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29일(월) 11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8분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광진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 현안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다양한 정책대안 마련에 힘쓰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해영   의사담당 박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2016년 7월 25일  제19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장으로부터 통보된 위원님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공영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기란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총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이번에 제7대 광진구의회 후반기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시게 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계신 의석 순으로 자연스럽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란 위원입니다.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희 광진구는 점점 많아지는 건설, 건축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점점 넓어지는 복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그리고 또 이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이상욱도 우리 공영목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우선 우리 공영목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위원들이 전반기하고 똑같으니까 바뀌기는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전하고 기분이 똑같네요. 
  어떻든 전반기 때 같이 했던 위원님도 같이 위원회가 됐다는 것에 대단히 반갑고 전반기처럼 화기애애한 상태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만큼은 마음 편하고 또 편안한 그런 위원회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먼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김수범 위원님 생각과 같이 열심히 하는 구의원 또 협력해서 복지건설위원회가 다 화기애애하게 후반기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우리 광진구의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른 분들이 포진하신 데가 우리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역시 공영목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가지시고 잘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 2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나머지 2년은 안 되지만 열심히 본 위원회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 역량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활동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전반기 지경원 위원장님이 하신 뜻대로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14분)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장 사고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 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정관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정관훈위원   복지건설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전반기에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순서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수범위원   정관훈 위원님을 추천했는데 양보하시니까 이상욱 위원님이 맡으셔야겠네요.  
지경원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우리 정관훈 위원님은, 
정관훈위원   제가 추천했잖아요. 하여튼 추천해 주신 지경원 전 위원장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이상욱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빛날 수 있도록.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추천된 이상욱 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상욱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욱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일단 정관훈 위원님께서 저에게 양보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기 때 상당히 즐겁게 우리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모시고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을 했는데요. 이번에 후반기 때도 공영목 위원장을 모시고 즐겁게 행동을 하면서 또 사회적 약자,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복지건설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본 위원장도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교환하며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록적인 폭염과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장동 운동장 부지 지하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은 2014년 7월 광진환경자원센터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 11월부터 3개월간 광진환경자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3월부터 2개월간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2015년 10월 기피시설 인식개선을 위하여 명칭을 광진환경 자원센터에서 현재 지상공공시설물인 집하장 제설발전기지, 하수, 건설자재 등을 그대로 지하화하는 다목적 공공복합시설로 명칭 및 사업규모를 일부 변경하였으며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0개월간 도시계획 변경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장동 운동장 부지는 체육부지로 되어 있어 폐기물 적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부 체육시설, 지하부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중복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열람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광나루 현대아이파크아파트의 건립 반대의견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체육정책과 및 도시철도공사와 환경과, 교통행정과의 의견까지 총 6건이 접수되었으며 광나루 현대아파트의 주민의견은 2016년 9월 초에 주민설명회 개최 시 폐기물 적환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과 친환경 체육공원 및 지하 환승주차장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하는 현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고, 
  도시철도공사와는 공사착공 전 사전 혐의할 것이며, 서울시 시설계획과의 의견에 대해서는 재원은 자치구비 및 특별교부금으로 충당 예정이고, 체육시설과 폐기물 시설 중복 결정에 따른 시설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체육정책과의 시유지, 구유지 토지분할 문제는 그동안 관련 부서 합동회의와 서울시 방문 등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오늘 의견청취 후 2016년 9월 중으로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욱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전설명 들을 때에 설명을 들었다가 다시 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아까 지하 2층에 있는 우리 각과에서 요청한 부분 그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화면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도로과에서, 안전치수과에서 요청한 공간의 면적이 있을 거고 청소과에서 지금 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있을 텐데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 도면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우선 여기 지하 2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하고자 하는 시설이 송정동에서 압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쪽에 여건이 안 좋으니까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이 부분 생활폐기물 압축시설이 하나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은 현재 저희 광장동에서 각 개인들이 내놓는 장롱이든 매트리스 모든 이런 걸 갖다가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상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장롱을 부수는 작업을 해서 조금 부수어서 차로 이동시켜서 가는 작업인데 지하에서는 그런 포크레인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파쇄하는 기계를 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 파쇄기가 여기 설치되어 있고 이 2개 시설이 여기서 발생되는 그래도 비가 올 적에 악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악취를 제거해 줄 수 있는 탈취실이 여기 옆에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에 매트리스가 한 달에 1,500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매일매일 저희들이 수집운반해서 외부로 노출을 못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 장소가 매트리스 보관 장소가 있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전제품도 있고 나머지는 이걸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부대시설, 사무실하고 전기실 부대시설이 지금 여기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시설 중에서 저희 과뿐만 아니고 도로과와 안전치수과가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어떤 구조물이 들어선다는 표시를 안 해놨지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자재나 이런 걸 현재 보관하는 장소기 때문에 장소 공간만 확보를 해주고 여기에서 인력들은 저희들이 사무 공간 내에서 휴식 아니면 일을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지금 지하2층이고요. 
