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7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요일에 이어서 예비비 사용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영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36쪽부터 25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339쪽부터 344쪽까지, 예비비는 310쪽부터 311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은 769쪽부터 772쪽까지, 전용은 30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호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결산으로 많이 바쁘신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236쪽, 237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다른 부서보다 특이한 점이 전용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은 일단 주무과장으로서 잘한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작년 연말에 전용이 한 네 건 정도 있었습니다.
정관훈위원   연말이었던 거예요, 이게?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네. 하반기에.
정관훈위원   회기시점이?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9월부터 12월까지요. 그게 민간위탁금이 저희가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사실 그 예산은 저희가 갑작스러운,
정관훈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이후에 잠깐 여쭤볼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용이 꽤 이루어져서,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네. 5,500만원 정도.
정관훈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그래서 강변역 1번 출구에 노점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서울터미널 앞에, 그다음에 건대역 부근에 노점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의 뒷면이, 그러니까 도로변 쪽이 되겠죠. 뒷면이 미관에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거기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전용했고요. 또 한 건은,
정관훈위원   가림막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설치,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건대역.
정관훈위원   건대역.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네. 건대역 사거리에서 병원 쪽으로 보시면 노점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로를 디자인거리로 조성할 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림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서울터미널 앞에, 지금은 적십자사헌혈센터가 있었던 그 부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40m 정도 설치를 했고, 강벽역 테크노마트 쪽으로 1번출구에, 거기 가림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을 한 87m 정도 설치하는 데 비용으로 전용했습니다.
정관훈위원   이게 5,000만원이 2014년도에도 편성이 됐었고,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5,000만원이, 네.
정관훈위원   같이 돼 있던데,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네.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쯤 되면 이게 유사시에 대비해서 아마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5,000정도까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를 테면 그전마냥 어느 거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장마차라든가 소위 말해서 그전 얘기로 포장마차라든가 집중적으로 구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될 만한 요소지역 같은 데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5,000만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그 이전에는 고엽제전우회에 관리를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그게 한 1억 넘게 편성을 했었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전문 용역을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전문 용역 인력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없으니까 집행을 안 했었고요.
  그래서 2015년까지 그 예산을 줄여서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있는데 불용이 충분히 예상됐던 사안이고 또 강변역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는 미관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면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전용할 것인지 그 예산을 전용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기편성된 예산이니까 전용을 해서 쓰자는 그런 결정을 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정관훈위원   제가 봤을 때, 예비비가 이번 결산 또는 감사 때 꽤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적정성에 맞지 않나 보이거든요. 이를 테면 긴급을 요하거나 비상이라는 표현은 지나칠지 몰라도 상당히 어떤 이익집단화 된 그런 데에 접근할 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은 얘기치 못한 거니까 예비비 적용에 대해서 충분히 열고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2016년, 금년도는 편성을 안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네. 안 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게 맞아 보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236쪽, 불량공중선정비.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네.
안문환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저희 예산은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조금 잡혀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에 보면 318만원 예산 현액이 그래요. 그중에서 230만원, 사실은 이것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방송업체들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데 사용된 비용 같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비를 한다고 몇 년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나가서 보시면 더 엉망이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더 엉망이라는 것은 현재 집행부 측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불량공중선 정비  사업이 사실 조금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한 부분은 미래부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미래부의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통신자사업연합회의 그 사람들이 출연한 기금이 조성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것인데 각 구의 각 동을 전체를 정비하는 예산은 사실 아니고요. 그중의 일부를 시범 어떤 섹터, 구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는 예산이 1년에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비용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각 동의 전반적인 불량공중선 특히, 폐사선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비 안 되고 방치돼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고요. 이 사업은 어느 동의 특정지역에 대해서 일정 면적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영역 내에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폐사선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때 통신사업자들한테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두 개 동씩하고 있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짧게 하자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폐선, 폐선에 대한 철거 문제고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본 위원이 주장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통신업체들이 사실 제 살 깎아 먹기 위한 출연을 합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네.
안문환위원   그 부분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업자를 쓸 때 아주 저렴한 단가에 도급을 주지 말고 정당한 채용을 해서 정당하게 작업을 하자는 게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이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좀더 많은 액수가 반영이 돼서 통신업체들에게 맡겨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수년간 했지만 정비가 제대로 안 된다고 치면 관에서라도 어느 정도 선도적인 입장을 취해가지고 관도 어느 정도의, 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니까 관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이 318만원, 이게 잡혔다는 것은 결국에 같은 일을 해도 우리구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통신업체들한테 맡기는 부분, 그냥 그렇게 이관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아무리, 주민이 가서 호소해도 그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천상 구청, 우리 관에다가 호소를 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보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그 부분만 슬쩍 정비를 조금 하다 말고, 지금 중곡4동하고 자양3동인가요? 올해 정비하는 데가 구의3동?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자양4동하고,
안문환위원   자양4동하고 중곡4동?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중곡4동입니다,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정비를 한다고 쳐도 그 사람들이 좀 늘어진 것 정도 정리하는 수준이지 폐선을 철거를 안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폐선이 전신주의 상당한 하중을 갖고 있어요. 그 하중이 만약에 폭설이라도 내린다든가 그러면 그거 하중을 못 이겨서 전신주가 꺾어지는 현상이 나면 그때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데, 물론 타 지역에서 그런 일의 발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아직도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내년 2017년도 예산에는 강력히 반영을 하세요. 반영을 하셔가지고 어디 한 군데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 반영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확실히 달라진 게 보였을 때는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이게 통신사업자들이 자기의 사업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정비할 때 이 문제는 사업자들에게 사업 부분에서의 정신적인 해이 문제를 구청에서 정비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의 재원으로 정비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조가 보면 가설하고 또 철거하고 하는데 최종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상당히 영세하고 비용으로 받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구 재원을 투입했을 때 통신사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고요. 또 그렇게 되면 다른 자치구에도 파급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물론 구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물론 저희는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편성해주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지금 다른 구 얘기, 통신업체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통신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우리구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되고요.
  일단은 현재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그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에 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하다가 예를 들어서 더 무슨 전주가 쓰러지는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한 동이면 동이 전체가 전력 공급이 안 되고 그게 며칠 가고 또는 거기에 인명 피해가 있거나 재산상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 액수를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거보다는 더 큰 예산이 반영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생각하고 또 고정관념을 좀 깨십시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거기 벌써 2년 가까이 돼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도 고정관념은 깨야 됩니다. 깨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건 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죠.
  지금 어느 집은 가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도 법을 안 지켜요. 남의 지붕을 넘어서 남의 담장, 남의 집에다가 그 뒷집 옆집 걸 다 갖다 설치해가지고 어떤 집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지만 그 주민들은 혼자 우리 관에 와서 자기 문제를 떠들 수가 없으니까 안 올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네.
안문환위원   국장님! 답변 좀 어떻게, 내년, 17년도 예산에는 청장님하고 말씀을 하셔서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공중선 정비는 사실 각 동마다 가장 힘든 일인데요. 여태까지 무법적으로 아주 난립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전을 포함해서 KT광진에서 약 10개 업체 정도, 그러니까 전체 통신 선로들이 지금 난립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금 가지고서 그 사업 주체가,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효과가 나는 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충분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역할을 저희가 검토해서 나름대로 공중선 정비를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뭔가 아까 말씀대로 진짜 바꿔서 해야 될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올 2차 정례회 때는 그 정례회의 전에 결과를 좀 주시고 정례회 때 안 나오면 구정질의 들어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구자호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자호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준비하여 주시고 최석훈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 때 보면 예산은 적게 잡고 계속 이렇게 예비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우리가 예비비 사용한 게 부득이한 사용 내역인데요 우리가 토지부당이득금 소송을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두 건 패소를,  
안문환위원   어떤, 어디 거요? 
○도로과장 최석훈   그 화양동 110-10번지 토지면적은 218㎡이고요. 그다음에 자양동 9-59에 4필지, 잠깐만요. 정정하겠습니다. 자양동 552-1 70, 
안문환위원   555-1이요? 
○도로과장 최석훈   552-1 70㎡이고요. 
  그다음에 자양동 57-13 126㎡ 그래서 도합 6,760만원을 예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료 이자를 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패소 원인은 뭐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패소 원인은 지금현재 현황도로인데요. 그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토지 주인이 분할한 후에 자기 잔여지는 집을 짓지 못하고 그 후속, 자기의 도로 계획선에 저촉되지 않는 부지만 개발해서 지금 활용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어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안문환위원   현황도로인데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이 그냥 현황도로라 해가지고 그렇게 도시계획을 했던 거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우리가 2심까지 갔습니다, 두 건 다. 2심까지 가서 패소를 한 건데 현재 지금 추세를 보면 토지부당이득금 소송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현재도 거의 전체 한 33건을 집행을 했고요. 우리가 33건의 어떤 소송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10건 정도는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승소한 게 14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승소와 패소를 구분해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항이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하고 토지 주인의 토지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할한 후에 도로를 놓고 현황도로로 쓰고 있느냐 그런 차이로 어떤 판결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패소된 사유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한 부지가 패소를 많이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땅 주인이 보상을 안 받고 자기 땅만 개발을 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 주로 패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최석훈   자료요? 
안문환위원   네.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소송 관련돼서 자료를 달라 그러면 그냥 패소, 승소 이것만 해서 줘가지고 이 자체 내용을 모르니까 물어보게 되잖아요, 알면 굳이 물어볼 필요성이 없는데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여름철 안전점검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시설물 안전점검표 관련 자료 내역서를 제가 2014년, 2015년 2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곧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안전점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내역서를 보면 군자 지하보도 광장중학교 앞 지하보도, 광장중학교 앞 지하차도 그다음에 아차성길 옹벽 석축 이 네 개 부분에 대해서 2014년, 15년 2년 동안은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리고 2016년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럼 2015년 12월 29일 날 보면 군자 지하보도 보니까 구조물 분야에서 슬라브 조인트 균열 및 누수, 그리고 캐노피 프레임 녹 발생, 불필요한 철제 프레임 제거 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중학교 앞 지하보도 역시 2015년도 12월 24일 날 보면 슬라브 조인트 균열, 조인트 실리콘 들뜸, 그다음에 조명 등 철거 잔재 제거 필요성, 그다음에 가드레일 및 도로 경계석 탈락, 그리고 역시 2015년 12월 24일 점검 보면 광장중학교 지하차도 구조물 분야에서는 헌치부 균열, 그다음에 벽재타일 탈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2015년도 세 군데 안전점검표가 있는데 올해 201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군자 지하보도에 어떤 그 누수캐노피 특히 캐노피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캐노피가 어떤 중랑천으로 가는 횡단보도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 캐노피를 낮춰달라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고위험이 높다. 그래서 캐노피를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인 시설물 군자 지하보도든지 군자 지하차도든지 그거를 작년에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보수를 했고 지금현재 보수하지 않은 사항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적한 부분이 2016년도 들어와서 다 했다 이거죠? 
