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29일(월) 17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7시04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종 안건 및 결산안 심사 등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련하여 집행부 측에서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속한 안건 의결을 요청함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울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건인데,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정이 이렇게 좀 촉박하다는 얘기를 근래에 들었어요. 
  그렇다면 의회하고 집행부에서는 왜 이렇게 촉박하게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요. 
  아니아니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네, 방금 정관훈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이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빠른 심의를 요구를 한 건데 그 심사를 빨리 요구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이기배 국장님 나오셔서 정관훈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및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저희가 자양1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정을 좀 촉박하게 한 거는 그동안 서울시하고 실무협의를 걸쳐서 시·구 합동보고회도 했고 했는데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공람을 2월말에서 3월초에 했습니다. 
  주민공람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려면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의회 임시회가 아마 4월 26일인가요? 4월 달에 그때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람이 끝나자마자 4월 6일 날 구의회에다 의견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대선 관계로 아마 임시회가 연기되면서 5월 11일자로 넘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지난번에 4월 달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5월 달에 임시회 때 안건을 좀 상정해 달라고 저희가 4월 6일 날 요청도 했었고, 또 5월 달 되면 한 달 이 상 지났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마 임시회 운영 관계상 안건상정이 안 돼서 이번 정례회 때로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례회가 6월 14일인가 끝나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면 14일간 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주민공청회가 끝나고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올리는 시점이 한 6월 말이나 7월 초쯤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에서 그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보통 7월 달 되면 덥기 때문에 대학교수들 위원들이 아마 방학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7월 초에 한번 열리고 그다음에 7월 말부터 8월까지는 보통 방학을 해서 위원회를 좀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상정이 안 되고 넘어가버리면 또 아마 8월, 9월 달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서 자꾸 이게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 하루 이틀이라도 좀 당겨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서울시에다가 상정하기 위해서 조금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의장 김창현   네, 정관훈 의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답변보다도 이게 상당히 어찌 보면 현안 중에서도 상당히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이 프로젝트 건이. 이 사업과 관련한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회기 중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한다?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대선 있는 거. 탄핵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때 선거가 5월 9일자로 있다 보니까 4월 말에 잡혔던 임시회가 그때 안 열렸습니다. 
  그게 5월 10일로 넘어갔고 저희 나름대로는 4월 초에 의회에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임시회가 있으면 거기에 안건이 상정돼서 진행이 될 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청취의 건이 여기서 의결이 돼야 되는 적어도 마지노선의 날짜는 언제예요?)
  저희가 지금 공청회를 하게 되면, 저희 계획은 한 6월 20일 전이라도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하려면 아마 6월초까지는 공청회 준비를 해서 공청회를 14일까지 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초 1, 2일 정도, 지금 시점입니다, 사실은. 
  지금 시점에 이게 의견을 줘야 저희가 공청회 한 6월 중순경이나 공청회를 하고 좀 보완을 해서 시에다 6월 말이나 올리면  시에서도 또 위원회에 올리려면 자기네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하루 이틀이라도  좀 빨리 의견이 청취가 돼서 저희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좀 바라고 있거든요. 
○의장 김창현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자양1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바라봤을 때의 관점에서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됐든 주민제안이 됐든 정비계획에 대해서 올리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법적절차에 따라서,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아닌 건 아니라 하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올리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제안하거나 사업자가 제안했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청 입장에서 보면 관대한 것보다는 좀더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거는 구청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일반인이나 사업자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서둘러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의견제시의 건을 보면 많은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지적내용도 일정부분 타당한 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형평성이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더 서둘러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이유는 충분히 알죠. 적어도 6월 말이나 7월 이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 최종안대로 확정이 돼야만 그다음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산해 보니 좀 빨리 서둘러 달라는 의미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정례회 기간 중이지만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점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추가적인 질의는 충분하게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안건상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7시13분)
○의장 김창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양1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관훈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다른 답을 하신 거 같아서 다시 여쭙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을 의회에 보냈어요. 보내놓고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 며칠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다른 답을 지금 하셨는데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리면 되는 거였는지 그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6월 20일경에 저희가 시에다 올려야 되는데,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 과정 말고요.) 
○의장 김창현   그게 아니고요. 4월 6일 날 의회에다 의견제시의 건을 냈으면 그게 의회 의견청취 기간이 60일이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60일? 6월, 
○의장 김창현   6월 5일이죠, 6월 5일. 6월 5일까지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안 내면,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6월 7일입니까, 5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60일이니까요. 두 달로 보면 4월, 5월, 6월 6일, 6월 7일 정도 됩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6월 7일 정도 됩니까?)
○의장 김창현   6월 6일이 현충일이니까 5월 7일 날 보냈으니까 6월 6일이고, 6월 6일 현충일이니까 그전이라면 6월 5일로 하면 됩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국장님! 6월 5일이 됐든 6월 7일이 됐든 그때까지 의원들이 의견 수렴해서 의회 열어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한도 남아있는데 그걸 굳이 왜 이달에 이렇게 열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만들며 우리 준비도 다 아직 안 됐어요. 네! 
