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3기(2015~2018)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제3기(2015~2018)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8분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써 조례안과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한해 동안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회의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해영   의사담당 박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건, 제3기(2015~2018)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1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3건 등 총 8개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조례안 등 안건 5건을 심사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는 매년 설과 추석 및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우리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을 보훈단체 가입자에서 우리구 거주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보훈단체 미가입 국가유공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6항의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 시 중상이자, 불우보훈대상자, 독거보훈대상자 등에 위문행사 실시’를 ‘설·추석 및 호국 보훈의 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격려’로 개정하며, 제8조4항의 ‘설, 보훈의 달, 추석 등의 명절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위문금품 제공’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9조의2 제3호 중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의 양식인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변경하며, 안 제6조 6항에 국가보훈대상자 격려금 지급 신청서인 ‘별지 제1호 서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난 10월 2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소외되거나 차별되지 않는 우리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오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지금 보훈대상자에 가입한 사람하고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저희가 국가유공자 현황에 대한 파악은  보훈처에서 통보된 명단을 기준하다 보면 현재 한 3,988명이 계시는데, 
지경원위원   3,900,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8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 9개 단체에 중복 가입되신 분들 빼고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656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경원위원   미가입자, 미가입자가 그렇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현재 가입자가 그렇게 되고요, 미가입자가 훨씬 넘습니다. 
지경원위원   미가입한 이유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일단 단체별로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이분들이 고령자가 많습니다. 보통 한 80대, 6·25 참전되신 분들은 80대, 90대 되셔서 거동도 좀 어려우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위선양사업이라든가 안보, 여러 가지 캠페인에 참여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회비를 받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껄끄러운 게 있어서 자발적으로 미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미가입되신 분이 2,332명 정도 나오는데 이 분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명단은 저희 보훈처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리고 한번이라도 방문해보고 그런 적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예? 
지경원위원   방문 같은 것을 한번 해 본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방문은 저희 구단위에서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호국 보훈의 달에 서울시에서 중상이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특별 위문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는 각 동장님들을 통해서 몇 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동별로는 파악이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지경원위원   동별로. 그러면 동장이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2,300명이면 200명, 한 150명 평균 각 동에 이렇게 되시는데 동장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1번은 1년에 찾아뵙는 것 있죠?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형편이 어떠신지 이것을 다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또 우리가 지원도 드려야 될 거고, 하다못해 선물을 하나 갖고 왔더라도 그분들이 받아서 좋아할 건지 안 좋아할 건지 이런 것도 먼저 선행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찾동이 시작되면 그때 아마 같이 종합적으로 사업에 넣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조례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저희 조례를 보니까 별지를 해서 신청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이상욱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구에서 미리 찾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자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주민등록만 우리구에 등기되어 있지 실제 거주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신청서 없이 파악되신 분들한테 전부다 지급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소재 파악이 조금 어려울 소지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훈처에서도 통보된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를 철저히 해서 한번 더 저희에게 신청하시게 되면 사망 시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런 신청을 안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급,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이상은 지급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많은 행정적 낭비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계좌문제도 있죠. 저희들이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어느 정도 일부 동의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설명도 해 주셨고 또 앞에 지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 찾동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분들께, 이분들이 어떤 분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굳이 받기를 원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찾아서 그런 확실한 경향을 들으신 다음에 집행하는 것 또한 대안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연세가 있고 이러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참전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외상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게 어떠한 면에서 장애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예 인지를 못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지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각각 동에 동장님들이라든지 우리 담당직원들이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지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미가입자 1,612명이 1년 안에 다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1,612명이 다 안 되더라도 대부분의 분들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격려금이 꼭 지급이 됐으면 좋겠네요. 늘어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미가입자가 1,612명인데 미가입,  
김기란위원   2,332명 
김수범위원   그것은 가입자고요. 미가입자는 1,612명 자료가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총 인원이 3,988명인데 그중에서 현재 지급되는 분이 1,656명, 그러니까 지급 안 되시는 분이 2,332명입니다. 
김수범위원   그런데 왜 미가입자라고 해요? 
김기란위원   여기 잘못 저기가 됐는가 보다. 검토보고서. 