○도로과장 최석훈   아니죠, 2016년도는 아직 못했고요. 2015년, 14년도에 지적한 것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전병주위원   14, 15년 아까 특이사항이 없는 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2015년도 12월 29일, 24일 날 확인자가 과장님 이름으로 돼 있고, 여기 점검자가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 직원들입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아니 우리 토목직 직원입니다. 
전병주위원   직원들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전병주위원   충분히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고 계시는 거죠?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2014, 15년은 특이사항이 없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2015년 12월 달에 과장님 이하 관련 직원 분들이 하신 분들이 안전점검표라는 부분 점검일 날짜는 되어있는데 이  지적 점검개선 요구사항을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 6개월 동안 그대로 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점검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물이라는 게 한번 점검했다 해서 어떤 파손상태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형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점검하면 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는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거예요, 아직? 
○도로과장 최석훈   아직은 못했습니다. 
전병주위원   2015년도 해빙기 안전점검을 점검개선 요구사항에 이렇게 점검을 하셨는데 2016년도 6개월 정도 벌써 지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안전 점검한 것을 아직도 안 하셨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군자 지하보도는 현재 보수가 금년도에 점검한 거 아직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추경을 조금 확보가 가능하면 보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광장중학교 앞에 그 지하보도는 보수가 됐습니다. 
전병주위원   헌치부 균열이 뭐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헌치부는 어떤 구조물에 각을 연결하는 부분에 사로 삼각형으로 구조물을 연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헌치라 그러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모서리 부분입니다. 
전병주위원   모서리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모서리.
전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곧 장마철도 오고 하니까 특히 광장중학교 앞에 지하보도라든지 지하차도 그리고 아차산성길 옹벽 석축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차 사전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9쪽에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769쪽 확인하셨어요?
  그 능동 436-1호, 136-6호 여기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돼서 주민들이 저한테도 문의를 하고 이러는데 이 계획이 지금 또 명시이월 된 거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유지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인접한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도로과장 최석훈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총 구간이 몇 m입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한 258m 정도 되고요. 그 토지가 건물 한 7동 정도 저촉이 돼 있고 그다음에 면적은 한 490m 정도 사유지가 지금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 시설 저 어린이대공원 울타리하고, 사유지하고 어린이대공원 용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냈고요. 그다음에 보상절차는 작년 11월부터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평가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작년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한 9월경이면 설계를 완료할 겁니다, 실시설계를. 
  그래서 지금 실제 착공은 명년초에 시행할 예정이고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 돼야만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년도 초, 상반기 3, 4월경이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당산나무 있는 쪽 385-3호 이번에 도로보상 한 거 있죠? 여기서는 아직 안된 걸로 돼있는데 385-3호 도로 보상을 하셨죠? 도로로 편입된 부분 사유지? 
○도로과장 최석훈   당초 그 부분이 매수 청구하고 같이 겸해서 사전에 우리가 매수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매수청구에 어떤 비용을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석위원   그런데 436-1호 거기가 이제 울타리를 걸쳐서 기존에 있는 능동 당산나무 있는 쪽으로 내려온 도로 거기가 제가 그 근처에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가 지금 나대지로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울타리 쳐놓은 데.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가 지금 복잡하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거기하고 접촉을 해 보셨는가 궁금해요. 
  거기가 그 자제분들이 세 분 있는데 동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분이 외국 나가있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전혀 접촉이 안 된 걸로 얘기되고 있던데 거기 혹시 만나보셨어요? 
○도로과장 최석훈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담당자가 만나봤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항은 우리 도로과에서는 토지주인을 직접 접촉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보상팀에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분들을 지금현재 보상가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가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조금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계획이 내년 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착공계획이? 
○도로과장 최석훈   네. 
고양석위원   계획이. 거기 아까 사유지가 몇 필지라고 그랬어요, 여섯 필지? 
○도로과장 최석훈   네. 지금현재 사유지가 전체 여덟 필지고요. 전체 이제 우리가 열두 필지 중에서 여덟 필지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거기가 사실 보면 그 도로개설은 주민들 편의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주택들이 대공원 주변에 저도 민원이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보면 개인인 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맹지성 주택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설하기 위해서 모 시의원한테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해서, 시비를 얼마나 지원 받습니까? 이번 이 공사, 총 공사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정 공사액이?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29억 5,000을 우리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교부금이 한 11억, 구비가 1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대략 그러면 한 30억 가까이 되겠네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고양석위원   보상한 금액까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네, 공사비까지 포함해서요. 
고양석위원   그럼 예정금액이지 이것이 확정된 그런 금액은 아니잖아요? 보상하고 이러는 경우는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과장 최석훈   보상가액은 조금, 우리가 보상 감정평가를 몇 필지 했는데 좀 금액이 오버된다. 우리가 추정했던 금액보다 좀더 어떤 상향 된다 그렇게 지금 한다고 올렸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이 사람들이 맹지성 땅이라도 관에서 필요해서 하고자 하면 가격을 좀 많이 달라 그러는 게 관례적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거기가 필요성은 있지만, 물론 울타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있는 주민들이 맹지성 대지를 좀 활용해서 자기네 지가 상승을 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거기가 개통되므로 인해서 그 일대 주민들이 많지는 않지만 활용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절차상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 봄에 착공한다고 그러니 기대는 되지만 가능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참고로 제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시의원님이 부탁을 해서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시의원님의 청원을 떠나서 당초에 시장님이 2014년도에 우리구청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을 적에 소방체험관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 주차장까지 한 15m도로 15 내지 12m 도로를 확장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그 땅 부지는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좀 그 부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을 하자 그런 건의를 서울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시에서 실무 부서의 검토결과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시설물이 현재 기준치를 오버 한답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점령을 했을 때에. 
  그리고 도저히 어떤 도로를 낼 수 없다 그래서 도로 확장은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 지금 436번지 이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73년도에 이미 결정돼 있는 걸 현재까지 미집행한 구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회도로 현재 기존 도로 폭이 그쪽이 한 4∼5m 정도 현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구간 건너편 쪽에 현재 현황도로가. 
  그 도로로는 좀 이렇게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민원도 해소하고 또 소방체험관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까지의 교통 소통도, 특히 행락철 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좀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우리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고양석위원   하여튼 내년 한 4, 5월경쯤 착공 계획이라 이 말씀 아닙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보상만 원활히 된다면, 현재 보상이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어떤 평가위원회를 서토위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그다음에 서토위에서 해결이 안 되면 건설교통부, 중토위라고 그러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기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토지 소유주가 그 보상가격에 대해서 불응한다 그러면 소송까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사유지의 보상, 도시계획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강제철거, 전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강제집행을 해서 강제철거를 한 다음에 공익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강제집행도 좀 어렵습니다. 현재 어려운데 토지 주인과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가 서토위, 중토위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접촉해서 원만히 토지보상을 빨리 끝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꼭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저도 어린이대공원이 지금 부지 대비 건축물이 49.999%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조금이라도 대지를,
○도로과장 최석훈   할애하기는 어렵다.
고양석위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도로과장 최석훈   땅을 내줌으로 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땅을 양보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50%? 40%? 아, 39.99%. 40% 이상을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원 내의 건축물이.
○도로과장 최석훈   네.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런데 지금 거기가 40%를 육박했기 때문에 대지를 할애할 여분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죠, 아까?
○도로과장 최석훈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로개설하는데 어린이대공원 부지는 조금도 이쪽으로 편입이 되지 않겠네요?
○도로과장 최석훈   아니, 좀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되는데 그 시설률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40%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 들을 때 거의 40% 다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대공원 내에는 건축 행위는 안 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도로를 할애하고 나면 위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봤는데요. 현재 이 구간 43-6번지의 어떤 우리 도로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그랬어요?
○도로과장 최석훈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설률에는 도로 258m 내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얼마나 할애가 됩니까, 어린이대공원 부지가? 대략적으로.
○도로과장 최석훈   현재 정확한 면적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243쪽에 보면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한 6,000만원 남아있어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건대 롯데백화점 앞에서 의회 앞까지 서울시에서 꽤 많은, 20억 가까이 되나요? 돈 들여가지고 조명의 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빛의 거리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빛의 거리. 그런데 빛의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아시죠? 빛의 거리가 사라졌죠? 거의 다.
○도로과장 최석훈   자료를 찾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도로과장 최석훈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243쪽에 보면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비가 6,000 정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의회 앞까지 빛의 거리를 해가지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든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전혀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얼마나 예산 낭비 효과가 큽니까? 처음부터, 물론 과장님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이거를 계속 방치하냐 이거죠. 향후에 이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능동로 빛의 문화의 거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에 경관이 불량한 것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그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능동로 청담대교 하부만 경관개선 사업으로 우리 구비, 시비 합해서 7억 6,000 정도를 가지고 사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말씀하신 능동로 빛의 문화의 거리는 우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좀더 업그레이드된 빛의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내려면 새로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구비 내지는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튼 내년도에는 다만 얼마라도 확보해서 좀더 개선된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이고자 합니다.
김창현위원   문제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나 과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유지보수까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주니까 사업을 벌이고 그러고 나서 유지보수 비용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 안 되고 이 사업이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능동로 빛의 문화의 거리가.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왜 그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타당성 있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냥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누가 내려 보냈든 간에 그냥 받아서 집행한다. 집행한 이후에 이게 뭐니까 뭡니까, 이게.
○도로과장 최석훈   그게 2010년도부터 2011년도의 전체 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된 사업인데요.
김창현위원   그러면 14억 예산이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기둥하나 세우는 게 1억인데.
○도로과장 최석훈   유지관리가, 경관조명 유지관리가 상당히, 계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식상하거든요. 새로운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보여주기가, 예산 확보가 시에서는 어렵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예상하고, 예상하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2011년도 거라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리겠지만,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현재 유지보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당시에 사업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빛의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집행부는 뭐하고 있냐 이거죠. 유지보수 비용 확보해가지고 그 빛의 거리를 살려내든 도저히 안 되면 없애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세우셔가지고 없애든 지속적으로 해서 발전시키든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석훈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김창현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도로과장 최석훈   서울시하고 중점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우리 구비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게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계획 없이 사업 해놓고 나중에는 유지보수 안 되고 또 실개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실개천은 안전치수방재과 일이지만 실개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세입 부분 하나 묻겠습니다, 67쪽에. 도로과 세외수입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예산액은 없지만 징수결정액이 6,430만원 정도 되고 수납액이 3,14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송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 설계변경을 잘못해서 시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걸 합해서 그 외 수입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체납된 금액은 현재 한 세 건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김창현위원   어떤 거에 대한 체납인지.
