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3일(목)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3분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진행할 결산안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집행 결과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도한 것처럼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집행부의 재정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심의·반영하게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하여 성과를 내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수립부터 예산집행까지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 및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사용내역이 결산서 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질의답변은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결산서 목차표를 참고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일정은 오늘 전체 부서의 세입결산을 일괄심사한 후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소관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소관 예비비사용승인안과 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6월 27일 월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보건지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고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2015회계연도의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30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억 7,900만원, 특별회계 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총 6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보디빌딩선수단 퇴직자 퇴직금 지급 등 총 10회에 걸쳐 6억 1,200만원이 사용되었고 특별회계는 광장동 환승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 등 총 2회에 걸쳐 2,8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용 잔액은 일반회계 21억 6,700만원, 특별회계 2억 3,200만원으로 총 23억 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회차별로 보고 드리면 1회 차는 보디빌딩선수단 퇴직자 퇴직금 지급에 1억 2,407만 6,000원을 사용하였고 2회 차는 광진문화원 주차기 수리에 1,01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3회 차는 의회사무국 노후배관 긴급 보수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무실 재배치에 1,4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회 차는 건축과 민사소송 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3,800만원을 사용하였고 5회 차는 도로과 부당이득금 소송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2,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6회 차부터 8회 차까지는 구청 제3별관 구조물 보강 공사비와 감리비 그리고 서고 이전에 따른 이동식 서가 구매비에 3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회 차는 도로과 부당이득금 소송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3,960만원을 사용하였고 10회 차는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추모를 위한 광진구 합동분향소 설치비에 832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회차별로 보고 드리면 1회 차는 광장동 환승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에 2,200만원을 사용하였고 2회 차는 공용주차장 운영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응소에 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6년 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30일간 대표위원이신 공영목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잉여금 처리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그리고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액은 4,154억원으로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107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61억원입니다.
  세입결산은 4,741억원을 징수결정하고 4,412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3.1%로 전년도 92%보다 1.1%p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2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261억원이며 지출액은 3,72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7.4%이며 그 차인잔액은 537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02억원이고 집행잔액은 334억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412억원이고 세출은 3,724억원이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688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23건의 명시이월사업비 130억 1,000만원이며 아차산성 보수정비 등 34건의 사고이월사업비 72억 4,0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4억 3,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51억 9,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76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5억 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376억 5,100만원 발생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전년도에 비해 세입액과 세입징수율이 늘어났으며 경상적 경비 절감률은 5% 내지 10%선을 분담하였으며 세출 집행률이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낮아진 데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과목인 예산이용은 없으며 행정과목인 예산전용은 교육지원 등 총 11건에 1억 3,3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보유액은 456억원이며 주요 기금의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기금전입금 수입 93억을 교부받아 361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전입금 수입 6억 1,800만원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5억 6,900만원을 사용하여 11억 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 등으로 30억 9,000만원 수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6억 7,000만원을 융자하여 13억 4,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융자사업 등에 2억 6,000만원을 지출하여 7억 1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광진구 장학기금은 우수학생에게 4,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18억 6,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으로 총 148억 7,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증금 채권은 사무실 임대료 6억 8,000만원, 전화선예치금 1,900만원 등 6억 9,900만원이며 융자금 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58억 4,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2억 3,100만원 등 141억 4,400만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 1조 8,356억원, 일반재산 386억원으로 총 1조 8,743억원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총 57종 803개 정수물품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72억 6,900만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17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 위주로 집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해당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화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계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위주로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반회계 31쪽부터 78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25쪽부터 32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327쪽부터 328쪽까지 참고하셔서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저는 질의하기 전에 2015회계연도 결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인쇄하실 때 몇번 확인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김영옥   몇 번을 확인하느냐?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인쇄됐는지? 수치가 제대로 명확하게 여기 인쇄물 책자에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전병주위원   이 답변하실 분? 
○위원장 김영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재무과장님! 여기 지금 인쇄 잘못된 거 있죠, 이 결산서에.  
○재무과장 김종구   결산서요? 
전병주위원   네. 결산서에 인쇄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종구   죄송합니다. 저도 한다고 여러 번 봤는데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제가, 
전병주위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 결산서 33쪽 한번 보십시오. 
  33쪽 감사담당관 목별 조서에 보면 그 예산액 합계가 3,994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가만히 있어 봐요, 제 책만 그러나? 
○재무과장 김종구   이게 전체 총계를 얘기한 거 같은데요?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2,337억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84쪽도 잘못된 거 같은데? 84쪽 사업별 조서에 보면 감사담당관 예산액 역시 3,994억인데 이거는 1,416억으로 바꿔야 되죠?  
○재무과장 김종구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일반회계의 전체를, 지금 감사담당관이 건제순이 1번입니다. 1번인데 그래서 이 전체를 지금 표시한 겁니다, 일반회계. 
전병주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전체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23쪽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개요 41쪽하고도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기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종구   결산개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담당관만 예산액을 적어야 되는데 전체액을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개요책하고 같아야 되는데 개요책에는 정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구   이게 지금 시스템 상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요.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네?  
전병주위원   그 전체 예산액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란에 전체 예산액 쓰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종구   이게 개요하고 총괄하고 틀린 게 개요는 위원회별로 표시가 된 거고요. 이 전체는,  
전병주위원   다른 데는 다 똑같이 돼 있다니까요. 여기만 그러면, 
○위원장 김영옥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이 충분히 논의가 되려면, 전병주 위원님! 됐어요? 
전병주위원   이건 나중에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따로 하시겠습니까? 
전병주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재무과장님은 따로 전병주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 납득이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네, 이상욱 위원입니다. 예산총괄하시는 과장님이나 또는 국장님께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영옥   정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일반적으로 눈에 잘 띄기 쉬운 세입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요. 보니까 문화체육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이런 과들에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조금씩 덜 걷힌 것들이 있습니다, 세입이. 
  특히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요. 재산임대수입이 조금씩 덜 걷혔어요, 처음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이 부분은 엄격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잘 받지 않는다는 거는 공유재산 이런 것들은 무상임대랑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들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구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임대료가 저희 재무과에서 작년에 18필지에 대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그 중에 375만 2,260원이 미납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님?  
이상욱위원   네, 그 한 과에 그 정도죠.  
○재무과장 김종구   그 사항은 저희가 이 한 필지 자양동에 있는 사람이 임대를 했는데 이 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 가지고 분납을 했습니다. 분납을 했는데 중간에 분납을 하다가 중도에 저게 돼서 저희가 변상금으로 부과하라고 취소를 했는데 그 분납기간 중에 이게 지금 그 체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미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압류라든지 또 금융조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거는 혹시 그렇게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적인 과태료라든지 부과금이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구   그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얼마씩 더 추가로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구   가장 최고가 70, 이자가 계속 붙는데요, 
이상욱위원   네,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재무과장 김종구   75%까지인가 붙습니다, 이게. 
이상욱위원   1년에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이상욱위원   1년에? 
○재무과장 김종구   1년 아니고요, 
이상욱위원   네. 최고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최고가. 
이상욱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마지막 갚을 때까지 75%까지 붙을 수 있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그렇죠. 체납이 돼 있으면 계속 그 부과가 되는 게, 
이상욱위원   그 월에 붙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구   월에는 저희가 15%인가 그런데, 
이상욱위원   지금,  
○재무과장 김종구   확실한 건 제가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그 분한테 부과되고 있는 추가 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가산금. 
이상욱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종구   네,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어떤 사업을 하셨던 분이죠? 
○재무과장 김종구   주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 분도 임대를 해왔었습니다. 대금을 계속 내다가 이게 분납을 신청을 해서 계속 납부를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체납을 하게 돼서 저희가 작년에 11월 달인가 취소를 하고 변상금으로 돌렸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이상욱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사용료 수입도 그렇고 다른 것들은 더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600만원 되네요, 이건? 
○위원장 김영옥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문화체육과 것도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678만 4,000원이 미수납된 거는 저희들이 벤처 입주를 하면 보통 2년에 걸쳐서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부과는 12월 달에 했고 입주하시는 분은 1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을 드리다 보니까 1월 15일에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일자 결산을 하다보니까 미수납으로 나왔는데 1월 15일 수납 완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완료가 다된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네. 그다음에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이상욱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잡히겠네요, 차이가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그 만기일이 회계연도를 달리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상욱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입주나 퇴거를 연말이나 연초에 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저도 거기 운영위원이기는 하니까요. 회의에 참석해보고 회의를 하다 보면 그 시기는 사실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납입에 대한 양해를 해줘서 15회까지 납부를 하게 해주신 건 참 좋기는 한데요. 이 회계연도에는 맞추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앞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250만원이 있는데 입주 업체가 자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임대기간을 달리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아니, 그거는 그렇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그러니까 지난번에 250만원 같은 경우는 세 개 업체가 미리 나가다 보니까 678만원에 대한 것은 신규 업체가 회기를 달리해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1월 15일 날 납부한 거니까 이거는 미수납액 전체 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에 66만 3,000원 이거는 우리 벤처센터 주차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일부 35만원이 체납된 것이고 또 1월 중에 납부한 게 3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1월 중에 다 완납을 받았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과장님께 제가 아까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회계 부기상 표시가 이렇게 나면 지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예산의 원칙은 그해 쓰고 그해 닫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네.
이상욱위원   그거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부분은 저도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사업자 측에 구한다면 벤처기업 측에 구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 벤처기업과도 협의를 좀 해주셔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회기를 달리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문화체육과장 정해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와 같은 맥락인데요. 360만원 같은 것도 1월 달에 수납은 완료 다 됐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 같은 게 12월 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결정을 못해서 저희가 1월 말까지 납입을 해서 지금 1월 말까지 수납은 다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어디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공연장 임대수입. 공연이 계속 12월 말까지 있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문화재단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제 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이상욱위원   그럼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기를 할 때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그해 연도 거는 그해에 소화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더 있습니까?
이상욱위원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영옥   사회복지과 최종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그 외 수입으로 7,600만원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 수납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7,64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생계급여수급자나 아니면 또 기초연금수급자 같은 경우에 소득이 초과되면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환급을 하는 거죠. 환수를 하게 돼 있어서 그 금액입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2015년도에 있었던 환수 명수는 얼마나 돼요? 인원수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약 한 113명 되는데요. 저희가 일괄적으로는 못하고요. 보통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2분의1 정도 해서 한 10개월 치를 수급을 받았으면 한 20개월 정도에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에 대한 환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환수 기준이요?
이상욱위원   네. 총액이 넘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월수입이 넘어가는 경우에 해제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한 80만원 정도 되면 90만원이 되면 10만원이 초과가 되는 거죠.
이상욱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런 금액을 환수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체크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그런데 저희가 이게 매월 체크가 안 되고요. 한 보통,
이상욱위원   국세청에서 받는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주로 반기별로 한 번씩 오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6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그때 결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진행이,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정도 지연돼서 환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갭이 있기는 있군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금융권에서 바로 저희가 실시간 조회는 안 되고 한 6개월에서 보통 10개월 정도 이러다 보니까 그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의심이 가는, 소득이 초과할 거라고 의심이 가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시나요?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고 계시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이상욱위원   그분들께 금융세제 이런 것들 자료를 제출 받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주로,
이상욱위원   국세청에?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국세청보다 주로 소득이 금융소득 아니면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변동사항들은 수시로 확인되기 때문에 주로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신가요?
이상욱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의 대원칙은 그해 쓰고 그해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부기할 때도 그렇고 예산을 사용하고 또는 외부에서는 충분히 익스큐즈가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넘어서 받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예산은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산에서의 원칙이 무너진다면 이월이나 전용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터치를 할 이유가 더 없어요. 때문에 예산의 원칙을, 예산의 대원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유념하여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이상욱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전체적인 세입 부분에서 일부 포인트가 1.1% 올라갔다고 하셨나요? 작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는 한데요. 사실 오차는 한 7% 이상 나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오차에 대한 게 7% 이상 나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통계학적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3%나 5% 안으로 줄일 수 있도록 좀더 명확하게 엄밀하게 따지셔서 세입·세출을 잘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측이기 때문에. 물가의 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은 알지만 이 오차의 범위가 7%를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의 편차가, 연도별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 이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 37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많이, 경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이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한 3, 4%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사실 조정교부금이 나오는 시기가 한 3월 달 정도가 돼요.
  그러면 1, 2월 달에 인건비라든지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상회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8%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아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예산에 약간의 트릭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상욱위원   그 부분은 잘 몰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조금 더, 우리가 고의적으로 조금 더 잉여금을 잡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말씀대로 최대한 근사치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말씀도 또 이해가 갑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7%가 벗어나지 않게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현정 위원님도 계시고 안문환 위원님도 계세요.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아까 보면 2010년도에는,
○위원장 김영옥   어떤 과장님, 답변? 
오현정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 김영옥   기획예산과장님 나와서,
오현정위원   세외수입 부분 질문하려고 하거든요. 세외수입은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세무1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무1과장 소재근   세무1과장 소재근입니다.
오현정위원   네. 오현정입니다. 세외수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외수입의 종류에는요.
○세무1과장 소재근   네. 과목이 많죠.
오현정위원   네. 과목이 많이 있는데 2010년도에 보면 금액이 세외수입이 한 590억 정도 돼서 비중이 22.09%였고요. 2011도에는 440억 정도 돼서 17.4%가 됐고요. 2012년도에는 530억 돼서 한 17.5%, 2013년도에는 한 600억 정도 돼서 17.95%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320억 정도 돼서 8.6%인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뭔지, 2014년도에는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줄었던 건지 2015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얼마로 징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소재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작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과팀에서 부과 목표 잡아서 징수한 게 그게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세무1과에서는 과년도 분 이월된 거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과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정위원   보통 보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등해서 평균 거둬들이는 금액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소재근   아니, 그거는,
오현정위원   평균적으로 잡히는 추계가 되는, 세입 추계가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세무1과장 소재근   지금 위원님인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목표 예산 잡아서 과별로, 부서별로,
오현정위원   제가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세입결산 부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급격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줄었던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결산 의견서 봤더니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64.7%예요. 맞아요?
○세무1과장 소재근    네.
오현정위원   그러면 수납율이 64.7%면 굉장히 저조한 거죠?
○세무1과장 소재근   작년보다는 올랐고요. 작년보다는,
오현정위원   몇% 올랐어요?
○세무1과장 소재근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년도 수입에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저조한 것은, 2014년부터요. 순세계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그쪽으로 기재가 되다가 보존수입 등으로 내부거래로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오현정위원   2014년도에요?
○세무1과장 소재근   네.
오현정위원   그러면 내부거래로 빠진 자료 그걸 저한테 주세요.
○세무1과장 소재근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세무1과 결손처분액이 9억 2,300이 있잖아요?
○세무1과장 소재근   네.
오현정위원   세외수입에서.
○세무1과장 소재근   지난년도 세외수입?
오현정위원   네. 징수교부금 수입 해서 9억 2,300이 결손처분 됐거든요. 결손 처분되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될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냥 결손 처분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결손처분해서 하신 건지.
○세무1과장 소재근   네, 그거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동산과 차량 같은 걸 9월 달에 일괄적으로 압류하고 또 수시로 압류하고 있고 그리고 예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압류하고 매출채권이라든가, 카드 매출채권 있죠? 그것도 전부 조회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실태조사 나가서 현장 방문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진짜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부도·폐업된 그런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할 거 다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손내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5월 달하고 10월 달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재산 조회를.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부과 취소해서 다시 결손 취소해서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결손에 대한 것은 시효결산이든 불납결손이든 간에 정기적으로 하는 재산조회도 있지만 시효만료 3개월 전에는 매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철저히 하고 없는 경우에 결손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시효가 다 돼서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해서 결손처분하셨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다른 재산이 발견됐다거나 하면 여기 보면 상습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명단 받아 보니까.
