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41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42분)
○의장 김창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는 이상욱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이상 네 분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방청석에 우리 주민들도 일부 방청하시러 오셨고 기자 분들도 계십니다. 바쁜 와중에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서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질문시작)
이상욱의원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구의원 이상욱입니다. 1년 후 오늘은 제7회 지방선거 마지막 선거운동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만큼 굳건한 다짐과 열정적인 활동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3년 전 선거운동을 하며 지역민들의 말씀을 최우선 의정활동 목표로 삼겠다고 약속드렸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광장동의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적, 법적 3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측면입니다. 2006년 옥스퍼드대학의 인구학 교수인 데이빗 콜먼은 대한민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감소 추세를 분석한 결과 27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연구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우리 광진구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기준 36만 7,000여명에서 2017년 35만 7,000여명으로 3년 새에 1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간에 비해 감소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도시의 활력을 잃게 하고 미래세대의 큰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특이한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은 바로 광장동입니다. 광장동은 인구수로 보면 미미한 감소추세에 있지만 특정연령층의 비율이 다른 동네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5세에서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층입니다. 
  비율을 살펴보면 매년 5월을 기준으로 2015년에는 18.05%, 2016년에는 18.64%, 2017년에는 19.19%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5개 동이 있는 광진구에서 아동․청소년 인구의 20%가 한 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특이한 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장동에는 왜 아이들이 많이 살까요? 광장동은 리틀 강남, 광남학군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광남중학교는 학업성취도평가와 특목고 진학률 등이 강북 최고 수준이고, 광남고 역시 명문대 진학율이 최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강제로 조성하기조차 어려운 훌륭한 교육여건이 조성된 동네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동은 더 멀리 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합니다. 이 특징을 포인트로 삼아 육성해야 합니다. 때문에 인구감소를 불러올 시설이 아닌 이곳에서 성장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근 동 학군의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떠나게 만드는 시설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에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행부보다 주민들이 미래의 교육 1번지 광장동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도시 주거밀집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장님! 왜 이런 것에 유독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십니까? 광장동을 위한 진짜 도시계획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광장동 학군의 수준을 더 높이고 넓혀 광진구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구 유입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거점으로 육성시켜도 모자랄 광장동에 쓰레기 폐기시설이 웬말입니까? 미래의 교육도시 광장동을 베드시티가 아닌 배드시티로 만드실 생각입니까? 
  다음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바라보니 본 시설은 더더욱 부적절합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되어 있어 두 가지 다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구의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은 33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수도권 매립지, 강남자원회수시설 사용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은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광장동에 처리하려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절감되는 운송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본 시설이 없는 경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5억 4,500만원입니다. 본 시설이 생길 경우에는 연간 3억 3,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쓰레기를 직송처리해도 차이는 2억 2,300만원 밖에 나지 않습니다. 2억원을 아끼려고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설을 만드는데 무려 293억원이 듭니다. 공사비를 안 들이면 100년을 직송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100년을 써도 공사비도 못 뽑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이를 대체할 장비,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회성 경비로 차량 등 장비구입비 15억원 그리고 매년 드는 비용인 인건비로 5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로 쓸 돈이면 55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에 한 번씩 해당 시설의 시설물들을 교체하고 수리한다고 하니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말이 필요가 없겠죠? 
  아깝고도 아깝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깝습니다. 이렇듯 경제적 측면에서 이 시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은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의 범주는 본 법 제2조와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에서 건립하려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구청장은 법제9조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 해야 합니다. 하셨습니까? 
  또한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했습니까? 
  같은 조 제5항을 보면 해당시설 300m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9항에는 다른 지자체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km 이내인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제13조에는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련하셨습니까? 
  제17조에는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이처럼 관련 법규도 준수하지 않은 행정을 한다면 법에 따라 존재하는 공무원과 구청장님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본시설이 이렇게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에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시설입니다. 교통과 마찬가지로 쓰레기 처리는 2개 이상의 기초단체가 광역행정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구마다 1개씩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논리대로 라면 우리 광진구에는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도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도 쓰고 있으니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도 들어와야겠네요. 
  청장님께서는 소통을 우선시 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입니다. 
  하지만 광장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을 살펴보면 그 약속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청장님! 부디 본 의원이 지적한 것과 이 철회요구서에 담긴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본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4분질문종료)
○의장 김창현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잠깐 자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훈 과장님 그쪽 라인은 일어나셔서 당겨주십시오. 
