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10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포함)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의원·박삼례 의원 발의)
 9.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포함)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16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희입니다. 
  금번 2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기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박삼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오현정 의원님과 박삼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고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포함)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나 서울시 조례와의 관계를 좀 더 검토한 후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보고를 심사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21분)
○의장 김창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 1명과 세무사, 회계사 등 총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경원 의원님, 송근섭 세무사님, 김영규 회계사님, 김용민 세무사님 이상 네 분을 추천 합니다.
  이 네 분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대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대표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경원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지경원 의원님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11시22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문-서면보고)
○의회운영위원장 오현정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 현 정 의원입니다.
  김기란 의원과 안문환 의원이 발의하여 제2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가 의회운영위원회의 경우 “7명”,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6명” 복지건설위원회의 경우 “7명” 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각각 “7명 이내” 로 하여 위원 정수의 탄력적 조정을 통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문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광진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절차, 토론회의 진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에대한심사보고서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의장 김창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생략하고요, 안건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문-서면보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옥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의원입니다.
  박삼례 의원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범위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만 65세 이상 감면자의 감면비율을  기존 20%에서  2017년에는 40%, 2018년에 30%, 2019년 이후 20%로 연착륙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수강료 인상에 따른 수강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 작은도서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작은도서관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운영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를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과 공공청사기획단을 둔다󰡓로 개정하여,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인 「공공청사기획단」신설을 통한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기획단 신설에 따른 5급 1명 증원으로 광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157명󰡓에서 󰡒1,15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34명󰡓에서 󰡒1,135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5급 정원을 총 56명에서 57명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에대한심사보고서끝에실음)
○의장 김창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의원·박삼례 의원 발의) 
 9.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포함)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포함)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문-서면보고)
○복지건설위원장 공영목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오현정 의원과 박삼례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 1건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및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제2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생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광진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범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현정 의원과 박삼례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및 의료산업 개방으로 의료관광객이 급증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의료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광진구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6조 제3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 조문의 제목을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운영 등’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3조 제1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4조 제1항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공동 홍보마케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공동 홍보마케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자양3동 464-40 일대 자양7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공람기간 제시된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소형 평형 세대수의 과도한 설계는 시정토록 하며 기부채납 예정인 도시재생센터보다는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건립토록 하고 지구지정 등으로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며 조합운영의 부정부패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신흥교통을 포함한 한강변, 우창연립 등 지정 편입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지구지정을 원하는 한강변 남측지역과 우창맨션 일대 주택소유주들 및 자양동 469번지 외 2필지 소유주들, 번영로 상가 소유주들의 지구지정 확대 동의를 직접 받아보도록 조치하며, 진출입로 소유주 중 부동의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추진하고, 강변북로 진출입 램프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공공청사를 도시재생센터로 결정함에 있어 서울시 재생정책과와 광진구청, 추진위에서만 협의한 내용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새로이 조사하여 필요한 공공청사 등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재조사 및 재검토를 통한 재확정을 요구하고 아파트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며, 정비구역의 동측 번영로 일대 그리고 남측 일부인 자양동 587번지에서 자양동 590번지 일대 등을 대상으로 편입을 원하는 곳은 편입을 해서 누더기식 정비가 되지 않도록 거시안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를 하고 서울시에 새로운 정비사업 변경을 요청하도록 요구한다 라는 조정의견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광진구청에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시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서울시 조례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포함)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포함)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공영목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상임위 설명이 없었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네, 말씀하십시오.
     (공영목 의원  의석에서 - 향후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의회 제출할 때도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서울시 조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들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바로바로 의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일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공영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원활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41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관 리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최 근 수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장박 종 호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재   무   과   장김 종 구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8.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자양7예정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포함)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자양7예정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포함)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