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8일(수)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포함)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현정·박삼례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포함)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만 아직도 영하의 날씨가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활짝 핀 봄꽃처럼 위원 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오현정 의원님과 박삼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현정·박삼례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공영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현정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오현정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의원   오현정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리고요. PPT 브리핑을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 공영목   네. 
오현정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현정 의원입니다. 
  의원발의로 본 의원과 박삼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헬스케어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제3조에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는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위촉, 운영,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와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글로벌 헬스케어 공동 홍보마케팅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등 효율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을 위한 협력기관에 지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등을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자료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 환자가 연평균 29.4%, 입원환자 연평균 64.7%의 놀라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환자 유치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인력과 가격대비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바탕으로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 총 21만 명의 해외환자가 우리나라 진료를 받았고, 그리고 2009년도부터 5년간 숫자적으로 약 네 배가 증가해서 총 63만 명의 해외환자 진료로 진료수입이 아홉 배나 증가한 1조원의 진료비 수입을 올렸습니다. 
  단지 의료비만 볼 때 1조원의 수입을 올린 거고, 연관된 분야에서 경제적인 수준의 파급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중국에서 민간헬스케어를 받기 위해서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를 부담하면서 오전 9시에 접수가 시작인데 새벽 2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열악한 중국의 의료 환경의 보도자료를 제가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수요를 소화하기 힘들어가지고 중국 의료계가 열악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중국인들이 의료관광 누적 인원 규모가 한 50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일반 여행경비에 한 10배 정도가 의료관광 비용은 10배 정도가 높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의료사업의 선제적 육성을 통해서 2012년도 약 8,000조에 달하는 세계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10대 의료관광 상품 중에서 5위를 차지한 게 한국에서 하는 3박 4일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무려 한 7,000만 명이나 해외로 의료관광을 나가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선호하는 국가에 당당히 2위를 차지한 자료고요. 엄청난 시장과 고객의 선제조건이 중국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체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올해에 17대 신성장동력인  의료관광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추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2015년도에 10월 26일에 의료관광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2018년도까지 연 40만 명의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플랜을 제시하였습니다. 
  강남구만 해도 지난해에 의료수입만 약 1,700억을 올렸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강남구는 의료관광협의회가 설립되었고, 2010년도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관광산업을 광진구 지역경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옛날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확인 해가지고 한 명씩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광진구 관내에 병원, 관광, 숙박, 미용, 쇼핑 등의 정보를 신뢰성 있게 포맷 해가지고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기반을 둔 헬스케어 자문위원회가 정보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광진 의료관광 및 글로벌 헬스케어 정보플랫폼을 정부가 지원하는 마케팅 시스템에 편승하기만 하면 외국인 의료관광 소비자에게 홍보가 되며, 관광업 분야의 연계로 해외 의료관광 소비자가 광진구 관내에 유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차산보루라든지 광나루터 재현 관광 그다음에 재래시장, 미용, 뷰티 그다음에 건대 앞이라든지 양꼬치,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이렇게 해서 의료뿐만 아니라 관광을 연계해서 의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관광산업을 도모한다면 광진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공헌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구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국가에서도 17년도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지역에 법적,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지금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서 외국인 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이용 편의를 증진하는데 지원하고 충분한 관내 헬스케어 자원정보의 홍보로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관내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와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충분히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건 더 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례안에 주요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와 관련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규정은 동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회 구성 역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촉직위원회 구성은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제11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의료관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3에 용어와 통일성이 있도록 본 조례안 제11조의 제목을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13조와 관련하여 근거 법령인 「의료 해외 진출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 즉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13조제1항의 내용 중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14조에 대하여 협력기관의 지정에 대하여는 광진구의 지역여건상 의료기관 내의 유치 기반이 일정수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협력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삽입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오현정 의원님은 나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위원님. 
김수범위원   보건소장이 수정제의한 문구에서 동의를 제안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여부를?  
○위원장 공영목   공동발의자가 있으니까 최종, 일단 수정동의 받아주시겠습니까? 
오현정의원   네. 
지경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정동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도록 사전 조율 안 했어요, 조례 발의하면서?   
오현정의원   이미 되고 나서 어제 우리 과장님이 가져오셨더라고요. 
지경원위원   내 생각에는 이걸 다시 해서 다음 달에 올리는 게 낫다고 봐요. 이게 이렇게 사전조율 안 돼가지고 올라온 조례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우리 소장님, 지금 자료들이 조금 부족해요, 저희들이 보기에. 충분히 자료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라에 총 1조원 이상 매출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과목별로 이렇게 어느 과목이 어떻게 해서 매출이 이루어졌으며 우리구에서는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해서 진료과목을 중점적으로 해서 매출을 발생시켰는지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경원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현정의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원래 발의를 했던 그 내용과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단어에 약간의 의료법하고 원래 있는 상위법하고 약간에 운영이라든지 전문인력 운영, 전문인력 양성 그런 맥락의 부분이지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으므로 어제 과장님이 오셔서 약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동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거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제가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렇게 일단 수정안을 받아주시고 우리 박삼례 공동발의자가 있으니까 오현정 의원님은 퇴장하시고, 
오현정의원   질문을 저한테 해 주시면, 
○위원장 공영목   질문을? 
오현정의원   네. 
○위원장 공영목   집행부에 질문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김수범위원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발의자니까 저쪽이나 이쪽이나 답변이 필요할 수도. 아니, 이게 좋은 제도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얼핏,  
○위원장 공영목   누구한테 질의하십니까? 
김수범위원   두 분한테. 아무나 한 사람이 답변해요. 
  그런데 문제는 헬스케어를 보니까 우리 지경원 위원도 말씀을 잘 했는데 분야를 나는 다시 말해서 건강검진인지 성형인지 치과인지 업종별로 한번 필요하게 해 주시고 얼핏 생각하면 성형 분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뉴스에 보면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광진구에는 성형시설은 거의 없잖아요. 성형외과도 거의 없고 건대병원 하나 있는데 거기도 성형외과가 있든가 없든가. 
  그런데 성형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성형에 대한 인프라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을 말하자면 그래도 보니까 삼성의료원 같이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우리 건대병원은 광진구 사람들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으로 가잖아요, 불신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건대병원을 믿고 외국인 헬스케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또 어떻게 협력관계를 유지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희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현재 저희 관내에는 20군데가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으로 건국대 병원이 있고요, 종합병원으로.  
김수범위원   무엇이 20군데?  
○위원장 공영목   20군데의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보건소장 이희영   20군데가 있는데요? 
김수범위원   뭐가? 
○보건소장 이희영   유치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입니다. 이게 누구나 어떤 의료기관에 다 유치할 수는 없고요.  
김수범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해 준 기관에 한에서만 외국인환자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관내에는 20군데가 있는데요. 의원급이 한 10곳이 있고요. 치과의원이 7군데 있고 한의원이 3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5년도에 광진구의회 외국인 환자는 3,114명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건국대학교에서 본 거고요. 환자는 내과도 제일 많이 봤고요.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내과, 피부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이런 순으로 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범위원   내과하고 피부과? 
○보건소장 이희영   검진센터가 가장 많고요. 의원들도 주로 피부과 그다음에 내과, 그런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성형외과는 없습니다. 
김수범위원   없어. 하나 사거리에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강남으로 이사가버렸더라고요. 
김기란위원   건대에도 있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보건의료과장 임옥용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료를 처음에 드렸고요. 그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서울시에 과 분류 써있고 그다음에 광진구 과 분류 써있습니다. 맨 첫 번째 페이지 맨 아래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30만 명의 의료관광이 2015년에 이루어졌고요. 서울시는 16만 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강남구가 5만 6,000명, 서초구가 2만 5,000명, 중구가 1만 5,000명이 이루어졌고요. 송파구는 4,500명, 강서구는 미라클메디특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1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조례도 없고 메디 특구도 당연히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3,100명입니다. 
  물론 단점은 건대병원에 3,000명 이상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건데 의료관광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의원님 발의를 통해서 개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료관광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1번은 의료인과 의료 인프라가 1번입니다. 의료인과 의료 인프라가 없으면 우리가 의원 발의든 구청장의 발의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인과 의료 인프라의 1번 순위가 있고요. 
  2번 순위는 관광 인프라입니다. 관광 인프라에는 전통유산 그다음에 지리적 이점 또 관광, 숙박업, 음식점업, 전통시장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관광 인프라입니다. 
  물론 광진구 구민들의 품격 있는 광진 또 친절한 광진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의료관광의 인프라는 이런 두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관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리고 건대만 왜 독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거는 제가 다음 말씀드릴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관청적으로 도움이 되어 드리는 것은 1번 통역입니다, 통역. 의료관광의 핵심은 이 서류에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통역을 해 주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써있는 것처럼 중국, 그다음 우리는 2번이 서울시하고는 다르게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다음 러시아, 일본, 몽골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섯 번째가 미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의원에서는 별로 참여를 안 하는데, 저도 개업을 5년 했지만 무섭습니다. 그래서 통역 인프라가 제공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어소통이 안 될 때는 일단 불친절이 됩니다. 불친절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걸 6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또 다음에는 날개를 달아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준비하는 인프라는 1번이 통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료 서류에 대한 번역작업입니다. 이런 것은 큰 상급병원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의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의료사고라는 게 의도하지 않게 다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려면 미리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데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입되는데요. 일단 러시아 분이 여기 와서 러시아로 갔다 그러면 대한상사 중재원이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개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예측이 된 것들을 통역을 통해서 말로 또 번역작업을 통해서 서류화 해 놓은 게 아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쟁이 될 소인의 90%는 사라집니다. 