  저는 더군다나 소속이 기획행정위원회라서 그날 예를 들어서 복지에서 하는 거에 우리가 진행하다가 정회해서 들어가지 않았으면 듣지도 못할 뻔 했어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의원들끼리 만나서 전체 회의를 거치든 아니면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든 우리 의원들끼리 알아서 자구책을 해서 하게끔 날짜를 박아놓은 날까지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서둘러 하냐고요? 그거는 구청 생각이고요.
  우리 의회 생각은 그러지 아니했는데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저희가 사실은 시에다 결정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쨌든 60일까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법상은 그렇습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네, 법상.) 
  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 60일까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겠다고 통보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의회에서 안 하겠다는 통보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전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의원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이 안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의원간담회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의회가 앞으로 갈 것이냐 이것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의회에서. 
  아니 6월 5일까지 주든 6월 6일까지 주든 7일까지 주든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의원들이 앞으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광진구의회는 이렇게이렇게 가겠다는 자구책, 광진구의회의 이름으로라도 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개인 의원들만 의견청취해서 내면 그만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일을! 
  자, 법원 이사 가는 거 예고돼 있었어요. 십 수년 간 법원 언제 이사 갈 것이다, 언제쯤 이사 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전부다 예고되어서 왔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런데 쭉 대안 어떻게 됐냐? 내가 작년 6월 29일 날 이거에 대해서 질의도 했어요, 구정질문도. 
  그랬는데도 그 누구 하나 물어보면 물어보는 거 이외에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쭉 그렇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의회에다가 냈다 그래가지고 빨리 해줘라. 
  우리가 구청에 대한 거수기입니까?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 우리 의결기관이에요! 우리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되는 거지, 구청에서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 연말에 사실은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계속 또 지연되면서,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국장님의, 그거는 국장님의 변명일 뿐이고, 그럴 때마다 의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이렇게 진행되어가고 있고,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한 사항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결정을 하려고 했으면 미리미리 통로를 열어놓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 했는데 청장님의 제일 마인드가 뭐예요? 소통하겠다는 구청장 아닙니까! 
  소통을 원칙으로 해서 광진구민들을 지금 대하고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게 소통하겠다. 소통입니까, 이게! 불통입니까! 
  아니 시일이 정해져 있고, 법적시일이 정해져 있고 법적 시일 내에 우리가 의회에서 못하겠다고 통보한 적 없잖아요? 
  그럼 시간을 줘야지 그 안에 하죠. 그 안에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저희가 빨리 좀 추진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협조요청을 좀 했는데 그런 일로 해서,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제가 의견제시는 해서 내야 또 그나마도 된다 그래서 의견제시는 냈어요. 여기에 못 담은 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여기인 만큼 정말 민원도 많이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구의1동 웬만하면 걸어서 못 다니겠어요, 잡히는 데가 많아서,)
○의장 김창현   자 이제,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서 의장님! 저는 여기서 의장님한테 요구를 하나 하겠어요. 
  6월 6일까지나 6월 7일까지 날짜가 있는데 이렇게 원포인트를 열어서 하는 의회도 저는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원칙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부 모 국장이나 일부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12시 점심시간을 넘어가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광진구의회는, 광진구의회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원칙이 없는 의회랍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물며 그런 것도 원칙이 없는 의회라고 점심시간 좀 늦었다고 해서 원칙이 없는 의회로 그리고 원안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율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구태여, 우리의회는 왜 구태여 정해진 날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의원들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의장님 선에서 의원들 다 간담회 열고, 주제를 주고 언제, 언제까지 어떻게 내고, 어떻게, 어떻게 며칟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지를 해줬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기는 하나, 거기서 의결이 돼서 올라오기는 하나 이거는 제가 맨날 얘기했듯이 백년지대계의 사업입니다. 
  광진구 구민 전체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렇게 어떤 개인의 의견을 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본 의원은 마지막까지 시간을 주시고 그 안에 충분히 의원들끼리도 의견제시를 하고 더 많이 보탤 수 있는 거 의견 충분하게 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의장님한테 권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김영옥 의원님이 의견제시에 앞서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김영옥 의원님이 내용을 떠나서 절차와 또 집행부에 대해 의회를 대했던 그런 소홀함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야를 떠나서 그동안 본 의장한테도 국장님이 사전에 25일 날 이전에 25일 날 빼고 그전에 한 번도 찾아와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얘기 들은 바도 없고 시한이 급하다고 국장님 선에서 와서 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 어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충분히 김영옥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보고, 하지만 지금 의견제시의 건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의견들을 구민공람과 아울러서 구의회 청취,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서울시에 전달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소 시기가 좀 27일 날 하느냐, 6월 5일 날 하느냐 일주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구청 집행부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반 주민들이 제안한 부분들은 느긋하게 대하면서 구청에서 진행하는 변경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두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본 의장도 얘기를 다 했다시피,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시한의 촉박성보다 7, 8월이면 심의위원들이 교수들이 많다보니까 아마도 방학기간이고 그리고 해외연수나 또 이런 부분 많이 가다보니까 가능하면 방학기간 이전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내에 서울시 심의에 한번 올려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의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옥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빨리 의견청취를 우리가 의견을 내서 이송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회의를 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 외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실 분들은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자리에서 내야 됩니까, 그것도?)  
