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16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6시02분개의)
○위원장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계수조정 두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위원님과 집행부 간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부합하는 최선의 예산안이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삭감의견을 제출하신 위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시거나 이런 게 없으면 그냥 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걸로 그대로 의결토록 할 테니까 반드시 가셔서 설명하셔서 위원님들 간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6시04분)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차로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금요일에 조정한 2차계수조정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수용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존치를 원하신다면  더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전에 위원님들 간 모여서 상호토론을 했습니다, 예산안 삭감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차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의 의지가 거의 확고하게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해 주세요.
  그리고 진행을 하다가 분명히 철회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 반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순에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수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금까지도 계속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수용할지 여부와 그리고 일부 수용인 경우 수용 가능한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부터 나오셔서 순번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입니다.
  일단 수용여부에 대해서 듣고서 결정하시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이거는 최소한의 필요경비여서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대로 존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현정위원   집행부 의견 들었고요. 제가 이거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철회요.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부터 연번 10번까지 총무과에 관련된 것입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2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으로 잡혀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는데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안전관련 이런 예산이 주로 잡혀있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철회를 해 주시길 요청드렸고요.
안문환위원   못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3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문석   연번 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 사업인데요. 이건 지적을 하셔서 현장의 여건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 수용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다른 층에서 그 층을, 층별로 돼 있는 화장실을 다른 데로 이동하는 이런 사항이 민원인들에게 일부 벌어지는 게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사실은 우리 청사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쳐서 쓰고 절감하라는 취지에서 잡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까 제방에 와서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너무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감사합니다.
  연번 4번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이라고 하셨죠? 이건 됐고요.
  연번 5번이요.
박삼례위원   5번도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감사합니다.
  연번 6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문석   연번 6번 이 사항이 작년부터 예산을 많이 줄여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00만원을 줄였고요.
  이 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테니까 작년에 줄였으니 올해는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주위원   아까 충분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철회 감사합니다.
  연번 7번입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연번 7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7번, 8번, 9번은 같은 맥락인데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철회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직원들의 숫자가 적고 직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위권에서 중·하위권 정도는 올려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7번 집행부 의견 수용하고요.
○위원장 이상욱   철회요?
정관훈위원   9번은 살려둡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정관훈 위원님 7번하고 8번이 같은 맥락인데요. 정관훈 위원님이 자기개발연수 부분을 얘기하니까 이거는 제가 철회를 해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 여기 이 자리에 다 계시지만 이 말씀은 꼭 좀 드릴게요. 본인들에 관한 부분은 지금 제가 7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양보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답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지금까지 총무과장님을 하시면서 퇴임하신 분들이나 한결 같이 똑같아요. 자구노력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입장이 곤란해서 계속 넘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자구노력을 보여주셔야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구노력은 하나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 자리에만 서시면 직원들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안 된다.
  최근 우리 7대 의회에서 오현정 위원이 실질적으로 초과수당에 대해서 얘기하셔가지고 혼자서 근 2년간을 괴로워해. 얼마만큼 힘들었으면 2년을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하셔. 얼마만큼 우리 위원들도 힘든지는 아셔야 돼요, 이런 거에 손대는 부분이.
  지금도 하위직원들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사무관 이상 분들은 여기에 포함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퇴직공무원들 주로 해서 갔다 오신 거 맞잖아요? 자꾸 하위직 핑계는 대지 마시고, 하위직 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더 개발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철회하시는 걸로 8번이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번 10번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이건 인건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처음에 상임위 할 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고요.
  지금 현재 이 인건비는 조례에 통과될 걸 예정해서 인건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라서.
○위원장 이상욱   오현정 위원님.
오현정위원   과장님, 또 답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됐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과를 했어요. 공무원 정원 조례 통과를 해서 8급의 직원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1월 1일자로 발령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명의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인건비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같은 직급에서 같은 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정원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먼저 쓰고 추경이, 1차 추경이 있을 때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본예산에 반영시켜놓은 예산에서 8급의 인건비를 주고, 그러면 넉넉히 지금 인건비가 본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렇죠. 8급,
오현정위원   모든 예산이 그러면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본예산에?
○총무과장 서문석   아니요. 넉넉한 게 아니고요. 직급별로 1년 치가 다 토털 예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 추경 때까지는 10명이면 10명에 대한 1년 치이기 때문에 몇 개월 치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오현정위원   답변을 정확을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총무과장 서문석   죄송합니다.