○세무1과장 소재근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왕왕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통해서 꼭 징수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1과장 소재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안문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안문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위원장 김영옥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로 매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2015회계연도 보니까 과징금·과태료가 굉장히 징수 결정액이 1만 2,000원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138만 4,000원인데 미수납액이 3만 6,000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미수납액이 상당히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 왜 다른지. 내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매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고 그다음에 고정간판들이 있습니다. 돌출간판, 돌출간판에 대해서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라고 해서 도로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라고 받습니다. 간판 종류라든가 위법사항에 따라서 매기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3만 6,000원이면 한 건 안 내도 이거보다 많은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한 건 정도입니다.
안문환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한 건 정도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상당히 많던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건 과태료죠. 그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고요.
안문환위원   그것도 어쨌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맞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그게 또 도로 종류에 따라서 시의 수입으로 잡히는 게 있고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게 또 있습니다. 구도냐 시도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게 아까 말했던 현수막 같은 거, 족대현수막 같은 거라든가 이건 거의 다 이면도로, 시도로 아닌 구도로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된 이 부분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우리 광진구 관내 업자가 아닌 이 타구 업자들이 거의 미수납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문환위원   많은 게 아니라 아예 거의 다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취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저희들이 일단 광고 게시한 광고주가 누구냐를 먼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 가지고 광고주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 재산을 또 조회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 하고 있는데 재산이 또 없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체납을 하더라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안문환위원   재산이 없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우리 지역에 현수막이라든가 보통 분양 현수막인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분양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재산등록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세금, 과태료를 물기 위해서 그냥 규정대로 재산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안 받겠다는 식이나 마찬가지로 들려요, 저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지만, 
안문환위원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이 자리에서 좀 해주셔야지. 
  이걸 지금 본 위원도 사실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대비해서 꼼꼼히 안 따져서 지금 과장님한테 그냥 포괄적으로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분의 자료를 더 받아서 제가 꼼꼼히 했으면 상당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깊이 안 들어가고 지금 전년도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도 적지만 또 결정징수액도 적고 그러면 여기에 다 우리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위원님한테 드렸던 그 자료들, 분양 관련해서 드렸던 것들 그거는 현수막 전체에 대한 거고요. 
  그게 도로에서 간선도로냐 이면도로냐 붙어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또 여기에 달리 표시가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간선도로는 몇m여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대부분 저희들이 구에서 봤을 때 아차산로든가 자양로라든가 천호대로 이런 간선도로들은 거의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도는 거의 이면도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안문환위원   이면도로면 20m 이내?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20m까지도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 12m? 도로과장님? 20m? 
○도로과장 최석훈   20m.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20m입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저 20m로 알고 있어서 묻는데요. 
  그게 인도 포함 20m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네, 도로는 차도, 인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20m 인도, 차도 포함이잖아요, 차도뿐이 아니라?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안문환위원   인도 포함 20m면 사실 우리 광진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얼마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불법 현수막 같은 거는 거의 다 이면도로 우리 광진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예요. 
  왜? 주민들이 봐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액수가 적게 잡혀 있어서 한번 묻는 거고요. 추후 설명을 해주시겠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안문환위원   이미 작년에 다 쓴 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추후에 듣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외수입에 관련된 과장님들 답변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여기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의혹이 없도록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현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옥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느 과장님? 
김창현위원   아니 과별로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입 부분. 
  우선 정책홍보담당관님부터 하시죠.  
○위원장 김영옥   정책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입니다. 
김창현위원   세입 34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어요, 정책홍보담당관이 그외수입에 약 한 480여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980만원이에요?
  실제수납액은 960만원인데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그외수입이 과년도에 보면 정책홍보담당관이 원래 예산액은 작년에도 약 400정도 잡았었어요. 400정도 잡았는데 징수액도 한 400만원 정도 했고 2013년도, 14년도 400, 2012년도 약 900정도 징수했는데 지금 2012년도 수준에 준하는 약 900만원 정도 그외수입이 걷혔단 말이죠. 
  그외수입에 이게 증가가 된 내역이 작년 결산 때 아차산메아리의 광고료를 좀 많이 부과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광고료가 늘은 건지 다른 뭐가 늘은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김창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예상 예정액이 404만 2,000이었는데 저희가 징수를 하다보니까 965만 5,000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아차산메아리에 게재되는 광고료 수입인데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아차산메아리에 거기 광고를 적극 홍보활동을 좀 이렇게 유치해 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광고료를 갖다가 게재할 때 보통 일반적인 사이즈가 2단에 보통 한 7.7cm 정도로 그렇게 가게 돼가지고 그게 11만 5,500원 정도를 갑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즈 그것보다 광고료가 많이 부과되는 36만원 사이즈 하고 그다음에 43만 2,000원 사이즈 그 두 가지가 작년에 좀 많이 게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료 수입도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추세가 됐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아차산 광고료 수입이 증가가 돼서 그외수입이 늘었는데 이 광고 사이즈를 광고료가 올랐다, 210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현재 지금 2016년도 상반기는 어떠합니까, 현재까지?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저희가 지금 그 사이즈에 대한 거는 아차산메아리도 좀 규격이 축소되고 해서 거기 맞춰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정했는데 금년도에도 그외수입 관계에서는 작년하고 거의 동일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비슷하다? 그럼 향후에 안정적으로 그 세입이 한 900만원, 1,000만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걷힐 수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건가요?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네. 저희 금년도도 한 850만원 정도 올렸는데요. 지금 광고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금년에도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달성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세입이 좀 늘어나겠어요, 예산액에?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네? 
김창현위원   내년에는 세입이 좀 늘어나겠네요, 2017년도에는?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네. 
김창현위원   예산 추계액이? 예산 추계액을 내년에 늘려서 잡을 수 있겠네요?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네.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요.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   총무과 35쪽 그외수입 작년에도 한 2014년도 기준도 약 1,200만원 있었어요.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는데 이 그외수입 1,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 그 전에도 조금씩 있었는데, 이 그외수입 1,900만원 내역이 뭡니까? 거의 2,000만원 돈인데?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 
○총무과장 서문석   주로 나오는 게 착오 지급된, 매년 저희들이 각종 수당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점검을 좀 덜 했는지 예산이 적게 들어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착오 지급된 수당의 반납금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거는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액이지만 2만원짜리 자동차세 환급 이 내역입니다. 
김창현위원   아니 유류공통구매카드는 포인트 적립해서 세입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산액에는 전액 제로인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생겼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이 건은,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유류공통구매카드는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니까 세입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뭐죠? 
○총무과장 서문석   그 착오 지급된 각종 수당 반납입니다. 
김창현위원   차? 
○총무과장 서문석   착오로 기존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족수당에 부모님이 같이 사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다른 데로 가셨을 경우에 그달, 그달부터 지급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게 누적돼서 받은 금액을 주민등록등본상이라든지 이력을 확인을 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수당 반납받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김창현위원   그게 약 1,500만원이나 된다고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김창현위원   유류공통카드는 얼마예요? 유류공통구매카드는, 포인트가?  
○총무과장 서문석   그 473만원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작년에 400, 
○총무과장 서문석   473만원. 
김창현위원   작년에는 410만원, 10만 9,000원 좀 늘었네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법인카드 통장, 현금 통장 운영 관련된 부분은 이자발생 부분이 있을 거 같고, 관용차량 이번에 보험 미환급 잡수익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김창현위원   보험, 보험금 관련 미환급금? 
○총무과장 서문석   차량이 대폐차 할 때 새로운 차를 사면 기존에 차량을 매각을 하는데요. 그 날짜 이후에 생긴, 기존에 납부한 보험금이라든지 환급받는 겁니다. 
김창현위원   네, 알겠고요. 일단은 그외수입에서 그 유류공통구매 적립포인트 금액은 잡수익이기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니까 세입추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먼저 36쪽에 그외수입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작년에 그외수입이 약 5,900만원 정도 있었는데 2015년도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원래는 330에서 지금현재 실제 수납액은 780만원 뭐가 어떻게 늘어났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36쪽이요? 
김창현위원   네, 36쪽 그외수입.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지금 대체적으로 줄은 거는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이 두 가지가 이제,  
김창현위원   그외수입, 과태료 말고요, 그외수입? 기타수입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주민등록전산정보사용료 780만원 지금 줄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현위원   그 늘었잖아요, 늘었어, 그외수입이 늘었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780만원 줄은 거요? 
김창현위원   그외수입이 늘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게 정부 행자부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자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선거가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자료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 자료에 대한 일부분을 자치구로 배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작년에 많이 늘은 겁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총선 때문에 그,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 의정홍보, 의정보고서랄지 아니면 -청취불능- 이런 부분에서 주민등록 전반적으로 사용료가 늘어났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대게 이제,   
김창현위원   과태료는 아까 주민등록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가 212만 5,000원인데 이게 자치회관 유휴 공간 사용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김창현위원   이 자치회관 유휴 사용료도 세입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예산은 적지만 한 200 정도 꾸준하게 나오던데,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김창현위원   과년도 보니까? 이거 세입조치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내년 예산 세입에. 이것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그 자치회관 유휴 사용료가. 2013년도에 시행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원래는 그 규정자체에 그렇게 되게 돼있지만 그러니까 장소를 공유하는 주민자치회관이나 이런 거를 공유하는 개념에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료로도 제공을 하거든요. 
김창현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거에 없애겠다 세입을 없애겠다고는 보고는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변상금, 위약금.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입니다. 
김창현위원   문화체육과 36쪽에 변상금, 위약금이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변상금 위약금이 예산액에는 제로인데 약 2,200여만원이 변상금, 위약금으로 지금 징수가 됐어요. 이 변상금, 위약금 내역이 뭡니까? 내역이?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저희 광장동 운동장 그 체육부지 내에 보게 되면,  
김창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광장동 운동장부지요. 
김창현위원   광장동?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운동장부지. 
김창현위원   네, 운동장부지.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거기에 그 금란기업이라는 벽돌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벽돌공장이 이전을 하면서 그 벽돌공장이 거기에 있을 때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시킨 겁니다, 이게. 
김창현위원   이전하면서 뭘 부과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매년 변상금을 부과를 시켰는데 저걸 분기납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한 1억 정도 저희가 매년 변상금 부과를 시킵니다. 그거를 네 번 나눠 갖고 분납으로 저희가 부과를 시키는데 그게 이제 잡혀있지가 않고 이번 작년도말에 4/4분기 때 그 분납을 시켜서 2,000만원을 지금 부과를 시킨 겁니다. 
김창현위원   그 변상금을 4/4분기로 해가지고 분납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그런데 이게 세입조치가 왜 이게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거를 그 본인들은 이사를 봄부터 간다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계속 이사를 가지를 않고 이사를 가지 않으니까 그 이후부터 저희가 이거를 세입으로 확정짓지를 못하고 이사를 가지 않음으로 해갖고 이제 이사 가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확정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창현위원   기획예산과 83쪽.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그외수입 얘기하시는 거죠, 3,000만원? 
김창현위원   네, 3,000만원.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이거는 매년 행자부에서서 재정진단,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전국 시‧군‧구를 다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3,000만원 시상금을 받은 금액 3,000만원하고 나머지 83만 6,000원인가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에 이자수입입니다.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이제 금액보다 많이 늘었어요? 한 10억 정도가 늘었는데, 부동산교부세가?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이거는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질문한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이제 거둬서 그거를 지방에다 교부를 해주는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이 우리한테 내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걷혀서 교부가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김창현위원   비율이 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김창현위원   그 비율이 몇%예요? 11%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비율이 43억에서 50억 정도로 늘어놨으니까 한 20% 정도 늘어난 거겠죠.  
김창현위원   20% 정도? 
  그다음에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이 뭡니까? 43쪽 제일 하단에 조정교부금 중에서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이 약 한 3억 정도 늘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11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현위원   네. 11억에서 15억쯤 되네요, 14억 쯤. 한 3억이 늘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질문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액이 원래는 11억에서 14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이거 늘어난 거요?
김창현위원   3억 정도 늘었는데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이것도 저희가 조정교부금 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교가 우리가 예산 잡은 거보다 더 많이 받은 거죠.
김창현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증가됐다?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김창현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영옥   다 하셨습니까?
김창현위원   이상이고요. 계속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김영옥위원   시간이,
김창현위원   너무 많이 걸렸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김창현위원   해야죠. 일자리경제과 그 외 수입 답변해주세요. 한 사람만 답변하게 해주면 참 좋은데 일일이 불러야 되니까.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   일자리경제과 그 외 수입 있죠? 2,687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예산액은 제로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네.
김창현위원   저희들이 지역맞춤형일자리 도우누리에서 산후관리사 양성과정에 9,600만원 예산이 왔었는데 거기에 반납금이 1,7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개발비하고 마을기업에서 300만원 들어왔고요. 
김창현위원   네? 뭐가, 아니, 그 외 수입이 2,600이라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2,687만 4,000원.
김창현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2014년도에 지역맞춤형일자리에 산후관리사 양성과정 도우누리에서 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그 당시에 예산이 9,60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700만원이에요. 그거 반납금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하고 거기에 127만 5,000원 마을기업에서 정산하고 71만 2,000원 잔액들 다 반납한 겁니다.
김창현위원   반납금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네.
김창현위원   세종대학교에 했던 산후조리과정 그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세종대가 아니고,
김창현위원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도우누리가 해서 산후관리사 양성과정이라고 했었죠.
김창현위원   네,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그게 1,700만원 반납된 게 주입니다.
김창현위원   사용하고 남은 반납 금액?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네.
김창현위원   그렇게 해서 그 외 수입이 늘어났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네.
김창현위원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기타 이자수입은 저희들 벤처센터 임대보증금을 냅니다. 선납을 하죠. 거기에 대해 발생한 이자입니다. 
김창현위원   벤처보증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   46쪽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당초 예산보다 줄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라는 것이 그렇게 줄만한 요인들이 없는데 줄었고 또한 과오납이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구   줄은 것은 임대를 하다가 작년에 매각을 한 게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구   그 땅 세부적인 사항을, 한 건을 매각한 게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김창현위원   임대하다 매각을 해서?
○재무과장 김종구   네.
김창현위원   임대수입이 줄었다?
○재무과장 김종구   네.
김창현위원   과오납은 뭐예요? 
○재무과장 김종구   이 과오납은 대부 중에 매각을 했는데 나머지를 환급한 겁니다. 
김창현위원   다시 한 번요.
○재무과장 김종구   대부 중에 매각한 것 중에서 4만 9,350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현위원   그게 아까 그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김창현위원   그래서 과오납된 부분을 반환한 것이고?
○재무과장 김종구   네.
김창현위원   예금은 많이 늘었네요. 예금은 4억 8,000 예상했다가 한 10억 정도.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 보니까.
○재무과장 김종구   네.
김창현위원   우리 광진구 재정이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얼마 정도? 8억 정도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엄청 늘었는데 그 내역 좀 한번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작년에 그 부분에서는 구의1 재건축조합에서 시유지 16필지를 매각한 것입니다.
김창현위원   구의1.
○재무과장 김종구   네. 그거 때문에 갑자기 많이 늘은 것이고요. 그게 한 56억 정도 매각대금이 들어온 겁니다.
김창현위원   그게 늘어난 거고. 변상금·위약금은 대폭 줄었어요. 미수납액이 엄청 많네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이 부분은 5명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거의 다 무허가건물입니다. 옛날 한 2, 30년 전부터 기존 무허가로 저희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김창현위원   과장님! 보세요. 작년부터 계속 발생된 건데 한 사람은 무재산이고 구의동에 계신 분 그다음에 구의동에 콘도이용권을 압류했죠?
