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2일(수) 11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2분개의)
○위원장 지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고 우리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해영   의사담당 박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3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처리 안건인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부서로부터 사전 보고를 들으시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후 우리위원회 입장을 정리하여 심사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서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입니다. 
  지금부터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는 관련법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지정되는 지구에 대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설명드릴 게 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계획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견청취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사전 지식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상당히 많은 용어를 듣다 보면 저희 일하는 입장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혼돈이 오실 겁니다. 
  도대체 도시계획에서 재정비 촉진사업은 뭐고 지구단위 사업은 뭐고 재개발은 뭐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들은 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텐데 우선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은 기존 시가지 내에 낙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식은 관련되는 법들이 많은데 거기에 의해 가지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정비,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사업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진구의회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하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금 SK하고 삼성래미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저희 현 구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돼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 지구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촉진 지구에는 세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세분해서. 재정비 촉진구역이라는 게 있고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촉진구역이 되겠고 지금 당장은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향후에 좀더 낙후가 된다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향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해주는 그런 구역들이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사업은 이 시행 절차가 우선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전체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세부 재정비 촉진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촉진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구는 지정이 돼있는 상태고 재정비 촉진계획도 당초에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부 여건 변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계획기준들이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재정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구를 보시면 자양사거리를 기준으로부터 이 넓은 부분이 전부 재정비 촉진지구로 돼있습니다. 면적은 약 38만 5,000㎡로 약 11만 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은 이미 2006년도에 서울시 고시에 의해가지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계획도 2009년도에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 시일이 지나면서 변동된 사항들을 이번에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보시면 작년도 4월부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와 시구 합동 보고회 및 사전 협의 등을 거쳐 가지고 지난 4월 말에서 5월에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재정비 방향을 잡은 게 기존에 지구 내에서 사업이 이미 추진되는 곳도 있고 또 주민 반대에 의해가지고 기존 계획들이 취소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뭔가 합리적인 그런 계획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주요 상권인 미가로가 있습니다. 미가로와 그 주변에 근린 생활에 대한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 재생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용적률 체계화나 특별계획 가능 구역 지정 그다음에 촉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이번에 삭제된 사전 제한, 도로 사선 제한 이 폐지 사항 그다음에 각 필지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할 것인가 단독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획지 계획 변경 기타 제반 계획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정비 촉진구역 전체를 보시면 이게 색깔로 다 나타나있는 게 다 집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가 되겠고 이 중에서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들이 촉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촉진구역이 되겠습니다. 촉진 구역은 당초에 지정이 될 때 7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하고 연두색 부분들은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해서 지금 당장은 그런 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치정비구역이 2개소, 존치관리구역이 17개소 해서 모두 26개 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재정비촉진구역은 4개소, 존치정비구역은 1개소, 존치관리구역은 19개소로 변경이 돼서 모두 24개 구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동안 2009년도부터 쭉 지나오면서 지역주민들이 당초, 이 부분이 구의1, 구의2 그다음에 자양2. 이 부분, 이 세 개 구역에 대해서는 당초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존치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구의1 존치정비구역, 이 부분도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2014년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걸 이번에 계획으로써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4개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색깔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없어지는 부분들은 옆에 있는 존치관리구역에 포함시켜서 묶어버리게 되겠습니다. 
  현재 구의3, 자양4, 이 부분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양3, 자양2, 구의3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이 시행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을 보시면 자양로와 아차산로를 따라서 도로변은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들은 준주거지역 내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당초에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당초 개발계획에는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시행됐을 때는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의 해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도로변은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있되 뒷부분은,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 이 부분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SK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옛날 방지거병원 부근입니다. 
  지금 이 노란 부분, 이 부분에는 지금 사업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외곽 부분에, 그리고 퓨전빌이라고 또 남아있습니다. 이게 남아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부분들은 당초에 상업지역, 그다음에 3종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필요한 게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위계에 맞춰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부분인데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는데 퓨전빌 부분,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아차산로변을 따라서 5m를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이 아직 들어서 있는 상태이고 그 건물이 언제 새로 지을지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두는 게 낫다는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이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도지역을 보시면 준주거지역이, 이 부분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를 하고 대신에 일반 상업지역이 같은 면적만큼 감소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촉진계획을 수립을 해놓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지 않고 서로 이해가 상충되어서 저렇게 해제를 원하고 또 해제가 되다 보면 실제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상향시켜 놨던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폐해들이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물어볼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히, 
  위원장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위원장 지경원   네. 말씀하세요.