오현정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오현정 위원님, 연번 10번 철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철회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서 열띤 토론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11번부터 연번 21번까지는 자치행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번 11번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경원위원   과장님, 11번 제가 삭감의견 냈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요. 원래는 이유 없이 올해는 삭감이 되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래도 기관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킬 약속이든 못 지킬 약속이든 간에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전국적으로 보니까 반장을 아직 해체시킨 데가 없다고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살펴보면 한 통에 반장이 두 명, 세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가지각색이에요. 왜냐하면 자연감소하다 보니까. 충원 안 하고 빠진 부분은 많이 빠지고 안 빠진 데는 한 통에 그대로 있고, 현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 어려우시다면 내년에, 어차피 올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반장 구역정리를 다시 한 번 해서 반장을 통에 둘 내지 세 명만 정례화 시키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조건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니까 그에 수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저희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예산서하고 한 80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은 수용이 가능하겠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위원님의 좋은 제안인데요. 저희들이 반장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것도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두 개 내지 세 개 반으로 만들어서 내년에 지침을 만들어서 기회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받아들이신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조건부로 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이거 조건부로 해서 삭제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11번 삭제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400만원 삭감하고 그러니까 그 조건부예요.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400만원 삭감은 하고요?
지경원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변경이네요?
  400만원 삭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13번. 박삼례 위원님께서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수용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설명할 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14년도에 우리 민주평통에서 하시는 일이 통일시대, 탈북자 간담회, 청소년골든벨, 어울마당 이런 사업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15년도에도 통일시대, 골든벨, 민주평통 출범식, 또 민주평통 연수. 또 ‘16년도에 하신 일도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굳이 구비보다는 이게 대통령 자문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하실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사업이 많이 줄었으니까 예산도 조금 절감해서 수용할 생각 없으십니까? 구비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물론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자비로 하는 것도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민주평통에 대한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서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체장은,
박삼례위원   할 수 있다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 할 수 있다에서 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박삼례위원   특별한 사유가 굳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남북 대립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사회가 어수선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렇기 때문에 통일안보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박삼례위원   안보교육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거기 자료에 있는 게 통일안보 교육이고,
박삼례위원   지금 과장님 너무 동떨어진 소리하시는데, 지금 SNS나 인터넷 충분합니다, 정보 여기서 안 줘도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고민하시고 다른 사업을 제안하시면 우리가 또 검토해 보겠는데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 올라오면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런 취지에서 삭감 올렸으니 조정안을 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체장은 지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삼례위원   특별한 사유 있잖아요. 지금 개성공단 폐쇄했고 우리 북한하고 협업 안 해요. 단절했어요. 사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자세한 얘기는 설명을 하러 가시길 바랄게요.
  13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13번도 고민하시고 다시 의견을 가지고 오십시오. 아직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3번은요,
박삼례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이상욱   따로 자료를 갖고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니까 따로 가셔서 박삼례 위원님하고 더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4, 15, 16번이네요.
  일단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4, 15, 16이 같은 건데 따로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번 생활공구 구입에 3,500이 1,500만원 삭감돼서 2,000만원입니다. 고양석 위원님께서.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전체적으로 한 동에 집중되지 않게 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그 공구 자체가 필요성에 의해서 실효성 있게 혹은 홍보를 잘해서 정말 이 공구백화점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14번, 고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해하기 나름인데 공구백화점 해서 최소한 일상에 필요한 공구를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하면 한 50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몇 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백화점이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공구는 가정집에 잘 없는 전동공구나 값비싸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설명이 집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망치나, 드라이버 이런 것도 세 사는 사람들이 빌리러 온다라고 해서 이거를 기존에 있는 동에 지원을 해라라는 의미에서 군자동에 1,500 삭감해 버리고 2,000만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제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연번 14번 삭제합니다.
  연번 1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똑같은 내용인데 김영옥 위원님하고 임병주 위원님께서 하신 전액삭감도 유지관리나 어떤 홍보나 사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잘 관리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충분히 말씀을 좀 나눴어요. 나눴는데 우리가 주말에 그렇게 한 세대가 사는 집들은 다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퇴근을 해서 막상 쓰려고 빌리러 가려면 관공서가 문을 닫았겠죠, 동주민센터가. 이런 불합리함과 이런 게 있어서 전체 삭감의견을 냈던 거고 또 실행하고 있는 곳만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1동1특화마을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김영옥위원   저는 이 공구가 그쪽으로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동을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을 세우시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곳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보면 권역별 이렇게 잘 따지시는데 그럼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누어서 한 개 정도를 놔두고 이게 1동1특화 마을에 여기에 가면 1동1특화가 뭡니까? 어느 동사무소에는 뭐를 하고 동 특화마을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동을 갔을 때는 공구가 있다. 공구를 하려면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적극 검토 좀 해봐주시고요. 