  당겨주시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우리 팀장님들은 저쪽으로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서 있는 방청객들 기자님들에게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라인 뒤쪽에 있는 분들은 저쪽으로 과장님들 앉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오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질문시작)
오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더불어 더불어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오현정입니다. 어지럽던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 나면서 점차 질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의 안도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 시대에 걸맞게 광진구도 변화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과 확신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자치법규 전면 재정비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이 다양해지고 행정규모의 확대로 자치분권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지방행정 정당성의 근거인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및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금번 행정감사에서 각 부서별 조례를 파악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광진구 자치법규가 총 189건입니다. 실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부서별로 조례와 상이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조례가 안고 있는 행정편의 사례, 구민의 권리충족이 미흡한 사항, 기타 개선해야 할 점들을 총괄분석, 발췌하여 수정․보완하는 등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수한 시책으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현 광진구 조례의 전면 재정비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새로이 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광진구의 분야별 조례현황을 파악하고 장기간 미정비로 근거 법령과 불합치, 위임사항의 부적정, 실효성 부족, 용어선택의 부적정,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기, 사문화된 문구 등 제반 문제점이 내포된 조례의 존치 등의 현 조례의 전반적인 분석, 검토를 통한 총괄 재정비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내용을 정비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인 조례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조례의 전면적인 재정비는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 규정이 적합한지, 조문이 합리적인지,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없는지, 위임규정이 적절한지, 다른 조례와 상충여부는 없는지, 조․항․호 상호간에 저촉은 없는지, 조례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강조수단 등 실효성 확보여부, 규제위주의 행정으로부터 규제완화의 행정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인가, 허가, 면허 등의 적정성 여부, 결격사유의 적정성 여부, 준용규정의 적정성 여부, 권한위임, 업무위탁의 적정성 여부, 수수료, 사용료 등의 적정여부, 벌칙규정의 근거 및 한도의 적정성 여부, 벌칙대상 및 구성요건의 명확성 여부, 처벌규정의 경중 및  균형의 여부, 과태료 규정의 적정성 여부, 시행일의 적정성 여부, 경과조치의 적정성 여부, 다른 조례의 개정․폐지 규정의 적정성 여부,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조례안의 자구 및 용어의 적정 여부 또한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나 통폐합 등을 검토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고 현실성에 맞게 총체적인 조례 정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진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전면 재정비 테스크포스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TF팀은 구의원, 의회 전문위원, 구 법무담당 직원으로 구성되는 팀으로 운영하여 현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 용역과제를 확정하여 입법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추진하되 용역 수행과정의 지도 관리를 병행하고 도출된 해당조례의 분석 검토 및 확정이 되면 재정비 대상 조례를 입법예고가 의무사항이 아닌 의원발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지방 자치법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시 소요되는 예산을 다음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 국외 및 국내 자매도시교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 우호를 증진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경제협력 차원보다는 인적교류에 그치거나 그마저도 교류가 전혀 없거나 단체장들의 일회성 방문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축제현장 방문 등 대부분 관광성 방문으로 끝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면서)
  이 화면은 본 의원이 이번에 자매결연 관련해서 제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구에 국외 자매도시 결연현황을 살펴보면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터키 콘야시 에레일리구,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시는 우호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는 강원 인제군, 전남 영광군, 경북 문경시, 충북 보은군, 충남 보령시 등 총 5개 단체이며, 경기 양평군, 전북 익산시 등 2개 단체와는 우호도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의 1995년 첫 교류 시부터 현재까지 가진 상호교류 내용을 보면 단순 친선방문단 파견, 일회성 민간차원의 교류, 공무원 방문 연수, 축제행사 초청 등 초보적인 교류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문화적 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 간 교류활동이 더욱 뜸해지고 있는 가운데 결연 당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08년 4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도시의 역사성과 행정여건 등 도시 규모가 비슷한 도시끼리 정치, 경제,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재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자매도시는 구의회 동의 절차라도 거치지만 우호도시는 상호협약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별다른 교류 없이 공무원들이 국·내외 해외여행 시 구 자매·우호도시 탐방이라는 명분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자매도시들에 대한 재점검과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국외 및 국내 자매도시에 대하여 결연취소 또는 활성화 계획 등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36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재결연 시 의회와 협의하여 우호·자매도시 지정여건 및 선정기준, 교류를 통한 실익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례를 통해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연을 맺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 29일 정례회에 수의계약 전반에 관해 구정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많은 문제점 지적과 제도적 보완과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으로 다시 구정질문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수의계약 자료 현황입니다. 