김수범위원   건대는 그러면 통역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거기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미즈메디 병원에 있었고 러시아 환자들의 불임환자들을 미즈메디 병원에서 의료관광으로 활성화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통역이고요. 서류의 번역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의료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통이 없으면 분쟁은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광인프라 활성화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목적에다 써놓으셨어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인데 거기에 관광 인프라에는 전통시장 아까 말씀드린 음식점, 숙박업인데 거기에는 지역경제과가 들어가고요. 또 문화체육과에 관광숙박업, 또 보건위생과에 음식업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소개를 해 드리면 문제가 적어집니다. 이걸 강제로 돌리게 된다든지 하면 의료를 하신 분들에 대한 개개인의 개인적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매니저들을 통해서 앞으로 설정될 매니저들을 통해서 이런 이런 데가 있습니다. 러시아 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다. 일본 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다를 관청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번은 우리가 만들어줄 인프라는 통역이고요. 그다음 2번은 번역작업을 통해서 서류작업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 줘야 하고 3번 문제는 관광 인프라를 각각의 외국인에 맞춰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관광인프라 활성화 되어 있는 데는 용산구가 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을 바탕으로 해서 각국 나라에 대한 각국 나라 소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도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6개월, 발의가 되고 하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큰 과실을 얻어내지는 못할 거고요. 우리가 6개월 정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면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런 과실들을 하나씩 따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김수범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생각에는 제일 관점이 통역, 문제가 통역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료기술, 의료기술이 만족할만해야지 엉터리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통역과 의료기술 이 두 가지가 제일 선결과제인데 그런데 어느 면에서 두 가지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건대를 가정해서 한다 그러면 건대에서도 의료기술이나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만족할 만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통역이나 각 분야별로 통역도 건대가 준비를 해야지 우리 혼자가지고, 그쪽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될 텐데 그쪽에서 그렇게 협력을 그쪽에서도 부응해서 노력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의료기술은 제가 첫 번째 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우리구가 주로 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과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형외과가 아니고요. 1번은 건강검진입니다.  의사들이 제가 20년 진료를 했지만 가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패가 있지만 가장 리스크 없이 손쉽게 버는 방법은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됐든 연세대가 됐든 고대가 됐든 삼성병원이 됐든 건강검진이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만큼 리스크가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광진구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형외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리스크가 따르고 있고요. 제일 사고가 많은 게 산부인과 그다음에 이런 정형외과, 성형외과입니다. 
  그렇지만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료인과 의료 인프라가 1번이라고요. 여기에 성형외과가 없는 것을 우리가 강제로 끌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오면 환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1번은 938명으로 최다인 건강검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2번이 내과계입니다. 내과계는 어디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거고 이것도 리스크가 굉장히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908명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다 기술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형외과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하고 관청에서 도움이 되면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의료기관을 말로 바꿔라 하는 것은 쉽지만 의료기관의 퀼리티를 올리는 것은 수술분야에서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관청에서의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바꿔 나가도록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말을 한다든지 해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요. 가까운 데는 꼭 사고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삼성병원 어느 곳이나 소송은 다 엄청난 숫자로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건대가 가깝고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알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여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학병원 어디에서나 사실은 제가 액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엄청난 숫자로 다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의원   사실은 오현정 의원이 이 조례를 저한테 얘기를 꺼낼 때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우리 임옥용 과장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먼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 준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 설명하시듯이 그 열정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동네가 중국에서 중저가 관광 상품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동서울호텔이 잘됐는데 요즘 중국에서 유커들 전부 다 우리나라 못 오게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관광객이 안 오면 다른 데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봐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저런 열정이 있으니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아직은 생소하기 때문에 더 준비해서 하자 그러는데 더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주면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경원위원   더 공부를 해서, 
박삼례의원   공부하셔요. 공부하시고, 
지경원위원   조례를 조금 4월 달에 다시 올려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건대 건강검진이 제일 우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국인도 가서 검진 받으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돼요. 유커들이 와서,  
오현정의원   외국인 건강검진진료센터가 따로 있고요. 2017년도에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그렇다는 말이죠. 
  내 말 들어보세요. 좋다고 소문나면 잘한다고 소문나면 그 병원 오지 말래도 와요. 그 병원이 신뢰를 잃음으로써 안 오는 거지,  
박삼례의원   그건 이래서가 아니고 외국인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 
박삼례의원   건대병원이 사실 건강검진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우리구에서 잘된 것을 많이 유치를 하고 홍보를 해 줘서 구에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 되고 자립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소문나면 잘한다, 외국인들은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나요. 
지경원위원   아니 잘 나. 외국인이 더 잘 알아. 더 잘아,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안다고. 
박삼례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유치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할 때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이 병원에 가셔도 당뇨에 대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는데 하는 김에 이런 거 같이 하면 굉장히 우리 광진구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러면서 관광객 유치해서 그분들이 관광 오시면 그냥 치료만 하고 갑니까? 건강진료만 하고 갑니까? 쇼핑도 하지, 밥도 먹지, 돈도 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아까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관광함으로써 그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오다보면 그냥 안 가잖아요?
  또 숙박업도 큰 호텔만 선호하는데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호텔을 정말 깨끗하게 일본처럼 해서 이분들이 와서 아 한국에는 가보니 큰 호텔보다 작은 호텔이 너무 깨끗하고 정말 가보니까 거기서 자고 싶고, 더 며칠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숙박업소도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정말 이게 필요한 조례구나 그래서 제가 같이 오현정 의원이 동의를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이 기회를 나중에 천천히 하자는 지금 하지 말고 조금 놀다 나중에 하자하는 그런 의미로도 들릴 수 있고, 왜냐하면 과장님이 저렇게 열정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협조해 줄 것은 해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현정의원   또 하나는 우리가 몽골, 터키 자매국가 맺고 있는데 그 몽골하고 터키의 자매국가 간에도 이게 우리가 외국인환자 유치하는 그런 사업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거고, 2018년도에 강원도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동계올림픽 열리면 우리 동서울터미널의 근접성이 강원도보다는 그래도 서울이 근접성, 서울에서도 또 우리 광진구가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또 강원도지사도, 제 생각은 그래요. 
  강원도지사가 또 청장님하고 소통도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 해가지고 이런 행정적 지원서비스를 이 조례를 바탕으로 근간으로 해준다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네, 우리 의원님 발의자 열정은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궁금증 좀 해소해주세요.    일단 우리구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1, 2, 3, 4위가 아니라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우즈베키스탄이 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그런 지리적인 거 앤드 이게 지금 숫자가 아주 많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특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거에는 예를 들면 어떤 언어를 하는 민족이나 나라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쪽 사람들이 언어가 되고, 소통이 되고 거기가 안정적으로 돼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쏠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진구에 어떻게 누가 알게 되고 또 건대병원에 누가 처리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누가 어떤 언어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떤 거가 왜 그러냐면 몇 백 명이기 때문에 쉽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국 단위는 서울시나 대한민국 전국 단위나 여기 서울시 거나 유사합니다, 일단 중국,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3,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카자흐스탄이 403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7위 이하는 사실 그냥 통상적으로 여행 오셨다가 급하게 의료서비스를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카자흐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런 경우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이상욱위원   그분들의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들은 사실 우리가 통역이 필요도 없고 그럴 텐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진료를 많이 해보면 내국인도 똑같습니다. 저랑 어피니티가 생기고 신뢰성을 갖게 되면 그 옆에 아주머니를 불러옵니다.    외국인 진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홍보나 캠페인을 외국 가서 박람회도 하지만 결국은 지속적인 거는 신뢰입니다, 신뢰.  
  소통이 되고 신뢰가 되면 장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관에서 해줄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역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을 제공을 해주면 그분들이 그런 도움닫기를 통해서 위원들도 참여하는 게 아주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가 저하고 위원님하고 말이 다른 거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이상욱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몽골은 우리들보다는 상대적인 약소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고요, 금전적인 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보건소장 이희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요 건국대병원에 거기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대외협력팀을 꾸려가면서 중국인들이 주로 병원을 찾는 이유는 성형적인 부분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많고,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러시아에 대해서, 몽골에 대해선 건대병원에서 특별히 이 나라를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상욱위원   카자흐스탄이랑 몽골이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 몽골. 몽골도 MOU체결도 하고 우리 광진구청하고 몽골하고도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내방했을 때 건대병원 대외협력팀에 와서 건대병원에 대해서 계속 브리핑도 하고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가서 하기는 했지만 주로 제가 알기로는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러시아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왔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체로 와서 검진하고 그렇게 그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이나 다문화가족보다는.  
이상욱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저기 나라별로 의료행위를 받은 거를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좀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나라, 의료 숫자로.  
○보건소장 이희영   그거는 매년 이 의료기관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그 진흥원을 통해서 그걸 파악할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욱 위원  네, 그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9% 정도 돼요? 그렇죠? 자료주신 거 보면 기준?  
○보건소장 이희영   그 자료에 보시면요,  보건의료과장님이 드렸던 자료에 보면 2015년 국적별 외국인환자 분포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다 봤는데 이렇게 봐서는 어떤 나라가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요. 
○보건소장 이희영   아! 내과인지 건강검진인지 그거 말씀하십니까? 
이상욱위원   1.9%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비중을 보면요 광진이 그런데 총 진료비는 1.9%에 못 미치고 그리고 1인당 평균 진료비도 많이 낮습니다. 그렇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이상욱위원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국 단위나 서울시 단위에서는 성형인데요. 성형은 알고 계시듯이 단가가 좀 센 측면이 있고요. 우리는 리스크가 적고 한쪽에 1,900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으니까 그게 단가가 184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전국 단위의 단가는 278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형외과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단가 때문에 평균이 위로 올라갔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분들은 건보 재정에서는 지출이 전혀 안 되고 그  혜택을 못 받는 그냥 그대로의 비용인 거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의료관광의 정의에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거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증이 있으면 의료관광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상욱위원   궁금한 거를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렇게 해서 병원들이 이익을 얻었습니다, 수익을. 
