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25일(목)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성 국장님이 지금 시에 행사가 있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제가 많이 피부로 느끼는 게 어찌 보면 지방의원이긴 하지만 나름 입법권에 대해서 상당히 지방의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기 드물게 상당히 협조치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집행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설령 다르더라도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소관 상임위원회 주무과장이나 주무팀장이 와서 설명을 안 해요. 
  따라서 저는 조례 심의의 심대성 그다음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조례의 균형성을 감안해서 이건 반드시 이번에 보류 조치하고 담당과장님이 와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소상한 설명을 거친 뒤에 내용의 중하고 덜 중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그런 조치가 있고 나서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과장님, 그러면 설명 한번 하십시오. 
박삼례위원   다음에 해요. 급한 거 아니니까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공영목   과장님, 설명 한번 하시라고요, 꼭 해야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공영목 위원장님께는 사전에 설명을 해 드렸는데 위원님들께도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설명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단순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률하고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일치를 시켜서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차후에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저희들이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본 위원은 조례 건과 관련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제가 집행부에다가 검토의견까지 받아가지고 컨폼까지 받아가지고 OK 사인까지 받은 것도 당일 날 와서 아주 입장이 묘연한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건 심사보류하고 제안설명도 다음에 받고 그런 쪽으로 조치하시기를 위원장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일부 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절차 밟아서 다음 회기 때 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저희들이 각종 교통특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박삼례위원   그게 주요내용을 보니까 금방 안 하면 문제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이 조금은 불쾌감을 의사표현 했으니 절차 밟아서 다음 회기 때 하세요.  
○위원장 공영목   그렇게 하시고 각 국과장님들께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조례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저는 다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만 설명을 들었다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를 하고 차후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면 담당 팀장님들한테라도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정관훈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큰 실례를 했고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누차에 드리고. 
정관훈위원   그 과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이 심사보류의 건에 대해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이번에 기왕에 올라온 거니까 저희들이 또 조례안을 한번씩,  
지경원위원   아니, 심사보류를 이건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다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정관훈위원   보건소는 설명을 했잖아요. 
박삼례위원   보건소는 나도 들었어요.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건 들었으니까요. 
지경원위원   지금 설명을 안 해서 보류하자는 거예요? 
정관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명을 안 한 이유도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위원장도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이 설명 들었으면 담당자한테 각 위원들한테도 가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정관훈위원   당연히 잘 할 줄 알았겠죠. 그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공영목   전 위원, 모든 보고를 위원장께만 할 것이 아니고 전 위원들에게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버렸잖아요, 사실은.  
○위원장 공영목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정관훈위원   감정적인 게 아니죠.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이것도 하려면 미리 위원님들끼리 조율해서 상임위 열리기 전에 의견일치를 봐와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하면 또 뜬구름스럽잖아요, 더.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는 심사해 달라고 올라와 있고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율이 좀 필요하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아무도 설명을 안 들었어요? 
지경원위원   설명은 안 했죠, 다른 위원들한테? 위원장한테 했죠?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정관훈위원   그러면 보류하는 게 맞아요. 보류하시죠, 그냥.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미숙함이 있었는데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차후에는, 
지경원위원   앞으로 아무튼 과장님, 여기서 구두 자료요청처럼 하지 말고 보류하고 다음 달에 올리세요. 이 건만 아니라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안건도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인지하시고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박삼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사항을 요한다면 또 우리가 양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경원위원   그렇게 해요. 다음 달에 해요.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공영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5년 3월 13일 제정된 후 14회에 걸쳐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중 제3조 제3항에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조제한 원외약국에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원내조제가 불가능해 지면서 서울시 지침에 의거하여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악제비 지원 사업’이 시작되어 발생한 규정이었습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이었던 동 사업이 만성질환 단기 처방 등의 부작용 및 보건의료 환경의 급변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일몰사업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2015년 12월 말에 사업 종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약제비 지급도 2016년도까지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지급근거’를 삭제하고, 안 제1조 및 제3조제2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광진구”를 “서울특별시 광진구”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1조 “「지역보건소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안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관련 법조문의 변경에 의거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예산이 서울시 25개구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 일부 삭제한다는 의견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원하지 않는 서울시 배경은 뭐고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익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만성질환 단기처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여진 내용들이 있었고 해서 조금 25개구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혈압 약을 3일걸 단기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환자들한테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진료를 최선을 다해서 해 줘야 하는데 3일 후에 고혈압 약을 단기처방하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만원 이하에서는 1,200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약국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오용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또 만성질환의 소염진통제도 장기적으로 써서는 좋지 않은 건데 무료이다 보니 그 소염진통제를 또 단기 처방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4년여 동안에 보면 장점도 있었지만 그 1,200원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거를 무료로 이용한다는 면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단기처방 그다음에 소염진통제, 소염진통제는 원래 단기처방을 해야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점보다는 단점이 한 4년 동안에 더 두드러지게 되면서 25개구에서 동일하게 이 사업은, 이 매칭사업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건강에 더 유리한, 그러니까 더 이점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수혜자나 우리구청에서 지원하는 데서 업무 효율성을 따질 때나 아니면 1,200원을 받기 위해서 3일 것을 지으러 오는 번거로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에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폐지가 된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박삼례위원   그러면 폐지가 됐으니 이 분들은 앞으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없나요, 아예?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4년, 2015년에는 한 800건 정도를 처방을 했던 건데 우리는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단기처방은 잘 안 했던 구입니다. 