○도로과장 최석훈   우리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원고 측에서 우리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서 지금 체납된 것이고요. 총 세 건 중에서 한 건은 납부를 했습니다, 이 책자 만들기 전에. 납부를 했고 두 건이 현재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한 2,7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요. 그 사유는 화양동 110-10번지 218m²를 우리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김창현위원   그 소송비용을 아직 안 내서 미수납이 된 거고,
○도로과장 최석훈   그래서 자양동 9-59도 현재 면적이 한 300m²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토지 주인이 현재 비용을 체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할 예정입니다. 재산압류를 해서라도 받아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소송비용은 현재 그러면 어디에서 부담한 겁니까? 여기 돼 있네요. 6,400이 다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소송,
○도로과장 최석훈   주로 소송비용이 많습니다.
김창현위원   소송비용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기존에 소송할 때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한 거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소송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패소,
김창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지급을 했고 소송에 관련한 비용을 지불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반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으니까, 상대 측 원고가 패소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청구한 것이다. 세 건인데 그 중의 한 건은 받았고, 
○도로과장 최석훈   세 건 중에서 한 건은 받았고 두 건은,
김창현위원   두 건은 현재 돈을 안 받고 있다?
○도로과장 최석훈   네. 체납돼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결국엔 압류조치 하겠네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압류조치 할 예정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른 세금으로 넘어가겠네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외에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우리 예산액은 700을 잡았어요. 맞죠?
○도로과장 최석훈   네.
김창현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왜 140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최석훈   도로사용료는 우리가 면적당 한 400원 정도 추정을 합니다, 1일 점유면적 곱하기 그다음에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어떤 공익에 가까운 것은 50% 감면해주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추정은 700만원 굴착 신청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들어오겠구나, 가정 하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굴착 건수가 277건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149만원이. 그래서 이거는 건축허가라든지 빈도, 그런 걸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건 건축허가가 들어올 건지 아니면 굴착 신청이 들어올 건지를 우리가 각 기관별로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추정치로 7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과년도에, 과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추계할 때 평균 내지는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잖아요. 약간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네.
김창현위원   평균 1,000만원이면 한 8, 900만원 정도 해서 세입 조치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 인허가 부분이 작년, 올해 또 재작년 해서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수가 2014년이나 15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치면 거의 한 7, 80% 줄었다는 얘긴데.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이게 건축허가는 면적이 좁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의 부과가 안 되고요. 현재 어떤 공익, 수도나 전기나 통신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현재 5,000 미만은 부과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 영향이 큰 게 수도나 전기, 가스, 통신, 그쪽의 굴착승인으로 인해서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현위원   지중화 사업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도로사용료가.
○도로과장 최석훈   들어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어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김창현위원   미가로 지중화 사업 작년에 안 했나요?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미가로 지중화 사업.
○도로과장 최석훈   했습니다, 작년에.
김창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입이 많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로사용료가.
○도로과장 최석훈   이것은 제가 작년도 미가로 사업에 대해서도 굴착승인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산출한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미가로 사업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료가 굉장 많이 늘었어요. 세입이 원래 추계보다 확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도로과 경우도 도로사용료가 그만큼 사용료 수입인데 많이 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700 잡았는데 1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과년도 7, 800 했던 것들이.
○도로과장 최석훈   제가 좀 내용 파악이 덜 됐는데요. 미가로는 우리가 2014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김창현위원   15년도에는요? 
○도로과장 최석훈   2014년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미가로 나머지 구간은 언제 공사합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계획은 올 7월, 금년 7월부터 착공할 예정이고요. 현재 한전에서 통신사들한테 이미 설계가 끝났고 자재 수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시공도 끝났고,
김창현위원   화양동은 언제 시작돼요? 화양동 맛의 거리는.
○도로과장 최석훈   화양동 맛의 거리도 현재 한전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것도 9월 내지 10월. 9월 정도, 늦으면 10월 정도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나도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창현 위원이 하셨는데요.
  보니까 계획 대비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데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김창현 위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건설관리과에서,
김수범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이에요, 이거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김수범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가셔버렸죠? 내가 건설관리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랬네.
○도로과장 최석훈   네.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안전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네.
김창현위원   여러 모로.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아니요.
김창현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246쪽에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수방대비 하수도준설 사업에 약 11억 9,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중에서 시설부대비가 약 11억 6,000만원입니다. 관내 하수도준설 사업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설사업이 지금 현황이 어떻고 현실이 어떤지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는지 하수도 개량을 하면서 준설할 수 있는 구간이 적어진 건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위원님이 지금 질문 주신 사항은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 6,000만원이 편성됐었거든요. 해서 집행은 저희가 10억 5,000만원을 했고 잔액이 1억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억 900만원은 저희가 공사 발주를 했을 때 낙찰차액이 9,700만원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준설토 운반 및 처리용역에서 낙찰가액이 1,000만원 그래서 1억 900만원은 거의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나옵니까, 이정도? 아니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구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입 잡을 때 아니면 세출 잡을 때, 예산 잡을 때.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네,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 구간을 했는데, 설계해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네.
김창현위원   낙찰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이 거의 10%쯤 난다는 거예요, 10%?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15% 정도 전체적으로 발생됩니다.
김창현위원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네.
김창현위원   보통 평균 정도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것이나 또 이설비나 여러 가지 사항까지 따져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김창현위원   네. 그러면 247쪽에 하수도준설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료비가 약 2억 7,000 정도 남았는데 예산액은 우리가 31억 7,800이고 사고이월액이 한 700만원 정도 되고 약 2억 7,000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같은,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하수시설물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김창현위원   31억의 10%. 10% 좀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수해예방 기획수립 시행에서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그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건 아니지만 전체 통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돈 1,000만원 남았어요. 그렇죠? 일반운영비에서.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일반운영비요? 
안문환위원   네. 그러니까 수해예방 기획수립 시행 그 자체를 놓고 전체를 통으로 놓고 보자고요.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본 위원이 수해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깊게 관심을 갖고 있고 하는 데도 지금도 부족하다 이거죠.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도 부족하다 이거죠. 예산 잔액을 남겨서까지 왜 교육이 안 됩니까?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지금 전체적으로 그 수해예방 아니라 모든 예산들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게 10% 예산 절감을 무조건 시킵니다. 
  1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 1,000만원은 이미 예산절감 분으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제쳐놓고 예산을 거의 편성을 해버리거든요, 저희한테 집행 내려주는 그 예산을.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남는 비용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남는 비용과 거의 모든 공사를 집행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에서도 이미 15%가 또 절감이 돼버리고 이런 경우로 해서 통상적으로 15%에서 20% 정도는 예산이 유보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안문환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1년 단위 예산의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예산이 제로로 갈 수 있도록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강제적으로 집행 잔액을 남긴다는 거 자체는 그거는 국민들한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요,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 틀이 그렇게 가니까 혼자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이해는 갑니다만,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보다 더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부서에서 절감을 해야지 이게 재난관리나 이런 측면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 우리구에 보면 몇 개과 안 됩니다. 그런 과에서는 예산을 절약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산을 절약하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와 가지고 그 정책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속에서 절감을 하면 맞지만 그냥 강제적인 이런 절감은 사실 이게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보통 도로과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가 1년 동안 예산편성을 해도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항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수해하고 직결돼 있는 수해 취약지역이나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꼭 저희가 추경에 추경까지 지금현재 그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반영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이 부분에 이걸 쓰겠다고, 분명한 것은 많은 직원들이 ‘이게 필요한 거랍니다’ 하고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을 것이고,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국장님한테 결재를 받으셨을 거고, 그런 부분이면 그 집행은 잔액이 사실 남지 말아야 되죠. 어떠한 경우든지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2015년도 예산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죠?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끝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2016년도도 마찬가지지 2017년도 예산, 18년 예산은 앞으로의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이 꼭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저 지각이 움직이죠? 네?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네. 
안문환위원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지만,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각이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움직이죠?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분명히 나무도 크고 여기는 산사태가 안 날 것 같았는데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산사태 난 데를 가보 실질적으로 보면 나무뿌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산사태하고 관계없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지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움직인 상태에서 제대로 또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특히 치수방재과나 도로과에서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비적인 비용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뚝방이나 하수구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봤을 때 물난리가 전혀 안 날 거 같은데 생각 외로 물난리가 납니다.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네.  
안문환위원   그런 자체를 봤을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로 해서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한 거죠.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거의 공사를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저희가 실은 그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부서하고도 낙찰차액까지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요. 
  예산부서하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을 못 쓰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만들기 위해서 최저가로 입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따라오잖아요?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는 부찰제로 해서 그 85% 정도에 낙찰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 보면 인재다 하잖아요?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구뿐이 아니라 그것은 보면 전부다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죠.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수사도 하다보면 그냥 덮어가지고 나중에 꼬리 자르기 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죠.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구 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예가 발생했을 적에 과장님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자기는 정식으로 올렸을 때 그 허탈감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허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크게 느끼겠어요.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남기기 마시고,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은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세요, 못 남기겠다고.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억지로 그 10%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방재과장 신상식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신상식 안전치수방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방재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도 안 하면 서운하게 생각할 거 같아서. 
  과장님! 세입 하나 물어볼게요, 세입 69쪽.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말씀하십시오. 
김창현위원   이 과태료가 올해 예산액은 3억 정도가 되거든요.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은 12억이고요. 수납액은 3억 8,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정도 되는데 이 8억이 징수결정 대비 실질적으로, 물론 예산 대비 실제수납액은 더 많이 거둬들였는데 여기 보면 과오납이 있고 지금현재 미수납액이 많아요, 8억 정도 돼요. 
  이게 전부다 지금 대포차량 관련 된 겁니까? 뭡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김창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큰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주를 이루는데요. 
  일단 징수결정액하고 현액이 좀 상이한 것은 지금 각 구 공히 이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이 한 18%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을 가지고 예산 현액을 잡게 되면 너무 세수결손이 크기 때문에 전년도에 어떤 징수액 정도로 저희들이 항상 예산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환액 같은 경우에는 이중납부로 인해 가지고 전체 반환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징수결정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좀 많은 것은 그렇게 세수결손이 좀 크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액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80% 정도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게 된 상태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게 우리구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차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배명령을 때려서 그리고 요즘에 시스템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대포차량이랄지 무보험 차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들이 강구가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지금 무보험 차량 운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돼서 넘어오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치를 하게 됩니다, 사법 경찰이 송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기별이라든지 세외수입 부서하고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주로 주간에 보면 음주운행 그 차량 적발할 때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같이 단속도 하고, 영치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포차량 그거에 대한 근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엄청 하여튼 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만 워낙 뿌리 깊은 어떤 범죄행위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수사권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 집행에 좀 한계도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서하고 합동으로 수시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큰 거는 물론 자동차의 과태료의 경우도 있겠고 의무보험 관련 과태료인 경우도 있겠고, 자동차 검사과정도 경우도 있겠고 이게 전부다 다 연결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김창현위원   하나가 다 연결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김창현위원   그럼 이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 전국적인 문제라고 또 악용하는 법인차량도 있고 폐업도 있고, 명의도용이나 담보대출 등의 이 대포차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대포차를 뽀개 가지고 해외수출이 안 되니까 뽀개면 해외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고물로. 