김수범위원   잘못 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죄송합니다. 
김수범위원   여기 써있는데 미가입자가 1,612라고 자료에 써있잖아요?  
김기란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김수범위원   그러면 미가입자가 훨씬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수범위원   미가입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일단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가입을 하게 된다면 단체의 공동행사라든가 회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굳이 이렇게 표내면서까지 활동을 해야 되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이유 때문에 미가입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입을 시켜서 돈을 준다는 것도,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가입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김수범위원   무조건 다 준다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예, 국가유공단체나 보훈단체에 가입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개정되게 된다 하면 우리 관내에 파악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전원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어렵고 국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많이 있어서 도리어 안 받아도 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부자도 많을 것 아니에요? 부자들도,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연 3만원씩 3회 그렇게 지급해 드리는데 사실 9만원 정도 가지고 얼마나 생활개선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성의 표시지 그게 어떤 생활의 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유없지만 우리 수급자할 때는 소득이 있다든가 대상이 안 되면 안 주는 그런 것을 감안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긴 되는데 성의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상욱 위원이 이야기해서 조례까지 발의되고 실제 다른 복지는 늘어나지만 국가유공자는 점점 연세가 많아지니까 사망인원이 늘어나고 계속 축소되니까 바람직한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경원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각 동에 파악을 하셔서 골고루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찾아 먹고 혜택을 받고, 그러지 못한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번 조례를 통해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물론 내년도 예산에 우리 찾동도 되어 있지만 그러기 전에 한발 앞서서 그런 것도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기(2015~2018)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기(2015~2018)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보고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제3기 광진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1항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2014년 11월에 수립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하여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상위기관의 정책과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욕구 등 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은 복잡․다양한 각종 복지제도와 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과 동 복지담당 충원 및 찾아가는 복지 사업의 확대 등에 따른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로 One-Stop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저소득 독거 노인의 급증 및 거동불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등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전면 시행 예정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주요 복지사업인 방문복지와 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였고 고용과 복지 연계를 통해 청년, 여성, 중장년, 노년, 장애인 등 대상별 가구 상황에 맞는 정보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
  이러한 추진방향에 맞추어 2017년도에는 동주민센터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11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통합사례관리강화, 출산․양육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등 67개의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세부 사업내용은 시행계획 책자 8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17년도 시행계획의 변경사항은 동주민센터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인력 강화와 서울동화축제 추진, 고독사 방지를 위한 독거노인 안전 확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 등 신규사업 추가 등입니다.
  이러한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 간 주민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였으나 접수된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15일  광진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은 국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현재 시행 중인 제3기 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으로써 우리구 2017년 복지사업을 총괄한 내용입니다.
  본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광진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다음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계획서 상 명시된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닌 예상액을 기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오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3기(2015~2018)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해당되시는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찾동부터 잠깐 보자고요. 이거 아까 조례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오자, 탈자가 꽤 많거든요. 앞으로 주의 좀 해주세요.
