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7일(목)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53분개의)
○위원장 전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닷물의 소금농도가 3%가 있기 때문에 물이 썩지 않는 논리처럼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한 3%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로 세상이 바뀌어진다라는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그다음에 어제께 광진구의회에서 보여준 시민의식은 정말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일부지만 우리 직원하고 의원들한테 막말, 상욕, 이런 부분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오늘도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지방자치법」 제82조를 근거로 해서 회의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진구 의원 열네 분은 비록 정치인으로 표를 먹고 살지만 소신껏 발언해 주시고 초당적으로 주민들의 민의를 잘 좀 전달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56분)
○위원장 전병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2차 회의 산회 직전에 김영옥 위원님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을 제안하셨고 이상욱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여부를 표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실시여부는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5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계수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계수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예시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거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문서로 해서 제 이메일로도 주시고 그리고 자료로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직원들이 다 파악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 이거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건 저는 다시 제의를 할 것입니다. 
  의원의 본분으로서 여태까지 예결위,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있으면 다룹니다. 한 달 후면. 본예산을 다룰 때도 이것을 가지고 다 계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의결합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결위가 열렸을 때 기금이라고 해서 예외조항을 둔다는 법적근거 찾아서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본예산을 다룰 때도 우리가 건건이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의결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거 법적 해석 나오는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욱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지금 이 안건을 회부하시고 나서 계수조정에 대한 표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게 찬반토론이 아니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들이 있으면 질의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또 찬반토론으로 갔는지? 
  질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죠.
○위원장 전병주   조금 전에 이미 표결결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시면 됩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정회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그 법적근거가 나온 다음에 진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빨리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도 좋습니다. 집행부가 제시해 주시든 여기 전문위원이나 의사팀에서 제시해 주시든 법적근거 제시해 주십시오. 
  그럴 때까지는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주십시오.
○위원장 전병주   김영옥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영옥위원   표결로 하겠다니까 물어달라고요. 
○위원장 전병주   김영옥 위원이 반대토론을 하셨잖아요?
김영옥위원   반대토론이 아니라 정회를 요청했다고요! 제가요.
○위원장 전병주   알았어요. 그러면 정회 잠시 할까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미 표결이 끝났는데 이 부분을 또 법적근거까지 한다는 거 이거 참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이건!
김영옥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맞겠지만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니 그럴 때까지 정회요청을 한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가만 결정해 주세요.  
박삼례위원   예결위는 표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하고 말자는 의견이 많으면 안 하는 거고,
○위원장 전병주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나중에 확실한 법적근거를 드리고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오시면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전병주   혼란이 오는 게 아니고 자꾸 혼란을 만들잖아요?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혼란을 만들어서 진행 자체가 순조롭지가 않잖아요?
○위원장 전병주   왜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까?
안문환위원   누가 반대를 해요?
○위원장 전병주   저는 혼란을 일으킨 적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위원장님! 지금요. 기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의제를 하시려면 표결을 선포하겠다고 하기 전에 기금을 정식으로 안건 상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상정 자체는 회의를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거고, 
○위원장 전병주   아까 다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표결을 할 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아직 집행부에 질의할 게 있다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위원장 전병주   변경안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 했어요, 이 부분은. 
이상욱위원   그런데 표결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위원장 전병주   표결은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표결을 하겠다고, 
이상욱위원   그러니까요. 질의하는 절차 없이 반대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전병주   그러면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은 추가 질의하세요. 
이상욱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저도 궁금하고요. 주민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삽은 언제 뜹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첫 삽은 아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욱위원   첫 삽을 뜨는 계획조차도 아직 잡아놓은 게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계획은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내년 3월에 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청소과장 이상욱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서울시 지상부분하고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해가지고,
이상욱위원   내년 3월에 뜨는 거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제가 일정은 내년 3월에 한다 말씀, 아직 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자, 그러면 첫 삽을 뜨기 위한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일단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요. 도시계획이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수용이 되게 되면 지난번에 어제도 저희 대표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지만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다면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환경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구청장님께서 착공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요. 기타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도 해주실래요?
