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0일(금) 본회의 직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35분)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영목 위원님을 포함한 열세 명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김수범 위원님께서 고사하셨으므로 다음 선수가 많으신 김창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창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진행을 맡게 된 김창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1시38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창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임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김영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께서 김영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옥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지경원위원   김영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창현   방금 지경원 위원님께서 김영옥 위원님을 복수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추천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김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옥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옥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심의일정은 비록 짧지만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사례가 없는지?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사례가 없는지?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의 적정성 집행여부는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을 감독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내년도 예산편성에 토대가 되는만큼 이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41분)
○위원장 김영옥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선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공부에 있는, 찾아보고 계신 대선배님이신 김창현 위원님께서, 작년에 결산대표도 하셨고 하니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공영목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관훈 위원님께서 김창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추천된 후보가 1인으로 추천된 김창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창현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현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중요한 직책을 저는 영문도 모르게 위원님들이 부위원장직에 추천해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위원장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 등을 미리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김 영 옥      김 창 현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정 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