  뭐냐하면 2017년도 세부사업 총괄 해가지고 동 주민센터 복지전달체계 세부사업 명에 첫 번째 복지공무원 확충 인원수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두 명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두 명 5억 700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검토보고서. 잘못된 것 같고요. 자, 봅시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워크숍 갔을 때 찾동 사업과 관련된 복지전담 공무원이죠. 이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좀 되죠. 지난번에 얘기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간 75% 지금도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50%가 지원이 되죠? 서울시에서, 맞나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담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50%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25%, 우리가 자체로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50%,인건비의 50%는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정관훈위원   3년까지는 75%를 찾동 사업과 관련된 복지 전담요원 말이죠. 75%를 커버링해주고 3년 뒤는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기존에 돼있던 복지 전담 공무원들 이분들도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50%는 확보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나머지 50인 겁니다. 25%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나 이런 데서 적어도 이 사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25%, 75%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가 이런 인건비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 국장단 회의나 주무 과장 회의가 서울시 할 때마다 각 자치구에서 이 사항은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 어떤 회의 때마다 그거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굳이 지난 10월달 회의도 참여시에 서울시 복지관광 실장님 말씀이 이 사항은 내년도 3월달까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자치구에서 건의를 하고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규칙 정도는 만들어서 이걸 제도화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면 대상사업에 의해서 현재 시장님 방침사항으로는 신규인력 인건비는 75%까지 지속지원이라고 서울시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지속지원이라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정관훈위원   그 근거가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언제 얘기한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이게 2014년 9월 14일 시장님 결재사항입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협의회 같은 데서 이게 회자가 되고 어떤 주제로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보고요. 문제는 뭐냐면 복지 복지해서 이를테면 찾동사업이라고 하는 거가 인건비가 집중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잠깐 들어보세요. 찾동과 관련된 사업이 거의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복지전담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을 발굴도 하고 케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한번 봐봐요. 제가 복지전담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양3동에. 그러면 이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어려운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화하는 거죠. 잘 계십니까?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내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약이 필요하다, 사다줄 수가 없잖아요. 맞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쌀이 떨어졌어요. 쌀 좀 갖다 줘, 실질적으로 전담공무원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찾아가요, 또. 찾아가서 보면 결국은 이 노인분들이 정작 이런 불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요. 전화하기만하고 찾아만 오고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실제로 수혜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인건비만 잔뜩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면들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니 상당히 주지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알겠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핵심사업이 찾아가는 동복지행정과 그다음에 마을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잦은 방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생활의 개선이라든가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의 핵심사업 중에 동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생활개선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는 일단 동 사례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민간 기관과 연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전화만하고 찾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가 내년도에 배치될 인력 중에서는 방문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고령의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임산부라든가 여기까지도 찾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체감도라든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가 국가사업이고 서울시 사업이고 한데 따지면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원이나 해 주고 그러죠. 하지만 기초적으로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교육시키고 적어도 실질적인 매뉴얼 정도는 해서 이분들이 투여될 수 있게 그것을 각동에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는데요. 이게 4년마다 수립을 했던 것을 매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분화시키고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조치가 내려진 것 같은데 그런 취지가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기가 15년부터 18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연단위로 쪼개서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대표협의체에서 심의도 하고 평가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드시 이 사항을 연차별 최종적인 의결사항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관훈위원   이것도 유념해 주세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일단. 그렇잖아요? 애매한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금 생각을 열어서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통장님들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정세에 밝고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는 시야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수혜 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불러내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하나 좀 물어볼게요. 희망씨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실적 성과 나왔죠? 그것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것은 별도로 서면제시를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금년도 계획하고 실적하고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이게 연차별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거 하던 중에 중단된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 중에 워킹맘 프로젝트 사업 서포트센터 운영 프로젝트 예산이 16년에도 책정이 안 되었고 17년에도 안 되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워킹맘 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복지관을 하겠지만,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안 잡아도 되는 건지,  
○위원장 공영목    신용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가정복지과장 신용하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킹맘 서포트센터 건립은 그동안 여러 가지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최초로 사업추진시기가 2013년 7월부터 된 것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이 저희 현장 시장실 운영하실 때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 법원이 이전하는 자리에 워킹맘 서포트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수렴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항, 계획들이 계속 변경되어 온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청사가 있는 제3별관에 워킹맘 서포트 센터를 리모델링에 의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가 최종적으로는 구청사가 법원부지를 포함한 주변부지, 자양1구역입니다. 여기가 KT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KT가 개발할 때에 법원 부지를 포함한 자양1구역으로 구청사를 이전하고 워킹맘 서포트 센터를 전액 시비로 현 구청사 자리에 동부권거점형 여성복지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사가 일단 이전이 돼야지만 건립을 시작할 수 있고 협의만 된 사항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전액 시비로 건립되기 때문에 현재는 구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시비로 워킹맘 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구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사가 이전하기까지 기간이 제가 가늠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직 도시계획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청사가 완전히 이전을 해야 여기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신축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시, 
박삼례위원   그러면 워킹맘 센터가 설치가 안 되면 우리구에서는 워킹맘에 관련한 사업은 검토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러니까 직장맘 센터가 지금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조금 작지만 직장을 다니는 보육, 엄마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정보라든지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로 들어오고자 하는 시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대규모 시설로 들어오게 되죠. 아이돌봄이라든지 교육 또 공동체지원센터, 여성문화취미센터라든지, 
박삼례위원   그러면 동부여성발전센터 예산은 구비에, 거기도 시비?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동부여성발전센터 자체가 시립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건립되면 그쪽하고의 업무영역 관계도 조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워킹맘 센터가 건립된다고 할 때에 거기는 주로 워킹맘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이나 시민은 광진구민이 대상이 될 텐데 타구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예. 
