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6분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공영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광진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2000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이 자동실효되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기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럼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1건으로 도로 50건, 공원 1건이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추정사업비는 1,428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1단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1단계, 2021년 이후를 2-2단계로 분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은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총 51건에 대하여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자양동 251-5호 구간과 구의동 633-4호 총 2개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는 주민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일부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도로의 연장과 폭원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단계별 집행계획 등 전체 현황에 대하여는 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상기 설명 드린 2건의 도시계획도로는 변경 절차는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네, 이기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여기 자양동하고 구의동 위치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양동은 자양4동인데요. 
박삼례위원   자양4동이에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동일로하고 인접되는 부지이고 그다음에 구의동은 동아자동차학원 바로 옆에 현황도로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박삼례위원   이게 지금 구도죠? 
○도로과장 최석훈   네, 다 구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은 전부다 50건 다 구도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확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그 두 개 지역은 일부 자양동은 집 세 동 정도 한 20m 정도가 저촉이 되는 도로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더라도 큰 실효성이 없고 그다음에 건물철거 또는 토지보상에 따른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해도 별 무방하다 그래서 20m는 폐지한 거고요.
  그다음에 구의동 동아자동차학원 쪽은 현재 현황도로가 한 6m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시설은 10m인데 향후에 동아자동차 학원에서 개발 시에 어떤 도로가 필요하다면 그걸 10m 확보토록 우리가 조건을 하면 굳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10m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10m에서 6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구역설정을 하고 10년 정도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여타 예산 문제라든가 무슨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딪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집행을 못했을 때, 실행을 못했을 때에 10년,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결과가 나온 거죠, 1999년도에? 맞나요? 
  그래서 이건 사유권에 너무 침해가 큰 사항이다라고 해서 위헌 심판이 내려져가지고 이렇게 법이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이 보여지는데 10년 이내까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획 지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건 환원해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일몰제 20년이 지나가면 이거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도 최초 적용일자가 2020년 6월 30일이에요, 최초 적용할 최초시점이.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기 이미 계획 지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2020년도를 내다보고 서서히 지금부터 정리를 해 나가는 일종의 그런 거가 맞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원래 이러한 기반시설 차원에서 봤을 때 지정을 했는데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기반시설 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지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필요성이 떨어지든가, 민원사항이 아주 강하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이건 철회, 철회라고 하는 거는 뭐할지 몰라도 하여튼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이걸 서서히 정리해나가는 환원시켜주는 그런 일련의 작업이잖아요? 설명해보세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맞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1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칭하고요. 
  우리 현재 2020년 7월 1일부터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됩니다. 어떠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실효를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화 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 이전에 시설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도 7월 1일 날 결정된 걸로 추정하고, 
정관훈위원   그게 기산일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기산일이죠.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서는 20년 된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가 폐지가 되고요.
  현재 우리 도시계획시설 된 도로가 50건이 있는데 이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대부분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고 일부 두 세 곳 정도는 미개설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몇 개소는 도시계획시설결정된 폭이 한 6m라면 한 50cm나 1m 정도가 시설이 어떤 도로에 저촉된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현황도로지만 사유지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 구정 여건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현황도로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에서 계속 어떤 사업을 하고 싶지만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차에 지금 2020년 7월이면 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현재 50개 이 지역이 전부 실효가 되는데 실효가 되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를 추정해보면 지금 현황도로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교통이용이나 주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단지 토지소유주들이 자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20년 동안 시설 결정해놓고 어떤 보상도 못 받고 있다가 어떤 20년 후에 자동으로 시설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토지 주인들은 구청을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계속 일부 있었던 땅에 대해서는 어떤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고요. 
  특히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 지역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일단 주택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일반 어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낸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 그 토지주들이 1세대는 거의 작고하시고 그다음에 2세대 상속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 대해서는,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당이득금 소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해보고요. 우리가 구정 예산이 넉넉하다면 현황도로 사유지라도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도 큰문제가 없는데 매년 우리가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지만 좀 어려웠습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게 계획시설 지정을 했다가 미집행하는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이 보여요. 