이상욱위원   그 설명은 아까 들었고요. 저도 사전설명 뿐만아니라 그 전에도 과장님께서 오셔서 따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지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은. 
  그게 아니라 제가 질의 드린 건 도로과와 안전치수과가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요구한 공간의 면적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이번 용역결과에서 지금 얼마만큼의 공간을 해주겠다라고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고 몇㎡인지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청소과장 이상욱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게 1,200으로 늘어난 거요? 당초에는 이거는 위원님 아까 사진상으로 봤지만 지상 부분에 설치하고 있는 그 면적이 3,000㎡가 조금 넘습니다. 도로과, 안전치수과가. 그쪽 층을 도로과, 안전치수과는 3,000㎡를 이 지하에 앉히고 싶었는데 저희 자체는 여기에 -청취불능- 도 있고 한계가 있어가지고 1,200㎡만 확보를 해준 겁니다, 저희가. 
이상욱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빨간 색깔 부분에서 지금 주차장을 넘어서서 창고까지 되어 있는 게 있죠, 빨간 색 공간. 
○청소과장 이상욱   이게 저도 잠깐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이 부분, 용역사에서 한 이 빨간 부분은 도로과, 안전치수과가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요청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청은 여기를 다 확보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도로과 안전치수과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법정 대수인 주차대수 공간에는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청소과에서는 내줄 수 있는 공간이 1,200㎡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저 빨간 색깔 공간에 대해서 계산해 보시겠어요, 지금 얼마인지? 
○청소과장 이상욱   정사각형으로 따져도 9m, 9m 곱하기, (관계공무원에게) 22곱하기 39해봐. 계산기 없어요? 얼마예요?
     (「858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858이요?  
이상욱위원   제가 곱셈을 해봤는데요.
○청소과장 이상욱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부분만 1,200이 나와요, 주차장까지 포함해서요. 
○청소과장 이상욱   이 부분만 저희가 건축면적이, 
이상욱위원   청소과에서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한 거잖아요. 아까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또 다시 설명하실 때 요청 공간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계산 했었던 1,200㎡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단순 곱셈만 해도 1,200㎡가 나오는데요, 저 빨간색 부분만.
  그렇다면 주차장 공간은 어차피 못 쓰니까 지금 두 개 과에서 요청 했었던 공간 사항보다 훨씬 더 적은 부분이 제공이 될 테고 그렇다면 두 개 과가 만족을 못할 거고 하니까 다시 재협의가 필요할 같고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청소과장 이상욱   그 공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도로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요청 사항에 대해서 상의는 했는데요. 도로과에 제설 발전기지는 저희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주차장 면적에다가 그런 적치물들을 놔둘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당연하죠.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주차장 사용 공간에다, 주차 공간에다가 적치물을 놔 둘 수밖에 없는, 
○청소과장 이상욱   그래서 안전치수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과, 안전치수과는 저희들이 확보된 이 면적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면적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욱위원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공간이? 지금 13개 칸 중에서 4개 칸이 빠지는 건데, 9칸 밖에 못 쓰게 되는 건데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도 있고 해가지고 도로과, 안전치수과에 저희들이 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부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저 빨간색 공간을 넘어서는 곳까지도 다 먹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단순히 예상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저 빨간색 지금 보면 대형 주차장 옆에 창고라고 해서 빨간색깔이 좀더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청소과장 이상욱   네.