  꼭 반대만의 반대보다는 이렇게 하고 또 안문환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안문환 위원님이 어떻게 또 내시는지 설명을 듣고 고민을 잠깐 더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병주위원   아니 저도 김영옥 위원님이나 또 안문환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6번의 예산은 사실 2,000만원하고 1,500만원 합쳐서 3,500만원인데 이 군자동에 1,500만원은 사실은 좀 많다, 과다하다고 위원님께서 1,000만원을 삭감안을 내셨습니다. 
  이거를 14, 15하고 같이 묶기에는 사실은 조금은 애매하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한 동에 편중되는 거는 없겠다고 제가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집행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은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 동에 편중되는 거 삭감하는 건 동일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살려 이렇게 집행할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군자동이라는 부분은 군자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일단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으면 그 사업은 해야 돼요.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구로 500만원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거기서 1,000만원 깎으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1,000만원이 깎이는 겁니다. 
  그러면 2,500만원인데 2,500만원에서 500만원은 군자동 주민참여사업에 쓰셔야 되고 나머지 2,000만원 가지고 보충하는 부분은 보충해주고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사실 생활공구기 때문에 생활공구는 크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종목 20가지만 돼도 생활공구로써는 넘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면 충분하고 수입품 안 써도 국산에서 제일 좋은 우리 대한민국 공구 중에는 그래도 제일 낫다고 하는 게 세신입니다. 세신 거 쓰셔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럼 이것도 존치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연번 17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7번이 합해졌네요.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혁신학교 여러 가지 시민학교 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동하고 지금 동장하고 학교장하고 좀 협약을 해서 해보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학생들이 그런 지방자치를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어지간하면 제가 얘기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웃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기획단 혁신교육과 관련된 마을플래너, 독서지도사 9명, 마을학교 강사, 초·중·고등학교 상담 그 학교에 배치되는 9명 신규로 교육지원과에 계시지만. 
  그다음에 민·관·학협의체 중간지원조직, 찾아가는 동사무소 79명 공무원 들어가요. 지방자치학교, 열린자치학교 이거 헷갈려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이리저리 뒤져봐도 이건 제 머리로 한계가 있으니까 열린자치학교 운영계획안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정관훈위원   그 명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 어떻게, 어떻게 여기 동장님하고 학교장님하고 매칭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 그런다. 
  그럼 그 중간에는 혁신교육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을기획단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어떤 틈바구니도 어떻게 조정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럼 존치하겠습니다.     연번 18번부터 20번까지 같은 세부사업명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8번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사실은 특성상 야간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분기에 12만원에서 3만원 올려서 1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어쨌든 저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조금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상임위 때 보고를 해서 이번에 3만원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19번, 20번은 우리가 예산 주는 몇 개 단체 중에서 한강수중 정화사업은 재난구조협회하고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년보호 및 활동 진흥사업은 청년회의소, 법사랑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사업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삭감 의견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부터 들을게요. 전병주 위원님이 세 개가 다 있으니까요.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과장님! 충분히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도 알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내년에 되면 타 단체도 지금 조례가 올라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가 의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타 단체에서 동별로 보조금 받고   있는 내역 중에 여기 자율방법은 그래도 야간이라 그래서 12만원씩 적용되지만 타  단체는 다 10만원씩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수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이 조례가 꼭 통과돼서 다 일치로 통과가 되려고 다 준비가 된다면 저는 타 단체보조금이 동별 나가는 제 기억으로 6개 단체 정도 되면 그 단체에다 똑같은 적용을 해주십사 증액 신청 낼 겁니다. 그게 수용이 되신다면 말씀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지금 실비로 이렇게 분기별로 월정액으로 나가는 거는 자율방범대밖에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팀에 있는 자원캠프에 나가고 있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과하고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그렇고요. 어떻든 이게 조금 더 노고를 많이 하시고 적게 하시고 제가 구분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제 과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한 12만원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또 타구도 사실은 여기서 설명 드린 걸 검토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정 금액이라고 판단하시고 삭감을 좀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일단 존치하시는 걸로요? 
  김영옥 위원님은 존치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전병주 위원님 3개 연번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주위원   19번, 20번은 아까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충분히 들어가지고 철회하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듣고 다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럼 저기 18번은요? 