  그래서 원칙에 맞는 진료를 했던 구였고 이거에 대한 폐지를 했을 때에 크게 문제가 없던 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민들이 원하는 2014년, 2015년 800건에 한해서는 당연히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지원을 해 드렸지만 이게 없어졌다고 구민건강이,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데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당뇨환자의 단기처방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분한테 장기적인 한 달 정도 투여를 해서 지켜보는 급성기환자들이 아닌 경우는 달달이 처방을 해서 관찰을 하고 그 남은 시간을 또 다른 분들한테 투여를 하는데 단기처방이 많아지면 우리한테 오는 150명이 사실은 하루에 300명 이상이 와야 합니다. 
박삼례위원   업무적으로도 좀.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러면 업무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득을 보는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효율성을 따르지  문제가 있겠네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누가 추진했어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처음에 취지는 의약분업이라는 시스템 변화가 왔을 때에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의약분업하면서,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조항이 폐지되도 다 무방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서로 유리한 면이 훨씬 많습니다. 
김수범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단기가 아니라 일반 고질병 환자도 진료비나 약값을 본인이 내는 게 없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던 진료비 지금까지 안 받았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진료비는 우리가 65세 이상 분들은 무료로 했던 거고요. 
김수범위원   약값은 지원해 줬는데,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것은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내야 됩니다, 약값은.  
  그렇지만 65세 이상 환자에서 1만원 이하의 약제비 발생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1,200원을 그분이 낼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줬던 사업입니다. 
김수범위원   1,200원?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김수범위원   그 1,200원을 없애는 거구만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김수범위원   고혈압 장기환자가 1,200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단기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아시게 되면 서로 좋은 제도입니다, 이걸 폐지함으로써요.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이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좋다는 의미인지 잘.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에 시작은 2000년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료비 플러스 약제비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에 대해서 만 원 이하의 약제비 발생에 대해서는 1,200원을 지원을 해서 본인한테는 무료로 수혜를 받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간 이것을 해 보면 이렇게 통증 있는 분들이 단기처방을 하고 또 고혈압, 당뇨 일부 환자에서는 3일 단기처방을 하면 만 원 이하가 나와서 1,200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들어가서 무료로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단기처방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내가 진료를 받을 때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50명이 오시는데 만약 그렇게 단기처방을 하면 하루에 300명도 넘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 분들의 숫자, 그리고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의 만성상태에서는 급성기 환자처럼 3일 것을 처방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많은 진료요원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 환자분한테 수혜가 되는 진료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앰으로써 오히려 단기처방을 줄일 수 있는,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단기처방을 받았을 때만 혜택이 있고요, 한 달 것을 받았을 때는 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1,200원 지원 사업은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라는 보건소의 원래 의무나 원칙을 따져보면 이 사업의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상욱위원   아니,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적인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분께서 책에 썼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국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업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단기처방을 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없어지면서 실제로 실효성도 없고 하니까 이제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진료진들에 대한 숫자 때문에 질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금 안 좋게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장기처방을 함으로써 약을 더 많이 먹는 사유를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감기약을 장기처방, 그다음에 통증 약을 장기처방이 아니고요 고혈압, 당뇨 약은 우리가 완치되는 경우가 1, 2% 정도밖에 없고요. 약을 시작을 하면 대부분 99%는 꾸준히 돌아가실 때까지 드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 방금 말씀하신 것에 약간 혼동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약 알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진국은 2, 3개 정도만 쓰는데 우리는 한 5개 정도를 씁니다.
  물론 고혈압, 당뇨환자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평균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쓰셨다는 내용은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 같이 고혈압, 당뇨를 처방할 때는, 또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숫자 개수를 3개 이하로 다 대부분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자문제는, 물론 지금은 흑자가 됐습니다. 10조 정도 지금 흑자가 되어 있는데, 아마 쓰신 책이 전에 쓰셨던 책일 겁니다.
