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11일(목) 11시 3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1시39분개의)
○위원장 공영목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19대 대선 기간 중 선거업무에 종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1시41분)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감사대상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추진한 주요 사무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 등을 적극 개선토록 함으로써 우리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 기간 및 일정, 대상기관과 장소, 위원회의 편성 및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감사일정 등 의견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공 영 목      이 상 욱      김 기 란 
  김 수 범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 출석전문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