  그러면 우리구에서 얻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우리구에서는 57억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됐고요. 강남구는 1,700억 정도의 양성화된 매출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업은 다른 농수산이라든지 1차 산업보다 인력고용이 3배 정도 높은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료관광이라 함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5대 중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3차 서비스산업이고 이게 인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욱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종합검진 받으시는 분이 광진구에 들어와 사시는 분들 한 60%가 돼요. 그렇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이상욱위원   종합검진을 받는 건 거의 건대에서 받으실 거고요. 그렇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이상욱위원   건대에서 받으시면 거의 건대가 수익을 다 갖고 가는 건데요, 60% 이상을. 건강검진 비용이 제일 셀 테니, 여기서.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가겠죠.    그럼 그 수익을 거둬가면 우리구에서 얻는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건대든 또 어디 숙박업이든, 
이상욱위원   세입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얻는지?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그건 이미 내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더 늘어나는 수익을 우리구에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지 또는 우리구에 어떻게 재정적인 그런 세입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지?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그러니까 법인은 그분들이 활동한 걸로 법인세를 내고 우리가 우리 사업에도 많이 있고 광진구 자체에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그 매스를 당연히 늘릴 수가 있죠. 직접,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로  직접적으로 오는 저기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그렇지만 아까 서비스업의 특징상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이상욱위원   제가 그거를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좀 인프라가 더 구축이 되어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박이라든지 쇼핑을 할 수 있는 곳 면세점 이런 곳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 지금 면세점도 없어졌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관광하면 서울입니다. 30만 명 중에 16만 명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하면 서울은 알아도 대구, 부산은 모릅니다. 그거 자체가 브랜드 자체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인프라가 없다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저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광진구의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대나 이런 쪽에서 진료행위를 받고 다른 구로 가서 밥을 사먹고 하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대병원이나 병원에 대한 수익만 올려드리고 우리 자치구로는 직접적인 뭔가 혜택이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그래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유럽에서 파리 집중화 현상을 해소한 이유가요 파리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한테 옆에 그 시들이 경제침체가 온 사실이 이미 KBS에서 한 다큐멘터리에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늦게 해도 된다.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좋은 의미가 있다고 만약 생각하셨다면 전혀 빠른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숙박업, 음식점업,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국내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해서라도 외국인만 이용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국내인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하고, 외국인을 위해서도 개선하면 우리가 일본처럼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뺏길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개 구는 아직도 강남구는 강남구 인프라 때문에 강서구는 인프라는 있지만 2,100명밖에 안 되는 또 상황입니다. 
  우리는 조례도 없고 특구도 없는데 3,100명입니다. 여기에서 관에서 조금 도움닫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광진구  기업이 될 거고 얼마나 행복한 광진구 구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상욱위원   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더 드릴게요. 
  6조 보면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소관 국장이랑 소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다가 추가로 해서 도시계획과장이라든지요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제반시설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국장이나 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여기에는 보건소장님도 들어가시고요. 또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위촉직으로 하게 돼 있고 내부도, 
이상욱위원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외부전문가들이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외부분들입니다. 
이상욱위원   부구청장님하고 소장님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담당,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그렇지만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신다는 거는 협조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국인을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완벽하게 한다면 외국인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놓은 거라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담인데요 하나 그냥 견해를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사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  딱 끊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제가 정치, 경제, 사회에서 그런 끈기라든지 그다음에 집단의 뭉침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게 일본이나 중국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국민 우리나라, 저도 마찬가지인데 단기적으로 대응했다가 풀어지는 현상이 한 3개월 정도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뭉치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주의적인 그 뭉침은 사실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볼 때는 또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면 또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해결이 되면 3개월 만에도 없어질 거고요. 
  그렇지만 일본 민족하고 중국 민족들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만약에 안 되면 굉장히 오래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김기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감사합니다. 
김기란위원   네. 의료관광사업이 원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내지는 광역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보기에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전혀 아닙니다. 
김기란위원   전혀 아니에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김기란위원   그렇다면,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제가 일본을 세 번을 갔었는데요. 거기는 다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제가 보건소에 온 이유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음식점을 선진화 시키는 거고, 포장마차의 선진화가 지금 이 자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써온 제 소견서입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도 아까 박삼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지만 좋은 모텔이나 호텔이 없습니다. 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작은 호텔입니다. 
  그렇지만 중산층이 살아가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업이 개인이 하는 관광숙박업이 활성화돼야 하고요. 개인이 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하는 음식점이 활성화돼야 하고, 전통시장에 그 작은 집 하나하나의 오뎅집들, 떡볶이들이 활성화 돼야 하는데 일본은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 때 그런 작은 꿈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1년에 조금씩, 2년에 조금씩 이루어지는 광진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현정 의원님께서 발의는 했지만 사실 제 속마음의 하나입니다. 
김기란위원   그렇다면 사실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참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다 좋은데 지금 우리구를 볼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염려했듯이 면세점도 없어진 광진구, 사실 광진구하면 워커힐을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아시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김기란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소규모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지만 도시계획을 우리구에서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광장동만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 내내 워커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주변에도 조그맣게 호텔시설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숙박업소들이 외국인을 유치하기보다는 지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제가 동장님들을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중곡동에 가서 놀란 것은 제가 모르는 커피숍이 있고요. 제가 모르는 천연발효 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프렌차이즈가 많이 있는 사회가 아니고 개인이 노력해서 빵을 파는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빵을 파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커피를 파는 중곡동에 갔더니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걸 광진구에 공무원으로 있는 제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놀랬고 가서 제 돈을 사비를 들여서 직원을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광진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동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곡동이면 여기에서는 약간 끝이거든요. 제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어봤더니 맛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돼야 한다는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는데 중곡동에 누구 소개로 가게 돼서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관이 좀 홍보를 해 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음식점 알고 계시는 숙박업소가 있고요. 또 모르는 음식점, 모르는 커피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조례안 때문에 말씀 드린 게 아니고 평소 소신입니다. 
김기란위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 광진구 현실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조례안을 보면서 수정 보완할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좋은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제 개인의견이라면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런데 이 조례안은요, 지금 5개구에서 절대 부족하지 않은 조례안입니다, 5개구에서요. 
○위원장 공영목   우리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광진을 사랑하는 열정은 충분히 다 아셨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그래 논란이, 관심들을 많이 가져서 논란이 되는데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또 성장의료 헬스 사업은 지금 떠오르는 사업이니까 그걸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 같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숙박은 워커힐이고 병원은 건대병원만 유리하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두 군데, 건대병원에 보니까 거의 다 건대병원이 이용자구만요. 3,114, 3천 몇 십 명이. 
  그러면 수혜가 결국은 우리가 이 조례의  수혜 혜택이 워커힐과 건대병원에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건대병원도 나름대로 아까 대외협력기관에서 유치의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뒷받침돼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뭐냐 하면 두 분들도 얘기하지만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 화에 도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나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할 건지,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의료관광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와 관광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의료부분은 의료인들하고 법인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인프라는 아까 전통시장, 음식점, 관광숙박업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유산 이런 게 다 인프라입니다. 
김수범위원   중복된 말인데 조례가 되면 두 분야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참고로 건대병원에 건강센터장은 내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혹시 협조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알겠습니다.  협조사항은요. 번역된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각 나라에 번역된 그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번역 작업이나 할 때,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혹시 협력할 일이 있으면 역할은 할게요.  
○위원장 공영목   됐어요.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어지간하면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면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 조례는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두 의원님께서 이것을 특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타켓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번 보세요. 지금 현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 구가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강남3구거든요. 이게 이쪽이 통상적으로 봐서 병원 메디컬이나 또는 헬스 이런 인프라가 나름대로 되어 있는 데고 잘사는 데잖아요. 
  관광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고 중구는 쇼핑하고 그런 데란 말이에요, 숙박도 많이 하고. 강서는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사견을 전제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그러면 과연 우리 광진구의 현실은 어떠냐, 성형외과 하나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따지면.  
  저는 제가 봤을 때에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중소 규모예요. 소장님께서 소개해 줘서 제가 건강검진을 고정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갔더니 쭉 서 있어요, 한 7, 8명이.
  그래서 가봤더니 이상한 이름을 부르고 그래요. 보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인지 분간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일련번호하고 똑같아요. 쭉 서서 한꺼번에 가서 하는 거예요, 따지면. 
  결국은 우리 광진구에 적합하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에 초기 투자가 강하지 않은 이를테면 건강검진 있잖아요. 이거 우리 자치구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몰라도. 이런 문제.
  그다음에 치과 같은 거 있잖아요, 치과. 그렇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응급 진료 이런 것을 주안을 둬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추상적인 표현은 뭐할 것 같고 이건 광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타켓화 해서 자치단체에서 밀고 당기고 한다면 이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치과 같은 것, 치과병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서 일정기간을 둬가지고 검증 같은 나름대로 등급을 둬서 하면 우리 광진구에서 외국인들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특히 건강검진 같은 거. 우리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자양4동 인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7,000명이에요, 7,000. 3분의 1이에요. 자양4동이 2만 2,000이더군요, 보니까. 7,000명이 지경원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7,000명이 중국 외국인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요. 어쨌거나 이리저리 해서 친척들 이런 분들 드나들고 어쩌고 하면 그분들이 성형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부모님 오셔서 이 치료, 이런 것들이 맞는 거죠, 따지면. 멀리 가지 말고 이런 문제로 특히 여기 우리 자양4동에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하고 그럴 때는 특히 나름대로 조금 할인제도 같은 것을 주고 그런다면 오히려 이 방법이 맞는 거죠. 
  그리고 치과 같은 것은 널려 있잖아요. 그러면 광진구 보건소에서 등급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몇 개 열어줘요. 건강검진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쪽으로 힘을 모아가는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박삼례의원   치과 1개라도 있어요.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를 존경하는 두 의원님께서 이것을 구체화한다면 상당히 아주 모멘텀 있는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다이나믹한 조례가 될 듯 보여져가지고 조금 그런 것을 가다듬어서 한다면 상당히 힘이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이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위원 여러분! 지금 보류를 하자는 위원님들도 있고 또 정말 존경하는 박삼례,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것을 표결로 하는 것도 그렇고 이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지경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위원님, 보건의료과장 임옥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황은 5개구에서 송파구가 제일 적습니다. 2,2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서초구가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강서구가 2,100명 정도인데 예산은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 조례에 나온 정도를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데는 사실 운영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얼마 정도,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하시라고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래서 우리가 전담 인력을 구청이랑 협의를 해야겠지만 전담인력을 예를 들면 1명 정도하고요. 