○재무과장 김종구   그 콘도이용권이 그 콘도가 부도가 나서 지금 휴지조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해놨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자양동에 있는 것은 금액이 체납액이 꽤 되는데 1,000만원 돈이 넘는데 주택을 압류했고 현재 압류상태입니까, 거기는? 
○재무과장 김종구   네, 압류돼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네 번째, 자양동에 있는 건데 차량압류 이거는 실질적으로 구유지 외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사는데 생활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금액도 약 2, 300쯤 되겠네요. 자동차 재산가액은 압류돼 있는 거, 49만 5,000원이고 그 외에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조회를 하는데 금년도 세외수입도 금융조회가 가능해서 저번에 5월 달에 한번 조회를 했는데 저희가 금융조회도 한 결과 지금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현위원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무과장 김종구   네. 지금 그렇고.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금인데요. 불용품 매각대금이 기존에 3,000만원에서 엄청나게 늘어서 1억 2,000?
○재무과장 김종구   네.
김창현위원   1억 2,000이 늘어난 이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아는데 결산이나 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 뭐냐면 내년도에 팔만한 물건들을 사전에 각 과에서 목록을 받아서 감정평가해서 공매해야 되는데 사전에 감정평가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예산추계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그럴 수 있죠.
김창현위원   그런 것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실질적 감정평가보다 더 받는 거야 예산추계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내년도에 불용품 매각을 할 수 있는 물품 목록들을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사전에 세입이, 이게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하냐면 실질적으로 불용품 매각이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매각을 해보니까 1억 2,000이다. 그러면 1억이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공매하니까.
○재무과장 김종구   네, 그런 부분도, 작년에 차량매각이, 차량이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김창현위원   차량매각에 의해서 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 5,000만원이라도 세입조치 한다라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불용품은 사전에 목록을 잡아서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추계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대충 이럴 것이다 잡지 마시고. 
○재무과장 김종구   감정평가는 사전에 잡기는 좀 힘들고요. 만일 올해 잡으면 내년 매각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그 외 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3억 8,000에서 5억 2,000 증가 내역이 뭐예요, 세부 내역이. 법인카드 포인트입니까? 부가세 관련된 부분인지 수당 등 반납금인지 과년도 이자수입인지 이게 늘은 내역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종구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창현위원   그 외 수입이 3억 8,000에서 5억 2,000으로 늘었어요. 
○재무과장 김종구   그 외 수입, 네.
김창현위원   그 내역이 뭐냐 이거죠, 세부 내역이. 엄청 늘은 거잖아요. 엄청 늘었는데 그 내역이 뭐냐 이거죠. 그게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금인지 수당 등 반납금인지 어떤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 내역이. 금액이 꽤 많이 늘었는데 그 내역이 뭐냐 이거죠. 1억 4,000쯤 늘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종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만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질문 있으니까. 
김창현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필요한 것은 자료로 대신해서 받으시죠. 
김창현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재무과장님 좀 볼까요.
○위원장 김영옥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결산 31페이지 총괄 세입부분에서요. 경상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징수집행률이 높은 건데요. 안정성 있고 계속적이고 그런데 미수납액이 한 2,200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 총 징수결정액 대비로 봤을 때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사업이고 어느 과와 관련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종구   저희 재무과 세외수입, 위원님 4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관훈위원   31페이지 총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구   총괄 부서,
안문환위원   31페이지 총괄 미수납액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종구   그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그거는 전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제가 좀 그렇고요.
정관훈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이게 총 2200 정도 돼요, 미수납액이. 그런데 경상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징수집행률이 좀 높은 거라고 보지 않아요? 위험률이 좀 낮고. 
○재무과장 김종구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합산된 겁니다. 합산된 건데 그거 세부적인 사항을 보려면 들어가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직접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현재,
정관훈위원   높다는 게 아니라 2,200, 제 말씀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할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징수집행률들이 높은 거잖아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위험률이 낮은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건 체납되는 게 많고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건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한 2,200정도 되는데 이 사업들이 대개 큰 덩어리로 미수납된 사업이나 시설은 어떤 거예요? 크게. 
○재무과장 김종구   그렇게 큰 덩어리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제가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정관훈위원   건수나 어느 정도,
○재무과장 김종구   건수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관훈위원   건수가 많은가 보죠?
○재무과장 김종구   좀 많다고 봐야죠, 조금 조금씩이니까요.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건수는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위원장 김영옥   정관훈 위원님! 내용 따로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정관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택과 좀.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60페이지 부분인데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세외수입 부분인데 이게 징수결정액이 한 75% 이게 물론 과오납 반환액이 포함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이게 2014년도 말, 그러니까 2015년도 회기 전에 집행이 됐던 거잖아요, 2014년도 말에? 
○주택과장 양두승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래서 과오납분에 대해서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회계처리한 그런 식으로 된 것이 맞나요? 
○주택과장 양두승   과오납 반환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과오납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된 건 전년도 회기잖아요? 과오납 반환한 것은 2014년도. 맞잖아요? 
○주택과장 양두승   아닙니다. 2015년도 세입에서 반납을 해줬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은 2014년도 말에 한 게 맞지. 어떠세요? 
○주택과장 양두승   2015년도 예산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정관훈위원   추경으로 해서,
○주택과장 양두승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실제 수납액이  3억 6,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가지고 반납했기 때문에 여기 실제 수납액이 3억 6,700이 나와 있거든요.
정관훈위원   네. 이게 추경 편성해서 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두승   아닙니다. 이게 바로 수납해서 바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정관훈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해서 반환금을 줬잖아요? 돌려줬잖아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정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주택과 그다음에 건축과 합해서 대략 16억 남짓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충 그게 맞는데, 이 숫자가.
○주택과장 양두승   네. 우리가 반납액이 11억 정도 됐었습니다.
정관훈위원   주택과는 그렇고 건축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주택과장 양두승   네.
정관훈위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75%, 일단 숫자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양두승   우리가 이행강제금 집행률이 보통 50% 내지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체납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가산금이 붙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8, 90%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5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조금 많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결국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75%가 미수납액이 맞는 거예요? 일단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택과장 양두승   여기에 과오납이 저희과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관훈위원   뭐가 포함이 돼요?
○주택과장 양두승   우리 반환금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정관훈위원   이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맞나 안 맞나보세요. 수납총액이, 그렇죠? 
○주택과장 양두승   네. 
정관훈위원   수납총액 플러스 과오납 반환액 이게 실질적으로 징수가 된 거예요. 맞나요?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제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 회계연도 동안에 수납총액 플러스 과오납 반환액이 실질적으로 그 해에 걷힌 거다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맞나요, 틀려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수납총액이 그해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 돈에서 반환금을 줬고 실제 그 근거로 들어온 거는 3억 2,700 실제 수납액만 거둬드린 겁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양두승   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건축과도 마찬가지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럼 차후에 과장님 두 분 건축과, 주택과 과장님은 정관훈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출결산 심사는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소관만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소관 국의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소관 국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46분,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식사 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4쪽부터 8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과장님!
정관훈위원   과장님! 8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세출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용인즉 보니 비리신고자, 다수 공무원 또는 민원인 관련 부조리신고자, 부조리사안신고자, 공익신고자 보상금 그래서 애초에 360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감사담당관 한석규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60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을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비리신고자 또는 다수 공무원 또는 민원 관련 부조리신고자 또 여기 예산편성 내용상에서 보면 공익신고자 보상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어서 3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2015년도에는 부조리에 관련한 신고 내용이 없어서 보상금 지급사항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익신고자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로 인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20%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권익위원회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그러한 비리 신고 사례가 없어서 지급사유가 미발생돼서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비리와 관련된 또는 부조리와 관련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전년도는 어땠나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전년도에는 사실상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권고사항 300만원이 없어서 60만원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집행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관훈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좋은 현상이라고.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부조리와 관련된 건 아무래도 내부고발이나 이런 것이 많을 텐데, 성격적으로 봤을 때.
○감사담당관 한석규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나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신고자가 있을 때 신고자에 대해서 일정금액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세출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88쪽부터 91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은 77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88쪽에 행정 우수사례 발굴 포상금 이 포상금 400만원을 어떤 쪽에 지출하셨습니까?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2015년도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면서 시상금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7개 부서를 줬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등 이렇게 해서, 
김창현위원   내용만 애기하세요, 내용만. 어떤 창의 우수사례가 있는지 내용.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어떤 우수사례에 상을 줬는지요?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요.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 9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공공운영비.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공공운영비가 어떤 내용이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부서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현위원   네, 일반운영비 구정홍보매체 운영 239만원.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일반운영비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109만 8,160원 집행한 것은 저희가 전광판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하고 전광판 전기요금 그다음에 IPTV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등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전광판하고 IPTV 등 이런 데에 소요한 예산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런 데에 쓰고 남은 돈이라 이거죠? 남은 금액은 240만원 쯤 남았는데,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네. 그 집행잔액 남은 것은 전광판 유지보수 단가계약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전광판 조도를 저희가 적정하게 낮춤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같은 게 절약이 돼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절감은 유보액이 되겠고요. 3만 5,840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영상콘텐츠 활용 구정홍보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00만원이 있는데 그 600만원 전액을 다 사용했어요. 이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기간은 어떻게 되고?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기간제근로자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접수도 받고 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한 건데 그 기간 동안 주로 어르신하고 대학생하고 같이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방학기간 그런 걸 이용해서 1월 달이나 아니면 7월 달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네 명을 채용해서 한 달간 정도 운영한 사항입니다.
김창현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줬어요?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네?
김창현위원   1인당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요?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1인당 하루에 5만원 정도해서 지불합니다.
김창현위원   풀로 다 쓰셨다?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아차산메아리 발간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통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를 이런 예산을 책정·편성할 때에  발간매수 그다음에 매수 대비해서 제작비 산출 근거를 잡아내기가 비교적 쉬운 거라고 봐지는데 약 10%가 집행이 덜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정관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비교적 이거 같은 경우에 산출근거를 잡아내기가 용이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잔액이 10% 가까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집행잔액이 1,469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아차산메아리는 할 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이 아차산메아리 발간에 따른 제작비 지급을 보게 되면 사업이 원래 2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바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469만원 중에는 한 달, 그러니까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월분 지급이 안 된 게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건데 그게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재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92쪽부터 133쪽까지 예비비는 310쪽 다음연도 이월은 769쪽부터 771쪽을 전용은 30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명시이월을 4,337만 1,940원 시키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명시이월 시키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총무과장 서문석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차량구입비로 예산을 신청한 것 중에서 공원녹지과에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예산을 잡아서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그 차량 자체가 군용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주문제작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악지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일반 트럭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주문을 했는데 그게 작년 상반기에 나와서 그걸 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오현정위원   처음에 그거 주문 제작해야 되는 거 모르셨어요? 예산편성할 때.
○총무과장 서문석   처음에 그 차량을 구매할 때 몇 개월이 걸린다는 걸 나중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업체 측에서.
오현정위원   차량을 언제 구매하셨어요? 언제 구매하시려고 했는데 주문 제작해야 돼서 차량 납품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아셨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정확하게는 예산이 잡히고 나서 알게 됐고요. 그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그걸 모아서 하기 때문에 날짜를 얼마 걸린다고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오현정위원   과장님! 이거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아까 공원녹지과의 차량을 2015년도에 새로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군납용 차량이 돼서, 아까 군납용 차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걸 맞춤형으로 제작하려면 언제 주문을 해서 맞춤형으로 제작하는데 몇 개월이 소요가 되니까 이 예산을 언제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편성하셨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구매 시점도 늦었으니까 그게 주문 제작하는데 연도를 넘기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 시키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문 제작이 한 대만 할 수가 없고 군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일정 대수가 됐을 때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 그 개월 수를 얘기 못 하겠다는 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예산이 잡혀서 바로 주문을 했을 때는 현재는 군에서 주문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모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입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에 무리한 편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킨 게 되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예산을 그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 잡은 것을 그해에 쓰기 위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차량이 현재 안 나오니까 그 차량 말고 다른 것을 구매하면 어떤지를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차량 아니면 쓸모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민 고민하다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물품이나 자산취득비가 명시이월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총무과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정말로 명백하게 예산편성 때부터 잘못 편성된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필요한 예산을 여기서 사장시키는 바람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품이나 자산취득비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례는 꼭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앞으로 좀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93페이지에 이게 있어요. 국내외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여비 부분에 1,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1,000만원, 이게 편성할 때에는 청소년 글로벌 체험단 방문해서 500만원씩 두 명 예산으로 편성해놨는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총무과장 서문석   미국 내슈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내면 거기에서도 와서 저희가 대접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인데 작년에 제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상의 부족 때문에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미국 내슈빌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좀 미흡했고 항공료가 일부 올라가지고 개인 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모집하려고 모집을 했는데 그걸 부담을 가지면서 가야 되니까 사실상 모집이 안 되고, 미국의 현지 사건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이상으로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진을 하다가 추진을 아예 못했습니다. 
정관훈위원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2014년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작년도는 1,0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정관훈위원   그게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총무과장 서문석   금액이 적은 거 아니냐?  
정관훈위원   아니 적은 것이 아니라 집행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은 조금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향후에 그것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산도 좀 줄고 하는데 내슈빌하고 한꺼번에 또 끊을 수도 없는 사항이어 가지고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관훈위원   우리 쪽에서 가는 거는 어떤가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은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관훈위원   최근에 우리 쪽에서 방문단이 돼가지고 방문한 적이 언제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좀 오래 됐습니다, 4, 5년 정도 됐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비슷한 경우인데 외빈초청 여비라고 하는 게 1,900 정도 편성이 돼있어 가지고 실제지출액이 한 12% 약 229만원 돈이 집행이 안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서문석   원래 계획이 몽골하고, 터키하고 자매결연된 데에서 오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항올 구청장 포함해서 여섯 분이 와서 동화축제 기간에 그것도 관람을 하고 간 경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부가 집행이 됐고요. 
  터키에서 오기로 한 게 계획을 다 잡아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테러가 그때 발생이 돼가지고 당시에 좀 계획이 연기, 연기하다가 계속 테러가 발생이 되면서 취소가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부득이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관훈위원   작년에 몽골에서 우리 쪽으로 오지 않았었나요? 왔었죠? 
○총무과장 서문석   작년에 네, 왔었습니다. 여섯 분이 왔었습니다, 항올 구청장 포함해서 여섯 분. 
정관훈위원   그런데 작년, 금년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방문한 적은 없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없습니다. 계획을 잡다가, 한 번 가고 한 번 오는 걸로 했는데 이게 오는 게 무산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계획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왔었으니 금년도는 상호교환이잖아요, 말 그대로?  
○총무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작년에 왔으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총무과장 서문석   몽골이 국내에 보면 작년에 그쪽 정치 상황이 지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져 가지고 사실은 그쪽에 다 나가다 보니까 1, 2년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관훈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퇴임공무원 포상 및 공로연수 200만원을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으로 좀 변경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문석   몇 페이지,
○위원장 김영옥   몇 페이지시죠? 
정관훈위원   94페이지입니다. 퇴임공무원 포상 및 공로연수비라고 해서 200만원을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시나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이해했습니다. 