박삼례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질문은 뒤로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도 예산이 16년, 17년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 건지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했었던 것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가정복지과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청소년 업무는 전에 여성 아동팀 시절에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였는데요. 7월 1일자 조직개편 때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삼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 공간 마련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중곡동 화양변전소 부지에 대한 공간 사업을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를 못했습니다. 이게 지난 9월에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미통과로 재접수가 힘들어서 재공모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계획수정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향후 일정을 확인하고요.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공간이 없어서 예산을 안 잡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청소년 공간 자체가 당초에는, 
○위원장 공영목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렇죠. 기부채납 부분이었는데 그 자체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에 통과가 안 됐어요. 두 번을 하다보면 재공모를 못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한전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게 내년 3월이나 돼야 계획수정이 되니까 그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잠깐 그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그러면 한전 부지의 계획이 전부 백지화되어 있는 거예요? 
박삼례위원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렇죠. 당초는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 되는데 두 차례 통과를 미통과하면 재공모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런데 원래 계획에 대해서 허가까지 다 나왔다가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민을 속이는 거예요. 
박삼례위원   예산을 아예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취소된 건지 아니면 검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대상인지, 
김기란위원   서울병원 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서 다 정리된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공영목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새롭게 시작이 되는지 그것은 이미 다, 
박삼례위원   시작된 게 아니지,  
김기란위원   아니, 왜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지 이미 결정된 것으로 그때 우리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박삼례위원   한전에서 협의를 안 해 준다고 여기에 답변하시잖아요. 
김기란위원   아니, 그때 우리는 다 통과된 것으로 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예측은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장 공영목   이것은 다른 과하고도 포함되어 있지만 구청에서 일련의 이런 건들이 있으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에게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박삼례위원   그리고 잠깐만,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그러면 자벌레는 철거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자벌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간이 아니고 시공간인데 지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지난 3월에 보면 2층 작은도서관 내에 주방시설이 있었던 것을 교육실로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달에는 1층 매점하고 커피숍이 다목적공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휴게점 다목적 공간은 청소년공간으로 우리가 전시공간이나 아니면 공연장을 포함한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확장돼서 어울림마당도 자벌레에서 지난 6월, 9월, 
박삼례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안 잡았어요? 2017년 예산은 없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실질적으로 공간은 서울 시비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잡을 필요가 없고요. 그 공간을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게끔,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겠네요? 이건 4개년 계획안이잖아요? 서울시 사업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일단 공간 마련한 것으로 해서 완료된 사업으로 봐야 되죠.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저희 관내에 일단 소재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주로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죠, 사업에. 돈은 안 내려가더라도, 
박삼례위원   그냥 사업은 잡아놓고 예산은 안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예산은 전부 시에서 지원받아서, 
박삼례위원   시비로 쓰고, 그러면 운영은 우리구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안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아니죠. 
박삼례위원   그것도 아닌데 여기 사업에 들어가는 명분도 이상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공간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우리 지자체가 중개역할을 해서 확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박삼례위원   예산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운영도 안하는데 4개년 계획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왜냐하면 지난 15년도에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에 이 부분은 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강사업본부도 찾아가서 우리의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박삼례위원   노력한 것은 잘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래서 이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4개년 계획안에는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계획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도 잡고 사업을 하는 게 4개년 계획안인데, 그런데 하지도 않고 서울시 사업인데 여기에 올려놓고 우리는 관리도 안 하고 그냥 홍보차원인가요? 홍보를 계획안에 넣을 필요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실질적으로 자벌레가 문화공간으로 되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 그 문화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삼례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올리신 거예요? 4개년 계획안에?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아니, 예산, 비예산 막론하고 여러 가지 분야의 것을 저희가 다 올리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일단 더 궁금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요. 저소득층 후원 연계활성화나 꿈나라통장 이런 것도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꿈나라 통장은 없어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아니, 없어지지 않았고요.  