  아까 통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자원봉사를 받을 건지 아니면 기간제로 영어라든지 러시아어를 할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내일 모레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고 내년 예산에 이걸 넣어야 되고 지금 똑바로 이야기 안 하시면 예산 심의 때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지경원위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이야기하시라고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담인력을 1명 정도 내지 2명 정도로 하고요. 
지경원위원   1명 아니면 2명,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이지 1명, 2명, 1명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박삼례의원   지금 산출근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산출근거를.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전담인력은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하면 1명 정도가 됩니다. 3개구, 
지경원위원   정규직은 얼마예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것은 9급이냐 8급이냐 7급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데요. 
지경원위원   아직 그것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건 보통은 7급 정도에서 합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7급이 얼마 들어갑니까?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7급이 한 4,500정도 들어갑니다. 
지경원위원   연봉이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심의할 때 그대로 올라와야지 그때 또 문제가 계속 이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런데 그 인력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는 예산하고는 별개가 됩니다.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산출해서 오시라고요, 조례 통과할 때에.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데.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해는 이걸 통과시켜 주면 인프라, 
지경원위원   통과시켜, 무슨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을 건지 세우시고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야지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다음 해에 일을 할 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이 해는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경원위원   다만,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지경원위원   올해는 예산편성 안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이제 최소한의 경비로만 유지를 할 겁니다. 
지경원위원   최소한 경비가 얼마예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려면 많아도 한 1,000만원 안쪽으로 예산이 결정될 겁니다. 
지경원위원   1,000만원 이내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지경원위원   지금 운영위 구성요원이 15명 이내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지경원위원   외부 인력을 얼마 쓰실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외부가 위촉 직으로 해서 열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열세 분이면 한 번 회의수당이 얼마씩 나가요? 
박삼례의원   10만원.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보통은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지경원위원   10만원 130만원 연 몇 회 실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정기회의는 1번이고요. 임시회의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원하실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아니, 회의수당이 7만원 아니에요? 10만원인가?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것은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른데 보통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시간당 10만원이잖아요, 시간당?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보통은 1시간 정도로 합니다. 
지경원위원   길어지면 2시간 이상도 해야 되고 그것도 수당 20만원이 올라가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김수범위원   되게 비싸네요. 
지경원위원   그다음에 13명이 아니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무보수입니다, 거기는. 
지경원위원   간사,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간사는 접니다. 
지경원위원   간사, 그러면 둘이 하고  또 의회에 의원이 몇 명 들어가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구의회 의원 한 분, 
지경원위원   한 분이에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지경원위원   그러면 열두 명이지 13명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의원들도 수당 안 주잖아요?  
박삼례의원   의원이 없어요. 
지경원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지경원위원   그러면 의원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박삼례의원   원하시면,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조례에는 특별히 지정은 안 했습니다. 
김수범위원   의회에서 추천해야지.  
지경원위원   그것이 당연직이 보면서 정해 놔야 돼요. 
  위원장이 들어가야 맞는 거고 위원장이 결정돼서 이렇게 조례도 통과시켜 줘야 위원장 임기 끝나면 다음 위원장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런 것도 세밀하게 계획을 이야기하셔야. 
  왜냐하면 이거 조례할 때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박삼례의원   위촉은 의원님들이 추천하면서 해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히 안 됐으니까 저는 한 달 동안 더 고생하고 다음 달에 올려도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조례를 특히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소장님이 하여튼 수정 문제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어제 가져오셨다면서요, 그렇게 해 달라고.  
  의원님이 조례 발의해서 올린 게 언제인데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조례 직전에 오셔서 이렇게 문구 수정해 달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례예요, 결례.  
  얼마든지 며칠 전에 해서 발의할 때 해서 검토 충분히 해서 그때 당시에 결론이 나와서 수정하고 서로 협조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으니까.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런데 조례에 수정된 안은 원안에서 우리,  
지경원위원   아니, 원안에서 좋아요.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을 때에 서로 협력이 됐냐, 협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았다는 거지, 의견을 안 넣어놨다는 거지. 그걸 지적한 것이지 그게 꼭 틀려서 그것을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오현정의원   위원님이 보셨을 때에 그렇게 보신 거고요.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나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정동의 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이희영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 
지경원위원   동의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깔아주세요. 그걸 깔아주라고요. 
○보건소장 이희영   발의안 6조입니다.  발의안 검토의견에 혹시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의안 검토의견 조문별 수정대비표 발의안 제6조제3항에 ‘위촉한다’의 문구를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발의안 11조, 제목인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운영 등’을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발의안 13조 제1항에 ‘협력기관이나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발의안 14조제1항에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협조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를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협력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집행부로부터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11시48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관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의원   정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진구 구민들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지역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출입구 울타리, 조경과 조명 등을 배치하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며, 안 4조와 제5조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구민들의 권리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시행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에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도 있는 토론회까지 거쳤습니다. 
  광진경찰서 관계자, 건축과, 자치행정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건축사협회, 자율방범대 실제로 설치가 되어졌던 구의2동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좀 나눴다는 의견내용들을 아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것에 참조가 돼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하여튼 좋은 심의 있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2017년 2월 17일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7년 3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들에게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2005년도에 경찰청에서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고, 또 2014년도에 「건축법」에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도입되면서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해서 건축물 용도별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2009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의 범죄예방환경 설계지침을 마련하였고, 2013년도에는 안전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월에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에서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등에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여러 분야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범위 안에 있어 좀 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저희구에서도 2015년 10월 29일부터 범죄예방 도시가스 배관설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발의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운영 중인 여러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김수범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 조례가 아니라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뭐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 처럼요 2005년도에 경찰청에서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이 마련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건축법」에 그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4월 달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해서 건축을 용도별로 그 지침을 좀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 그러니까 뉴타운지구 내에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또 범죄예방환경 설계지침이 마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마을사업 추진 등을 하기 위해서도 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2016년도 1월 달에 서울시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공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이나 공간조성사업 등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양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법」들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이 조례가 나오면 앞에 있는 법에 비해서 별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업무만 번거롭게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러니까 같은, 서울시하고 사실은 내용들을 보면 중복성이 굉장히 많고요. 
김수범위원   그럼 중복성이 많으니까 이게 보면 의미가 없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굳이 제정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수범위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김수범위원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는데 정관훈 의원님, 
이상욱위원   아니 저기 이어서 할게요.
  아니 상위법에 있고 상위 조례에 있다고 해서 우리구에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면 다른 조례들을 그렇게 제출했던 것들은 뭐죠, 그러면 그동안?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그러니까 기준들이 내용들이 동일하다 이거죠, 지금.  
이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내용들이 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제출하셨던 그동안의 의견들은 다 뭐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김수범위원   이것이 범죄에 필요하다면 하는데 기존에 여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또 조례가 너무 많아서 혼선이 되니까 통․폐합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또 나옴으로 해서 번거롭다면 집행부에서 수용을 안 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여러 가지 기관에서 만든 그런 그 기준들이 사실은 범죄예방을 위한 기준인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 중복성이 좀 많고요. 
  그리고 시 조례에도 여기 관련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2016년 1월 달에 제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 
김수범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정관훈 의원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셔야 할 텐데 이거 집행부 의견 안 받았어요? 집행부 의견을, 
정관훈의원   나 이거 참 황당한, 이게이게 지금 우리, 내가 먼저 한번 그거 물어볼게요. 
  그럼 예를 들서 중복성이 없다면 서울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 조례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 그러니까,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기초 자치구에서 조례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설명을 좀 정확히 한번 얘기해 봐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러니까 조례는 예를 들어 건축 조례를 사례로 들면요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도지사 조례로 만들도록 한 것들은 서울시에서 만들고 또 서울시 건축 조례에서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또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구 조례로 만들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범죄예방 관련된 이거는 법에서 조례에다 위임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 별도의 디자인 환경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만든 조례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구조례에 발의된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이제 유사성이 많고 거의 중복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구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정관훈의원   자, 그러면 제가 2016년도 11월 18일 날 검토의견을 냈어요, 구에다가. 받아보셨나요, 그거? 아셔요,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11월 달이요? 
정관훈의원   이건이건! 큰 사건입니다. 
  아니 검토의견을 준 거가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해가지고 회신을 받은 거예요.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한 관련법은 없으나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통해 범죄율 저하 등 실효성이 있어 여러 자치구에서 법제화하고 있음. 자치구에서 법제화하고 있다면 조례 아니에요? 
  자치구에서 법제화하고 있다는 것은 조례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조례죠. 
정관훈의원   범죄예방디자인은 도시환경디자인의 한 분야로 서울시 경우 디자인기본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위원회도 디자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함. 
  이렇게 검토의견까지 받았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런 의견들은 왜 없었던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더 세밀하게 좀 검토가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정관훈의원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걸? 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떤 일단은 이런 기준들이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 굳이 구 조례로 만들 필요성은 없다. 
정관훈의원   아니 그럼 이거 발의한 사람이 지금 바보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구청 입장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로 그동안 저희에게 조례를 구청장의 명의로 해서 제출하셨던 그 명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고요.  
정관훈의원   그거 진짜 다시 다 봐야 돼요. 
이상욱위원   그리고 기존에 줬었던 구청의 의견서하고 또 전혀 다르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는 사실 이거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안 보여요. 
  그럼 앞으로 상위 조례,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관훈의원   이거 지금 다 다시 봐요. 
이상욱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예를 들면 상위 조례에서,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상위조례나 상위법에서 정확하게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우리 의지를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상욱위원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구청 조례도 만들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가 지금 이제 거의 같다는 얘기죠, 시 조례하고.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그러는 우리구에, 우리 자치구에 범죄예방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반대를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리고 이게 디자인 조례, 
이상욱위원   갑자기 의견서하고 보내주셨던 의견하고 전혀 다른 거를 오늘 말씀하시는지?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저희가 검토를 지금 최근에 또 다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의견이 나온 겁니다. 