  왜냐하면 3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약 알 수를 많이 안하고, 또 필요 없는 약은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선진국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기약을 처방할 때, 또 위장약을 처방할 때도 보통은 선진국에서는 2, 3개밖에 안 쓰는데 우리는 5개가량을 쓰는 것이 평균 수치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관리하는 고혈압, 당뇨환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실 때 고혈압 같은 지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신 지병에 대해서는 평균 며칠정도까지 처방을 하시나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급성기 환자한테는 3일 또는 일주일을 처방하고요. 그게 안정돼서 우리가 3일 내지 일주일 이따가 와서 파악을 해서 안정된다고 하면 한 달씩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진단서를 끊어드리기 전에 그전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나면 건보공단에서 받는 금액은 일반병원에서 받는 그거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똑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수가랑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대신 우리가 받는,
이상욱위원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조금 더 감면해서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처리할 안건인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잠시 정회 후 관련부서로부터 사전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후 우리 위원회 입장을 정리하고 심사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위원장 공영목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3월에 이전한 동부지법 및 지검 부지와 KT부지를 포함하고 있는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양동 680-63번지 일대에 위치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7만 8,147㎡로 2009년도 6월 4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후 2012년부터 촉진계획 변경을 재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동부지법 이전부지에 대한 공공기업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구와 1년여 간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2016년 4월 광진구 통합청사를 자양1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구역의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고, 건축규모는 용적률 492%, 건폐율 60% 이하의 연면적 28만 9,807㎡ 계획했습니다.
  공동주택은 1,283세대 또 40층 규모의 업무빌딩과 25층 규모의 관광호텔, 그다음에 판매시설 등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광진구 신청사는 30층 높이로 연면적 3만 2,908㎡로 구의역 인근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년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서울시와 우리구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3월 동부지법 및 지검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주변지역 상권 침체 등의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계획안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앞으로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가 되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참조)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청사가 잘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게 가설계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입체통로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지상철 지하화는 언젠가는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과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체통로를 꼭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추세가 지상육교를 다 철거하는 추세인데 굳이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예로 볼 때 자양 건대역에 보면 한림건설이죠?
○위원장 공영목   한림타워, 건설이 아니라 타워.
박삼례위원   타워하고 입체통로가 연결 되어 있는데, 그게 볼 때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혐오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런 추세인데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 저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고요, 언젠가는 지하가 될 것을 생각해서 지하로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체 진·출입로 얘기인데요, 진·출입로도 지금 이렇게 옆으로 지상철이 이렇게 있는데 옆으로 건축건물이 앉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더 확보가 돼야 되겠고요, 거기를 일방통행을 한다면 저쪽 뚝섬로를 8차선 정도 확보해서 이쪽으로 몰리는 일반 승용차들을 교통을 그쪽으로 많이 빼서 구청 앞이 혼잡하지 않도록 그 계획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청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3동 청사도 그렇고, 아까 동작구인가요? 거기 청사도 보면 겉은 너무 멀쩡한데 실내 내부에 들어가면 실속 없는 건물을 지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그래서 정말 내부설계는 우리 의견을 꼭 들어야 되고, 외부는 공공성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건물이 나올지는 전문가들이 낼 일이지만, 내부만은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건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을 위해서 너무 실내에도 이렇게 막 공간을 붕 떠가지고 낭비되는 공간이 없도록 건축을 해서 사무실 공간이나 어떤 공간들이 넓게 확보가 돼야 되는 이런 청사가 꼭 들어서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필히 참조를 해 주시고요, 제가 미리 다 적어놨는데요, 뚝섬로는 8차선 정도를 도로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구의역 앞으로 몰리는 차들을 분산시켜서 길 막히는 것이 좀 소통이 가능할 거고요, 입체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저는 꼭 지상철이 지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구는 괜찮지만 우리구는 지상철이 도심 한 중앙을 통과해서 지나  갑니다. 그러면 도시의 흉물이에요, 그게. 당산역 같은 데는 지상철이 좋아요.
  왜냐하면 전철타신 분들이 이렇게 밖을 볼 수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구는 지하로 꼭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지하 광장을 만들어서 지하에서 청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업무시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야지, 지상철을 연결해서 이렇게 간다면 지금 이 건물로 봐도 얼마나 흉물스럽겠습니까? 다 철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로가 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지하철 타는 손님, 주민들이 구청이나 업무빌딩 가기 위한 편리성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잠정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정말 필요 없는 입체통로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렇게 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하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실 테니까 저는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의견서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PT자료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PPT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게 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정관훈위원   청사부분이 될 거고.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제가 판단해 봤을 때에 이게 구획선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정관훈위원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도로가 될 텐데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18m 맞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본다면 주 통로가 될 텐데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권이 달라,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먼저?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금 저희 계획은 KT사업시행자에서 일단 우정국하고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저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KT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대신 우편집중국 쪽이 개발될 때 그 돈을 받아서,  
정관훈위원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오시겠죠. 그러면 이쪽에 나름대로 개발이 수반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렇잖아요. 그때 하기는 같이 동시라든가 적어도 몇 개월이나 이 정도 차이라면 관계없을 텐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해서,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저희가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KT로 지정해서 강제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관훈위원   강제조치를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최종적으로 안 될 때에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시행자를 KT로 지정하고 KT는 우선 도로 개설한 이후에 향후에 이쪽 개발할 때에 그쪽에서 돈을 받으면 돼요, 그 비용은.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도로 확보하는 겁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KT로 인하여 이 부분을 매입하든가 나름대로 협상이 안 되고 그럴 때는 강제조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보하겠다, 그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이게 가능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이니까요.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이 구역 있잖아요. 이 구역에 소유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법무부에서 SH로 트레이드하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아직 교환 진행 중이고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돼야지 사업인가가 나야지 최종 교환 소유권이 왔다갔다 할 겁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 여기 법무부도 있을 거고 우정국도 있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미래부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식경제부. 