○청소과장 이상욱   어떤 내용, 기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상욱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않는다 하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절차,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절차를 빼고 우리 구청에서만 진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상욱위원   지금 저희 구청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내부적으로 자문을 구했고요. 지금 서울시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로 진단하기 전에 지금 서울시하고 토지 문제 때문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토지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지상 부분에 과연 서울시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그 내용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협의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도시계획을 올릴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가 마련이 되어야지 첫 삽을 뜰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예산은 저희가 총 공사비는 292억이고요. 저희가 계속 공사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1년에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공기가 한 13개월에서 15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공사를, 그러니까 금액이 다 모아지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청소과장 이상욱   네. 계속 공사니까 괜찮습니다.  
이상욱위원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70억에 대한 부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70억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70억은 저희가 어쨌든 기금으로써 예치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금 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죠. 세출로 빼야 되니까요. 그때 뺄 적에, 
이상욱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게 올라오면 내년 중에 삽을 뜨겠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겠네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도시계획만 수용이 된다면요. 저희는 가능한한 빨리 체육시설하고 같이 하는 게 원칙이죠. 
이상욱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처럼 착공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절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주민의견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제 구청장님 면담했을 적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민 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한 번 만났으니까 더 이상 주민들과의 만남의 시간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만남의 시간이 없다고는 청소과장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상욱위원   청소과장님께서는 더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주민의 의견을 사실 묻는다고 하는 게 집행부 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되는 본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먼저 달려가서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양해,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지금 그러한 절차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이 정도까지 시행된 시점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었으니 주민들이 그 설명을 들을 용의가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상욱위원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만날 기회를 계속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점점 늦어지시다가 계획대로라면 올해 예산안 심사할 때 그게 올라온다면 내년에 당장 삽을 뜬다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뜨면 봄부터 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네.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에 대한 설명 과정을 거치는 게 이미 너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한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좀 수긍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상욱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선거를 통해서 뽑힌 선출직 구청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주민들께 그러한 것들을 먼저 묻지를 않으시는지 진짜 궁금할 뿐입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묻지를 않는 게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절차상이나 모든 문제를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요. 사실은 이 절차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은 법적으로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걸 용역을 하면서 또 사전에 제일 관계되는 아파트 별로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대표님들 계시지만 저 대표님이 과연 그러면 구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셨나, 안 했습니다. 무조건적 반대를 하시니까, 
이상욱위원   점점 주민들이, 점점 더 격앙되고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신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었잖아요.
이상욱위원   그런데 답변이 주민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도 또 다시 되뇌이셨다시피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서 쓰는 언어가 있겠지만 주민들께 설명할 때는 그런 언어는 최대한 지양하시고 주민들을 위한 언어를 쓰셔야죠. 
○청소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자, 그러면 3월 달에 첫 삽을 뜰 수도 있다는 지금 판단이 서는데요. 
○청소과장 이상욱   시기는 지금 3월 달이라고 제가 답변은 어렵고요. 서울시 용역이 어떻게 되는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서울시는 아직 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상욱위원   아직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네.
이상욱위원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체육정책과가 토지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쓰고자 하는 부분을 못 쓰니까 불가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이 시유지, 구유지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정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상 부분은 체육시설로 하는 걸로 하고 체육시설을 어떻게 꾸밀까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체육정책과가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아니 저희들 의견은 아직, 도시계획을 의결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의 체육정책과에 의견을 줘야죠.
○위원장 전병주   이상욱 위원님! 간단하게 좀 마무리 해주세요. 
  다른 분 또 추가질의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이상욱위원   그러면 다른 분 하시고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따가 또 할게요. 
○위원장 전병주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이상욱위원   그러면 서울시 체육정책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정책과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칩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여러 분야로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분들의 의중을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상욱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까지 하게 되면 100억이 적립이 되나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인가요? 100억이라는 돈은?
