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7일(목)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4.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영목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전병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4.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5분개의)
○의장 김창현   회의에 앞서서 방청객 분들 오셨는데요. 오늘 회의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기 배부해드린 방청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주의를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병주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수입니다. 
  금번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영목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전병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위원장에 전병주 의원님과 부위원장님에 임병주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0월 25일과 10월 27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영목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전병주 의원 발의) 
(14시10분)
○의장 김창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현정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현정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고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현정 의원입니다.
  공영목 의원과 전병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목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0일’에서 ‘매년 5월 네 번째 화요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병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고 원안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안 표결순서와 관련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안표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건에대한심사보고서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오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4.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4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옥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옥 의원입니다. 
  안문환 의원님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문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5조 제2항을 제6조의 내용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10조를 제6조로, 제11조를 제7조로, 제12조를 제8조로 하며, 조례안 제13조를 제9조로 하되, 제1항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1호󰡒「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호󰡒「청소년기본법」제3조 8호의 청소년단체󰡓, 3호󰡒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신설하며, 조례안 제14조를 제10조로 하고, 조례안 제15조는 삭제하며, 조례안 제16조는 제11조로 하여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곡1동 노후 동청사 지상1층부터 지상3층까지 증축으로 인한 취득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계획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김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20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공영목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하고,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의 규약에 대해󰡒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구청 공무원님들은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공영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26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병주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0월 11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10월 25일과 10월 27일 이틀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진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의 경우 2016년 3월에 중곡1동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원과 2016년 9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11억원, 동청사건립기금 40억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70억원 등 총 125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정책사업 내 시설비에 15억원을 편성하고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 40억원과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70억원은 세부계획 수립 후 내년도에 집행 예정으로 예치금에 편성하고자 하며, 기존 예치금 신청사 건립비 23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정책사업 내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201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구청사 협소로 인한 부서 이전 임차보증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금년도에 사업시행이 결정된 미가로 간판 개선사업을 위해 2016년 2월에 배정된 국고보조금 2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정책사업 내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간판제작 및 수선지원비로 편성하고 간판개선사업 대상 업소 수 증가로 사업예산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예치금인 기금적립금 7,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간판제작 및 수선지원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건에대한심사보고서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전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주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일련의 과정 그저께부터 예결위가 열리면서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입니까?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이거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를 선출해주신 이분들이 집행부와 조율이 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의회를 찾아오셔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고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대응, 여러 가지 조용히 해달라는 대응, 이런 게 다였습니다.
  선출직인 저는 구민들이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 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의 또 거기에 대한 고충, 이걸 의원들은 담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담아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이 절차상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통하지 못한 그리고 애당초 집행부에 서 먼저 다 소통이 되어서 그 구민들의 충족도를 만족시켜 주셨다면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향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의회가,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혼란스러운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되는지 또 하나는 본 의원은 의회에서는 감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앞으로는 IPTV 우리가 생방송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이거는 의회가 감춰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좁습니다, 예결위원회가 좁아서 방청을 하실 수 없는 거는 그거는 여기 방청오신 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지금 늦었지만 드립니다.
  제가 간판 사업을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 무수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또 저희가 간담회를 세 번을 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두 번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협회하고 한 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약속을 집행부하고 저희 참석하신 위원님들하고 뭐라고 약속을 드렸습니까? 찬반 문제를 미가로 문제를 다 시 한 번 설문지를 돌려서 가지고 와보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의거해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고 그분들은 믿고 따라서 여기에 집행부가 행한, 요식행위를 행한 137건의 문건은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다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 
  하지만 이분들이 받아가지고 온 133건의 문서는 그 누구도 어떤 집행부의 직원도 이거를 참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럼.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무료로 해준답니다. 환경개선사업, 간판 깨끗하게 해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더 잘 되면 미가로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왜 반대하실까요? 그 반대하시는 이유를 가슴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누누이 약속을 하고 간담회를 거쳤을 때도 약속 이행을 구청에서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봤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제가 높였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집행부에서 귀담아주지를, 저 본 의원이 질의를 해도 귀담아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도 되지 않는 일을 구민들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로가 없는데, 소통할 통로가 없는데 부재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최소한 계수조정안이라도 냈습니다. 좋죠. 의결해야죠. 법에도 없는 의결 했습니다. 부결 됐습니다. 아까, 예결위에서. 
  이게 원칙에, 민주주의 원칙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법 좋습니다. 법 지켜야죠. 한마디로 말해서 악법도 법입니다. 지키긴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법보다 가까운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민입니다. 하시겠다는 뜻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의 중간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정말 심도있게 가슴을 열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북부지원 이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북부지원이 떠난 지 7년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일부 상권이 지금은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주거형태가 바뀌면서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에 공급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7년만에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우리 생존권이라고!
  아까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속으로.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생계랍니다. 먹고 살기 힘들답니다. 마음을 좀 담아달랍니다. 누군가는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위로해 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존경하는 청장님 나와계시니까 구민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안아주셔서, 사업 반대하는 의원들 없습니다. 여기 사업 반대하시는 분 안 계세요. 
  하지만 예산낭비가, 법원이 떠나가고 나면 예산낭비가 될 것을 우려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과정속에 있었는데 한 분도 저 분들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는 분 있었는지 가슴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공개입찰, 우리가 원한 거 아닙니다. 의원들이 원했습니까! 저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서로 생존해서, 그 분들도 구민들이죠, 이왕에 사업을 한다면 그 분들한테 가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반시설을 따르면서 사업을 시작할 때 너무 무리하게 행해서 마음을 다치고 마음이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구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왜 이걸 진정성있게 담아내지 못하는지 저는 집행부에다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뜻을 받아 선출된 선출직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같이 먹고사는, 생계를 고민하는 저도 어머니고 할머니입니다. 그 마음을 정말 집행부에서는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담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도 늘 주장하고 생각해 옵니다. 
  하지만 정말 심도있게 구민들의 뜻을 가슴에 안고 표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집행부에서 경청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차제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방금전에 반대토론 하신 거 아니셨어요?)
  질의응답에 대한 김영옥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질의보다는 김영옥 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하신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네, 이상욱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서는 다들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구의회는 구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것을 의결하는 곳입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구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회의에 통과시키거나 또는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참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오늘 기금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시간을 두고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많이 격앙돼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계속 이러한 절차들을 겪을 텐데요. 그러기 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회부를 하기 전에 더 많은 노력을 거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나서 회부를 하게 된다면 충분한 소통이 될 거고요.
  우리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 집행부의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이고요. 구민과 소통을 더 많이 하셔서 구민들의 그런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주민들이 설명을 듣기 원하시는 부분들은 더 많이 설명하셔서 이해를 구하실 건 구하시고 또 그쪽 의견을 따라주실 건 또 따라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제발 의회 본연의 업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이런 안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제발 심도있게 생각해 주셔서 안건에 반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돕고자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지경원 의원  의석에서 - 공개로 하세요. 공개로.)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주민 의식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자기 찬반을 보여줍시다.)
     (지경원 의원  의석에서 -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지 않고 거수로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원안 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8인, 반대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1회 임시회에서 보여줬던 민의와 또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경청하셨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또, 또다른 사업을 준비함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잘 담아서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동료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수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38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문 화 체 육 과 장정 해 영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김 명 은
기 획 홍 보 과 장정 광 희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재   무   과   장김 종 구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최 종 헌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박 영 서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장 용 훈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강 영 자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