정관훈위원   KT도 있고 그래요. 대충 어디가 미래부 소유고 이런 것들이 대충 나오나요, 정확치는 않지만 위치로 봤을 때에? 아니, 복잡하면 말고요. 그것 같으면 뭐하고 좋고요.  
     (「소유권 변경 나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여기 나옵니다, 소유권. 왼쪽에, 
정관훈위원   저것 좀 복사해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있어요? 있나요, 여기?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38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첨부자료라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 좀 주세요. 줘보시고, 그다음에 각자 소유주가 다른데 이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네, 협의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동의했나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봐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정관훈위원   그러면 SH, 법무부, 미래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계획을 하려면 KT가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제안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면 KT가 나름대로 이쪽 같이 사업하려고 하는 부지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부서와, 물론 협의를 했겠지만 나름대로 답변이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의하겠다,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것까지 선이 어떻게 지금 와 있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순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지고 있는 12%의 지분을 가지고 땅 지분, 그렇잖아요? 가지고 우리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 부분은 사업시행, 
정관훈위원   그것도 우리 도시계획이니까 밀어붙여가지고 하자는 것도 다른 문제,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도정법상에서,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도정법상에서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되면 그 토지 개발하는 주사업자가 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협상이 잘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특히 이거 관련 우리 고루한 관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제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 놓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제안을 하는 게, 사업계획 변경 같은 것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 적어도 상대 가시거리가 왔을 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법원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의견을 저희한테 아, 이런 것을 해 달라, 이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진행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게 나름대로 부지를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부서 정부 부처지만 여기에서 결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강하지 않은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별도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정관훈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 답변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이렇게 얘기를 설령 하더라도 막상 일이 닥쳐가지고 계약하거나 하고 그럴 때는 얘기가 달라지고 그럴 텐데 부서 이기주의가 얼마나 크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우리 용역사에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얘기 한번 해봐요. 짧게 합시다.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2009년도에 촉진계획 결정할 당시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협의가 됐다라고 하면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거해서 계획이 결정된 대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시 협의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그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것들을 동의한 거에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관훈위원   그 정확한 얘기예요, 그게?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다른 관련부서 협의의견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협의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정법상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한 내용대로 사업이 가능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훈위원   그 책임 있는 얘기예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네, 법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정관훈위원   관련 규정을 법 조문을 한번 주세요, 담당 직원 분.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다음에 아니, 이건 우리 광진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향후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자리 잡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이니까 나름대로 자꾸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그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말이에요. 이게 기정에는 중앙 공공 보행 통로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정관훈위원   여기는 없어집니다.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 부분이 저희가 그 자리에 일단은 통합청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공공 보행통로가 없어도 나중에 건물들이 아파트라든가 판매시설, 호텔, 상업시설들이 들어가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막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 공공 보행통로가 없어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일단은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쉽게 말하면 아파트 배치를 통해서 건물의 배치를 통해서 이리 저리 다녀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자! 봐봐요. 
  이게 말이죠. 공공 보행통로가 없다고 가정해 봤을 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도로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이게 없었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있다면 왔다갔다 법적인 통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법적인 통로잖아요. 24시간 개방된 주용도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공통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없다는 얘기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따지면. 알아서 다니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들이 지상 1, 2, 3층들이 판매시설로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막고 그럴 상황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그 문제는 주차문제이고 제가 봤을 때 통행의 기준에서 말씀드린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위원장 공영목   하세요. 건물사이로 다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행로를 없애면 보행로를.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당초 구의역에서 그냥 건물로 입체통로만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의역에서 이면주거 지역으로 입체 보행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개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면주거 지역에서 사전에 구의역이 보행으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면 공공 보행통로를 이걸로 대체하면 안 돼요?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네, 그게 공공 보행통로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입체 보행통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도면에 표기를 하지 않아서.  
정관훈위원   제가 뭘 봤느냐 하면 공람한 거 있잖아요? 공람공고한 거 2월 23일날 공람공고한 도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맞지요?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입체 보행통로 계획은 계속 있었던,  
정관훈위원   아니, 이건 있었는데 횡으로 되어 있는 건 있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에 없었다는 얘기죠. 