정관훈위원   변경시키신 이유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저희가 광진대상을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는데 그 포상 대상자를 좀 늘리다보니까 그 돈 200만원이 부족했고, 공로연수비에서 같은 항목에 공로연수비에서 남아있는 돈이 있어서 그거를 이체 해가지고 사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정관훈위원   퇴임공무원 포상 및 공로연수비 사업비 중에서 200만원을 덜어가지고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으로 변경시켰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서문석   광진대상을 선발을 하는데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거기서 인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 명을 더 올리려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쪽에서 사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정관훈위원   두 명을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이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분야별도 필요하고 어떤 비슷한 점수가 나왔는데 떨어뜨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의 내부사정을 봤을 때 분야별로도 줘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 자료 좀 주세요, 공로연수 2명이 추가된 거에 대해서.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단체라 하면 어떤 거를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서문석   잘 안 들렸습니다.
이상욱위원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사회단체라 하면 그 사회단체는 어떤 게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서문석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이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한다든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 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곳은 법이나 이런 곳에 다 규정이 되어있는 사회단체인가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3개가 전부다 되어 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이상욱위원   경우회하고 시우회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이상욱위원   시우회는 전직 공무원들이실 거고, 경우회는 전직 경찰관들입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경우회가 학교 및 공원 주변을 정화하는데 2015년에 29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시우회가 복지시설에 방문하는데 방문 및 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270만원을 썼습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지급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저희가 매년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가기 전에 자체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과정에서 전년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이나 사업이 안 맞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그 금액만큼을 깎겠다고 공언을 해서 올해부터는 사실은 지금 깎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깎아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왜 예산을 지원해야 되죠? 
○총무과장 서문석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단체의 생활을 할 때 일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봉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들께서 예산을 받아가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우회와 시우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우회 같은 경우에는 전직 다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세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행정에 대한, 지금 행정사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행정에 대한 편의를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들을 주기적으로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해야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는 게 그 분들이, 글쎄요. 저는 과연 주민들하고 이 사회복지시설 방문하고 옳은 예산집행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우회도 경찰에는 이제 민사라든지 형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호사보다는 법률 전문가들보다는 조금 못할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많이 다뤄왔었던 분들입니다.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우회나 경우회가 함께 합동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매끄럽게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는 걸로 집행이 되는 건 사실은 옳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게 과연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의문점이 들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우회나 경우회에서 예산을 받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신다면 보다 더 본인들이 현장에 있었던 전문성을 살린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추진을 할 때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관련된, 축적된 노하우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15년도에 총무과에서 그 예비비 사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예비비 사용액이. 
  이 사용액을 보면 청사시설 보강 및 노후 집기라든가 집기류 교체라든가 또 시설 및 부대비 사실 이것은 예비비 사용 성격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의회 승인도 없이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심히 과장님한테 충분한 해명을 좀 듣고 싶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건은 2014년도에 그 건물이 위험하다, 갈라지는 틈이 자꾸 벌어져서 추경에 안전진단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시행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시행을 했는데 2015년 3월에 안전진단이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 된 이후에 보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하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 가지고 D등급이 나왔거든요.
  D등급 나왔는데 조속히 조치를 안 하면 어렵다는, D등급 자체가 원래 위험한 건물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자제를 하고 그 민원실을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그래서 긴급히 예비비를 좀 사용을 해서 보강공사를 한 그런 건입니다. 
안문환위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 충분히 추경으로도 가능한 부분이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가능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렇죠? 가능하고 D등급이 나와서 보강을 어떻게 했는지는 본 위원도 확인해 보지는 않아서 저기지만 실질적으로 시설 및 부대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게 했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사에 관련된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틈새가 많이 벌어졌다 해가지고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좀 맞지 않는데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부연설명을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몇 년 전에 D등급이 나와서 일부 안전진단해서 보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진행사항을 정밀히 봐야 된다 이래서 원래 그 틈 사이에다가 그걸 붙여놨습니다. 그 시각적으로라도 판단할 수 있게 그 틈 사이에다가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게 갈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급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래미안이라는 아파트 공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갑자기 더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런 예정도 감안을 해서 긴급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 옆에 아파트 신축공사장 때문에 그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신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신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관공서에서 일반 기업체나 다른 거를 공사를 하는데 부담을 준다든지 관여를 하는 거 자체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소음이나 진동 그런 거 구청에 와서 일을 또 보고 그래가지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자기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 시점 이후에 자기들 때문에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모든 거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처리를 그쪽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작하면서 그걸 안전진단을 같이 한 거고 종이가 찢어지면서 저희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또한 이런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여기가 연안지반이 아닙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자연적 발생으로 지반이 내려가거나 이런 연안지반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공사장보다는 우리 청사가 좀 높은 지대에 있지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아파트 공사는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하를 팠습니다. 그럼 지하를 팠고 여기에 보통 토질이 마사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그렇죠? 진흙도 아니고 약간 그 부속돌 비슷한 그런 암반이라고요, 마사형태라고요 지역이.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광진구 지역이 거의 마사 형태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 래미안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터파기를 하기 전에 보강조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갈라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죠. 아무리 관공서고 일반인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부분이죠. 
  왜냐하면 일반 기업에서는 자기는 사업을 추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개인의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관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덮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그 현장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걸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안문환위원   네, 좋습니다. 다른 거 다 좋고 어쨌든 연수로 봐도 충분히 이거는 예산에다 반영시켜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예비비 사용보다는. 
  왜 고개를 국장님이 흔드십니까? 충분히 예비비 사용, 아니면 급하게 추경을 해서라도 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을 너무 편리한 쪽으로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행정을 편한 쪽으로 어쨌든 쓰고 나서 의원들한테 여러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쓰고 난 돈 1년 단위 예산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편리한 쪽으로 가지 마시라는 얘기죠. 최소한 저희들도 왜 청사가 노후 됐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우리 청사를 들어갔어요. 틈이 갈라진 걸 보고 광진구청 가니까 위험하다 그랬을 적에 충분히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이 건물이 현재는 민원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복지부서가 있는 건물이 아니고 민원실이 있는 건물이 이게 80년대 후반에 지어졌어요. 그때 지어질 때는 하중 자체를 별로 하지는 않았어요. 이쪽은 콘크리트 철근 구조거든요. 그리고 복지부서는 철근 구조고. 두 개 건물이 붙어있거든요. 짓는 시기가 달라가지고.
  그런데 현재 민원실 부분이, 주택과라든가 건축과가 위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고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이 일어나면 건축 도서들이 서고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중이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건물이 하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크랙이 가고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의 구조안전진단을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말 가까이 돼서 결과가 나왔어요. 도저히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늦춰진 부분이고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예견이 된다면 저희들이 미리 추경에 반영하든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해서 건물 유지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그 서고를 지하로 내려야 되고 또 그 내린 부분의 각 조인트마다 메우는 부분에 앙카를 박아서 그거를 서로 선으로 연결해서 보강하고 이런 공사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안문환위원   네. 국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D등급이 재작년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그전에도 등급이 약하게 나왔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 건물이 조금 약하죠.
안문환위원   네. 약하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저희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건축비나 모든 비용이 일반인들이 하는 건축비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내부적으로 하청에 하청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빼놓고라도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집행부와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고 집행부도 사실 D등급이 나왔으면 진작부터 모든 걸 준비를 했어야 되고 또 주변에 래미안이나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어제 허가 받아서 오늘 땅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보통 아파트 하나 건설하려면 시행을 해오면서 1년 정도 전에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연장돼서 착공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미리미리 예산편성을, 편성을 했다가 안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충분히, 예산 심의 때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족한 부분에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미 다 쓴 건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이거는 갑작스럽게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문석   3월 달에 진단을 받아서,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 달에 진단이 끝났어도 지금 당장 붕괴해서, 흔한 얘기로 위에서 볼트 조임 하나가 튕겨져 나갔다든가 이렇다면 얘기가 되지만 그 정도 상황은 아니죠. 틈만 좀더 벌어졌을 뿐이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예견해서 예산안에 하거나 추경을 빨리 당겨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행정을 편리하게 가지 마시고 의회와 같이 협약하는, 협치하는 그쪽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안문환 위원님 지적대로 예비비 사용 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석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94쪽에 우수 직원 해외연수 부분에 제가 살고 있는 군자동에도 한 명이 얼마 전에 다녀온 걸로 가서 칭찬도 했었는데 우수 직원 해외연수가 어떻게 우수 직원에 대한 위로 여행이나 이런 겁니까? 구의원들 같이, 해외비교시찰 우리가 가거든요. 그런 맥락입니까? 위로 차 보내는 여행 같은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작년에 아마 결산검사할 때도 지적사항으로 일부 나와 가지고 수정된 사항인데 일부가 퇴직을 앞두신 분이 한두 분이 같이 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지금은 틀을 완전히 바꿔서 그 전년도에 광진대상이라고 친절 부문, 부문별로 뽑습니다, 연말에. 연말에 뽑은 직원을 그 다음 해 상반기에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 중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업무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하반기에 가는 것으로 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우수 직원을 뽑아서 위로 차 보내는 여행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서 선진 행정을 배워오는 이런 맥락이냐, 어느 거냐,
○총무과장 서문석   당연히 비교시찰입니다.
고양석위원   비교시찰,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죄송합니다.
고양석위원   우리도 비교시찰을 지난번에 갔다 왔었는데 많은 걸 보고 와서 구정질의한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보고 온 내용들을. 
  그런데 별 반영된 건 못 봤지만. 공무원들도 비교시찰 의미로 갔다 오면 보고서 제출하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당연히,
고양석위원   보고서 제출해서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구정하는 데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분야,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단체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나 어떤 단체에 껴서 한 명이, 왜냐하면 담당자가 가서 봐야, 봐야 그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금액이 우리 구의원들 비교시찰 가는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그러면 상당히 여러 분이 가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보통 1년에 몇 분이나 가십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전에 간 게 29명이 갔습니다.
고양석위원   네. 그러니까 다녀오신 것은, 우수 공무원들이 선진 행정을 비교시찰 간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서 단순한 위로로 여행 격이 아니라 비교시찰은 좋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보고서 제출했다거나 자기가 뭔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한 가지라도 변화된 걸 보고 선진행정이나 제도 같은 걸 보고 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많이 느끼고 왔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구의 행정에 반영된 케이스가 있냐,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기획순찰, 그러니까 한 명씩 두 개 나라를 따로 따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업무 추진하면서 꼭 필요해서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명은 따로 따로 별도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비교시찰을 실제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걸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고양석위원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비교시찰을 다녀와서 좋은 장점은 살려서 반영하는 것이 좋죠,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문석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구민표창이 있는데 그건 뭐에 대한 상이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구민표창 말씀하시는,
김수범위원   네. 1,500, 1,200이 지출됐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몇 페이지?
김수범위원   99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99페이지요? 1,568만 6,000원짜리요?
김수범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매월 하는 정기구민표창,
김수범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매월 하는 정기구민표창.
김수범위원   그런데 매월 하는 거 상장만 주지 돈이 왜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거하고 그다음에 구민대상 5월 25일 날 하는 게 합해져 있는 겁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상을 주는데 우리가 선물을 안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선물은 안 줍니다. 
김수범위원   그런데 종이백 하나 주는데 비용이 왜 들어가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표창장 제작을 해야죠, 제작을. 
김수범위원   제작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게 한 달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저희들이 주거든요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감사보고서를 보면 통장한테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데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참석한 것으로 일괄 처리해 준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던데 과장님 알고 계시며 어떻게 대응책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동주민센터 감사에서 아마 지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해당 동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매달 받는 수당 외에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2만원씩 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참석하는 분만 줘야 되는데 아마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참석하는 분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그것은 관리를 잘 해줘야 할 거예요, 참석한 사람이 불평이 생기니까. 안 한 사람도 주면 위화감이 생기니까 그건 좀 관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102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포상금 260만원 이거는 무슨 포상이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거는 동주민센터 경연대회입니다. 프로그램 발표회 때,
김수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방호 및 CCTV 설치 운영에 관해서 이월이 1억 1,900만원이 생겼어요, 보니까. 집행잔액, 이월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집행잔액이요?
김수범위원   네. CCTV는 동별로 지금 굉장히 설치를 원하고 하나라도 더 설치해야 되는데 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1억 1,900만원이 잔액으로 넘어갔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여기에 대한 시설비 유지비가 두 가지, 전체 총액은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비까지.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로 잡혀 있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낙찰차액까지 다 긁어서 쓰는 경우이고요. 1년에 이 CCTV가 워낙 한 300대, 400대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단가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이 좀 생기는 게 있고요. 그거는 시설비로 사용을 못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에 있는 전기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절약된 것들입니다.
김수범위원   1억 1,900이면 CCTV를 못해도 최대한 대여섯 대는 설치할 수 있는 설치를 안 한 건 아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런데 금액 치고는 불용금액이 1억 1,900이면 좀 많네요. 다음 예산할 때는 이런 불용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김수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101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활성화 예산에서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비용이 한 4,86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거기 전체 예산 중에서 자치회관 운영 밑으로 쭉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체를 합한 금액이 3억 6,500이거든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4,800입니다. 대개는 10% 정도의 유보금액을 빼고 나면 지금 거기에는 86.7%가 집행이 된 거거든요. 
이상욱위원   유보금액이 가장 큰 게 행사운영비네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2,400만원.
이상욱위원   자치회관이 존재하고 그게 활성화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절약을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저희들이 구비를 그렇게 책정했는데 그 당시에 동특화사례를 발표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 때문에 구비 예산이 사실 좀 절감된 거죠, 행사는 그대로 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추가로 뭘 더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됐었던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사실은 이게 동특화 행사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작년에도 해 보니까 어울마당 행사하고 이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이상욱위원   잘 아시겠지만 자치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는 자비를 내어가면서 회비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기부를 하고 행사를 할 때 자비를 거둔 것들로 다 해요. 
  그런데 구비는 이렇게 남겨가면서 그분들의 자비를 거둬서 하게 한다? 맞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부도 하시고 또 활동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돈을 각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비를 절약한 건 아니었고요. 세부 행사 항목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 구비가 절감된 것처럼 해서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축소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렇게 시비를 많이 받아서 구비가 남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에서 운영을 할 때 좀더 추가적인 행사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좀더 구비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인데 자비를 엄청 많이들 들이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다니고 있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주말에 자치회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때 와서 관리를 해줄 수 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던데 그게 과연 옳은 행정인가요?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지죠? 그때 사고가 나면. 책임도 주민자치위원이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보니까 4시간 앉아있어주면 3만원 준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말에 거기 3시간, 4시간 나가서 3만원 받고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시설이 만약에 망가졌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소지까지 그분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저희들이 자치회관을 빌려주고 임대, 잠깐 시간을 빌려주고 공유 공간 활용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상욱위원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 책임까지 전가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완전 부적절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렇다고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까지 깊게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는 공무원들께서도 주말과 그리고 야근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주로 해서 또 어떤 다른 데에 맡겨서 한다, 사실은 그것도 금액이 되지 않아서 누구도 못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책임소지 그것 때문에도 못할 거고요. 예산은 점점 늘어날 거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방법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아마 일괄적인, 자치행정과나 구의 일관된 정책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든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방안을 찾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자치회관이 독립하고 자치회관으로서 완전한 역할을 하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동 자체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상욱위원   전체적으로 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 얘기를 지금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묻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동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또 그 힘든 점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수용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수용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뭐 따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행자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모델을 많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관 스스로는 주민 스스로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깊게 확인은 못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전 동에다가 그걸 시행하고 그런 일관된 정책은 아닌 거 같다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마 동에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 공간 활용이라든지 그런 개념에서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을 해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주치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울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구비가 남는 경우에는 집행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일괄 동마다 위원님이 다니시는 동이 몇 개 동 계실 텐데 그렇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훌륭하게 하시는 데도 있고, 또는 조금은 소극적인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비가 왔다 그래서 구비가 예산이 좀 절감돼서 그 분들한테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 행사를 또 늘려서, 그러니까 일관되게 뭘 나눠줄 수 있고 이렇게는 안 하고 아마 시비 가지고 대신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하고 또 구비는 구비대로 억지로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아마 그 집행 잔액을 남겨둔 거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 위원들이 많이 실비로 본인들이 갹출한 데는 어떤 보상책이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요. 