  첫 번째는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피지정자의 소유자가 나름대로 재산상에 예를 들어서 금방 지정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10여년 동안 방치하고 무슨 자기 소유로는 돼 있지만 손도 못 대고 일종의 이런 경우, 이런 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어떤 상당한 소유주의 반발 어떤 민원사항이죠.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시설을 지정을 좀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실효성의 문제라든가 이 세 가지가 있을 듯 보이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문제가 어떤 거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대부분 현황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가피성이, 그렇게 시급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현황도로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거를 보상을 해줘버리면 좋은데 굳이 지금 현황도로를 보상을 해줄 거냐? 그런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정관훈위원   실효성의 문제네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실효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걸 꼭 전부 현황도로 사유지를 우리가 전부 구도로 어떤 구 소유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에서 밀립니다, 후순위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대부분 현재 남아있는 구간 거의 대부분은 현황도로다 보니까 실효성 면에서 떨어져서 2020년 7월까지는 계속 지금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결론적으로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향후에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에 좀 신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석훈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도시계획 도로에 따라서 일단은 토지 옛날 논으로 돼 있고, 밭으로 돼 있는 그 토지주인들이 그 도시계획 선에 의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도로를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잘못됐다 그건 아니고 그 도시계획 선에 의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정관훈위원   이게 거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그렇죠, 사도?  
○도로과장 최석훈   그렇죠, 사도로 봅니다. 네, 사도입니다.  
정관훈위원   그 실질적으로, 
○도로과장 최석훈   「사도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도.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은 내 소유로 돼 있는데 아무 재산가치에 어떤 이런 것들을 행위할 수가 없고 일종에 그런 거에 대해서?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건축을 할 때, 허가를 내줄 때 그 땅을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참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어떤 법 규정에는 기부채납을 하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현황도로면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법리에 뭐라 할까 좀 이해차이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때 당시에?  
○도로과장 최석훈   그때 한 2, 30년 전에는 땅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굳이 왜 사유지 도로를 구청 소유로 해가지고 구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굳이 기부채납 받지 말고 그냥 땅 주인이 땅을, 도로를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추정해보면.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 관청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식수준이 진짜 많이 달라진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아쉬운 점은 그 땅을 전부 어떤 구도로, 구소유로 했더라면 어떤 지역에 개발을 할 시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했을 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좀 그걸 사유지로 놔둠으로 인해서 구수입이 좀 줄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제가 보니까 도면 넘버링하고 현황표 넘버링하고 맞춰보니까 안 맞아요. 도면에 27번을 찾아가려면 현황표에 자양동이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8번 같은 경우에는 자양4동에 있는데 여기 현황표에는 군자동으로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최석훈   이건 제가 한번 실무자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이것 좀 제대로 맞춰놓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잘 맞아져야 일을 잘했다 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또 관심 있어서 찾아가 보려면 안 된다 말이에요, 못 찾아가.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기부채납 문제가 나왔는데 기부채납이 중간에 한번 이렇게 시행을 했었죠, 기부채납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받다가 요새 또 안 받고 있죠, 문제가 됐다 그래서? 
○도로과장 최석훈   기부채납이 그때 보면 형질변경이 한 80년도, 83년도 그전에는 형질변경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거의 받지 않고 형질변경을 했는데 83년도 이후부터는 형질변경은 무조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목이 옛날 논, 밭이던 게 굉장히 오래 전에 70년대, 60년대에 개발이 됐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 기부채납이나 이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사유지로 놔둔 거고요. 그 후에 80년도 이후로 형질 변경할 때는 무조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지경원위원   지금은 안 받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석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지금도 받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석훈   예. 무조건 받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거의 안 받고 있던데? 
○도시과장 최석훈   아니, 형질변경할 때는 일단 받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형질변경할 때는 받고 일반 건축 허가할 때는 안 받죠.  
지경원위원   일반 건축할 때는 안 받고? 
○도시과장 최석훈   네. 
