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4일(금)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163쪽부터 215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37쪽부터 338쪽까지 다음 년도 이월은 769쪽부터 772쪽까지 전용은 30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현위원   164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같은데 시설 및 부대비가 7,100만원 잡혀있는데 지출은 980만원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작년에 보훈회관 5층에 있는 식당이 낡아서 추경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에 또 시의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합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계획했기 때문에 부득이 1,000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 특교가 연말에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보훈회관 5층에 식당?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김창현위원   식당을 전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식당뿐만 아니라 지하에 목욕탕이라든가 그리고 98년에 개관함에 따라서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전반적인 보수.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166쪽이네요. 16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2억 8,000에서 약 1,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고 이게 남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재원의 60%는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고 40%는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총 사업비 2억 8,000여 만원을 확보했는데 광장복지관에 4개 공사 그다음에 자양복지관 승합차 교체로 그다음에 중곡복지관에 노후보일러 교체 등 총 8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김창현위원   주로 어떤어떤 보강사업을 하셨나요? 각 복지관별로.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광장복지관은 내부감시용카메라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상담실 방음공사 그다음에 하이샤시 창호 교체공사, 급수 직수관 공사를 시행했고요. 자양복지관은 노후 재가 승합차 교체, 이동목욕차량 교체, 그리고 중곡복지관은 노후보일러 교체 공사 중앙 계단에 창호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169쪽에 동복지 지원인력 운영 활성화 사업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해서 4,284만원 예산편성돼 있는데 통장·반장 활동보상금이 통장들, 복지도우미 수당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복지도우미가 취지는 상당히 좋고 의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상금인데 이게 우리가 동 감사를 이번에 해보니까 원래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 그다음에 보상금을 예산 책정했던 취지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통장들이 복지도우미로서 기능하는 것들이 역할을 하는 것들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전과 후가. 그렇게 동 감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사실 우리 통장님들한테 우리가 통장복지도우미라고 명칭까지 변경하고 우리 자체 조례를 개정 후에 활동수당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통장님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연초에 한번 우리가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시 제가 느끼는 점도 과연 통장님들이 차라리 시키지 말지 1만원 주고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시대도 달라졌고 물론 통장님들의 고유 기능과 역할도 있겠지만 더불어 복지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요청하는 편인데요.
  사실 통장님들의 역할이 복지 부분으로 따져본다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또 기존의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독거어르신, 이분들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요청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반강제성이지만 동별로 중점관리 가구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현재 건강상태라든가 또는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각 해당 동에 통보를 하고 또 상담을 하게 의무화됐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이 목적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더러는 연로하신 분들이 옛날부터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 이런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강화하고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물론 통·반장 관리는 자치행정과지만 요즘 일부 통장들의 사명감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통장에 대한 수당이 예전에, 아주 예전에 책정된 금액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은 또 전보다 더 줄어든 반면에 그런 요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수당 부분이 적다, 이런 요구도 많고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사명감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향후에 통장들을 위촉할 때는 그런 사명의식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인 것 같아요. 통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 의무 또 지역사회에서 과거의 통·반장들이 했던 역할과 지금의 통·반장들이 하는 역할들을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어떤 사명감을 줄 것인가.
  그래서 복지도우미로서 우리가 수당을, 큰돈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분들을 관리하고 또 케어도 해주면서 고유적인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런 사명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져요.
  그래야만 그런 취지들을 살려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신경 쓰셔서 통장님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경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통장수당만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방법을 달리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예산이 4,200 정도 되나요? 15개 동이면 1개 동에 한 300만원, 이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자원봉사센터도 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을 더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주십시오, 검토할 때. 꼭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또 기존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달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중에 모셔다가, 많은 분 중에서도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도 좀 한번 발표를 통해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동별로 1년에 두어 번 정도 통장님들이 모임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모이셔서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훈위원   애초에 통장복지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통상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일반 가정방문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통장님이 가정방문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런 거라고 봐요. 누가 지금 문을 열어주고 그래요. 그나마 그래도 모니터링하고 복지도우미라고 가가지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알려만 주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에 이런 분이 살고 계시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인데  그걸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통장들이 위촉이 됩니다, 이를테면. 한 달에 한 번씩 위촉을 하잖아요, 구청에서.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도우미와 관련된 신규 위촉자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별도로 위촉이 되면 바로 그 분들을 모아서,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소규모로 해서 통장복지도우미의 기능, 역할이라든가 임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1만원의 수당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큰 가치도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 어차피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기를 크게 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조례 개정 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정관훈위원   위기가정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통장 본연의 업무가 있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이번에 조례에 명기 다 해놨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김창현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보는 것이 통장님들의 요구조건만 큰 거예요. 
  제가 통장이라고 가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통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면 아차산메아리를 돌린다든가 관심 있게 다닌다든가 하고 우리 통 내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서 그거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일부러 매일 고정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분이 새로 이사를 왔구나 또는 이사를 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 동사무소에 알려주고 하는 이런 것 정도인데 그게 어렵다고 그런다면 통장님들이 그전보다 많이 일이 줄은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글쎄요. 저희 복지 관련 외의 업무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또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민방위업무라든가 이런 고유의 업무는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점관리가구라고 해서 동별로 많은 데는 한 200여 가구가 있고 적은 데는 한 6, 7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라고 하면 한 200가구면 상당히 부담되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통장님이 또 거기 가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가가지고 체크하고 체크 결과를 동에 통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개 동에 한 200여 관리대상가구가 있다고 본다면 통상적으로 동에 통장 분들이 25명 정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정관훈위원   대략 10명 내외 될 거 아니겠어요? 1개 통장 당 굳이 논한다면.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봐지거든요. 일단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각 동에 업무지침 같은 걸 내리셔서 교육 같은 거 시키고 그럴 때 제대로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안문환위원   좀 전에 과장님 발언 중에 한 달로 따져서 1만원이라는 발언을 굉장히 가볍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1년이면 12만원이고요. 통장이 345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345명을 12만원으로 곱해 보십시오, 얼만가, 1년 예산이. 그렇게 가볍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가볍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아까 고심 끝에,
안문환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은 통장들한테 하기보다는 그것을 기간제식으로 해서 복지도우미를 해서 중점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할 수 있는 업무를 택했던 사람인데 많은 위원님들도 통장 쪽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선 동장님 자체가 동사무소의 행정을 보면 복지 쪽보다는 행정 쪽에 너무 치우쳐있고 또 복지 팀장님들 자체가 그 의식이 부족해요. 통장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통장님들은 업무 그렇게 과다하지 않습니다. 과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의 의식의 부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통장님한테 어떤 주문을 해야 될지 자체가 없어요.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사전에 말을 좀 유포했어요. 좀 준비를 하라, 급조로 다 해놨어요, 급조로.
  실질적으로 현재 각 동에서 관리되고 있는 분들은 나름 본인들이 복지도우미도 쓰고 이래서 하는 분들 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명 수준이 안 됩니다. 그분들 말고 형제도 있고 직계존비속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흔한 예로 우리 중곡2동에 보면 얼마 전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청소를 해주고 했지만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가있고, 그 자식은 전에 아마 사건으로 해서 여러 번 교도소를 갔다 왔는지 매일 술을 먹고 고성방가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안에서 텔레비전 크게 틀어놓고 이런 분들이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사람을 누가 와서 그 통에 통장이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관리를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자연사나 이렇게 했을 때 오랜 기간 방치됐다가 발견돼서 우리구에 여러 가지 복지담당 쪽에서 곤혹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 한 달로 치면 많을지 모르지만 통장님들이 그 만원의 그 소중한 의미를 알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과장님이야 그냥 만원 주고 일 시킨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1년에 1억이 넘습니다. 
  과장님들 그 1억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위원들이 반대했을 적에 그 속상한 거 다 져버리고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주무과에서 좀더 하고 동장님들한테, 과장님이 동장님들한테 복지 쪽에 좀 치우쳐서 많은 주문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중한 그걸 우리 동장님들이 헛되이 쓰지 않고 뭔가 의미를 갖고 그다음에 어떤 동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관훈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통장이 의외로 많았었어요. 몇몇 못된 통장들 말이야 ‘만원 주고서 일시키고 말이야’ 그런 얘기하는 거지 따지면. 