  725페이지인데요. 보조금 반납명세서를 좀 살펴봤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도우미 사업에 책정이 돼 있었던 예산 중에서 90만원 돈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국비가. 그래서 이걸 반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남은 걸까요? 725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92만 6,666원 반환한 거죠? 
이상욱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우리가 그 자원봉사센터에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 중에 국비가 반반씩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잔액이 남는 것은 국비 부분에 대한 거는 잔액을 반납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왜 남았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이상욱위원   왜 남았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인건비 자체가 완전히 풀로 우리가 책정을 하지만 예를 들면 일수계산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고요. 
  제가 작년에 기억하기로 우리 그 기간제가 조금 일찍 계약기간 이전에 나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은 거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떻게? 514만 8,000원 돈인데요? 이건 왜 집행 잔액이 생긴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험료 자체도 우리 자원봉사활동하는 등록 봉사활동하는 실제로 활동하는 봉사자한테 보험 그 활동기간에 그 상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 보험료를 들어주는데 그것도 똑같이 50%, 50%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반납된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 숫자 만큼에 조금씩 개수 차이가 있어서 벌이진 거다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예산 신청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상욱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에 질의했던 거와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이상욱위원   글쎄요 제가 자료를 좀 잘못 받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몇 개 동이 있죠? 동협의회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기본적으로 15개 동에 다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새마을문고는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4개죠. 
이상욱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바르게살기도 15개가 다 있어요. 
이상욱위원   자유총연맹도 15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아니 그 자율적으로 운영 아! 자유총연맹이요? 
이상욱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15개 동 다.  
이상욱위원   그럼 문고만 지금 14개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한 개 동에 지금 있고 광장동인가 아마 운영하는 데가.   
이상욱위원   광장동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광장동? 아, 구의3동. 죄송합니다. 
이상욱위원   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새마을지도협의회도 14개 동협의회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르게살기도 14개 동사업비라고 되어 있고? 자료가 그럼 잘못 수치가 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동이 하나가 없는 게가 있는 건가요? 저는 문고가 14개여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마 그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위에 새마을문고 때문에 오타가 바르게도 아마 15개인데 이렇게 된 거 같고요. 
이상욱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이상욱위원   예산을 지원한 걸 보니까요 자치행정과에 통일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가는 게? 자치행정과에 있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통일? 
이상욱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평화통일정책 평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상욱위원   평통만 있는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남북통일? 
이상욱위원   보니까 통일안보협의회도 있고요. 명칭으로 총무과에 있는 민족통일협의회 있고 자치행정과에는 통일안보협의회가 있고 또 뭐야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진본부가 있고 뭐하는 데죠, 다? 
  여기 6.15공동선언 실천본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예산서에 평화통일정책, 
이상욱위원   하여간 강연하고 이래가지고 문제됐었던 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단체는 우리가 예산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평통에 대해서 3,000만원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신 납북진상규명 해가지고 100만원 국비 내려온 거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단체들 대강당에서 공연하다가 조금씩 색깔론 때문에 문제가 됐던 데는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일시적으로. 
  이거는 예산이 지금 여기 2015년은 편성이 안 돼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상욱위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사업이 미실시가 된 게 2014년, 15년 연달아서 일어난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지금 가뜩이나 사회단체에서 보조금들을 더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사업도 시행하지 않는데 예산을 거기다 집행하는 경우 사업을 아예 하지도 않는 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줄여서 다른 곳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1/N까지 힘들겠지만 더 늘려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번에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민주평통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모여서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는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명목만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철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번에 그 단체뿐만 아니고 새마을 관련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이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해당 부서로 2016년도 옮기고 그러면서 많이 삭감을 하고 또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조금 지원을 많이 하고 이랬었습니다. 이제 그 올해 예산 얘기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예산이 그대로 지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시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소위 말하면 포괄비 차원에서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그 행사가 남북통일을 하면서 어떻든 발표회나 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게 적절 논문을 떠나가지고 아마 지원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듯이 단체지원이 안 될 부분은 좀 빼고 다른 단체에다 이렇게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특히 자치행정과에 맞는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전액을 삭감을 하고요.
  특히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적절 했었던 곳은 더군다나 해야 됩니다. 정치적 논문에 집행부가 휩쓸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위원장 김영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경원위원   그러면 거기다 덧붙여 볼게요. 지금 단체 예산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배분하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지경원위원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지경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새로운 단체들이 3개인가 몇 개인가 들어와 있어요, 신규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지경원위원   네. 어떤 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올해 예산편성 된 거 중에요? 
지경원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단체가 들어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올해부터는 예산집행 편성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것들이 한강수중정화사업이라고 하는 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단체는 해병전우회가 새로운 단체가 생겨서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부터는,  
지경원위원   새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 새로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우리 과에서요? 
지경원위원   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까 말씀드린 재난구조 관련해서 나온 수중 관련된 게 하나, 올해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확인 한번 해서 저희가 올해 새로운 단체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한번 이건 보겠습니다, 2016년 거는요. 
지경원위원   자료를 안 가져와서 지금 내가 말씀 못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확인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99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가 있거든요. 예산이 1억이고 집행 잔액이 1,2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일단 이 부분 좀 먼저 이야기해주시면 그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아르바이트가 여름하고 겨울동안 45명씩 2015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1,2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은 거는 45명 중에서 개근을 해서 아이들이 다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결근한 학생들이 좀 있어요. 거기를 빼다보니까 1,200만원 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전병주위원   저는 이 부분이 순수하게 남은 건줄 알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순수하게 남은 돈이라면 안 그래도 요즘 대학생들이 알바 구하기가 힘든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건 당연히 사람을 늘리죠, 당연히. 
전병주위원   굳이 이렇게 남길 필요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101쪽에 아까 김수범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 통장, 이장 활동보상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했던 부분은 빼고 보통 통‧반장 활동보상금 보면 예산액이 11억 9,000정도 되는데요. 
  주로 그 내용 보면 12회 통장에 대한 연간 12회 보상금하고 2회 상여금 특히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매월 1회 회의 참석수당 아까 김수범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과장님께서는 불참자는 무조건 미지급 이 계획이 없는지 이 부분 한번 제가 여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울러 물론 2만원이라는 부분은 큰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1년에 한 두 번 내지 3번은 현장에 직접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하셔 가지고 참석자, 불참자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할 의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바로 즉시 동에다가 당연히 이런 사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확인도 저희들이 동장님을 당연히 믿고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통장, 반장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건성으로 그 기록란에 보니까 정말로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별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세부내용으로 제가 사는 중곡4동에 통장이 28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1년에 15개 동네에서 참석률이 제일 낮은가 봐요. 
  참석 횟수가 5회에 불과하고, 자양3동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전원 참석한 걸로 이렇게 여기 보고서가 있는데 그러면 중곡4동처럼 1년에 5회도 전원 참석 안 하는 동네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 참석하지 아니하는 동 말씀하시는, 회의 시에요? 
전병주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아마,
전병주위원   우리 중곡4동 제가 사는 동네가 불명예스럽게 꼴찌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래서 어떻든 그 동장이 제가 동장할 때 통장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걸 독려하기 위해서 사실은 연임할 때 그런 규정도 많이 두거든요. 심의를 할 때 이 사람이 통장으로의 역할을 더 이상 회의도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연임 때 많이 불이익을 많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석이 좀 미진한 동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석한 사람이 정확하게 참석수당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더 참석률을 제고하도록 한번 이번에 동장님을 통해서 공문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선출직 위원으로서 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데 통장님, 반장님들이 조금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이것이 정의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01쪽에 보면 평화통일사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를 저도 알고 있고 예산이 3,0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300만원 남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3,500이다 더 준다만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2,700밖에 안 썼으니까 이 잔액 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올 연말에 예산 삭감할 때 이 300만원 삭감해도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거는 기획예산과 얘기인데 이 3,000만원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10% 유보율입니다, 이게. 
전병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모든 예산에 10% 유보율을 잡아놓은 항목들은 있기 때문에, 
전병주위원   여기에는 집행 잔액으로 나와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래도 집행에 잔액이니까 집행 잔액이라고 나왔는데 유보율입니다. 
  그래서 아마 표시를 갖다가 10% 정도 유보율로 아마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참 모든 위원들이 동시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평화통일사업하는 게 되게 좋은 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좀 편향적인 모임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더민주당 말고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제가 그 감사입니다. 
전병주위원   감사하고는 상관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건 답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네. 102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설치나 시설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설치고 또 밑에는 시설이라고 해놨는데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주민들이 가장 요구가 많은 것이 CCTV설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수도없이 많이 받았는데 각 동마다 보면 한 2, 30대씩 더 해줘야 될 정도로 신청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설치 배분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 밑에 6,300이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고양석위원   아니, 시설비 및 설치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6억 7,000 중에서 93.16% 집행하고 4,595만 7,000원 이거는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고양석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고양석위원   이거는 설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 게 대당 가격이 명시돼 있는 것이고 15개 동에 금년에 몇 대를 설치할 것인가 그러면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게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예견되는 게 한 3,000만원 이상 남겠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합해서 낙찰자액까지 모아서 적어도 몇 대 이상을 더 설치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방침을 받아서 낙찰차액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차액은 처음부터 예산 CCTV 설치한 거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노후카메라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4500까지 남아있는데 실제로 조달에 가면 한 90% 정도밖에 낙찰금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게 한 대당 얼마씩,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퍼센티지로 보면 한 6점 몇%, 7%가 채 안 되는데 다른 거에 비하면 사실 많이 남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많이 남고 4,500이면 지적하신 대로 한 3 대에서 4대 정도는 더 달 수 있는데 어떻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낙찰차액까지 우리가 활용을 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위원   고양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처음에 질문했지만 고양석 위원님도 아마 같은 의문점을 가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한 내용 중에 일반운영비도 6,300이 이월됐으면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CCTV 설치에 무슨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우리가 1년에 CCTV운영비가 한 2억 1,000 이상 들어갑니다. 그게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용역업체와 계약한 낙찰차액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CCTV전용회선료 할인반환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줬다가 반환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전기료, 통신료 해가지고 거기에 망라한 예산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 6,300은.
김수범위원   CCTV 관찰하는 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금은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김수범위원   거기 지원금까지. 거기에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 회선료까지 다 같이.
김수범위원   그런데 6,300이 남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전용 회선료를 우리가 일단은 냈는데 할인을 받아서 반환금 받은 게 있어요, 연말쯤 돼서. 그것까지 다 합해서 남아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중에서는.
김수범위원   그게 사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합쳐서 아까 중복된 게 1억 1,000이면 CCTV 7, 8대를 설치하는 비용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서 낙찰차액이지만 하나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알겠습니다.
김수범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일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효일 민원여권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구효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와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기 이전에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 이월금이 2012년도에는 120억 정도 됐었고 13년도에는 140억, 14년도에는 100억 정도인데 2015년도에는 약 220억 정도의 이월금이 생겼어요, 이월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포함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월액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과가 좀 많기는 해요. 그런데 좀 무리한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예산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문화체육과 이월금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문화체육과는 생리적으로 보다 보면 연말에 예산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시비 같은 게 떨어질 때 연말에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예산에 갑자기 넣다 보니까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라든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집행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예산에 넣습니다. 
  그래서 넣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라든가 문화시설비로 받았던 부분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상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항상 이렇게 같은 사항의 답변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매해 반복되는 이런 이월금이 매해 반복이 되잖아요. 항상 이월금으로 지적을 받는데 문제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점점점 비중이 많아진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 말은.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많은 게 14억이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작년 연말에, 국비나 시비가 연말에 내려오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안 받을 수는 없고. 또 문화원에 시설보수비가 갑자기 12억인가? 13억이 내려왔어요. 13억이 시에서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 돈을 집행 못하니까 예산에 넣어놓고 명시이월로 넘겨서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서울시나 국가에서 예산집행을 밑으로 내려주는 실정이 늦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오현정위원   아까 총무과 때도 지적됐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거는 제도적으로 국가하고 시에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예산 회기를 바꿔주든지.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생기는 이월금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행정편의주의나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키는 그런 경우를 지적 드리는 거예요. 아까 총무과처럼.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사항들인데 이월이 된 것들이잖아요, 아까 그런 경우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 4,500 그 차량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했는데 회사 사정에 의해서 한 대는 조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납해야 될, 군에서 주문이 들어와야만 회사에서 조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생산라인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납품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생산라인이 자기네가 가동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거 최초 사업계획이랑 발주 넣었던 거를 저한테 다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네.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116페이지, 명시이월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큰돈이 명시이월됐는지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116페이지요?
오현정위원   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명시이월 2억 2,3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어디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광진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현정위원   116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제가 지금 여기 116페이지에 찾지를 못하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업별로 돼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오현정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특비에서 명시이월 2억 2,3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 어떤 자산취득비가 명시이월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116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제가 사업을 알면 되는데 명시이월 말씀하셔서 광진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현정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작년도에 저희가 교부금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한 18억의 교부금을 받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13억 받았고 광진문화종합센터가 5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2억 2,300만원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적정자산 확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 조정 같은 게 또 동절기 공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개선공사를 동절기에 할 수 없어서 그걸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최근에 공사를 마친 곳도 있었습니다.
오현정위원   2억 2,300만원 이 예산 전체가 교부금 받으신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특별교부금 받은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특교. 12억 얼마가 내려온 게 있어요, 문화원 전체에서.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13억 내려왔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13억인가 내려온 게 있는데 그중에서 파트별로 쪼개놓은 게 2억 2,300이죠.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어느 과에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과장님, 예비비의 사용목적하고 의미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예비비는 아까 오전에도 기획경제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시면서 예비비는 이렇게 쓴다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걸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보디빌딩 선수단 운영이 예비비의 지출로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보디빌딩 선수단 에 대해서 그때도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걸 예비비로 사용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 당시 2014년도에 보디빌딩 선수를 해고시켰습니다. 보디빌더 프로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해고를 시키니까 이분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 및 퇴직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판결문이 뭐냐면 광진구에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정당하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디빌딩 선수들 8명이 그때 3년 이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득이하게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1억 2,3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오현정위원   최초에 보디빌딩 선수들 계약할 때 연봉계약서 쓰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연봉계약서 쓰고 퇴직금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을 안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오현정위원   왜 적립 안 하셨어요? 연봉계약할 때 이게 요즘에는 퇴직금 적립을 하게 돼 있던데 그러면 퇴직금 적립액으로 지급을 해주셨으면 됐지 왜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2013년도 전까지는 퇴직금이라고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했다가 저희가 이것도 유권해석 들어보고 노동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오현정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는 그냥 직원이 퇴직을 하면 고용주가 그냥 고용주의 이익금에서 준다든지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 바뀌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직원을 고용하면 무조건 퇴직적립금을 들게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적립합니다. 그래서 1년 하게 되면 한 달 치 얼마 주게 돼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제 생각에는 2013년도에는 분명히 그게 바뀌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면 2013년도에 분명히 고용계약서를 쓸 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 분들이 근무를 하신 게 가장 많이 하신 분은 17년 동안 하신 분도 있고 부당해고 신청한 사람은 12년을 보디빌딩 선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47살에 퇴직을 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17년, 16년, 12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퇴직금을 적립하는 그런 제도도 없었고,
오현정위원   그러면 퇴직금 적립을 안 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매년 고용계약서를 변경해서 하지 않아요? 17년 전에 들어왔으면 한번 그때 계약서 쓰고 연봉계약을 매년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보통 2년 정도 계약하고 계속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 다시 계약을 하면 17년이 됐다. 최초에 고용을 했을 때 17년 후에 2년씩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고용계약서를 새로 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오현정위원   쓰면 그때라도 퇴직적립금을 하셨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고용계약서에 퇴직금을 주는 건 없었습니다.