지경원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렇죠. 옛날에 90년대 초인가 잠깐 기부채납은 아니고 도로로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분할하고 도로로 지목변경하라고 조건을 붙였어요, 사용승인 때에. 
지경원위원   지목변경해서 업무정지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는 거죠.  
지경원위원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든가 아니면 건축물할 때에 도로를 내놓는 대지들을 전부 다 구에서 사들여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만약에 그때 20년 후에는 다 실효돼서 그때 보상문제가 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짓는데 예를 들어서 2차, 3차 앞에 인도부분으로 굉장히 연장해서 내놓고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그거 막아서 자기 부지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막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닌데 소유 폭이 미달돼서 확보하는 땅들 그런 땅들은,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택가에 자투리땅들 사도로 나와 있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사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노리고 사는 거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대비할 때에는 방책을 내놔야 앞으로 계속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보상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싸게 사서 보상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건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은 당연히 해 주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에는 어차피 계속 그냥 도시계획 도로로만 남아 있는 거고 법에 의해서 20년이 지나가면 자동 실효가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요. 
지경원위원   자동 실효되면 구에 돈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얼마 보상할 테니까 받아가시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러지 않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분들이 자기 소유권을, 재산권을 달라면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구청에 와서 돈 달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자기 재산권 행위를 못한 것도 참 힘든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줘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식으로 해 줄 방법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사실은 특별한 것은 없죠.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문제라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50건이 보니까 자양4동하고 군자동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현장이 있거든요, 보니까. 다른 데는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인수해서 관에서 대안을 마련해 줘야 주민들이 법정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항간에는 법정판결문을 받아도 돈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구청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주라고 해도 돈을 못줘 안 줘. 그리고 지금 또 몇 건 있죠.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주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지금 판결 받은 것은 해 주지 않아요?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토지 부당이득금 소송을 패소한 게 있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해 주잖아요. 지금 상호간에 임대료를 주고 있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열린다면 지금까지 민원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 이 말이죠. 빨리 그러기 전에 우리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연구 좀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51건의 소요 예산만 지금 1년 예산에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미래의 빚이거든요. 채권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보니까 16년에서 18년에 452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능한 겁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단계별 계획은 세웠는데요. 실행단계, 실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몇 년도 못할, 이건 거의 어렵고요.  
이상욱위원   2018년도 예산안에는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어렵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무슨 의미가 있죠? 
○도로과장 최석훈   그런데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일단 토지소유주 분들한테 우리구청에서 노력을 했다, 이런 것을 보여줘서 우리가 나중에 소송 시에 증빙자료라도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놔야만이 우리가 패소를 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아무런 액션도 없이 계획도 없이 한 3년, 4년 무방비로 놔뒀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왜 구청에서는 노력도 안 했느냐,  그렇게,  
이상욱위원   과장님, 전국에 있는 어떤 지자체도 예산이 넉넉한 곳은 없습니다. 모두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하다못해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좋은 서울시조차도 부족하다고 정부에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빚입니다. 조금씩 갚아나가야 되는 건데요. 지금 역대 청장님들, 지금 현 청장님들조차도 폭탄 돌리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산다는 게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판단하는 소송에 의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 땅을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도로인데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우리가 땅을 살 필요가 있느냐, 즉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도로 실무부서장으로서도 현황도로 2, 30년 다수가 이용을 해 왔는데 그 땅을 꼭 사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5년간 우리구 도로과에서 소송한 것을 보면 한 26건 중에서 진행이 8건이고 승소가 9건이고, 패소가 4건, 소취하 2건, 화해권고 1건, 법원조정 2건, 그래서 우리가 소송은 26건이 들어왔지만 패소는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땅을 매수할 게 아니고 그냥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꼭 우리가 관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구청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그런 것만 우리가 토지보상비로 해서 월별 매달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게 낫지 그걸 일괄로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입해서 땅을 사들인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실 집행부에서 땅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재판을 하게 하고 늘 거기에서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들이 패소를 하게 됐을 때에 사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땅을 그대로 구청에 뺏기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공공시설 SOC의 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땅이 왜 도로가, 현행도로가 생겼느냐 보면 논이, 당초 3, 40년 전에 논이었습니다. 