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6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 자유발언(김영옥 의원)

(11시34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광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관훈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0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6차에서 28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현   정광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37분)
○의장 김창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회기를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38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정관훈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관훈 의원입니다.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활동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광진문화재단은 우리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여 2015년 11월 부푼 기대를 품고 출범하였으나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당초 취지인 공공성과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전문 경영마인드의 부재와 전반적인 운영 부실로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작년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시 이러한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구정질문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 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을 다수 제기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 감사 중간보고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였고 이에 우리 의회는 제202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당시 13명 의원 전원 동의로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의견조정과 자료 정리를 위해 현재까지 공식 회의 6회, 자체 워크숍과 자문위원 회의 5회 등 총 1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총 53건을 요구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 확인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세부적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제203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 승인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0일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는 광진문화재단의 업무보고와 증인 채택 그리고 출석요구 등을 의결하였으며, 2017년 1월 17일 제3차 특위에서는 내실있는 문화재단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외부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의결하여 법률과 문화예술 및 회계분야 자문위원 세 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24일에는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월 1일에 개최되는 제5차 조사특위에 참석할 증인을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13명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자문변호사와 검토한 결과 불출석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의 건과 광진문화재단의 여러가지 의혹을 자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수사 의뢰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월 3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그동안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증인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내실있는 조사를 위해 특위 활동기간을 2017년 3월말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본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그 간의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문화재단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조사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향후 예정된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출석과 현장 확인 등 제반 조사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정관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4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서 오현정 의원님과 임병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옥 의원) 
(11시45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2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김영옥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제가 5분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의원입니다. 
  그때 서두에 문화재단이 출범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가슴이 아리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들여다보면 볼수록 가슴아린 사건이라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심심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광진구에 사는 구민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김영옥 의원입니다.
  광진문화재단은 2015년 11월 우리구 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관내 문화예술인의 활동기반을 넓히고자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범 이후 문화재단 운영상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제20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혹사항을 집중 추궁하였고, 집행부는 문화재단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은 설립 초기 조례 심의에서 문제를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고 구정질문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더니 결국 이런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된 점을 본 의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광진구 문화재단 관련 조례안 제7조 제2항에 재단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사장직을 두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는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사장이 직무대행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용부담이 규정된 제14조를 보면 재단은 광진구청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구로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위탁자가 비용을 대주고 수탁자가 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위탁자와 수탁자 둘다 구청장임을 명백히 동료의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고 조례는 당연히 지켜야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실시한 감사는 해당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문화재단 당연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감사팀장 또한 과거 문화재단 설립 T/F팀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등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크게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혹사항 대부분을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단순 부주의 등으로 치부하고, 책임자 문책, 운영정상화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축소 은폐하기로 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된 우리구의회는 올해 1월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요구와 검토, 자체회의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하고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 진행 이후 집행부와 문화재단은 증인 출석요구에 필요한 퇴직자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지난 1월초에는 게첨한 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안내 현수막 2개를 사전협의 없이 무단 철거하였다가 특별위원회의 강력한 항의에 해당 현수막을 재게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특별위원회의 증인출석 요구에도 집행부를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일괄 불출석을 통보해 오는 등 광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처음 문화재단의 출범을 놓고 열변을 토로하던 집행부는 어디 가고 1년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과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집행부가 의회 힘빼기에 주력하며, 우리구의회와 36만 광진구민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처사를 지켜보고 있는 본 의원은 집행부와 문화재단의 행태에 실망과 탄식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초 문화재단 직원 한 명이 또 퇴사를 했습니다. 문화재단 근무 직원이 사장 포함 모두 16명이지만 문화재단 설립 1년만에 근무 인원의 70%인 11명의 직원이 퇴사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취업도 어려운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의원들이 구정질문하고 난 이후 위비주얼이 철수했고 LED전광판이 꺼져있으며 하나씩 구청 집행부와 문화재단 집행부는 의혹사항과 문제점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의원들과 힘겨루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재단 예산은 15억 3,000만원으로 거액입니다. 이 예산은 광진구민의 피와 땀이 섞인 예산이며 의원님들은 물론 그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특별위원회 회의 시 수사 의뢰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제안을 한 본 의원을 질타하셔도 좋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이 구민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광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사무조사는 문화재단 운영 정상화를 통해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구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바로 잡고 14번씩 열리고 있는 인사위원회 등은 문화재단 집행부의 업무미숙을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치부하려는 점 등 일련의 광진문화재단의 사태에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 모든 의원님들의 궁극적인 뜻은 같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성의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조금 전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관훈 위원장님의 중간보고와 방금 김영옥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진구 문화재단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출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장의 통보 등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은 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하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사실은 법리 검토를 해 본 결과 정당한 사유라 하면 증인으로 출석 하는 것 자체만으로 신체나 재산 등의 위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게 정당한 이유라는 거죠. 