오현정위원   퇴직금 안 주기로 돼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간사업자는 퇴직금을 원래는 보험에 내서 보험에서 대신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 쓸 때는,
오현정위원   보험이 아니라 퇴직적립금이라고 해서 은행에 별도로 퇴직적립금을,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런데 저희는 퇴직적립금을 그렇게 넣는 게 아니고 퇴직이 예상되는 해에 그 예산서에 계상을 합니다. 올해 퇴직자가 몇 명이다.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올해 5명이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우리가 계상을 해요, 예산에.
  그래서 그걸 줘야 되는데 보디빌딩 선수단은 퇴직이 전혀 예상되지 않고 그 선수들 끌고 가려고 했는데,
오현정위원   예상이 왜 안 돼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실적이 좋지 않아서 해고를 하려고 했을 때 퇴직금을 줄 거까지 계산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렇지 않았죠. 보디빌딩 선수단이 지난해에 해고가 된 것은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고를 하니까,
오현정위원   보디빌딩 대회가 언제 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아니요. 그리고 또,
오현정위원   보디빌딩 대회 결과가 나온 후에 실적이 안 좋은 건 이미 아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저희들이 소송에서 지리라고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소송에서 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현정위원   제가 그거 안 그래도 국가예산에서 예비비 사용에서도 국회에서도 지적된 문제인데요. 항상 소송비를 매년 반복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어느 일정한 소송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용 변호사도 있고 담당하는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송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패소할 건지 승소할 건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소송준비금이 우리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돼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패소해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건이 터지게 되면 부족하니까 어차피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현정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 보디빌딩 선수단 퇴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게 정년퇴직이나 정상퇴직 같으면 예비비로 지출 안 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했을 텐데 부당해고를 하다 보니까 또 소송에서 져버리니까 퇴직금은 줘야 되는데,
오현정위원   부당해고가 아니라면서요, 국장님. 노동부에서,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해고인데, 정당해고인데 퇴직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을 한 겁니다.
오현정위원   언제 해고하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2014년에도 했습니다.
오현정위원   2014년도 몇 월에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1월 1일이요.
오현정위원   그럼 추경에서 하면 안 돼요, 이거? 예비비에서 하지 말고 1월 1일 날 해고하셨으면,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소송을 했고 14년도에 이 해고당한 사람이 그 당시 4월 달 쯤에 노동위원회에 민원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해서 그게 지급이 결정된 게 2015년도 2월 달에 노동위원회에서 지급을 하라고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봐요, 과장님! 1월 1일 날 해고해서 노동청에서 계속 그것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질의가 오고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 그리고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노동청에서. 
  그러면 2014년도에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이미 잡아놨어도 되는 거고 또 아니면 2014년도 연말에 그 다음연도에 퇴직금을 줄 거를 미리 예산에 편성해 놨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런데 이거를,  
오현정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딱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게 5월 달에 부당해고는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고 하니까 이 분이 퇴직금을 달라고 다시 그 민원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과 을 설이 많았었습니다. 
  이거를 어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이 안 된다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설이 많으니까 이 분이 이걸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중재가 된 거죠. 중재가 돼갖고 거기서 계속 갑론을박을 거쳐서 2015년도 2월 달에 결정이 내려진 거죠. 
  저희가 그래서 2015년도 2월 달에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는 우리가 2014년도 12월  예산 잡을 때 잡을 수가 없었죠.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 1월이잖아요. 그러면 노동청에서 분명히 조사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 그리고 중간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거는 그 분이 2월 달에,  
오현정위원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요 노동청에서요 퇴직금 주라고 나와요. 그리고 분명히 그 변호사하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충분히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예비비에서 쌈짓돈 쓰듯이 여기서 그냥 지출하면 된다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신 거예요. 
  예비비의 목적 다 아시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과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해야 될 예산을,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쭉 말씀 들었더니 저도 오현정 위원님 말씀에 다 동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는 편성이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기금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럼 집행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달에 해고를 했어요. 그 4월 달에 이 사람들이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게 진행이 돼서 다음연도 2월 달에 퇴직금을 주라고 법원판결이 떨어져요. 
  판결문에는 이 퇴직금은 몇 월 며칠까지 줘라, 그 날이 지나면 이 지급금액에 몇%를 더해서 이자를 줘라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주라고 떨어진 게 2015년 2월 달에 떨어졌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그걸 주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추경을 편성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다음엔 2014년,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2014년도 연말에 이거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를 주라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저희들은 소송을 다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금액을 얼마 할지, 얼마 할지, 이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결론이 난 거는 2015년 2월 달에 결론이 났습니다.  
오현정위원   국장님! 노동청에요 충분히 그거 질의해서 어느 정도 만약에 우리가 퇴직금을 줘야 된다면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하는 걸 충분히 질문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보율 10%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편성 할 때 잡아놓으면 굳이 이거를 예비비에서 지출 안 하셔도, 편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예비비에서 쓰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제 질의에도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비비가 없었더라면 예비비 말고는 어떤 예산으로 이거를 충원을 하셨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예비비가 없다면 다른 예산을 갖다가 전용을 하든가 해야 되죠.
○위원장 김영옥   다른 예산을 전용으로?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전용을 해서라도 줘야죠. 인건비 쪽에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줘야죠.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국장님! 마찬가지 말씀인데 충분히 오현정 위원 말씀하신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한번 예비비라 함은 다시 한 번 효율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선집행 후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큰 건을 집행하실 때는 융통성 있게 좀 행정을 하셔서 위원들한테도 미리 적절하게 알려주실 거는 알려주시면 오히려 감사 때 이렇게 지적사항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거를 유념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잘 좀, 
  네,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잠깐만요. 그 보디빌더에서 해마다 문제가 생겨요, 해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지경원위원   매년. 올해는 정산합시다. 올 예산할 때 정산하자고요, 아예. 
안문환위원   정리된 거 아니에요? 또 남았어?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경원위원   그걸 아무튼 그 적극 한번 검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 보디빌더를 위해서 한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운영만 저희가 구비를 책정해 놓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고 15개 구청이 이렇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디빌더지만 어떤 데는 카누도 있고 조정도 있고 이상한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도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지만 그게 활성화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아니 저희들이 이 퇴직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앞으로 퇴직금 이거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때 그 이후로 해갖고 이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가 미리미리 적립을 해두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 분들이 운동선수들이 보통 정년 연령이 몇세라고 봐요? 없잖아요, 종목마다. 그러면 보디빌더는 몇세로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런데 그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선수들 보면 노년부 있고 장년부 다 층별로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장년을 이렇게 탁 뚫어드리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경원위원   지금 우리구에 등록 선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6명입니다. 
지경원위원   6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지경원위원   6명에서 두 명 해고 했으면 4명이 남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아니요. 이거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이거는. 
지경원위원   그러면 또 여 받아들였어요? 또 새로운 선수 등록시켰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다시 뽑았습니다. 뽑아갖고 그 분들은, 
지경원위원   이게 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지경원위원   문제가 되는데 뭐 하러 등록을 시켜요? 고사를 시켜야지. 
안문환위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광진구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광진구에서 뽑았는데 저희가 이걸 저희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있는 그 보디빌더 본부가 있습니다, 협회. 거기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 다양하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광진구도 훌륭한 보디빌더 선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광진구는 보디빌더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닌데 광진구에서 입상하고 그러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대회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소규모 대회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입상한 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금 없애자 이런 말씀까지 나왔으니까 어쨌든 유념하셔서 어떤 게 적절한지 잘 판단하시고 시행에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117페이지 그 116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데입니다. 문화재단 연구개발비 구체적으로 전산개발비를 받아 가지고 5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합니다. 사유가 어떤 건가요? 문화재단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광진문화재단 CI개발비로 저희가 5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연구개발비인데 전산관련 비용을 사무관리비 이거로 변경했단 말이에요. 왜 바꿔서 썼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거 제가 항목 지출을 쓰는데 그 사무관리비에다 항목을 집어넣는 게 많아서 저희가 그거를 변경해서 광진문화재단 그 CI개발비를 사무관리비로,  
정관훈위원   CI, CI개발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정관훈위원   정확히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정관훈위원   500만원 이거 변경 집행내역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거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소규모 문화사업 해가지고 아트브릿지 나오죠. 청춘뜨락 나옵니다. 아트브릿지가 3,120이고, 청춘뜨락이 4,500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몇 페이지시죠? 
정관훈위원   118페이지 바로 뒷장인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저희가 문화체육은 작년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메르스사태 때문에 저희가 그 예정된 대로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었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 아트브릿지 3,120이랑 건대 맛의 거리 청춘뜨락 4,500만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때 메르스사태가 끝나고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이라 해가지고 인건비로 이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로 교부가 되니까 저희는 인건비로 교부가 되면 저희가 이거를 행사운영비 같은 걸로 교부가 돼야지 인건비로 되게 되면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다 해서 거의 자치구에서 그걸 전부다 시에다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시에서는 한번 인건비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변경시켜 주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치구가 이거를 다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번에 그 추경으로 반납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집행을 못하고 반납할 것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정관훈위원   명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거는 저희가 그 당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항상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지역문화 특성을 활성화시키려고 임시적으로 내려준 사업비입니다, 시에서. 
정관훈위원   이게 지금 아트브릿지가 위니아트에서 하는 게 맞죠?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청춘뜨락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래서 아예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거를. 
김창현위원   청춘뜨락은 저기 느티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지.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아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니아트가 아니라 그 느티마을사회적협동조합을 하는데 그 아까 위니아트에 접목을 시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런 말씀 제가 차마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업무에 대한 이해를 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루뭉술하시지 마시고요. 
  이 말씀 좀 드릴까요, 제가?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정관훈위원   청춘뜨락이 위니아트가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정확히 말하면 느티마을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청춘뜨락?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느티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잖아요? 위니아트는 아니잖아?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니아트라고? 
정관훈위원   아트브릿지가 위니아트가 맞는 거 같고, 맞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아직 사업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정관훈위원   아니 운영 주체권이 거기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운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시행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트브릿지랑 건대 맛의 거리, 청춘뜨락 공연 같은 건 아예 사업 추진을 안 했습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지금 저 분수공원에서 주말마다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하고 그런 게 위니아트에서 나름대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거는 위니아트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정관훈위원   아니 그런데 뭐 아니라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아트브릿지 3,100만원이랑 건대 맛의 거리, 청춘뜨락 공연 4,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위니아트가 개입이 된 상태가 아니라 이게 집행 자체를 아예 시도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관훈위원   아니 운영주체가 그렇다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청춘뜨락은 느티카페,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느티마을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정관훈위원   느티카페?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정관훈위원   느티카페 대표자가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느티카페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대표자. 느티카페의 대표가,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느티마을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는 김용기 씨로 알고 있는데 느티카페의 대표자는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춘뜨락에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느티마을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정관훈위원   그래요. 거기 대표자가 누굽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김용기 씨입니다. 
정관훈위원   지금 이 분이 문화재단사장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정관훈위원   여기 사항에는 메르스인가 뭣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지만 향후에 운영주체가 거기라고 할 거 같으면 예산이 김용기 문화재단사장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여기도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결국은?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체를 확정한 것도 아니고 현재 그 예산을 집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런 의향은 있어요? 지금 운영주체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아니 어디 운영주체를 말씀하십니까? 
정관훈위원   청춘뜨락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향후에 할 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거는 적당한 사업체가 나오게 되면 충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느티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만들어갖고 하게 되니까 그 분들이 더 좋은 사업체 운영주체가 있으면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하죠.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사장을 하고 있는 분이 운영주체의 장으로 돼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운영권을 준다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간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저희가 2015년도에 그때만 해도 김용기 씨가 그 문화재단이사장으로 온 거는 2015년 10월 1일자로 왔고 저희가 위니아트에다 청춘뜨락 운영권을 준 건 2015년 1월 초에 줬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저희가 위수탁 계약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금년도에 다 끝이 납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춘뜨락 문제는 느티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서 현재 지금 계약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느티나무협동조합에 이사장은 현재 김용기 문화재단 이사장이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다음에 겸직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구청에. 느티마을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해도 되냐고 겸직 승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겸직을 해도 된다는 승인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겸직을 한다고 해서 이쪽에 일을 안 주고 이쪽을 특혜를 줬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계약해서 진행이 돼 있던 부분이고 앞으로 줄 거냐 안 줄 거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심사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법적인 또는 법령적인 어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도의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도의적인 문제?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심의할 때에, 
정관훈위원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금년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정관훈위원   금년도 말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정관훈위원   보고. 그다음에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시보조금 2,000만원을 받았다가 우리가 구비로 2,000만원 편성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정관훈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하고 있나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거를 보조금 요청은 시에서 저희가 어떤 문화사업에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직까지 공모하라고 내려온 게 지금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꽤 많았었는데 올해는 아직, 
정관훈위원   그런데 대충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이라면 지금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무슨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연초나 이때쯤 대개 공모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월 달이나 4월 달에 공모가 내려오는데,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모 내려온 게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정관훈위원   관심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자체적으로 해라. 이제는 구 자체적으로 하라 이런 쪽에 어떤 뉘앙스가 아닌가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글쎄, 저희도 시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서 교부하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정관훈위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좀 해보시기를 바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동화마을창작소 이전과 관련해서 8,000만원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이 1만 5,630원만 남았어요? 
  그 8,000만원을 이리저리 이사비용, 부대시설, 자산취득비 쭉 해가지고 지금 쭉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1만 5,630원 남았어요. 참 기술적으로 뺐는데 구체적인 동화창작소 이전사업비 8,0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서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 아차산문화벨트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약 30%만 집행이 됐어요. 나머지 사고이월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120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아차산문화벨트 사업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랑구랑 구리시랑 저희 광진구랑 세 개의 구청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그런데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 교부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내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하지 못한 겁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면 이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아까도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려올 예산을 갖고 있다가 연말에 국비든지 시비든지 몰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집행할, 사업을 진행할 시간적인 게 없으니까 이월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는 다시 시비로 내려오면 시비는 또 그걸 갖고 구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12월 30일 날, 31일 날 이렇게 내려오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30일 날 내려왔을 거예요, 30일 날.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어떻게 집행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산에 넣어놓고 넘기는 거죠. 12월 30일 날 넣어놓으니까 어떻게 쓸 방법도 없죠.
정관훈위원   두 가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좀 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간략하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30분은 줘야죠.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감사에서도 문화원에 대한 감사 부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보니까 문화원에 주차장 수리도 거의 1,000만원 정도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문화원에 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옥신각신했는데 제가 자세한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문화원 건물이 갖고 있는 자산가치,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김창현위원   문화원 건물이 갖고 있는 자산가치.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문화원,
김창현위원   문화원 건물이 갖고 있는 자산가치.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문화원 건물의 자산가치요?
