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5일(금) 본회의 직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2시14분)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고양석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수범 의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수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수범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시15분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수범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2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수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임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영목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공영목위원   이상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수범   공영목 위원님께서 이상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위원   박삼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수범   이상욱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박삼례 의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 지금 추천이 되셨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관훈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누가 말할 것도 없이 통례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크로스로 갔었잖아요? 지난번에 전병주 의원님이 했었고 이건 아니죠. 아니 박삼례 의원님을 뭐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영목위원   원래 저희가 그 순서가 아니고 예산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양당 체제일 때는 차례대로 순서대로 관례적으로 했는데 지난해에는 김수범 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했으니까 이번 순서는 우리 새누리당 몫이에요. 
  그래서 새누리당에 이상욱 의원님을 추천하는 겁니다. 
정관훈위원   무조건, 
공영목위원   큰 거는 큰 거대로 따로, 
○위원장직무대행 김수범   위원님이 복수로 추천이 됐기 때문에 내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김영옥위원   지금 여기에 위원회 추천 선임을 하는 곳에 당사자가 안 계신 데도 선임이 가능한 거예요? 추천이 가능해요? 꼭 들어오셔야지. 이런 일을 들어오시지 않은 분을 추천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모습이 그렇게 썩 보기좋은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수범   어쨌든 양 측에서 두 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표 대결을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9분회의중지)
(12시40분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천을 두 분이 하셨는데 박삼례 위원님을 추천한 전병주 위원님께서 다수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다는 이런 표현으로 이상욱 위원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욱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욱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욱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고 그 의견들이 결국에는 주민들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을 심사하심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시고 내년에 또 야기되는 법원부지 쪽에 있는 그런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지에 대한 그런 고심, 그리고 또 다른 지역들, 주말과 평일에 대해서 서로 유동인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심이 들어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심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울러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2시43분)
○위원장 이상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출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으로 거수표결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김기란 위원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께서 김기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김기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란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란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본 위원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욱 위원장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기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산회)

○ 출석위원 12 인
  이 상 욱      김 기 란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김 수 범      김 영 옥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이 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