  고물로 뽀개 가지고 해외에 가면 다시 붙여가지고 다시 그 차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 협의하고 서울시가 국가 차원에 해결해서 경찰과 행정이 협력해 가지고 얼마든지 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광진구만 해도 지금 8억이면 전국적으로는 추산을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아닐까요, 이게 보니까. 그런 대책을 왜 강구들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8억 5,000은 의무보험 미가입자하고 자동차종합검사 그 지연과태료인데요. 이건 대포차하고는 조금 연관은 어차피 미, 
김창현위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미보험이 가입해가지고 운행했을 때는 대포차가 주로 이용이 되는데요. 그때는 어떤 범칙금이라든지 징역형도 그렇게 해가지고 송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검사가 필요하고 의무보험가입자 과태료가 보면 좀 취약계층이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부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이게 액수가 거의 100만원 가량 그 기한이 틀리겠지만 100만원 가량 또 되다보니까 한도액이, 최고한도액이. 
  그러다보니까 미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거의 18%에서 20% 정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징수교부금 수익이 한 2억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4억 4,000 예산 추계했는데 징수결정액이 6억 1,000 정도 약 2억 정도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교부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인데요 9월 달에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그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12월 정도에 시에서 시 세외수입입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징수교부금이 징수액에 한 30% 정도 저희가 징수교부금이 나오는데요 광역 교통시설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실제 그 부과된 금액보다 징수액이 많기 때문에 그때 좀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앞으로 징수교부금이 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김창현위원   계속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죠, 프로테지가 우리구에?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지금 그 시 입장에서는 30% 내외로 지금 징수교부금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요 관리라든지 어떤 정책사항에 따라가지고 차등적으로 좀 20% 내에서 20%부터 30%까지 각 구별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우리구는 어느 정도, 몇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저희구는 한 27%∼28% 정도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는 29.8% 정도 증가 됐는데 이게 2020년까지 매년 9∼10% 인상해서 징수교부금을 주기로 돼 있잖아요, 서울시가?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김창현위원   현재 우리구는 20 아까 몇 %라 했죠?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27.5%, 28% 정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현위원   서울시 평균은 얼마 정도해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김창현위원   서울시 평균, 서울시 평균,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서울시 평균을 제가 지금, 
김창현위원   우리구가 27.8%면 서울시 평균은 몇% 정도예요? 서울시 자치구에서 징수교부금을 주는 평균은?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자치구 평균은 제가 자료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하는 게. 
김창현위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증가된 것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의 프로테이지를 늘려준 것도 있지만 혹시 잠실 뭡니까, 제2롯데월드?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김창현위원   그로인한 잠실대교북단에 어떤 교통유발부담금 그 부분은 세수는 지금 어디서 우리가 그냥 송파구로 갑니까, 전부다?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그거는 현재 송파 쪽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우리구도 교통이 많이 증가될 텐데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혜택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여러 가지 시 입장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그거는 광역으로 들어갑니다. 광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것을 각 구에 어떤 교부금으로 감안해서, 
김창현위원   감안해서 프로테지로 교부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차등적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김창현위원   아까 27.8%가 차등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광진구가 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늘려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그 부분까지는 지금 자세히 제가 파악한 거는 없고요. 
김창현위원   그러면 잠실롯데월드가 생기면서 우리구가 교통유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 비용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우리한테 혜택을 주느냐? 
  그냥 우리가 교통이 상시정체로 인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보상 차원에서 교통의 유발로 인해서 그 부담금을 우리가 더 많이 징수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정확하게 알아서 그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인근 구에 어떤 교통유발부담 증가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 교통정책과하고 한번 교감을 가져가지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복지건설위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뭐라 그럴까, 인지가 잘 안 되는데요. 
  252쪽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교통 조성 부분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올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이게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 해가지고 한 8억 4,000 정도가 이월이 된 상태인데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지.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이 사업이 동자초등학교 보행환경개선하고 지중화 사업비에 대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비입니다.
  지금 제일 걸림돌이 동자초등학교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학교 측으로 들어가는 한전 시설물인 개폐기에 대한 점용료 부과 문제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점용료를 부과 받고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시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지금 질의를 해가지고 6월 10일 날 서울시교육청에서 행자부로 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한전 시설물이지만 학교의 어떤 점유시설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부과를 면제해주는 그런 설도 있다 하는 취지로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시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절대적인 공기가 하반기 내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7월 중으로는 회시 오게 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에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달에 만약에 회시가 오게 되면 바로 하여튼 간에 거기 연관 사업하고 성수배수분구로 들어가는 자양고등학교하고 우성3차아파트 쪽에만 하수공사부터 먼저 선행공사가 시행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하고 지중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행자부에서 또 점용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지중화 사업은 접으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건 청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몇 번까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안문환위원   두 번 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이월이,
안문환위원   더 이상 이월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로 교육지원과 쪽에 우리 학교 측에서 교육 쪽에 많은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에서는 전혀, 자기네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데 힘들고 하니까 이번에 꼭 좀 그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행자부에 어떠한 식이 됐든 모든 부분이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더 이로울 수 있는데도 학교 측에서 토지를 조금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교 측의 양보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사 좀 해서 정확하게 올려가지고 이번에 이 틀이 한번 깨지면 충분히 우리가 사업하고 그러는 데 좋은 여건이 많은데도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만큼 돼 왔으니까 이번에 지중화 사업하려고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의정활동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이번에도 2차 질의는 학교 측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전향적인 질의를 한 상태이니까 긍정적인 답변이 오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리고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준비하여 주시고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그린파킹조성 사업이 아직도 우리구에 많이 남아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지금 저희가 많지 않고 올해도 55동에 한 55면 정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린파킹은 거의 조금씩 물량이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린파킹을 조성해놓고 주차가 제대로 되는지는 점검 안 하시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린파킹을 해서 5년간 2년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점검했을 때는 이상 있는 그린파킹은 없었습니다.
안문환위원   없었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안문환위원   없을 수가 없죠. 과장님 퇴근 후에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퇴근 후에 본인들이 워낙 주차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에다 주차를 해놓으면 거의 서로 간에 전화하고 시간 관계상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그린파킹으로 들어가질 않죠. 들어가진 않고 거기 그냥 앞에다 대요, 그린파킹 앞에다. 그런데도 보니까 2015년도 2,400 정도 반납분이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안문환위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다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줄어들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받아서 그린파킹 추진 사업으로는 예산 잔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문환위원   보조금 반납명세서 754쪽에 보면 2,400 반납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2014년도나 이때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거는 위원님, 작년에 그린파킹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없고요. 그게 아까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낙찰차액이 낙찰가액의 보통 87.5%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것은 현재 낙찰차액입니다.
안문환위원   전에 처음에 그린파킹 시작할 때에 조성비용하고 요즘에 조성비용 단가가 다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것은 차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사 금액이 조금 연동이 있어서 업자 선정할 때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크게 차이나는 건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공사 방법도 많이 다르던데.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안문환위원   공사 방법도 많이 다르다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공사 방법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안문환위원   많이 다른 걸로 돼 있는데, 현재도 그린파킹 조성을 하는데 밑에 시멘트로 다지기를 하고 그 위에 친환경블록을 하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안문환위원   결산하고 약간 빗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먼저 행감 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도로나 이쪽에 빗물이 투과할 수 있는 투수블록으로 전환돼 가는 건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안문환위원   그것이 빗물에 대한 집중호우 때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조금씩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아직도 그린파킹 부분에 있어서는 밑에 시멘트로 하고 위에다가 흙벽돌, 친환경 벽돌이라고 해가지고 흙벽돌을 씁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나와서 하수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사업 변경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팀장하고 담당자랑 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다지기만 잘 하면 투수블록 갖고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고 우리가 크게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지금은 견고하게 시멘트 포장을 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아마 사석을 까는 거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안문환위원   일단은 어쨌든 시멘트 포장을 할 때도 사석을 깔고 하죠?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투수블록을 썼을 때 실질적으로 빗물 흐르는 양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잘 올려서 제대로 그린파킹을 하면서도 똑같은 예산을 갖고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셨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류경현 과장님은 만약에 불법주차과태료 단속 딱지가 붙어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저도 예전에 여기는 괜찮겠다 싶어서 차 세웠다가 견인도 돼보고 주차단속도 많이 돼봤습니다. 물론 주차단속 당했을 때 당시의 기분은 되게 언짢죠. 언짢은데 제가 여기는 단속지역인데 잘못 댔구나 하면서 또 잠시 뉘우침도 갖는 시간이 많습니다.
전병주위원   제가 가끔 단속요원들을 보면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단속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뭔가 군인들이 작전하는 것처럼 빨리 사진 찍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광진구 주민들의 상당한 부분들이 물론 불법주차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설령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부터 15년까지 부과 건수를 보니까 아까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보니까 거의 1년에 6만 건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2015년을 기준으로 두더라도 한 달에 5,404건 그러면 하루에 180건이 단속돼요. 광진 주민이 하루에도 180명이 얼굴을 붉히고 불만이 쌓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합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고 최소한 문자알림서비스라든지 지금 이거 참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한 9만 6,926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신청자는 4만 4,632명 해서 46% 정도 됩니다.
전병주위원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엄청 많네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전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최소한 불법주차단속 전에 문자알림서비스 한번 주고 그다음에 물론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 안 한 분을 위해서는 단속 전에 방송도 좀 하고 이렇게 사전작업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막 단속하는 경우를 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아침에 어린이집에 어떤 어린이 어머니가 잠시 주차를 하고 애를 내리고 그러니까 주차하고 어린이집 안에 애를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전병주위원   그런 과정을 노려서 찍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아침에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단속기준을 마련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신청자가 있다면 문자알림서비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단속 전에 최소한 방송도 좀 하고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거쳐야 주민들도 나름대로 인정하고 어떤 자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고민하시고 물론 이 주차단속 요원한테 구청에서 하루에 몇 건 이상해야 된다, 이런 오더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런 건 없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런 건 없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전병주위원   그런데 하루에 180건 단속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런데 저희가 교통지도원이 현재 32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32명이 24시간으로 7개조로 나눠서 3개 권역을 오전, 오후는 세 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심야조 7개 단속조가 계속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무방비한 걸 단속하는 게 아니라 집중단속 구역이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한국 사람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다혈질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전병주위원   국민의 근성을 건드리면 안 돼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국민의 정서는 안 건드리죠. 저희들이 집중 단속하는 것은,
전병주위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적 드린 대로 문자알림서비스 좀 하고 사전방송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저희들은 문자알림서비스 하고 그러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일부지만 기습적으로 하고 사진 찍고 단속을 위해서 뭔가 완장 찼을 때 기분을 느끼시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런 건 없습니다. 