  그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건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서운할 정도로 너무 홀대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산서 보면 국가유공자에게 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보상금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보상금 1,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2,000만원 감액된 거를 공익요원들, 사회복무자들이죠. 사복무요원들한테 1,000만원이 갔어요, 그 급여로.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세 번 정도 저희들이 별도로 국가보훈처랑 달리 별도로 이렇게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 중에서 사망하신 분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추계상 어느 정도 남겠다하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무요원이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내시를 할 때는 소요량의 70%만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렇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막상 하다보니까 67명이라는 그 숫자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차피 그 불용될 예산을 가지고 또 복무요원에 대한 우리가 중식비를 여러 가지 예산을 부담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부득이하게 국가유공자 지원에 가야 될 예산을 변경을 해서 이리로 갔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추계상 좀 잔여액이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민간이전에 대한 것도 1억 3,000이나 잔액이 남아 있고 다른 곳에서 충분히 당겨올 수 있는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게 가야 될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그, 
이상욱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의 급여로 나간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급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상욱위원   아니 급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부기 상에. 그렇게 되면 급여성이죠 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몇 명 정도 시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하지만 구립시설 같은 경우는 50대50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군 인적자원에 대한 추계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명을 배정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처음 했던 것보다는 인력이 좀 남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배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9월부터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욱위원   지금 제가 문제로 삼는 거는 사회복무요원들한테 간 돈에 대해서 그 분들이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에게 있어야 될 예산이 옮겨졌다는 거에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들이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지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보훈단체에 등록된 회원한테만 보상금이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욱위원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규정을 글쎄, 어떤 지침이 있었나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나요? 어떻게 보훈단체회원들한테만 드립니까? 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전액을 전체에게도 주지도 않고. 그것도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에게 대한 명절 위문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만원씩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한 2회 정도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보훈예산으로 따져본다면 우리 광진구가 25개 구청에서 3위 안에 들지 않나 해서 사실 저희들이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욱위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구 전체에 있는 국가유공자의 1/4이 이 관련된 보상금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추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4,020명 정도 되는데 보훈단체에 등록된 회원자수는 2,900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이상욱위원   그리고 1,000명이 못 받고 있다는 건데요 1/4이에요. 이 1,000만원 줄인 거 1/4 다 찾아서 드리면 그것도 부족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 보훈단체에서, 
이상욱위원   어떻게 여기서 예산을 빼서 그쪽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행정이에요. 국가유공자에게 예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청장님께서 선거 때도 누누이 얘기하시고 보훈회관만 가시면 말씀하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에서 매년 우리가 수십 년 간 단체에서 요구된 사항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반영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현재 3회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훈단체의 그런 노력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훈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경우에 사실 보훈단체에 과연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라든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내역을 보훈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했을 때 물론 그 취지에는 맞습니다만 단체 보호 육성이라는 걸 하다보면 또 단체가 와야 할 수 있는 그런 또 소지도 있고 해서 사실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검토를 하시다가 보훈단체 회원이 아니면 안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욱위원   지금까지 잘못되어온 행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원은 다 가야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대상을 선정한 거 아닙니까? 보훈처가 아닌 보훈단체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보훈단체,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보훈단체들은 충분히 예우를 받기는 하셔야죠. 
  그런데 거기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보상금이 나가지 않는다, 어디에도 없어요!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그런 규정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이라도 지키라고 하세요.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요. 
  국장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홀대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그런 내용까지는 아마 세세하게 모르실 거예요.   
이상욱위원   말씀은 충분히 지원하고 더 지원해 주겠다, 보훈회관만 가면 보상금 더 달라고 하세요, 너무 적다고. 
  그런데 보상금으로 책정된 이 예산마저 변경해서 더 줄여져 있으면 청장님 말씀하고 보훈단체 요구하고 완전 배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행된 행정은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 변경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 삼아서 지금현재 단체에 등록 안 되신 회원 분들도 전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국장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앞으로 행정하실 때 청장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 행정이 일치가 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여 주시고,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5쪽에요 노숙인 보호 계도, 노숙인 보호계도가 있어요, 175쪽 상단 네 번째 줄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77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숙인 관내에 한 7명 정도 있는데요.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노숙할 때 열악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가끔 식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좀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한 15명 정도 이상 예산을 책정했는데 관내에 한 7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창현위원   아니 전액 한 푼도 사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인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한다. 어떤 법적 규정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없습니다. 
김창현위원   없는데 그런 요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참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한 푼도 안 썼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종전에는요 저희가 부서에서 그걸 그냥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의외로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책정했는데 또 이게 급식지원이 안 나가게 돼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창현위원   한 푼도 지원 안 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창현위원   그 지원이 안 된 사유가 뭐냐 얘기죠, 내 얘기는 구체적으로? 분명히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노숙은 최소한 7명, 15명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주로 저희가 비전, 
김창현위원   아니면 요구하잖아요? 돈 좀 달라하든지 뭐.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저희가 비전트레이닝센터나 이런 데로 주선해서 보내고, 
김창현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비전트레이닝센터라고 저기 성동구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좀 안내해서 보내도록 하고 또 동절기 때에는 의류, 의료도 거기서 나옵니다. 의류하고 또 물품, 옷하고 침낭 또 아니면 물 같은 거 이런 정도해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쉽게 말하면 노숙인보호센터인데 인근 성동구에 있는 데다 보낸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성동구 용답동에 있습니다, 정확히. 
김창현위원   용답동에 자꾸만 보내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거나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김창현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거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돈을 떠나서?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이게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해놓는 게 예비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이에요, 178쪽. 노인일자리사업에 예산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약 25억쯤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대한노인회 광진지회에다가 위탁을 민간이전하는 건데, 한 2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그 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 되고 또 작년에 그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그 일자리 창출을 하라 해서 보조금을 10월 말에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문하고 이러면 11월이 되다보니까 이 분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한 9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미 거의 종료가 된 단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그 외에는 또 그거가 주원인이고요. 전출입이라든지 소득 이런 관계 그 관계하고 소득 변경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메르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접촉이 어려우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실제 지원을 저희가 5, 6월 달에 했으면 한 4, 5개월 간 이 분들을 좀 일자리창출을 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지원금을 10월 달에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미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창현위원   네, 알겠고요. 노인일자리는 노인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김창현위원   반면에 일자리는 늘어야 되는데 예산이 남았다는 측면이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래서 작년에는 1,21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1,541명으로 해서 331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창현위원   네, 좋은데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상,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고 선정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소득인정액이 부부노인이신 경우에는 160만원 또 노인 단독이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이고 소득인정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재산세, 세대주 형태, 주민등록상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또 노인 부부 아니면 가족의 동거인이 있는가 해서 점수 배정이 또 있고 종전에 사업 참여하고 건강상태 또 건강상태가 있고 이 전반기 자원봉사실적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해서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쪽 기초연금 지원에 보면 이 기초연금 지원 예산추계할 때 우리 광진구 기초연금 지원 대상 뽑았을 것이고 그 이유가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저희가 전부 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70%고 시하고 저희 구비가 15%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한 3, 5% 정도 증액을 요청합니다. 전‧출입사항이라든지 소득변동 또 다양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3, 5%씩 시에서도 요구를 하고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연말 되면 한 3% 내외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법정경비이다 보니까 부족하게 지원할 수는 없고 해서 하다 보니까 연말 되면 정확히 맞지가 않고 한 3% 정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물론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42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잔액이 약 11억 7,000만원이란 말이죠. 11억 7,000중에서 우리구가 부담한 게 15%라면 1억 5,000 정도 한 1억 5,000 정도 되잖아요? 11억 중에서 한 1억 5,000쯤 될 거 아니에요? 15%면.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아, 저희가 같이,
김창현위원   추계를 좀 정확성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시스템상으로. 예산편성할 때 기초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대상자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새롭게 또 받아야 할 대상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추계를 통계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어렵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거는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나갑니다, 이 분들이.
김창현위원   물론 알죠, 그건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연금이 월별로 나가다 보니까 매달마다 증가가 되는데 어떤 달은 70명 정도, 어떤 달은 또 100명, 50명 해서 격차가 있고 또 공단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착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최대한 통계 수치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네. 그리고 혹시 사망한 경우, 기초연금 수령하다 사망한 경우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반환, 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가 많이 발생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그런 건수가, 화장을 한 경우에는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런 경우는 사망신고를 해야지 대부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좀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터에서 한 것은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중지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한 140명 정도 되고 있어서 지금 환수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하면 보통 1, 2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거의 상을 당한 기간에는 안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과의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수혜 보장을 받으면 사망한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주로 받으신 분들이 저소득층이란 말이죠. 저소득층은 나중에 환수가 어려워요, 결산을 해보면. 또 우리 결산 과정에 손실로 처리한 거 보면 환수가 어려운 거예요. 돈 줬는데 다시 누군가 가족이 뱉어내거나 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면에서 시스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했으면 장애인이 됐든 기초연금이 됐든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이런 분들이 사회적 보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하셨어. 그리고 늦게 통보가 돼. 그러면 1, 2개월, 3, 4개월 우리 돈이 지급된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환수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망시점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김창현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문제인데 시스템이 문제예요. 시스템이 문제인데 그러면 현재 사망진단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김창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의사가 의무적으로 그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사망진단서 끊잖아요. 또 사망진단서가 있어야만 장례를 치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전국 행정망을 통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뭔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좀 보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까지 되고 있는지 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시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부당수급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분납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사전에 분납으로 받기 이전에 이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에 병원 등을 통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나중에 이미 준 거 받기 힘들어요. 가족들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낼 사람도 없고 그냥 그걸로 해서 나중에 우리 과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김창현위원   벌써 10년 전 것도 지금도 채무로 남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김창현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과마다 다르고 자치행정과하고 사회복지하고 서로 간에 핑퐁게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몇 천 만원씩. 계속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 만성, 환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돈 들이 계속 지금 누적돼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스템 상으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저희가 건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171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이쪽에서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변경 액수가 크진 않은데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171쪽에 변경된 내용을 쭉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먼저 1,015만원 예산 정정된 거,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에 맞춤형급여로 개편이 됐습니다.
안문환위원   맞춤형.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작년 7월 달에 개편이 된 거죠.
안문환위원   7월에.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개편이 되다 보니까 집수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LH공사로 통계목을 변경한 겁니다.
안문환위원   집수리 공사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1,015만원이요.
안문환위원   LH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이거는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구에서 하다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를 LH공사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일반보상금에 생활보장 주거급여 6,417만 2,000원 이 경우에는 예산 부족분이 있는데 예산부족분이 한 6,417만 2,000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생계급여에서 4,980만원 그리고 교육급여에서 1,436만 6,000원을 예산 전용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어디가 예산 부족이 돼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주거급여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주거급여가?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안문환위원   그만큼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기초생활수급자는 작년에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생계급여 같은 건 10% 정도, 3,300가구였는데 한 3,600가구로 해서 한 300가구 정도 늘어났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구에? 그러면 LH공사에다가 집수리 줄 때 1년에 그쪽에서 예산 가져간 부분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수리를 했는지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지금 상반기 때 10가구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10가구?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안문환위원   그냥 사진하고 얼마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안문환위원   봉사하는 물건 파는 집들은 짭짤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안문환위원   상당히, 그냥 일반인들한테 하는 거보다 낫던데 LH공사에 하는 게. 그거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그게 보통 지정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 점이 있죠?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안문환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산이 그래도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게 적절하게 쓰여지면서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분들한테 제대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로식당 밑반찬 봉사 사업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지경원위원   180쪽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민간이전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잘 못 들었습니다.