정관훈위원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를 일반 상업지역을 다 선호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유주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건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된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냥 두었을 경우에는 1종으로 돌아갑니다. 1종으로 돌아가는데 1종으로 돌아가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최소한 준주거지역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상업지역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김수범위원   저 밑에 상업지역 감소인데 어디가 감소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김수범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소유주가 원하는 않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정관훈위원   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임병주위원   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당초 개발, 서로 의견도 안 맞고 당초에는 이 지역이 한 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한 개 구역이었는데 이거를 반 나눠가지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또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제를 다 요구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이 지역에서 해제가 되다 보니 상업지역이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 지역은 다시 또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을 하면서 용도는 이미 해제됐기 때문에 상업은 안 되고 최소한 찾아먹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저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정관훈위원   특수한 경우라고 보는 게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들이 조금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그 구역 내에 계획이 되어 있던 도로들이 약 3개소가 해제가 됐습니다. 없어지고, 도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270m 도로를 내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안 됩니다. 147m만 계획이 되고 이 부분은 도로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하고 면해서 공원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공원이 폐지되고 대신 공공공지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용적률 계획입니다. 용적률인데 당초에는 보시면 3종 준주거, 상업지역 다 해서 기준용적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리고 이게 당초 전에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기준을 적용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켰습니다. 보시면 200에서 250, 200에서 300, 허용도 이렇게 더 상향이 됐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대 개발 규모라고 해서 필지들을 합쳐서 공동개발을 했을 때 그걸 허용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 교차로에서는 약 3,000m², 당초에는 3,000m², 간선도로변은 2,000m², 이면도로는 1,000m²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에 실제 필지들을 공동개발 가능한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과연 개발했을 때 얼마만한 면적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다른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간선도로변에서 이 필지를 한 6개 정도 합쳤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2,000m²정도가 되는데 2,000m²에다가 옆의 필지가 만약에 한 필지라도 같이 공동개발을 하자, 이렇게 요구했을 경우에는 2,000m²가 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또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400m²로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그런 계획이 변동이 되더라도 그렇게 손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계획입니다. 도로사선제한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필지 규모라든가 중심지 위계에 따라서 최고 높이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100m에서 70m까지 지을 수 있고 3종, 제일 낮은 부분, 준주거지역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4m, 한 8,000m² 정도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입니다. 당초에는 자양4거리 은행 있는 건물, 그 필지들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개발 의사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이 부분은 해제를 해주고 구의역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특별계획구역은 자양12 특별계획구역이라고 가능구역으로 이렇게 이름 지어졌고 여기 보시면 필지 선을 이렇게 따라서 앞부분이 상업지역이고 이 뒷부분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최고 100m까지 올라갈 수 있고 대신 이 부분이 아까 1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는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차산로변에는 장래에 도로 확장을 위해서 5m 이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측에는 공공공지를 조성하고 왼쪽에는 공공보행통로를 해서 이쪽 필지들하고 그 사이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하철 구의역에서 내려오는 출입 시설이 있습니다. 그 출입 시설을 지금은 2층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건물 내로 바로 넣을 수 있는 입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들을 다 반영한 종합지침도입니다. 이게 기존이었는데 보시면 당초에는 자양2 재정비촉진구역이라고 해서 이 구역이 하나로 개발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서로 의견들이 달라서 나눠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특별계획구역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양3, 자양4, 구의3, 자양1 이렇게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은 촉진구역으로써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한 개발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을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일간신문에 한 결과 제출의견이 36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들 36건을 각 구역별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게 14페이지부터 정리가 돼 있고 주요의견은 크게 보면 공동개발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해제를 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는 필지 내로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땅을 내놓기 싫다. 그 부분을 없애달라.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개발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완화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용적률 완화는 전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퓨전빌 같은 경우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들은 당분간은 그대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외의 관련기관이라든가 서울시의 의견들이 뒤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받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정관훈위원   과장님! 앞으로 공청회라고 하는 로드맵이나 나머지 계획, 그 계획을 지금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저희들이 한 7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7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들을 다시 한 번, 이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상당히 민원이 꽤 될 텐데 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통해서도 그런 걸 많이 받았고 그동안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공청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면 설명은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셀별로 나눠서 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전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견은 없고 대부분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부분하고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은 다 하더라도 아마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역 주민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훈위원   소유주분들한테 다 개별통지가 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우편으로 다 통지를, 주민공람 할 때도 우편으로 다 통보를 했었고요. 