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1일(목)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8분개의)
○위원장 임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가 끝난 부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고 다음 심사부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0분)
○위원장 임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58쪽에서 16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177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오현정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과는 공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75페이지를 보면 이면도로 불량노면 이거는 주민 불편 사항이 들어와서 추경 5억을 편성하셨어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여기 구체적인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앞으로 어디를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참고로 연간단가  예산은 우리가 사업을 가정 하에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로 소파라든지 그런 침하현상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응급복구 식으로 해서 본예산에 잡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되어 있어서, 금년에 우리가 14억 5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현재 2016년도 예산은 7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2016년도 추경에 5억 가지고 현재 정비대상 29개소가 이미 민원이 접수되어 있어서 29개소를 정비할 예정이고요. 현재 들어온 민원도 지금 36개소나 미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속 확보를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시행을 적극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현정위원   2015년도에 포장도로 유지보수액은 예산이 얼마였어요? 
○도로과장 최석훈   2015년도에 추경도 받았었고 20억 정도 됐었습니다. 
오현정위원   20억이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오현정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도로과장 최석훈   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를 보면 턱 낮춤 30개소 했는데 2016년도 예산보다 추경이 더 훨씬 많은데,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은 1억인데 시비가 별도로 1억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69개소를 정비했고 추경에도 턱 낮춤이라든지 보도정비, 그다음에 경계석 측구정비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오현정위원   턱 낮춤을 69개소 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최석훈   아니, 턱 낮춤을 전체적으로, 전체 다 포함해서. 
오현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턱 낮춤을 한 30개 정도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런데 현재 예산상은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턱 낮춤을 어디어디할 건지 이미 다 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30개소하면 그 30개가 어디어디 지역에 턱을 낮추겠다는 계획 하에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오현정위원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될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건지.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시설물이 계속 노후화 됐고 계속적으로 파손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응급복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만이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현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 두 개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주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로과 소관 현장에 3,000만원 이상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현장이 있나요?  
○도로과장 최석훈   단일사업으로요? 
정관훈위원   네. 
○도로과장 최석훈   네,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돼요? 대략? 
○도로과장 최석훈   대략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정관훈위원   아니, 좋아요. 그것은 한번 주시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면 감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감리는 우리 과에 도로시설물이나 보도 포장 유지관리하는데 감리는 우리 감독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감리는 굴착복구, 우리가 유관기관이라든지 굴착복구 승인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 복구상태를 점검하고 포장 관리 상태를 유무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굴착감리가 세 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굴착승인이 아닌 일반적인 도로정비 관련은 감리가 없습니다. 
정관훈위원   일반포장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도로과장 최석훈   감리가 없습니다. 
정관훈위원   땅을 파고 관과 유관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감리를 쉽게 말해서. 
○도로과장 최석훈   유관기관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리가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감리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한 일지가 별도로 있나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감리일지는 매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 감리일지는 누가 관리를 해요? 
○도로과장 최석훈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관훈위원   도로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매일 감리일지를 쓰면 도로과에 제출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렇죠.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지금껏 이제까지 공사한 것에 대한 감리일지가 쭉 있겠네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별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장 최석훈   네, 굴착팀에 감리원을 총괄하는 굴착팀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서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것 좀 잘 봐야 될 것 같던데요. 제가 이러 저러한 최근에 듣는 얘기가 있고 그럽니다. 감리는 가급적 자주 현장에 들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도로과장 최석훈   감리는 거의 현장에 상주를 많이 하고 내근할 경우에는 사무실에 있는데 주로 현장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야간 공사할 때도 야간에 또 나가 있고요. 
정관훈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고정적으로 감리에 참여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라고 그랬나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세 명이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인적사항 좀 있어요?
○도로과장 최석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별도로 주시고 그것 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감리 이야기 했는데 굴착감리나 도로포장 후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하는데 그 관리감독을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하잖아요. 
  제가 그때 건의하기를 사진을 찍어서라도 보고를 하게끔 하면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보면 전체 포장은 괜찮은데 조그맣게 수선하는 포장들은 제대로 포장이 안 되어서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런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우리 신자초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 공사 본예산 때도 이것이 상당히, 지금 본예산에 1억 1,000만원인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요. 1억 6,000만원이나 돼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자초등학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2015년 3월 16일과 2015년 7월 20일에 신자초교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연명으로 왔는데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녹색학부모회 연명으로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2016년도 본예산을 책정했는데 우리가 예산책정할 시에 방음벽을 기존에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흡음력 방음재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흡음력 방음벽을 가지고 학교 측과 조율을 했습니다. 왜 조율을 해야 되냐면 학교담장에 바로 설치가 인접되기 때문에 학교 측의 동의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 협의한 결과 학교 측에서는 그 지역이 한강에 접근하는 길목이고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다음에 차고지가 있어서 소음과 매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여건상 일반 흡음재보다는 디자인이 업그레이드된 반투명 방음벽을 선호해서 그 선호하는 디자인을 계원예술대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으라고 해서 우리가 계원예술대 교수님한테 몇 번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술대 교수 분께서는 강화유리에다가 접착식 무늬를 넣는 디자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늬는 넣을 수 없다, 그런데 강화유리 정도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강화유리 쪽으로 견적을 다시 받다 보니까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강화유리가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보다 많이 책정되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책정할 때에 아예 강화유리로 책정을 하지 왜 흡음용으로 책정을 했느냐 그렇게 질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구청 입장은 일단 소액으로 목적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흡음력 방음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아예 학교 측과 먼저 조율을 했으면 좋았는데 조율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공영목위원   그러면 디자인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품질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디자인하고 품질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디자인도 있고 품질도 있고요. 
공영목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 예술대학 교수님이 제안한 디자인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화유리를 설치했을 때도 그 정도 가격이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 가격입니다. 지금 교수님이 설치해 달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예산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공영목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할 수 없고 저희가 지금 설치된 강화유리가 세종초등학교 앞에 방음벽이 강화유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류로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강화유리 금액이 2억 7,000만원입니다. 
공영목위원   저희도 현장도 갔다와보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잘 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 주변은 지금 어떻게 깨끗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주변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은데요. 특히 그 앞에가 버스정류장이고 차고지다 보니까 상당히 소음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한강접근로다 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도 주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에 설치할 바에야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들한테 쾌적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곳은 시비로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 도로가 지금 구도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 어떤 교육위원회, 
공영목위원   학교환경을 위해서, 학교학습을 위해서 교육청의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구도라고 해서 꼭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시설로 설치해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네,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학교 측에서 교육위원회로 보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비용부담은 우리 구청 입장은 흡음력 방음벽은 도로의 소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음을 차단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흡음재는 설치해 줄 수 있는데 흡음재 외에 디자인이라든지 품질이 개량된 것을 원한다면 학교 측에서 예산을 확보해라, 그러면 확보해서 우리한테 지원해주면 우리가 같이 합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는 어렵다, 그렇게 회신이 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구비로 전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린 것입니다. 
공영목위원   하여튼 제가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은 아까 공영목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학교 측에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선로변이나 도로변의 방음벽 설치는 행정청에서 하는 게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당연히 저희가 도로변의 소음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현재 여기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흡음력으로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교장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환경인데 사실은 흡음력으로 하면 전체 높이가 6m, 예를 들어서 강화유리하는 이유는 강하면서도 또 투명하기 때문에 외관을, 바깥을 전부 다 볼 수 있고 또 버스정류장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과연 투자해야 되나 하는데 이 방음벽 설치는 한번 설치를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몇 십 년 동안, 30년 동안 남아서 학생들이 계속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저희 생각은 한번 해줄 때에 좀더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흡음력으로만 해주면 상당히 유지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추위는 강화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도로변에 투명으로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조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공영목위원   그 학교가 하루 이틀된 학교도 아니고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정말 아이들이 통행에 위험성을 겪고 있는 학교 통학로도 그냥 방치돼 있는 학교들이 수두룩해요. 중곡동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 곳도 시설을 못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소음은 사실은 또 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주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우리 쪽 지역구 일이라 저도 웬만하면 질문을 안 드리려고 또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학교에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하는 주민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주민이 저한테 두 분 정도가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 학생수가 정말 줄고 있어서 언젠가는 그 학교가 폐교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학교다. 그 학생수 한번 파악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지금 공사가 몇 m 하고 있죠? 보도는 몇m예요? 6m?  
○도로과장 최석훈   보도가 한 4m, 5m 가까이 됩니다.  
김영옥위원   5m. 길이는요?  
○도로과장 최석훈   4m, 5m. 길이가 지금 408m로 지금, 
김영옥위원   8m요? 
○도로과장 최석훈   408.  
김영옥위원   408m? 
○도로과장 최석훈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지금 설치가 되는 것이 학교 부지에 설치가 됩니까? 저희 도로부지에 설치가 됩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도로 경계죠. 
김영옥위원   경계에? 
○도로과장 최석훈   네, 도로 경계. 
김영옥위원   지금 방음벽 이렇게 말이 나와서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그렇게 막혀있는 걸로 할 때는 예산을 좀 절감해볼 수 있으면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교육청에다 바로 이거는 요청은 어렵나요? 학교를 통해서 요청을 해야 돼요? 
  교육청 예산을 만약에 지원받으려면 학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에다 이런이런 공사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이거 협조공문이나 이런 건 좀 띄워보셨나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김영옥위원   저희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최석훈   금년도 6월 20일 날 우리가 신자초교에 예산을 좀 확보해줄 수 있느냐 공문을 보냈는데요. 
  신자초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8월 11일 날 우리한테 신자초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 좀 이해해 달라 그렇게 왔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고 저희가 직접 교육청하고는 어렵나요? 
○도로과장 최석훈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교육청을 하든 학교를 하든 우리가 별도로 교육청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신자초교 측에 직접 수혜자인 신자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아까 공 위원님 말씀 따라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필요해서 해줘야 된다 생각하면 여태까지 방치돼 있던 걸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미리 이거를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으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 집행부에서도 교육청에다가 미리 공문 협조요청 보내고 시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많은 걸 좀 알아보고 대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1억 1,000 올렸다가 다시 또 1억 6,000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의 이렇게 됐는데 최대한의 노력은 좀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고요. 제 의견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다면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 방음이 그렇게 길이만 이렇게 막는다 그래서 소리라는 게 소음이라는 것이 고도로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래에서 소리를 지르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지금 광장동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위에가 뚫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사가 돼서 위로 다 나가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난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만큼을 막았을 때 과연 차단이 정확하게 되는지 또 과장님이 하시려 그러던 그 자재와 지금 강화유리로 했을 때에 소음차단 효과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 다 체킹을 해보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가격대비 1㎡당이든지 1m당이든지 원래 과장님이 추진하셨던 재질과 지금 강화유리를 했을 때 얼마의 갭이 나는지 정확한 산출근거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오셔서 위원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가 예산 때부터도 있었던 건데 자료제시를 좀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해를 돕는데 좀더 쉬웠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교육청과 다시 긴밀한 협조요청을 해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아이들, 그때 본예산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의 성폭행의 우려도 있고 거기가 은밀한 곳이 되다보면 아이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려하고 고려했다면 지금 신자초등학교가 개원된 지가 몇 년입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요.  
김영옥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된 학교에 그렇게 10년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학교에 하면서 이제 와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고 소음의 문제가 있다. 