지경원위원   민간이전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위탁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서 하고요. 밑반찬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예를 들면 골절해서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대상자가 경로식당은 265명이고 밑반찬 사업은 450명입니다.
지경원위원   450명.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지경원위원   지금 우리가 4억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한 3억 9,000을 썼는데 7,0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지경원위원   남은 이유가 왜 남았어요? 대상자가 줄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과 편성돼서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작년에 동음교회가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가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인력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요.
지경원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피해를 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한 달 이상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남았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이죠? 배달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줘가면서 하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주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나 교회 이런 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경원위원   그러면 순수 재료비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순수 재료비만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1식이 2,800원 정도 그리고 특식은 4,000원. 그런데 특식은 연 7회밖에 안 나갑니다.
지경원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이, 대상자들이, 어차피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민간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앞으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 질의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들은 건지. 171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전병주위원   예산 부족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전병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80억 잡혀있고 집행이 48억, 집행잔액이 31억 남았거든요. 이 집행잔액 31억 남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는 201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액을 12개월을 살펴보면 1월은 6월이 편성돼 있고 3, 4, 5, 6은 1억대 그리고 나머지 7월부터 11월까지는 또 5억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은 12월 달에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죄송한데요. 페이지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전병주위원   17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전병주위원   이거 첫 번째는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31억 남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작년에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액을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3월부터 6월까지는 1억으로 잡혀있고 1월 달과 7, 8, 9, 10, 11월은 5억대 그리고 12월 달에는 13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먼저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변경된 거는 우리구 예산입니다. 구예산이고 이쪽에 집행잔액은 국‧시비를 합친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되면 이 금액이 남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3, 5% 정도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변경된 것은 우리구 주거급여가 좀 부족해서 이거는 정확히 변경이죠.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내시액을 요청하면 그대로 시에서 얼마를 국‧시비 통보가 오면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연말 때 되면 저희가 요청한 금액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그냥 그거에 대한 참고만 할 뿐이고 12월 달에 보면 13억 2,800원 되는데 시에서 그냥 예산을 털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각 구에 그냥 배정을 해버리고 다음 연도에 다시 환급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교부 받은 겁니다.
전병주위원   12월 달에 그냥 털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요구액은 참고만 할 뿐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각 구에 일정한,
전병주위원   그러면 광진구에서 주거급여를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작년 7월 달부터는 주거급여라는 명칭을 별도로 썼지만 기존에도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나갔었습니다. 수급자 통장을 보면 생계급여 40얼마, 또 주거급여, 가구에 따라 다르지만 15만원, 19만원, 19만원, 30만원, 30만원 이렇게 별도로 찍혀서 그렇게 나가는데 맞춤형급여로 해서 예를 들면 29% 이하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일괄적으로 다 나가고 그리고 3, 40%까지는 주거급여에 대해서만 나가고 생계급여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주거급여법」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또 같은 해 12월 30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가지고 상대적으로 늦어진, 그런 부분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예산이라든지 준비는 다 했는데 시행일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습니다.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무려 31억이 남아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예산부족으로 이런 말이 나와서 확인 차,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저희 구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좀 확인을 할 게 있는데요. 그 세입 때 내가 시간이 짧아서 질의를 못했는데 세입에서 보면 사회복지과에 세외수입 중에서 그외수입이 1억 8만원 정도가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 미수납액이 자꾸 이게 늘어나는 건데 생계주거급여나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 부정수급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환급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급을 요청했다는 것은 징수결정을 한 거죠. 했는데 과년도에 쭉 살펴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2011년만 해도 과장님 듣기만 해도 돼요, 자료 없어도 돼요. 
  2012년만 해도 4,100만원이라는 부분이 징수 결정했지만 미수납됐고, 2013년도에는 7,600만원, 2014년도에는 9,500만원 또 2015년에는 벌써 7,600만원이라는 부분이 현재 환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1억 800 중에서 약 3,100만원이 수납이 됐고 거의 한 70%가 수납이 안 된 거란 말이죠. 
계속 누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 따져보면 보통 7, 8,000만 원 정도가 부정수급으로 환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아까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책을 좀 강구하십시오. 
  그냥 연례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매년마다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세수가 결손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연간.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김창현위원   한 7, 8,000 정도 평균적으로 결손나잖아요? 이 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은행연합회 이런 데 협조를 해서 그 기간,  
김창현위원   아무리 해본들 우리가 사회적보장 그 분들, 대상자들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누가 회수를 해주냐 이거를, 주체가 없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누구한테 회수시킬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만큼 연간 7, 8,000 되는 이 돈이 계속적으로 지금 환수가 안 되니까 부정수급이 된다고요.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요. 우리구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구만 1억만 잡아도 전국 지자체 따져보세요. 5,000만원씩만 잡아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과장님! 작년 7월 1일 그러니까 약 1년이 다 돼가요, 그렇죠? 맞춤형복지가 시행된 지가.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정관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되기 전, 다시 말해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그렇죠? 이거 1년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시행된 지가 2015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6월 말까지가 1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예산 구조 자료 좀 한번 주셔 봐요.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산 전 구조하고 후 구조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나 그것 좀 자료를 챙겨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가구수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가구수 그다음에 액수.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정관훈위원   괜찮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괜찮습니다.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심사가 끝난 부서는 자동으로 귀청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정위원   네, 오현정입니다. 
  196쪽에 보면 결식아동지원사업 있잖아요? 결식아동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는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구에 결식아동지원사업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에 몇 명 결식아동이 총 몇 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이 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아동 중에서 가정에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2015년 총 예산이 16억 1,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예산비율이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국비와 시비가 내시가 되는데요 다른 예산과 달리 이 급식비가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매칭사업이 매칭에서 사용을 하는데 급식비는 국비를 먼저 저희가 사용을 하거든요. 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해서 국비가 내시가 3억 200만원 정도가 내시가 됐고, 시비가 6억 5,500만원이 내시 되면서 구비도 6억 5,500만원을 매칭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10억 5,600만원을 지출하게 됐는데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국비하고 시비가 이게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고 급식아동에 좀 변수가 조금씩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는 약 1,770명 정도의 평균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현재는 한 2,000명 선 내외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특히 늘어날 때도 있고 또 방학 중에는 급식인원이 조금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좀 변수가 있고요. 약 2,000명 내외에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이게 지금 2005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단체에다가 결식아동문제는 이양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결식아동은 거의 다 이양을 시켜서 거의 손을 떼고 있는 실질이거든요, 정부에서는. 
  그 지자체마다 지원해 주는 것도 다 틀리고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결식아동 지원하는 게 거의 다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관리가 잘 되느냐? 사실은 지원도 체계적이지 않을뿐더러 그냥 바우처 그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거의 한 6, 70% 돼요, 우리구는? 몇%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그 정도 됩니다. 
오현정위원   보통 25개 구 현황 보면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데가 거의 한 80% 이상이 전자카드 사용하더라고요, 바우처?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오현정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단체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한 20%가 좀 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전자카드로 애들이 음식을 먹는데 그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느냐 음식의 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사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바우처로 요즘에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진짜로 먹거리를 이용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거든요? 
  혹시 과장님! 여기 예산이 지금 16억 원이 이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럼 그 16억이라는 돈이 말하자면 지역사회에 풀리는 건데 그것이 도대체 애들이 바우처를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는지 그런 거 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조사한 적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식 단가로 2015년 기준 현재까지는 4,000원을 1식 기준 단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올 7월 1일부터는 5,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오현정위원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5,000원으로 인상, 
오현정위원   4,000원에서 5,000원?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7월 1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저희가 한 314개소에 가맹점이 지금 돼 있는데 이 중에 한식, 중식 그리고 패스트푸드점들이 조금 지정이 돼 있는데 약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이 편의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나마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 품목은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법인카드가 이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품에도 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자류라든지 식사를 대용할 수 없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결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라, 봉지라면 이런 것도 결제가 안 됩니다. 
오현정위원   컵라면 이런 것도 결제가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컵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즉석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데워먹을 수 있는 조리된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애들이 소시지류를 잘 많이 사먹는데 이게 식품분류코드가 상당히 좀 애매한 모양입니다. 소시지가 식사를 대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요새 이렇게 조그마한 막대형으로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이게 식사가 될까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일정부분 또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 5,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주 1회는 도시락을 배달하도록 지금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SK나눔재단하고 서울시가 전체 협약을 했고 각 구별로 그 센터들이 있어서요 저희는 날짜는 금요일이 될 거 같은데 저녁에 일식은 도시락을 거기서 만들어서 배달하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좀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주로 시간대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있잖아요? 주로 시간대는 언제 가장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지 그런 통계도 내보신 적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저녁입니다.
오현정위원   저녁이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왜냐하면 결식아동이면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는 점심은 급식을 제공하잖아요. 방학 중에는 2식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에서 판단하는데요, 복지 공무원들이. 30가지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사례가 없고요. 2식은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학 중에. 왜냐하면 점심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없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오현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314개소 가맹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결식아동지원사업 추진 진행 사항 전반이랑 자료를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제가 이 통계자료 보니까 편의점에서 보통 삼각김밥 이런 거 많이 먹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결제가 됩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런 게 영양적으로 여러 가지 나트륨도 많고 결코 좋지 않으니까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관리하는 문제는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통해서 통계를 좀 내가지고 자치가 각기 다 틀리지만 또 우리 광진구가 결식아동 그 사후관리가 잘 된다 하는 다른 데서 이렇게 관리했더니 아이들이 좀더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잘 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이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2015년 결산서에 있는 191페이지인데요.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만든 것 제출 좀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이상욱위원   네. 지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고 싶으니까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에 민간이전해서 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이상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저희가 자양1동에 희년의  집이라고 여성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좀 실패한 사업이기는 한데 여성안심귀갓길 사업도 좀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아니고 거기에 교부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런 또 여성상담사업 이런 것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자료주시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거라서 사실 저는 중복이 돼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별도로 조금 독특한 사업들을 좀 추진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추가로 뭔가 더 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눈에 띄지도 않았고  실효성도 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료를 보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두 군데 했는데요 그건 실패한 사업으로 판정이 돼서 올해 전액 예산이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시도 그 매칭사업으로 5대5로 하기로 했다가 시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산하고 조금 상관없는 건데 잠깐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안이어서. 