전병주위원   아니,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작년 보니까 거의 실질적으로 징수도 한 18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영토가 너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는 필수 악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 광진구 내에서는 불법주차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과태료 18억, 20억 이렇게 되는 돈을 공영주차장 건립에 투자하는,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311쪽, 예비비 지출에서 광장동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타당성조사 용역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가 지금 공원 부지 아닙니까? 운동장 공원 부지.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운동장 부지입니다.
고양석위원   거기가 환승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인데 그 용역 결과.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2차 PT보고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게 10월 달에,
고양석위원   PT보고를 어디다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기획상황실에서 청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합니다. 1차는 했고요 2차는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금년 10월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환승주차장 건설이 2009년부터 추진이 됐다가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먼저하고 투자심사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과연 주차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돼 있습니다, 운동장 부지라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여기에 200면 이상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할 때 서울시에 어차피 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한 비용 2,200만원을 예비비로 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심사가 결정이 돼서 시비가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에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에 저희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하부분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대략 몇m²를 할 예정입니까? 전체적으로 하기는 거기가 원래 지하가 운동장부지가 지금 지역의 주민들하고 광장동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지금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지하에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고양석위원   거기가 그 청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네. 그거는 복합시설은 우측에 지하에 돼있고 주차장 그 왼쪽 편으로 해서 사거리 부분 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인 면적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환승주차장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그렇습니다. 6,800㎡ 정도 됩니다.   
고양석위원   6,800㎡ 그럼 대략 한 2,000몇 평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게 지하로 개발하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이것만 별도로 용역을 해서 환승주차장을 할 수 있나요?
  거기 청소 뭡니까, 분리수거하는 처리도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용역비 작년에 45억인가 우리가 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거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복합시설도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도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설계가 있고 어차피 같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고양석위원   이거가 좀 아이러니 한 것이 제가 볼 때 왜 물었느냐 그러면 이 지역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광장동 사거리에서 한정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주차장 부분의 용역 또 청소 부분의 용역 그 분야별로 다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포괄성을 갖고 해야 용역비도 덜 들어가고 합리적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비만 대략 한 2,000평 이상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 정도를 별도로 용역해서 환승주차장을 하고 또 45억 작년에 우리가 용역비로 청소 쓰레기처리 부분으로 해서 승인해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지역에서 그거를 별도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각각의 용도나 목적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용역 자체를 한꺼번에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또 용도가 있는 거고 복합시설에 대한 거는 복합시설 거기에 맞는 용역업체가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이걸 같은 모든 시설 한군데 집어넣는다고 해서 한군데서 통합 용역하는 그런 사항은 또 어렵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상복합하면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상복합 부분에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건 건물이죠. 
고양석위원   상업지역은 별도로 용역을 주고 또 주택부분은 별도로 주고 이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한 지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고양석위원   거기가 지역이 따로따로 분리됐다 그러면 모르지만 여기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광장동 오랫동안 그 개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됐었고 최종적으로 작년인가 그 400억인가 서울시에서 받아서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금남 브로커 공장 기타 등등 여러 부지들을. 
  통합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해서 작년에 그 45억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청소부분은 확인했지만 이것도 주차장 부분도 지역이 다른 곳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같은 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말따나 그거는 환승주차장에 부분에는 별도 용역을 하고 또 청소 부분에는 별도로 용역을 하고, 동일한 그 지역에서.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게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용역 그 분야별로 하게 되는 사유는 전문 용역업체가 각 틀립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묶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사업성에 깊이나 모든 게 문제가 있을 거 같기 때문에 아마 청소나 저희 주차장이나 전문용역업체 그 시설업체들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좀 가미하기 위해서 따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양석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가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 전체적인 면적은 저희들이 파악이 좀 안 돼 있고요. 현재 주차면적은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 광장동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쓰레기처리 부분도 광장동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청에서는 거기 아니면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인데 거기다가 또 일부 뭡니까, 게이트볼장인가 뭔가 해서 7억인가 들여서 그 위에 개발을 하고 또 밑에는 일부 또 아까 말씀하신 한 2,000평 정도는 환승주차장, 나머지는 쓰레기 이렇게 한 지역을 놓고 대지 전체를 놓고 그 용역을 각각 주면서 지역 할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분 할애는? 지분 할애는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어차피 전체는 그 위에는 운동장이고요. 지상은 지하에 대해서는 각각의 시설이 결정이 돼 있어요. 복합시설은 복합시설대로 결정이 돼 있어 사업부서나 예산부서도 틀리고 별도의 운영이 되는 거고요. 
  주차장은 또 주차장의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돼서 별도의 시설로 결정이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전체 운동장이 한부지지만 각각의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별개의 시설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이 다 돼 있는 시설들을 각 기관이나 운영이나 관리나 모든 용역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다 틀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이 아니라 그건 어차피 지하는 우리구청의 소유의 계속 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큰 지분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고양석위원   이거를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2,200만원에 대한 그 결과물만 좀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네. 
고양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감사를 계속하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식사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회의중지)
(13시59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9쪽부터 296쪽까지 다음 년도 이월은 770쪽부터 772쪽까지 전용은 30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수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시킨 공동힐링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인데 올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당초 11월 초까지 완공될 예정이었는데요. 터파기 작업에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한두 달 지연이 돼서 12월 말까지, 
안문환위원   뭐가 많이 나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안문환위원   뭐가 많이 나와?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저기 위에 말뚝 박아놨던 부분이 기존 철거 작업할 때 그것이 폐기물이 추가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예상 못했던 부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안문환위원   그걸 어떻게 예상을 못해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터 잡기 작업을, 
안문환위원   아니 예상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묻겠는데 아니 건물을 철거하는데 지하실이 그러면 당연히 그게 예상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공공추진단에서 제가 들은 사항으로는 이 터 잡기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반이 약해가지고요 공법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연,  
안문환위원   알겠고요. 그 2015년도에 이게 시작을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안문환위원   14년도에 통과시켜준 건데 2015년도에 왜 이게 사고이월 되도록 일이 진행이 늦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욱위원   공공힐링센터는 당초 2015년도에 완공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모델링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신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예산 확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2015년도에 진행을 못하게 됐고 2016년도부터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신축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예산이 38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힐링센터 신축 부분에 있어서 이게 1억 5,700이에요. 1억 5,700이라는 예산은 무엇 때문에 1억 5,700에 38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조금 있었고요. 
안문환위원   아니 1억 5,000에 리모델링 못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 힐링센터를 하면서 내부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자치위원이 됐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우리 결산 책자에 보면 공공힐링센터 신축이라 그랬어요. 260쪽에 보면 공공힐링센터 신축 해가지고 예산이 그 보시면 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근데 공공힐링센터 신축 예산비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1억 8,900을 갖다가 예산을 잡았고 3,100만원 예산 지출한 데서 신축인데 과장님! 지금 질문하면 질문요지를 잘 아셔야지. 이게 무엇 때문에 신축인데 이 예산이 뭐였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공공힐링센터를 신축하게 되면서 거기 인테리어 비용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초예산 중에서 집행된 예산은 계획설계 비용으로 1,000만원이 나갔고요. 안전진단비는 약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 도급선급금액이 1억 5,7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사지연 때문에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안문환위원   설계비용 1,000만원?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그다음에 안전진단비가 왜냐하면 그,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비이 1,000만원?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안전진단비는 약 1,950만원이 나갔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2,000만원 가까이 나간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돈이 지출액이 안 맞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 설계용역비로 또 1,200만원이 나갔고요. 
안문환위원   아니 그냥 얼렁뚱땅 말씀하시지 말고 나오시면 최소한 이 위원들이 질문할 적에 보면 전용이라든가 변경,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는 통상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정확히 파악을 해갖고 오셔가지고 깔끔하게 대답을 하셔야 빨리빨리 끝나는 거지. 
  그 통상적으로 최고 많이 질의하는 부분을 계장님으로 계실 때 과장님이 되시기 전에도 많이 해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가지고도 그렇게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해?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아니 제가 이제 공모추진비로 1,200만원이 나갔고요. 그런데 기획설계비가 1,000만원 나갔고, 안전진단비가 1,9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 5,795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첫 번째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사고이월 한 게, 
안문환위원   1억 8,970만원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어요? 그게 신축공사 예산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이 설계용역비로 일단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뭐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모두 2억 원인데 설계비로 사전에 지급받은 금액이 있어서, 
안문환위원   그러면 설계비로 사전에 1억 8,900을 갖다가 잡았는데 설계비 1,000만원 들어가셨다며? 나머지는 돈은 뭐예요, 그럼?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안전진단비가, 
안문환위원   안전진단비 아까 2,000 얼마 들어가셨다며?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2,000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1,950만원. 
안문환위원   안전진단비가 2,000만 원짜리 안전진단 용역이 어디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현재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물 안전 등급을 다시 검토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해서 1,950만원이 나간 겁니다.  