이상욱위원   저거까지 해야지 1,200이에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렇죠.
이상욱위원   의도적인 그림이라는 겁니다, 저게? 
○청소과장 이상욱   그런데 저희가 이걸 1,600㎡를 아니면 도로과, 안전치수과가 다 요구하는 대로 다시 시설물을 지하에 앉힐 여력이 안 되니까요. 
이상욱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 결과를 바꿔야죠. 
○청소과장 이상욱   용역 결과를 바꾼다고요?
이상욱위원   저 요청사항이 저렇지만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림하고요. 정확하게 제공이 얼마나 될 거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거는 향후에 용역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진행과정에서 도로과, 안전치수과 부분에 이 부분에 확보한 면적만, 
이상욱위원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려올 수가 있는 거죠? 창고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까지도 요청 공간 안에 넣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청소과장 이상욱   면적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그림 상에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요.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차 공간까지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끔 다 그려놓은 거잖아요, 지금. 
○청소과장 이상욱   그거는 운영이죠. 저희들이 법정으로 댈 수 있는 법정 대수에는 누구나 차를 주차하는 거지 보관물을 보관할 수가 없는 거죠. 
이상욱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청소과장 이상욱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주차장에 보관을 절대 안 하죠.
이상욱위원   그러면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저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두 개 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주차 공간에다가 절대 아무 것도 적치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광장동에 들어서는 거를 찬성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광장동에 특히 천호대로 북단에 있는 이곳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늦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늦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청소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이상욱위원   어차피 시 부지지 않습니까? 시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워커힐 맞은편에 지금 공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 아시죠? 
○청소과장 이상욱   네. 
이상욱위원   예전에 펌프장으로 쎴던 그곳?
○청소과장 이상욱   네. 문화예술창작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곳을 혹시 염두를 예전에 둬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거는 제가 작년도에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요. 거기가 상수도 보호지역입니다, 바로 밑에가.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공간이 페이스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는 구유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총 한 1만 8,000㎡인데 저희가 한 1만㎡를 지금 가지고 있고 시가 한 8,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를 확보하기가 저희들이 제일 나은 거죠. 
이상욱위원   지금 우리 광장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판을 돌리셔서 가져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께서 의견제시를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반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청소 적환장이라는 개념이 사실 저희 38만 구민이 다 매일매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사실은 처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다 외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광장동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외주로 줄 수 있는 것을 벗어난 것들입니다. 뭔가 하면 무단투기 아니면 대형폐기물, 매트리스, 전자제품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이런 장소가 없어서 수집수거를 못하게 되면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광장동 입지선정은 정말 저희 광진구가 안타깝게도 저도 다른 지역도 알고 있지만 그린벨트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할 수 있는 땅이, 지금 구유지, 시유지 확보되어 있는 땅이 거의 500평 넘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공유지는 전혀 없습니다, 빈 땅은. 
  그리고 서울시 창작협회는 서울시 문화체육하고도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께서 그걸 하시다가 유수지로 사용하던 것을 공간을 확보해서 그리로 주는 게 돼서 협의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청소과장 이상욱   서울시 체육정책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체육정책과가 그쪽에 땅을 매입했는데 사실 지하에 저희 시설물하고 한성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시설물의 돌출구 차량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상에 건축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건축물이 한성주차장이 없으면 개발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릴 거라고 했는데 저희 지하시설물 때문에 그림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여기 보면 체육정책과, 시설계획과 이렇게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거기는 체육정책과와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시설계획과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렇죠? 