박삼례위원   지원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사업 예산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이 예산이 시비 60%하고 40%는 저희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재원으로 해서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 면접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60%, 40%는 저희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시비는 60%가 잡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것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삼례위원   시에서 직접 집행하나요? 예?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예. 예산서상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박삼례위원   예산서상에는 안 잡혀 있지만 시에서 60%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예. 시 특별지원금 60%, 구 민간후원금인데요. 이게 저희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합니다. 
박삼례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더 알아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아니요. 이거 확실합니다. 
박삼례위원   확실해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박삼례위원   이거 저소득층 후원 사업은 무슨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졌어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변경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몇 페이지이신가요? 
박삼례위원   10-6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저소득층 후원 연계 활성화 건 말씀하시는 거죠?
박삼례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관내 이런 복지 단체라든가 각 기업에 연계를 해가지고 각 동에 어려운 분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생활비라든가 의료비를 연계하는 사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구복지재단에 용산구에 소재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우리 관내 무의탁 어르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위탁가정 40가구에 대해서 매년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영화사 같은 경우도 300명을 후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확대하는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 사업은 구비나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후원하고 연계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후원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책정을 못 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거고 예산이 아니고,  
박삼례위원   민간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박삼례위원   민간 연계 사업?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렇게 제목도 붙여야지, 그러면 구나 시에서는 지원이 없고 순수한 민간 지원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0-11번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이 1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17년도에는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왜 다시 잡혔는지 계획안에 어떤 계획이 세워졌는지, 16년에 없던 예산이 17년도에는 다시 잡혔거든요,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이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문화체육과장이 다른 데,
박삼례위원   이거는 다음에 별도로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일본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들을 많이 재사용을, 그분들의 인력을 재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데 안내도우미, 그런 역할을 하고 그분들에게 자기 인건비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조금 줄 수 있는 돈이 있다네요. 이렇게 재활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노인들한테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일이 없어서 소외되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사회에 공헌도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서 인력이 충당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될까 하는 취지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서도 나올 거지만 그런 거에 관련해서 노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노인들의 재원, 그분들이 많은 지식과 경륜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퇴임을 하면 그분들의 그런 재원, 지식이나 어떤 재원들이 사장되잖아요. 재활용 할 수 있는 계획은 이 계획안에 안 들어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독사 방지를 위한 독거노인 안전 확인 이런 것도 지금 ‘대상 아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상 아님’보다는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4개년 계획안을 굉장히 좋게 볼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96쪽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1,531명이 참여 하셨고요.
박삼례위원   31명?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1,531명. 내년에는 1,745명으로 한 215명 정도가 지금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뿐만 아니고 국·시·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현재 인원 배정은 시에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은 공익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노케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르신 집을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이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인데요. 그것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총 16개 사업 3개 유형의 공익형, 취업형, 인력파견형 해서 사업이 1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노인 일자리로 주로 어떤 일을 시키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 제가 지난 번 몇 년 전에 런던을 갔었는데 거기는 길거리에, 영국은 신사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담배꽁초를 막 버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영국은 신사의 나라인데 왜 담배꽁초를 버립니까?” 제가 질문 했더니 일부러 버린대요. “왜 일부러 버립니까” 그랬더니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냥 돈을 주지 않고 그 담배꽁초를 줍게 하고 담배꽁초를 주우신 분들에게 일정 소득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도 일부러 공원에 담배꽁초 버리게 하고 그거 줍는 역할을 어르신들이 하면서 담배꽁초만 줍는 게 아니라 질서유지도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 젊은 청소년들 노는 데 안전하게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주면서 또 사회안전도 지키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이런 다각적인 생각들을 일자리 창출에서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즐겁고 사회 공헌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노인 일자리를 그냥 얼마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즐겁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4개년 계획할 때 이런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은 아니죠,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1,745명은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현재 올렸고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 예산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박삼례위원   1,745명을, 내가 인원수를 늘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감도 들면서 사회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현재 16개 사업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시느냐 하면 공공시설, 환경지킴이, 독거 어르신 살핌이, 공원관리도우미, 아차산 유적지 청소도우미 사업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관리 봉사단 사업이라고 그것도 참여하고 계시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그리고 대한은퇴자협회에서는 저희가 의뢰해서 같이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주례단 사업도 있고 시험감독관 파견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강사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사업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 사업으로도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로당 공동작업장에도 공동작업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15명이 증가가 돼서 1,745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아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데요.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인원을 확충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지경원위원   올해 군자동이 시범 동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지경원위원   운영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차피 내년도에 확대에 대비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방문 행정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 체감도를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라든가 아니면 동장의 역할이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담 환경도 좀 바꿔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건 아직 저희들이, 