전병주위원   둘 다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18번도요? 그럼 연번 3개 전부다 네, 다시 존치하는 걸로요? 네.  
  더 설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한 개 남았네요, 21번이요. 연번 21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 사업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떻든 시에서 6,000만원 인건비 받아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 사업운영비로  2,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생단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좀 아까 말씀하신 이웃만들기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이것도 헷갈리니까 이것도 좀더 봐야 되겠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위원장 이상욱   존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설명과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연번 22번부터 연번 34번까지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정해영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2번입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춘뜨락 민간위탁 운영 민간이전인데요. 
  이게 2015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시에서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에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돈을 더 받아 오려했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 건대 앞에 젊은 사람들이 홍대랑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인디밴드 공연이나 버스커 공연 같은 거 하면서 어떤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나름대로의 또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관훈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이거는 존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관련서류를 좀 받고서 mc, 출연진, 음향감독, 스텝 해 가지고 인건비를 쭉 받아봤어요, 주말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명의 전화번호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함흥차사예요. 존치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존치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23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수범위원   그거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이상욱   철회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수범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연번 23번 철회하겠습니다. 
  연번 24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즘에 스피닝 자전거를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강당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마루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오히려 관리가 되지가 않아서 별도의 조금만 공간을 만들어서 하니까 이거는 철회를, 삭감을 좀 유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부터 과장님에 대한 질책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체육과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서로가 전달과 인식이 잘 안 돼 있죠? 그렇죠? 답하세요. 잘 안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안문환위원   세부적인 사항에서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 못하셨잖아? 그렇죠?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인정합니다. 
안문환위원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전출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꼬집고 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광진구의 공공기업이에요.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전출금을 줘서 우리가 투자를 해줘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생활의 편익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관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토 부족사항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  이해가 가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에 기스가 난다든가 아니면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수리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소에서 몇 개의 종목이 운동을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감독으로 해야 되는 주관부서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같은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철회를 해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추경이든 특히, 추경에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많이 올라오는데 주관부서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와 그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잘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꼭 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안문환위원   그거 안 되시면 진짜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연번 24번 철회 결정 감사합니다. 
  연번 25번입니다. 26번까지 같이 얘기해주십시오. 
김영옥위원   25, 26은 내일 오전 중에 담당자하고 같이 미팅하기로 해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존치하겠습니다. 
  연번 27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동로 문화행사 안내지원센터 설치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가들 창작형 컨테이너 부스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8시부터 9시까지 거기에 아트작가들이 한 8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거리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박삼례 위원님한테 부가적인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더 설명을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박삼례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제가 그 질문할 때 우리구에는 능동로 문화행사 관련해서 부스 설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동화축제 예산이 충분한데 문화체육과 예산까지 굳이 안 써도 되겠다, 다른 사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안 올렸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이대로 존치하겠습니다. 
  연번 28번부터 연번 30번까지는 문화재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출연금과 경영실적평가가 반영된 예산인데요. 집행부의 의견,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28번부터 30번까지는 지금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문화재단이랑 이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 없고 불가급한 거라든가 아니면 금년도 예산에도 굳이 반영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랑 본부장이랑 사장님이랑 같이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되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별도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텐데요? 빨리 하셔서 내일 오전에는 저희한테 관련 서류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아직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김영옥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예산 올라와서 삭감 의견 낸지가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주말도 지났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논의 중이고 언제, 어떻게 결정하셔, 안 하셔도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문화재단 전체 삭감의견 낸 위원님들도 있어요. 전체 삭감의견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다 설명하실 겁니까? 예산이 적기나 해요? 19억이 넘는 돈을 전체 삭감의견 낸 위원들도 있는데 어떻게, 언제 오늘 밤새 저희들 설득하실 건가요? 아직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위원님들께서 그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김영옥위원   내일, 내일 계수 끝나요. 저희가 이번에 계수조정은 6시 이후에 하지 말자, 정말 모범적인 선례를 좀 남기자. 그래서 3일이나 계수를 잡고 있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문화재단 전체 의견 낸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이분들 뜻이 왜 그랬나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발로 뛰어도 시원찮을 판에. 타 과에서는 100만원 가지고도 지금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정말 아주 진지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19억 1,000입니다, 19억 1,000.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도 아직도. 아니, 왜 올렸대요, 그러면, 그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을 왜 올려서 이제 와서 감액조정안을 아직도 가결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수용하셨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왜 집행부는 수용하셨냐고요, 19억 1,000! 예산에 왜?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김창현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희 회의장에 계신데요.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죠.