논이었는데 도시계획선을 일단 그어놨습니다. 그어놨는데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땅 집주인, 우리는 도시계획시설 땅을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선을 결정해놓고 돈이 있었으면 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너무 면적이 넓고 도시계획사업하기가 여력이 안 돼서 계속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땅 주인은 그 땅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집을 짓고 분양을 다 하고, 그런데 거주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도로가 없었다면 그 땅 주인은 개발을 못하고 건축허가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는 그 땅 주인이 굉장히 이득을, 현재 다른 분할로 해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현재 그 땅주인한테 우리가 구청에서 현황도로의 사유지라고 해서 우리가 보상을 꼭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땅 주인은 여러 필지로 분할해서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였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판결이 난 내용들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승소율 패소율을 본다하더라도 우리 지금 있는 1,428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3분의 1 정도인 40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로 예상한다면 이것도 예산이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벌금형식에 그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편법을 통해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고 있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결국에는 계속 폭탄돌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패소를 결국에 하는 것도 400억이 된다면 이것 또한 큰돈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이게 우리 광진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만 미집행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황도로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는 예산확보해서 매수를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의 넉넉함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상욱위원   과장님,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구로 광역이라든지 국비로 나올 수 있는 돈이 없을 겁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구 자체로 해결해야 되는 돈입니다. 다음 청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고, 다다음 청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광진구청이 결국에는 채권을 가질 수 있고 채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립도 자체가 더 약화될 것이고요.  
○도로과장 최석훈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인지하고 우리구에서는 청장님의 지시 하에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현행도로에 대한 대응방안,그런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행정직 6급 팀장 1명, 토목직 1명, 지적직 1명 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현행도로 사유지에 대한 일제조사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테스크포스팀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 현황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법적인 검토도 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 정도면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좀 연구를 해서 저에게 가져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2017년도 추경이라든지 2018년 예산 안에 이것에 대해서 일부분 당겨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빚이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를 보이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예. 
지경원위원   참고로 과장님, 과장님 말대로 하면 어느 한 대지를 개발하는데 만약에 100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개발이익금대로 했어야 됐을 거고 세금도 그만큼 냈을 거예요, 일반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어서 형질변경해서 했으면. 그러면 정부에서 받을 거 다 받아가버렸잖아요. 세금도 받아가고 개발이익금도 받아가고 다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맞죠, 그렇게 따진다면.  
○도로과장 최석훈   그런데 세금낸 것, 제가 보면 세금낸 것보다는 토지주의 토지가치가 사용됐기 때문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내가 받을 것만 챙기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하면 소유주들이 어떻게 보면 뿔날 수 있어, 전부 다.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우선 몰라서 그러는데 재판해서 승소를 하면 지금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한 돈을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패소할 경우에요? 
김수범위원   네, 패소. 
○도로과장 최석훈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5년간, 현재 기준시점에 5년간의 사용료하고 앞으로 매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월별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매달 사용한 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도로과장 최석훈   예. 우리가 현재 한 9개, 아까 5년간 25건이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2003년도부터 보면 계속 오래 전부터 소송을 해온 사항을 누계로 보면 현재 한 9건 정도에서 한 5,0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매월 내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총액으로 한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김수범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버릴 것은 사버리는 게 이건 또 판단해서 사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최석훈   땅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김수범위원   돈 내고 쓰는 게 낫다?  