  또 의회에 나갈 수 없는 질병이 있거나 관혼상제가 있거나 교통기관의 두절 등으로 참석할 수 없다, 출석에 응할 수 없다, 증인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당한 이유인 겁니다.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청에서 자체 감사 중인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 
  네.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김기동   의회에서 지금 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모두에 인사 말씀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용에 대한 의회의 입장과 저의 입장이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일단 모두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문화재단 출범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심정이고 저는 또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만 행정의 전문성 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김영옥 의원님이 뭐라고 그럴까 우려하고 의회에서 우려하고 하는 부분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보고 있었습니다. 단, 기관이 생기면 처음에 우리가 기관을 만들 때 테스크포스에서 여러 가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주안점이 뭐냐하면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던 그 체제 속에서 좀더 나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앞으로 나은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 전문 예술인이 문화재단에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수준 속에서 하다 보니까 조직도 왜소하고 그렇게 해서 시범으로 띄어보자 해서, 기관을 띄어보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행정,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을 감독하고 운영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했던 것들이 전문 예술인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팩트를 조사할 때 예를 들면 어떤 공연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다, 그런데 그 내부적인 사항을 쭉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시장이과연 그런 건지 터무니없이 주고 받았는지, 이런 팩트를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를 지금 하는 게 실질적인 감사입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 대해서 1년 됐으니까 그동안에 방향은 맞았는지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고 해서 감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팩트를 조사하기에. 사실은 지금 수사를 해도 힘든데 감사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 직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팩트를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책임있게 의회에다가 보고하려고 그러면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고 단지,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것은 지난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팩트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책임있게 의회에다가 보고할 만큼 감사기간을 좀 주시라는 얘기고 일부 감사는 했어요. 지난 금요일날에 구두 보고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큰 흐름이 지금 김영옥 의원님이나 의회에서 생각한 대로 ‘사태’적으로 표현을, ‘이런 사태’, ‘구민한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나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책임있게 보고를 할 때까지는 의원님들도 같은 말씀이라도 커다란 일이 있는 양, 그리고 수수방관하는 양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싸고돈다, 그것은 얼핏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책임있는 사람이 구청장입니다. 광진구에서 가장 책임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선출직 구청장. 공무원하고 또 다릅니다. 
  과연 다른 구청에, 다른 문제도 많아요. 외부인이 만약에 이사장이었다, 어떻게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감쌀 이유도 없고 감싸서도 안 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 좋은 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런 기회에 사실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그것을 몰라서 깎아버리면 안 되요.
  계속 행정적으로 들어가서 딱딱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능한 스텝을 내가 파견 보냈어요, 우리 행정 공무원이 가서 보고 서포터를 해보고 같이 활동을 해보고 과연 말로 표현 못하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지난 일이기 때문에 자꾸 문화재단 가지고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크게 잘못된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아직 이 시점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이런 문화재단을 만들려는, 의원님들이 저나 그 뜻이기 때문에 추호도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으니까 활동을 아까, 연장시켜놓고 어차피 의회에서 나오셨으니까 특별위원회 만들었으니까 실효적인 활동이 나오고 결과가 나와서 안심하고, 집행부도 안심하고 의회도 안심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랐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가 차분하게, 시간에 쫓겨서 부실하게 감사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을 의회에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현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17일날 시한이잖아요? 그렇죠? 자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2월 17일.)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네, 마지노선입니다. 이렇습니다. 감사과에서 감사를 언제까지 할래? 나름대로 자기들도 감사를 사안별로 해서 날짜를 방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기간이고, 그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기간이에요. 기간인데, 내가 받아보니까 아, 이것은 나쁘게 안 가는데?라든지 또 우리 감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사안별로 전문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대로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해야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감사기간이 끝나면 바로 의회에 갈 거 같은데 그건 감사과장, 감사팀장의 활동기간이고 그것을 내가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의견으로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달라 이런 얘기예요. 확인할 시간을.)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네.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 2월 17일까지 감사결과보고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그러니까 그것은 나한테 보고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나한테 보고가 17일까지이고 나는 더 확인도 해야 되고 수사도 하려면 의뢰하고, 수사를 내가 시켜야지. 내가 확인 못 하니까. 확인 못할 때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징계도 필요하면 우리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소명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과의 활동기간이고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건지 의사결정하는 기간 그 시간을 좀 주시라 이거죠. 
  사실에 의해서 확인된 거니까 정책결정을 하는 시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 이해하기는 지금 감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아니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저 사람들은 감사만 했지, 사실을, 팩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 입장에서, 구청장 입장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시간은. 
  지금 그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시작에 쫓겨 가지고 대충대충 해가지고 의견 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어차피 의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그 시간을 주시라 이 얘기지요.)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청장님께서 보실 때 17일,)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내가 볼 때는 월말, 2월말. 2월말까지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드리려고 해요.)
○의장 김창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다시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청장님 말씀했다시피 감사결과 보고서 이후에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면서 사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죽하면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본 의원은 접근했습니다.
  청장님이 생각하는 팩트와 저희들 팩트가 별다르게 다를 걸 같지 않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렇게 사태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자료를 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무슨 큰일이 난 거마냥 조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태라는 말의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43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관 리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최 근 수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장박 종 호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재   무   과   장김 종 구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구 의  제 1 동 장최 종 헌
광   장   동   장이 동 재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