지경원위원   변경안,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이건 변경안이고요, 저희가 이 건물은 사실은 확실한 계획은 아닙니다. 다른 안입니다. 
정관훈위원   직함이 어떻게 되세요, 시행사에?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아니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입니다. 
정관훈위원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님 말이에요. 여기 공람된 것의 내용을 보면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형태의 공공 보행통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네, 공공, 계획상에 공공 보행통로 그렇게,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여기 도면에 보면 방금 설명 주신 도면에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없어졌잖아요?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그것은 저희가 입체 보행통로 계획을 이번에 새로 계획한건 아니고요, 계속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면에 확실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바꾸려고 입체 보행통로로 연결을 했던 계획 이것은,  
정관훈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여기는 분명히 지금 설명한 거에 기정에는 있었는데 변경안은 없어요. 잘못된 거죠?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네, 그건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5페이지 다시 한 번 열어보세요. 미안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25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여기도 또 다른 게 기정안에 도면을 볼 것 같으면 고층부 벽면한계선이 있죠? 그렇죠? 맞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여기는 없어집니다.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저희가 저 부분들은 어차피 건물들이 나중에 들어서는 계획은 국제현상설계를 하게 될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층벽면한계선이 있을 때에 건물배치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풀어놓고 국제현상설계할 때 그 부분에서 어떤 지침을 줘서 처리하고자 일단은 벽면한계선을 변경한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고층부 벽면한계선을 두도록 권장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5층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5m 정도.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그것을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다시 넣긴 하겠지만 저희가 국제현상설계 공모할 때에,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설계지침에 저희가 그런 명시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정관훈위원   그런데 추세가 시각쾌락 및 고층부 개방감 확보, 휴먼, 요새 소위 말해서 트렌드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그다음에 대형건물을 짓고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잖아요. 공공건물인데도 이 추세를 따르지 않는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느냐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공공사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배제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저희 의도는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여기 구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저것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살려가지고 변경안을 계속 두는 게 맞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도로 폭이 좁아진 데가 있어요. 똑같은 거네요, 이거.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저기 중간에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중간, 네.  
정관훈위원   이렇게 넓어진 게 원래 아니었죠. 같은 면적입니다, 도로 폭이.  기정안에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여기 하고 같단 말이에요, 도로 폭이. OK? 맞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여기가 줄어듭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이게 줄어들어요. 이게 몇에서 몇으로 주냐면 18에서 12로 6m가 줄어드는데 자! 보세요. 이 건물입니다. 이 부분이 상업지역 같이 보여지거든요.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준주거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주택이에요, 주택. 아파트 준주거 지역.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1층부터 아파트 들어가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렇죠. 
정관훈위원   정확히 주상복합 아닌가요?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주상복합 형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전체적으로는 위쪽은 주상복합이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주상복합일 경우 적어도 제가 판단해 봤을 때에 상식적으로 보는데 1층에 상가 소유주분 분양을 받은 분 입장에서 봤을 때에 상당히 고액을 투자해서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할 텐데 장사를 할 텐데 임대가 됐든 자영업이 됐든 간에 할 거란 말이에요, 따지면. 
  그러면 원래 이 계획대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3차선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3차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도면은 나오죠, 4m정도 되면 3차선은 충분히 나오는 거니까. 
  문제는 인도가 문제인 건데요, 지금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님께서 말씀이 여기 인도를 기존에 인도까지 확보됐던 것을, 여기는 저기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건축한계선, 
정관훈위원   건축한계선.  
  그러면 제가 볼 때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도로에 딸린 이런 저층 같은 경우라면 뭐할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도가 분양권, 재산권은 개인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관리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관리권은 그렇게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봐지거든요, 인도를 점함에 있어서. 내가 내땅인데 그런 경우에 분쟁소지가 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내가 비싸게 분양해가지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사람 다니는 게 중요한 거냐, 내 땅인데라고 분쟁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금 현재 그런 건축한계선을 이용해서 보도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있고요. 
  저희가 저렇게 보도를 건축한계선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어차피 저희가 공공청사를 짓다 보니까 건축계획을 마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 도로 폭을 좀 줄여서 공공기여를 더 받자, 이런 의도에서 저렇게 일단 차도는 유지하고 보도는 건축한계선을 활용하자 사용하자, 이런 의도로 지금 계획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에 편법 아니겠어요, 따지면? 어떻게 보세요? 인정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편법은 아니고요, 지금 추세가 저희가 시에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차량이 다니는 도로 폭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에 건축선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래요? 통상적으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보지만 이를 테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분쟁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저희가 보도로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소유권은 개인이지만 거기에 그걸 자기네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보도를 없애거나 이렇게는 못하고 그럽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정책위원회인가 어디에서 능동로 있잖아요. 능동 관련해서 공영목 위원장님이 주도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따지면. 