지경원위원   모니터링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모니터링 글쎄,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종합적으로 한번, 
지경원위원   결과 나오시면 결과물을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지경원위원   내년에 79명,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지경원위원   79명, 8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12억 4,600만원 정도 1인당 연봉이 1,500만원이 되는데 그렇죠? 한 사람당 1,500만원,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 6개월은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연봉 개념으로 따져본다면 한 3,000만원 정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3,000만원 정도 6개월 단위로?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6개월을 쓴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정규직입니다. 복지직들은 공채시험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정규직들입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6개월은 근무하고 6개월은 근무 안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아니 아니죠. 계속 공채를 거쳐 들어온다니까요. 
지경원위원   6개월 월급이라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네. 6개월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그게 6개월분입니다. 
지경원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니까 그러면 한 3,000정도, 그러면 지금 79명을 확충하는데 각 동에 몇 명씩 배치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평균 한 5.6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경원위원   평균 한 5명 나오는데 지금 인구비례에 의해서 배치할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것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소득수준이라든가 인구대비해서 각 동별 적정 배치령이 내시된 게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내시된 게 어떻게 내시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지경원위원   내시된 게 어떤 식으로 내시가 되어 나왔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래서 현재 수급자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우리의 여러 가지 소득수준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서울시에서 산정한 기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동에서 제일 많이 배치된 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어느 동이 제일 많이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아마 중곡4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중곡4동, 단독지역이 많고 수급자가 많고 인구수도 많고 그래서 제일 많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수급자도 많고, 인구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광장동은,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광장동은 적죠. 능동이나 광장동은 조금,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광장동은 수급자가 적고 삶의 질이 좋은 동네니까 적게 배치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런데 반드시 복지라는 게 수급자 수가 물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노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문제들 그다음에 장애인문제, 이런 게 소득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사항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굳이 수급자로 비례한다고 하면 월등히 차이 나겠습니다마는 기본으로 배치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경원위원   기본 최하 2명은 갈 거 아니에요? 능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적은 동이 우리구에서 보면 능동으로 보는데 능동이 최하 2명으로 갈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지경원위원   2명에서 최고가 8명까지 가능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나오는 모니터링 결과물에 의해서 배치를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저는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몇 번 준비를 했었는데 시행 초기에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왔는데 맨 처음에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가에서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해서 한다면 지속적인 사업이 될 거고 서울시 사업이라면 중간에 끊길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지금도 찾아가는 찾동, 흔히 찾동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서울시의 특화사업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는 맞춤형 복지 동복지허브화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보통 4명 정도, 3명, 4명 정도에 별개 한 개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보건복지부가 앞서 이런 사업을 2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결국은 전국에 복지허브화 사업을 서울시는 그것으로 간주처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경원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서울시가 먼저 하다 보니까 나는 우려스러웠던 게 서울시만 하면 서울시장이 바뀌면 또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렇죠. 따져보면 이게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지경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니까 내가 구정질의를 포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한다면 시장에 의해서 정책이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다시 맞춤형복지센터를 한다니까 중북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구정질의를 포기했었는데, 그래요. 아무튼 올해, 작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일 늦게 시작한 편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예, 마지막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내가 기억하는데 작년에 2개동 정도 시범운영을 했어야 비교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1개동만 해서 비교결과물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작년에 2단계 사업 시행할 때에 원칙적으로 시범동 사업은 안 받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저희들이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임 김경호 부구청장님께서 복지건강실장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광진이 그런 의욕을 갖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통해서 1개동만 참여를 하게끔 된 사항입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주민센터인데 동 이름도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지경원위원   간판도 다 내리고 다시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와 거기도 바뀌잖아요. 주민자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리고 지금 찾동사업이 시행하게 되면 우리 마을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마을사업 같은 것도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의 기회도 넓게 되고, 여러 가지 현재 동 자치회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치회관의 기능의 재분배라든가 아니면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가 될 것 같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것도 많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른 구에서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제일 늦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집해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범위원   찾동 복지사업은 시에서 뽑고 시에서 배치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인력은 서울시에서,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저희구가 85명이 내려오는데요. 금년도에 군자동은 6명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중곡4동이 제일 커서 8명, 구의2동 7명, 자양4동이 7명 나머지는 한 5명 정도씩 아마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개채용해서 각 구에 인력을 다 내려, 
김수범위원   인원배치를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각 항목별로 용역을 해서 각구별로 각 동별로 인원을 다 배치한 겁니다.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할게요.