○도로과장 최석훈   차라리 그냥 돈을 내고 월별로 내고 쓰는 게 낫지 않느냐, 
김수범위원   그런 게 있겠네요. 지금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께서 서울신문에 몇 년 전에 기사를 봤는데 구청장 시절에  자기는 도로과장한테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포장 공사를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과장은 되게 혼냈다고 글이 써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이 공익으로 사용하고 공익이 필요한 것은 재판에 지더라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도로포장을 해서 공익적으로 쓰도록 해라해서 행정의 유연성인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도 TF팀도 있다니까 한번 노원구의 사례를 물어보세요. 청장님이 신문에 써놓은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사유지 땅인데 도로포장을 못한다, 이런 말한 사람은 자기가 되게 혼냈다, 그러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재판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보상을 하더라도 공사를 해라, 그런 얘기를 봤거든요. 참고 한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최석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도 사유지 포장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망설이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이유는 우리가 포장을 하므로 인해서 어떤 소송 시에 불이익, 우리구가 불이익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땅 주인한테 포장동의서를 받으면 좋은데 땅주인의 소재 파악도 어렵고 사실 근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의, 지역주민의 거주자들로부터 포장동의를 받아서 포장공사를 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동의서만 받으면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거의 손을 안 댑니다. 사유지 도로인 경우에는 패소 우려가 있고 원래 소위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땅 소유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구에서 이것을 포장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다른 구청들은 아예 사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래요. 우리 최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도로포장에 전향적으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이 있다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잘 강구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과장님, 지금 우리 이것은 아닌데 스타시티 앞에 오시면서 보시죠? 
○도로과장 최석훈   네. 
○위원장 공영목   그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요? 
○도로과장 최석훈   그게 스타시티 앞에는 현재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단지 내의 도로입니다. 단지 내의 도로인데, 그 단지 내의 도로를 우리 관에서 어떻게 이용하라, 어떻게 이용하라,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하기 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 도로를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 주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로과장 최석훈   그런데 만약에 우리한테 우리구청 보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해서 포장도 우리가 해 주고 할 때에 사용하고 활용할 적에 우리구에서 얘기한 대로  따라주면 좋은데 자기들은 어떤 단지 내의 도로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기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공영목   지금 백화점 입구에서부터 쭉 자기들은 마음대로 차를 세우고 또 불법주차를 불법주차 아닌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그런데 불법주차 단속도 못합니다. 거기는 사유지 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러니까 그 장애물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아주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우리 관에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돼서 그걸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최석훈   그 소관 사항은 제가 주택과에 한번 요청을 해서 관리사무소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관리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네. 그래서 지금 사유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유연하게 행동을 하셔가지고 동의서를 받으면 그나마 포장을 해줘서 다행인데 그러지 않는 사유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어떤 대안을 아까 우리 지경원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듯이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네. 지금 다 도로로 되어 있고 공원으로 한 곳 되어 있는 곳이 현재 지금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몰라서. 중곡동 147번지?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곡동 언덕 위에 있는데 공원을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사지고 또 도로도 없고 그런 현황입니다. 
김기란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냥 숲입니다. 
김기란위원   숲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숲이고 일부 건물이 약간 점유한 것도 있고요. 
지경원위원   어디쯤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위치가, 
이상욱위원   대원여고 옆이요. 
김기란위원   대원여고 옆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대원, 대원고 옆으로 네. 
지경원위원   산에 붙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바로 붙어 있습니다. 주택가로 치면 주택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 집 뒤쪽입니다. 언덕길  있는 데 올라가가지고,  
김기란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김기란위원   지금 몰라서 그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알면 그냥 있었겠냐고, 누구나 주인 없는 땅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작은 평수도 아니고,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손쉽게 정리돼서 하는 것도 지금 없어서, 
지경원위원   도시계획상은 공원으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란위원   그 공원으로 돼 있다는데, 지금 어떠한 특정인이 사용하고 이렇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경원위원   그럼 이런 거 해제하면 실효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기란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경원위원   개인한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2020년도 7월 달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김기란위원   자동으로 실효돼서 그러면 원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지경원위원   그러면 개인이 개발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개발은 만약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란위원   년수로 따진다면 지금 여기 고시일이 68년으로 되어있어요. 68년 12월 4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소유자도 거의 포기하고 버린 땅으로 생각하고 그런 현황입니다. 
김기란위원   그러면 그게 정리되기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토지소유자는 알  수가 있어요. 