안문환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죠? 네?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되시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공사 진행하는 것이 공공추진단에서 진행을 해왔고요.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이걸 인계를 받았는데 갑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안문환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죄송합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이나 이런 걸 하면서 특히 복지 쪽에 과장님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최소한 공공추진단에서 하셨어도 과장님이, 지금부터 이제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전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분명 과장님들이 다 그 일을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이 저희들하고 이 결산이든 예산이든 나누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7월 달에 보통 인사이동이 있고 1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미 전에 다른 분이 했던 거를 그냥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시잖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감이나 결산이나 이런 거 하실 적에 최소한 그 정도는 보고 오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야 과장님들이 사실 막힘없이 나오셔야 저희들도 또 아이쿠 이거 안 되겠구나 더 공부를 하죠. 그리고 우리 광진구가 발전을 하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안문환위원   그 자료를 주실 적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말이에요 저소득층 노후보일러 개선 결과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왔는데 제가 이거를 바란 게 아니었고 작년 2015년도 기초수급자 친환경 보일러 개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 서울시 예산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했던 부분인데 그걸 달라니까 오늘 아침에 이걸 갖고 와서요 이렇게 해서 ‘자양동 다섯 개, 군자동 여섯 개 이렇게 교체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지금 우리구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실정이.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자세하게 그 용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예산이 시작이 될 때 어떤 발상에서 시작이 됐고 그 용도는 어디어디에 쓰려 그러는데 어디에는 얼마 쓰고 어디에는 얼마 쓰고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 됐고 이 예산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자세히 해다 주시라고요. 네?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기억하세요? 네?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복지위원님들께서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이상욱위원   이번에 결산서를 봤는데 금연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진행이 된 게 없네요. 예산만 간접흡연제로부터 해서 금연지도원 운영 금연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총 한 1억 2, 3,000 정도의 금액이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금연과 관련된 사업이.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지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연지도원 예산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을 도입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금연지도원을 도입하라고 금연지도원을 도입하라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해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많은 구청에서 했는데 일부 구청은 하지 않았고요.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복지부의 그런 지침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라고 종용이 와서 그에 따른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막상 우리한테 권고는 있었는데 자기네도 금연지도원 제도가 별로 의미가 없었는지 도입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금연지도원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금연지도원보다는 기존의 기간제 금연단속원을 이용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다. 금연지도원 제도를 굳이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의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미집행하게 됐고요. 대신에 금연 기간제단속원을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연서비스 사업 예산에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연초에 담뱃값 폭등으로 해가지고 1, 2월 달에 저희가 한 두세 배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기간제 금연상담원을, 금연클리닉상담원을 좀 확대하라고 예산을 4월경에 집행을 한다고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는데 아시다시피 구청 예산의 경우에는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추경에 반영했어요. 당초 4월에 할 예정이 있다길래 그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 추경에 9월 달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거는 의회 사정도 있었고 그게 시급한 문제였냐는 별개의 문제로 따지더라도 일단, 그런데 그 사이에 3월, 4월 달부터 사실은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폭등했다가 그다음에 훅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현재의 인원은 충분한 상태에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한 대로 담배 값 폭등에 따른 복지부 자체에서도 전국에 금연클리닉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금연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금연클리닉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클리닉상담실을 많이 이용했는데 의료보험도 적용하게 됐고 여러 가지 현실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과연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3개월 동안 기간제를 쓰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반납하는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그랬지만 정관훈 위원님도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금연단속원에 대한 수를 늘려서 금연단속을 더 확실히 하자라고 했고 그게 또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제안도 하셨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없으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결산서상에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죠? 지역중심의 금연서비스 사업에 기간제 등의 보수 1억 1,500만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건강증진 사업에서 거기에서 일부를 금연단속원으로 쓰셨다고 했지만 이 비용도 있으면 더 하셔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제가 아까 설명을 약간, 보완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설명을 더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급감을 해가지고 예년도 그러니까 직원이 현재 네 명의 클리닉상담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여덟 명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확대해서 하려고 추진했던 거였는데 상황 변경이 일어난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폭등했던 금연이용자가 대폭 줄어들어가지고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한 사람이 원래 공무원이라는 게 마찬가지인데요. 공공서비스를 하면서 한 사람이 열 명을 담당한다고 치면 한 사람에 열 명 할 것을 인원의 두 배수, 세 배수 늘려가지고 다섯 명 이하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 저도 잘 이해하는데 지금 저랑은 접근이 전혀 다르신 거예요. 지금 금연교육에 대해서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흡연단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아, 그 단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금연단속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직공무원을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없도록 총액인건비에, 구청 정원에 해당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 명이고 이십 명이고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늘리려면 두 명을 추가로 더 해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이상욱위원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는 되는 분들과 그렇지 않게 뽑은 분들이 2인1조로 같이 다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과태료나 이런 거는 공권력행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2인 1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2인 1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의 인건비에 걸리는 부분,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같이 다니시면 그거랑도 전혀 상관없고 공권력을 행사함에도 무리가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현재로써는,
이상욱위원   실제로 우리는 금연을 단속하는 단속요원을 더 이상 뽑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거는 청장님이 결단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더 있다고 하면 정책적인, 
이상욱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확고해야지 청장님이 결단을 하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상욱위원   청장님의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걸로 봐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런 게 아니라 내부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를 우리 쪽에 늘리게 되면 다른 쪽에 늘리고자 하는 데서 늘릴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운영에 관한 건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질의를 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여전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면 과장님의 의지는 전혀 없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금연 지도나 단속 부분이 어느 정도 수행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단속,
이상욱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올릴 때 이거 의지 없으시니까 그냥 다 삭감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상욱위원   또 안 쓰시려고요, 해놓고? 인건비 걸려서?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이 부분은 그런 예산은 아니었고 복지부에서 담뱃값 인상 때문에 급증하게 되니까 그 비난 여론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을 급박하게 편성해서 내려줬던 부분이었고요. 우리 구청만 아니라 많은 구청에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과 비슷한 사유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해당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상욱위원   사실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달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욱위원   현재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복지가 돌아가는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남겨뒀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안 쓴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적으로 단속원을 늘리는 부분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구청장님과 구청의 흡연단속 그리고 금연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민화   네. 
안문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문제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기간제가 아니라 시간제공무원인데요.
○전문위원 정민화   시간제는, 
안문환위원   아니, 아까 이상욱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금연서비스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1억 1,500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안문환위원   아까 같이 얘기를 가는 중에 과장님이 총액, 임금총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전문위원 정민화   시간제근로자로.
안문환위원   그건 시간제근로자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게 아니고요. 금연단속원이라고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무원이 현재 시간제단속공무원으로 저희들이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단속원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아니고 기간제, 비정규직 그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은 없고요. 예산만 있으면 무한대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그러면 단속요원을 정해서 쓰려고 했던 예산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금연클리닉상담원이라고 해서 금연클리닉실에서 일하는 기간제간호사를 쓰는 걸 의미합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우셔가지고 답변이 왔다 갔다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서비스를 안 한다. 금연서비스 더 해야죠. 담뱃값 인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 인상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구는 반대로 간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담뱃값 인상을 해서 금연을 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현재도 금연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접흡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 인상을 무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500원짜리를 2,000원씩 올려서 거의 한 8, 90% 가까이 담뱃값 인상을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안문환위원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수부족을 가지고 담뱃값 인상해서 채운다고 생각들 하잖아요. 흡연 인구가 줄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금연서비스를 더 열심히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안 하더라도 광진구에서는 더 열심히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눈치를 보지 마시고 우리구에서는 잡힌 예산, 부족한 예산을, 아까 추경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추경까지 해가면서, 추경에서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구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부분이 뭡니까? 국민 건강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안문환위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구는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금연서비스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는 서울시에서 안 하니까, 또 타구에서도 안 하니까 우리구도 그냥 이렇게 안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전혀 그런 답변이 아니었는데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안문환위원   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게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얼마입니까? 1억 얼마에 대한 부분, 이상욱 위원께서 질문을 했잖아요? 서비스 부분.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안문환위원   그 위에도 보면 금연지도원 운영 해가지고 1,035만원이 하나도 집행 안 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거까지 질문하려다가 혼자 기죽은 것 같아서 이거를 안 했더니 이상욱 위원이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아까 설명을 두 개를 같이 물어보니까 아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금연지도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금연기간제단속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굳이 금연지도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 반납을 했고요. 대신에 통합에 있는 예산가지고 금연 기간제단속원을 활용해가지고, 아니, 지도원이죠. 그 사람들 활용해서 음식업종에 대한 한 5,000여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이 예산 대신에 다른 통합에 있는 예산으로 대체했다는 거죠.
안문환위원   몇 명, 아까 2명이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쓸 수 있잖아요. 2명에다가 보조원으로 붙여서 기간제 뽑아가지고, 아까 일자리창출 얘기도 나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우리 구청에서는 조례를 통과해야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그냥 위원들한테 별거 아닌 조례도 갖고 와서 막 사정하고 하시는데 이런 조례는 더 빨리 만드셨어야지.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아니, 그런데 구청에서 우리가 사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자꾸 구청에서, 그러니까 구청에 계시니까 빨리 만드셔야지.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그래서 금연지도원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예산은 사용하지 못했지만 통합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초 목표로 한 금연기간제를 활용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작년에 5,000여개를 점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에서도 만점을 맞을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아까 금연서비스 1억여원을 반납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매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바로 100%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 예산으로 35%가 매칭이 안 되면 활용할 수가 없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추진해야 될 것이 9월 달에 이루어지니까 5개월간의 기간 공백이 발생했고 그사이에 아까 말한 대로 당초 필요로 했던 목표가 변경이 됐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그 당시에는 3개월, 4개월 아까 말한 대로 매칭을 해서 우리 구청 예산이 또 6,200만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던 거죠.
안문환위원   추경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안문환위원   추경했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아니, 4월 달에, 작년에,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4월 달이고 9월 달 얘기하시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9월 달이죠.
안문환위원   9월 달에,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9월 달에 추경을 안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9월 달에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그때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때, 아까 말한 대로 9월에 가니까 사정변경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다 가리기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으니까 따로 들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안문환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영옥   정회?
안문환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잠깐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9분회의중지)
(14시38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다 들으셨으니까 정리됐으면 빨리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먼저 이제, 
○위원장 김영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금연 서비스사업 예산 미집행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사전 변경의 사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를 충실히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점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아까 금연지도원 부분은 금연기간제로 변경이 됐던 겁니다.  
안문환위원   아 그건 이해했고요. 납득했고.  
○보건행정과장 이경수   네, 이상입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위생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고영석 보건위생과 과장님이 6월 30일자 퇴직을 앞두고 휴가 중인 관계로 서녹진 식품위생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서녹진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께서 저기 하시니까 팀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고 관련해서 행감 의견서뿐만 아니라 의견서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 혹시 숙지를 하셨나요?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다는 숙지를 못하고요. 제가 아는 식품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특히나 지금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관련된 속기록을 다 발췌를 해서 보시더라도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단속이면 단속, 계도면 계도를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이상욱위원   특히나 지금 결산서 상에는 위생관리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잡혀 있는 거 같기는 한데요. 야식 파는 곳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야식업소요? 
이상욱위원   배달업체들. 그런 곳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다른 과를 통해서 여쭈어보기는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했어요. 
  우리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이나 또는 대학 내에 있는 음식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개입하기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런 곳이 이제 더워지면서 음식들이 부패가 일어나거나 또는 음식뿐만 아니라 소스에서 변형이 일어나 가지고 그 안에 막 이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종종 발견이 돼요. 
  얼마 전에도 사실은 발견이 됐었고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간혹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그런 경우에도 단속을 좀 하시고 특히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대공원 쪽과 잘 협조를 하셔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대라든지 세종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거기는 단체로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쪽에 잘 해주시고요.  
  노점에 대한 위생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노점은 저희가 식품위생업 신고를 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단속은 하지 않고요.  