  일단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 제출해 주기로 하셨던 문화누리사업 카드 있잖아요. 그거 자료들을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이 4억 정도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이상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경비가 32억이었고요. 내년도에는 28억을 편성했습니다. 4억이 차이 나는 것은 동자초등학교에 식당과 체육관을 짓는 비용으로 차등이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것 때문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과가 함께 조인해야 될텐데 아동친화도시 조례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예. 
이상욱위원   우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라든지 또 이게 UN에서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2개가 사실 비슷하게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4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저희 가정복지과에 청소년팀이 있을 때에 구성을 했던 위원회인데요. 관련법에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9세 이상 18세 소년,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대학생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상욱위원   대학생까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예, 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어서 대학생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번 안건심의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상에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중복시킬 게 아니라 어떤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잘 활성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조례상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건에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근거조항으로 일단 집어넣었고요. 나중에 운영할 때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한번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아동참여위원회가 대학생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대학생까지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그렇다면 양분화돼서 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일정부분 분명히 같이 걸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통합도 같이 공유를 하셔서 하시는 것도,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게 역할이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아동참여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만 위원회는 명칭을 별도로 구성하되 거기의 위원들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학생들이 잘 참여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때 여쭤봐야 되는 건데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 18세인가요 그냥 18세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만 18세입니다. 
이상욱위원   만 18세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고등학생, 고3 정도까지 됩니다.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기(2015~2018)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2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우리구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는 총 6장 36조항으로 구성되어 제1장 총칙, 2장 아동친화도시, 3장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4장 아동참여위원회, 5장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안, 6장 보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조와 2조에서는 각 아동친화도시 조성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아동참여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의견존중 등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추진돼야 될 주요사업으로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환경안전망 구축, 아동건강증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아동의 참여보장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 20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추진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여 아동친화도시조성정책의 조정협력을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안제21조에서 31조까지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다양한 사항을 자문 응대하기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2조에서 35조까지는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계획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원안동의 처리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오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이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유사 위원회 이거는 기능 중심으로 해가지고 묶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조례 하나 생긴다고 해가지고 위원회 만들고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요. 
  이참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후반기 돼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구정 참여 단체 위원회 소속 등이 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변동이 되는 건가요, 얘기 좀 지난번에 적어내고 그런 것 같은데 답이 없습니다. 중요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에 그냥 의장단에서 정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상의를 거치는 게 맞지 않나 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4대 기본 원칙이 뭔가요? 찾아볼 수는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길래 그런데 4대 기본권리?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정관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대 권리를 말씀드리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입니다. 조례 내용에도 이 부분이 있는데요. 생존권은 말 그대로 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되면서 국제 인권 조약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정한 아동의 4대 권리가 바로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의 권리를 말하고요. 
