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4일(월) 11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6분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풍성한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해영   의사담당 박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박해영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대상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6회계연도 옥외광고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난해 12월말 행정자치부 간판개선사업에 우리구가 응모하여 미가로가 간판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산하 옥외광고센터로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을 받게 되어 이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과 당초 미가로 간판개선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간판대상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예산을 3억 7,0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의 금번 목적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합법화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간판은 업소주가 자신의 광고 홍보만을 우선시하다 보니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고 빛 공해를 야기하는 등 도시경관을  훼손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개선비용의 부담이 커서 개인이 하기 어려웠던 간판정비와 교체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금번 간판개선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간판에 대한 많은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대상 일뿐만 아니라 「빛공해방지법」 적용대상이므로 현재 빛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간판들의 정비는 꼭 필요한 실정으로 금번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에 모든 업소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3억 7,0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옥외광고정비기금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변경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기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동일한 안건을 전에 심의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로 다시 올라왔는데 반대했던 이유가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협회의 반발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납득을 시키는 활동을 한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일단 반대하는 업소들은 주로 노래방이었습니다. 노래방이 약 30개 업소가 미가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할 경우에 다른 업소하고의 차별성 때문에 본인들은 돌출간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목적이 돌출간판을 제거하고 환경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이 어렵다, 다른 방안으로 그분들의 불편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기존에 노래방 같은 경우는 지하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가로간판하고 출입구의 문주에 설치하는 것 그런 것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거기까지 수용을 못하겠다, 오로지 돌출간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설득을 계속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크게 논란이 됐던 게 법원 이전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려운 국고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전봇대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미가로에 했는데 간판까지 정비가 돼서 도시미관이 완결된다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또 법원이전에 따라서 먹자골목이 침체될 것이다 하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종에 지원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미가로 갔더니 정비가 잘 되었다, 깨끗하다, 좋더라, 여러 사람이 미가로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인센티브인데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유감인데 좀 설득을 해 주시고 또 법원 이전에 따라서 업종을 바꾸거나 또는 이전할 사람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저희들이 당초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간판개선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는데 현재 동부지법이 내년에 이전을 하고 또 업종이 변경될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동의서를 받으면서 향후 6개월 이내에 업종변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판단해서 그런 경우에는 지원에서 빼고 그렇지 않은 업소를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반대하시는 분에 대한 설득, 요새 추세니까 확실히 간판개선하니까 좋더라고요. 추세이고, 법원 이전해서 이전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속한 대로 최대한 늦추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보류해서 법원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실 분 변경하실 분에 대한 기회를 줘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올라가잖아요, 예결위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의결해서 올라가는데 상임위에서 그냥 기본만 심의하고 예결위에서 하자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의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해야 되겠어요. 상임위나 예결위나 본회의나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찬성해 놓고 본회의에 가서 반대를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갈 건지 위원장님 어떻게 복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공영목   지난 번 우리 1차 회의때 복안보다도 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결위로 넘긴 거예요. 
  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의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는 그런 방법밖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이렇게 의견개진을 해서 나오잖아요. 내가 이 의견을 본회의에서 찬성하겠다 반대하겠다 아니면 예결위에서 찬성하겠다 반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의견이 변하는 건지 상황이 변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한 안건이 부결돼서 다시 재심의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이것도 재심의 들어온 것 중에 내가 보니까 안건이 그냥 첫 우리 상임위에 안건을 내려 보낸 것처럼 내려 보냈다가 부결되면 재의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이건 재의대상은 아니니까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재의를 해야 된다고. 재의해서 와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본 법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공영목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고 그것이 효력이 없으니까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걸 원안 가결시켜서 저희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에서 상임위로 회부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이런 것을 뭐 상임위에서 해요? 시간은 시간대로, 
○위원장 공영목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김기란위원   지난번에도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수정안 동의까지 되어 있던 부분이 사실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관계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다시 다듬어진 부분이 없이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오늘 방청객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잠시 정회하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집행부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이 상황에서 집행부의 노력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 말씀 듣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PPT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광고협회 회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 설명을 듣고자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회하고 잠깐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의 전에 가능할까요?  
○위원장 공영목   가능하죠. 그런데 그 PPT 내용은 이미 다 해명이 된 거 아니에요? 해명이 됐는데 뭘 굳이 또, 
김기란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정관훈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게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죠.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나요, 그 이후에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저희 기금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정관훈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정관훈위원   여기 협회 회원님들도 와 계시는데 협회 회원님도 만나보시거나 그런 적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반대자 그 분들도 만난 적이 없으시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 이후로는 접촉이 없었습니다. 