  그런데 소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견은 다른 거예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내놓고 간판도 내놓고 하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를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는데 조금 이 폭을 나름대로 완충적으로 한다든가,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운영될 형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가로변에 소규모 점포위주로 운영되는 데가 아니고요. 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도로변으로 저희가 5m 건축선 후퇴를 시켜놨습니다, 보도 확폭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도 확폭을 5m 후퇴한 것을 8m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결정되는 것들은 다르겠지만 조성되는 형태나 사용되는 형태는 좌우가 사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려되는 것들도 사실은 기정계획에서도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나중에 운영관리차원으로 해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관훈위원   또 봅시다. 그다음에 저만 얘기 하기가 뭐한데 문제는 다음에 공청회를 할 거예요. 그렇죠?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공청회가 다음 순서 아니겠어요? 공청회 계획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금 저희는 장소는 구청 대강당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다 보낼 계획이고요, 또 일간지에 공고도 하고, 또 우리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최소한 각 동별 하나씩은 걸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지난번 이 공람과 관련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잠깐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람의견이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공람은 일단 구 홈페이지에 실었고요,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게시해 달라고 보냈고요, 그 정도입니다.
정관훈위원   이번 변경과 관련된 공청회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금 공청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홍보를 해서 최대 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래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특히 이번에 자꾸 그렇게 해 가지고 시비 거리를 만들거나 빌미를 주지 마세요. 어차피 고생하시면서 밤늦게까지, 처음에 화끈하게 다 붙어요. 의견을 다 취합하고 담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걸러내는 게 맞죠.
  그런데 이를 테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구청사 주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좀 예민할 거예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다 섞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금 시끄럽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 빼고 하면 나중에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제 말씀 잠깐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 법원 검찰청 지나고 나서 식당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어떤 자주적인 이런 부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요. 외식업 협회 같은 데도 좀 해 가지고 와라, 통반장들한테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반드시 구청 대강당에서 화끈하게 한번 해요, 제대로.○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의견 과감하게 붙고, 그래 가지고 법적인 요건에 따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쉬쉬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더 할 말 있고 그런데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아까 정관훈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건축 후퇴선을 인도로 사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동네에 보면 인도가 있고 건축 후퇴선이 있고 건축 후퇴선은 사도이기 때문에, 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관리도 안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공원을 조성해 놓고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 때문에 많이 저희들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지 내에 도로가 우리 주차단속도 못하잖아요.
  그런 현재 실정인데 거기도 만약에 인도에다가 주차를 해 놓는다, 단속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일단 도로 조성할 때, 보도 조성할 때 단이 있어 가지고 차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현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으니까, 아예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거기까지 다 받아버리면 좋은데 이게 묘하게 경계를 만들어 놔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동네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 주시고 지금 구청 앞에 정문 앞에 도로 지금 18m잖아요. 18m 3차선인데 제 생각은 22m에서 24m 4차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도로인데, 앞이. 그게 좀 이렇게 검토가 되는지, 왜냐하면 의정부가 벌써 하면 만들 때 그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아까 구의역과 연계 입체보행 설치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철 2호선이 지하가 됐을 때 그때는 지하로 해서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점 필요한 것 다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법원이전 계획이 3월에 이전한다는 것이 작년에 충분히 공지가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절차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늦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금년 3월에 법원이 이전을 했는데 여태 부처가 뭐하고 있느냐, 또 삽질도 안 하냐, 이런 불만이 있고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팀장님도 분명히 3월에 이전한다고 서두른다고 괜히 급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정이 작년에 3월 이전을 알고도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3월 달에 법원이전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청 대응이 늑장대응이다, 문제가 늦게 됐다고 해 가지고 공사기간도 지났는데 주민들의 불만도 크고 주변상인들도 하루빨리 되어야 지역발전도, 먹고 사는 분들도 한 없이 늦어지니까 원성이 높고 오해를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구에서도 벌써 2009년도에 촉진계획수립 이후에 그 부분을 시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KT로부터 사업 시행 전부터 촉진계획변경 제안서부터 받았고 11, 12, 13년에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해가면서 변경계획 수립을 계속 추진해 왔었어요.
  다만, 구청사 이전하는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결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 소위원회라든가 재정비위원회, 자문위원회라든가, 또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구 입장에서는 구에서 필요한 시설 집어넣어야 되고, 또 사업시행자도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늦었습니다.
김수범위원   작년부터 준비하기는 했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늦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작년도에 사실상 두 번 열고, 올해 1월 달에 열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합의안이 나와서 그나마 2월 달에 공람 공고 한 것 자체로 보면 좀 아쉽지만 향후,
김수범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시하고 최종합의가 언제 된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최종합의는 2월 달에 됐습니다.
