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28일(목) 11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2분개의)
○위원장 지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1시04분)
○위원장 지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감사 대상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추진한 주요 사무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제3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 등을 적극 개선토록 함으로써 우리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 기간 및 일정, 대상 기관과 장소, 위원회의 편성 및 감사 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국장님! 이런 감사의 방식이 가능한 건가를 먼저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지경원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관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좀 물어보려고요. 되냐 안 되냐를, 무슨 얘기냐면 현지 감사 있잖아요? 민간이전 있어요, 보건 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데 저희가 현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지경원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래서 일정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제 생각은 6월 20일날 오후에 민간이전 기관인 자활센터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중에서 택일해서 두 군데를 다녀오는 것을 일정에 추가하는 게 어떤가 싶은가, 
○위원장 지경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이전, 민간위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볼 수가 있는 곳이 없으니까 공무원 통해가지고 자료 요청해가지고 받아보고 그걸로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집행에 참여한 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돼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일날 그거는 특정하지 않은, 
김기란위원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이 있는 걸로, 
정관훈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적어도 그렇게 해놔야만이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 기관들이 나름대로 긴장도 있게 할 것 같이 보여져서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택일하고 자활센터하고 해가지고 현지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목위원   방법이 있는데 현지 감사는 이렇게 개별 감사하는 날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복지환경국 할 때 시간을 내서 갔다 오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의논을 해봤으면, 
정관훈위원   제가 봤을 때 한 국에 하루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이 보여져서 개별 감사가 이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중에서 하루 반은 개별 감사를 하시고 반나절 정도, 
○위원장 지경원   아니. 그게 아까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지환경국 감사가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소요될 거예요. 그 시간 중에 갔다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우리 개별 감사를 안 하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갔다 오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어느 방법이 좋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김기란위원   개별 감사가 하루 반이니까,
정관훈위원   여기 이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기란위원   이틀인데 강평이, 
○위원장 지경원   강평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지경원   보니까 일정이 개별 감사가 올해는 이틀이네요. 강평이 따로 있어요. 오후에 시간도 비어있고 하니까 20일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공영목위원   감사를 개별 감사를 할 것인지 기획 감사를 할 것이지 그것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김기란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사실 위원장님께서 개별 감사나 아니면 기획감사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원님들 만큼은 겹치지 않게 그래도 서로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서 거기서 많이 나온 것은 좀 관심있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서류를 다 마무리 해가지고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가져오셨나 모르겠어요. 
  그것을 우리 공영목 부위원장님께 제출해주시면 우리가 한번 걸러볼게요. 걸러봐서 관심사항이 집중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소정의 효과를 낼 거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료를 봐야 어떤 식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오늘 행감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시면 우리 부위원장님이 최종 종합을 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하고 기획하고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훈위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두고, 
공영목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과를 할 때 청소과 어느 부분은 나 혼자의 생각보다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기획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지경원   감사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지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253호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제정 이후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향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를 두고 명칭을 ‘여성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조정 협력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구정참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등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특례 조항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였고 안 제26조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안 제33조 기금의 명칭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시행일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적 경과 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 개정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와 부패 영향평가에서도 원안 동의 처리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경원   오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5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김기란 위원님! 여성 권익이 많이 상승되어서 여성기본법이 양성평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란위원   사실은 아직은 여성들이 설 자리가 부족했는데 이것을 양성평등으로 한다는 것이 나름은 아직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이번에도 여성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불의 불만이 욕구가 이번 기회에 채워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경원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지금 여성위원회 명단이 있나요. 위원 구성 명단을 가지고 오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지만 다 여성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차별 형태인데 이걸 결국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부칙에 종전의 ‘여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둔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뒀습니다. 그분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남성 분들을 저희가 더 위촉을 해야 되는데 여성위원회 특성상 관계기관의 장들을 모시다 보면 대부분 여성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2017년 12월까지는 저희도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여성위원회잖아요, 공식적으로 보면.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게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뀝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위원회가 맞잖아요? 여성위원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정관훈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양성평등위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위원장 지경원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내년 말까지,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바꿔나간다는 말 아니에요, 따지면.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정관훈위원   그런데 기간이 일괄적으로 똑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1월 26일,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같이 그렇게 위촉을 해서 그렇습니까? 