  그럼 과연 이 방음벽만 설치하면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지장 없이 정말 안전한 그 소음에서 해제가 되는지, 아니면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 하나 함으로써 안전이 전부다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깊이 있는 생각을 좀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좀 수정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 방음벽 설치를 제가 408m라고 했는데 그 408㎡이고요. 그다음은 연장은 68m입니다. 
김영옥위원   68m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높이는 6m고요. 연장은 68m입니다. 
김영옥위원   네. 
○위원장 임병주   더 질의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못하다 보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는 사례 같이 보여지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난번에도 여쭈어봤는데 이게 결국은 이 방음벽의 위치가 들어서는 자리가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학교 거기가 붙어있기는 합니다, 교사. 학교 교실하고 도로하고 상당히 붙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도로하고 그다음에 학교부지하고 학교부지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은 고민해 보셨나요, 물론? 
○도로과장 최석훈   학교부지하고 담장하고 간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1.5m 그 정도 간격밖에 없어서, 
정관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이 면적이 하단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정관훈위원   그럼 도로에다 하는 거나 조금 뭐하더라도 당겨서 학교, 교사 그리고 교실 있는 데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해보셨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그 학교 안으로는 요즘 통상적으로 방음벽은 도로 소음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주로 설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부지 도로 경계선에 설치, 
정관훈위원   그러면 성자초등학교 옆에도 방음벽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구청에서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대부분 우리구에서 다 시행한 겁니다. 그 시도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방음벽을 하고요. 구도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대부분 시에서도 시도 같은 경우에 1년에 연간 해서 한 20억씩 반영을 해서 각 구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것부터 시도별로 나눠주고 그 구도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한두 개씩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하게 돼 있고 학교별로 들어가서 어차피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학교 시설 부지로 들어가서 설치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런 시설은 전체 아무리 서울시에 학교 방음벽 주변이 있다 그래도 학교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 자기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학교 인근에 있는 저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 큰 도로, 천호대로 여기 어떤 이것 빼놓고,  
○도로과장 최석훈   네. 어떤 시나 우리 자치구에서 다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정관훈위원   이것 빼놓고 거의 다 우리구에서 설치한 거고 관리하는 거가 맞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네. 그렇죠.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아파트 단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어떤 방음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파트 개발하면서 개발자가 설치하는 사례는 있는데 기존에 일반 공공시설 어떤 학교라든지 그런 주변에는 전부 우리 자치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영목위원   아까 학생수가 자꾸 줄어든다는데 사실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는 학생수가 자꾸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수하고 유치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과장님! 아까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현장감리 있잖아요? 감리?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정관훈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 특별히 신경 좀 쓰세요. 물론 잘하고 계신다고 봐지기는 하지만 이런 저런 얘기가 좀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지면. 그렇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옥위원   저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주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여기 용마산로 28길 사업설명서 82쪽이요. 지금 이거 노후관 하수관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이게 용곡삼거리 그 실로암사우나 건너편 지역인데요. 이게 하수관이 부설된 지가 한 40년 이상이 된 지역인데요. 관이 지금 다 어긋나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가정에서 버리는 이런 우수나 오수가 전혀 안 나가고 정체돼 있고 이래서 그쪽에 민원인들이 꼭 좀 이번에 여름철에 비는 안 왔지만 태풍이 한두 개쯤은 꼭 추석 전후해서,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이건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한 2억 6,000정도, 
김영옥위원   그걸 여쭈어보는 건데, 왜 이게 민원이 하루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도 지역을 좀 알아요, 올라가 봐서 아는데. 
  아니 그런데 이거는 40년이 되면서 지금 공사를 노후관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을 정리하면서?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김영옥위원   충분히 알고 계셨을 건데 왜 본예산에 이게 책정이 돼서 사업이 안 되고,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저희 구비로 예산 반영하는 거는 저희 하수관 개량공사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땅을 다 파야 되고 관을 묻고 또 경계석 이런 걸 다 정리도 해야 되고 포장까지 하고 나와야 되니까 한 군데를 이렇게 몇100m만 해도 돈이 몇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시 예산을 1년에 한 300억씩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은 급한 데부터, 올해 본예산에 이것보다 더 급한 지역을 한 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본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가지고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김영옥위원   본예산에 밀려가지고 못했다고?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김영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럼. 
  CCTV 전용차량, 화물트럭에 적재해서 다니다가 보니까 파손됐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관한 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이거는 저희가 하수관로 내부 촬영하는 CCTV장비인데요. 이게 한 10년이 넘어서 내구연한이 지금 넘어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는데 이거를 교체비용은 시에서 지금 4,400만원을 받았습니다, CCTV 교체비용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걸 전용으로 이렇게 탑재해서 가는 차량이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 덤프트럭 공사용 차량에다가 지금 올리고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도 하고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차량구입비용을 이번에 2,700만원, 
김영옥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차량은요 스타렉스 5인승 해가지고 앞에, 
김영옥위원   밴, 스타렉스 밴?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밴인데 앞에 인부들이 5명 타고 그리고 뒤에는 전용으로 이렇게 CCTV를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영옥위원   CCTV 얼만 해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김영옥위원   얼만 해요, CCTV 크기가?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그렇게 장비가 크지는 않은데요, 
김영옥위원   다리 이렇게 긴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길고, 
김영옥위원   이렇게 내시경처럼 들어가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이렇게 로봇처럼 자기가 자주식으로 이렇게.  
김영옥위원   제가 과장님!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일지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총무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든지 총무과에 협조요청을 좀 하시면 차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확인해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그런데 총무과하고도 먼저 이거를 계속 차량을 구매하려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자산취득을 하는 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 청장님한테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우리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꼭 이 전용 탑재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가를 얻어서 이번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재가는 얻으셨는데 과하고 긴밀하게 총괄하고 있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김영옥위원   했더니 차량을 하나 내줄 수 없다 그럽디까, 총무과에서?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김영옥위원   제가 아는, 총무과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 관리하는 대수에 분명히 여지가 있는 차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차량을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은 저로서는 조금 과연 이게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지금 가시면 혹시 협의했던 게 문건으로 하셨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김영옥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과속방지턱을 대대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본예산보다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자료를 지금 보니까 가상형하고 원호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과속방지턱의 어떤 규격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종류죠, 종류. 그러니까 가상형, 원호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방지턱 같은 건 보니까 형태가 어떤 거냐를 한번 설명으로 가능하신가요, 어떻게 생긴 건가?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어저께 위원님께 자료드린 거에 설치 종류에 원호형하고 가상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시공부분에서 저걸 해가지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시공은 도로과에서 연간단가 공사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공분야라 그래 가지고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지금 기설치 돼 있는 방지턱 그거가 가상형 또는 원호형 중에 하나 일 거 아니겠어요? 그럴 거라 봐지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신설이 10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거는 일단은 민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검, 
정관훈위원   들어오는 신고를 예측해서,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예비로, 
정관훈위원   적어도 10개 정도는 지금 들어올 거라고 가상적으로 봐서 넣은 거다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정관훈위원   그런데 의외로 제가 본 게 재도색이죠, 도색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재도색 같은 것이 주로 비규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작년에 시에서 전체 25개 자치구를 전수조사를 했을 때 비규격이 한 40% 정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한 70% 정도가 재도색입니다.
  어떤 노후돼 가지고 반사 휘도가 좀 저하돼 가지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이 재도색으로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게 한 건당 55만원 비싸요, 생각보다. 특수페인트고 막 그래서 그런가?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특수페인트는 반사 휘도라든지 어떤 그 폭이 지금 보통 보면 길이가 3.6m에서 한 2m까지 높이가 7.5에서 한 10m 정도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반사휘도 다는 도색 부분이 있어서 개당 한 55만원 정도 지금 연간단가 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지금 의아한 게 재설치는 또 단가가 35만원이에요. 5m라고 하는 규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정관훈위원   통상 방지턱이 일반도로에서 도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지금 6m미만 소로일 경우에는 길이가 2m에서 높이 7.5cm가 정상규격이고요. 그다음에 표준규격이 길이가 한 3.6m에서 높이는 10cm로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격을 넘어서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비규격으로 해서 언론에도 계속 작년부터 보도돼서 올해까지 전부 다 정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1억 4,300만원 150, 재설치가 한 40건하고, 재도색이 110건, 신설이 110건으로 해서 160건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과 포괄 예산으로 해서 구의3동에서부터 군자동까지는 96개 정도 총 정비대상이 하반기에 246개인데요. 246개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 자치구가 2016년 하반기 내로 전체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관훈위원   정비가 교통행정과뿐 아니라 도로과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도로부속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부속물에서 도로포장할 때도 재도색이라든지 재설치가 가능하고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240개 정도 정비를 했고 나머지 246개는 올해 추경 편성해서 하반기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관훈위원   연간단가 형식으로?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주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이번에 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김영옥위원   그거 하는데 건대역 주변이면 버스정류장마다 다,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저희구 관내에 자전거보관대가 280개소에 한 7,800대 정도 분량이 있는데요. 거기 건대역 주변이 거의 한 13% 정도의 보관대가 설치되었습니다. 1,000개 가량이 넘게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제일 혼잡한 곳이 건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이 방치자전거 정비 판넬 예산도 100만원 정도해서 정관훈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하신 것도 있어서 거기에 정비안내문이라든지 상세하게 판넬로 제작해서 방치라든지 자전거보관대의 요령을 정비해서 판넬로 부착하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한 5개년 계획으로 보관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예산도 물론 받아서 하지만 구비예산도 저희들이 최소한 구비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올 추경에 일단 100대 정도는 더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옥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요. 본 위원도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대역이 혼잡하고 자전거 대수도 정말 많고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방치자전거, 펑크 나 있고 정말 보기 싫어요. 
  앞으로 사업을 잘하시고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건대를 접하는 광진의 관문이에요. 관문인 만큼 더 신경을 쓰셔서, 어느 곳 하나라도 다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특히 신경을 써서 방치자전거의 모습이 좀 잘 비춰지고 정리가 잘 되었다, 역시 광진구가 이런 건 정말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주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서울병원에 일반주차장 일반인이 이용하는 주차가 몇 대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용 가능한 숫자가 있는지 그것을 아시면,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그거는 교통지도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교통지도과가 오늘 있나요? 없는 것 같아서요. 특별회계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임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를 끝으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장, 이상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 164쪽부터 168쪽을 참고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조금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할까요? 
정관훈위원   시간이 쫓기는 거 아니니까 5분 정도 쉬셨다가 해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의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광진구에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홉 명을 낳은 다산의 산모가 지금 다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한 명의 아이가 되는데 산모가 조금 노령이죠. 그러다 보니 산모의 건강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 보건소를 찾아갔었는데 협조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후에 누군지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들의 그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을 잘 케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분들을 계속 만나보니까 새롭게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연계가 안 되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좋은 사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보건관리, 모건관리, 신생아관리서부터 다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 조금 발굴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발굴이라는 게 뭐냐면 발로 뛰어서 발굴이 아니고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각 동사무소나 동장님들한테도 연계하셔서 다문화가정들 혹시 한국에 시집와서 살겠다고 한국국적을 취득한다고 다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신경을 써주셔서 그 분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찾아뵙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여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3억 2,000만원이면 꽤 큰돈인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산모건강관리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산모건강관리라는 예산 속에는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는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3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분만 시 출혈이 있다거나 조기진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증 임신중독증이 있다거나 이럴 때에 의료비 지원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9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국고보조 사업이 내려올 때에 수요에 대해서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는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산모로서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세부적인 증세를 가지신 분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이런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예측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9월에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이건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김수범위원   이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모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산모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홍보는 잘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영자   저희가 여러 가지 저출산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느 구에 못지않게 잘 되어 있어서 저희구는 일단은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등록하는 율이 한 80% 이상이 되고 예방접종이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모자보건 사업에서는 29개 구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래요.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간 이런 좋은 혜택들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애쓰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보건지소는 추경이 기간제 근로자 문제, 퇴직금 문제인데 기간제 청소 부분이에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저희 지소는 청소하고 자양건강센터도 청소하는 분, 
안문환위원   자양건강센터도 소장님이 다 하시고. 