정관훈위원   정회 좀 하시고 조금 같이 토론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공영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지금 광고물이 문제가 됐으면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의견이 나와야 되고요. 또 그대로 한다면 이게 그대로 또 문제 야기가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 조건부 수용안을 올렸었는데 그 조건부 수용안도 부결됐으니 다시 또 의견이 조정되겠지만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간에 광고물은 저는 그래요. 구청에서 2억을 국비 받아 왔으니 어떤 식으로든 해 보겠다, 그러면 그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의지를 살려서 좋은 안을 제시도 하고 그 안이 또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끼리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우리 광고협회 상인들이 임원들이시죠? 임원들의 의견도 우리가 들었으니 잘못된 부분은 정정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의견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듣고 지난번하고 똑같다면 또 똑같은 의견이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그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이야기가 됐던 의견들을 정리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삭제하고 다시 추진하겠다든지 아니면 이게 옳은 방법이니 계속 그대로 가겠다는 이런 게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지금은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경원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 당시 처음부터 구청에서 시작했던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또 공개입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해서 내일 예결위에서, 
○위원장 공영목    그것도 내일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경원위원   자료 보고 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자고요. 
김수범위원   이런 질문이 예결위에서 똑같이 나올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좀 해요. 
김기란위원   아니지. 여기서 다듬어진 것으로 해야지. 여기서 정리된 거, 상임위에서 정리된 거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 공영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 건과는 별도로 이 사업은 슬럼화과 예상이 되는 미가로에 예산을 5억 이상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거에 지난 회기 때 회부됐던 안건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함께 제 의견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김수범위원   이상욱 위원님 말씀이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맞죠. 그러나 내년 3월이면 법원이 이전한대요. 그러면 미가로 지역에 타격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업자를 살리고 미가로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간판개선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중화도 됐고 간판도 개선되면 아, 미가로 좋더라. 멋있더라, 다닐만하다, 이렇게 평이 나면 법원 이전에 따른 침체되는 것이 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이전이나 간판 변경할 사람을 배려해서 우리가 최대한 늦춰서 내년 상반기, 6월까지 그 사업을 늦춰서 이전할 사람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도 주고 또 더군다나 국비, 나라 국비 예산은 참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국가에서 광진구에 2억을 지원해주는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소의,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만 또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판개선사업은 이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협회 분들 계시니까요, 협회 분들은,  
○위원장 공영목   알겠습니다. 퇴실시키겠습니다. 
  광고협회 임원, 방청객 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퇴장)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주차편의를 위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2016년 7월 19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조례안 제10조의5, 조례안 제12조의2에 각각 신설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 범위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안 제2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규정의 명문화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김해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2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2장, 3장은 괜찮은데 안 제21조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문제가 이게 굉장히 생각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지금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계속 허가를 내 줄 거예요. 그러면 기계식 부족하면 교통지도과에서는 5년만 되면 2분의 1로 기계식 뜯어내면 주차장 면은 절반뿐이 안 된다. 이게 공식적으로 조례 통과시켜 놓으면 악용의 소지가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지금 철거완화 조항을 악용해서 나중에 미리 철거할 것을 생각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그런 말씀이신데요. 
  현재는 「주차장법」 등 철거완화 조항이 시행초기거든요. 시행초기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적절한 규제죠. 아직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행 후 차츰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희들이 조례에 미리 규정을 둘 수는 없고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규제조항이 제정되면 조례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경원위원   조례가 건축과 조례하고 같이 올라와야 돼요. 거기서 허가를 안 내는 조례하고 여기서 철거한다는 조례하고 같이 올라와야 맞는 것이지 거기서는 계속 허가를 내줄 거고 업자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오전, 오후면 철거되니까 거기에 집을 지을 거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런데 주차장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건축과는 건축만하는 거고 건축 건물을 짓게 되면 뒷면에 부설주차장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허가를 안 내줄 거예요, 앞으로는 기계식을?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런데 이게 기계식 주차장을 임의로 설치한다는 규정은 저희들이 확인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도 아직 그런 규정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은 예상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임의로 강화규정을 둘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지경원위원   ‘발생되면’이 아니라 이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에는, 
지경원위원   아니, 제가 집을 짓더라도 주차장,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지어보니까 주차장 한 면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서 쓰는데 지금 지하에 들어가면 이중으로 해 놓는 거 전부 다 사용을 안 해요. 안 하면서 허가만 내서 집을 짓는다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런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지금 철거했을 때는 당장 자기네들이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다 확보를 해야 돼요. 그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증축도 안 되고 용도변경도 안 됩니다. 