김수범위원   전문위원 의견은 어때요, 우리 국장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검토 안 했어요?  
○전문위원 심경석   네. 그 서울시에도 똑같이 조례안이 있습니다만 그 서울시 조례안은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장이 투자하거나 서울시장이 시행하는 공사나 건축물에  대한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자치구마다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필요하네요, 우리구도.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거기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하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서울시가 전체 어떻게 보면 구청도 다 포괄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 안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게 공공기관의 사업하는 경우.  
이상욱위원   그거는 너무 확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전체를 다 대상을 적용하는 거죠. 
김수범위원   시 조례에서 적용을 받으면 되지 안 하는 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공공기관에 구청도 포함되는 거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관훈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네. 
정관훈의원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 지금 제 거 이거 보류하고요. 다음 조례가 뭐냐면 이것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거이거 저기 전문위원 말이죠. 이거 저기 서울시 조례하고 검토한번 해보세요. 오늘 심사보류하시죠,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장 공영목   그렇게, 
정관훈의원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서울시조례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 다음에 한번 심의하는 게 어떤가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상당히 의회에 대한, 의원들의 입법권 있잖아요? 이걸 상당히 지금 침해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정관훈의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따진다며. 아니 상당히 이건 진짜 의원들 아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심사보류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방금 뒤에 구청장이 제출한 이 조례안 이거 한번 검토해 봐가지 고 다시 한 번 재심사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금 이 조례안은 정책연구토론회에서 아까 정관훈 발의자가 말씀했듯이 광진경찰서, 건축과, 자치행정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건축사회 또 지역주민 그리고 의장도 참석을 했고 이래서 모두가 거기서 우리구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내셨어요, 그 자리에서.
  본인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본 위원도 참석했을 때에 그런 제시를 내서 집행부에서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 조례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지금 우리 정관훈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정관훈의원   지금 책임소재도 따져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장 공영목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의원   이 본 건은 제가 발의자로서 심사보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김수범위원   본 건은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볼 기회도, 
정관훈의원   아니요. 집행부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공영목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대한, 
박삼례위원   이거는 위원장님! 이 의견은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정책위원회에서 나온 거예요? 
○위원장 공영목   그렇죠. 그날 건의사항들이 다 나온 거죠. 참석했던 사람들 경찰서 관계자, 건축과, 자치행정과, 소방서, 
박삼례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안 왔어요?  
정관훈의원   박영서 과장님이 그때 오셨었죠.  
○위원장 공영목   도시계획과도 있었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박삼례위원   없는데, 여기는 의견이. 
○위원장 공영목   도시계획과, 
정관훈의원   박영서 과장님이 안 나왔나요? 
○위원장 공영목   박영서 과장이 안 오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때 참석 요청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만 참석한 것 같고요. 
정관훈의원   건축과는 왔었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도시계획과는 참석 안 했습니다. 
박삼례위원   건축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왔네요.
정관훈의원   아니,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검토의견이 주무부서에 제대로 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 쪽으로. 도시계획과로 간 게 맞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작년 11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범위원   정회는 무슨 정회예요? 보류 했으니까 나중에 하고 다음 거 하면 되죠. 
○위원장 공영목   점심시간인데 계속,
정관훈의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했잖아요. 
  제 것도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도 실질적으로 제 조례하고 이 조례도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바가 있을 거예요. 그 관계를 한번 조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심의하자니까요. 심의하자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장 공영목   그거 검토보고 하시고 비교를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서울시 조례안하고 비교 검토할 수 있게 자료 준비 부탁드릴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심의하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관련해서 일단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발의자인 정관훈 의원님께서 구청에 지난 작년 11월 달에 어떻겠느냐는 질의회신을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12월 달에 온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할 때 부정적으로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명 그리고 또 입장이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감이나 사과표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국장님! 이 내용은 지난 정책연구토론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광진경찰서 관계자, 건축과, 자치행정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건축사협회 그리고 자율방범대, 구의2동 지역주민, 실제 이걸 쓰고 있는 지역주민 그리고 본 위원과 김영옥 위원, 김창현 의장, 전병주 위원이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참 좋은 안이다, 우리구에 이것을 하면 참 좋겠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가 안전하게 많이 해소되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까지 해서 이 조례가 됐는데 오늘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를 해 주시고.  
정관훈의원   위원장님! 기왕 이렇게 했으니까 이실직고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참 아주 이례적으로 제가 망신을 당한 격이 됐는데 자괴감이 들고 그래요. 
  서울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2016년 1월 7일날 시행이 됐어요. 조례7조에 보면 시 및, 서울시를 말한 거겠죠.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에 적용을 한다.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적용한다. 시재정이 정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적용한다. 그밖에 쭉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광진구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우선 문화예술회관 또는 구청사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거기 7조4호에 보면 그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훈의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문화예술회관이 서울시 거예요? 아니면 광진구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광진구 거죠. 
정관훈의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범죄예방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광진구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7조4호에 보시면 그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설치, 
정관훈의원   그러니까 구면 구 나름대로 구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행사하는 그런 기관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다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가만있어 봐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게 시 공공기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 및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도 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은 제외되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관계없습니다. 예산이 꼭 예산을 꼭 수반하는 사업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상욱위원   그렇게 했으면 표기를 시라고만 표현하지 않았겠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이상욱위원   시, 구 이렇게 표현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러면 공공이라는 말이 사실 필요 없죠. 시에서 시행하는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는데, 
정관훈의원   통상적으로 그런 것을 명시할 때는 시 또는 자치구 이렇게 보지 않나요? 어때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심경석   서울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2조3호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및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의원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여기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는 있네요. 있는데, 
정관훈의원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유사한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굳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신 것에 대해서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에 의한 건축기준 그것도 고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적용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관훈의원   제가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공영목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 기 이전에, 
정관훈의원   잘잘못이 아닌 거고, 
○위원장 공영목   우리 해당 과에서도 사전에 이런 것을 공지를 해 주셔야지 오늘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을 우리 복지건설위원 전체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 지난작년 11월 달에 의견 낸 것하고 지금 의견 드린 것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당시 검토했을 때 하고 지금 검토했을 때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여튼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하고 공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조례나 어떤 사항을 받으면 바로 그리고 수정해서 또 가능할 수 있으면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수정 통과될 수 있게끔 또 자문도 해 주는 것이, 무조건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없고.  
  이 안은 심사보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관훈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담당했던 분은 제가 판단해 봤을 때에 직무유관성으로 볼 때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직무유기라고는 어렵고요. 다만, 
정관훈의원   직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다만, 이런 기준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디자인 관련은 그때도 저희가, 그 당시는 아마 도시계획과였잖아요? 7월 달에 명칭이 바뀌었는데 디자인이라는 과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쪽에만 조금 검토를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런 기준들이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아까 시 조례도 사실은 4조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 중에 ‘시장은 공공기관이나 자치구 및 기업 등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 조례로 적용했을 때에도 충분히 구 조례로 발의하는 내용들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게 됐습니다. 
정관훈의원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구의회 이 건물에 대해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시설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서울시 조례로도 커버가 된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정관훈의원   서울시에서 출연한 것도 아닌데,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서울시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관훈의원   아니, 공공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규정을 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러니까 정의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서울시 산하 이렇게 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4조에 보시면 시장이 구청에도 이런 공공기관에서 할 때에는 이걸 적용하도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국장님! 이게 원래 구 조례가 없으면 시 조례에 따라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데 의원이 구 조례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우리 구민에게 도움을 주겠다면 검토를 해봐야지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시에서 이렇게 같이 겹치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러면 되지 새로 짓는 건축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대로 하되 기존에 있는 건물 이런 것은 이 조례에 적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 배관 이런 거 까는 것도 우리가 다 바르고 있잖아요, 시하고 상관없이.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5년 10월부터 저희가 건축과에서,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구 나름대로 또 조금,  
정관훈의원   그러면 2015년에 3개, 그다음에 2016년도에 7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하고 그것은 잘못된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꼭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저희 의견을 드린 겁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그걸 수용해서, 
정관훈의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는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여러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이런 얘기네요. 
  한번 좀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발의자니까 이 안은 일단 보류로 해 주십시오. 
김수범위원   그러면 참고로 건축 승인 날 때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허가 때 하는 거죠. 설계할 때,
김수범위원   허가 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건축과에서 대상된 건물들은 다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줍니다. 
김수범위원   이거 뭐예요? 서울시 조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저희는 국토부 건축 고시한 거 있거든요, 건축기준.  
김수범위원   거기에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김수범위원   굳이 이거 없다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걸 저희가 적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 조례가 중복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범위원   가정해서 이걸 모르고 조례를 해 버렸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거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마 구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됐다면 구 조례를 따라가면 되죠.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김수범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업무만 혼선이 왔을 뿐이다 이 말이죠? 
정관훈의원   그러니까 위원의 입법권에 대해서 상당한 도전을 한 거예요, 적지 않게. 이 문제는 좌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지금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조례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조례들도, 앞으로 발의되는 조례구청에서 제출되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전부 다 상위법하고 어떠한 조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안을 제출할 때마다, 구청에서 제출할 때마다 전부 다 비교조문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관훈의원   그래야죠.  
이상욱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레 본회의장에서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면 참고로 서울시 조례가 그런 업무영역을 커버하는 조례가 있는데 구에서 조례를 또 만들었다, 그러면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됐을 경우에 그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침이나 규칙이 없나요?
지경원위원   조례를 폐기하면,
김수범위원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박삼례위원   여기 지자체 서울시 자치도 10개 구가 하고 있다잖아요. 전국에서 150개 광역, 기초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김수범위원   그런 규정 없어요? 시에서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있어, 그런데 구에서 또 만들었어. 상충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원래 상충되면 상위법을 따라가는 거고요.  