김수범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3월에 이사 갔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구청은 뭐하고 의원은 뭐했냐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착공이 된다고 그러면 착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공사인원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인원들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수범위원   얼른 해서 쉽게 말해서 무식한 말로 삽질을 빨리 해야지 주민들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놀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저희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 하셨으니까요. 그것 말고 다른 것들 위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드릴 텐데, 일단은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이게 세대수 자체는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분양세대하고 임대세대가 있을 텐데요,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분양세대하고 임대세대가 있으면 갈등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양을 할 때도 뭐라고 하죠? 미달됐다고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이상욱위원   그런 경우도 많았고 마곡지구도 처음에 열렸을 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열었더니 미달되어 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은 좀 우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역세권이기 때문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금 부동산리치를 설립해서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임대주택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구의역세권이기 때문에 미분양까지 우려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해 봐야 알겠지만.
이상욱위원   우리 아파트가 7개 동인가요, 계획상? 그렇죠? 7개동이라면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곳, 행복주택하고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어디일까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동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일단 공식적으로는 서울시 입장은 쇼셜믹스입니다.
  그래서 동이나 층을 사실은 따로 배정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상으로 그것을 분류할 수는 없고요, 단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임대주택은 평형이 작습니다.
  그리고 분양주택은 중·대 평형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도로경계 상으로 남쪽에 있는 곳에 좀 집중이 되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네, 임대주택은 도로 남쪽 주택에 거의 집중이 되고요. 분양주택은 아마 북쪽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해서 갈등의 요지를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 괜찮습니까?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그냥 평형으로 자연스럽게 약간은 분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분을 제외한 아파트 동만 해서 한 1,200세대 좀 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네.
이상욱위원   이게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학교라든지 이런 제반시설에 대한 이용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오피스텔까지 하면 물론 더되겠지만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금 그쪽에 한영아파트 바로 옆이죠. 그쪽으로 상동초등학교도 있고,
이상욱위원   각 주변 초등학교로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이상욱위원   충분히 소화가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요, 충분히 소화되는 것으로 일단은 나왔습니다.
이상욱위원   학교는 많아서?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이상욱위원   그러면 학교 말고 다른 제반시설들에 대해서는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다른 제반시설이라면,
이상욱위원   사회 공공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공공부조 성격의 경찰서, 소방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이게 지금 사업개발 계획에서 일정부분은 공공 기여하는 부분, 사회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KT에서 사업시행자가 좀 담았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상욱위원   일단은 여기에 들어오시는 우리 주민들이 되실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일단은 이분들께서 입주를 하시게 된다면 이분들의 권리는 막강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주차장 지하1층의 일부만 써서는 사실 거의 지금과 같은 불편한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주차하실 공간도 거의 마련되지 않을 거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직원들 주차까지는 고려 안하고요.
이상욱위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 그런 것들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저희가 어차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KT하고 협의해서 지하층에 어쨌든 주차 면수를 최대한 늘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지하1층만 파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지하1층인데 그것은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체 구역 내에 지하1층이 다 주차장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사업추진 해 가면서 나중에 현상설계하고 또 그 안에 어떤 몰이 들어오냐는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는 있습니다. 지하2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 그럴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더 불안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저희가 공공청사 추진단이 발족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검토를 할 거예요. 해 가지고 그것을 가능하면 KT하고 협약해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이상욱위원   오늘 저희 의회에서 많은 그런 우려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계획 심의를 할 때 좀 확정이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 계획이 확정이 되고 삽 뜨기 전까지 또 다른 시끄러운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들을 잘 녹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층부 벽면한계선은 없애도 괜찮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저희가 현상설계 공모를 할 때 운영지침 상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이 안에서 좀 해 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고층 벽면한계선을 없앤 상태인데요, 또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고층부 벽면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한계선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건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그건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한계선을 지정했다는 것은 뭔가 법적인 의무를 지키라고 하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보기로는 도로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없앤다면,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상욱위원   네.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아까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개방감 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층부 벽면한계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계획적 측면에서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벽면한계선을 없앤 이유는 당초 계획은 업무시설 위주로 박스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건물동수가 많지 않았고 충분히 고층부 벽면후퇴를 하면서도 건축 배치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도변경이 일부 주거가구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구청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구청이 별도로 또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가 굉장히 과거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상 건축물들은 인동간격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고층부 벽면한계선을 놓고 물론 배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동수가 늘어난 동수를 배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빡빡해지고 안 좋은 배치가 나오기 때문에 현상설계를 할 때 일단은 유통성과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하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설계지침 안에 가급적이면 후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벽면한계선을 없앤 이유입니다.
이상욱위원   한계선이 있다가 없어진 만큼 이 한계선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의미는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청사가 이쪽에 들어온 바람에 없어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두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민공람기간이 2, 3월초였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이상욱위원   그 기간이 사실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 기간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때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행정 처리를 빨리 밟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과장님,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가 훨씬 더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아시죠?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시기였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선거하고 연관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서울시하고 협의가 그때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하면 신속히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람을 한 거고요.
