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7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42분개의)
○위원장 오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박삼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 하도급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정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45분)
○위원장 오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각종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25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오전 10시에는 각각 2차,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12월 2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1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등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애당초 우리가 일정을 하루 자료정리하는 시간을 갖자는 안들이 나왔었어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들이 안 오고 해서 하루 자료정리하는 시간을 갖자는 그런 안들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애당초 계획된 날짜대로 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다시 연장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있고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정   공영목 위원님께서 회의 중간에 자료수집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루 정도 위원님들이 자료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시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관훈위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작년 이때에도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이 앞 부분에 있어요. 이게 작년같은 경우도 얘기가 돼가지고 이걸 뒤로 미룬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앞 부분에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뿐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점하고, 또 한 가지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일정을 늘리고 예결위의 일정을 줄이자는 의견,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줄이고 예결위에서 대폭적으로 일정을 늘려 가지고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상임위원회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문제는 예결위에 들어가서 통상적으로 2년 정도 해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니 조정의 시간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상임위원회별로, 이를 테면 기획행정 분야의 예결위 심사가 끝난 뒤에 하루 정도의 시간을 별도로 가져서 이를 테면 집행부와의 관계, 아니면 또 위원님들과의 관계를 서로 안건별로 계수조정에 앞서서 한번 조정의 시간을 갖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여유 있게.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결국 보면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약 이틀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획행정 분야의 상임위원회 소관 예결 심사가 끝난 뒤에 하루, 그다음에 복지건설 끝나고 하루 쉬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들어가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소 의견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작년 대비 해서 하루가 늘어난 거죠?
○사무국장 최근수   네, 그렇습니다. 하루가 늘었습니다.
정관훈위원   공식적으로 늘어난 거니까 이 부분의 절충안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하루 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본다면 연결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하니 그걸 감안해서 잠정적으로 의사일정을 이틀을 늘리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게까지 아주 구태하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6시에 끝내고, 아주 불요불급한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다면 가급적이면 6시에 끝내고 그다음에 정리의 시간을 갖고, 또 그다음의 걸 하고, 당일 있었던 걸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걸 나름대로 정리하는 최소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틀 정도 늘리고, 그다음에 6시에 가급적이면 종료해서 정리하고 다음 걸 준비하고 나름대로의 시간을 위원님들한테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구정질문이 뒤로 가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틀을 늘려서 가급적 시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으로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은 안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정   정관훈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뒤로 일정을 조정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정질문을 언제로 했으면 좋겠는지,
정관훈위원   통상적으로 폐회 전에 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폐회 전날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 그 전날 구정질문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사팀장 이기붕   작년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이틀 하고 구정질문 이틀하고 예결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정관훈위원   아니었을 텐데요?
○의사팀장 이기붕   작년 일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10시00분기록중지)
(10시04분계속기록)
○위원장 오현정   지금 안건 이외의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일정 먼저 조정하시고 그건 이따가 얘기하시죠.
정관훈위원   그럼 이건 어때요? 우리가 21일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2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의사팀장 이기붕   문제 없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목요일날 걸리잖아요? 폐회식이. 하루 더 늘려요. 금요일에 해요. 하루 늘려 가지고 작년 대비 이틀, 여기 원안 대비 하루 늘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는 쪽으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을 그렇게 예결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 그런다면 나는 그게 낫지 않나,
○의사팀장 이기붕   예결위를 하루 더 늘리자는 말씀이시죠?
정관훈위원   그렇죠. 예결위를. 
공영목위원   6시면 딱 끝내는 걸로. 
정관훈위원   그래요. 가급적이면 6시에 끝내는 쪽으로. 정리의 시간, 다음 준비의 시간 이걸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금요일날 폐회하는 쪽이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요일날 폐회가 아니고 월요일까지 간다면 3일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일정으로 봤을 때. 
  그건 어떻게 보면 쇼같이 보여지니까 금요일로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오현정   그러면 15일로, 목요일로 폐회가 예정이 돼있는데 하루더 늘려서, 예결위를 하루 더 늘려서 12월 16일 금요일날 폐회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정질문은 그러니까 하루를 더 늘리니까 목요일 이후에 구정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수요일날 질문하고 목요일날 답변, 금요일 폐회 이렇게,
○위원장 오현정   그렇죠. 제 말씀이 그렇게. 
  수요일, 목요일 구정질문․답변, 그다음에 폐회 이런 식으로.
김영옥위원   그러면 구정질문을 맨 나중에?
○위원장 오현정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병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대일 구정질문 그거 첨가해 주세요. 
김영옥위원   전병주 위원님만 마지막날 일대일로 하시면 되잖아요? 
정관훈위원   질문의 형식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되죠.
김영옥위원   질문의 형식을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죠. 다른 구정질문 하실 분들은 그냥 하겠다 하면 전날하고 답변듣고 전병주 위원님은,
공영목위원   이번에는 자율.
김영옥위원   그렇게 자율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요. 1대1로 하든지.
○위원장 오현정   그러면 일정은 의사일정안 원래 나와있는 안과 비교해서 수요일 구정질문, 목요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금요일 상정 안건 의결 및 폐회 해서 하루 더 늘리는 걸로 하시고요. 구정질문은 방식은 자율로 맡기겠습니다. 
  일대일 구정질문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원래대로 하실 분은 구정질문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의견 주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말씀드린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의 수정의견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오 현 정       전 병 주      공 영 목 
  김 영 옥       정 관 훈 
○ 결석위원 2 인
김 기 란       지 경 원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1 인
사   무   국   장최 근 수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