김기란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토지대장이 있으니까 소유자는 알 수가 있는데 소유자 측에서는 그 땅이 어쨌든 옛날부터 공원으로 묶여있고 본인이 개발하기에, 쓰기에도,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포기한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부적합하고 그러니까 그냥 버린 땅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란위원   아니, 그런 땅이라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땅들을 찾고 있는데 버린 땅이라고 할 정도로 인정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좀더 접근을 해서 어느 누군가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지경원위원   그대로 놔둬버리는 것이 잘 쓰는 거예요. 
김기란위원   네? 그대로 놔두는 게? 
지경원위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잘 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런데 굉장히 언덕위에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란위원   산꼭대기이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차라리 산꼭대기면 괜찮습니다.  
김기란위원   없어서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안다면 어느 누가 손을 대도 대죠. 지금 저는 어떤 공원이라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거에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68년도인데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공원들이 그렇게 오래 돼 있습니다.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훈위원   도로과장님!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소송 건 승소한 경우 2건, 
○도로과장 최석훈   승소? 
김기란위원   4건.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4건 중에서 판결문 있죠? 
○도로과장 최석훈   네, 판결문 있습니다. ○정관훈 위원  그 판결 2건, 2개와 그 중에서 2개 그다음에 패소한 거 한 건 판결문을 주실래요?   
○도로과장 최석훈   승소 2건, 패소 1건 서류요? 1건 그 복사본 판결문? 
정관훈위원   판결문. 네. 
○도로과장 최석훈   네. 
○위원장 공영목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 간에도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욱위원   잠시만요. 저희 위원님들끼리 계속 질의하시면서 우려를 제기하셨던 거는 의견을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공영목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네, 이상욱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의견제시로 실효성이 있는 시행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으며, 2020년 7월 1일 일몰이 예상되므로 미래의 채권인 본 도로들에 대한 구매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경 2018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시킬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관훈위원   저는 이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어떤 나름대로 이제까지 해왔던 대응 면에 대해서 이해를 좀 나름대로 해본 결과 저는 이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티브가 소송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소 건 2건 하고 패소건 1건 판결문을 보자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내년 상반기에 1월 달 아니면 2월 달 중으로 이제까지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미집행된 거 이건과 관련된 소송의 건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얘기를 해보셔가지고 저희들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해가지고 이건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이 소송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대응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이 맞지 않나 봐지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까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자료는 그냥 뭐하시고 1월이나 2월 중으로 이제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소송의 건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봐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졌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겼고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지고요.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소송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재판과정 또는 결과 이런 것들을 소상히 의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줘가지고 이 문제가 상당히 의회에서 중시되는 어떤 의사결정,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저희들도 필요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있다고 봐져서 그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우리 김수범 위원님! 
김수범위원   기부채납에 대한 설득도 병행해서 공익목적을 위한 기부채납에 대한 설득도 병행한다.
○위원장 공영목   김기란 위원님! 
김기란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 50건하고 공원 1건이 있는데요. 저는 공원 1건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기보다는 원리원칙에 따라서 토지정리가 가능하다면 방법을 모색해서 접근함이 좋을 듯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금 이상욱, 정관훈, 김수범, 김기란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정된 의견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방금 동의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1일부터 종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명 개정, 위원회 설치관련 적용 법률정비 및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비율 규정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거나 신설하는 등 내실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으로 설명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의 목적, 제2조의2 심의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법률 명칭과 법률 조항을 개정하며, 제2조 구성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 위촉에서는 성별영향평가에서 공고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성별비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명 개정과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 관련 적용법률 및 위원회 명칭 변경 등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3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문제제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상위법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바뀔수 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단서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이것도 일몰제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이게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양성평등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년까지는 아마 전체적으로 모든 조례에 반영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조례보다 먼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네. 우리 이렇게 구성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로 혹시 구성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성별이 균등하게?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거의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없죠?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공 영 목      이 상 욱      김 기 란 
  김 수 범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5 인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도 시 계 획 과 장박 영 서
부동산정보  과 장남 궁 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