지경원위원   지금 철거를 안 해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한다해도 주차장 면이 없는데 가능해요, 증축이?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아니, 철거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철거 안 됐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주차 한두 면은 가능한데,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이 있어야, 대지면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되나 안 되나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김수범위원   주차장이 있어야 뭘 팔아먹든지 세내든지, 주차장이 있어야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경원위원   내가 엊그저께도 봤는데 상가건물을 짓는데 통으로 지하를 팠더라고요. 출입구가 없어요. 전부 다 기계식으로 넣었어요. 지금 가보면 차 한 대도 없어요. 안 들어가요, 차가.  
김수범위원   그러면 팔아먹든 임대를 하든 불리하잖아요. 지금은 주차장이 되어줘야 팔아먹지, 임대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런데 그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지하주차장이든 옥외 기계식 주차장이든 간에 그게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했을 때 나중에 기계고장 나거나 원하시면 빼내고 다른 용도로 쓰실 것을 걱정하시는, 
지경원위원   아니, 안 쓰더라도 우리가 지금 주차장 때문에 골머리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를 위임시켜야 되는데 위임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이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난 상태에서 활용도 못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2분의1 저거까지 해 주는, 
지경원위원   아니, 철거를 해줘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과장님! 내가 손에다가 장을 지져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들어가면 좋다니까요. 지금 자료 주라고 했는데 자료 가지고 왔어요, 기계식 주차장 설치된 자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자료는 해서 왔습니다. 
지경원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 놓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이렇게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만해 놓고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죠.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봐야 되는데, 
지경원위원   아니, 현장을 보니까 진입로 없이 통으로 돌려서 딱 내려오게 기계식으로 해놓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것은 엘리베이터 식으로 기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일반 8대 설치해서 관리인을 둬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허가만 해서 안 들어가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거까지 하면 저희들이,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거 뻔히 알면서, 과장님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데이터 상으로는 주차대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차대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경원 위원님! 충분히 인지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게끔.  
이상욱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저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여러 가지 곳들을 보면 주차장이 진짜 거의 유령시설처럼 방치가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설치를 해서 지금 자동차 규격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찬가지로 악용할 수가 있는 게 철거에 대한 기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철거는 5년 이상 지난 거고, 
이상욱위원   5년 이상이, 무조건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5년 이상이 돼야 지만 가능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저는 이 조례는 전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아까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악용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기계식 주차장을 만일에 다른 용도로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용도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관에 전부 다 해서 주차장 설치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대로 만약에 소유주가 주차장을 5년만 지나서 막바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이런 경우는 남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 조례지만 시행령에 보면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층으로 해서 6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2층을 철거해 버리면 3대만 들어가잖아요. 2분의1로  확 줄어요. 주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네, 그렇습니다. 줄죠. 그런 조항 사항이 5년에 무조건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경차나  모든 여건이 됐을 때에 감해 주는 거고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도가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경원위원   2층 구조가 고장 났으니까 철거하겠다, 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은 6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3대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악용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철거는 무조건 5년 돼서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경원위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철거하려면 그걸 안 찾겠어요? 
박삼례위원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건축법」에서 주차장이 몇 대 이상, 몇 면 이상 확보돼야 허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하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요구하는 면을 확보해 놓고 그 지하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건축 5년 이후에는 나름대로 철거하고 그 법을 악용한다는 취지인데 그것도 어쩌면 어떤 규제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 앞으로 허가는 되도록이면 여건에 따라서 안 내주는 것도 대안이고 꼭 내줘야 할 형편이면  5년이라는 단서가 아니라 주차장 면이 확보되지 않는 한 철거를, 악용될 때 봐 염려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런데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도 그렇고 부설주차장을 1년에 상반기에 점검을 매번 하거든요. 그 점검을 하면 주차면수를 다른 용도로 만약에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이 불법건축물보다 워낙 세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정해서 악용을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둬야 되고, 
지경원위원   내가 그때 건축하면서 주차 1대가 양이 부족해서 설계를 4번인가 5번인가를 바꾸는 데도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2층을 하겠다고 다시 설계를 넣어요. 그러면 해 줘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안 만나고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경원위원   아니, 5대에다가 2층을 하나 더 만든다면 6대가 들어가잖아요, 한 면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지경원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5년이 지나면 철거해 달라면 철거해줘야 되잖아요. 5대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해서 안 하는 거예요, 신축이 앞으로. 