○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송진이  네.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자양건강센터 개소로 팀이 3개가 늘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간에 퇴직금 문제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10개월뿐이 안 썼는데,  
○보건지소장 송진이   아니, 23개월을 썼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일단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하지 말고 예산과에서 한꺼번에 해주기로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고요. 
  자양건강센터는 원래 공사를 8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4개월이 더 늦어지는 바람에 4개월 뒤로 추가로 임금을 추경에 잡은 겁니다. 
안문환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총 수가 몇 명이에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중곡지소는 청소하는 분이 한 분이고 자양건강센터는 하루에 3시간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한 분의 퇴직금이 200만원, 270만원, 두 분을 합쳐서? 3시간짜리는 틀리고,  
○보건지소장 송진이   아니, 그 분은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퇴직금한 것은 저희 지소에 계시는 분만 예산편성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소장님! 지금 힐링센터죠? 최근에 거기 한 번 가보셨나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정관훈위원   최근에 언제쯤? 
○보건지소장 송진이   어제까지, 
정관훈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3층 벽채 올라가고 있고, 
정관훈위원   3층.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전체 공정률이 28%고 3층 벽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면 공기가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는 거죠?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늦어지고 처음에 길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오니까 공사방식도 포인트 파운데이션이 좁게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반이 약해서 흙막이공사 때문에 5월, 6월에 늦어지고 해서 지금은 1월 중순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월 중순에. 
정관훈위원   2월 초도 아니고 1월 초? 
○보건지소장 송진이   1월 초였는데 다시 중순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관훈위원   한겨울인데 괜찮은가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주위환경이요? 
정관훈위원   한 겨울인데, 
○보건지소장 송진이   아, 한 겨울. 그거 때문에 걱정이긴 한데 한겨울에 하면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크랙 균열이 갈 수 있다고 하시긴 하는데 늦다 보니까 한겨울이 되게 되었습니다. 걱정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정관훈위원   하여튼 하나 더 부여받아서 업무가 늘어나신 건데 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좀 체킹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저도 2주에 한 번씩 정도 가서 보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소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부터 170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네, 김기란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관련해서는 사실 의원님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기는 한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회시민학교 관련한 비용이 1,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또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아마 집행부가 아니고 의장단에서 아마 논의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의장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의회운영상 무리한 상황인데 사실 한 번 더 의원님들과 토론이 있은 뒤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추경을 통한 예산 반영보다는 본예산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또 토론을 거친 다음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하나 정책연구위원회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 의회에 전문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위원님들이 어떠한 뒷받침을 얼마만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정책위원회도 시민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좀더 토론을 한 다음에 본예산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혹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예산 관련해서요.  
○사무국장 최근수   네, 김기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민주시민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상당히 불신하고 혐오까지 이렇게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왜 하고 있고, 정당의 역할은 뭐고 이런 것들을 몰라요, 시민들은.
  왜냐하면 시민들은 지금 자기 직업에 충실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쉬고 레저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질 시간도 없지만 별로 갖고 싶지도 않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의회민주시민학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기란위원   그렇다면, 사실 제가 또 하나만 하면요. 그렇다면 사실 의회시민학교가 우리가 지금 알권리 때문에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시민들이 너무 사실 정치인들에 관련해서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 의견들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견을 집행부에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된다면? 
○사무국장 최근수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의회는 의회,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어떤 건지 의회의 역할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분들이 그렇게 불신하고 혐오하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정치가 뭔지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시민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민주시민 가치에서도 참여와 책임은 또 어떤 용도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소양교육도 좀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시나 국회 방문체험도 하고. 
  그런데 이게 주로 하는 게 위탁전문교육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하는 거는 주로 강의 내용을 보면 성숙한 정치생활 영위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나라 헌법과 시민의 권리 이런 부분 또 인간에게 정치란 무언가? 인간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다음에 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교육내용에 포함된 것들이고요. 
  다른 데 한 사례들인데 마포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보고 시에서 하고 있어서 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좀 알려줌으로 인해서 정치에 대한 거리감도 좁히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주로 대상은 중, 고등학생 그리고 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시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방과후 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또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많은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시기는 판단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의회가 원이 구성되고 내년 대선 있고 하면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정책연구위원회가 꼭 지금 필요 하느냐? 그런 부분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책연구위원회라고 하면 각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생업도 있어야 되고 또 보실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하는 의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관심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원님들한테, 상임위별로 좀 이렇게 안배를 해서 위원님들 한 네 분 정도 그렇게 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간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한 10명 정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의안 발의할 때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이게 진짜 현장에서 스며들 수 있는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인지 그런 토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의회 주요정책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것도 찾아서 해보고 그런 차원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의회에 의원님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보다 좀 전문성도 갖추고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능력을 공유함으로써 전문가하고 공유하고 대화하고 어떤 부분을 찾아내고 함으로써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역할과 보는 시각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실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정책연구위원회가 한 1,000만원에다가 한 1,400 정도 되고, 의회민주시민학교가 한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1,000만원에다 1,400 의회, 
김기란위원   의회민주시민학교가 1,400인가요? 
○사무국장 최근수   의회시민학교가 1,400이고, 정책위원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김기란위원   네. 정책이 1,000만원? 
○사무국장 최근수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고, 굳이 또 지금 상임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필요하실 수도 있겠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기란위원   저는 사실 전문위원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물론 위원님들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시민학교를 통해서 또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건 제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최근수   네. 
김기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국장님! 지금 김기란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시민학교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교육부에서도 올 9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자율학기제 시작되면서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학교 학생들의 그 교육 방향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정책위원회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사실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소통과 교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취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의원들 간에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원구성이 되자마자 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급하고 너무 의장 위주로 사무국에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이 그 의지가 있어도 최소한의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또 생각이 못 미치는 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원구성하고 의원님들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너무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장님의 입만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네. 우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어떤 의원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물론 보필하고 하지만 또 의장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그쪽 방향만 쫓아서 가는 그런 사항도 아니겠고요. 또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한번 걸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서 지금 예산까지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물론, 
안문환위원   국장님! 간담회 한 건 맞는데 상임위에서는 논의한 적이 없어요. 
○사무국장 최근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도 서로 간에 충분한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지. 의장이 앞으로 이러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낸 간담회였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 간에 교류가 된 사항은 아니에요.  
○사무국장 최근수   논의까지 좀 그, 
안문환위원   아니 무슨 논의 한 시간 논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2,000원 이상 이게 올라오는 게 무슨. 
  그러면 얼마든지 가정살림도 이렇게 1시간 논의해서 2,000만원 쓸 수가 없는 건데 무슨 1시간 논의도 채 안 돼가지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서 예산에 올라와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무국이 존재한다고 하셨지만 그간에 본 위원이 느낀 거 보면 사무국은 의장을 위해서 있어요, 의원을 위해서 있지는 않아. 
○사무국장 최근수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안문환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린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무국장 최근수   그거는 말씀하시는 게, 
안문환위원   지금 이번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과연 충분히 이게 의원들 간에 소통이 있어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최근수   저희 의장님은 저, 
안문환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진짜로 의원들과 이게 많은 논의가 돼서, 
○사무국장 최근수   의전 부분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안문환위원   아니 필요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의회 의원들 간에 충분히 교류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일단 올 하반기 의원님들 간에 서로가 좋은 원만하게 교류가 있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책 우리가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아, 우리가 미흡한 점이 많다. 전문위원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부분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교수진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정책의 자문을 얻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공감이 섰을 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해야지 이 추경에 올라온 거는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아니 이게 나도 처음 들어본 얘기고 처음 들어온 사업인데, 이게 옛날 저번 의원들 간담회 때 내가 참석을 못해서 의원들 동의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의원들 간에 동의도 안 된 사항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다 의원들의 참여나 동의가 있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서 최종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의원들인데 의원들이 참여 안 하고 동의 안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나겠습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의원들의 동의가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보니까 둘 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특히 시민학교 이런 것은 국장님이 말씀한 것 좋은데 그러면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적이고 베테랑급의 강의가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비용이 돼 있는지 그것도 문제고요. 
  또 이 정책위원회라는 것은 누차 얘기했지만 의회 기본적인 정규적인 조직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제쳐놓고 별도로 한다 하면 그럼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은 뭐가 되며 또 집행부는 뭐가 되는지 좀 그런 상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는 의원들의 참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의원들의 전체 동의가 좀 필요한 거 같고 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비용문제는 얼마가 되는지 그 비용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사라든가 또 의원들 수당 등등해서 전반적인 걸 놓고 과연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목표한 대로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 한번 두 가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안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 간에 논의를 거쳐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포함할지 그때 심의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네.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담회에서 특별한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예산까지 편성할 때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계신데 물론 저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사항은, 사실은 어떤 자료를 찾고, 법조문을 찾고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어떤 전문분야에 가서 그 부분을 진짜 퀄리티 있게 어떤 그 대안을 찾아내고 할 때는,  
김수범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잘 설명 안 해도 내가 구의원 세 번 해봤는데 구의회가 그렇게 국회도 아니고 아주 심도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정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정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되고, 두 번째는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하는데 의정활동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이런 전문성 지식이 뭐가 필요해, 솔직히 말해서? 물론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심도 있는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까지 할 그런 전문성까지 필요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견제와 감독할 능력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현황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능력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이고 시민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오히려 의정활동에 대해서 산만한 분위기를 주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하여튼 나는 간담회 참석을 안 해서 내용을 몰랐었는데 다 합의된 줄 알았는데  우리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의도 안 했고 의견이 갈리는 사람이 많네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합의를 했다면 이의를 안 달라고 했는데 합의를 안 하셨다니까 다시 한 번 효과와 비용에 대해서까지 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까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김수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활정치가 더 섬세하고 더 밀도 있게 검토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총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방향을.
  그래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더 찾아서 하신다면 구민,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잘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정말 섬세하고 그런 부분을 찾아내려면 제대로 아는 전문가, 현장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토의도 해서 어떤 부분에서 공유도 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그쪽도 전문성을 갖춰서 활동을 하실 수 있고 또 인정을 받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우리 구의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구의회 활동을 못하나요? 그건 아니죠. 구의원이 지역주민과 집행부의 연결을 잘하는 게 구의원의 역할이고 생활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황, 주민의 요구사항 그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론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론 알아서 뭐합니까? 우리는 지역의 생활, 구의원은 흔히 말해 정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생활 정치 다시 말해서 주민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뭘 원하고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파악해서 집행부에다가 관철시키는 거.