정관훈위원   임기가 2년,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2년에 1회를 연임할 수 있는데요. 최초에 여성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분들이 한 번 하시고 두 번 연임을 하셨을 때 교체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정관훈위원   일단 이번에 위촉되신 분들이 금년도 1월 26일날 됐기 때문에 2018년도 1월 25일 정도 돼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임기가,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정관훈위원   개명이 되더라도,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명칭이 여성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뀌더라도 위촉 분들은 임기를 그냥 유지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지경원   보장해준다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유지합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면 임기 보장을 해준다, 결국은 2018년도 2017년도 되겠네요, 따지면. 그때까지는 이대로 가면서 차후로 바뀌는 분들은 남성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여성주간 행사를 이 근거에 의해서 해왔던 게 맞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양성평등 행사로 바뀌는 거고. 소공연장에서 해마다 6월 정도 해가지고 해마다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행사나 기념행사를 실시하는데 기념행사와 연구발표회 행사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표창 등 격려, 또 그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적인 행사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날짜를 잡아서 나루아트센터 소공연장 또 광장에서 기념 공연도 하고요. 여성 폭력 예방 행사라든지 취업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대 행사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6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작년에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됐었나요, 그 행사가?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여성주간 행사였습니다. 
정관훈위원   금년부터는 바뀌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양성평등,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보니까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보면 역시 여성을 위한 내용이 중심이네요, 양성이 아니고. 4번, 5번 보면 여성단체 등의 지원 육성, 여성 관련 시설, 남성 단체의 지원 육성과 남성 관련 시설 설치 규정에 관한 것은 없잖아요? 여성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김수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 실질적 내용으로 보면 여성의 권익을 아직도 신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는 평등하지 않은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용은 여성의 권익을 더 신장시켜서 양성을 평등하게 하자 이런 취지를 담도 있는 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용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지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서울시의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및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도 우울증 및 자살 비율이 가장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건강 상담료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으로 50대 정신건강 위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 대상은 50대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 매년 구청장이 별도 게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며 안 제6조 지원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 규정은 정신건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 환수조치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비가 지급 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하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율이 높은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검진을 도모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접근도 향상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주관 부서인 건강관리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경원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5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 건강관리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사실 정신건강검진은 꼭 필요한데 우리 일반인들이 정신 상담을 받으면 어딘가 모르게 남에게 숨기려고 하고 그래서 기피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50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우리 건강 보험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 목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무적으로 넣었으면 어떤가, 우리가 시력검사 하듯이 정신건강도 그때 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누구나 다 한번쯤은 검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구만이라도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이거는 조례와 상관없이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속에 만40세와 66세는 정신건강 검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50대의 우울이나 자살율이 가능 높은 원인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일부 감안을 해서 50대의 정신건강이 빠져있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가장 우울이나 자살율이 높은 50대 연령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게 된 배경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계획할 때 건강보험공단 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서울시와 건강보험 공단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혈압 약을 안 먹는 거예요. 혈압 약을 먹으면 그것이 어떤 근거 서류가 돼서 내가 보험을 든다든지 이럴 때 제재를 받으니까 역시 건강검진도 이런 항목으로 그렇게 전환 됐으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건의가 들어왔으니 과장님은 검토 뿐만 아니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건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 이번에 행정개편에서 한 과 줄었잖아요. 어떻게 소감이 어떠십니까? 유일하게 보건소만 한 과가 줄었는데,
○보건소장 이희영   마음이 아픕니다. 
○위원장 지경원   마음이 아프세요? 업무적으로 차질은 없으시나요?
○보건소장 이희영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인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일단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년 조직진단을 해서 이게 잘못되면 또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수 십 년간 유지해왔던 이 시스템이 한번 구청에서도 원하고 해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일단 바꾸기는 했는데요. 
김기란위원   부서에서 원한 것은 아니고 원래,  
○위원장 지경원   당연히 부서에서 원한 것은 아니죠.
김기란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보건소장 이희영   아니. 어찌됐든지 서로 의논을 했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정말 다시 보건행정과가 따로 있고 보건위생과가 따로 있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면 그때는 다시 저희들이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다시 재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됐으니까 1, 2년 정도는 한 번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지해주시고 봐주십시오. 
○위원장 지경원   아무튼 소장님 동의하에 조직개편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
○보건소장 이희영   그렇죠. 동의한 겁니다. 
○위원장 지경원   잘 추슬러서 아무 빈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지 경 원      공 영 목      김 기 란 
  김 수 범      정 관 훈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4 인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건 강 관 리 과 장강 영 자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