이상욱위원   그런데 이때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시기적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기간 중에는 더 힘들었을 것이고, 그 전에는 사회적인 큰 혼란이 있었던 이 시기에 이것을 했으니까 주민 의견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공람기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공청회에 충분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 부분은 공청회에 나온 의견들을 다 달아서 서울시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이상욱위원   주민공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우리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일정상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제1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중로 2-479호의 도로 폭은 축소, 18m에서 12m로 하는 경우 도시계획도 12m는 차도 운영하고 건축한계선 부분을 보도로 사용한다는 것으로써, 건축한계선 부분은 사유지이고.
  특히 자양1구역 사업완료 후 판매시설이 지층부에 입주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구분지상권 설정 등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의장의 의견이 있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람에도 아무런 의견도 없고, 공청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 동에 하나씩 현수막 게시하시고 그리고 각 동 직능단체 회의 때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을 지역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진구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사가 사실 3월 달에 이전을 했는데 2019년도에 착공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이 내용하고 다르지만 중곡동 소아병동도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것도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안 된다, 건물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에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번 청사는 정말 잘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광진구 청사가 상징적으로 정말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본회의 의결 때 저 나름대로 의견낸 거 이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청회 계획과 관련된 것을 제가 물어볼 테니까 준비하세요, 본회의 의결 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혼선이 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구청사 녹지는 판매하고 본관 건물은 보전입니까? 어떻게 됐죠, 그거? 보전?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것은 유지하면서 앞에 석축 밑에 공공부분.  
김수범위원   그러면 건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용도?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거기 나중에 활용할 때에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요.
김수범위원   리모델링. 결국은 구청 부속건물로 쓰겠네요? 
지경원위원   그게 보전가치가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설계자가 조금,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도 구청에 보조시설이나 구청 일부 시설로 쓰겠구만요, 이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위원장 공영목   쓰기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 공공청사 지하주차장을 할 때에 그걸 전체 통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님 설계할 때에,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지하주차장 자체는 다 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공영목   통으로 계획되어 있어야 만이 유용하기가 편리하지 성동교육청, 성동구청에 가면 그게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지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도 철저히 계획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현상공모설계할 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아니, 민간 건물하고 통으로 할 수 있다고요? 민간건물하고? 
○제일엔지니어링 조완섭  전무  지금 계획은 통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해야죠. 그렇게 해야 더 편리한 거예요.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다만, 그 안에서 구역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주차구역을 분리하는 거죠. 
지경원위원   아니야. 굉장히 힘들어, 그것은. 힘들어, 통은. KT업무동하고 통으로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공영목   어느 정도 그래도 다 전체 통은 아니더라도 그걸 한번 설계할 때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이거나 하나 해 줘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지경원 위원입니다. 구의역과 연계 입체 보행 테크 설치 건은 향후 지상철 2호선이 지하화 될 경우도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광진구청 정문통로를 18m 3차선을 24m 4차선으로 계획변경을 주문하고 셋째 중간도로 18m가 12m로 축소된 부분은 인도를 건축 후퇴선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주체를 명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관해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의견으로, 
  첫째, 고층부의 벽면한계선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한계선에 대해서 처음 도입했던 취지를 살려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민공람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당시 2월말 3초는 대통령 탄핵심판시기가 결정이 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공람에 주민의견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공청회 시 주민공람과 같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획변경에 임대주택 등에 세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정관훈 위원입니다.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SH라든가 법무부, 미래부, KT 등 토지소유 관계부서의 동의에 나름대로 충실하게 의견을 반영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구역 내에 있는 중로 소유주가 다른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양9 존치관리구역 사업시기가 불투명하니까 이번 기회에 도로로 확보하는 게 중로 확보가 이번 기회에 선행돼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보행통로가 도면상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회를 다시 추가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살려주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고층부 벽면한계선 폐지에 따른 도시경관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공공건물인  점을 감안해서 개방감 확보, 휴먼스케일 등 도시계획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가는 쪽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 이면부 18m 도로가 12m, 다시 말해서 6m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건축한계선을 이용한 도보 활용, 이 부분이 잘못, 소유권 보유자, 그러니까 분양자 그다음에 지상권에 대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 측, 민법 등 소지의 여지가 있으니 준비단계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건축한계선을 확보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람기간을 통해서 의견제시가 미약했고 홍보가 미약했으니 적어도 공청회만큼은 반드시 구청대강당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통해서 밀도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 때 별도에 주무과장 또는 국장님께서 제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위원 여러분!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의견 등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공 영 목      이 상 욱      김 기 란 
  김 수 범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 출석전문위원 2 인
김 왕 기     심 경 석
○ 출석공무원 5 인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보   건   소   장이 희 영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