  과연 집행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이게 구의원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무슨 거창한 이론이나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보기는 좋아도 내용으로 보면 의원에게 부담주거나 비용추가 또는 집행부하고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소신은 반대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일을 하는 걸 보면 대체로 법 규정안에 머물러 버립니다, 법 규정 안에요. 
  그다음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법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사후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그런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가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범위원   의원님들이 계획이 없나요? 계획도 아주 많고, 개인 의원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보충하려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고 또 교육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게 효과적이지 이해관계나 원치 않는 교육은 큰 효과가 없다는 문제도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오현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지금 김수범 위원님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문제는 민주시민학교 그리고 정책연구위원회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그때 충분하게 자기의견을 피력해서 말씀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의장님이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을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의원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이 현장정치인이라서 이론은 몰라도 된다, 현장정치, 생활정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영역이나 자기 역할에 대해서 축소시킨다면 뭔가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지 2년이 됐지만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이렇게 배울 것이 많은 직업이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하루하루 한 시간 시간 시간 갈수록 느끼고 깨닫는데 그리고 구의원의 역할을 그렇게 스스로  축소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늘 한계에 부딪치는 게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의원 스스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거기에 한해서 의회 민주시민학교라 하면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가 뭔지 지방자치가 뭔지 풀뿌리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통로도 없을 뿐더러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주는데 의원들이 스스로 이 예산이 적절치 않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의원들이 이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위원회는 사실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까지 5대, 6대 때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7대 때 제대로 된 상임위원회, 물론 잘하셨죠. 
  하지만 거기에 역할을 더 보강해서 타 의회, 타구 사례를 보면 연구위원회 많이 있습니다. 조례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정책연구위원회가 있어서 늘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그게 어떤 주제가 됐건 어떠한 안건이 됐건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의원들끼리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물론 자기 전공분야가 있고 누구나 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긴 하지만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고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더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 광진구민을 위해서 스스로 더 노력을 한다면 발전적인 의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정책연구위원회 이 자체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김수범 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정답이 다 있습니다. 여기 기초의원 하시는 분 중에서 놀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연구위원회 이거 안 해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쩌면 앞으로 이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높은 쪽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스타트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구의원은 구의원으로 끝났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도 기초의원 출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원일수록 더 연구하고 더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물론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1대부터 6대까지 과거에 의원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항상 광진구 주민들은 구의원 도대체 뭐하는 분들이냐? ‘분’도 안 합니다. 분명히 과거 선배 의원님들이 반성해야 되고 이제 7대에서 전반기 2년을 지켜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지금 평소에 회기 이외에 의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물론 출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비회기 때도 일주일에 한두 번 오셨더라면 꼭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7대 후반기에서 정책연구위원회가 최소한 토론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2주, 3주만에 오셔가지고 이런 발언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기초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더 탄탄하게 연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도 우리보다 상임위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정책연구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장이 13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적 성과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과 1 대 1 질의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민원을 위한 구의원이 아니라 정책연구도 좀 하시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7대 후반기에 분명히 정책연구위원회나 의회민주시민학교 이런 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하나의 토대, 혁신적 토대가 이루어지고 8대에서 돌아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8대에서는 조금 더 발전적인 의회가 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기초의원은 대충해도 되고 국회의원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을 떠나서 필요한 부분을 하고 만약에 정확하게 여기 업무추진비나 수당이나 여러 가지 문제, 이거 문제되면 다 빼세요. 빼시고 정책연구회 오고 그리고 의회출석 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예산입니까? 이거 하는데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정책연구회가 필요한 겁니다. 못하는 의원은 퇴출되시고 반성하는 기회를 위해서 난 이거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너무 강력한 발언들이 나와서 좀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선으로 2년 됐는데 정책연구위원회는 필요하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정책을 개발하고 제가 구의원이 돼서 해봤더니 저 스스로 느낀 게 뭐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구의원을 직업으로 봤을 때에 3D직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 구의원 누가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 생각됩니다. 힘들어요. 
  아까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려고 하면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일을 하려고 들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힘에 부쳐요. 솔직히 헉헉거릴 때 많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두 분 과장님 정말 전문위원실에서 잘 보필해 주시고 또 의회사무국도 의원들이 요청하면 잘 해 주시는데 그러지 않고 정책위원회가 생겨서 안건을 계속 개발하면서 논의하고 그 논의를 도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삼아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잘 상의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앞으로 현안문제가 도래돼서 어떻게 정말로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구민들의 민원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똑똑해요. 저희보다 훨씬 정말 퀄리티를 갖고 있는 구민들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아, 뜨겁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이래서 저는 정책연구위원회가 정말 돼서 정책을 연구하는 그리고 정책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정말 많아요. 
  앞으로 제가 구청사 이전 문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대안이 그것밖에 없으니 대안을 해서 이전할 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저는 근본적으로 대안제시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이잖아요.
  이러다보니 이런 것도 전부 다 연구를 하고 의원들의 간담회, 의원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발족되면 거기서도 대안제시를 다 해서 내놓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연구위원회의 창안이 좋다고 생각하는 쪽에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견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정말 많은 공부와 열정을 많이 가지고 일을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정책위원회든 시민학교든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갖자는 그런 의미였지 이게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쭉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그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의장단 간담회 때 이게 추경에 올라오리라는 생각을 하신 위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예산 때 가서 충분한 얘기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이러이러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장님이 이런 정책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정책을 생각해 냈을 때에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어떤 사람이 더 우리 의회에 필요한지를 충분히 논의가 됐을 때에 이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약간의 반대의견을 내신 위원님들도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한 얘기지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산이 2,000만원, 사람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둘 다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서 나쁠 게 없는 어차피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할 예산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더 누린다면 이 2,000만원의 예산이 어찌 보면 2억, 20억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민주시민학교 운영에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중학교 사회책 한 번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부형으로서 중학교 사회책에 보면 지방의회라든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시민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모의의회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한다면 아이들한테 여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보다 더 큰 효과를 6개월 먼저, 6개월이 아니라 9월에 반영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국장님. 
  그때 그 시간 이후 만큼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시행했을 몇 개월 동안이 이 예산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도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에  10시에 예약돼서 늦게 와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표현하고 싶고요.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수범 전 의장님은 이 설치를 반대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안문환 전 부의장님께서는 시간을 뒤로 미루자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때 김창현 의장이 후반기 의장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동안에 3선하면서 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공감을 했었고 그러면  이걸 시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물론 본예산에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 내용이 이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나쁘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수범 의장님 말씀대로 구의원이 가장 정치인이라고 보면 가장 생활정치,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잘 하고 어떤 지역사회에서 구의원으로서 역할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구의원이 정책을 개발할 이유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주민과 밀접한 생활정치에 대해서는 입법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구당별로 시구의원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해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구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한 것도 많이 보고 이 부분을 잘 만들어서 내가 입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의원되기 전에도 여러 번 많이 들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이 늘 옳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민생입법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의도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밀접한 민생에 대한 생활정치는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걸 시구의원을 통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듣고 나서 자기가 보좌관들과 협의해서 입법을 하지 않냐라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집행부를 쭉 지켜 볼 때 집행부가 정해진 룰 외에 일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또 불필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대로 하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변화가 오면 일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집행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독려하고 물론 감시감독하고 이런 것은 기본 의무이겠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이것이 김창현 의장이 발의를 하고 누가 발의를 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진정으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이거를 할 건가 말 건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어떤 이질적인 사고, 감정으로 현안을 본다고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해도 거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들이 우리 구의원으로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어떤 이질적인 사고나 감정을 갖고 현안을 보다 보면 본론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지금 위원들이 시비하는 거 같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장으로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의원들을 설득을 하지 않은 것도 좀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 또 위원으로서 위원 간담회 할 때 참석하지도 않고 여기 와서 이 안만 보고 유보하자, 반대하자.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도 의장님이 이걸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의원간담회를 다시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반대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범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김기란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김기란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의견을 처음에 냈을 때에 이런 좋은 안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의견을 냈지, 여기서 왜 감정이 나오고 왜 이런 식으로 감정처리를 하게 만드는지 지금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저, 
고양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미안해요. 아니 유감스럽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김수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자기 분야에 전문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하죠.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안문환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받았다고 그래요. 나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올라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동의가 안 됐다 그래서 의원들 동의가 안 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시급성을 따져서 내가 구의원 세 번 했지만 주민들한테 더 어울리지 못하고 주민들하고 파고들지 못한 게 아쉬움을 느꼈지. 지식이 부족하고 뭣이 부족해서 위원이 힘들다 이런 생각은 세 번하는 동안 내가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안문환위원   잠깐만 그 동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 중이니까요. 
안문환위원   아니 이거는 듣고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꾸 오해의 소지가 되는 거 같아서. 
  의장 간담회에서 의장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한 거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과 그것이 있었던 거지 그거를 꼭 이번 추경에 올라온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만큼 충분한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의장이 하반기 의장으로서 방향 설정을 간담회 때 얘기한 겁니다. 이건 동의하고 달라요. 그건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 얘기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김수범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수범위원   네. 그래서 또 제 말들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생각을 바꿔주시라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이 구의원이라는 게 다 수준차이 있고, 생각차가 있고, 견해차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집단 아카데미도 내가 의장 때도 해보고 박삼례 의장도 했지만 이 천차만별입니다, 수준이. 
  그래서 획일적인 교육은 효과가 없다하는 것을 느껴서 개인이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맞춤교육도 해야 이 실력이 되고 도움이 되지. 이 생각과 수준이 다 다른데 획일적인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은 개별적으로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기 때문에 좀 이의를 제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한 취지나 그 효과를 내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부인하거나 자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지금 동의 안 받은 상태에서 이게 추경까지 올라와서 해야 되느냐 시급성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지금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왜 갑자기 위원님들께서 소신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참아주시고 예산심의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김수범 위원님이 이해가 조금, 
○위원장대리 이상욱   아니 그거는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오현정위원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정책연구위원회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위원회가 그때 간담회 때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정책연구위원회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취지하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금 숙지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정책연구위원회는 예를 들면 의원들끼리 우리 관내에 현안문제라든지 아니면 조례연구라든지 그때그때 사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연구위원회지 거기다가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지식 전문가를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영입을 해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물로 정책을 연구하자는 거지 교육이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지금 쭉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소신도 있고 또 감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정책연구위원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다만 그 간담회 자리에서도 100% 다 동의된 거는 아니고 일부 반대하는 위원도 있었어요. 그거는 안문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고요. 
  또 간담회 때 물론 참석을 못한 사람도 책임이 있죠.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좀 따로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설명이 안 됐으니까 오늘 이러한 결과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참석 안 했더라도 회의에서 결정됐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간담회 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줘야 할 그런 집행부나 의장단에서는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 꼭 필요하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의회에서는 자기들 예산은 이렇게 추경으로 막 올렸다라고 저한테 항의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반성할 것도 있고 하니까 좀 깊이 생각해서 이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효용의 가치 측면에서 조금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우리 광진구에서 추경예산으로 올린 부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 순세계잉여금이 196억이고 작년 집행잔액이 34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번에 총 231억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어요. 물론 그 중에서 의회사무국에 배치돼 있는 금액들을 보니까 정책연구위원회는 1,000만원대예요, 1,000만원대. 
  다른 여기 또 이미 보셨다시피 사업은 50억도 있고, 10억도 있고 어떤 데는 불필요한데 여러 가지 1억 이상도 많이 있는데 돈 1,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1억, 10억의 효용의 가치가 발생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추가경정예산이지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님!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관련해서? 아니시죠?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계셔서 회의가 사실 공전되고 있어서. 