이 보육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전부다 반대를 많이 하시면서 대규모 집회도 있었고요. 어린이집도 휴원을 하시겠다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광진구 내에서는 어떻게 휴원한 현황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지금 맞춤형보육 관련한 질의이십니까? 
이상욱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일단 지난 6월 마지막 행정감사 날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어린이집을 방문하셔서 그 휴원에 관한 사항도 당부를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드리고요. 걱정하시는 만큼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현재 저희 광진구 어린이집 휴원 관련 동향사항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저희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으로 6월 23일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휴원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고, 가정어린이집은 마찬가지로 이 한어총 소속이기는 하지만 또 서울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종전부터 자율등원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그 동의서를 발송한 상태였고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자율등원을 하고 있는데 그 원장님들과 교사들은 정상 출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보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맞춤형 보육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육료가 준다고 원장님들이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했던 맞춤반의 비율이 한 20% 정도로 본 겁니다. 종일반이 한 80% 정도 되고. 
  저희구 맞춤형 보육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2일 그저께까지입니다. 61.9%가 종일형이고 맞춤형이 38.1%가 지금 돼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59.7%입니다. 오늘이 접수마감일인데 조금씩 더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일형이 한 65% 미만 그리고 맞춤형이 35% 정도로 1차 이번 7월 1일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의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반에는 보육료의 20%를 삭감해서 80%만 주겠다고 하는데 35%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보육료가 줄어드는데 더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종일반 인정기준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3자녀만 인정하는 부분을 만12세 이상 두 자녀까지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보육료는 그대로 주고 다자녀의 경우에는 두 자녀를 인정하는 범위를 쌍둥이와 연년생만 인정하겠다, 지금 이런 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쟁점이 되는 부분이 기본보육료가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 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80%가 아니라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종일보육료는 80% 기본보육료는 90% 정도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하여튼 간에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전국적으로 나오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가지고 어린이집연합회 측하고 다시 협상해서 결과가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구는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회를 하더라도 아이들 보육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다행이에요. 저는 사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원장님들께서 단독으로 결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마다. 어린이집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육시간이나 보육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들께서 일단은 먼저 궐기를 하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지역에 있는 보육센터나 또는 어린이집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편이 없을까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번에 또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크게 없는 거 같아서 다행이고요.
  「영유아보육법」제25조제4항4호를 보면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내용에 대해서 항상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계도를 하고 있고요.
이상욱위원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에 대한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결정은 못하게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분기 4회 이상 꼭 열도록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이상 열지 않으면 또 그게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원장님들이 미처 개최를 4회까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철저히 저희가 지도해서 이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구에서는 아이를 돌보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아직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보육통합서비스에서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집행잔액이 약 6억, 예산액은 약 57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6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보육통합서비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유하고 현재 어디에 민간이전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는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교부해주는 돈인데요. 집행 비율로 보면 약 10%가 조금 더 남게 나왔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좀 큰 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아장애반운영비, 보육교사 중식비, 보수교육 중식비, 대책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원장 처우개선비, 시간연장 수당,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지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예산이 혼재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남은 것은 작년에 아이들이 한 233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보육교사가 줄게 되고요.
김창현위원   어린이집 애들이 줄었다?○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그러다 보니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가 여기에서 또 절감이 되고요. 4,000만원이 아니고 233명이 줄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또 줄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비‧구비 50 대 50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게 가내시된 부분하고 저희가 같이 매칭해서 사실 예상했던 부분이 조금 편성했고 집행잔액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떨 것 같고 내년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건 15년이고. 인구통계학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구통계학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우리구의.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런데 2013년도에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215개소인데요. 그 당시에 230개소가 넘었습니다. 지금 215개소고 계속 한두 개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시점이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줄고 있고 올해도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차후에는 조금 감액편성 되겠네요.
  그다음에 187쪽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 지원 4,500쯤 되는데 예산액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이라는 게 민간예산사업인데 이 사업이 뭡니까? 언제부터 시행됐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 지원 이 4,4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다섯 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 명이 지금 그만 두셔서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4시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3시간, 금요일은 2시간을 집에서 전화로 상담을 하는 업무인데요.
김창현위원   집에서 전화상담이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육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동네에 자조모임들, 육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가서도 컨설팅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입신고를 하실 때 또는 영아가 있다든지 출생신고를 하실 때 저희가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보를 보육반장한테 제공해드리면 보육반장이 뭐 어려우신 일이 있는가,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각종 육아에 관한 정보, 서비스에 관한 정보, 이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상회도 가끔 엽니다. 저희가 4월 말인가 5월 초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직접 참석하셔서 함께 저희가 보육반상회도 개최를 됐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효용성이 어때요? 효과나 이런 면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전체에 한 125명이 지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액 시비로 시에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고,
김창현위원   아니, 효과, 효과가 어떤지.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다섯 명씩 저희도 하고 있던 사업인데 시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적 면에서, 보육반장들이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명에 대한 일종의 활동비와 급여가 전부인데요. 나름대로 이분들이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카페도 개설을 해서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막 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온라인상에서도 정보도 주고받고 또 자조모임 같은 것도 결성해서 활동도 하시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출 분야는 아닌데요. 세입 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쪽에 우리 가정복지과에 보면 그 외수입이 4,625만 3,150원 55페이지죠. 55페이지 보면 원래 예산액은 없어요. 예산액는 없는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4,600여 만원이 55페이지에 있는데 과년도에 봐도 이 예산이 쭉 있어요, 가정복지과에 보면. 예산 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2014년도에 6,800만원이고 2013년도는 1억 9,300만원 그리고 2012년도는 또 9억 7,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그 외 수입으로.
  지금 여기에 그 외 수입도 약 4,000 몇 만원이 되는데 이게 영유아보육료 예탁금이자발생에 관한 환급금인지 아니면 서울형 어린이집 1년 미만 근무교사 퇴직적립금 반납금인지 아니면 구립 및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 퇴직전입금 반납금인지 또 신생아건강보험료 해지환급금인지 아니면 시간연장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지급분 반납처리 부분인지 실제 징수결정했던 4,625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역, 어떤 것들인지.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결산 내역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요.
김창현위원   아니, 2015년도 거만 얘기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김창현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자 수입은 말 그대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했던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연말정산하면서 들어온 돈이고요.
김창현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3,000 얼마죠?
김창현위원   2015년도.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결산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창현위원   4,60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이자수입이 별도로 돼 있는데,
김창현위원   이자수입만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리고 그 외 수입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형 국‧공립어린이집이 67개소인데요,
김창현위원   이자수입이 4,4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1년 미만의 교사들이 그만두면 퇴직금 적립을 계속 해나가던 돈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보조금으로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반납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민간의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의외로 또 1년 미만에서 그만두는 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 돈이 줄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보험해지 그것도 일부 조금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퇴직 적립금 반납금입니다.
김창현위원   시간연장보육료 부정수급해서 그 보조금 반납처리된 것은 몇 건에 얼마 정도 돼요? 시간연장보육료 혹시 2015년도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시간연장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김창현위원   그 반납처리된 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 자료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김창현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정수급으로 해서 환급한 거는. 자료로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먼저 저번에 우리 행감 중에 어린이집연합회장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잘 매끄럽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의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198쪽에 다문화가족 문화체험비가 예산이 75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160만원 정도 많은 잔액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일반운영비, 행사비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은 저희가 건강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지원센터를 위탁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민자 가족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한다든지 또 어린이합창단이 있습니다. 합창단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예상보다도.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한 20% 정도 남았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감액편성해도 가능한 건지.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올 봄에 어린이회관 근화원에서 다문화가족 돌잔치를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날 또 우리 김기란 위원님께서도 참석해주시고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격려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또 다문화가족들도 좋아했고 앞으로 계속 다문화가족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지경원위원   그래서 이 정도로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마을중심 여성건강 카페,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운영, 그 사업 운영내용이랑 일체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세부내역.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마을카페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네, 독서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여 주시고 이상욱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에서 민간위탁금이 9,1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 왜 사고이월 됐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고요. 일단 그것부터 설명해주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형생활폐기물은 여기에 작업처리량을 가지고 그달의 처리량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다음 달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처리할 양을 12월 30일까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예년 같으면 회계연도가 2월 달까지 갔었는데 회계연도가 단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오현정위원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는 것을 원래 2014년도에 예고를 해서 2015년도부터는 2개월이 당겨진다는 거 모르셨어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을 시키셨냐고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얼마쯤 처리하는지를 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현정위원   월별 평균 사용 처리양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런데 저희가 매달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할 적에 매월 말일에 정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에 가가지고 기준치를 잡아가지고 100t을 했으면 100t에 대한 대가를 그다음 달에 15일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출납폐쇄기한 이 12월 31일로 당겨졌잖아요? 2개월이? 
○청소과장 이상욱   네. 