김수범위원   그러면 하나마나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지금 이게 법적으로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제정을 반대하는 거나 법적인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뜻에서 저희가 반대는 것은 아닙니다. 
박삼례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상위법에 위배된 것 말고는 이 조례대로 해서 우리 것은 이것대로 하면 되잖아요. 위배된 것은 수정하고,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정하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 더, 
박삼례위원   그리고 다른 구도 이거 하고 있구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정관훈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논의를 조금 해서 다음에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보류했으니까 상임위 다음 달에 상의하면 돼요. 
정관훈의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조례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지만 하지만 이건 좌시하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박삼례위원   의원님 그러지 말고 구민을 위해서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정관훈 의원  아니, 하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안 된 사항을 지금 하면 되죠. 
     (장내소란)
○위원장 공영목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모든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위원회 사정 등으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포함)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도시계획 용역시행사인 (주)KTS엔지니어링에 박남근 이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남근 이사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KTS엔지니어링 박남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KTS엔지니어링의 박남근입니다. 
  자양7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구획의 개요는 위치는 광진구 자양번영로 3길 38-14 일대가 되겠고요. 토지등소유주가 412명으로 구성돼 있고, 면적은 4만 4,187.6㎡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이 돼 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과 도로,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그리고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06년 최초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2008년 2월 5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9일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추진위회로부터 광진구로 제출이 되었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올해 2017년 1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실시 내용을 보면 공고일은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16-1009호로 했고, 공고기간은 올해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31일간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장소는 광진구청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이 모든 행정절차 관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여기가 이제 건대입구역이 되겠고요. 뚝섬유원지역이 되겠고, 그림에서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내부의 현황도로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경미한 변경사항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좌측이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여기가 진입도로가 포함이 안 돼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양번영로 측 네 개의 필지를 구역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당초 4.3ha에서 4.4ha로 0.1ha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획지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아파트단지로 사용할 획지 하나,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사용할 획지 2개, 그래서 면적이 3개 합쳐서 3만 4,312.7㎡가 되겠고, 전체 구역면적 대비 77.7%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는 구역과 인접한 도로의 일부를 확폭을 하고 진입도로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요. 어린이공원 1개소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청사 1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의 총면적은 9,874.9㎡가 되겠고, 구역면적 대비 22.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으로 구성이 돼있고,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사항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변도로를 확폭을 하고 진입도로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 공원은 기존에 대상지 내에 있던 공원 1개소를 폐지를 하고 신설공원을 1개소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1개 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회복지 시설은 2개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는 아파트 단지와 떨어진 여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확폭하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진입도로와 주변 구역에 인접한 도로로 확폭하는 사항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박삼례의원   저기 파란색 다시 설명해주세요. 
○(주)KTS엔지니어링 박남근   파란색이요? 여기가 공공청사로 결정이 될 건데, 
박삼례위원   공공청사요? 
○(주)KTS엔지니어링 박남근   네. 공공청사로 결정,
박삼례위원   뭐하는 데인데요? 
○(주)KTS엔지니어링 박남근   도시재생센터로 용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동자어린이공원을 폐지를 하고 더 큰 면적으로 남서 측에 어린이공원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어린이집 1개소 해서 사회복지시설 2개소로 공원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정비구역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292.36㎡를 사유지에서 순부담하는 게 되겠고요. 그 구역면적 대비 9.72%가 되겠습니다. 이 순부담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자양7정비예정구역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의 19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90%에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전체 221%까지 용적률이 상향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용적률은 221%로 결정을 하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상한치인 249.8%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을 완화를 받고 이 두 개의 증가하는 양의 50%, 용적률로 따지면 14.4%, 연면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4,879.83㎡ 이상 재건축소형주택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소형주택은 현재 계획돼 있는 재건축소형주택의 면적을 보면 전용 59㎡로써 전체 62세대 5,185.06㎡의 연면적을 확보를 하게 돼서 기준보다 기준 이상으로 재건축소형주택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아파트 예정지에 그 토지건축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정을 해보면 건폐율은 21.6%, 용적률은 249.8%, 높이는 지상 최고 25층 지하 2층까지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고, 전체 세대수는 930세대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비계획수립을 해서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는데 주민공람 시에 제출됐던 주민의견과 그 조치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속히 재건축사업을 추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현재 지금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의견은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는 주변 일부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포함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추가구역에 편입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노후도나 주민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일부지역 편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구역 내에 강북 명성교회라고 종교부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공시지가가 아닌 현재의 시세 매매가로 해서 매입을 해줄 것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주와 직접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위에서 협의를 하고 향후 추진위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매매가에 대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재건축정비구역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은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양7구역이 현재 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으로써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상향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정구역 확장을, 아니 정비구역 확장을 주변지역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똑같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용도에 대해서는 차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용도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공공시설의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용도가 결정한 사항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기존에 수립한 용도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양3동주민센터 부지를 구역 내에 편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자양3동이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고, 구역과 인접해 있지 않아서 구역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평형 계획을 중형 이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 정비계획에서 수립하는 아파트의 평형 계획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계획이 아니고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에 결정될 사항으로 건축심의나 사업시행인가 시에 결정될 사항이므로 지금 여기에서는 향후 추진위원회에서 이 정비구역지정이 끝나면 사업성 등을 고려해서 평형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층 이상으로 용적률 및 층수를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었는데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면서 최고 25층, 용적률은 249.8% 맥시멈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관행적 부정부패 방지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관련규정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건축물 부동산감정평가 추가분담금 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에 개략적인 사업비와 출연분담금을 제시를 하게 돼 있으니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그거를 시행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요청도 마찬가지 앞에서 설명드린 의견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평형 계획도 앞에 설명 드린 거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부지에 도서관 건립요청 마찬가지로 서울시 등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용도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기 조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단지를 통과하는 현황도로를 폐지하는 대신에 아파트 대지에 편입이 되는 공공보행통로로 계획을 한 사항이라서 관련부서 협의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 그래서 공공보행통로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공청사부지 도시재생센터에 주민이용시설 건립요청은 이것도 똑같은 사항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을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 설치, 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평형계획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이 되겠고 용도지역 상향부분에 대한 것도 같은 의견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상가들의 영업권 보상 및 상가에 대한 계획 구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영업권이라든지 기존에 영위를 하고 있던 근생시설에 대한 보상은 향후 정비구역지정이 끝나고 사업시행인가가 끝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결정될 사항으로서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세입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추진하면서 임대주택 등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없지만 향후 세업자와 시행자 간 분쟁해소를 위해서 관계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운영해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요청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행동지도를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서 노후도가 충족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이 재건축사업에 찬성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법률적인 요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지정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추가로 편입하는 부분에 100%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받아진 그 4개 필지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따져보면 90%까지 받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나머지 한 필지에 대해서 미동의한 소유자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이 정비구역 지정 결정되기 전에 100%를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동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주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66.7%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한 바 현재 구역의 동의율을 따져보면 전체 70% 이상이 되고  있고,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위에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생정책과는 기존에 공공시설 용도에 대한 정해준 용도에 대한 시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었고 그 의견은 그대로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설치했는데 각각 사회복지시설로 차량 진출입이 될 경우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차량출입구를 좀 조정을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차량출입구를 공동으로 차량출입이 가능하게 공동차량 출입구를 지정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원래는 차량출입구 두 개가 생성이 돼야 되지만 한 개가 생성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의 위치를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 자체가 단지 중앙부에 있기 위치 변경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기존에 있던 동자어린이공원 위치에 공개공지를 주민휴식 공간으로 조성을 하게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원의 기능을 그대로 수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과에서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 정비구역지정이 끝나면 건축심의나 사업시행인 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미리 조금 지적을 해준 사항으로써 나머지 과에 대해 의견은 향후 사업시행인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와 외부기관 협의의견이 되겠습니다.
  광진구 공원녹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자어린이공원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동자어린이공원 위치에 공개공지를 조성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건축 국‧공립어린이집을 기부채납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은 반영을 했고요. 
  단지 내에서 확보해야 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 중에 어린이집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단지 내에 어린이집의 건립 여부는 향후 사업시행인가 건축획지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진구 관내에 또는 외부 기관에서 주셨던 의견들은 마찬가지로 향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조금 고려돼야 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제시를 해준 사항으로써 향후 사업시행인가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적용시키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 서면보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자양7 예정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양7정비예정구역은 자양3동 464-40일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건축물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44,187.6㎡이며 노후ㆍ불량비율이 78.03%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경위는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 결정 고시 후 2008년 2월 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있었으며 2016년 7월 29일 우리구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현재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동의율은 70% 이상으로 소유자들의 재건축사업 추진의지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재건축 추진계획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아파트 8개동 930세대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서와 관련하여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2017년 1월 5일 주민설명회 개최와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시 의견은 자양동 469번지 편입 요청 등 총 50건으로 배부해드린 주민 공람의견서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건축 추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우리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주택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끝에실음)

○위원장 공영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누가 답변해요? 
○위원장 공영목   시행사에서, 질문해 보세요. 
박삼례위원   저기 도면 보면 여기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왜 공공청사가 필요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어디로 할 건데 도시재생사업 하나요?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공공청사, 
박삼례위원   아니요. 주변이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 할 게 없어, 아파트에.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네,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그러니까 여기는 주변이 다 공동주택지로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에 우리가 흔히 듣는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주변, 여기 아파트지역 말고 광진구 관내에서 이 주변 지역에서 저층 단독주택지에서 재생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관리감독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를 여기에 위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박삼례위원   이 부지는 이 아파트에서 내놓는 거예요?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네.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불합리하지 자기네 땅으로,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기부채납을 어느 구역에서든 마찬가지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자양7구역추진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부지와 건축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친화조건, 
박삼례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을 한쪽 구석진 데 놔두면 사고위험이 있지 않나요? 중앙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나요?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구석지에 있는 공공어린이집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 중앙으로 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옆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취합돼서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 단지에 안 넣어도 어린이집이 있어요? 서울형어린이집 이런 거 하면 되는데.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아까 도면에서 표시된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되겠고요. 단지 내에서는 별도로 어린이집을 확보해도 되고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가 거의 1,000세대 가까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향후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삼례위원   요즘은 워킹맘들이 많아서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네,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한쪽 구석진 데 있어서 조금 그렇네. 공원도 중앙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원 같은 것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 보면 단지 중앙에 있으면 아파트 단지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 돼서 약간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요. 단지 주변으로 단독주택 특히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원을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항상 그런 쪽으로 기부채납해 줄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이게 확정은 아니죠?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네. 이 모든 정비계획은 향후 서울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검토해서 확정되어질 것입니다. 