전병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찬반이 참 많이 뜨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인 발언보다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쪽에서 또는 막아야 되는 쪽에서 또는 안 된다는 쪽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계수조정 토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심사를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근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시간을 딱 정해주시죠. 
○위원장대리 이상욱   식사하고 나서 하셔야 되니까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공영목위원   아니 몇시까지 내라고.
안문환위원   2시까지 내면 되지.  
○위원장대리 이상욱   2시까지 제출하시고 회의는 2시 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의견서를 2시까지 제출해주시고요. 회의는 3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계수조정서가 있을 겁니다. 각자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끝에 제출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중복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순번대로 말씀 나눠가면서 일단 집행부 공무원들 없이 저희들끼리 회의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안문환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주민참여활성화 예산에 대해서는 신설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거는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안문환위원   네. 여러 위원님들이 들었다시피 그것도 저기 방범도포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고 방송까지 탔었지만 6개월 정도 실효가 지나니까 그게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도난방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사건을 보면 가스배관을 타고 침범하는 사례가 아파트 10몇 층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이 예산은 시범지역으로 한 동을 하셔서, 특히 요즘에 우리 광진구가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다세대주택이 난립하기 때문에, 특히 이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야 될 부분이라서 신설을 부탁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번은 존치가 되고 2번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한 의견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3번, 전병주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운영 지원에 관련된 감액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주위원   이 부분은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무료개방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6,700만원이 기존에 무료개방 이야기하시기 전에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좀 삭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4번에 김수범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을 삭감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범위원   이것 반대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위원장대리 이상욱   이거에 관련된 거는, 
안문환위원   아니 공론은 있어요. 공론은 있는데 일단은, 
김수범위원   아니 나는 이거 할 때에 이게 될 때 작년에 고양석 위원님이 제안할 때 어울마당보다는 체육대회가 낫겠다 해서 대체로 제안한 게 체육대회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한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예결한 것 얘기됐던 대로 하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반대의견을 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번과 6번인데요. 
김수범위원   아차산 메아리,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아차산 메아리. 
김수범위원   이거는 5대 때도 이거를 증부하자고 집행부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삭감 노력을 하고 증부를 쭉 지금까지 억제해 왔는데 갑자기 증부를 한다하니까 5대 때에 이거를 증부를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일관성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에 보더라도 아차산 메아리가 내가 보기에는 절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물론 앞에다 배치하기 때문에 전달은 되지만 다세대나 이런 데 연립 가보면 전부 쌓여있고 내가 유심히 주변을 봤는데 절반도 안 되고 쓰레기가 되고 있고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9만부도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왕창 16만부 하는 것은 쓰레기 양산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통장들이 굉장히 또 부담을 더 갖고 있는데 이것도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건 실용성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전액 삭감을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죠?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같은 삭감안을 제출하신 공영목 위원님의 의견도 말씀해주십시오.  
공영목위원   네,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그럼 김수범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이거 같은 항목이니까 하나로 묶어서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영목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두 분의 성함은 같이 표기가 될 거고요. 
공영목위원   알아서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럼 7번입니다. 7번에 사회복지과에 인력운영비 삭감 의견을 내신 김영옥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이게 명절휴가비인데 계약을 할 때 항목이 없어서 책정을 못했다가 이번에 책정을 했다 그러고.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주는 구가 있으므로 우리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의결이 됐다고는 하나 이런 급여문제 가지고 추경을 올리면서까지 실질적인 급여도 아니고 휴가비인데 이거를 책정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되면 원칙이 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지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삭감의견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감사합니다. 
  8번에 청소과는 제가 낸 의견이니까요 이것도 광장동에 들어오는 시설이고 해서 제가 계속 주장해 왔었던 거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공영목 위원님께서 신자초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한 삭감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본예산 때도 이것이 상당히 힘들게 통과를 시켰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것보다 더 안전에 중요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삭감안을 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번, 11번 그리고 12번, 16번이 같은 의회 민주시민학교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제출은 김수범 위원님 그리고 김기란 위원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출을 했고요. 
  김수범 위원님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어디 몇 번이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10번, 12번이요. 
안문환위원   의회민주시민학교 프로그램이요.  
김수범위원   이것은 간담회 당시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간담회 참석 안 한 것이 이유는 안 되겠지만 현재 내가 뭐하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누가 말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의원들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결국 이건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의원들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자가 많으면 따르고 또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또 하고 이것도 의장이 한다 그러니까 의장이 새로 하시는 의욕에 대해서 꺾을 의사는 없지만. 
  그런데 나름대로는 우리가 의회에 과거에 없던 일로써 이해가 내가 좀 안 된 점도 있고 또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몰라서 일단은 반대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좀더 논의한 다음에 본예산에 넣기를 원해서 삭감을 신청했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간담회 자료를 다 살펴봤고 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서도 살펴봤는데 이 민주시민학교에 관련된 거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간담회 때 구두로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식 안건이 아니었는데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예산이 다 같은 목이니 만큼 이것도 그러면 세 분 위원님들 해서 이렇게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번이네요. 13번하고요 17번이 또 같은 겁니다, 정책연구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김수범 위원님과 김기란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기란 위원님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고려한 다음에 우리 본예산 때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감사합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네, 똑같습니다. 나는 이거 들은 바도 없고, 설명한 바도 없고 그래서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일단 반대했는데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면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두 개 항목도 같은 것인 만큼 묶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하고 15번이네요. 14번, 15번 2개 다 김수범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사무실 재배치 공사나 집기 같은 구매 예산들입니다. 두 개 다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수범위원   이건 별도가 아니고 시민학교라든가 정책연구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넣은 거예요. 그게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같이 빠지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서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한 의견을 총체적으로 들어보았고요. 
  이거에 대한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김영옥위원   의회 안건이 많고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돼야 하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러면 4시까지 할까요? 
공영목위원   느긋하게 해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느긋하게 해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에 집행부 공무원들 오셔서 오시라고 해서 또 안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니까 
○위원장대리 이상욱   4시 속개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회의중지)
(16시07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의견서를 토대로 계수조정과 관련된 부서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안을 만들어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저네요. 
  마을공동체 민간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삭감 의견을 제출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철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지방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에 관한 것은 저번에 이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의회의 규약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삭감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규약도 동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의를 2월달에 했을 때에는 아까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을 동의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어차피 분담금 자체는 매년 이걸 납부를 200만원씩 하게 되어 있고 광역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20개구 서울시 자치구가 안 낸 구하고 낸 구하고 반반, 안 된데는 추경에서 거의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내고자 집행부에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능에 대해서 혹은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미비하지 않느냐 예산만 낭비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53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억이 넘는 돈이죠.
  그런데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실제로 거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어시던트를 해주고 또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오늘 마침 9월 1일에 정읍에서 1박2일동안 마을만들기 공동체 2차 정기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을공동체 팀장과 직원 다섯 명 그리고 우리 마을만들기직 세 명과 여덟 명이 현장에 거기에 가 있습니다. 1박2일 동안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우수사례도 공부를 해오겠죠. 이런 것들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나름 회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꼭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렇다면 이번에 이게 포함이 안 되면 내년 예산안에 또 반영이 될 테고 그때는 2년 치 회비를 청구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되겠죠.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러면 그때도 반대를 해야겠네요.  
  실제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고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그 자료에 거의 10분의 9, 90%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잘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 잘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대리 이상욱   나머지 10%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두 차례 회의가 있다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거기 가서 우리 식구들이 가서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대리 이상욱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예산을 200만원씩, 50개 이상이면 예산을 다 합치면 1억이 넘겠는데요. 1억이 넘는 그 돈으로 회의진행하고 워크숍 하는 것으로 지출이 된다, 아깝습니다. 
  그런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하시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런 벤치마킹을 하고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 하는 것들은 아마 돈이 들겠죠. 그런데 아까 90%는 자치행정과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감사한데 사실은 90%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어시던트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지 오늘도 마침 화양동에서 주민자치팀에서 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서울시에서 와서 했는데 상당히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제공되는 것들을 어떻든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가 90%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과장님, 일단 오늘 워크숍 진행하고 있는 그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저한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박2일 일정이 다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보고나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연번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에 관련된 삭감안입니다.
  전병주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셨고 문화체육과에 정해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일반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배드민턴장을 운영하는 것을 맡고 있고 그것을 공단 측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에 시범으로 운영해 봐서 이게 거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나온 게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그 내용대로 1월 1일자로 정식으로 오픈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2,000만원 정도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건물을 새로 지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8월 달에 한 달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몰라요, 알 수가 없어서. 이 시설에 맞게끔 일반 타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최소 1년, 2년 된 시설에 대해서 이 규모에 맞게끔 뽑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개월 동안 운영을 해봐서 물론 이거보다 적게 나와야 맞죠. 저희가 아껴써서, 저희도 정확히 아직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산출해 낸 4개월 동안 운영비입니다. 이 운영비를 봐서 내년에 본예산을 짤 때에는 조금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보다는 몇 개월 추이를 봐 주셔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런데 예산안이 이렇게 확정됐는데 다시 그때 조절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4개월 동안 운영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에는 좀더 세밀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전병주위원   어차피 6,700만원이 다 안 들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저희도 지금 장담을 못하겠어요. 처음 하는 건데 시설이 더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고,
전병주위원   한 4,000만원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삭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무료개방이고 여러 가지 감안 했을 때 이 정도해도 안 되겠나, 그런 차원이지 다른 의도에서 빼고 그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반영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4개월 동안 해서 내면, 모든 요금들이 후불들이더라고요. 한 달 후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평균 내든지 하고 운영하는 면을 5개월 정도 하게 되면 대충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그 안을 저한테 주시고 원안대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그러면 일단 존치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거죠? 
  안문환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안문환위원   지금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은 다시 소음문제라든가 모든 문제 때문에 다시 공사가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없는 공백 기간이 생길 거고요. 또 지금 이 추정치 얘기는 실질적으로 전병주 위원님께서 내신 2,000만원 정도 절감하고 감액해서 4,700만원 정도도 상당히 그것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선 직접적으로 4개월 동안에 해보고 내년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 들은 얘기지만 아마 이 예산서를 짠 사람도 그 정도 줄여도 되지 않겠나하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러면 다시 업무협의를 재차 해봐서 거기서 새로운 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이 집행은 하시는 건데 지금 재공사 문제가 도래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김영옥위원   지금 잠깐만 정 과장님. 이번에 심의를 다시 배드민턴장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 지금쯤 나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다음 주 중에 방안을 내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방법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한 달 정도 그다음에 또 어려운 방법으로 하게 되면 2개월 정도. 
김영옥위원   2개월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2개월 동안 부재가 되고 그러면 또 겨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아직 써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000만원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바뀌어도 되지 않나, 이건 제가 삭감안을 내지 않았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한 2,000만원 정도 해놓고 쓰시다가 보고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운영하는 것이 운영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운동하러 오더라고요. 오는데 거기서 안내는 계속 하더라고요. ‘신발신어야 된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급하게 학교에서 오다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말 신고하면 안 됩니까? 양말은 안 되죠. 그게 미끄럽겠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요.  