오현정위원   그럼 매회 이렇게 해야 돼요? 매회 사고이월 시켜서,  
○청소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제대로 출납기한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원래 2015년 12월 31일자로 출납폐쇄기한 단축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출납폐쇄기한 단축됐어도 이렇게 하면 매해 내년에도 올해 2016년에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면. 월 말에 지급해야 되니까, 양을 모르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청소과 업무라는 게 작업 양을 가지고 나중에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작업 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게 되면 12월 치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내가지고 그 대가를 갖다가 줘야 된다는 결론이죠.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올해는 추정치를 가지고 폐쇄기한 때문에 12월 말까지 해서 내년에는 사고이월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이거 민간위탁한 세부내역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오현정위원   그거 저한테 좀 자료를 주세요, 생활폐기물. 
○청소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세요? 
○위원장 김영옥   네. 
오현정위원   있어요? 
○위원장 김영옥   네. 
오현정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그 202쪽에 보면요 음식물폐기물수거 관련된 자산취득비 7,300 중에서 약 2,500 쓰고 4,800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상욱   네. 자산취득비가 저희가 7,3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과목 중에 세 개가 있는데 사실은 대형 감량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3,600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 14년도에 대형 감량기를 설치해본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효과가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형 감량기 3,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불용이 됐고요. 
  나머지 저희 또 종량제단말기 구매하는 게 한 1,0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RFID 하면서 네 개 단지에 15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거 단말기를 사가지고 구매를 대행업체에 주기로 했었는데 저희 RFID하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대형 감량기 사업이 효과가 없다? 대형 감량? 
○청소과장 이상욱   네, 효과가 좀 미미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왜 그래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런데 이게 보기하고 달리 좀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이게 잦은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나 이럴 때에는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또 특히 피부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혜택이 좀 미약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내는 전기비용이나 아니면 쓰레기 봉투값에 비해서 발생하는 효과가 좀 적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거부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상세하게 나중에 자료 좀 준비하셔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다음으로 204쪽에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 해서 연간 우리가 9,000만원 돈을 씁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을 묻자는 게 아니고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데 개방화장실이라 해놓고 문을 잠가요. 
  전에도 제가 구정질의를 몇 년 전에 한 거 같은데, 동영상으로 해서. 자꾸 발생이 돼요, 자꾸. 그 문을 잠가놓으면 개방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화장실은 더더욱 문을 잠가놔요. 
  그런데 이유는 있겠죠. 노숙인들이 가서 잔다 어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개방화장실의 공공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개방화장실이 이거 외에도 공중화장실 말하는 거 같은데 개방화장실을 보면 좀 잠가놓는 문제가 많아요. 잠그고 실질적으로 돈은 이런 거 하면서 타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실태가 좀 많이 민원발생 되는데 그 부분 대책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강구할 거예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이 104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한 휴지나 비누를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 매월 아니면 매주 지도점검을 하기에는 저희 담당자가 한 명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용품을 지급할 적에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민원을 주기적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문이 잠겼거나 민원을 받으면 즉시 가서 다시 계도를 하고 시정을 좀 요구하는 있는 입장입니다. 
김창현위원   또 한 가지는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 개방화장실로 사용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또 사용을 아주 적게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물론 표지도 잘 안 보이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민원이 뭐냐하면 사용량이 많은 거예요, 그 개방화장실이. 효과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물품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예산도 모자란 것도 아니고 남았으니까 탄력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는 곳은 좀 풍부하게 드리고 또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그 세입부분에서 내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외수입이 5억 2,000이 있어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김창현위원   예산현액에는 없는데 예산 그외수입 5억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건 겁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작년 7월 1일 자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대금이 한 3억 4,400이 저희들이 잡수익으로 좀 잡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4년도 말에 저희 의회에서 재활용판매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있던 잔액이 한 8,600만원이 다시 잡수입으로 처리됐고요. 
  저희 또 노조에 보면 환경미화노조에 서울시 노조에 사무국장으로 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소속은 저희 신고로 돼 있는데 저희가 먼저 사전에 월급을 주고 거기서 정산을 해가지고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김창현위원   사전에 월급 주고? 
○청소과장 이상욱   또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공상,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에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돈을 주고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공단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는 돈이 한 2,000만원 해서 그게 한 5억 2,000 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2015년도에는 예산 추계를 못했지만 올해는 예산 추계했나요, 2016년도에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올해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창현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청소과장 이상욱   올해는 저희가 40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김창현위원   세입, 세입으로?  
○청소과장 이상욱   네. 작년까지는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김창현위원   제로였잖아요, 제로? 
○청소과장 이상욱   네. 위원님 말씀하셔서 작년도 여기 지금 그외수입에 3억 4,000이 봉투수입으로 잡혀 있고요. 
  또 그 앞에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7, 8, 9월 달은 저의들이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3억 7,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도합 작년도에 한 7억 1,000이 인상대금으로 받은 겁니다.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206쪽에 광진환경자원센터 건립에 그 사고이월을 10억 7,500만원 시키셨는데 우리가 사고이월을 몇 번까지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자원센터건립에 대한 큰 구체적인 설계도는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작년도 예산으로 1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설계용역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점이 12월 말에 공개경쟁을 치러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10억 2,000얼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희들이 일시에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기가 10개월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10월 말이면 저희가 그 사고이월 금액은 다 쓰도록 금년도를 넘길 수 없으니까 저희가 10월 말이면 대가지급이 다 완료되고 기본설계 도시계획까지 10월 말이면 다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10월 말이요? 올 10월 말이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안문환위원   그 용역비가 15억이라고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15억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요 낙찰금액이 10억 2,000으로 받았습니다. 
안문환위원   10월 말이면 자원센터가 어떻게 건립되는지 다 용역? 
○청소과장 이상욱   네. 거기에 지금 저희 7월 한 중순쯤에 기본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기본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203쪽에 보면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예방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4,800만원 정도가 이월됐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이 청소과 예산이 우리구청 주무부서 중에 예산이 가장 크죠? 
○청소과장 이상욱   사업예산은, 
오현정위원   사업예산. 
○청소과장 이상욱   가장 많을 겁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유독 사고이월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아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1억 4,800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1억 5,000은요 저희가 2014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클린하우스 무단투기지역에 좀 무단투기 억제를 위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1억 5,000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 년도에 2105년도에 설치를 하고자 했었는데 이 돈이 시비가 되다보니까 시에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디자인심의가 계속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작년 10월 정도에 디자인 심의가 끝나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4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5월 전에 사고이월 금액은 다 저희들이 설치 완료하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클린하우스를 보니까 이게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했더라고요, 2005년도에. 
  제주도는 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서 전국에서 제주도를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클린하우스. 
  그런데 아파트가 있는 데 말고 공동주택이 있는 곳은 굉장히 잘 운영이 돼가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운영이 제대로 분리가 잘 안 돼서 그게 설치한 게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그런 데도 있고 하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게 총 몇 개예요? 
○청소과장 이상욱   16개소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오현정위원   16개 중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잘 운영되는 데는 네 곳으로 지금 돼 있고요. 나머지 중간 정도하는 데가 한 세 곳 정도고 나머지는 참 어렵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16개 중에 4개, 3개 7개 빼면 한 9개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좀 어렵습니다. 네. 안 되기보다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현정위원   그래서 제가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게 각 동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상욱   네, 10개 동만 설치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10개 동 중에서도 잘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 동에 동장님과 협조를 좀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라고 해서 새마을부녀회를 주축으로 해서 발대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물론 그것도 자원봉사의 개념이기는 한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하는 그거를 홍보, 계도하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것부터 환경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사회에 경제적, 사회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 가치까지 과장님이 그런 거를 좀 교육을 시키셔서 동별로 청결지킴이 이렇게 문구는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 그 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발대식을 해서 물론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계획이 좀더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좀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된다면 뭔가 개선해야 될 방안을 강구해서 좀더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독 사고이월이 많은 거는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도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된 것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출납폐쇄기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고 2015년도에 조금더 생각을 하셨다면 2016년도처럼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16년도에는 사고이월이나 이월금이 많지 않은 결산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클린하우스 말씀 나와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호점인 클린하우스가 우리 동네에 있죠? 
○청소과장 이상욱   네. 장독골,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그게 어떤 순간에는 관리가 되다가 잘 관리가 안 된다 싶었는데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하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동장님이 직원들하고 해서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없는 시범거리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 두 개 걸고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신재익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과장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212쪽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우리가 4억 7,000여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3억 7,400만원인데 여기서 시설비가 3억 6,000 중에서 2억 7,000 쓰고 8,9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이 집행잔액이 남은 그 사유하고요 어떤 시설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재익   네,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청소차고에 태양광 설치하는 겁니다. 
김창현위원   청소차고지요? 
○환경과장 신재익   네, 청소차고에 태양광 설치하는 건데 60㎾하고 30㎾ 두 개를 사서 설치하는 것으로써 총 9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액이 크고 중요한 거는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의뢰를 했더니 이것이 저가낙찰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저희들이 3억 6,000을 했는데 낙찰금액이 한 2억 7,000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8,800 돼가지고 낙찰률이 한 75% 정도 됐습니다.
김창현위원   낙찰률이 그렇다 이거죠?
○환경과장 신재익   네. 그다음에 감리비가 1,360만원인데 낙찰금액이 790 해서 5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한 58.1% 정도 낙찰률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4억 7,000 중에 3억 7,000은 청구 착오고요. 그다음에 1억은 일반 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겁니다. 작년에 100만원씩 당초에 100가구를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49가구가 결정되다 보니까 4,900만원 지원하고 5,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김창현위원   몇 가구, 49가구요?
○환경과장 신재익   네.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목표 대비 50%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100만원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신재익   아마 적은 것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구청 지원금을. 그렇게 해서 올해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올해는 그러면 목표 대비 몇% 정도, 현재까지.
○환경과장 신재익   네?
김창현위원   올해 목표는 몇 개고 몇 군데고.
○환경과장 신재익   올해 1억인데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50가구.
김창현위원   200만원 지원해주는데 올해는 100군데예요, 올해도?