이상욱위원   사각지대네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 운동 하고 예방운동, 예방운동하고, 
이상욱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문제가 지금 발생이 없었는데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사실 발생은 교육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대처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그래서 지난 한 달 전에 그 길거리 음식업소 40개 점포가 됩니다. 그 정도가 되는데 그 업소들 우리 보건소에 보건교육실에서 1차 교육을 하고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저 구의공원 쪽에 12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동서울터미널 쪽에 그리고 이쪽 아파트 쪽에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한테 이 산가 측정하는 그 산가 측정기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접 우리가 점검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예방이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사후 대책이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사각지대라는 것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인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악용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건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전혀 없다는 게 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현재로써는 저희가 현장 지도점검이 최선인 거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고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이상욱위원   그런데 사실 제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면 가만히 있지 못할 거 같아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첨언인데요. 그 야식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TV에서 적발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다른 것들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라 오랫동안 놔뒀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던 거다는 거짓말들을 왕왕하시는 그런 게 언론에 보여요. 보셨죠, 그런 거?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저희가 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하고 일반소비자 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민간인. 그 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그냥 간과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적발 조치가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 감시원은 어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지금 8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   해당지역으로 나가지는 않죠?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이상욱위원   해당지역으로 나가지는 않죠, 본인이 사시는 동으로?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해당지역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순번제로 해서, 
이상욱위원   중곡동에 사시는 분이 중곡동에 단속을 같이 나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저희랑 같이 나갑니다. 
이상욱위원   아니요, 아니요. 감시원이 거주지가 중곡1동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단속을 나감에 있어서 중곡1동이나 2동에 단속을 나가냐는 말씀입니다. 그 질문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은 안 나가고요. 
이상욱위원   다른 지역으로 나갑니까?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나가는 것도 사실 좀 많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선거구별로 하면 갑을로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확실히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단속이라고 하는 게 불시단속을 해야지만 반드시 적발이 되지 미리 알려주고 단속하면 그게 적발이 안 돼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야식업체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저녁에 장사할 때 갑자기 들어가 봐야 돼요. 
  실제로 배달됐는데 이렇게 냄새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문제 안 삼아서 그렇지.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이상욱위원   네, 단속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추가질의요?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저기 노점 하시는 분들이요, 그 분들은 위생증이라 그러나? 식당이나 종업원이나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 보건증? 그 분들도 보건증을 발급하나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보건증 발급합니다. 
안문환위원   해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안문환위원   진짜로요? 지금 그거 법적으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거 안 나가죠?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다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아니, 제가 그걸 왜 묻냐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지금현재 그게 법적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분들한테는 그게 발급이 안 되면 우리구에서라도 빨리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그걸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경각심이거든요. 그게 있다고 해서 전염병이 안 돌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 분들한테 자기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꼭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발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지금 발급 안 하는 거 같던데? 그렇죠? 계장님! 확실하죠, 안 하는 거?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안문환위원   보건위생과? 보건행정과가 아니고?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검사는 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확인은 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소장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구라도 먼저 좀 했으면 싶어서,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건 사실 행감 때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다 놓쳤어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좀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고영석 과장님 계실 적에 노점상 수도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한군데 빠져 있잖아요? 그건 저도 압니다, 어떤 이유로 빠져서 있는지. 
  그렇지만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고 고영석 과장님이 책임지고 아파트 분들하고 다시 한 번 긴밀하게 접촉을 좀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수도를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퇴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건위생과에서 누가 오시든 간에 책임을 지고 좀 조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욱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위생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손씻기를 한 번이라도 더 하려면 물이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는 건설관리과하고도 좀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물을 받지 못하는 쪽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 분들 말씀은 뭐냐하면 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퇴근 후에 밤에. 늦은 밤에는 테이블을 깔고 술을 팔거나 이런다. 
  그런데 왜 구청은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피해는 오롯이 본인들이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서는 나중에 저녁에 늦게 어쨌든 판매하는 음식도 그렇고 그분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정말 질 좋은 음식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생과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소장님! 유념하셔서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과장님 체제하에서 이 문제는 긴장 늦추지 않고 좀 조율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대리시라고 하셨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미가로에 특화거리 2,400만원 지원한 현황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몇 페이지입니까? 
고양석위원   267페이지 특화거리.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음식문화특화거리지원 2,457만 3,000원? 
고양석위원   네.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네 개 음식문화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건대 그다음에 미가로, 양꼬치, 능마루 이렇게 네 군데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특화거리에 맛의 거리 상징 조형물 전기요금이 있고요. 음식점 활성화지원을 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맛의 거리 음식점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에 필요한 맛의 거리 안내표지판하고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비를 해서 전부 합산을 하게 되면 2,457만원의 예산이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그 축제 비용으로 네 군데 양꼬치 거리, 능마루, 건대 맛의 거리 여기 네 군데 축제비용으로 각각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그건 지금 자료가 저한테 없습니다.  
고양석위원   다른 분 자료 없으세요, 혹시 그거요? 
  참고로 그 능마루 거기는 200만원 지원했다고 듣기는 했어요. 나머지 부분에는 어느 정도씩 했나 궁금하거든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그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똑같지는 않죠?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똑같지 안 하고요. 상점 수에 비례해서 지원은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얼마씩 지원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건대 맛의 거리죠?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고양석위원   거기가 제일 많이 지원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한 200만 원씩 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오늘 점심도 거기서 먹었지만 거기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서도 유명한 맛의 거리이거든요.    그런데 점포수가 많다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 능동에 있는 능마루는 3년째인가 축제를 한 거 같아요,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고.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잘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 양꼬치 거리나.
  그러면 건대 여기가 거기는 900만원이고 여기는 200만원이면 한 네 배가 넘게 그 건대거리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김창현 위원님이 900만원이라 그러니까 900만원으로 알고요. 
  그렇다 그러면 건대 그 맛의 거리는 거기가 상인조합도 잘 돼있고 아주 건실하게 운영이 잘 돼서 자체적으로도 그 축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고양석위원   제가 한번 참석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신설된 데 예를 들면 똑같이 점포수로 하지 말고 어떤 기준에, 점포수로 해서 준다는 기준이 아니라고 그러면 오히려 처음 생긴 데를 더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잘 되고 점포수가 많다는 데를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해서 축제에 가보면 노래자랑하고 그다음에 밤에 지역주민들 나와서 각 동의 프로그램 연출해서 눈요깃거리 제공하고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원을 매년 구청에서 거의 해주고 축제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것을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하지 않고,
고양석위원   그냥 지원만 해줍니까?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지원만 해줬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돼서 궁금하고 의아했던 것들이 능동 능마루축제는 200만원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또 해당지역 시의원께서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1,000만원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1,200만원으로 했어요. 그 축제 규모가 200만원 갖고는 정말 턱도 없이 모라자라는 거 같았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200만원 규모로 하고 또 회원들의 적립된 금액으로 해서 찬조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지원해준 금액가지고 다는 할 수 없지만 건대 같이 잘 돼 있는 데는 900만원 전해주고 신설된 데는 200만원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따지기 이전에 오히려 잘 안 되고 처음 시작한 데를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얼마씩 지원했나를. 그게 맞지 않을까요?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대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고 점포수가 많다는 이유로 많이 지원하고 900만원, 그다음에 양꼬치나 능마루 같은 데는 점포수가 적고 축제는 하기는 하는데 200만원 지원하고 오히려 그런 데에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게 하려고 하면 규모가 작은 데를 더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하든가, 그런 말씀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서녹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녹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준비해 주시고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보건의료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준비하여 주시고 강영자 건강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현위원   세출은 없고요. 세입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74쪽에 기타수입이 15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죄송하지만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십시오. 
김창현위원   기타수입. 기타수입이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151만 9,99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뭐를 징수결정했냐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77쪽입니까, 위원님! 
지경원위원   224번. 74쪽.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74쪽은 보건의료과인데,
김창현위원   보건의료과예요?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네.
김창현위원   그렇구나. 잠깐만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에 76쪽이네요. 과태료하고 그 외 수입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이 과태료 부분은 모자보건 사업에 의거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세 건의 과태료가 발생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의무기록을 해야 되는 경우 의무기록을 안 한 케이스, 그런 건으로 해서 세 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밑에 기타수입 413만원.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간호대학이 보건소로 실습을 나옵니다.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은 실습을 주 업무로 하는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관할보건소에 실습을 오게 되는데요. 4개의 간호대학에서 실습으로 온 실습비에 대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 세외수입이 해년마다 학생들 임상실습비인데 2014년에도 300만원 그리고 그전에도 꾸준히 왔잖아요? 2012년도에는 건강관리과 세외수입이 6,200, 그다음에 13년도에는 1,100, 14년도에는 400만원 이번에도 현재 400여만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간호학과 학생 임상실습비가 해년마다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실습을 합니까? 들쑥날쑥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실제로는 저희가 간호대생이나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습을 저희가 제공하는 이유는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산학협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든 자치구에서 거의 실습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사업 예산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또 등록금을 내면서 실습비용이 포함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입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미, 좀더 전문적인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데에 저희가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사업 수입으로 잡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습비 일부를 받고 있는데 이 실습비를 다 세입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실습을 오게 되면 저희가 또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도 해야 되고 컨퍼런스나 이럴 시에 다과를 같이 한다든가 간담회 이런 비용이, 일부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학생들의 실습비는 도로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그 학생들의 실습에 그 부분이 쓰여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세출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실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부서 내에서 다과비나 그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실습비는 1인당 얼마 정도 받아요?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1인당 1,800원에서 2,000원 정도고요.
김창현위원   네? 1인당 1,800원? 실습할 때.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실습할 때 하루에,
김창현위원   하루에 비용이?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1주일에 학생들이, 학교마다 다른데요. 1주일 오는 학교도 있고 2주 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데 한 2,000원꼴 정도로 산정이 돼 있고요. 이게 학교마다 사실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위원   궁금한 거 하나,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석위원   건강관리과에는 유난히 다른 과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내용들이. 그중에 290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의 인건비가 6,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을 요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네.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국고보조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살사업도 시비 100% 인건비를 저희가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원래는 자살이 정신보건 사업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다가 저희가 OECD에서 자살률1위 국가 낙인 오명을 벗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자살률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따로 자살사업비를 시비 100%로 내려보내면서 두 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분들은 자살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살선별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별검사에서 조금 고위험군으로 나온 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관리를 하면서 정서적으로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전화나 아니면 문자발송을 한다든가 이런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매년,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두 명이?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매년 합니다.