○청소과장 이상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면 예산안에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제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용역기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상욱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최대한 늦춰질수록 공사는 늦어진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미뤄져서 2017년도 예산안에 이게 편성이 안 된다면 가장 빨리 올라와 봤자 내년 가을에 있을 추경안일 거고요. 여름이나 가을에 있을 추경안일 거고 그때도 계속 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계속해서 미뤄지겠네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별로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중간보고 한 번 하셨던, 연구용역하셨던 거 있죠? 그거 10월달로 해서 종료가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건 어떻게, 종료가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용역이 저희가 도시계획용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이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실시설계용역이 아직까지도 종결이 안 났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언제쯤 종결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도시계획하고 같이 용역이 묶여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끝나야지,
이상욱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건 때문에요? 
○청소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결정이 나야지 용역이 끝나는 거죠.
이상욱위원   그게 결정이 나야 용역이 끝난다?
○청소과장 이상욱   네.
이상욱위원   그러면 기한이 길어지니만큼 그쪽에서 더 예산을 올려달라고 할까요?
○청소과장 이상욱   예산 쪽으로는 올리고 이런 건 없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 측이나 용역사 측이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을 하는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그러면 위원회 결정만 사실 남아있고 결과가 써져있는 용역보고서는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아니 용역이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몇페이지 정도를 저희가 모르죠.
이상욱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을 통과를 시킬 때도 반대를 했었던 상황인데요, 이 예산이 처음에 15억이 배정됐었다가 집행부에서 잘 하셔서 11억에 됐다 하더라도 11억이라고 하는 이 돈이 들어가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맞는지가 궁금해요.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고 물자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닌데 어떠한 연구를 하고, 어떠한 고민을 심도있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11억이 들어간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연구용역의 비용이라는 건 어떠한 사람이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면적별로 따라서 통상적으로 누가 개인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기준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이상욱위원   그 표준에 따라서 15억이라는 돈을 책정했었는데 그 표준에 그러면 어긋나서 11억으로 계약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상욱   아니죠.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했으니까요. 최저가로 들어온 거죠. 
이상욱위원   기준이 있는 걸 최저가로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들 항상 공사를 해야 100억짜리라도 저희들이 최대 낙찰 받으면 79%에서 81% 받잖아요?
이상욱위원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기준에 따른다, 마치 이런 거죠. 그 표준이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 기준과 같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낮게 했다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건 저희가 예가를 정해 가지고 던졌는데 들어오시는 업체에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위원장 전병주   계속 핑퐁게임 그만 하시고 요약 정리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해주세요. 핵심 포인트만 물으시고, 
오현정위원   그 전에 이런 질문들 서면으로 제출하신 자료 없으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다 냈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그럼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받아봤던 자료가 있는데 제가 요청한 대로 완벽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자료 최근에 주셨는지 기억하시죠?
○청소과장 이상욱   네.
이상욱위원   그 자료가 제가 요구했었던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회의 끝나고 저랑 다시 얘기하셔 가지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오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다시 드리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자료제출 해주세요. 어떠한 문서로 언제 보내셨고,
○청소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요. 정말로 우리구에서 이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부지가 반드시 주택밀집지역이 아닌 곳에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로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반대도 있었던 것도 있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함께 해주셔 가지고 했었던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좀전에 계수조정을 한다는 절차를 할 때 표결하는 걸 보면 7인이 찬성을 하셨는데 7인의 위원님들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위원님들이신데요, 지금 이게 당론으로 묶여서 움직이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들 숫적 싸움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병주   자, 앞으로 1분 안에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 제한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들이 이렇게 장시간 앉아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전체적인 위원들의 공감성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상욱 위원 이런 의견들은 청소과장님하고 별도로 해주시고 당론으로 가니 안 가니 이런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 걸로 제한해 주세요.
