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10일(월) 09시 3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계속) 

(09시51분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복지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계속) 
(09시51분)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위원   그러기 전에 구청의 의견을 한번 피력할 수 있으면 제시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는지,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난 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청 의견이 작년 11월하고 저번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로써는 지난 번 의견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조례나 그다음에 각종 건축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난번 의견처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만, 조금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그 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필요하다면, 
박삼례위원   지금 내시면 안돼요?
지금은 거기까지는 검토가,
박삼례위원   준비 안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정관훈의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일단 하고 구청장이 개정 조례안 제출하면 그 때 가서,
박삼례위원   위원님 조례를 구청에서 다시 이름으로,
정관훈의원  수정할 게 있으면 구청에서, 
지경원의원   그러면 오늘 조례가 통과 되면 수정을 다시 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통과과 돼서 구청에 송부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구청에서 재의를 하든 그거는 논의하고요.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공 영 목      이 상 욱      김 기 란 
  김 수 범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 출석전문위원 심 경 석
○ 출석공무원 2 인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