  2016년〜2017년까지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 받았었고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례가 있어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 본과 결과 A, B, C, D업체 모두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4개 업체 사업장 주소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본 의원이 이게 방문해서 찍었던 건물의 사진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입구가 보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게 입구가 하나로 돼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 안에 5층에 4개의 사업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에 딱 들어가게 되면 Information에 회사명이 아무것도 적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편함을 보니 두 개의 업체만 회사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회사명은 다 지웠는데요. 그래서 두 개의 업체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별도로 우리구와 계약 중인 사업장은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한 곳에, 한 사무실에 모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층 안에 몇 개의 사무실이 아닌 한 개의 출입문을 사용하는 누가 봐도 단 한 개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증을 여러 개로 분류해서 수주를 받는 형태의 꼼수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에 4개 업체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청렴계약이행서는 모두 누락됐으며, 타 견적서 누락 사례 12건, 수의계약사유서 누락 1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구와 수의계약 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 개의 업체로 의심되는 4개의 업체 중 한 개의 사업에 B와 C업체가 동시에 계약에 참가해서 B업체가 선정되는 불공정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필히 두 개의 업체 중 무조건 한 개 업체를 밀어주는 불공정 사례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위 4개 업체 중 D업체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이 조경으로 되어 있으나 조경업무가 아닌 노후시설 정비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상세 내용을 보니 위험담장 철거 및 휀스 설치, 노후파고라 교체공사로 조경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것이 D업체가 조경업이 아닌 공사계약을 했던 사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4개의 업체가 모두다 5층에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층을 제가 올라가봤습니다. 5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왼쪽은 창문이 있고 오른쪽에 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는 문 하나에 하나밖에 없는 5층에 4개의 사업자를 가진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니 여기에는 회사 이름이 한 개밖에 적혀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4개의 수의계약 자료 현황을 모두 다 살펴봤을 때 제가 시간적으로 모든 수의계약 그 업체에 대해서 확인해볼 수가 없었고, 유독 이 4개 업체는 동일한 주소였기 때문에 제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의계약 상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 4개 업체만 이 4개 업체도 한 부서에서만 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고 총 몇 건씩 했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따로 이제 합산 해가지고 낸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4개의 업체 중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체명만 상이한 A, C업체에 불과 3일 만에 나눠서 구매계약을 하는 건 전형적인 쪼개기 구매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구매해도 되는 사업을 굳이 2회에 걸쳐서 나눠서 계약을 진행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희망 광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한 행정사무감사였기를 바라며 비록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관행을 깨고 새롭게 변화하기 조금 힘이 들지라도 좀더 새롭고 구민에게 유익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살기 좋은 우리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모쪼록 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모두이기를 바라며 경청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1시12분질문종료)
○의장 김창현   네,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힘드신가요?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해당과에 소속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광진구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질문시작)
전병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 김창현 의장님, 고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의회에 늘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동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활정치는 광진구민들이 참여할 방법을 함께 생각해 내고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며 주민들을 정치 과정에 이끌어 들이고 정책에 그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광진구 흡연 과태료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흡연 과태료 등 금연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주거지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주차장 등 포함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광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와 금연운동협의회 등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시 물게 되는 과태료 수준이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몇 국가의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회에 한화 약 92만원, 2회부터는 한화 183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홍콩에서도 길거리 흡연 시 약 72만원을 내야 합니다. 특히 홍콩은 2007년 도시 전체를 완전 금연도시로 선포해 무려 50만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우리나라 과태료의 8배에 달하는 약 81만원을 물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길거리의 흡연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의원이 예시를 쭉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거리에서 흡연할 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금연운동단체 등에서 흡연이 일으키는 각종 사회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담배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현재 광진구 내 흡연 금지구역과 과태료 납부현황, 아울러 광진구민 건강을 위한 흡연관련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진구 노점상에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쾌적한 보행환경에 대한 대중의 욕구와 노점상의 입지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위생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서울시는 노점상을 단속 및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단속 위주의 관리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 기 보다는 상호관계 속에 경제안정망을 구축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 또한 변화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여전히 미비하고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노점상에서부터 합법적으로 등록된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0여개의 노점상이 서울 시내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법노점상은 7,000여개로 약 90%의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꾸준히 노점상 관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생계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통과 상생의 노점 관리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목적을 기반 한 각계의 전문가를 모은 뒤 협의체인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창단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서울시 노점상 관리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노점상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합법적으로 노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만 바보 같이 세금을 내며 장사하고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점 주변 상권과 노점 간의 대립 부분에서는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점상 관리정책 내 실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와 형평에 맞지 않는 단속으로 나타나는 폐해 또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타 구에서도 노점을 내주겠다는 이유로, 혹은 잘 봐주겠다는 식의 이유로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뜯어내고 이러한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게 대응할 때는 차별적 단속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악의적인 형태의 모습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단속공무원은 사기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결국 이러한 결과는 체계적이지 못했던 노점상 관리정책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위생적이었던 거리를 위생적인 거리로 변모시키는데 일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했던 관리정책은 수많은 불협화음을 만들어냈고 많은 문제 또한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 노점상 현황을 구체적으로 운영기간에 따른 분류로 임시형, 이동형, 상주형 그리고 위치에 따른 유형으로 생활권 거리, 역세권 거리, 관광거리, 특화거리로 나누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점상 관련 질문입니다.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첫 번째, 우선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점상들과 점포상인들의 갈등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형평성 문제입니다. 