○위원장 전병주   제가 광장동 체육부지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확인한 몇가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 입장이라도 우리집 앞에 이런 부분이, 대형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저도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광장동 주민분들한테 소신껏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관련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70억 이미 추경에서 확정된 겁니다. 
  또 한 가지 광장동 사시는 분 중에서 이미 기존에 지상 위에서 미관상 보기 싫은 이 시설이 30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소각장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쓰레기 소각장이라면 저 의원직 걸게요. 아니고요.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상에서 상당히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을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아름다운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사한다고 할 때 구청 집행부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대형폐기물 압축시설을 공사하는 지하 안을 확인해 보면 대형폐기물 압축처리실이 있고 장롱이나 가구 이런 대형폐기물을 15㎝ 간격으로 파쇄하는 곳이다, 또 한 가지 세차실도 구비되어 있고 폐매트리스 저장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폐가전제품,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만약 이 부분 나중에 위증으로 밝혀지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중요한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은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아마 여기 오는 방청객이나 광장동 주민 분 중에서 30년 전부터 광장동에 이 시설 공간이 있었다라고 아시는 분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요. 님비현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 똑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 동네 이런 것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환경오염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사는 아파트 재산가치가 하락될 겁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고향 가면 방사능 폐기시설이 몇 킬로 앞에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방사능 폐기시설이 이번에 진도 6.8로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6.5로 설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듯이 5.8의 진도가 일어났잖아요. 1도만 더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되어 버려요. 이런 곳에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광장동 주민에게 옳다 그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물론 님비현상 이런 부분 집의 재산가치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한 예를 들면 핌피현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님비현상의 반대말인데 정부나 국가에서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산업시설을 자신의 지역에 적극 유치하는 선진국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 의견 다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최소한 제가 어저께 보니까 대화를 안 하시두만요. 
  저는 맞아 죽을 각오로 접근하고 대화를 신청했는데도 막말을 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아까 82조에 등록된 질서유지권 발동한다고 말씀드렸겠어요. 최소한 민주주의는 대화해야 거 아닙니까? 최소한 어저께 제가 봤을 때는 반대를 위해서 반대는 하시는 분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저께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저께 현상만 보면 정말로 과연 대한민국 이런 주민들이 정치인을 탓할 자격이 있는가? 자기는 정말로 깨끗한가, 반문하고 싶은 분위기였어요. 뭐 위아래 필요 없이 다 반말이두만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   이어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병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상욱위원   조금 전에 전병주 위원장님께서, 깜빡하고 질의를 못 드렸던 게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시설이 있는 부지에 여기에 있었던 게 30년 전부터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임시 시설이었습니까, 아니면 합법적인 시설이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지금 시설이 합법으로, 인허가를 받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쓰레기를 집하하고 이런 오폐수가 나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적환장 개념입니다. 
이상욱위원   적환장도 마찬가지로, 
○청소과장 이상욱   인허가가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 게 법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상욱위원   법 절차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기계적인 시설이 들어오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계적인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압축기나 파쇄기가 들어오니까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적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져와서 보관했다가 같이 묶어서 차에 실어서 보내는,
이상욱위원   그동안 났었던 그런 냄새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오물, 그런 폐수들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랬었던 이유는 뭐예요? 
○청소과장 이상욱   주변 청결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욱위원   법에 없어도 그거는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시설이 30년간 지속이 되어 왔었던 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합법으로 하기, 지금 저희들이 있는 시설은 적환 시설입니다. 집에서도 공동주택의 아파트에서 종량제 봉투 놔두고 장롱 같은 거 수거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오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이상욱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 적환하는 시설에서 왜 세차들을 그렇게 하시죠?
○청소과장 이상욱   세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세차는 저희 행정차고지에 세차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차고지에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제보들이 있는데요? 
고양석위원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이상욱위원   갈 때마다 없으셨을 수 있겠죠. 