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훈위원   우리 광진구의 어떻게 본다면 센터거든요. 그게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유주분들의, 특히 구청이전과 관련된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구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뭐랄까? 폐단식으로 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해서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상당히 오픈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경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안건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지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향후 개발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지구는 2009년 6월4일 최초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재정비 촉진구역 7개소, 존치정비구역 3개소, 존치관리(지구단위계획)구역 16개소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촉진구역 추진 및 해제구역의 통합적 관리, 미가로 근린생활시설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 활력 증진, 불합리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합리적 개선하고 지역 민원 등을 해결하고자 2015년 4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촉진구역 3개소 해제지역 관리방안과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 제한폐지, 용적률 체계 완화 가구 및 획지계획 등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서울시와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금년도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간 주민 열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는 용적률을 더 완화해달라는 의견과 공동개발을 해제해달라는 의견 등의 있어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의견청취 후 2016년 7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하여 변경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경원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참조)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안건 상정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지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 심사입니다.
  오늘은 선임 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곧바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2015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포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비비 지출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기금결산, 예산의 전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총 30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억 7,900만원, 특별회계 2억 6,000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는 건축과 민사소송 배상금 1건과 도로과 부당이득금 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2건으로 1억 56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 광장동 환승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과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응소 2건으로 지출 결정액은 2,800만원이며 이중 1,9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5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5년 12월 31일 출납 폐쇄된 이후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30일간 광진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공영목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57억 1,800만원이고 징수결정한 세입은 1,664억 9,800만원이며 이중 1,649억 9,200만원을 징수하고 31억 5,200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부문으로 세출예산액은 2,631억 1,200만원이며 이중 2,353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132억 5,3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5억 4,7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공사시기 부족으로 시설비 44억 9,000만원과 민간 자본사업 보조비 3억 1,900만원을 능동로 경관개선사업비 4억 5,000만원, 군자동 35-1~23 간 도로개설공사 12억 6,300만원, 능동 436-1에서 138-6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16억 2,200만원, 능동152-2번지 매수청구 토지 보상사업비 1억 9,300만원, 자양동 553-57번지 외 1 매수청구 토지 보상사업비 5억 9,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정비비 4억 3,700만원, 감염병 예방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비 1,500만원, 감염관리 의료 장비 지원 물품취득비 6,600만원, 보건소 호흡기감염병 선별 진료소 확충 음압전용 에어텐트 등 특수장비 구입비 4,000만원, 감염진료실 개선 및 장비 확충비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보훈회관 시설비 6,000만원, 2015년 12월분 자활장려금 1,7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예방시설인 클린하우스 시설비 1억 4,800만원,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연구용역비 1,900만원, 2015년 12월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처리비용 9,100만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기본실시 설계용역 10억 7,500만원, 다목적 공공 복합시설 착공에 따른 행정차고 시설관리비 및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 7,000만원이 광장집하장 이전시기가 연기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정비사업 용역 및 공공지원비 5,000만원,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비 9억 4,400만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7,100만원, 옥외광고물 설치공사 시설비 1,200만원, 능동 385-3번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보상사업 시설비 2억 400만원과 화재취약지역 소방차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8,800만원, 재설대책 도로유지관리비 3,100만원, 아차산 생태공원 주변보도정비 공사시설비 2,500만원, 하수시설물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시설비 800만원, 광나루터 주변 수변무대 설치 시설비 9,300만원, 동자초등학교 주변정비 4억 900만원, 초등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개선시설비 200만원, 공공힐링센터 신축비 1억 5,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구의2동 공영주차장 인도소송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시설비 26억 400만원과 감리비 4,3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총 56억원으로 당해연도에 26억 5,100만원을 조성하고 19억 9,80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6억 5,200만원이 증가된 6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억 3,200만원으로써 세입은 3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6,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170억 8,600원으로 세입은 277억 1,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6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고 100억 2,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75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예산확정 후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수선 유지급여사업 한국토지공사 위탁대행비 1,000만원, 긴고랑 체육공원 앞 중곡동 72번지 일대 오래된 폐 주택 장기민원 해결시설비 1,000만원, 동서울터미널 앞 건대역 맛의 거리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구 주요 정책 홍보판 설치비 4,500만원, 자양건강센터 운영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으로 4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미지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경원   오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내용 중 결산에 따른 일반현황 및 계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2분)
