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0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3분)
○의장 김창현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김기동 광진구청장님의 집안 상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므로 백호 부구청장님이 대리참석하시겠다는 사전 협의요청이 있었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1시14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김기란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의원 발의 규칙안 1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 안건으로 공영목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병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현   최근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17분)
○의장 김창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를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18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목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고양석 의원님, 김기란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김수범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정관훈 의원님, 지경원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임병주 의원님까지 열세 분의 위원으로 선임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9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고양석 의원님과 김기란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40 인
부   구   청   장백    호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문 화 체 육 과 장정 해 영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김 명 은
기 획 홍 보 과 장정 광 희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재   무   과   장김 종 구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최 종 헌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박 영 서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장 용 훈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강 영 자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