김창현위원   그렇죠. 자산가치와 그다음에 문화원 운영하는데 운영 전반의 비용, 운영비. 문화원 건물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김창현위원   그 관계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추진위원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김창현위원   무슨 근거로 그 사무실을, 분명히 구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든 임대료를 내든 내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공간,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향후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운영할 건지 그 관련 자료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서울시 예산 그다음에 국가예산 그리고 우리 구예산 그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그 총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문화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자산가치 물어본 건 뭐냐면 전체 자산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면 그중에서 우리 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 거고 자꾸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 받을 때 우리는 주는 거밖에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또 이 시점에 문화원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할 만한 이유가 뭔가 문화원을 좀더 구조조정을 해서 현재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인계하고 문화원을 좀더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구의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문화원 문제를.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그 자료 요청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위원   저 한 마디만 더,
○위원장 김영옥   네.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단답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방금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원에서 문화사업과 관련된 문화예술, 또 경우에 따라서 체육 이런 활동이 왕성하다. 우리 문화예술을 수강하는 숫자가 많다. 이게 꼭 순기능적인건가요? 문화원에서 문화원 시설, 문화원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 또는 체육까지 포함해서 학원 식으로 이렇게 강의 중심으로 가는 그런 패턴이 순기능적인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정관훈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희 문화원에서,
정관훈위원   문화원의 기능을 전제해서.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300여개의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강좌는 앞으로 갈수록 문화 욕구가 좀더 많아지고 하는 편인데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강좌를 하면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배워가는 과정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각 백화점의 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여기의 거의 4배 내지 5배가 됩니다. 3.5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순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순기능으로 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정관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 사업을 하는 자들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 손실 같은 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구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술문화회관의 본 기능 예를 들어서 수익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네.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문화원의 순기능은 순수문화, 전통문화,
정관훈위원   아차산, 뚝섬, 한강.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에서 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장사나 사업이 안 되는 파트들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해서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또 다른 데서 안 하니까 거기에 가서 배우고 그걸 배워서 자기생활에 보탬이 되고 하는 게 문화원의 순수기능입니다.
  또 기능 하나는 우리 전통문화의 잊혀져가는 것들을 살려서 그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접목시켜서 현대에 끌고 나가주는 거 이게 문화원의 전통 기능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구 문화원의 형태는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처럼 또 정관훈 위원님 말씀처럼 일종의 사설학원 기능들이 많이 강화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학원 기능을 왜 문화원에서 하게 됐냐, 이건 출발시점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이건 당초에 90년대 후반에, 90년대 후반에 문화원이 발생되면서 각종 문화예술강좌들을 구에서 직접 운영했던 강좌들입니다. 구, 우리 문화체육과나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서 구민들을 모아서 이런 문화강좌를 하자 해서 그러한 문화사업들 강좌를 구민들한테 보급을 하다가 문화원이 발출되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원 건물이 그 문화원이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구에서 운영하던 문화예술 강좌를 가르치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화원에다 위탁을 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실제 지금 그 건물에 문화원이라고 그러면 문화원 사무실 있는 게 전체 문화원 다입니다. 나머지 강의실은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중의 몇 개 강좌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노래강좌 이런 것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좀 많은데 어떤 강좌는 순수예술 쪽이나 문학 쪽에는 거의 사람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시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강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문화원이 그렇게 나쁜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일반 사회에 학원의 영역을 침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사업을 접게 하는 게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아닌가 그래서 굳이 사회적 경제하고 관에서 그걸 침범하는 부분은 줄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구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학원운영식의 문화원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문화원은 통상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문화원 홍보하고 그럴 때 우리 강좌가 전국에서 최고다 그건 어울리지 않은 얘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현위원   추가로 아까 보디빌딩 관련된 건데요. 사실상 예산편성할 때는 인건비 보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의아스러운데요. 그 판결문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김창현위원   판결문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2015년, 16년 보디빌딩 활동, 활동했던 현황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첨부하셔서 자료 좀 주십시오. 2015년도, 16년도, 6월 말 현재까지 보디빌딩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거 재판에서 패소했다는데 그 부분의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재판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식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위원님! 결정문 내려온 거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네. 결정문이 내려온 것으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그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과 광진문화원 그 건물 전체를 광진문화원으로 보는데 정확하게 광진문화센터로 해서 저희가 그것도 정정을 할 예정입니다, 광진문화센터로. 광진문화원 건물이 아니거든요. 광진문화원은 거기는 하나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그건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행정관리국이 교육지원과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하고 잠깐 쉬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과장님,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안 드리고 국장님한테 그냥 말씀드릴게요. 305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있잖아요. 305페이지, 교육지원과.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네.
오현정위원   국장님 생각에 이렇게 많은 돈을, 꽤 많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네.
오현정위원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한 게 정당한 사유에서 이루어진 집행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잠깐이요.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오현정위원   305페이지.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제가 여기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게.
오현정위원   제가 그때 정찬모 국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대응예산으로 그냥 혁신교육지구 목 해서 따로 별도로 분명히 5억을 편성해라 목에 맞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용해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같은 정책 사업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당하다고?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네. 이게 말 그대로 우리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자로 잴 수도 없고 그런데 오현정 위원님 질문하시는 의도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처음 할 때 혁신교육지구로 못 박아서 예산을 세우면 될 건데 왜 이걸 교육경비에 집어넣어서 집행할 때 꺼내서 썼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오현정위원   네.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좀 잘못된 문제죠.
오현정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네. 그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데,
오현정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오현정위원   그렇게 편성해주셨으면 우리 교육지원과장님도 얼마나 예산 집행하시는데 편리하셨겠어요, 이런 말 안 들어도 되고 지적 안 받아도 되고. 결산서에 이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예산의 이용, 전용 이렇게 있는 게. 다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올 연말에도 분명한 부분을, 특히 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고요. 이런 일 없었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양석위원   127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2억 지원하는 거요. 그게 해봄에 지원한 거 그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교육지원과장 홍선옥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2억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교육청 1억, 우리구 1억을 이렇게 해서 2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고양석위원   128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고양석위원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2억 지원하는 거는 해봄, 광장동에 있는 해봄, 우리 지난번에 갔었던 거기, 저는 이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 되지 않은 건데 운영 실태나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었죠? 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체험 내용을 왜 체험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청소년들한테.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청소년들이 지금 교실에서 학업만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작 커서 본인들의 꿈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본인들이 직접 직업을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추후에 본인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걸로 몇 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지난번에도 지적했었죠? 진로직업체험한 것이 전부 연예인계통,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편하고 손쉬운 것만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미용실이랄지 영화계통 이런 걸로, 대부분 다 그거예요. 
  직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직업이 한 2만 개 된다는데 서너 가지밖에 안 돼요, 체험한 내용이. 거기에서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체험한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만 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직업 체험하는데 원하는 직업만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그 타이틀은 뒀지만 실 내용이 전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D업종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꼭 D업종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직업이 한 2만 가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진로 체험한 것은 다섯 가지도 안 돼요. 제가 일일이 분석해 봤거든요. 이거는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저희가 그 D업종인 자동차정비 쪽도 지금 체험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그리고 지금 직업체험을 할 때 일단 저희가 학생들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 체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고양석위원   그거가 정말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학생들이 선택하는 체험을 간다, 이거는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저희가, 
고양석위원   직업 체험이라면 예를 들면 분야별로 해서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체험을 하는 거지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직업체험을 한다는 거는 이 프로그램 내용에 이 직업체험을 한 내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직업 체험처는 저희구만 해도 현재 9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그 직업체험처를 다 등록해서 거기를 다 경험하게 하는데요 학생들이 일단 그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업종을 많이 기피하고 있고 또한 D업종에서 하고 있는 그 업체 측에서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 가고자 하면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체험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D업종 측에서 많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직업체험처를 발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 들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 D업종이라든가 다양한 직업체험처를 발굴하고 또 그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략 한 290명인가 몇 명이 진로체험을 한 걸로 지난번 자료에 나와 있는 거 같던데요. 갔던 그 내용을 소상하게 좀 자료를 줘보십시오.
  그러시고 이것을 제가 계속 과장님 괴롭히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 위원들한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청소년 때 보는 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래도록 인상에 남고 관심이 있어서 자기직업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진로체험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이 원하는 그 엔터테인먼트 종류나 손쉬운 데만 채택한다는 거는 전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D업종이라고 그래서 어렵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가서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가 있구나 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폭넓게 해야 되는 건데 불과 몇가지 되지 않는 걸 한다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오늘 또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93개 업체 곳을 운영한다 그러는데 그걸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도 많아요. 광진구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개발을 하셔서 그 해봄에 말씀드려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강력 반대할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다양한 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할게요. 아까 과장님! 자동차 정비를 추가 하신다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안문환위원   사양사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동차정비는 전혀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양사업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오래전, 거의 10년 전부터 사양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0년 전에 한참 텔레비전에 많이 나올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직업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아까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이 예산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작년 연말에 저희가 혁신지구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거 전용한 게 아니고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2015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경원위원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올해 2016년도에 작년 12월 31일 날 지정 선정됐고요. 
  우리구는 기반구축형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1억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지경원위원   기반구축형이 제일 낮은 단계죠?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진입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경원위원   진입단계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더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작년에 그러니까 12월 말에 선정 지정을 할 때 그 기준이 2014, 15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던 구가 단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선지구는 혁신지구로 또 예비지구는 우선지구로 해서 올라갔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처럼 처음으로 진입한 구는 다 기반구축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망이 어떻게 되세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내년도 사업은 올해까지 2년에 걸친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새로운 그런 구들이 다 같이 25개 구가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로 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전망이 어떻게 되시냐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혁신지구로 꼭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저번에도 꼭 지정하도록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작년 연말에 그렇게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 선정을 하면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거를 12월 말일 날 그렇게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경원위원   내년에는 꼭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경원위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지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창현위원   아까 직업체험 관련이라기보다는 지금현재 우리가 위탁을 청소년수련관에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서 위탁받았죠?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흥사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흥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흥사단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위탁을 지금 준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김창현위원   지금 흥사단이 제대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는 없지만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닌 송파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던 분이 지금 관장으로 와 계시고요. 굉장히 의욕이 많이 또 저희 진로직업체험센터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창현위원   아마도 그 흥사단이 청소년사업의 경험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나름대로 신뢰성도 있고 그래서 위탁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마도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작년에도 이런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청소년진로체험이 인건비가 거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사업은 아직 적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아울러 이게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줄 문제가 아니라 진로체험센터를 별도로 우리구가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 관계도 아마 감사 때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의되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청소년진로체험센터를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방향을 갖고 갈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에는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력직도 있고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도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그쪽 체계로도 많이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5개 구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임금체계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구는 지금 세 군데서 직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위탁주는 데는 인건비가 그렇게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의욕적으로 하는 구는 구비를 더 많이 그쪽에 직업센터에다가 더 많이 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서 아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해보고 더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내년에는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그리고 앞으로도 운영할 때 저희 구청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네. 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아까 혁신교육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로체험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 교육문제인데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구를 보면 상당히 뒷걸음치고 있거나 소극적이에요. 
  광진구는 교육문화도시로 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여건이 충분하고. 
  그런데 행정은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선도적으로 치고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고민할 내용들은 혁신교육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진로체험센터는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사회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또 우리 후세들이 미래사회는 학력중심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능력중심 사회로 가야 한다 말이에요. 
  그 능력중심 사회가 뭡니까? NCI정책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정책 하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우리 정책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핑계거리예요. 다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혁신지구도 늦게 시작했지 그다음에 진로체험센터로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흥사단이 그 노하우를 갖고 있지도 않고 거기다 맡겨놓고 우리가 그냥 사후관리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거라고 봐요. 
  좀 그거를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더 예산을 더 투여하고 그 부분에도 교육경비예산도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도. 
  그 예산을 잘 좀 짜서 타이트하게 짜고 앞으로 전망과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올 하반기에 준비해서 그런 가운데 예산을 좀 책정하고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김창현위원   우리 구민들이 바란 것들이 그런 거란 말이죠. 구 행정이 좀 그거를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김창현위원   이거 하신다고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내년도 사업에 조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너무 과장님이 점잖게 행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좀 과감성 있게 하세요. 
  국장님! 여기 좀 팍팍 밀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네, 많이 밀어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 129쪽에 성인문해교육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시설 및 부대비가 5,000만원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5,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영목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 개선 공고사항 24쪽에 보면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비가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거는 보니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건데 왜 이거를 사전에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그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구에서 직접 환경개선부담 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에 환경개선공사비로 예산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상해봉사학교에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을 하고자 했지만 그 민간으로 주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걸 못하고 그 대신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환경개선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 5,000만원은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당시에 이 사업 예산을 짰던 기획하신 분은 과장님 아니세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저는 아니었는데요. 
김창현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저는 작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창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에 누가 하셨어요, 이거를?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그래도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관 책임이니까요. 
김창현위원   물론 그렇죠. 전에 교육지원과장님이 어느 분이셨죠? 건설관리국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구자호 과장님이었습니다. 
김창현위원   큰일을 저지르셨네요? 5,000만원 준다고 해놓고 못주고 어떤 서울시에서 3,000만원 받아서 하기는 일부 해결은 했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특히 민간 시설부대비나 이런 부분들 잘못 쓰인 건 회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특히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자산취득비로 주면 안 되는데 다 주고 이렇게 집행들을 그냥 자기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걸 줬으면 회수해야죠. 자산이 우리게 아닌데 그쪽 자산이 돼버렸는데. 그것도 그냥 감사하게 되면 주의, 경고 그래서 되겠어요? 해소를 해야죠, 잘못된 거는 다 해소하게 돼 있는데.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네. 간단하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위탁 관련해서 흥사단 위탁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오현정위원   교육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광진구 전체에 민간위탁 사업이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신 거 아시죠, 국장님? 
  각 부서별로 이것 다 철저하게 조례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 다 검토하고 해당 과에서 관련한 민간위탁 기관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해당하는 거는 그 흥사단이잖아요, 민간위탁이? 또 있죠, 거기 말고도 민간위탁 주는 데가? 진로체험도 있고.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우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오현정위원   조례하고 전혀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민간위탁 부분이. 
  그 부분 기획예산과장님이 주무부서여서 이번에 행감 할 때 굉장히 많이 곤혹을 치르셨는데 각 부서별로 이건 다시 전면 다 재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관훈위원   잠깐만 할게요. 
  교육지원과가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 이 부분이 꽤 눈에 띄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집행 할 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성인문해교육 평생교육기관 지원금이 550만원 이것이 절로 더해져요. 광진평생학습아카데미 운영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이거는 예산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세종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는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 받은 지정요건이 관내에 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었고요. 4년 동안 65억을 지원받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적극 대응을 해서 연간 1,000만원씩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구 주민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재는 지금 스마트의 프로그래밍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비를 연간 1,000만원씩 했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500만원만 대응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같은 편성목 안에 있는 성인문해 교육기관에 있는 500만원을 광나루평생학습아카데미 그쪽으로 예산을 변경하여서 집행하였습니다.  
정관훈위원   세종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세종대학교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관훈위원   위탁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우리 관내에 그 특성화 되어 있는 학과하고 지금 조리라든가 요리 또 건국대학교에는 인문학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직업능력개발과정도 있고 그 과정이 직업능력개발과정 위탁 3개, 인문학 테마과정 3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직업능력개발과정은 세종대학교에 조리사 과정입니다. 
정관훈위원   조리사?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조리사 과정인데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지금은 제빵기능사 해서 3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건국대학교는 인문학 테마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래서 이게 잘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가요, 아까?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한 강좌는 보통 500에서 6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 되면서 어떻게 우리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우리한테 득은 어떤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우리구 주민들이 그 양질의 우리구 관내의 우수한 대학교에 있는 시설과 또 거기에 있는 강사들을 활용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리사나 양식조리사, 한식조리사 과정은 한반에 32명 정도 하는데요, 항상 조기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32명?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정관훈위원   이분들은 수강료를 내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수강료 냅니다. 1인당 15만원씩 냅니다.