○위원장 공영목   지금 신축할 때 악용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찬성하는 것은 여기에 기계식이 흉물처럼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깨끗이 철거하고 완화시켜서 거기에 저는 적극 지지를 하는데 지금 지경원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신축하는데 악용을 하는 업자들이,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지금 여기에 법이 바뀌어서 시행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문제점 같은 것은,  
○위원장 공영목   이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장님! 철저히 만약에 기계식 주차장을 신설할 때에,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건 건축과가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려내면 됩니다.
지경원위원   여기서 교통지도과에서 해. 베테랑이야. 
○위원장 공영목   그리고 요즘은 거의 기계식 주차를 해도 중형차다 댈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하셔서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김수범위원   질의가 아니고 궁금 사항인데.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주차장은 환영할 일인데, 상대적으로 공로든지 공원이든지 큰 건물에 가면 장애인 주차장은 제일 전방에 좋은 자리에 있는데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 말은 장애인이라는 게 등급이 없이 무조건 장애인은 다 특혜를 받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김수범위원   다 구분 없어요? 그런데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장애인도 차사서 막, 
○위원장 공영목   구분이 있죠. 
김수범위원   운전 장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건 장애주차 발급 받을 때에 요건에 맞아야지 장애주차 발급을 해 줍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럼요. 장애라고 무조건 장애주차하는 게 아닙니다. 
김수범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지장 없는 장애인이 많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등급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가서 심사해서 장애인, 
김수범위원   진짜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만 특혜를 봐줘야 돼요. 
지경원위원   장애인 딱지만 차에다 붙이고 다니면 다 장애인주차해 주잖아요.  
김수범위원   보니까 멀쩡한데 장애인,  
○위원장 공영목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보호자가 타든지 
김수범위원   멀쩡한 장애인들이 많다고. 그런 것까지 특혜를 받으니까. 
정관훈위원   김수범 의장님, 멀리 볼 것 없습니다. 멀리 보실 거 없어요.  
김수범위원   우리 동네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 다 주는 건 아니죠? 등급에 따라서 주죠? 멀쩡한 장애인들이 많아.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사회복지과에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서 규정에 맞아야지만 발급을 해 줍니다. 
김수범위원   알았어요. 또 멀쩡한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박삼례위원   솔직히 말해서 여기도 너무 횡포야. 
정관훈위원   저도 가끔가다. 
박삼례위원   우리 의회 주차장만 해도 횡포라고. 물론 장애를 배려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지 않아도 사용하지 않아도 거기를 비어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게 불편이 많아. , 
김수범위원   대개 장애인주차가 넓고 많이 비어있어. 우리도 그렇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부족하다고 또, 
○위원장 공영목   장애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항상 비어있어야 편리하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시고 같이,  
김수범위원   운전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멀쩡한 장애인이 와서, 
○위원장 공영목   멀쩡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정관훈위원   빨리 합시다. 
○위원장 공영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위원   제가 지금 이거 문제는 국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신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서 이걸 그런 사람들의 방법을 차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라고요. 해 주셔야지 나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이것이 악용의 소지가 있으면 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빠져나가려고 한다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 내주기 전에 혹시나 의구심이 생기면 중앙부처에서 저희들도 질의해서 법 규정을 강화 규정을 지시받아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기계식 주차허가는 되도록 이면 자제를 해 주셔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지경원위원   해주셔야 이게 과거의 악용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다. 보세요. 이거 통과시켜 놓으면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거예요. 5년은 짧아요.  
○위원장 공영목   반대토론입니까? 
지경원위원   접겠습니다, 그것만 해 주신다면은.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명심하고 업무처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특별히 철저히 하십시오.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5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조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입니다.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구민 삶의 질의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2015년 9월 14일 창립되었습니다. 