박삼례위원   확정될 예정이에요?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네. 
박삼례위원   거의 확정이에요?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심의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심의위원들이 또 판단하는 것은 광진구 자체의 입장하고는 조금 또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것은 심의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삼례위원   여기서 입장을 내놓으면 내용이 바뀔 수도 있나요?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어떤? 
박삼례위원   여기서 의견을 내면?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광진구 주택과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다른 질의하실 분,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옆에 계신 지경원 위원님하고 같은 선거구 내에 있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민원도 접했고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했습니다. 
  잠깐 제가 조금 가급적이면 군더더기 없게 짧게 하는 쪽으로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 문제 얘기할게요, 추진위원회.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여기 보면 7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안내문에 보면 아마 회원들한테 다 공지가 된 내용인데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2015년 12월 달입니다, 12월.  
○주택과장 양두승   2015년 12월이요? 
정관훈위원   12월. 여기에 보면 대개 통상적으로 재건축을 하거나 조합 설립 해 가지고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대개 보면 매물비용의 문제가 클 겁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일련에 끌고 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 건데 여기에서 매물비용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 2015년 12월 달에 안내문입니다.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할 비용을 보좌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원회의 비용을 지원하여 발생한 채권, 채권입니다. 채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업체는 이를 손금,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조만간 국회에 통과될 예정이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양제7구역의 재건축이 무산된다 하여도 사실상 기 지출되어졌던 매물비용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짊어질 분담은 없다고 이렇게 공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난 거가, 
○주택과장 양두승   아니, 그게 우리 구청에서 온 공지였다고요?  
정관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을 이것을 의견을 듣는 거니까 좀 아세요. 구청 얘기는 아니고. 
  2016년도 우리가 대략 한 4개월 뒤에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7구역 총회를 하는데 여기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바꿔 개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운영경비는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지사항 안내문에는 부담할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7구역 지정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취소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자 개별 소유자들한테는 이제까지 매물비용, 이를 테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인건비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청구, 구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데 여기서는 다시 이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의견을 들으신 부분 중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법적 요구사항 이를 테면 소유자의 70% 이상이 지정에 동의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노후도가 78%에 정하고 있으니까 법적 요구사항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주택과장 양두승   네.
정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주 제일 문제가 7지구의 제일 큰 문제가 여기 지구 예비지정,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는 이 구역보다도 사이드 쪽이 있습니다. 서너 군데 세 군데죠. 작고, 우창연립 그다음에 한강변 최근에는 번영로 거기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뺀다 하더라도 크게는 두 군데 거기가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번 기회 아니면 어렵다, 편입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단 말이에요.
  반면에 7지구 대상자 되는 소유주 분들은 그렇게 하다보면 또 딜레이 되고 자꾸 진척도가 뭐하니 나름대로 서로의 상반된 그런 의견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차제에 저도 그 부분을 공감해요. 
  지경원 위원님도 많은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이 참에 개발할 때 번영로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송림식당 그 도로, 그 도로가 그래도 곧게 편도 2차선이잖아요. 큰 도로예요. 
  거기서 이참에 여기 강북강변으로 올라서는 램프 그걸 구상, 박래학 시의원님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런 얘기들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뭐라 할까요, 선호하고 이번 기회에 그런 쪽으로 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램프를 그쪽 주변에 신흥교통이 있고 그러는데 그걸 차제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편입을 원하는 588 그쪽 번지죠? 
○주택과장 양두승   588, 
정관훈위원   그쪽 번지 한강변 쪽, 그쪽 분들도 같이 편입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쪽 7지구만 하기로 말한다면 그쪽은 또 동떨어져서 묘연해진단 말이에요. 따지면 그런 문제를 일거에 같이 처리할 수가 있는, 하여튼 기왕이면 이번에 같이 편승해서 가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일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 의견들이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자양3동도 갔다 왔는데 주무관님들도 계시고 고생들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의견들이 더 컸어요, 지구 내에 지구 지정을 바라는 그분들보다도. 그랬던 거, 
○주택과장 양두승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명성교회가 있잖아요. 종교시설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종교시설이긴 하지만 근린생활 시설이잖아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정관훈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영리사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세는 안 내고 종교시설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실거래가를 요구하고 그렇죠? 
○주택과장 양두승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설명할 때 586번지 24호 거기에 대해 방금 전에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아마 우리 추진위원회와 협의해가지고 민원인께서 가장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얘기가 나온 게 도시재생센터라는 것이죠. 굳이 그 자리에 그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과장 양두승   그런데 재생센터,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의 명칭이 재생센터지 그게 공공 다양도로 쓰기 위한 하나의 건물입니다. 
정관훈위원   지역주민 분들은 거기에다가 도서관이나 그래도 새로운, 
○주택과장 양두승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정관훈위원   그런 쪽으로 하기를 바란다는 의견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왜 그렇게 소형평 일변도로 했느냐, 위치에 맞지 않게. 왜 그러냐면 그 위치가 한강변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은 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위치가 소형평수 있는 분들이 입주해서 사는 데가 맞느냐, 적어도 중형 규모는 돼야 되는데 그걸 또 한 가지 의혹을 얘기하는 거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잠깐 제가 조금 시간을 빌렸으니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는.  
  그러다보니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여기 7지구에서 융자를 최대 10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금리가 3.5%, 3.5%라면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금리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건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평점이 나와요. 지구별로 해가지고 여러 제출한 서류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교롭게도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단적인 것으로 건립예정 주택 중 소형평형 비율이 나옵니다. 60㎡ 이하가 많을 경우에는 배점이 높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행여나 나름대로 의혹보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조합 추진해 놓고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우수한 배점을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 운영하기 위한 융자금 이걸 받아서, 그런 의견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의견청취니까 그렇게 좀 그런 의견들도 있다는 점을 보시고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진위원회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꽤 있죠. 어디가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 보면 추진위원장이 한 달에 200만원이에요. 국장이 180만원입니다. 직원이 130이에요. 
  그러니까 고정 비용, 사무실 임차료 이리저리 나가는 것 빼고 인건비가 순수 한 달에 510이 나갑니다. 510이죠, 정확히. 그래서 2016년도 결산해 보니까 1억 3,400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소유주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결국은 자기부담으로 가는 건데 지지부진하고 금방이라도 추진돼가지고 하고 그런다면 별문제가 없이 손실이 적게 나고 할 수 있는데 지정만 해 놓고 옥신각신하고 이거 안 되고 어쩌고 하면 질질 끌고 어쩌고 그러다 보면 시간만 뭐하고 그러니 매물비용만 더 증가되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양두승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빨리 구역 지정도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 올려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어쨌든 다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요. 한국경제 2월 20일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자양7구역도 올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자양동 464-41일대 쭉 해서 나오는데 노후주택 여러 가지 충족도가 충족이 되고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잠실, 압구정동 다른 한강변 지역들은 서울시와 최고 35층 층고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 지역은 25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의견 내실 때. 
○주택과장 양두승   네. 
정관훈위원   상한 용적률이 249.80뿐이 안 된다 말이에요, 한강변이 같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해 7월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등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치면서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아마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주민공람이 끝나고 구의회 청취로 끝나서 4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인데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려가지고 잘 의견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 줄여서 했는데 의견을 담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네. 감사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하고 또 서울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시행사 설명을 들은 후 거기에 대한 질의만 하는데 이기배 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가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그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대체를 하고 계속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지금 진입로를 내셔야 되죠? 
○주택과장 양두승   네. 
지경원위원   내시는데 지금 1세대가 반대하고 있죠? 
○주택과장 양두승   네. 
지경원위원   만약에 심의 전까지 그게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득이 안 됐을 때, 
○주택과장 양두승   일단 서울시 70%가 넘었고요. 일단 그, 
지경원위원   진입로는 100% 내야 돼요. 거길 해야 되니까.  
○주택과장 양두승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설득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경원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됐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주택과장 양두승   안 됐을 때도 일단 진행을, 
지경원위원   진입로가 없는 결정이 되잖아요. 안 됐으면 진입로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양두승   물론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경원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아니라 사업이 되냐 안 되냐 문제잖아요. 진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건 강제수용권이 있기 때문에요. 도로개설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지경원위원   그래서 강제수용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지경원위원   동의가 서울시 심의 이전까지 동의를 해서 올려줘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이번에 동의율이 나오니까, 
○주택과장 양두승   그렇죠. 
지경원위원   아니요. 다른 동의율은 70%가 되는데 추가로 편입 4개 4세대가 100% 동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동의를 받아오라 그러잖아요. 
○주택과장 양두승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100%는 심의위원회에서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100%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심의위원이라도 진입로가 없으면 심의하기가 힘들잖아요, 진입로가 없으면. 
○주택과장 양두승   일단 그래도 거기에 대한 75% 이상은 받았으니까 진행하면서 저기를 해야 되겠죠.   
지경원위원   아니에요. 애초에 도시계획에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낀 사업이잖아, 그게. 
○주택과 재건축·재개발  담당직원 김각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100% 동의는 없는데요. 서울시가 민원이나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에는 구역 내나 아니면 추가 구역에 대해서도 3분의 2 이상 동의, 현재 3분의 2, 이것이 기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도록 100% 의견을 줬는데 이건 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까 지경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00%가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그런 사유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올리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100%라는 게 이분들과 협의할 때에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을 몇 배 이상 달라 이런 의견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런 이런 상황이라서 100% 확보를 못했다, 이런 사유로 하면 도시계획위에서 심의한 것을, 
지경원위원   제 생각은 애당초 워낙에 7구역이 구역 내에 들어가 있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추가 지정하고 있잖아요, 4세대를 진입로가 없다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재로는 추진위 쪽에서 자기들 넣어놓은 거지 도시계획상에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주)KTS엔지니어링 박남근   네. 기본계획상은 없는데요. 