○청소과장 이상욱   네. 
이상욱위원   체육정책과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도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청소과장 이상욱   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욱위원   지금 체육정책과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수용이 될까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지금 수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서울시에서 반대해도 이게 수용이 된다? 
○청소과장 이상욱   지금 그 의결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제가 그쪽 담당실무진하고 과장님하고 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출입구 시설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번에 설명해 주셨던 것이 그게 최선인 건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그쪽이 최적의 대안입니다. 
이상욱위원   제일 반대가 심한 곳이 최적의 대안이다? 
○청소과장 이상욱   그런데 반대가 심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극동 쪽으로 출입구를 낼 시에는 저희 운동장 사용하는데 절대 어렵습니다. 극동 쪽으로 출입구를 하게 되면 한성주차장 때문에 중간라인을 거치기 때문에 지상에 저희들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돌출구가 가게 되면 지상에 체육시설은 거의 꾸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상에 정말 체육공원이 멋진 게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시설물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을 녹여낸다기보다는 이 시설물을 짓기 위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쪽 같았으면 다른 방도를 생각했었겠죠.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물이 들어오기 위해서 지상 1층에 들어가는 건축물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서울시에는 체육정책과에서 반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건설이 더 어려워질테니 이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감내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어떤 쪽으로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위원   지금 출입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입구에 대한 부분. 주민들의 불편함이라고 하면 출입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 많은 포괄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단순히 출입구만 놓고 보더라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시설물이 들어오기 위한 결과물들인 거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출입구가, 정말 출입구를 만듦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는 게 제일 좋은 출입구겠죠. 
  또 두 번째는 그런 출입구가 안 될 시에 최적의 대안은 또 다른 시설물을 건립하는데 저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지하는 사실은 주민들이 출입하고 이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쓰시는 것은 지상에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물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최적으로 해서 정말 좋은 모양으로 내놓는 게 그게 최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구 지하시설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출입구에 대한 부분을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4군데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청소과장 이상욱   어떤, 
이상욱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에서도 어디에 뭐가 되어 있다더라라는 저기도 없고 출입구에 대한 것을 따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논의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논의과정이 길어야지 주민들께서도 이 긴 과정 속에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저번에 설명해주러 오셨을 때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주민들을 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이고 아직 공사 착공도 안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과정부터, 그런 과정부터 주민들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지금 복합적으로 그쪽 방향에 대한 어떤 것을 생각해 내야 된다고 하고 생각해 낼 겁니다. 
이상욱위원   이 시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광진구청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거라면 광장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네. 
이상욱위원   우리 예전에 어디 갔었죠? 저쪽에 쓰레기폐기물, 
○청소과장 이상욱   수도권 매립지 말입니까? 
이상욱위원   수도권 매립지도 갔었고 했었지만 그런 데서도 보여주다시피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괜찮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수용을 해가면서. 우리도 현장에 갔을 때 냄새가 났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냄새가 안 난다고 직원들께서는 이야기하셨지만 간 저희들은 냄새가 났었어요. 저는 냄새가 났었기 때문에 유인물 나눠준 것으로 코를 막고 있었고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련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설치하기 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을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물은, 
이상욱위원   그래서 안하셨잖아요, 그건? 
○청소과장 이상욱   아니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관련 조항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청소과장 이상욱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그 분들한테 뭘 해서 복지나 이런 것을 선뜻하기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광장동에서 청소과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 전체로 어떤 그림을 그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법에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복지혜택이 돌아가게끔 할 필요성은 있다? 
○청소과장 이상욱   복지혜택이 딱 돌아갈 필요성은 아니지만 광장동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실 혐오시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그 시설물이 들어가는 해당 주민들한테 OK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해줘야겠다는 기본철학이 들어가 있어야지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안 하실 거라고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상시설물을 보시게 되면 정말 현재에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너무 난립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광장동 주민들한테 더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철학적이라는 것은 청소과 입장에서는 그 위에다가 정말 주민들이 원하실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정말 잘 지어주고, 저희들이 또 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없애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과장님! 체육공원은 이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건 어떻게 제가 답변할 수가 없죠. 체육공원이 어떻게 그냥 들어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지금 구에서 이걸 짓기 위해서 지하를 먼저 파야 되니까 체육공원을 하는 것을 일단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떡합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그런데 이게 병아리가 뭐고 닭이 어떻고 이거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든 저희 시설물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님. 