  본 협의회 회장 자치단체인 성북구에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본 협의회를 행정협의회로 보고하기로 하여 지난 9월 22일 협의회 규약에 대해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본 협의회 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며, 협의회의 구성기관은 2016년 9월말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4개 광역단체와 우리구를 포함한 31개 기초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5명이내,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하며, 경비 부담은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정책 관련 평가 시 본 협의회 가입 및 지자체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등 국가단위의 의지로까지 추진되는 상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오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가정복지과장 신용하입니다. 
  지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구가 유니세프에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동 권리기본 협약에서 제시한 4대 권리와 열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19개 부서 120개 사업이 1차 아동 관련 사업이 발췌되었는데 이 4대 권리와 열 가지 원칙에 맞는 기준에 맞는, 맞게끔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의 어떤 수준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아동들이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곧 주민의 삶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당장 어떤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이 기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수정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다 보면 좀더 효율적으로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경원위원   4대 권리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4대 권리는 기본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존권은 안전 및 건강보장 및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 보호는 학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발달권은 교육, 여가, 문화, 종교의 자유 등을 최대한 누릴 권리, 또 참여는 자신의 의견표현 및 각종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유니세프가 제시한 기본 원칙에 맞춰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10대 원칙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자료를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원칙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동의 참여, 두 번째 아동 친화적인 법 체계, 세 번째 아동관리 전략, 네 번째 아동 권리 전담기구, 다섯 번째 아동 영양평가, 여섯 번째,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일곱 번째 정기적인 아동 실태보고, 여덟 번째 아동 관련 홍보, 아홉 번째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열 번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이렇게 10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10가지 중에 우리 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아동의 참여라든지 아동의 권리전략 이런 부분들은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동 친화적인 법 체계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정례회 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담 기구도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다섯 번째 아동영향평가라든지 정기적인 아동 실태 보고는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지경원위원   예산 조달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일단은 예산은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타구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11개 자치구가 가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약 8,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할 예정인데요. 규약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담금 500만원 정도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동 영양 평가라든지 아동실태보고 용역비, 아동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관내 또는 유관기관, 시민단체, 아동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관에 이 보고서를 다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이 정확한 아동의 실태를 자료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더 정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요. 
  기타 회의비라든지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구성위원회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아동 보호는 일단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아이들 방과 후 아이들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지경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관리를 해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나갈 것인지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아동 관련 사업을 최초 1차 조사를 했습니다. 19개 부서에 약 120개 정도 사업이 발주가 됐는데 일단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17개 부서에 87개 세부 사업으로 정했고요. 올해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1억 5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기존에 사업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또는 맞벌이 부부들 우선 입소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육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4대 기본 권리와 10가지 원칙, 기준에 맞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 사업을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민간 부분에서 지금 아이들을 맡아서 많은 봉사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례로 자양4동에 있죠? 지역아동센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두 개가 있습니다. 새날하고 신양 지역아동센터 두 개가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 분들이 굉장히 운영에 한계를 느껴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데 지원을 아니면 장소 같은 것도 부족한데 학생 수는 주는데 학교는 교실은 남지 않는다고,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옛날에 비해서 학생 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물론 학급 수가 주니까 교실이 확장 됐는데 그런 데 어떻게 공간을 빌려주는 방법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수렴해서 봉사할 수 길을 터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구에 1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자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일곱 곳이고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지출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열 군데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자양4동에 새날지역아동센터가 39명 이상 시설로 약 75평 정도 2층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가까운 임대료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도 제도적이든 또 개인적으로든 후원제도를 연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특별히 지역아동센터에 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약 400에서 570만원까지 사람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이 운영비는 인건비도 80% 그리고 임대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시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이 지역아동센터 기타운영비로 월 2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480만원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만원씩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임대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올 예산은 편성 1차안이 저희한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서 편성단계에서는 이 20만원을 약 10만원 정도씩 더 올려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예산팀이 제출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고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확정될지 이건 조금 미지수입니다마는 일단 10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일괄로 지급하나요? 차등지급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인원수가 보통 20명에서 특별히 새날이 아이들이 많습니다. 35명에서 40명 정도 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또 차등을 주기가 아이들의 변동이 늘 조금씩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역아동센터장님들 간에도 불만이 생기실 수 있고 해서 사실은 금액이 아주 큰 것도 아니고 한 20만원 정도 되는 것까지 차등을 하다 보면 사실 몇 만원 단위의 차이인데 그게 불만소지가 있다 해서 그건 지역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 협의회장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사전에 해서 이렇게 균등해서 주고 있고요. 