  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형평성 이게 의회가 그러니까 의회가 원칙이 없는 의회라는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네!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걸 다 파악해서 이 자리에서 다 합니까, 다! 어떤 의원들은 머릿속에 다 넣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영옥 의원님이 말씀한 거 이상으로,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다 할 얘기가 많지만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고요.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의견제시에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문제는 구정질문이나 기타 예산심사 과정에서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저기 원안은,) 
  의견제시의 건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네. 2009년에 있었던 원안에는 광진구 통합청사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광진구 통합청사가 들어가면서 문화시설이 폐지됐습니다.)
  잠깐만요, 김영옥 의원님! 의견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아, 의견제시를 하라 그랬지?)
  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질의는 아무 것도 안 됩니까?)
  네. 질의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질의는 이미 다 위원님이 확인을 했을 거 같아요. 이래저래. 
  그러니까 질의보다는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의견제시를 이 안에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백년지대계 그 큰 땅에다가 하는데 과에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팩트가 없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공문으로만 제가 오늘도 자료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받은 자료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고 의견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정확한 팩트를 하지 않았어요. 
  의견제시를 내는 중의 하나가 여기다 넣었지만 부지가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일반인이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행정과 기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부지 선정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뭐라고 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구역은 결정이 됐고요,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구역이 무슨 결정이 됩니까?) 
  2009년도에 촉진계획 결정할 때 그때 촉진계획으로 결정이 됐고요.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다만 소유권 관계만 확정이 안 된 건데 그거는,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땅주인이 OK를 안 했는데 땅주인이 거기다 해도 좋다는 OK가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아니, 2009년도 촉진계획 결정할 때 관련 기관이나 의견들을 다 청취를 했고요.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여기 의견에 냈습니다. 이 부분이 자양9 존치관리지역 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발할 수 없는 땅이죠.) 
  어디 우편집중국이요?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네. 개발할 수 없는 땅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확한 선을 그어서 도로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 계획이 18m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사업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겁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의장님! 죄송한데 한마디만 할게요.) 
○의장 김창현   네. 짧게 하십시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마디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을 하고 하는데 의견개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의견개진을 해야 될 의무를 느낍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말을 해 봤자 저만 열이 오르고 답답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면 김영옥 의원님께서는 의견제시 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김영옥 의원님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제시나 질문 있으시면, 
  안문환 의원님.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국장님께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2016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시구합동보고회 2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이 2017년 2월 23일에서 3월 9일까지 공람을 했어요.
  자! 아무리 탄핵 국면에 있는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3월 달에도 우리 임시회의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었고 4월달에도 아무리 선거국면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들이 선거기간 내에 의회에 잠시 우리 구에 대한 사항이 시급한 사항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어디 멀리 해외를 나간 것도 아니고 관내에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거의 그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그 후로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서두르게 됐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김영옥 의원이 얘기했듯이 땅 소유권 이전이 아직도 불투명하다면,)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불투명한 것은 아니고요. 그 땅 소유권 관계는 사업시행인가가 끝날 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선 매각할 수 있게 국공유지는 우선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안 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촉진계획 결정할 때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힘의 논리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나 다른 의도가,) 
  그건 아닙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절차가 그렇게 됐으면 진작부터 이걸 서두를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니, 그 전에는 어떻게 소유권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촉진계획이 결정 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18m 도로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용역보고를 우리한테 보고한지 며칠 됐습니까? 그것도 복지건설위원들한테 보고하는데 저희들도 가서 들은 것뿐인데. 
  그러면 거기서 용역회사에서도 용역이 확실히 우리 구든 서울시에서든 용역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확정도 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람까지 했다는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이 계획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용역보고가 그렇게, 용역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용역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건 KT에서 용역자한테 민간에서 준 겁니다. 관에서 한 건 아니고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순서가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광진구도 보면 광진구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모든 청사나 시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의견제시는 서면으로 내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현   그러면 또 다시 질의나 의견제시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의견제시입니다.) 
  의견제시 건이 있어요?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관련 아니고 의견제시요.) 
  박삼례 의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하시겠어요?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서면으로 했는데 한 번 더 짚어주고 싶어서요.)  
  서면으로 하시죠, 서면으로 내셨으니까요.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양1재정비촉진지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방금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김영옥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의 의견을 포함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지경원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님도 서면으로 다 했어요.) 
  아니, 그건 이미 배부해 드린 거고요. 이미 배부해 드린 거, 이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의견들을 포함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41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관 리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최 근 수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공공청사 기획단장박 종 호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재   무   과   장김 종 구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