○위원장 지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안)은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시정, 건의, 수범사례로 구분하여 부서 건제순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사전에 의견을 제시한 위원별로 충분한 조정과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복지건설 회의가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큰 대과 없이 이렇게 위원장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공영목 부위원장님, 이상욱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임병주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김기란 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사심 없이 공정한 사회권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여라도 마음에 매듭이 지어져 있다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영목 부위장님부터 혹시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목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진행을 잘 하셨고 우리 국·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그때그때 바로 바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으신 지경원 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복지건설위원회는 항상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후반기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분위기가 후반기에도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저희들의 의견을 항상 수용해서 많은 변화를 갖게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우리 광진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2년 후반기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경원   김수범 위원님.
김수범위원   다들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국장님들 휘하 과장님들도 많이 협조해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양 수레바퀴 같이 광진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계속 이러한 사명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와 복지건설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경원   감사합니다.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우리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국·과장님들 협조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배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다음 년도부터는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정관훈 위원님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참 세월이 빠름을 실감합니다. 실감하면서 일정상으로 며칠 남긴 했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한 것 같아요. 
  가깝게는 우리 광진구 복지건설위원회에 보임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면서 광진구 곳곳을 다녔던 기억이 나고 전국적으로도 어지간한 복지건설과 관련된 국내 비교시찰 다녀서 이것저것도 터득하고 배우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복지건설위원장님의 리더십에 남다른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집행부도 경우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이리저리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일이다 보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고 특별한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란 위원님.
김기란위원   오늘 왠지 모르게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높이 평가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늘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전반기를 잘 지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참 좋았구나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상임위원회가 여기서 몇 분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항상 복지 차원에서 더 높이 평가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늘 감사하는 마음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에 동감을 하면서 후반기에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청 간부님들, 국장님들 네 분, 오정식 국장님!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없습니다. 
김수범위원   우리 복지위원회는 항상 회의하면 화기애애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한번 없이 좋은 위원회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글쎄요.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오늘이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도 있고 복지건설위원회도 있지만 저희들은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질책도 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배울 점이 너무 많았다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 접목을 해서 좀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구민들이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항 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경원   오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저도 2014년도 7월 18일자로 광진구에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2년 동안 같이 지경원 위원장님 모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참여를 했는데요. 저 나름대로 광진구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도 많았고 처음에 왔으니까 잘 몰랐었는데 저희가 구의회에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구 행정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국장님들끼리도 많이 얘기하지만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질책은 많이 안 하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랬다는 말씀을 저희 나름대로 국장들끼리도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또 2년 만기가 됐다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 생각은 못했는데 하여튼 그동안 복지건설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해성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마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현장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과도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바쁘게 뛰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고민을 더 많이 하신 위원님들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후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경원   마지막으로 이희영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희영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저희 보건소는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같이 일하게 돼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경원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함께 복지건설위원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지 경 원      공 영 목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정 관 훈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24 인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최 종 헌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시 디자인 과 장박 영 서
건   축   과   장안 종 식
지   적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구 자 호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전치수방재 과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장 용 훈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행 정 과 장이 경 수
보 건 위 생 과 장고 영 석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강 영 자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