○위원장 공영목   국고 나오는 지원금은 차등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그건 인원수에 따라 19인 이하 29인 이상, 29인 이상해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하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넘길게요. 
○위원장 공영목   과장님, 10만원 인상시킬 때 관철시킬수록 예산과에 국장님이 신경 쓰세요. 우리가 증액시키는 것보다 거기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편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시간이 이렇게 돼서 한 1시간 정도 얘기 좀 해 보려고 했더니요. 
  이게 평가항목인 4대 기본권 10가지의 원칙 거기에 따라서 46개 평가항목이 쭉 있는데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점수 주고 이거 뭐하는 거가 과연 참! 이거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임의협의체인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정관훈위원   점점 갈수록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져요. 그렇게 추세라면 추세일 텐데 이게 분담금이 5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500만원 정도. 
  우리구는 여기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36번째 가입을 하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정관훈위원   업무협약을 하셨나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측이랑 협약식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아직 안 갖고요. 
정관훈위원   안 가진 이유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약하게 되는데 사실은 10월말 경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총장님이 서대훈 총장님이라고 외교관 출신이신데 현재 외국에 출장을 나가셔서 11월 초에 귀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7일에서 11일 사이에 일정을 맞추어서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관훈위원   일종에는 로드맵이란 말이에요. 통상 가입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정관훈위원   대충 이렇게 되는데 인근 자치구인 성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 9월 30일에 가입하고 12월달 대략 석 달 후에 업무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반년 이상 지나서 조례 제정에 들어가고 했는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정관훈위원   업무협약, 시간이 뭐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자료를.  
  그다음에 8월 10일날 가입해서 9월 2일날 워크숍에 참가를 하게 돼요. 완주에 있었을 때에 우리 150명이 참여하셨나요? 우리 자치구에서는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당시 36개 가입, 저희는 저와 담당 여성아동팀장하고 3명이,  
정관훈위원    자료가 있나요? 자료 좀 있나? 이때에,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책자도 있었고요.   
정관훈위원   한번 보시고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참가비가 별도로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없었습니다. 
정관훈위원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정관훈위원   성별, 잠깐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9월 2일 날 개최된 지방정부협의회 워크숍은 전북 완주군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성북이 2013년도에 최초로 받았고, 완주군이 올 1월 달에 두 번째로 받았습니다. 
정관훈위원   군산 아니에요, 군산?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이번에, 
정관훈위원   군산이 최초로 알고 있는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성북구청입니다. 성북구청이 2013년도에 받았고 군산은 이번에 10월 달에 네 번째로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부산 금정군청 이렇게,  
정관훈위원   해당부서의 성별, 남녀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 18세 아동이 5만 4,000여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그동안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확한 실태를, 
정관훈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는 용역업체라면 기억나는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0세에서 18세에 관련된 모니터링할 때의 업체를 대충,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훈위원   그 업체에서 좀 잘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그건 전문성이 최대한 있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특히 여기와 관련된 영향분석평가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소위 말해서 속된 얘기인데 가라로 막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개연성이 높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좀 뭐해서 일전에 과장님을 통해서 알 것도 있고 그런데. 0세에서 18세까지인데 우리 자치구 전체 대비 15%돼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그 정도 됩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7개 부서 다른 자료와 다르긴 한데 1,054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정관훈위원   여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중앙정부, 광역, 우리 쪽 자체 비용을 혹시 나눠놓으신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국시구비 매칭은 사업별로 전부 다릅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87개의 세부사업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이사업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된 사업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있고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예산총액이 1,054억 정도 대략 되네요. 이 1,054억 중에서 우리 자치구의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냐 얘기예요. 계산해 보셨나?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내년 요구예산이 795억 정도 되는데요. 약 30 몇 억 정도가 보육료에 들어갑니다. 또 가장 크게 들어가는 돈이 어르신들께 드리는 노인연령, 
정관훈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이런 것을 합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저희가 16.5%를 부담합니다. 가장 크게 말씀드린, 
정관훈위원   1,054억 정도 되는데 이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유형별로 나누는 것, 매칭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그다음에 광역, 우리 자치구 부담을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못하셨구나.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도 다 분석해서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관훈위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나누실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나누게 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듯 보여서 제가 더 하기 뭐한데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던 자료 좀 챙겨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김수범 위원님. 