○환경과장 신재익   50가구입니다.
김창현위원   50가구인데 현재 6월 달까지 어느 정도 실적이에요?
○환경과장 신재익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시비 받는 것도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봐서 서울 시비를 주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니까.
김창현위원   접수를 한꺼번에 기간 내에 받고 한꺼번에 처리,
○환경과장 신재익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접수 신청하는 순서대로 받는데 저희들이,
김창현위원   그때그때 할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환경과장 신재익   네. 그런데 시비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 시비가 지원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50 가구만 받습니다, 접수 순서대로 해서.
김창현위원   현재까지 몇 세대가 한 거예요? 몇 가구가.
○환경과장 신재익   현재까지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결정이 통보되면 저희들이 50가구만 결정하게 됩니다.
김창현위원   결국에는 경기보다는 금액적인 측면이 그렇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신재익   네.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214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이에요. 이게 석면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석면. 환경오염 때문에.
○환경과장 신재익   네.
김창현위원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인데 광진구에 예산은 1,320만원, 예산은 적든 많든 그런데 집행은 150만원에 불과하고 거의 한 8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환경과장 신재익   원래 가구당 440만원해서 세 가구를 책정했습니다.
김창현위원   440만원 x 세 가구.
○환경과장 신재익   네. 세 가구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면적별로 합니다.
김창현위원   면적?
○환경과장 신재익   네. 그래서 세 가구 중에 두 가구는 했고 한 가구는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그건 제외됐습니다. 그중에 한 가구는 해체를 하고 또 한 가구는 개량을 했는데 면적이 작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지원됐습니다. 철거비는 m²당 한 1만 7,000원 정도하고,
김창현위원   m²당 1만 7,000원?
○환경과장 신재익   네. 그 정도 하고 개량비는 약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으니까 조금 나간 겁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m²당 3만 5,000원 잡았다는 거죠? 기준을.
○환경과장 신재익   아니죠. 그거는 저희들이 가구당 한 440만원 정도.
김창현위원   한 가구당?
○환경과장 신재익   네.
김창현위원   그런데 세 가구인데 그중에서, 현재 세 가구밖에 없습니까? 광진구에.
○환경과장 신재익   저희들 구비 들어가는 건 없고 국비하고 시비 들어가는 거니까, 
김창현위원   아니, 광진구에 몇 가구 있냐고요, 슬레이트 지붕이.
○환경과장 신재익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아니, 과장님!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하겠다고 하면 광진구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가구 수는 최대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신재익   그런데 과거에 슬레이트가 전체로 돼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요즘, 
김창현위원   부분적으로.
○환경과장 신재익   네. 부속 건물로 지금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 창고라든지, 이런 부속, 옛날 건물에 화장실, 부속 건물로 많이 있으니까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있더라도 또 주민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 어떤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게 대두돼서 석면 부분을 다 교체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지붕도 석면으로 돼 있으니까 석면가루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환경과장 신재익   네.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거를 바꿔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현황 파악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연도에 예산을 증액할 건지 아니면 줄여야 될 건지 이런 판단의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신재익   네. 제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냥 대충 뜬 구름 잡듯이 해가지고,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얼마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는 몇%, 내년에는 몇%,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하고,
○환경과장 신재익   작년에 몇 채가 있었는데, 
김창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전에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40 x 3가구 했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 가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선정할 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신청이라 하더라도, 신청해서 한 거예요?
○환경과장 신재익   네.
김창현위원   신청해서 했는데 두 가구는 면적이 적으니까 돈이 적게 들어간 거고, 그렇죠?
○환경과장 신재익   네.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원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1,150만원밖에 지원 안 된 거 아니에요. 나머지 지원한 가구는 붕괴위험이 있어서 못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신재익   네.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점 있는 게 뭐냐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원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지원 못하는 경우가 태반일 거라고요.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환경과에서,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아니, 저희가 그 자료 조사해놓은 게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김창현위원   그런데 없으시다 그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아니, 작년에 일제조사했어요. 작년에 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드릴게요.
김창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료 조사한 게 없다고 하길래.
안문환위원   그 자료 주세요. 그거 석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석면 버리려면 상당히 까다롭던데.
○환경과장 신재익   네. 그러니까 그 처리를 한국환경공단 지정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대상인 광진구에 슬레이트 지붕의 현황이 어떤지,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데이터를.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재익   네. 제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결국에는 하겠다는 사람, 신고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극적인 행정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돈이 이 정도 남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현황이 있으면 그런 슬레이트 지붕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해서 440만원이 가구당 지원되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하루라도 빨리.
○환경과장 신재익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 취지잖아요, 사업 취지. 
○환경과장 신재익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냥 그냥 신청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신재익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데이터 현황 좀 파악이 됐다고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그 현황을 아까 없으시다고 하니까 진짜 내가 황당했는데요. 아무튼 있으면 한번 보자고요, 몇 가구가 광진구에 어떻게 돼 있는지.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신재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보니까 친환경보일러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어느 항목에 들어있어요?
○환경과장 신재익   친환경보일러요?
안문환위원   네.
○환경과장 신재익   지난번에 말씀하신 콘덴싱보일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노후보일러,
안문환위원   친환경보일러 지원해주는 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재익   그거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행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재익   네. 작년에 한 거는 저소득층 노후보일러 개선해준 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보일러 개선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없는데.
○환경과장 신재익   그거는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21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그 란에 있습니다. 2,105만원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신재생에너지요? 
○환경과장 신재익   2,105만원입니다, 예산액이.
안문환위원   2,105만원.
○환경과장 신재익   네.
안문환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그냥 나온 거라고요?
○환경과장 신재익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교체해주는 건 우리는 그냥 대행만 해주고 있는 거다, 서울시의? 
○환경과장 신재익   네.
안문환위원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환경과장 신재익   네. 그러니까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보일러 회사들이랑 연결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노후보일러 개선하는 것은 저희가 성동광진보일러 협회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최소 비용으로 교체를 해드리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최소 비용이요?
○환경과장 신재익   네.
안문환위원   최소 비용이 얼마예요? 한 대당.
○환경과장 신재익   그거는 설치하는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문환위원   최소 비용 보일러 값이 있는데 설치하는 여건하고는 다르잖아요.
○환경과장 신재익   한 4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기본 액수예요?
○환경과장 신재익   네. 그런데 연탄보일러도 있고요. 석유보일러도 있고 가스보일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뭐가?
○환경과장 신재익   저소득층에 개선해주는 게.
안문환위원   연탄보일러,
○환경과장 신재익   네. 석유보일러도 있고요. 가스보일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환경과장 신재익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말 잘못하시는 거 같아요.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로 교체가 아니고 노후 보일러 교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동광진보일러 거기에서. 
○환경과장 신재익   네. 그러니까,
안문환위원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는 한두 번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환경과 가시기 전에. 요즘에는 없다고요.
○환경과장 신재익   그러니까 작년도에 가스보일러 보수해준 게 15대고요. 교체해준 게 15개입니다.
안문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꾸 저소득층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주는 것은 이렇게 되면 건물주들이 세사는 사람들 보일러를 안 갈아줘요. 행정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누구네 집은 정부에서 구에서 갈아주대, 그러니까 안 갈아준다고요.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개인적 얘기지만 서울시에서 기초수급자들, 집도 없는 기초수급자들한테 어디다 보일러 달아줄 건데요? 다 예산낭비잖아요, 선심성이고. 그 집주인들 갈아준 거지 저소득층들을 갈아준 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들을 갈아줄 수 있도록 집주인들한테 그런 환경을 조사해서 집주인들한테 본인들이 갈아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주민한테 세금 거둬서 있는 사람 돈 보태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환경과장 신재익   네. 서울시 관련 부서에 의견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거 예산낭비하고 선심성이에요,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대통령으로 나오는지 시장으로 다시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니, 저소득층 기초수급자가, 집도 없는 기초수급자한테 하늘에다 보일러를 달아줄 거예요, 땅 속에다 달아줄 거예요. 있는 사람한테 보일러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업이.
  우리구에서는 집주인들의 그런 게 파악이 되면 집주인들한테 해주고 만약에 집주인이 진짜 사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그랬을 때 지원을 조금 해줘서 저소득층들이, 기초수급자들이 한겨울에 얼지 않도록 해주는 건 있어도 멀쩡한 사업을 해주고서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선착순 모집해서 그 가구에 저소득층 살고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을 슬쩍 핑계대서 하니까 갈아주는 그런 사업은 안 해야 되죠. 그렇죠?
○환경과장 신재익   네. 서울시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렇죠? 안 해야 되죠? 답만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죠?
○환경과장 신재익   네. 서울시의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구비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재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위원   환경과장 말고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한 두 개만.
○위원장 김영옥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범위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니, 국장님, 앉아계세요. 담당과장들이 없으니까 생각이 나서 국장님한테라도 하고 싶은데.
  복지정책과 자료에 보면 위기가정 발굴 실적에 통‧반장보다 복지협의체에서 더 건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복지협의체가. 복지협의체가 왜 통장들보다 위기가정 발굴을 더 많이 했는지 또 통장은 인센티브가 있는데 복지협의체는 인센티브가 없는데도 실적은 많아요,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도.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비교하셔서 복지협의체가 위기가정 관리의 사례가 있다면 인센티브가 있는 통장들에게도 그 사례를 인용해서 통장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청소과에 시설에 관한 것들이 세 가지가 크게 사고이월된 게 있던데 그것이 그러면 작년에 다 사고이월 됐으니까 금년에 공사가 다 완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네.