○위원장 전병주   이상욱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 안 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계속 갑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양석위원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정말 이걸 가지고 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안이 지금 중곡1동 의원님들 안문환, 공영목 위원님, 동 청사 리모델링 기금 때문에 불편한 심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불려가서 청문 당하고 했어요. 
  자, 우리 선거구가 지금 다목적 공공시설입니다, 광장동 있는. 그다음에 김영옥 위원님 있는 데가 간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원들이, 선출직 의원들이 연관되어 있는 지역의 사업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가로 간판 사업이야 삭감을 하든 어쨌든 할 수가 있겠지만 광장동 시설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저도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문자가 수도 없이 많이 와서 획일적인 문자도 있고 어떤 개별적으로 보낸 문자도 있고 하지만 많이 받아서 상당히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공갈성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이상욱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청장님이 앞으로 또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못하는데 이 사항은 날마다라도 만났어야죠.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 국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뭔가 대안이 나와서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닙니까? 소통 부재로 인해 가지고 이 지경까지 온 거를 지금에 와서 당논리니, 이런 얘기까지 듣는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모름지기 이 사항은 일단 쓰레기라는 이미지 하나 만으로도 어느 동네든 반대합니다. 여기가 대형 쓰레기 파쇄하는 거라 냄새가 안 납니다, 비산 먼지가 안 납니다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말고 그 사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수도 없이 주민들 부딪치고 설명하고 아니라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걸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구의회까지 와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집행부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결이 되든 어찌 됐든 이 사항을 앞으로 추진하려면 광장동에 있는 모든 공사단체에 가서 설명도 충분히 하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이해할 수 있게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장동 아까 전병주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10여 년 전부터 관심 있어서 거기, 작년에 매입 했죠, 429억에 부지 사유지 하기 전에 움푹 패여 있었던 해병대 컨테이너 막사 쪽으로 들어가면 있죠? 거기 10여 년 전에 제가 알고 있어요. 전에 청소과장하고 자주 놀러간 적 있어서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게 있는지, 광장동 극동아파트나 광나루 아파트 일부 주민하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라리 설명해서 이 부분이 불편하니까 이번에 운동장 부지 매입해서 공원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설명도 하시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상욱 위원님이나 여기 오신 광장동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같이 냄새가 올라오고 먼지가 나는데 지상에 체육시설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이거는 맨투맨 하든 어떤 설득을 해가지고 주민도 만족, 구청도 만족, 청장님도 선출직 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당장 그거는 소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국장님 계시면 뭐합니까?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주민 상대해서 해결책을 논해야지. 의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원성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주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간단히 해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이상욱위원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처음부터 설명이 제대로 됐으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좋았을 사안인데 그렇지도 않고 주민들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께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처럼 주민들께 달려가세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더 강렬하게 주민들께서 반응하시지 않게끔 하시고요.
  청장님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청장님 시간이 안 되시면 부구청장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요, 안 되면 국장님 만나시고, 안 되면 과장님 만나시고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는 그 지역에 가셔서 계속 얘기하시고 소통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주   고양석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이 소통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다음에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위원   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오늘 상정이 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부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부결된 안건이 어딘가 바뀜이 없이 그대로 상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번 회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된, 그리고 옥외광고기금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찬성에서의 표가 137표라고 했었나요? 구청에서 이야기한 게 있고 또 주민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가 130몇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서로 완전한 반대의 결과여 가지고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명을 아직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변경안을 결국엔 표결을 거치게 돼서 심각히 안타깝고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안건에 대한 폭발력이라든지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논의도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변경안을 부결시키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이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그냥 거수로 할 것인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수범위원   무기명으로 해야지. 
○위원장 전병주   그럼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찬반란 중에 영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영표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영표 하시면 됩니다. 
     (투표)
     (계표)
  개표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전 병 주      임 병 주      공 영 목
  안 문 환      고 양 석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이 재 선
○ 출석공무원 8 인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청   소   과   장이 상 욱
도 시 계 획 과 장박 영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