이상욱위원   과장님! 하필, 
○청소과장 이상욱   단지 광장동 지역주민들 거기에 현재에 있는 시설물을 바로 지하화한다는 내용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말 냄새 안 납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난다는 거죠? 
지경원위원   조금은 나겠지. 
○청소과장 이상욱   아니, 어떻게 하다 보면 거기 폐기물이라는 게 저희는 마른쓰레기만 사실 가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서 용역사하고 제일 큰 이슈가 된 게 팩트가 그겁니다. 냄새, 팩트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에 지하 2층에서는  냄새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작업할 적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작업하다 보면 좀 빗물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완전히 바꾸는 것도 현재하는 작업하고 달리 저희들이 생활 쓰레기가 들어오면 노출이 안 되게 바로 바로 압축을 시켜 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런 압축 컨테이너가 없었는데 컨테이너도 완전히 밀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바로 밑에 저희들이 비가 오거나 하면 침체수가 빠지면 그 밑에 모아놓은 것은 바로 폐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냄새가 지하 2층에는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체육시설하는 지상공원에는 냄새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과장님!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상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이상욱위원   그냥 의견제시해서 할게요. 
○위원장 공영목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욱위원   예? 원안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공영목   말씀하십시오. 
이상욱위원   의견제시를 하고.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미 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제시안을 서류로 제출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해서 보완을 시킬 테니까 거기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참고로 구의3동 테크노마트 앞에, 옛날에 구의공원 앞에 지하에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오려고 1층에는 멋있는 공원,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공원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래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못했어요. 
  그런 사례가 안 되도록, 거기도 냄새가 주민들의 제일 큰 관심이었는데 냄새. 여기도 냄새문제니까 냄새에 대한 확실한 주민들 설득방안과 그다음에 주민들에 의해서 보상적으로 물론 공원설치지만 뭔가 주민들이 보답할 수 있는, 위안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비슷하게 구의3동 앞에 홈플러스가 못 들어온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도 냄새 안 난다, 누누이 설명하고 거기에다가 최고의 멋있는 공원을 짓는다고 했는데 집단적으로 데모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안 되도록 하시려면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네. 
이상욱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도로과와 안전치수과에서 사용요청부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연구용역을 가져온 결과대로라면 1,200㎡를 반영시켰는데 주차공간을 빼고 나면 그것보다 현격하게 낮습니다. 거의 800대 정도의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3,000㎡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간이 부족하다고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추가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과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차공간상에는 반드시 적치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가 초안으로 잡았던 290억원보다 지금 311억원으로 해서 21억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요. 왜 늘어나게 됐는지, 부지가 조금 늘어났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한 것 같기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용역 내용에 포함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악취제거시설이 지금 있는 것보다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사실 그렇게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취제거시설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출입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해서 네 가지뿐만 아니라 한 두 가지가 더 기타부분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굵직한 것은 네 가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예산부분은 여기 도시계획 의견청취하고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두 번째 부분요.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의견제시에서 삭제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그게 도시계획하고는.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방금 이상욱 위원님이 내신 동의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상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는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 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일괄 심사하고 국별로 전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회의진행에, 위원들이 다 나가고 없는데 국장님 보고를 둘이, 서이 들어서 되겠어요. 위원들이 더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해야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시면 해야죠. 