  점포상인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영업을 하는 반면, 노점상은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여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영업에 방해를 준다는 것 이는 단순 민원에서 폭력사태까지 다양한 형태로 그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 요소는 환경과 위생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부정적 요소는 생계형 노점과 달리 기업형 노점 형태로 폭력배가 연루되거나 불법적인 거래로 공간을 독점해 신규노점상의 진입을 막는 배타적인 태도 등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점상이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노점상의 출현과 증가는 도시 실업인구 및 취약계층의 증가현상과 강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하며 단속 제재의 대상이 아닌 소통과 상생의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만년 골칫거리가 아닌 경제활성화의 일원이자 기회요소로도 이해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광진구도 오랫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는 만큼 이제는 좀더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의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는 근거법령 및 조례를 보면 환경기본 조례 제17조2항,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8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련 법률」 제32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7조,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 제38조제3항,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제3항,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문화기본법」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1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청소년육성법」 제29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제4항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법」 상위법 관련 근거법령 및 조례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간보조금 지원 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법」 법령과 상위법 관련 근거법령 및 조례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진구 조례를 계속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입장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문화재단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출범한 광진문화재단은 1년 여 만에 11명의 직원이 각종 이유로 퇴직하는 등 그리고 최근에 또 3명 더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인사상의 문제와 각종 운영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광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마무리하면서 광진구의회는 사장과 본부장 해임건의 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역 인터넷 신문기사에 의하면 광진문화재단 노동조합에는 총 17명의 문화재단 임직원 중 사장, 본부장과 경영기획팀을 제외한 10명 전원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기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노조는 발표하기를 최근 재단 내에서 벌어진 일들의 근본원인은 경영진의 불합리한 인사, 권한남용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판단합니다. 
  노조는 경영진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더 이상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활동하겠다. 
  또한 광진구의 지역문화 발전과 노동인권을 실현하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노동조합 기사를 구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문화재단 조사특위가 끝난 이후에 본 의원은 행감을 통해서 구청장님이 문화재단 사장, 본부장, 경영기획팀 거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김용기 사장과 감사담당관을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감에서 김용기 사장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또 3명 직원이 그만 둔 사유와 직제팀이 개편되었다는데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이번 행감 때 행감 시작 바로 직전에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늦게 도착한 점 그리고 최소한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주민설명회의 사전보고가 일부 누락되고 알리지 않은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회 헌정사상 사상 유례없이 최초로 추경에 관련하여 대통령 국회연설이 있습니다. 
  소통과 권위주의 탈피의 좋은 본보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법안통과를 위해서 의원 한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원과 집행부의 소통의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광진구민과 구의원이 구청장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묻지 마시고 구청장님이 광진구민과 구의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물어보십시오. 
  이제 7대 의회는 1년여 남았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구의원 우리 모두 광진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소통하는 7대 의회를 마무리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9분질문종료)
○의장 김창현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질문시작)
김영옥의원   제209회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 23일간의 일정도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현 의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과 모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 1,3동 자양 1,2동 출신 김영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시작되기 전부터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간판개선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추진 조성 안을 보면 미가로의 역사와 미가로의 매력요인에 관한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로는 광진구청, 법원 등 공공기관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광진구의 대표적인 맛의 거리로 특화요소 개발을 중점으로 분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법원과 검찰청이 떠나가고 빈 건물만 남겨져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시작 때부터 본의원이 지적했었습니다. 