김수범위원   그 완공이 다 차질 없이 되나요? 또 불용되거나 세 건 있던데.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네. 사고이월 시킨 거는 금년에 다,
김수범위원   그것 좀 관심 가지셔서 사고이월이라는 게 결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이니까 이중적인 예산이 안 되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216쪽부터 235쪽까지 예비비는 310쪽을 다음연도 이월은 769쪽부터 77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고 양두승 주택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두승 주택과장님 수고하셨고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고 박영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옥외광고 정비기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시는 거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가 2014년도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2014년도 8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오현정위원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설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게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기금운용계획은 2015년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적립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오현정위원   그러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설치 계획이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기금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7,100만원을 전입해서 적립을 그냥 시켜놓은 겁니다. 그해에는 운용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적립만 해놓고 2015년부터 추가 적립하고 사용 계획이 그때 나왔습니다. 2014년도는 그냥 적립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적립만 하는 것이고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운용계획이라고 해서,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적립만 하고 7,000,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7,173만 4,000원입니다.
오현정위원   7,173만 4,420원?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오현정위원   적립만 하고 2015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 설치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정비기금 운용계획.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오현정위원   기금운용계획.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오현정위원   그게 2015년도에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2015년, 2016년 지금 2개년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내역을 보니까 기금이 없다가 나타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기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2014년도 8월에 옥외광고물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적립을 했는데 그게 적립통장은 만들어져 있는데 회계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e-호조라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e-호조라고 하는 그 회계망에서 그거를 받아서 결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코드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예산 코드가 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오현정위원   e-호조에 예산 코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등록이 안 돼서 지금 2015년도 결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금액은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기금통장에는 들어있는데 그게 기금코드로 안 들어오고 일반회계로 잡혀있었던 겁니다. 기금으로 결산이 돼야 되는데 기금으로 결산이 안 되고 그냥 일반회계로 결산이 됐던 겁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2014년도 통장, 공공예금 거래실적증명서 통장 옥외광고정비기금 해서 2014년도 12월 30일자에 보면 금액이 달라요. 5,265만 8,000원 있는데 제가 이 통장 거래내역증명서 그다음에 또 2015년도 거를 받아봤는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2015년도 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억 8,371만 5,870원 입금돼 있습니다. 이거는 결산 내용 그대로 똑같고요.
오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4년도 12월 30일자 이 통장 거래, 회계명 옥외광고정비기금 예금 거래실적 증명서에 보면 2014년도 12월 30일자에 5,265만 8,650원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러니까 그때기금코드가 안 만들어져서 일반회계하고 아직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은 7,173만 4,000원 그게 그대로 적립이 돼 있었던 게 맞고 다만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술상의 문제로 분리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현정위원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코드가 입력이 안 돼 있으면 누락이 된 거잖아요, e-호조에.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e-호조에 돈은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오현정위원   돈이 그대로, 그러니까 e-호조라고 하는 회계망에 있었는데 왜 결산에서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러니까 기금에서 빠진 거지 일반회계에서 빠진 게 아니고요. 기금에서 빠지면 이 돈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 7,100만원이라는 돈이 따로 적립이 돼 있었던 거죠.
오현정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조례가 언제,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2014년도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기금으로 적립이 안 되어 있고 일반회계로,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그때는 아직도 일반회계였습니다.
오현정위원   2014년도 8월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기금이 바로 운용이 됐어야지 왜 일반회계로 적립을 해놓으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러니까 e-호조 상에서 기금이라는 코드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안 만들어졌던 겁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이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러니까 결산에서는 기금에서는 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죠.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 오류를 수정할 방법이 있어요? 이미 지나 갔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지금은 지나갔죠. 그래서 2015년도에 일반회계에 있던 걸 다시 기금으로 옮겼습니다. 2015년도에는 코드가 만들어져서 그때 정정이 됐던 거죠.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처리가 어디 있냐고요. 7,170만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결산상에 결산을 할 때 e-호조에 코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누락이 돼서 기금에서 빠져있고 이런 결산이 어디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 돈이 없어 진 건 아니고 어쨌든 일반회계에 따로 적립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2015년도에 또 그대로 넘어왔고.
오현정위원   그 돈이 없어진 게 아니면 이 처리결과가 잘 됐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게 어떻게 기술적인 문제예요? 업무상 실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오류가 됐든지 뭐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모르겠습니다. 회계 파트에서 정확하게 그 원인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통보 받은 것은 아무튼 기금코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오현정위원   2014년도 8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기금코드를 정확하게 하셔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 오류가 어떻게 다시 수정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지금은 이미 2014년도 결산도 끝났고 2015년도 결산이 됐고 어쨌든 돈은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지금 제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현정위원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금운용 설치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왜 이게 빠져있는지 e-호조에 있으면 이게 누락될 일이 없는데 어디에서 도대체 잘못이 돼서 이렇게 누락이 돼서 7,100만원이 어디로 사라졌다가 어디에서 또 다시 나타난 건지 제가 통장사본까지 다 받아봤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돈을 관리하는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단 일반회계 주머니에 뒀다가 다음에 만들어졌을 경우에 옮겼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해당하는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통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오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결산할 때 그런 큰돈이 빠져서 뭐가 됐든지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든지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때부터 철저한 준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아까 오현정 위원님하고 각도를 달리해서 금년에 조성액이 한 4억 1,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작년도, 2015년도.
고양석위원   네. 용처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용처는 저희들이 이걸 만든 목적이 광고물 정비에 사용하는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 간판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미가로 간판개선 사업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가.
고양석위원   그러면 간판개선 사업이 업소마다 지원을 해줍니까? 얼마씩 기준을 잡아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아무튼 행자부 예산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 기억컨대 광고물이 1업소 1간판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보면 1업소 두 개 이상 세 개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전에 88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일괄 정리한 적이 있는 것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해서 그냥 1업소 1간판으로 해서 기억에도 폭 70cm로 해서 했던 시절이 있어서 정비가 잘 됐었는데 기왕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규격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원 기준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지원 기준,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아직 마련된 건 없고 간판개선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의 지역을 저희들이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시를 하게 되면 그 고시에 의하면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업소당 간판 수도 제한을 할 수 있고 간판 규격이라든가 형태라든가 그런 걸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엄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간판 정비를 하게 되면 기존 업체들이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던 간판이 한 개로 줄어드는.
  그래서 조금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간판 개선을 할 때 그 비용을 조금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 방법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기금은 대부분 현수막 과태료, 불법광고물이죠. 현수막 과태료 그다음에 저희들이 간판 허가라든가 신고를 하게 되면 증지 수입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공중사용료 이런 것은 없습니니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중에 불법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철거해달라고 시정조치를 내렸을 경우에 시정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이행강제금이라고 매기는 게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지난번에 광장동 무슨 교회죠? 거기 현수막을 대량으로 게첨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곳에 과중한 벌금을 물린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그거 다 수납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그런 것들이 기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고양석위원   네. 그러면 기금을 걷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음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전에는 천호대로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범도로라고 해서 천호대로 군자교부터 광장동 넘어가는 길을 제일 먼저 정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래 전에.
  그런데 이면도로는 상대적으로 간판에 대한 규제가 완만해서 이면도로 쪽에 오면 난잡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과장님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구청 앞에 미가로 부분이랄지 건대 미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이 굉장히 난잡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 벌금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 과연 규제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업소마다 지원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런 체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은 타당 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정비구역도 점점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불법 현수막들이 워낙 난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공공게시대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도 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간판은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미관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도시 미관에.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서 정비해주시면 고맙겠고요. 220쪽에 보면 공공디자인프로젝트,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벽화사업.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고양석위원   벽화사업이, 저희가 동 감사에 보니까 중곡4동에 긴고랑 올라가는 부분에 벽화들이 많이 있어요. 보셨죠?
  거기에 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미관 때문에 하는데 미관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벽화가 돼 있어요, 지금, 지나다 보면. 거기 수성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 넣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 막 그렸을 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주 혐오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비교시찰로 통영에 갔을 때 늘 얘기하지만 동피랑 마을 같은 경우에는 개발 직전에 개발비가 없어서 벽화를 그려놔서 지금 관광지가 돼서 개발도 안 하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더더욱 이것이 6,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그때 행감 때 보니까 재료비는 700만원이고 인건비로 나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동 감사할 때 보니까 거기가 세종대학교 재능기부를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능기부 받았는데도 어떻게 말하면 작업비를 주고 있으니까 순수 재능기부인지 재능기부라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말하면 학생들한테 일급을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6,0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벽화 사업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희들이 받아와서 활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동주민센터로 직접 가는 게 있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세종대학교 미대생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그거는 약간 수준이 높습니다, 그림들이 있는데. 작년에 중곡4동에서 한 것은 그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건 동에서 직접 한 겁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예산을 직접 받아서 거기에서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능기부를 받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미대생들이 참여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그림 수준도 약간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네. 아까 관련해서 좀더 질문 드릴게요.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광고정비기금 설치 연도가 2014년도라고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2014년입니다. 
오현정위원   네.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옥외광고기금 조례 갖다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를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2013년 11월 달 그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저한테 갖다 주셨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거는 아마 조례 만들기 위해가지고 사전에 했던 거고 그게 조례가 공표된 거는 2014년도 8월입니다. 아마 그건 그전에 작업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라든가 그런 걸로 의해가지고 아마 냈던 거 같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조례가 설치된 거는 2014년도 8월입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14년 8월 달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면 여기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아니 기금이 마련이 된 거죠. 조례는 미리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마련된 거는 2014년도 8월입니다. 그 기금이 마련하게 된 근거가 그 조례고요. 그 조례는 아마 미리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11월 21일 자로 관리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2014년도 8월에 조례가 제정,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기금이 설치가 된 겁니다. 
오현정위원   2014년도에 기금이 설치가 됐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8월 달입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도 지금 2014년도에 설치 연도가 써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기금이 설치된 거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기금운용액이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753만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아마 그때는 처음에 계획이 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오현정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도시 디자인과장  박영서  적립된 것은 7,100만원이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700만원인 건 또 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 자료가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인가요? 