김수범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현황을 보면 서울에 12개 자치구가 가입해서 보면 강남, 서초 두 군데는 빠져 있어요. 가장 잘사는 구가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는 뭐고 그다음에 12구가 들어가던데 우리가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 15위 정도가 12위 12번째 정도로 빠른 편인데 빨리 할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저는 사실은 저희구도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범위원   여기 보니까 토털 12개. 
지경원위원   빨리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왜냐하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단기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기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도 1년에서 2년 정도 사업을 추진한 후에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내년 말에 인증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서울특별시가 지방정부협의회 고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고문으로 들어와 있는데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에 얼마씩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보조금을 내줄 항목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김수범위원   알겠어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부자 구는 왜 빠졌을까? 그런 데 관심이 많을 텐데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고 난 후에 항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더 보강해서 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돼서 내년에 진행이 되고 나서 해야 될텐데 저는 급하게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그것보다 확실하게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괜히 신청했다가 안 되고 이러면 더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년말을 목표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후년 말이나 후후년 말로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도시를 명확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내년말 신청은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목표가 그렇다는 거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인증을 그렇게 쉽게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청하고 도봉 구청이 3, 4개월 전에 인증신청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인증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가와 절차나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롭고 아까 말씀하신 평가항목이 조금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를 할 때에는 유니세프 측에서 평가지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평가지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다 작성하고 사업 근거를 붙여서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때 가서는 사업이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상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이 사업은 형식적으로만 가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정복지과만 추진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모의의회, 이런 체험적 의회보다는 아동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아동의회가 또 구성돼야 됩니다. 이게 평가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여러 부서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이루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확실한 기반이 됐을 때에 인증신청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돼야지만 인증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욱 부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이게 조례에 직접 관련된 건데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임원이 나와요. 임원이 회장 1인, 회장이 당연직 단체장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단체장님들이 회원입니다. 
정관훈위원   부회장 5인 이내,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정관훈위원   사무국장 1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은 유니세프에서 임명하는 것 같고, 여기 보면 감사를 말이에요. 감사를 회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이제 감사는 대체적으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 되는데요. 이 사무국장을 유니세프에서 임명을 하면 감사는 회장이 임명을 해서 서로 견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회장은 성북구청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송파구청장님, 부산 금정구청장님, 경기도 오산시장님, 충남 아산시장, 전북 전주시장 이렇게 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이게 이렇다고 해요. 가상 예를 들어서 광진구협의회 총 가용인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 맥시멈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경원위원   1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관훈위원   아니, 임원들 말이에요, 임원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임원에 저희 광진구가 들어갈 수 있는, 
정관훈위원   아니, 광진구에 협의회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광진구?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아니죠. 지방정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가입된 30억에, 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정부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자체 추진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동네 이걸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맞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래서 아무튼 출산도 독려시키고 한데. 
  지금 광진구 내에 보면 0세부터 18세 아니면 0세부터 13세가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이 데이터가 밝혀져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충분히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어린이대공원도 활용하고 한강공원도 활용해서 기반조성을 잘 해 주면 애들이 건강하게 밝게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위의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주변환경이. 환경이 어린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동네를 보면 차 없는 거리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마음 놓고 하다 보니까 통학로를 뒤에서 만들어주는 방법도 이렇게 애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의 안전 분야나 이런 부분에 중요한 필요가 지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기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저희가 정밀분석을 해서 이 기준에 조금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18세 미만의 아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4,600명 정도 되고, 
지경원위원   5만 4,000,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629명입니다. 
  그리고 0세에서 5세 이게 만 나이이기 때문에요 0세에서 5세는 초등학교 입학전 아이들입니다. 약 1만 5,549명, 6세에서 12세는 초등학생이죠. 1만 7,954명 그리고 13세에서 18세 중고등학생이 2만 1,126명 이 정도 되는데 동별 분석은 저희가 분석할 수는 있는데 이게 다만 이게 내년에 아동영향평가나 아동실태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단지 수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생활시스템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린이가 많다는 것은 젊은 애기엄마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갖춰주고 갖춰줬어야 그 동네에 어린이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화양리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이 안 되니까 어린이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파트 쪽 많은 데는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 살 수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그런 관계가, 결과가 어떻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알겠습니다. 단순히 인원수 부분은 주민등록, 금방 통계,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진지하게 회의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공 영 목      이 상 욱      김 기 란 
  김 수 범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6 인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 교통국장김 해 성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도 시 계 획 과 장박 영 서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