정관훈위원   1인당?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나머지 부분, 강사료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15만원 정도는 재료비라든가 거기 이용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문화원이라든가 다른 문화센터 또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정관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사립 작은 도서관 올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화양동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화양동하고 또 올해 목표가 어디 어디였죠?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14개 새마을문고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지만,
지경원위원   아니,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단계적으로.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지금 예산이 특교 신청을 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세 개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현재는 화양동에 국비 3,500을 받아와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지금 보면 자양4동에 힐링센터 있죠?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지경원위원   거기 입주자 명단을 보니까 자양4동 문고가 거기 또 들어가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들어갑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원화되잖아요? 작은도서관하고 문고하고.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자양4동 게 한다고 그래도 새마을 작은도서관으로 거기도 기능전환 같이 해야 됩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두 군데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구의3동도 문고 회원들하고 작은도서관 사서들하고 갈등 때문에 문고가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구의3동은 지금 거기 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새마을문고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동도 앞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시키면서 문고하고 갈등이 있으면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면 문고를 폐쇄시키든가 아니면 다 같이 협력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든가.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문고를 작은도서관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문고를 하는데 지금 자양4동은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자양4동에 작은 도서관이 예전에 노유1동사무소 있던 그 자리이잖아요? 
지경원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그런데 그게 힐링센터로 지금 새로 신축되고 있는 겁니다.
지경원위원   아니, 지금 자양4동 동사무소에,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그건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그냥 구립도서관입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구립도서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지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옛날 노유1동 자리 공공힐링센터에 또 넣는단 말이에요, 문고를. 그러면 지금 한 동에 두 개가 되잖아요. 다른 동도 그거를 요구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지금 광장동 같은 곳도 구립도서관이 있고 문화센터가 있는 중곡 지역도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론대로 하신다면 도서관 있는 데는 작은 도서관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지경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형평성에 맞게, 예산도 없는데 여기저기 벌려만 놔서 수습하기가 힘들면 나중에 갈등의 소지만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접촉을 해보니까 문고 회원들하고 작은도서관 만드는데 굉장히 갈등요소들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그래서 지금 계속 만나서 회의도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각 동에 적용을 해주시면 그런 갈등이 처음부터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홍선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선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회의중지)
(17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134쪽부터 162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은 769쪽부터 77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희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료 요청의 목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있는 비과세 감면액 증감사유별 분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82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829요?
이상욱위원   네. 총 14개로 해서 감면 유형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뒷페이지로는 관련법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감면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2014년 결산 부분과 2015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상당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2014년 결산에서 6,000만원의 감면을 받았다가 또 2015년에는 4만원 정도의 금액을 감면 받고 해서 굉장히 들쑥날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상욱위원   제가 지금 일례로 지방공사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도 있는데 이건 또 거의 없었다가 갑자기 많이, 2만 7,000원이었다가 1억 5,000만큼의 감면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14년, 15년도 거 비교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이게 각 항목별로 따로 따로 다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자료 받은 건 굳이 결산 때 안 하고 예산 때 관련돼서 얘기를 드려도 되니까요, 예산심의할 때. 자료 하여간에 빨리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관훈위원   하나만 간단히 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간단한 건데 13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2,075만원을 일반사무관리비로 변경시켰어요. 이게 구정고객만족도조사 관련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정관훈위원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이거는 재작년이죠. 그때 구의회에서 저희가 매년 해오던 건데 2년마다 예산편성해서 하라고 해서 아마, 죄송합니다. 5,000만원에 대한 말씀이시죠?
정관훈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일단 연구용역비가, 광진이 20년이 됐습니다, 성동구에서 분구가 된 지. 
  그래서 광진구의 역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진구민과 함께 있는 광진의 역사’해서 그 책자에 대한 용역을 건국대학교 사학과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3,000만원 하고 인쇄비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예산편성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2,075만원은 일반사무관리비로 변경을 시켰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아, 이거는 인쇄비가 용역이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12월에. 그러니까 인쇄비까지 같이 용역비로 5,000만원 잡아놨었는데 용역을 저희가 조금 연기해줬어요. 10월 달에 납품되게 돼 있는 거를 조금 내용들을 보완시키느라고, 
  그래서 아마 책자를 위원님들께도 다 드렸는데 그 책자를 보시면 상당히 광진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마 지금까지 나온 광진의 역사책 중에서 가장 잘 나왔다고 평가될만한데 그 책을 만드느라고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용역 결과가 좀 늦게 나와서 인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지출이 안 된 걸로 돼 있고 그다음의 예산으로 인쇄를 하게 됐습니다.
정관훈위원   다음에 변경시켜서 집행을 했다?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경원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전체 심의를.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지경원위원   그런데 새마을이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네 개 단체가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아, 아마 업무의 성격 때문에, 부녀회는 또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능별로.
지경원위원   기능별로?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지경원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무슨 업무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놔두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지도자는 주 업무가 아마 방역 업무,
지경원위원   방역이면 보건위행과로 가야죠, 그렇게 따진다면.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해주고 있는 것 중에서는 방역 업무고요. 실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마을 안 길 만들기, 이런 다양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지경원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민운동으로 보고 옛날에 보면 국민운동지원과 그게 현재의 자치행정과가 되는 거죠.
지경원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가 중요한 거지.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지금도 일부 기능은 전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죠. 아직 잠재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은 나중에,
지경원위원   지금 현재 현실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문고는 문고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도자는 고유 업무가 현재로 봐서는 방역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업무 성격상 그런다면 보건위생과로 보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5개 단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지경원위원   본부에다 주고 지도자에 주고 부녀회에 주고 직공 주고 왜 이렇게 전부 다, 예산을 주려면 본부에다 다 주고 거기에서 쓰라고 하지 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그런데 기능단체별로 하는 게 있고 또 지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돼 있는 것만 운영비를 주고 있고 지금은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에 대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회에서도 어떤 지회 차원의 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새마을지도자와 또 문고와 부녀회가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는 또 지회에서 하고,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문고 지도자, 직공이라고 준다면 지회에는 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고에서 지금 회의할 때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 다 상부로 얼마씩 올리죠? 다 올라간단 말이죠. 회비를 받아요. 
  그러면 그 회비를 받지 말든가, 지회에서. 왜 이중적으로 예산 구조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지금 새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000 정도 나가요. 1억 1,8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걸 5개로 줄여놓으니까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적게 보내는데 새마을 한번이 제일 크게 많이 나간다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마을도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묻혀서 존재감이 없어지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들,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하니까 그 평가에서 정말 이거는 사업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고 성과가 없다고 할 때는 저희들도 사업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줄인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아니, 저는 지금 새마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 업무 성격상 나누어 놓으려면 제대로 나누어 놓든지 아니면 한 군데 묶어놓든가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그런데 이거는 우리구만이 아니라 새마을중앙회가 있고 그 중앙회는 또 법령에 의해서 지원 받는 단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앙조직에 의해서 각 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들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경원위원   그러면 중앙의 조직도 가정복지과에 들어가 있어요, 새마을부녀회는?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중앙조직은 행자부에 있겠죠.
지경원위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3년도에는 58개 단체에서 14년도, 15년도에는 63개 단체로 늘었거든요, 지원 단체가.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지경원위원   늘은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저희들이 지난번에 몇 개 단체가 늘고 이번에 2015년도 거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된 단체가 3개 단체 또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한 단체가 3개 단체, 또 각 부서별로 나눠져서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던 그 예산이 부서로 분배해서 나간, 그렇게 해서 한 7개 사업들이 2016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점점 유명무실화하거나 활동이 미미한 단체들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진구 바른선거 시민협의회, 7080아차산 작은음악회, 광진역사문화포럼, 대한시조협회 광진구지회 이런 데서 새로 진입을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단체가 늘어나면 심의를 정확히 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진입을 시켜야지 그게 흘어가게 해 놓으면 어느 단체든지 다 이렇게 누가 보조금을 받고 싶어 하지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단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줬다가 또 뺏으면 그때부터 골이 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잘 해야 돼요, 처음에.
  왜냐하면 한번 지원해줬다가 지원 안 해주면 금방 또 떠밀고 달려들잖아요,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진입벽이 높으면 안 되지만 정확히 해서 새로 단체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심의를 정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경원위원   이것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얼른 끝낸 건데.
○위원장 김영옥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할 때까지, 한 6시까지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할게요.
지경원위원   그래서 얼른 끝낸 건데, 질문 안 하고.
정관훈위원   다시 하세요, 다시.
○위원장 김영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늘 예산을 할 때마다 결산을 할 때도 그렇고 좀 궁금했었던 건데요. 우리 물가 및 유통관리 예산 목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물가관리요?  
이상욱위원   물가 및 유통관리라고 하는 예산 목에 동물보호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네. 동물보호에 1억 700 이 예산은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유기동물 처리비하고 TNR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TNR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 민간위탁금이 거의 9,400만원인데요 유기동물 한 마리 처리할 때 올해의 단가로는 16만원이고요. TNR사업 같은 경우에는 14만 4,000원 정도입니다. 
이상욱위원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동물보호가 물가관리랑 유통관리랑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여기에 목에 들어가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지금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 유통관리팀에서 동물보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그 항목으로 같이 넣어놨죠. 
이상욱위원   그럼 다른 항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항목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그러니까 조직 자체의 유통팀이다 보니까, 
이상욱위원   일선 지자체 구청들에서는 일자리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에서 동물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제 동물보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보호과로.  
이상욱위원   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네. 
이상욱위원   거기가 소속된 국이 우리 같이 보건소나 이런 거를 담당하는 시민건강국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는 이렇게 보건에 따라서 하고 또 따로 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의 목이 달리 명칭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사실 물가관리랑 유통관리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혹시 예산 목을 반드시 여기에만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새롭게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업무분장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다음에는 일단 서울시 전자치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의 건강국에 동물보호 쪽 그것까지만 실제로 이제 25개 구 중에는 두 개 구만 동물보호에 관련된 게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구가 옛날 지역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물가 및 유통관리 안에 하나의 팀으로 보고 조직의 팀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유통관리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욱위원   변경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이거는 차후에 타 구하고 서울시하고 한번 알아보고 그 사업명을 좀 바꾸는, 
이상욱위원   실제 이 동물을 보호하는데 유통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좀 달리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그거는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재무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계약심사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구   네. 
이상욱위원   149페이지에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재무과장 김종구   저희가 2,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관련 계약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계약에 적법한가 원가가 제대로 산정이 돼 있는 가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게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 원가절감을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실제로 삭감을 많이 하는 실적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종구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 작년에 보면 한 3억 8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계약심사제도를 하지 않는 수의계약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각 과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구   그 사항 수의계약은 사실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다른 원가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그 낙찰이라 하면 그거하고 그 사유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이상욱위원   아! 이거 관련돼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이제 몇 개 과에다가만 이야기를 좀 한 게 있는데요. 사실 전체 과에 좀 다 같이 전용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100%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 김종구   그건 법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법으로 있는데,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이 1년에, 수의계약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 한 600건, 700건 되는데 그것도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 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일부 어느 정도 수의 2,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전체에 대비해서 10건이라고 한다면 1건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너무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로 하면 횡행해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구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요, 
이상욱위원   그거에 대한 사실은 안 좋은 효과로 일례를 들면 사무실에 대해서 일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소액이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같은 돈으로 깔끔하게 마치 그 카페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또는 일부 아는 그 수의계약 업자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예산 대비 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구   물론 위원님!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올해는 좀 개선을 해갖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업무가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업무를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수의계약도 장점이 많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한 건 한 건 계약을 한다 그러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한 건에.
  그러면 그거를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소액금액을 갖고 또 그런 지역경제라든지 또 이런 소규모 업자라든지 또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좋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상욱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기능에 대해서 전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반대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맺는 그 2,000만원 이하의 모든 사업이 일부만이라도 수의계약이 아닌 걸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구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금액을 다시 정한다든지 이거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어느 거는 수의계약하고 어느 거는 공개 같은 금액을 갖고 그렇게 하기는 좀, 
이상욱위원   글쎄요 그게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김종구   그렇게는 저희가 하기가 어렵죠.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심사제 운영 관련해서요,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재무과장 김종구   이게 정확하게 언제 됐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그 업무는 굉장히 오래됐고 이 업무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아마 감사실로 넘어갑니다. 일상감사팀이 생겨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상욱위원   이거하고 이거 관련된 자료를 3년 동안 어떤 거를 심사를 해서 어떻게 이 결과가 나왔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종구   그 전체 건수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위원   아니죠. 그렇게 보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재무과장 김종구   그러면, 
이상욱위원   네, 사업별로. 
○재무과장 김종구   그 계약심사 개별 내용을 전체 3년간이요?  
이상욱위원   네, 사업별로요. 5,000만원 이상짜리만 해주세요, 그러면.  
○재무과장 김종구   5,000만원 짜리 이상이요? 
이상욱위원   네. 
○재무과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그냥 과장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통해서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종구   네. 
오현정위원   이번에 또 서울시 계약마당에 보면 이 광진구가 제가 지금 자료가 제 사무실에 있는데 1,039건인가가 총계약건수인데 그 중에 930여건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재무과장 김종구   네. 
오현정위원   서울시에서도 수의계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법을 준용해서 그대로 실시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면에 다른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상욱 위원이 지적하는 바가 무슨 뜻인지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자꾸 법을 말씀하시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수의계약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고사항이 나왔고 이번에 몇 가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준용해서 가능한 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업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살펴본 결과 관내업체 이용하는데 수의계약은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관내업체 이용하는 게 거리도 가깝고 훨씬 더 편한데 총 관련해서 보면 관내 업체 이용하는데도 그닥 그렇게 계약건수도 많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도 지적했듯이 수의계약을 하라고 한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 한 경비절감을 위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를 해서 절감을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한 거지, 법에 정해져 있는 잣대대로 또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해서 계약 시에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다시 또 지적되는 사례가 없고 가능한 한 우리 광진구가 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수의계약 건수가 가장 높아요, 1인 수의계약. 수의계약도 2인 수의계약이 있고 1인 견적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구   여기에 위원님! 1,036건에는요 2인, 전자, 수의계약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오현정위원   2인 견적은 서른 몇 건밖에 안 돼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해서 계약 관리할 때 철저하게 잘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하죠. 
○재무과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과장님! 152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PC나눔세상 운영에서 과장님이 예산을 41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지출이 64만원밖에 안 됐는데 그럼 집행 잔액이 한 340여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고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이 2015년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2015년 3월 9일 날 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을 위해서 그쪽하고 공동협약을 맺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PC를 쓰고 나면 연도가 넘는, 불용되는 PC가 있습니다. 그 불용PC를 그쪽에다가 전부 주면 그쪽에서 사랑의 PC를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사랑의 PC를 원하는 분들한테 나눠주는데 그쪽에서 다 정비를 해서 나눠주고 사후관리까지 하게끔 그렇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그러니까 절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있는 거죠, 그해2015년도에. 
오현정위원   그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어떤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이거는 정보화기본계획을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2012년도 세우고 그해에 바로 세웠어야 되는데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작년 15년도에 추경예산에 이거를 반영했었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 계약기간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로 5개월 동안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선수금만 792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사업이 끝나고 완불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겁니다.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디지털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은 디지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근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재근 세무1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소재근   이상욱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세무1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김 영 옥     김 창 현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정 민 화
○ 출석공무원 16 인
행 정 관 리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정책 홍보  담당관이 재 선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문 화 체 육 과 장정 해 영
교 육 지 원 과 장홍 선 옥
기 획 예 산 과 장정 광 희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장김 영 미
일자리 경제 과 장김 정 애
재   무   과   장김 종 구
디지털 정보 과 장김 명 은
세  무  1  과  장소 재 근
세  무  2  과  장김 종 만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