지경원위원   없죠? 
○(주)KTS엔지니어링 박남근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잘못됐어요. 애당초에 출발할 때 잘못된 것을, 
○(주)KTS엔지니어링 박남근   네. 그게 이제,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진입로까지 해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놨어야 되는데, 
지경원위원   네. 그래 안 해놓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KTS엔지니어링 박남근   그게 이제 저희가 볼 때,  
지경원위원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이것을 없다 해서 그러면 강제수용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추가편입해서 하는 거고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추가편입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다시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으라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다시 한다면 지금 다른 부분 또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지경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도표에는 안 나왔는데 강변북로 뚝 밑에 쪽, 또 번영로쪽 거기도 지금 주민들 의견으로써는 이 서울시 심의 중이라도 자기들이 동의를 받아보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의 징구되면? 
○(주)KTS엔지니어링 박남근   지금 저희가 기존에 기본계획 변경 그 하는 부분이요,경미한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불가피성을 검토해서 기본계획변경이나 구역의 편의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해주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는 기본계획면적 20%인데, 그쪽은 저희가 면적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구역면적이 한 41% 정도 돼서 범위가 너무 좀 큽니다.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7구역 말고 번영로하고 강변북로 쪽에서 변경해서, 지금 심의 관련 변경해서 자기들이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튼 징구율을 높여서 70% 이상 받아오겠다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 조치가?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서로 추진위하고 만약에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되면 그건 이제 변경을 하기 위한 또 절차를 다시 거쳐야 돼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다시 공람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구의회 의견 청취도 받고 시에 올라가는데,  
지경원위원   그러면 구에서 내일이라도 주민 측하고 내일이라도 그쪽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양식이 있잖아요? 양식을 줘갖고 동의를 한번 받아봐라 할 의향은 있으세요? 
○주택과장 양두승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승낙을 안 할 거 같은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경원위원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체 개발을 원해요. 
  왜냐하면 애당초 지금 도시계획이 잘못돼 있는 상태에서, 
○주택과장 양두승   그 사실상 이렇게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지금 포함되지 않는 분들 그 몇몇 사람 제가 전체로 봤을 때 75% 받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받아보라고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그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면 정식적으로 한번 받아서 우리한테 가져와 봐라, 우리도 얼마나 주민들 열정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심의에 이런 안도 있다고 첨부해서 올리겠다, 이런 의향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양두승   그러면 우리가 구획지정 올리면서 같이 저희들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도 지금 주민 의견이 그러니,  
○주택과장 양두승   아니 그러면요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 올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 있잖아요? 위원님 하나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건의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이라고요. 
  만약에 징구를 한번 해봐라. 나는 모르잖아요, 몇%의 사람이 그걸 원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징구를 해와 봐라, 70%가 되는지, 80%가 되는지, 50%가 되는지 그 사항을 그대로 서울시 심의에다 올려서 이렇게 해 달라합니다. 
  만약에 70%가 안 되면 올릴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70% 이상 된다면 법적 요건이 된다면 올릴 의향이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런데 하여튼 그 징구하는 거 자체가 추진위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추진위에서 그거를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조금은.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위하고, 아니 그러니까 추진위하고 지금 이쪽 비대위쪽하고 해서 중재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라 이 말이지. 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지금 의견 나온 거에 대한 조치계획도 보면 추진위에서 나중에 동의서나 이런 것들이 요건이 되면 변경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공영옥 위원장도 이야기 했지만 강변북로 진입로 문제가 거기에 지금 이것이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뚝 밑에가 편입이 되어야 진입로가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추진하려면 지금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추진위 설득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시간끌기로 하면 안 되고 서울시에 올리고 올린 사이에 서울시,  
○주택과장 양두승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1차 딱 심의에 올라가가지고 하면 2, 3일 갈 거라고 이제 그 생각으로, 
○주택과장 양두승   네. 그러니까 구획지정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올리고요. 지금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가 2차적으로 한번 그거는 검토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우리가 해소시켜버릴 수가 있다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해줄라 했는데 징구율이 낮아서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일단 올리는 건 올리고 그렇게 해서, 
○주택과장 양두승   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올릴 거 올리고 내일 저 그분들한테 과장님한테 가라할 테니까. 
○주택과장 양두승   네. 
지경원위원   오면 양식을 주라고, 여기다 징구 한번 받아봐라. 못 받아, 내가 보기에는. 못 봤는데 민원을 해결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해주시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 인접 주민들한테요? 
지경원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거기다 준다고요, 동의서를? 
지경원위원   네. 그 받을라 하면 받을라 할 사람 줘야지.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런데 그게 어쨌든 간에 추진위에서 같이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위도 그 사람들한테 넘길 거라고, 받아보라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받는 사람 하여튼 추진위한테 줘가지고 추진위에서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해줘야 우리가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두 가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앞서서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 두 분께서 열의 있게 질의를 하셔서 사실 제가 할 것도 다 하셨는데요. 
  아까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또 박삼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필요합니까, 이게? 
○주택과장 양두승   그게 다목적으로 이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도시재생센터가 아니라 사무로써 여러 가지,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명칭을 그렇게 달아놓으니까 문제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공공청사라고 돼 있으니까. 
지경원위원   공공청사라고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청사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으로는 공공청사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그러니까. 
이상욱위원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된 거고 오늘 보니까 공문도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협의를한 곳이 서울시하고 저 어디야, 추진위원회인가요? 
○주무관 김각모   서울시 주택정책과하고요.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과는 주택정책과가 아니라 재생정책과라고 돼 있는데요? 
○주택과장 양두승   재생과 네. 
이상욱위원   재생정책과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한 건가요? 
○주택과장 양두승   아니 우리가 전부다 보냈죠, 서울시하고. 전부다 우리하고 협의를 다 했죠. 
지경원위원   협의는 구청하고 했지. 
이상욱위원   구청하고 한다고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구청에서 전부,  
이상욱위원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들은 건가요, 해당 시설이 어떤 게 들어올지에 대해서?  
○주택과장 양두승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 
이상욱위원   결정이 되고 설명회 하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두승   그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왜 여기에 지었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상세한 말씀은 다 드리기는 했지만, 결정이 되고 변경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설명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건 설명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회라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양두승   그리고 또 이 계획이 우리가 사업승인하기 전에 또 같은 주민들하고 저희가 설명회 해가지고 또 변경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이상욱위원   네. 그러니까,  
○주택과장 양두승   이게 100%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이상욱위원   의견제시에 이거를 변경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요청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측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재검토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의견제시를 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경원 위원님도 그거 제안한 거에 다 같이 해주시고, 과장님도 서울시의 위주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다 들어준 거 같아요.
  실제 우리구가 필요한,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얘기했던 도서관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건의사항을 좀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의회의 의견을 꼭 좀 같이 넣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명성교회가 종교부지로 돼 있죠? 
     (「지금 현재는 건축물은 근생, 주택 이렇게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근린생활이 있고요. 근린생활, 
     (「그런데 현재는 교회에서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 현시가보다 더 비싸게 사주든지 아니면 대체시설로 하든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대체시설을 원하는 거 같더라고, 더 대체시설을.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대체시설 안 주면 법정소송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종교인으로서 자기 권리를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분이 추진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칼에 그냥 잘라버렸나 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협상은 그렇게 잘라버리면 안되거든. 협상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 말이에요, 항상. 
  아무튼 최대한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우리가 연구해 보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버렸더라고,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나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감정이 생겨버려요, 감정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대처해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두승   그런데 사실,
  이건 속기 좀 빼주십시오.  
○위원장 공영목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세요.
(15시14분기록중지)
(15시 19분 기록계속)

○위원장 공영목   국장님! 과장님! 시행사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의해주시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럼 정관훈 위원님부터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 같지만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지경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의견을 냈습니다. 
  소형평형 세대수의 과도하게 설계된 것을 시정하자. 
  도시재생센터 기부채납된 부분이에요. 보다는 공공성에 주안을 둔 도서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쪽으로 설계를 반영하자. 
  지구지정 등으로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며, 조합 운영의 부정부패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흥교통, 한강변, 우창연립 등 지정편입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라. 
  지구지정을 원하는 한강변 남측지역과 우창맨션 일대 469번지 외에 2필지 등의 소유주분들의,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확대하는 지역입니다. 동의를 직접 받도록 조치하라. 번영로 추가합니다. 번영로. 
  그다음에 진출‧입로 소유주 3가구죠? 4가구 중 협의가 아직 미진한 1가구에 대해서, 맞죠? 
○주택과장 양두승   네. 
정관훈위원   원만한 협의로 진출‧입로 확보하는데 주안을 둬라라고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다시 문서로 드릴 테니까 그걸 해서 해주시고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의견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의견으로 첫째, 공공청사를 도시재생센터로 결정함에 있어 서울시 재생정책과와 광진구청 추진위에서 협의한 내용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새로이 조사하여 필요한 공공청사 등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재조사 및 재검토, 재확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아파트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셋째, 정비구역 주변인 동측 번영로쪽 일대 그리고 남측 587번지에서 590번지 일대 등을 편입을 원하는 곳은 편입을 해서 누더기식 정비가 되지 않도록 거시안적인측면에서 재검토를 하고, 서울시에 새로운 정비사업 변경을 구청에 요구합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럼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방금 제시하신 내용을 우리위원회에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을 우리위원회의 의견으로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 현장비교시찰이 있습니다.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공 영 목      이 상 욱      김 기 란 
  김 수 범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2 인
김 왕 기     심 경 석
○ 출석공무원 5 인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보   건   소   장이 희 영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