김영옥위원   그런 것조차도 고지가 잘 안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픈만이, 문제가 계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다 공지해야 될 것이므로 전병주 위원님이 2,000만원 삭감안을 내셨는데 저는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율을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실무자와 협의해 봐서 다시 한 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2번 안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시고, 3번 안에 대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삭감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정해영 과장님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당시 2010년도에 하고 안 했던 체육대회를 부활해서 구민들이 다시 화합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협동체를 배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해서 이것을 작년에 추경 때 반영해서 체육대회를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안이었습니다. 
김수범위원   잠깐만요. 취지가 이게 나 혼자만 반대인 것 같은데 체육대회를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제안할 때에 어울마당은 고양석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어울마당 예산편성 시에 어울마당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어울마당보다는 체육대회가 좋겠다고 해서 그때 조건부로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통과시킨 것 같은데 그런데 어울마당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면 우리가 행사가 두 개 늘어나는 꼴이 돼서요. 
  참고로 익히 들었던 소리입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게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하면 전국에 234개 자치구에서 행사가 8,500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1조가 낭비되고 있다고 많은 기관단체인데 행사가 많은 게 문제예요, 행사. 
  이것이 가장 선심성이고 예산낭비다 하는 것이 지자체 공동 지적사항인데 거꾸로 줄여야 되는 판에 고구려축제도 경비절감으로 해서 줄인 건데 거기서 나온 게 어울마당인데 거기서 체육대회도 하고 어울마당도 한다.
  그러면 위원이 집행부에 얘기할 선심성 예산이나 홍보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뜻에 반하기도 하고 추세가 전국에 8,500개가 되는 지역 자치단체의 행사를 줄여라,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추세인데 거꾸로 늘어가니까 추세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한번 이의를 건 겁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려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에 상관이 없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수범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작년도에 12월 본예산을 짤 때에 고양석 위원님께서 아까 그 취지로 체육대회를 부활하자고 해서 그러면 어울마당을 하지 않고 추경을 더 반영해서 체육대회를 하자 그걸 더 크게 해서 그걸 체육대회로 못을 박지 말고 축제 한마당이라는 이름을 타이틀로 걸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고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했었는데 금년 6월달이나 5월달부터 5, 6월달부터 체육대회를 한다는 게 기정사실화 되고 이것이 각 동 주민센터에 나가다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자치회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왜 우리는 1년 동안에 준비를 해서 발표회를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것을 없애느냐, 우리가 유일하게 10월달에 내가 내 가족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런 공연을 하고 이걸 내가 CD로 남겨서 영원히 보전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살아있는 문화를 없애려 하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일반주민자치위원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러고 나머지 분들은 특히 일반구민들입니다. 거기서 순수하게 배우시는 구민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그러면 그 분들의 문화도 살리고 체육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각 구 체육대회는 25개구 자치구의 체육대회의 예산도 뽑아보고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동별 경연대회를 끌어들여서 교육지원과에서는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확대해서 좀더 멋있게 해보자고 해서 그런 의미로 해서 문화도 살리고 체육도 살리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문화동아리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체육은 또 체육대로 같이 운영할 수 있어서 둘다 우리 구민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두 가지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김수범 위원님 설명을 잘 들으셨을 테고 김영옥 위원님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다고요? 말씀해 주시죠. 
김영옥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어제께 기획에서 그때도 원안 처음에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어저께도 서로 기획에서 조율을 해보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제가 듣지 않아도 될 얘기, 정말 기분이 감정이 상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시간 끝나고 난 이후에 사과는 꼭 받고 싶습니다. 속기가 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원칙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 예산 관련 회의록을 과장님이 다 보셨을 테고, 국장님도 다 보셨을 테고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명칭에 예를 들어서 구민화합축제라든가 구민축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에 각 주민들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체육회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추경 때 1억 2,000 정도를 반영이 되면 그때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정식으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명칭을 바꾸는 걸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때 국장님이신 기획경제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세 번째 문화체육과 광진구민체육대회 거는 이게 어울마당 명칭으로 변경해 가지고 오늘 8,000만원이 통과되었는데 조금 더 지역 자치위원들과 지역단체 원로들한테 의견 수렴 후에 필요하면 1억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도 남아있고 작년 예산 때 이게 의결이 된 것은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배제시키고 두 가지 다 추경안에 올라오면서 위원들 혼란은 물론이고 구민들도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질서, 의회의 질서.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 그대로 발의했던 그대로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원안대로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원안대로라 하시면 아까 회의, 
김영옥위원   체육대회, 
김수범위원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김영옥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김수범위원   아까 발표회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신 분은 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때 이렇게 같이 만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아니 저는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 회의록에 대한 건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바뀔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미리 제가 좀 간과했던 거는 뭐냐면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한 5월 달 중에 이런 여론이 나왔을 때 그때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좀더 나았을 텐데 제가 그거를 간과하고 이제 임박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드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열린마당도 같이 할 수 있고 체육대회도 같이 할 수 있기를 저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하니까요 이따 정회를 하게 되면 그때 김영옥 위원님하고 다시 말씀 잘 나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김수범위원   어울마당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취소에 따른 또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프로그램 발표회로 참석하면 안 되냐고 그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어울마당도 하고 체육대회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울마당을 취소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준비를 해온 사람도 있고 거기에 발표를 참석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분들은 매년 벌써 한 5년째 그렇게 다 준비를 해와서 발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런 일이 되다보니까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울마당을 하고 싶다 그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자꾸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이 접할 수 있는 어떤 문화사업을 많이 펼쳐야 되는데 저희 광진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타구보다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문화까지도 저희가 굳이 이거를 주민들이 반대해도 이걸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 이걸 그냥 기존에 있는 걸 계속 살려나가는 게,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주민 프로그램 발표회 없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 고재식   프로그램 발표회가 어울마당으로,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거 흡수하는 겁니다, 저희가요. 
김수범위원   주민 프로그램 발표회로?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주민 프로그램 발표회를 어울마당에 흡수해서 좀더 크게 확대를 하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평생동아리학습 발표회 그걸 저희가 또 흡수해갖고 규모 있게 하는 겁니다. 
김수범위원   1인이 발표하는 것이 주민프로그램 발표로 가는 거야? 아니면 어울마당으로 가는 거야? 주민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어울마당 그 타이틀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김수범위원   그런데 제 경우는 동네라든가 이렇게 동별로 회의 때 가면 우리가 어울마당 행사를 주민참여가 낮고 또 화합을 위해서 어울마당보다는 체육대회가 좋다 해서 ‘어울마당 대신 체육대회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말 금년 초에 홍보를 했더니 대부분이 좋다고 환영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조금 신의는 없어졌는데 과장님 뜻이 그렇다 그러니까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제 경우에도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울마당이 없어지고 체육대회를 한다 이렇게 홍보는 해놨어요. 그래서 많이 또 공감을 받아왔었고. 참고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러면 김수범 위원님은 존치하시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삭제를 하신다는 건가요?  
김수범위원   생각해 볼게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김수범위원   생각해 보고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번 기획홍보과 아차산 메아리 발간과 관련한 추경예산 삭감안입니다. 
  김수범 위원님과 공영목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셨고요. 
  담당과장님이신 정광희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지난번에도 제가 이 아차산 메아리를 증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와 같이 배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도 지금 한 12개 구가 80% 이상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 100%도 3개 구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구민들이 이 구정소식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을 갖고 있어요. 배부가 안 되는 면은 저희 책임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최대한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해서 반드시 지방자치시대에 아차산 메아리 구정소식이 주민들 각 호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어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이끌어내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증부하는 것에 대해서 꼭 저희들을 믿고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과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실 의견 있으신가요? 
공영목위원   네. 과장님의 의지가 아주 강하시고 확실하니까 그거는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수도 제가 가보면 이렇게 쌓여 있단 말입니다. 각 관공서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물론 오시는 분들 민원인들이 보라고 비치를 해놨겠지만 쌓여있는 부수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골고루 배부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그걸 믿고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공영목 위원님 삭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세 가지 삭감안을 냈는데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나 구정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서가 아니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강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안을 한 건데 아차산 메아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9만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봐도 절반은 안 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 가보면 널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계단에 변질될 때까지 쌓여있고 또 우체통에 넣어놔도 열흘이 돼도 그대로 있다 보니까 관리인이 싹 집어던져 버리고. 
  이런 추세에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 이거를 우선 잘 넣고 잘 이렇게 배부가 제대로 되는 방안이 된 다음에 증부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막 버려져 있는 상태에서 또 증부하면 추가적인 쓰레기 낭비다 예산낭비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했고요. 
  또 우리 5대, 6대 때도 항상 집행부는 증부를 원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다 견제를 하고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그 증부를 막아왔었어요. 5대 때도 엄청 하려 했었지만 우리 의회에서 막고, 막고. 
  그런데 지금 6대에 와서 여기에서 아무도 의원들이 견제할 사람도 없고 이걸 한 사람이 없어서 참 의회가 굉장히 무력해진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요. 
  우리 6대 특히 6대에 와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또는 어떤 감독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약해져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가 대표적으로 지금 세 개를 다 한 건데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가 역동적이고 집행부에 역할하는 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표로 한 겁니다.
  이 아차산 메아리도 이달 치를 내가 봤어요. 내가 물론 옛날 의장 때도 느낀 거지만 이거 고쳐주는 조건으로 해주면 내가 검토를 해볼 것 같아. 
  의정소식이 한 3페이지인가 되는데 이번 달 의정소식은 3면이 95%가 김창현 의장, 의장에 관한 얘기만 있습니다. 의정에 대한 아차산 메아리면 의원들한테 골고루 홍보가 돼야지 특정인 한 사람만 홍보하는 메아리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나는 그래서 이 아차산 메아리 과거부터 생각한 거야, 과거부터.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홍보를 해줘야지 그 의장된 사람 또 상임위원장 된 사람만 혜택 보는 의정소식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정소식도 홍보가 된다면 의원들한테 골고루 균등하게 홍보를 해줘야 그것이 의정소식이지 의장만 소개하고 어디 간부만 소개하면 나머지 구의원들은 들러리 역할밖에 안 돼. 그런 예산증액을 해서 홍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아차산 메아리를 증액을 하든 편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의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주는 방안을 제시하면 재고해 볼게요. 그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있는 것도 정말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나 김수범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배부가 안 되고 있는 거 저희도 실태를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9만부든 16만부든 이번 기회에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전세대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이번 9월 달부터 그렇게 하고요. 
  당장에 동장님들을 다 소환해서 통장님들 의견, 반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한테 의견을 내달라, 문제점이 뭐고 방안은 뭐고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까지 또 혹시라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수반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는 다 전달돼야 된다.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구정소식을 구민들이 많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배부시스템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위주로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의회에서 원고가 넘어오는 대로 저희는 그대로 인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도 의회홍보팀과 협의해서 의원님들 골고루 이렇게 의정 동향이 들어가고 또 의정소식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한 의원님들 소식이 아니라 전체 의회가 이렇게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기사로 편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홍보팀과 함께 노력을 해서 의정소식지 정말 주민들한테 이렇게 잘 전달되고 또 그 구의회나 이렇게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통친 회의 가서 항상 자랑했던 게 내 실적 중에 자랑 하나가 집행부에서 아차산 메아리를 증부를 하려 했는데 내가 억제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아차산 메아리를 늘려서 통장들 짐을 주려 하는데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로 자랑해 왔는데 지금까지 버텨왔었는데 이번에 왕창 증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자랑이 무색하게 됐는데, 아차산 메아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정을 홍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배달 과정에서 불안전한 점이 있으니까 아까 두 가지 전제로 해서 제대로 배분되고요. 
