말씀드렸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원님들한테 호소하고 싶습니다. 2억이 없어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칭사업, 예산 예를 들어서 불용시킬 때 많은 예산이 불용되면 물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되고나면 다음에 이상 받아올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아무 문제 없다고 답한 과장님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굳이 2억을 다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듣지 못 했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액삭감 굳히고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마음에, 의원님들 가슴에 구민들을 담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 한번 보류됐다고 해서 광진구 전체사업이 흔들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해서 받아주시고 구민들의 뜻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충분한 취지는 아마 김영옥 의원님의 발언과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상 반대토론이 있으면 표결을 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반대토론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의사진행발언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건 답변하는 당사자가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또는 그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좀 안일한 느낌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책연구위원회도 있고요, 의장님도 계시니까 이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불거지나 또는 답변에 대해서 증인선서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반드시 신뢰성 있는 답변을 받고, 그건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이죠. 따로 사적인 자리에서 따로 말씀을 하시는 건 설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신뢰성 있는 답변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반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옥 의원님 말씀하신 옥외광고기금과 관련해서는 김영옥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한 개 업소당 동의서를 받는 징구비를 30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그 동의서, 지금 70%가 넘는, 동의했다는 그걸 받았다는 게 6,300만원 가량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말이 되는 금액인가 싶습니다. 
  우리 인구 총조사할 때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조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그런 금액을 받고 다니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동의를 구하는데 있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갔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또 김영옥 의원님께서 다른 라인을 통해서 그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비율, 70%죠. 133개소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은 자료하고 완전히 상반된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 예산안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근거자료인 주민들의 동의율 자체가 현격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말씀인데 지금현재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부지에 광진구민들께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KBS라든지 기타 언론에서 나와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도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사실 반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2건이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테고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계실 텐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논의를 좀 늦추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번에는 논의를 늦춰서 얘기를 더 나누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 찬반토론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지금 하시는 문제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지금 불과 몇분 전에 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11명이라고 했어요. 찬성이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전에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분명히 있었는데 11명이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또 반대의견으로 반대토론을 한다면 입장이 아주 난처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대토론 취지는 사업함에 있어서 사전적인 철저한 준비, 그리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뢰성이 있는 답변, 거기에 대한 책임, 그 부분을 앞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 간판개선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그러니까 동부지원 자리가 이전 이후에 슬럼화가 될 우려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반대토론 내용에 담았습니다. 
  또 구청장님 말씀으로 반대급부로 현재 국비의 성격과 향후의 집행에 대해 신중함을 기해서 하겠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협조의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안문환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7분회의중지)
(12시56분계속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상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표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표결 중입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기 전에 할게요. 이게 지금 잘못돼 있잖아요. 비공식적이지만 반대의견이 있었고 찬성의견이 있었고 했는데 전병주 위원장님께서는 열한 명이 찬성 했다라고 앞에서 심사보고서를 읽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전병주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표결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셨어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 표결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병주   아까 우선 정회를 하고 두 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액 삭감안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건부 승인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표결을, 속개를 하고 하기로 했는데 의위원님들 간에 그런 부분들,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계시는 열두 분이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속개를 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되면 내용상 발표할 적에 열한 명이 아니라 그 내용이 비공식적이지만 이렇게 해서 내용이,)
  전병주 위원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이 관계가 없는데 열한 명이 찬성했다고 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와서 번복을 하는 의원들이 돼버리잖아요. 모습이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전부다.)
  충분히 안문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회의규칙상 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표결을 묻도록 할 테니까요. 소신껏, 소신껏 표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어주십시오. 잘 안 보입니다. 
     (거수표결)
  고양석 의원님! 들으신 겁니까, 안 들으신 겁니까?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기권,)
  기권하신다?
  자, 다시 한 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회의중지)
(13시12분계속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향후 있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회 후 2시 반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분13분회의중지)
(14시41분계속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 조정이 있었지만 재투표에 대한 의견 조정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원래 표결대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적의원 14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42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옥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의원입니다.
  김기란 의원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 동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광진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 경비지원,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없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를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 임무수행 및 제9조 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진구 소식지인 아차산 메아리 발간에 따른 유료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광고료 산정기준 및 제한사항 등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업무가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것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에대한심사보고서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김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49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공영목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정관훈 의원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제도적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 간 위탁계약 내용 중 사인 간의 계약조건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한 것이라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고,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근거없는 규정인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되는 내용 개정 및 중복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지 않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어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에대한심사보고서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공영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재의 등 빠른 후속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38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문 화 체 육 과 장정 해 영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김 명 은
기 획 홍 보 과 장정 광 희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재   무   과   장김 종 구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최 종 헌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박 영 서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장 용 훈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강 영 자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