정관훈위원   이해하겠고요. 우리 광진구가 0세에서 18세 미만까지가 15.2%면 상당히 열악한 거네요. 그렇죠, 다른 자치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제가 타구를 비교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동 비율이 조금 낮다고 보여집니다. 출산율도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5세에서 49세의 여성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작년도 기준 저희가 0.9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1.2명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이 1.2명 정도 되는데 저희 구가 0.9명입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육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양육 수당 또 급식비 또 지역아동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동들이 전부 숫자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줄고 있는 추세고 평균적으로 저희 구가 아동 비율은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신규사업이 명년도에 6,656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정관훈위원   내년도. 대략 이 사업과 관련된 로드맵을 잠깐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5월에서 8월까지 아동영향평가를 용역해서 최종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우선 아동종합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게 1,900만원 예산, 마찬가지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도 1,900만원이에요. 합해서 3,800만원인데 우선 용역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정관훈위원   용역회사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정관훈위원   아동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평가 연구용역이, 용역이라는 게 상당히 모든 사업마다 용역이 수반이 되는데 대개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를 테면 자체적으로 타 자치구에 용역한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가서 확인하거나 보지 않는 한 통계 그다음에 나름대로 관련된 수혜자나 대상자 이런 사람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냥 짜깁기 비슷하게 하는 용역회사도 있다고 그래요,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해야 할 텐데 늘상 용역이라는 게 그런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자꾸 위원님들, 제 생각에 위원님들 한 분이 이 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잖아요, 따져보면. 우리 광진구에 대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백그라운드 실제로 배경이 어떻게 돼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조정하고 어떠한 것을 보충하고 어떠한 것을 나름대로 더하고 빼고 하는 일련의 조정 이런 것들을 하려면 위원님들이 여기 위원회에 참여하잖아요, 한 명 정도. 맞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맞습니다. 추진위원회 참여할 때, 
정관훈위원   그럴 때 용역 단계부터 참여해서 그냥 용역을 보고만 하고 용역 하겠다고 보고만 받지 말고 용역에서 실질적으로 용역 단계에서 조사하고 리서치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이런 것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신다면 그런 단계까지 깊숙하게 나름대로 관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원회 중에 의회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추진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되고요. 실태 조사나 아동영향평가를 할 때 이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심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주실 겁니다. 그때 또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훈위원   잘 하시겠지만 용역하면 토스만 해주고 말아요, 대개. 그러잖아요? 이러이러한 가이드라인만 줘버리고 이러이러한 자료만 갖다 주면 용역보고회나 하고 결과보고회나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조사하는 단계에 일일이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설문조사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어느 위원님이 참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2조 나항에 보면 보호권이 있어요.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게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이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언론에서도 이게 많이 공개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좋은 건데 정말 이런 것들을 아동들을 지켜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대 권리는. 여기에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아동 학대에 관한 사항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교사들에 대한 정규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키고 있고요. 기타 학교를 저희가 찾아가서 학교별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런 교육 위주로 가고 있고요. 또 이런 실제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구제할 수 있는 상담소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청소년지원센터 모든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아동보호기관을 통한 그런 구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이나 더 확대될 신규 사업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박삼례위원   이게 참 과장님 말대로 광범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조례가 되지 않고 이 조례가 정말 여기 담고 있는 취지가 아이들한테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겨도 엄마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학교에 가도 우리 아이가 혹시 왕따돼서 어떤 아이들로부터 가해를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정말 부모로서 안 하는 부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잘 적용돼서 우리구에서만이라도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동상담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돼서 이런 역할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소도 필요하고 또 성폭력상담소도 필요할거고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지켜줘요? 나라가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방치할 수도 있고 또 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정말 글귀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 번 해보면서 과장님이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이런 조례가 정말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건지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안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이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유니세프가 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게 되고 또 예산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또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4대 권리에는 10대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제가 배부해 드렸던 자료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전략, 아동권리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했느냐 또는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마지막으로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이런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평가항목에 다 들어가 있고 4대 권리를 실현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여기에 맞추어서 했고 또 여기에 46개 항목이 세부적으로 더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구에서 시행되는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다 보면 정말 아동들이 안전하고 또 보호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내일 11월 29일 16시에 체결합니다. 유니세프 사무총장이신 서대원 사무총장이 저희 구청을 방문하시게 되고 또 의회 의장님께서도 같이 참석하십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업무협약 체결이 되면 저희는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공 영 목      이 상 욱      김 기 란 
  김 수 범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4 인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기(2015~2018)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