오현정위원   네. 그럼 제가 광진구청에서 받아오지 어디서 받아왔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아니 그 자료가,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신 거라니까요! 저한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일부인데 이렇게 자료가 오니까 저 혼자 이거 머리 너무 아팠어요. 이게 어디를 짜맞춰도 이게 짜맞춰지지가 않으니까.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753만원, 2015년도 운용계획 수입이 6,420만 3,000원 해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이 8,173만 3,000원이에요. 여기에 당해 연도 조성액이 4억 1,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2015년도 말에 4억 1,100만원입니다.  
오현정위원   여기도 2015년도 말 조성액이 8,173만 3,000원이라고 나와 있고, 도대체 어느 게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결산 지금 이게 4억 1,100만원은 결산기준이고 그건 아마 결산까지 안 가고 예측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자료 같습니다. 
오현정위원   제가 통장사본을 다 맞춰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걸 제가 한번 보고 다시, 
오현정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오고 이렇게 되니까 결산 검사할 때 그렇게 e-호조에서도 기금이라고 안 들어가 있고 일반회계로 잡혀서 기금이 누락되는 일이 생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저희들이 그, 
오현정위원   이게 어떤 광진구청이 결산 검사할 때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공기업에서 그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회계망 속에서도 그런 회계망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오류가 생겨가지고 결산감사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신뢰가 가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기금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적립이 되고 내년에는 얼마의 수입이 있고 얼마를 지출할 거다 아마 예상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현정위원   그리고 기금을 조성하기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들었으면 운영계획 하에 해야지 기금 조례를 해놓고서도 일반회계로 잡혀있다는 그 자체가 아주 문제가 큰 거예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떤 착오가 있어서 그랬지만 지금 이미 다 정정이 된 사항입니다. 
오현정위원   제가 여태까지 결산심사하면서 느낀 게 이게 사후조치잖아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어쩌면 그렇게 답변들이 다 비슷하고 획일적으로 답변하시는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차후에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면 그게 정말 책임감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당초 계획 세웠던 거하고 또 다르게 다른 여건들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이월시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했던 거하고 또 다르게 징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그거는 지금 e-호조에 빠져 있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금액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회계상 일반회계를 기금으로 바꿔놓지 못해서 거기서 생긴 프로세스에서 생긴 오류잖아요? 지금 그걸 저한테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그건 이미 정정이 다 됐습니다. 
오현정위원   이미 정정 됐어도 지적받을 건 지적받아야죠. 그 검사하면서 나와서 지적받은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오현정위원   일단 저한테 오셔서 이거 설명하세요, 이 자료가 왜 저한테 이렇게 왔는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감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과장님 과만 그런 거는 아니지만 자료요청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기획에서 강평을 전병주 위원장님이 다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팀장님들한테 말씀하고 그다음에 또 과장님이 이렇게 승인이 나야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정말 잘 준비가 되어있는지 어떤 뜻의 자료가 가면 되는 건지를 좀 숙지하시고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현정 위원님 추계 자료가 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정산 전체가 잘된 자료를 보내주셔야지 왜 예상 추계했던 그 금액의 자료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아까도 공개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어야죠.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말씀을 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어느 과든지 자료를 보내주실 때 철저하게 검수해서 그렇게 보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현정위원   네. 저 다시. 
○위원장 김영옥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제가 지금 전문위원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인데 시행이 2013년도 11월 21일이고요. 기금 설치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1조 2항에 보면 기금설치 등 해서 2013년도 11월 21일로 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기금 설치하려고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정이 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근거가, 
오현정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기금운용설치계획을 세워서 2014년도에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정식으로 조성을 해서 적립된 금액을 기금으로 했어야지 왜 과장님 지금 말씀이 다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기금은 4,000,  
오현정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하실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어쨌든 2014년도 8월에 기금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조례는 2013년도 11월 21일 날 개정해놓고 왜 2014년도 8월에 기금을 했는데 그것도 일반회계로 해놔서 2015년도에 지금 기금 설치 운용계획을 잡았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2014년도에는 그냥 적립만 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1년 동안 뭐하셨어요, 조례 개정해 놓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글쎄요 당초에는 적립된 게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일반회계 관련 해가지고,  
오현정위원   그러면 적립된 금액을 그때 기금으로 조성하셨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처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했던 겁니다. 
오현정위원   말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2013년도 11월 21일 날 개정된 조례를 2014년도에 했다고 하시는 게 지금 맞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설치는, 
오현정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의견서가 나왔으면 과장님이 처음부터 조례가 언제 제정돼서 언제부터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프로세스에서 오류가 생겨서 이런 결산검사 의견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이렇게 잘못됐는지 과장님이 분석을 하셨어야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조례는 미리 만들어졌겠지만 기금 설치는 2014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뭐 하러 조례를 2013년 11월에 하셨어요? 개정을 왜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어쨌든 만들어지는 그 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근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던 거고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 설치를 하는데 기금 설치에 과정에 또 시간이 또 걸린 면도 있고요.  
오현정위원   다시 분석해서요 이 자료 저한테 와서 충분한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영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현정 위원님한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서   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준비하여 주시고 안종식 건축과장님은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여 주시고 남궁완 지적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석위원   네, 궁금해서요. 226쪽 측량기준점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지적과장 남궁완   네. 측량기준점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은 저희구에 736점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36점에는 국가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기준점이 있고요. 우리 광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724점이 지금 존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주변에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바닥에 그 동그랗게 지적도 원점이라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측량에 어떤 기준이 되는 해당점이 되는데요. 측량기준점이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도로공사라든가 또 아니면 우기로 인해 이렇게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망실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1회 이상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망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하고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점에 대해서 또 단단하게 묶어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주로 이게 한 1,000만원,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란에 보수비용이 어느 겁니까?  
○지적과장 남궁완   유지보수비용이,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양석위원   네. 
○지적과장 남궁완   비용은 새로 신설되는 그 점 있죠? 그 부분을 새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측량비가 소요가 됩니다. 
고양석위원   신설 지금 해진 것이 아까 우리구가 724점이고요. 
○지적과장 남궁완   724점이요. 
고양석위원   네. 전체적으로 724점이라이 말입니까, 광진구에 있는 측량점이요?  
○지적과장 남궁완   네. 그러니까 광진구 전역에 설치돼 있는 점입니다. 
고양석위원   신설된 곳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남궁완   네? 
고양석위원   신설도 있어요, 점이? 
○지적과장 남궁완   네, 새로 신설하는 거죠. 먼저 있던 점이 아니고요. 새로운 점에 새롭게 설치가 됩니다. 
고양석위원   그 어떤, 
○지적과장 남궁완   그래서 이제 없어지게 되면 또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저희들이 추가해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요 그 위치는 항시 변합니다, 새로 설치할 때마다.  
고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관련해서요, 관련해서 이 지적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멸실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복구비용을 부과하잖아요?  
○지적과장 남궁완   네. 
김창현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보면 1,100만원, 한 1,168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으로 나간다 말이에요, 그외수입으로. 
  세입 63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으로 나가는데 이 지적기준점 멸실에 따른 복구비용이 한 점당, 지적 기준점당 어느 정도 부과가 되나요?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가라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남궁완   지금 정확한 금액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게 국토정부공사에 그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있는데 지적기준점도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단가는 좀 비싼 거는 한 7, 80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보다 싼 가격으로 한 30에서 50 사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 또 보면 이 지적기준점 멸실에 따른 부과비용이 해년마다 세외수입에 그외기타수입으로 잡혀있는데 12년도 같은 경우는 약 2,500만원, 13년도는 1,600만원, 14년도 1,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69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입조치를 할 수가 없나요? 그런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가요? 예산추계,  
○지적과장 남궁완   이건 망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부과하는 건데요. 망실되는 그 해당 점에 어떤 공사관계를 저희가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갖고 이것이 수도공사를 한 건지 하수도공사를 한 건지 가스공사를 한 건지 그래서 해당되는 그 주체에다가 복구비를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올해도 세입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잡혔는데요.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금년에도 복구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계속 이거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사가 지금 완료는 안 됐는데 조사가 완료가 되면 가을 정도에 전부 망실주체자 한테는 부과를 할 겁니다. 
김창현위원   그게 딱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계속 만들어진다 그랬죠? 아까 고양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 새로운 지적기준점이 계속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지적과장 남궁완   네. 
김창현위원   그 만들 때에 과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 허가할 때 경량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잖아요? 거기다 새롭게 이렇게 뭐를 만들어놓은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적과장 남궁완   아 설치하는 그 저기 위치, 
김창현위원   네, 신규설정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적과장 남궁완   위치 설정이요? 
김창현위원   네. 
○지적과장 남궁완   아, 위치 설정은 이게 지금 기준점으로 이용되는 지역에 주로 지적도로 치면 대축적지역이라 그래갖고 그 1/600 넘는 지역에서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이 측량기준점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 대축적 지역에 많이 좀 분포를 시키고 1,200 지역이 좀 있는 데요 1,200 지역은 이 지적기준점을 갖고 측량을 사실 안 하거든요. 어떤 성과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광장동 같이 우리 주택가가 많이 없는 그 임야지역 그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기존에 기준점을 설정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1,200지역서에도 이 지적기준점을 사용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포도를 보고 우리가 꼭 어느 지역에 측량을 꼭 이렇게 이게 지점이 필요하냐 그런 지점에다 주로 설치하는 거지 꼭 없어진다고 해갖고 그 점에 설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600 지역 대축적 지역은 지금 건축을 하기는 하는데 경계측량을 할 때 크게 지금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여 주시고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보건지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김 영 옥     김 창 현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정 민 화
○ 출석공무원 12 인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최 종 헌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시 디자인 과 장박 영 서
건   축   과   장안 종 식
지   적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