  그다음에 의정 의원들 개개인 평의원도 홍보를 좀 해줘야지 없으면 의회사무국인데 평의원도 해줘야지 이 의회가 다 같은 선출직인데 특혜 불공평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신다 하니 해서 1년의 성과를 봐서 내년에 이것이 증부를 했어도 역시 쓰레기만 늘어났지 별 보탬이 안 되더라하면 다시 검토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 의원들한테 공평한 기사 그다음에 제대로 된 배부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제가 일단 저도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김수범 위원님께서,  
김영옥위원   삭제. 
○위원장대리 이상욱   삭제죠, 삭제.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 반드시 반영해 주셔서,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번입니다. 5번 사회복지과에 인력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김영옥 위원님께서 삭감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지금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서울시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대신해서 지영순 생활보장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팀장님 오셔서 어저께 과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체육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삭감의견을 냈는데요. 
  아까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월급이 우리 예산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보니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왜 이제서 올렸느냐? 그랬더니 타구 시행 안 하는 구가 몇개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이제야 올렸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그랬다, 예산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이 예산이 2억도 아니고 200만원 조금 넘는 예산인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광진구에 이렇게 돈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조차도 마음대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광진구입니다, 이거.  
  그런데 더군다나 원칙이 없어요. 이렇게 돼서 근로계약이 맺어지고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타구는 어떤 예산을 갖다가 이런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뭐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지급을 하는지를 면면히 살펴서 이거 본예산에 한꺼번에 추계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없는 행정을 어떤 구민이 믿고 따라가며 어떤 구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참 아까 그 답변 듣고 허탈했습니다. 23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책정을 못할 정도의 광진구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원칙에 입각해서, 원칙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 의견을 냈으니까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생활보장팀장 지영순   네. 안녕하세요? 생활보장팀장 지영순입니다. 김영옥 위원님의 의견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의료급여 이 체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이 관리사들의 월급은 그 의료급여특별회계라고 국비 50%, 시비 5%로 월급만 책정이 돼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 가족수당이나 명절휴가비 그런 것들은 25개구가 공히 다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수당을 지금 각 구의 추세를 맞추어서 저희구도 작년에 가족수당 168만원 의료급여사가 2명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가족수당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명절휴가비를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올리게 된 거는 저번에 이분들이 공무직노조에도 가입이 돼 있었고, 연초에 공무직노조 가입을 할 때 이렇게 연가보상비를 주게끔 근로조건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구랑 추이를 맞추느라고 보고 있다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6월 달에 또 이렇게 전체적인 공문이 오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가 다 이번에 명절휴가비를 기존에 줬기도 했거니와 한 6개 구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3개구 같은 데는 이 분들이 공무직 노조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2개구는 안주고 1개구는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됐고 시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3개구를 제외한, 그리고 저희구 이렇게 해서 제외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급여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맞춤형 급여로 체계가 바뀌면서 의료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업무도 많이 늘었고, 의료급여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아프신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직접 가서 방문도 하시고 또 의료급여 약품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굉장히 현장과 밀접하고 발로 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해서 올렸으니까 위원님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영옥위원   팀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요청이 왔고 이래서 지금 지급한다는 것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안건이 대두되면서 노조가 있고 요청한 것에서 거기서 즉답으로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된 것으로 설명을 어제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칙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230만원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작년에 가족수당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생활보장팀장 지영순   네. 가족수당이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럴 때에 당연히 어떤 게 빠졌는지 면밀하게, 이 분들을 채용해서 하시려면 정확하게 체계를 구축해서 내서 그 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에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의하면 160만원 가족수당 해주고 또 항의하면 의료급여 명절 휴가비 주고 구정휴가비는 설, 명절 휴가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분명히 추석휴가비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팀장 지영순   그것은 2017년도 본예산에 책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틀렸다고요.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가족수당 편성할 때에 분명히 명절휴가비도 편성해서, 지금 또 빠진 건 없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은 빠진 거 없어요? 
○생활보장팀장 지영순   위원님 구마다 의료급여수급자 형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형태가 다른데, 그러면 원래 원칙은 우리구는 본예산에 책정될 때에는 가족수당만 주기로 책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원칙에 우리구가 정한대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구가 정한 거에 반하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에 본예산 때 명절휴가비 또 설, 구정 거 올릴 테니까 같이 해서, 그때는 또 우리구의 입장이 바뀌나 보죠. 그러면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노조에서 반발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서 나간다면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생활보장팀장 지영순   또 의료급여사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한데,  
김영옥위원   사기진작은 사기진작이고, 이거 원망은 이렇게 발의한 의원이 그분들한테 욕먹게 생겼어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도 자료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팀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자료 요청한 게 있으니까 검토해 본 후에 하고 일단 우선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존치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지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원칙이 바로 서야지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떼법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을 할 때에 그때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보완 재정의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지영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일단 존치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번에 청소과 기금적립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이상욱 과장님과 제가 정회할 때에 그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스피드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7번입니다. 7번에 도로과, 신자초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 공사에 대한 삭감안을 공영목 위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1억 6,000만원 추가증액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구가 한강접근로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차고지가 있어서 소음과 미관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백년대계 꿈꿀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나는 과장님 안 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와서 사진하고 내역서하고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내가 얼마만큼 삭감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조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김영옥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께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충분하다고 해서 그걸 어렵게 했는데 또 어느 교수님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했으니까 과장님 백년대계를 보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대로 공사해 주시고 제가 원안대로 그냥 해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알뜰히 쓰시고 반환하십시오.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반하지 않게끔. 
김영옥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옥위원   참 이거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 건데요. 과장님 제가 왜 마이크 들었는지 아실 테고 예민한 부분이 많은데 한 가지 여기 속기에 남기고 싶어요. 
  왜 학교에서 당을 따지는지 모르겠고 작년 예산에 책정되면서 제가 반대의견을 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이 반대안을 내셨을 때 저한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새누리당 의원님이 반대하십니까?’ 아니, 학교도 당이 있습니까? 학교도 당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또 말씀을 나눠주실 게 아무리 예산을 시의원님이 따오셔서 하는 행사라도 그렇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다 초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 행사에 어떻게 어찌어찌 알게 돼서 갔더니 현역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시면서 제가 가서 ‘어떻게 이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어떤 한 분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축하를 해주러 왔으면 축하나 하지 남의 축하 장소에 와서 왜 따지느냐’, 
  그리고 또 하나요, 과장님. 어떤 몇몇 위원들이 이런 안을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어요. ‘해주겠다’, 그래서 이 예산 이거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소수의 정당이라고 해서 소수라고 해서, 의원들이 소수라고 해서 이런 거 이렇게 무차별하게 공격당해도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학교입니다, 학교.  
  제 심정으로는 이거 공영목 위원님이 발의했고 받아들인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 강화유리 좋습니다. 그때 올라온 안건이 뭐였냐면 성추행 그런 거도 들어가 있고 저도 딸을 키우고 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환하고 밝은 게 좋아요. 강화유리 투명하게 좋죠. 밀폐된 공간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심 강화유리 올라왔을 때 예산은 많았지만 ‘그래, 이왕에 할 거면 이렇게 밖이 잘 보여서 투명하게 아이들이 안전하면서도 다볼 수 있는 이런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죠.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안전과 안심을 한다면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 사업을 맡으신 이상 과장님이 전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도 공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잘 조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민들이 선호하고 지역주민들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잘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끝나고 월요일날 교장선생님 찾아가셔서 우리 새누리당 출신 김영옥 의원이 적극 지지해서 이 예산이 통과됐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행사가 있으면 의원들 초청하셔서 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용마초등학교가 2선거구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2선거구 의원들까지 다 초청하라고 명단을 줘요. 그래서 같이 학교도 행사 있으면 공사 멋있게 해서 완공식할 때에 초청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 초청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번 안건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9번, 10번, 11번에 대한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김수범 위원님, 김기란 위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분이 삭감안을 제출했고요. 이건 국장님께 이야기를 더 들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 간에 얘기를 따로 나눠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넘어가고자 하는데 김기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수범위원   이걸 올리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들 중에 개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위원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참여와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표결에 따르겠습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하는 거고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들의 뜻이 다수가 동의하면 따르고 혼자 끝까지 반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하고서 간담회 할 때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감액에 대한 심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는데 이걸 발의하신 안문환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담당과장님이 강호철 과장님이시죠? 이것만 간단히 답변을 들으면 되니까 한 건만 하시죠.  
  일단 이거에 대한 신설을 하시는 것은 아까 회의 때 안문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강호철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것은 아시겠지만 시기성입니다. 
  이게 아시는 대로 내년 본예산에 5,800만원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든 구의2동 쪽에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강력한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당겨서 하자는 의미에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고 그러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은 것은 자동으로 삭감이 돼서 다른 쪽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범죄예방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경찰서에서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문환위원   어쨌든 저희가 경찰서에서  형광도포라고 해서 2015년도에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형광도포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다세대가 상당히 많이 건립되어 있고 이제 다세대가 건립됨으로써 밑에가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고 담이 없어졌습니다. 담이 없어지다 보니까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해서 이제는 다세대를 건립하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해놓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지금 허가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고 나머지 구 건물은, 
안문환위원   우리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굉장히 시급하다니까 이걸 추경에서 해서 빨리 그 분들이 범죄예방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과장님 수용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수용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과장님! 이게 경찰서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면 수요조사를 충족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저도 그것 때문에  거꾸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4,500만원이면 충분하답니다. 
안문환위원   충분하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저희가 이전에 내년도에 올린 예산을 5,800만원씩 올린 것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아마 경찰 측에서도 자꾸 예산이 올라가면 이 역시 반영이 안 될까봐 그런 줄 알고 제가 재차 물었거든요. 4,500만원이면 아마, 
공영목위원   그게 충분해야지, A라는 동은 해주고 B라는 동은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경찰서에서 하는 수요조사 해당자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제가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관훈위원   증액과 관련해서는 안 좋은 의회의 관행이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다행히도 시기적인 문제를 말하니까 예를 들어 내년도 본예산 때 주민참여예산이 이미 올라가 있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니까 조건부로 뭐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라도 향후에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이고 증액에 대한 관념은 정말로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수준에서 본예산 때 예산심의하면서 다 정리 좀 하고 빼놓지 말고 중간에 끼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상당히 긴급을 요하고 시기적인 것을 요구하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증액 관련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도 계시지만 단단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단 저희 2차 계수조정 회의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 들었고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한 후에 의견을 모아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30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5시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회의중지)
(17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순서대로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질의를 하고요. 그 대신에 좀 전에 회의랑은 조금 다르게 다른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는 거는 하지 않고 이것 삭감안을 제출하신 위원님의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번 자치행정과에 지방정부협의회 사업 분담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더더욱 삭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해졌어요. 왜 그러시는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 그거하고 또 다르게 나가는 비용들이 수반이 되는 게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계획 자체에 가는 것 중에 1년 치 예산이 있습니다. 왜 그걸 다 오픈을 시켜서 자료를 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 분담금 자체도 그렇거든요. 어느 구별로 달리 책정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지방자치 하겠다고 하는 지방자치라 그러면 지금 그 계획서도 마찬가지 오늘 가는 아홉 사람에 대해서 일비도 타고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 자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쪽에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예산도 좀 들여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1년 치 모아가지고 마을평가심사도 하고 그러고 또 우리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여비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까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업무추진비는 그게 반영만 되어 있지 자체를 사용을 안 하면 안 쓰는 거니까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삭감 수용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자꾸 거시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제 얘기를 갖다가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닐 거고 그 미시적이냐, 거시적이냐 보다는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어떻든 여기 있는 집행부 혹은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지금은 홍보도 많이 되고 확산도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을만들기 정부나 마을공동체나 자원봉사나 주민자치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여해서 많은 정보를 더 많이 받고 해서 우리 90% 했다지만 사실 그게 훨씬 더 얻는 것도 많거든요. 꼭 좀 살려주셔서 지방자치 잘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회의가 길어지겠군요. 말씀은 잘 들었고요. 존치할게요. 저는 여전히 삭감안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전병주 위원님께서 일부 감액이네요. 일부 감액안을 제출하신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건입니다. 