고양석위원   네. 대상을 아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대상을 어떻게 선별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명 직원 말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다고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대상자는 어떻게 찾아내요?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찾아내느냐면 1차적인, 예를 들면 보건소에 생명이음지킴이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료기관을 찾는 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원인 중의 하나가 어떤 질환에 의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1차 진료과에 진료횟수가 많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1차 진료과에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자살위험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서 만약에, 그건 간단한 검사인데요. 그 검사에서 일정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분은 특별히 본인이 만약에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저희 1차 진료과에 왔지만 그 의사선생님이 자살에 대한 부분을 상당을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2차적으로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이분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자살담당이나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특별히 홍보교육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홍보교육은 저희가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자살을 가장 발견하기 쉬운 직종에 있는 분들이 이를 테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을 가장 측근에서 잘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경찰 저희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은 특별히 연 한 3, 400명을 저희가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는 1년에 자살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광진구 같은 경우 에는 25개 구에서 자살률이 하위 24위가 돼서 굉장히 낮은 측에 속하는 겁니다. 낮은 율로 하위 24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통계를 보면 67명 정도가 자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잠깐 나갔다 와서 이거 질의했나 모르겠는데요. 290쪽에 보면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쓰지 않으셨네요?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정신건강검진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아까 그 자살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파악하다 보니까 50대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서울시에서 50대의 정신건강검진 상담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내려온 시점이 2015년 11월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거 마련인 조례 제정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료법」에 그냥 상담지원율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입법한 상황으로 저희가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1월 말에 이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를 집행 못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했어요?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올해 지금 조례 제정했고요.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문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됐나요?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네, 그렇습니다. 1,500만원 확보됐습니다.
안문환위원   올해 것도 100% 서울시,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시비 100% 사업입니다. 
안문환위원   시비 100% 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을 하시겠네?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반납을 하신 거고요? 2015년도 예산은?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비가 있었고요.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의료기관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라는 뜻을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 그러니까 12월에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들을 모시고 이런 사업이 2016년도에는 진행이 될 것이다, 이랬을 때 담당의사로서 의견에 대한 청취를 했습니다, 12월에는.
안문환위원   그 민간이전비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민간이전비가,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민간이전비 1,000만원이요?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라고 돼 있는 1,000만원은 실제적으로 상담이 들어갔을 때 그 병원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의료비가 1,000만원이고요. 그밖의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아까 제가 말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이 업무추진비로 일부 12월에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이 사무관리비는 설문지나 50대 정신건강상담 지원을 하게 될 때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명패나 아니면 의료비 청구서 이런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간담회하시고 그러셨다는데 그 부분의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쓰셨어요? 어디서 전용을 하든지 해서 쓰셔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아니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12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1월에 한 거 같습니다. 올해 하게 된 거를 제가 잠시 12월에 한 걸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돈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안문환위원   아 착각하셔서 1월 달에 한 거를 날씨가 추워서 잊어버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내려온 예산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명시이월 해서라도 금년에 다시 반영을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불용해서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네, 반납하게 됩니다. 25개 구가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시에다 아니 12월에 이 예산을 내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지만 또 나름 시의 상황 상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다른 구하고 똑같이 자꾸 얘기하시다 보면 다른 구의 예산책 구할 수 있어요. 구해다가 그거 쓰면 어떻게 하시려고, 썼으면? 다른 구 얘기하지 마세요.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다른 구 얘기하시면 우리도 예산책 구해 볼 수 있어요, 다른 구 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영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심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97쪽부터 300쪽까지 예비비는 310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수 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네. 299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 의회사무국 인건비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12억 7,600만원인데 보수가 그 중에서 집행 잔액이 1억 9,4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1억 9,400이 남은 그 인건비 내역이 뭡니까? 
○사무국장 최근수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중에 인건비의 보수가 12억 7,600에서 1억 9,400이 남았는데요 저희 직원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발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 1일자 발령이 있었고 그런 연유로 해서 예산이 잔액으로 이렇게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발령이 났으면 똑같은 인원이 채워져야 되는데 덜 채워져 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창현위원   몇 명인데요, 발령이 몇 명이에요?  
○사무국장 최근수   그때 한 명 정도 덜 이렇게 발령이 됐고요. 우리 보수, 인건비 사항은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호봉 차이도 나나요?
○사무국장 최근수   네?  
김창현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깐 좀 해봐요.  
○사무국장 최근수   호봉 차이는 우리가 인건비를 평균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정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약간의 차이가 계속 이렇게 발생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조금 많이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창현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실 수 있어요? 1억 9,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사무국장 최근수   우리 정원이 2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2명으로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각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8급 같은 경우는 8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직급별로.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오는 인력이 조금 경력이 짧은 직원이 오다보면 그게 좀 차액으로 남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예산을 너무 여유 있게 좀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이것은 좀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 우리 해외 공통비에서 의원 국외여비가 한 1,500 정도 남았네요? 
○사무국장 최근수   네. 
김창현위원   상당히 빡빡했을 거 같은데 돈이 좀 여유있게 남았네요? 보니까. 
  해외여비를 많이 안 썼던 건가요?  
○사무국장 최근수   국외여비가 지금 1,58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됩니다. 그런데, 
김창현위원   4,500에서 1,500이면 꽤 되잖아요, 30% 정도 되는데, 
○사무국장 최근수   네. 그래서 의원님 한 분이 일정상 해외여행을 같이 못간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 해당 의원이 예비비 쓰지 말라고 뭐라고 했어요? 쓰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사무국장 최근수   아니요.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구청장님이 몽골을 방문 안 하셔서 그 돈이 남은 거야. 
전병주위원   이 부분은 가벼운 궁금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이죠?
○사무국장 최근수   네. 
전병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니까 1억 8,480만원인데 의정활동비가 의원님들만 받는 거죠? 
○사무국장 최근수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이걸 114×14=1억 5,040, 
○사무국장 최근수   거기다 12월 곱하시면 됩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돈이 남는데? 누가 더 가는 분이 있어요? 
○사무국장 최근수   금액이 이거는 거의 여지가 없이 지금 잔액은 920원 남아 있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110만, 
○사무국장 최근수   그거는 의정활동비로 다 집행이 된 거죠. 
전병주위원   110만원을 14를 곱하면 1억 5,000 어쨌든 이게, 이게 얼마지?
○사무국장 최근수   14명의 의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하시면.  
전병주위원   12월? 아, 12개월? 내 계산이 잘못했네. 
○사무국장 최근수   네. 금년도에는 참고로 저희들이 3.8%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해서 아! 수당은 저희들이 3.8% 인상을 해서 이거 218만 5,060원인데 금년에는 좀더 8만 5,000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의정자료 수집이라든가 연구 그게 한 90만원 그다음에 보조 활동비 20만원 해서 11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의정활동홍보에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한 200만원 가량이 2015년 결산에.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최근수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정? 
이상욱위원   의정활동홍보요. 
○사무국장 최근수   아, 홍보요? 의정활동홍보에 473만원 남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욱위원   210만원이요. 
○사무국장 최근수   210만원이요? 
이상욱위원   298페이지.
○사무국장 최근수   의정활동 21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쪽에서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한 45만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112만 8,000원 그렇게 해가지고 1만 8,000원, 1만 8,000원 이런 걸 합해서 21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욱위원   어디에 쓰는 예산이죠, 이게? 
○사무국장 최근수   네?  
이상욱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무엇을 하는? 
○사무국장 최근수   어디에 쓰느냐고요? 
이상욱위원   네. 
○사무국장 최근수   의정활동비는 의회홍보 광고료가 또 지급이 되고요. 그게 한 1,35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홍보 동영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한 2,860만원 정도, 홍보물품이 한 1,400여만원 이상 되고요. 의회소식지 한 640 등등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남길 수밖에 없었나요? 
○사무국장 최근수   저희들이 예산은 거의 타이트하게 하기는 하는데요, 집행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주로 공공운영비에서 좀 남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 잔액이 좀 남은 것입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일반적인 신문구독 하는 거는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죠? 
○사무국장 최근수   네? 
이상욱위원   신문구독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죠?  
○사무국장 최근수   신문구독료요? 신문구독료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이상욱위원   기본운영경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올해 예산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홍보활동에 바뀌어 있는 거죠? 
  이제는 그 홍보활동이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예산이 2015년 결산에는 기본경비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2016년 예산부터 는 여기로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사실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관련돼서는. 
  저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의 홍보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정책홍보담당관도 없애고 홍보에 관련된 거를 기획예산과에다가 넣어버리는데 일 안 하시겠다는 거지 뭐 일한 것도 없으니까 홍보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최근수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상욱위원   아니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14명의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를 잘 홍보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근수   네, 알았습니다. 
이상욱위원   예산을 10% 절감할 필요 없이, 
○사무국장 최근수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집행 다해서 남기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경비들 아낌없이 다해서 하시죠. 
○사무국장 최근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광진구 의원이 서울시에서 순위가 몇 등이죠? 
○사무국장 최근수   무슨 활동이요? 
김수범위원   우리 의원들이 받는 월정 수당하고 의정활동비 우리 수령액 순위가 서울에서 몇 등이냐고, 광진구가?  
○사무국장 최근수   서울에서요?
김수범위원   네. 
○사무국장 최근수   그거는 저희 보통 이거 잡을 때요 평균적인 것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다. 과하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밑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김수범위원   아니 하위 수준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중간수준이란 말이에요? 올해 할 때는 우리가 하위로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아니 하위, 하위. 중간에서 꼴찌로 됐다고 그러던데 자료 없어요? 누구? 한번 알려주시고요. 
○사무국장 최근수   그거는 제가 한번 비교해서요,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인상 수준으로 지금 인상이 됐잖아요? 
○사무국장 최근수   네, 수당이요. 
김수범위원   네. 그런 식으로 반영된 구가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나 되는지 혹시 알아요?  
○사무국장 최근수   공무원 인상률 반영한 구요? 
김수범위원   네. 다른 데는 더 오른 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인상 수준 한 데가 최하 수준일 텐데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사무국장 최근수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김수범위원   공무원 인상 순으로 그 적용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되는지, 지금 자료 있으면 알려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한번 알려줘 봐요.  
○사무국장 최근수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수범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끝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심사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분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김영옥   네. 
이상욱위원   오늘 아까 설명이 왔어요. 세무과에서 설명이 왔는데 비과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잘못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였지, 건대병원 쪽이었나 하여간에 거기에 완전히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지가 됐는데 부기 상으로 전체 예산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책자 상으로는 확실히 잘못 인쇄가 된 거예요. 
  본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했고요. 그 부분은 수정이 된 상태로 의결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잠깐만요.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책이니까 속기에 돼 있으니까 의결하시고 그다음에 책을 바꾸면 된다는데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에 기울여주신 노력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의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김 영 옥     김 창 현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정 민 화
○ 출석공무원 12 인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건 설 관 리 과 장구 자 호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전치수방재 과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장 용 훈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행 정 과 장이 경 수
보 건 위 생 과 장고 영 석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강 영 자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