  곧 법원이 떠나갈 것이니 사업의 실효성이 필요성이 떨어진다, 국비 2억은 반납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잠실대교 앞에서부터 아차산역까지 대로변에 추진해 달라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제안도 해 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미가로 상인들의 말씀은 법원이 떠나간 후 매출이 50% 이상 감소되어 매우 힘들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국, 과장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국비나 시비가 책정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성이 떨어져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불허를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능동로 청담대교하부 경관개선사업도 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며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구민들은 예산낭비와 사업의 실효성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방과 동시에 하자가 나타나 문을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청장님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신중히 사업을 결정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사업대상자는 64개 건물에 260개 업소이며 간판개선지원 업소 수는 211개 업소 수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6년 자료를 보면 260개 업소 수에 관한 간판지원 업소 수는 187개 업소였습니다. 
  아직도 설득이 안 된 업소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PPT자료화면을 보며)
  미가로 개선사업의 시행구간입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시행은 A, B, C, D 구간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사업대상자들도 팀장급으로 서 A,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구간이 늘어나 있습니다. 
  왜 사업대상 업소를 10여 군데 늘려서 사업을 진행시키게 되었는지 근거와 이유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 사업을 추경 7,000만원까지 받아서 진행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을 꿰맞추기인지 아니면 누구의 완력이 있었던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PPT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며)
  2017년 4월 21일경 미가로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안내물이 상인들께 전해졌는데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니 간판개선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반협박성 공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문서를 돌린 사람이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한 업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에 의거 3조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3조4처리란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16조(문서 발신의 방법 등)에 의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발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 행정기관의 아닌 자에게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할 수 있다. 
  제4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수신, 발신하는 경우 문서의 보안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도시계획과 관련 공무원이 이런 법률을 위반하면서도 간판 업자에게 공문서를 돌리게 한 이유와 사유를 구청장님은 정확하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판개선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입니다. 
  광진구 전체 업소대상으로 공문서를 보냈어야 하며 옥외광고물에 관한 부과대상자가 되는데도 공문서도 보내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도시계획과 부서에 대해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함께 지적합니다. 
  또한 광진구 전체 옥외광고물 부과 총대상자 숫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 담당자들의 답변은 진짜 부과하려고 것은 아니다,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랬다고 답 하였습니다. 구민을 섬겨야 하는 공무원의 답은 아닙니다. 
  청장님!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되고 수요가 줄어든 이때 반 협박성 공문서 시행으로 주민들은 어이없고 속상하다고 구청에서 왜 이렇게 행정을 펼치는지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항의와 질타들을 하셨습니다. 
  위 3가지의 본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무과인 도시계획과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간판사업의 간판 디자인비는 15% 내지 20%까지 책정하게 되어 있어서 1개의 간판제작 시 40만원의 디자인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 비싸도 이해해 달라는 말을 상인들에게나 간판 제작업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의 디자인비는 총 8,440만원입니다. 동대문구는 디자인비 없이 맨투맨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강동구는 약 15만원 정도로 지급했으며 우리구 능동로간판개선 사업 때도 디자인비와 동의비를 합하여 12만원에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디자인비가 책정되었는지 청장님은 간판 디자인비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법령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6년 전까지의 업소만 간판 개선사업에 해당되고 고시한 날을 포함하여 신규 입점한 업소는 설치를 제외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규정을 지키는지, 만약 지키지 않으면 협약서 위반이 되는 생각입니다. 
  청장님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간판개선사업 관련 시행된 공문 중에 있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이사장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왜 무엇 때문에 간판사업에 대하여 깊숙이 관여를 시키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간판을 재정비하다보니 규격이 큰 간판에 대해서는 자비분담금이 발생이 돼서 8개 업소에서 484만원을 더 내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간판사이즈가 적어서 생기게 되는 차액의 총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또 간판업체의 실제 거래가 될 단가 책정표를 사이즈별로 제출해 주시고 총 금액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간판개선주민위원회 회의결과 제11차는 주민위원회에서 구청 도시계획과에 개선되고 보완될 사항을 보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간판 제작 및 하자보증에 관한 규정이나 계약서가 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알고 계셨나요? 간판개선 1호로 한 간판이 벌써 업종이 변경되어 내려졌다는 사실을요. 
  구청에서 거액 5억 7,000만원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뒷면은 업종 변경으로 간판을 내리고 있고 과연 이 사업이 옳고 잘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산이 편성 통과되었는데 본 의원도 참으로 심정이 착잡합니다. 
  과연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1분질문종료)
○의장 김창현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욱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답변 시 김기동 구청장님이 건강상 이유로 답변석에서 답변하지 아니하고 현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로 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도 이번 질문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에게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40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관 리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최 근 수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공공청사 기획단장박 종 호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재   무   과   장김 종 구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