  과장님! 일부 감액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일부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전병주위원   네. 아까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000만원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일부 감액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그러면 이 감액안에 대해서 수용했으니까 이거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하나 더 남아있네요. 김수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3번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예산에 대한 삭감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김수범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셨습니까? 
김수범위원   내가 이 삭감안을 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석 위원님이 제안했던 안은 아닌 것 같은데 체육대회를 어울마당으로 대체하자 그런 안으로 기억을 해서 했는데 고양석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또 어울마당 행사를 하루를 줄여가지고 대체적으로 또 해서 효과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또 양해해 준 거 같고 또 우리 과장님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철회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이걸 삭감 취소.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삭감안을 철회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김영옥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4번 인력운영비 삭감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실 거고요. 
  팀장님! 김영옥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실지? 
김영옥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급여가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복지포인트하고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이런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가족수당은 작년에 했다 그러고. 지금 또 할 게 남아있는 게 급량비,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이유는 타 구도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급량비는요 지금현재 우리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7개 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 연가보상비도 세 군데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20명이나 200명 정도 된다면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올라오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제 말대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꼭 유념해주시고요. 
○생활보장팀장 지영순   네. 
김영옥위원   또 하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국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이분들의 예를 들어서 급량비, 밥값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가보상비 이런 거 누락된 거를 차라리 다 전수조사 하셔서 예산과에다 잘 조율을 하셔서 나갈 때 일률적으로 받는 분도 좀 뿌듯하게 내가 그러면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조율을 하셔서 원칙대로 지급하는 거에 중점안을 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찔끔 이거 이러다가 내년에 추경에 또 올라와서 ‘연가보상비 타 구 하고 있는데요 우리구 올려도 안 되나요?’ 이렇게 되면 이거 똑같은 게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생활보장팀장 지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지 마시고 본예산 이번에 올리고 짤 때 두 분이시잖아요? 
○생활보장팀장 지영순   네. 
김영옥위원   백 분 정도를 관리하고 계시면서,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서요? 
○생활보장팀장 지영순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에 대한 것도 보상은 좀 해드려야 맞다고 생각해요. 원칙에 벗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조건이 붙습니다,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생활보장팀장 지영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어떻게 그럼 이거 삭제하시는 걸로? 
김영옥위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번에 기금적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감액의견은 제가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 기금적립에 대한 부분 몇 회에 걸쳐서 하실지? 
○청소과장 이상욱   제가 몇회라고는 딱 집어서는 그렇지만요 저희가 지금 용역이 10월 말에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다 이제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쯤 공사발주를 할 계획이니까 기금은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30억을 편성을 했고 이번에 한 70억을 편성하면 기금에서는 저희가 편성이 이번에 되는 걸로, 저 청소과장의 판단입니다. 아직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런데 저번에 의견제시 건을 했을 때 그때 부대의견을 달았었고 그 부대의견 중에는 출입구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가져오신 거는 아직까지도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검토만 했지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으니깐요. 더 논의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저기 진출입로가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사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수님들하고 거기 전문가분들 다섯 분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듣고 또 다시 검토가 필요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청소과장의 입장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선정된 부분하고 체육공원 조성하는 부분까지 픽스를 하게 되면 최적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교수님들 다른 분들을 모시고서 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청소과장 이상욱   네. 저희구에 또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한번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리고 그 아파트 주민들 349명께서 제출하신 의견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전부다 미반영이 됐어요. 물론 내용 자체가 지가 하락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네. 저희들이 가야 될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결정이 단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실제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가지고 뭘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듣고 그때 가서 의견을 한번 조율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수용하실 수 있는 거를 많이 수용해 주시고 그리고 미수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득하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공사 과정 중에 아마 데모까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리고 저에게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셔서 그걸 반영을 시켜 주시길 바랄게요. 
○청소과장 이상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반영을 시켜주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럼 이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7번, 8번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김수범 위원님과 김기란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최근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과는 어떻게 대화를 좀 해보셨나요? 
○사무국장 최근수   김수범 위원님하고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김기란 위원님하고는 얘기를 못했고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김기란 위원님! 아,김수범 위원님 먼저 할까요, 그러면? 
  김수범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누가 앞에 건수는 많지만 나머지 것 하기 위한 비용이고 김창현 의장이 의장으로서 하고 싶은 사업이고 또 해서 결국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저 밑에 시민학교프로그램은 아직 의원들 간에 이해가 좀 덜 돼 있고 취지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거는 삭감을 하고요. 
  정책연구위원회 이것은 나나 김기란 위원 말고는 다른 반대하는 위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의 뜻에 따라서 이거는 철회하고 시민학교프로그램 운영 그것만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민학교는 삭감안을 계속 유지하시고, 
김수범위원   프로그램은 예산에서 삭제하는 거고, 
○위원장대리 이상욱   정책연구위원회는, 
김수범위원   삭감, 삭감하고. 
정관훈위원   존치, 존치. 
김수범위원   응? 
정관훈위원   쉽게 말해서 존치.  
김수범위원   응, 삭감하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위원회는 살리고. 
○위원장대리 이상욱   삭제하시는 걸로, 네. 철회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김수범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상욱   김기란 위원님! 
김수범위원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위원들 뜻에 따른다면 내가 확인한 바로는 반대하는 위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나 혼자 김기란 위원하고 둘이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김수범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리고 많은 고민을 갖고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다수결에 의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길 자 없겠죠. 훌륭하신 전문가를 모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의회아카데미 운영을 할 때에도 전문가 추천이 미진했었어요, 그동안 할 때에도요. 
  그러니까 좀더 준비하는 과정을 본예산에 하자는 의견으로 저는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그러면 존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6번만 존치가 되고 7번, 8번은 삭제가 되겠네요, 철회하신다고 하셨으니 김수범 위원님께서.  
  그리고 9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김기란 위원님! 
김기란위원   9번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공영목위원   국장님 말씀하시죠. 
○사무국장 최근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끼리 의견이 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정책연구위원회 같은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지금 추세고요. 일부 위원님들은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신데 일하는 의회 그다음에 그 의회 역량강화라든가 아주 이런 거와 결부돼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정책연구위원회 부분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시민학교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도 하고 더 심사숙고해서 의원님 모두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지금 시민학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게?  
○사무국장 최근수   네? 
○위원장대리 이상욱   시민학교에 대해서? 
○사무국장 최근수   네. 시민학교 예산 부분은 존치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수용을 해서 다음에 준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정책연구위원회 부분만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중간에. 
  그 시민민주학교 프로그램 운영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는 위원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존치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로 하되 이 설명을 좀 시민학교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요합니다. 시민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 생각을 달리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존치를 하더라도. 
○사무국장 최근수   네. 아까 제가 처음 심사할 때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학교가 왜 필요하냐?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배우는 학생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호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니터고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평생교육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마포 같은 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주로 지금 하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주로 강좌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 강좌를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헌법과 시민의 권리와 책임 이런 것이라든가 인간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또 정당은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성인들한테 해당되고 중학생들이나 학생들은 방과후 학습과 연계해서 모의의회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라든가 국회에 방문을 해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정치에 관한 교육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 참여정치가 문제지 않습니까? 참여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신경을 안 쓰는데 그렇다고 그걸 방치해 두면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시각차가 벌어지고 불신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좀 희석하고 같이 참여하는 정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전체적인 얘기는 제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말씀 중에 민주시민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삭감안을 낸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겠다고 했고 나머지 정책연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좀더 재고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안건이 1번하고 6번 2개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1번에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6번에 정책연구위원회 운영비 두 가지가 남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 나갈까요? 
  김기란 위원님 생각하시나요? 
김기란위원   그대로 하시고, 왜냐하면 표결 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 의견은 그대로 두고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하세요. 여기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표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표결에 의해서 김수범 위원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저는 제가 낸 의견은 그대로 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라고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님, 제가 정회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진행상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있는데 잠깐만 정회를 할게요.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회의중지)
(18시15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저희 2번에 있었던 실내배드민턴장 운영대행사업비에서 자료로 나갔었던 것은 2,000만원 일부 삭감으로 나갔잖아요. 이게 아니라 1,000만원 일부 삭감이라고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에 있는 마을공동체 민간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너무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거시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어떻든 자치단체에서 뭔가를 만들어보고 모색하는 것 중에 많이 연구한 내용이라든지 벤치마킹한 내용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물론 회비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1년 동안 받아보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90%를 잘하셨다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위원장님께서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창립총회와 1년에 총회 지역에 다니면서 두 번하고 거기 한번 할 때마다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할 때마다 3,000만원이 들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 같으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외국사례들을 많이 발표하고 학회도 해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거기에 규약동의라고 그 규약 안에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회비도 내는 게 맞다는 차원이고요. 정말 지방자치를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지금 워크숍 참석하신 일반인 세 분이 계시다는데 그 분이 누구누구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분도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일반인 세 명은 누구누구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마을지기, 마을지기라고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모집에서 1년동안 사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광진구에 마을사업하고 있는 게 126개입니다. 생존율이 60% 이상이 돼요. 그 중에 처음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과장님! 그러면 워크숍 다녀오시고 나서 결과보고서 제출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것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보고하고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남은 3개월, 4개월동안 어떻게 활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본예산 때 이게 올라온다면 그때는 철저하게 삭감을 할게요. 어떻게 활동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3개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때는 더 보시고, 
○위원장대리 이상욱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철회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다음은 6번 안건입니다.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반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표결하거나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이건 철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들.
김수범위원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 
안문환위원   이게 김기란 위원님께서 본인의 소신에 대한 부분을 밝혔고 철회를 했으니까 철회로 가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및 신설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가스배관 가시형 덮개 설치에 4,500만원 신설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 1,000만원 일부 감액안으로 집행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의회사무국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의회민주시민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1,400만원에 대한 삭감을 집행부에서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계수조정결과이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따로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편성 담당 국장이신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 심도 있게 의견을 들었고요. 또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의 예산편성은 주민자치 사업으로 구상은 해 놨는데 시기적으로 좀더 빨리 당겨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봐서 저희가 동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회의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이 아니고 굳이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당겨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숙지하셔서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추경예산안할 때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4분산회)

○ 출석위원 12 인
  임 병 주     이 상 욱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김 기 란     김 수 범       김 영 옥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이 재 선
○ 출석공무원 10 인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장 용 훈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강 영 자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