○위원장 공영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위원장 공영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012억 3,034만 3,000원보다 231억 2,317만 6,000원이 늘어난 4,243억 5,35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서 잉여금 196억 2,94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4억 9,377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71쪽에서 77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입 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8억 8,239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억 123만 4,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지원 사업 국비 집행잔액 5,061만 7,000원, 시비 집행잔액 5,061만 7,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 8,115만 7,000원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억 7,960만 6,000원과 2015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435억 212만 8,000원 대비 6.04%인 146억 9,305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6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훈회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동사례관리 지원 운영비로 442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4,2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등 1억 8,058만 6,000원과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 장애인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특별지원, 노인복지시설 점검 및 보수, 노인회 유지관리 및 행사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분담,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건비 보조로 2억 812만 3,000원과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2,4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저소득가정 김장나눔 사업으로 7억 2,050만 3,000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2,6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처리비, 일반생활폐기물 처리비, 행정차고 시설관리비, 청소차량 구입비,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 기금전출금으로 73억 7,574만 5,000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전개,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7,996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비용 802만 8,000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련 시설비, 행정운영비를 1,22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보호관리 운영비, 행정운영경비를 1,12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보도정비 유지보수, 신자초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공사로 10억 2,008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준설,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 용마산로 28가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0억 8,780만원을 편성하고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으로 1억 6,106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비 504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비 768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3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68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자양건강센터 청사관리 인건비를 558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 및 필수사업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국장님! 지금 반납금이 38억 정도 되는데 많잖아요.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많이 남은 거죠? 대응투자를 못해서 남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일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법정경비를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많이 남는 거죠. 
지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대응투자비가 적어서 못쓴 거예요? 구비가 없어서?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우리 복지 관련 쪽도 보면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어차피 저희가 다 집행하고도 대상자가 부족해서 못줄 수도 있는 거고, 
지경원위원   아니, 지금 사회복지과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다른 부서는 그런 이야기가 또 안 통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에 낙찰차액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과에 140억 중에 38억 반납금으로 추경을 편성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위에 국비나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구비를 집행하는 순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경원위원   나는 혹시나 해서. 구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전체의 반납금이 많은지 우려가 돼서 물어본 거예요.  
김수범위원   지경원 위원 말씀 중에 반납금이 많은데 어르신복지과가 12억으로 제일 많고요. 어르신복지과 목돈 12억이나 반환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제일 많고요.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가 뭉탱이로 하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기초연금, 국시비보조금을 총 하면 7억, 8억 정도 됩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우리 노인어르신들의 대상자가 우리구에는 작기 때문에 시에서나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그 노인의 비율에 따라서 국시비가 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 대상자가 소득이 높은 구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구가 25개구 중에서 한 6개 정도, 6위 정도로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책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김수범위원   대상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위에다가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 노인의 비율에 맞춰서 국시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그렇게 매칭해서 만들어놨지만 대상자가 작음으로 인해서 국시비가 남아서 반환하게 된 경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하여튼 나이가 되면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소득이나 재산, 금융 이런 것을 다 조회를 해서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자는 예측이 어렵죠.  
김수범위원   저 아주 12억이라는 돈이 많이 큰 액수를 차이나니까 다른데 예산을 못 쓰고 기회손실이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는지 시에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액수는 정확하게 산정돼야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일률적으로 내려오니까 그럽니다. 
김수범위원   그것은 사전에 파악이 안 돼요, 그게? 예산서에서?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수범위원   뭐뭐 있다면 보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65세 연령 총 대상자는 나오는데 그 분들의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금융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사전에 파악해서 올라와야 되겠구만. 잘 아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아니, 노인에 비례해서,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낭비되잖아요? 우리가 12억이면 광주는 서울 전체로 보면 250에서 300 가까이 될 텐데,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다른 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우리구는 좀 수준이 높기 때문에 6개 구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가 19위 정도 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김수범 위원님. 내일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상임위, 
김수범위원   질문이 나온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좀 자세히 설명하시고, 오늘은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시간 동안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공 영 목      이 상 욱      김 기 란 
  김 수 범      정 관 훈      지 경 원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24 인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최 종 헌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시 디자인 과 장박 영 서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장 용 훈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강 영 자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