  김창현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현   문화재단 관련돼서 몇 가지 제가 예결 위원은 아니지만 또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예결위 하는 것도 정말 꼼꼼히 따져서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호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예산 낭비 없이 꼼꼼히 따져가지고 구민을 위한 예산을 짜기 위해 노력하시는 점, 정말로 선배·동료 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예산을 승인하더라도 정말 투명하고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해년마다 밤늦게까지 심의해서 통과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관련돼서 후반기 의장으로서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양파껍질을 까는 것처럼 보면 볼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부분적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 거 다 아시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아픈 탄핵이 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문화재단도 공단 운영할 때 좀더 전문가한테 맡겨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설립을 추진했고 또 위원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문화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했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열심히 토론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위원도 많이 계셨고 또 어쩔 수 없이 청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도와준, 마음으로는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도와준 위원님도 계시고 또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당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사업은 사실은 전문가에게 맡겨놨습니다.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 양파껍질 까듯 까도 투명하고 깨끗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10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저는 10시간 동안 얘기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사적 관계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책임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부터 문화재단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광진구의회 의원으로서 명예를 갖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예산삭감안이 19억 1,400만원 전액 삭감요구안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3억 8,000 요구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19억을 다 날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50% 정도 삭감을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이유는 문화재단이 이번에 구정질의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조사를 광진구의회 처음 시행할까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끝나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시행여부는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시키고 1월 달부터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 감사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까지 해서 여러 배임이 있는지 횡령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의회 차원에서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저는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을 명심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50% 삭감하고 이후에 행정사무조사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감사 그 결과를 놓고 정말로 모든 의혹들이, 투명하다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단으로 다시 회귀시키든지 다른 방안을 그때 가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0% 삭감하고 우선 인건비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인건비는 주고 최소한 기본적인 일은 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2, 3월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추경을 하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든 그때 가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걸 참고해서 계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의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의장님이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는 것보다 내일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할 때 다시 논의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문화재단과 관련돼서는 마치고 그다음에 연번 31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1번. 집행부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정관훈 위원님과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동화축제 추진위원회 사업 추진에 대한 민간이전 3,000만원 삭감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거리를 통제하면서 많은 콘텐츠를 개발도 하고 그거를 저희 광진광장이랑 연결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화추진 사무국에 맡겨서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존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2015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2016년도도 집행부 예산안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했는데도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은 삭감도 아니고 동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존치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저도 계속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연번 32번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관광홍보물 제작인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개 판으로 해서 홍보물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걸 금년도보다도 새롭게 디자인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홍보물 지도를 보면서 광진도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광진의 관광에 대해서 좀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금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오현정 위원님!
오현정위원   저도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대로 존치하겠습니다.
  연번 33번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를 안 주시네요. 자료 더 받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대로 존치하겠습니다.
  연번 34번입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보디빌딩 운영은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시비 2억 2,800만원하고 저희가 6,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운동경기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든 것인데 저희는 비록 보디빌딩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레슬링도 하고 카누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이 상태에서 존치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삭감안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바빠서 그런 건지 아직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안 하셔가지고 저는 삭감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갖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말씀을 더 드릴 겁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나중에 시간될 때 와서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까지 했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과는 단 한 개도 수용이나 일부조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고민하시고 위원님들하고 더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35번부터 40번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김정애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5번부터 말씀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연번 35번 교과서속 음악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보면 1억 800만원을 클래시칸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집행할 때는 서울시에 이런 지원 사업을 몰랐고요. 또 이렇게 상주단체인 경우에는 공연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잘못 지급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주단체가 매년 3월에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야만 상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도에 클래시칸이나 아니면 클래식 쪽이 들어온다면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하겠지만 현지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존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옥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서로 얘기가 되어졌고요. 이게 따져보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사업하고 계심이 분명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혁신지구학교가 내년부터 하잖아요. 이런 예산 정도는 거기에 편입해서 하고 상주단체가 되면 잘 파악하셔서 더 많은 것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회로 결정하겠습니다.
  연번 36번 집행부 의견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36번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수용하시겠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36번 수용을 하시고 아까 충분히 대화는 나누었는데요. 39번은 본 위원이 철회를 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연번 36번은 수용이고요. 연번 39번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7번, 38번이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관·학연계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위원님이 다니실 때 원우회 형태의 그런 사업은 벌써 지양을 했고요.
  2013년도부터 건대는 인문학 과정, 세종대는 조리사 과정으로 해서 특성화에 맞게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계 사업은 존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학교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 학교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3,500만원 지원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존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사실 10년이 넘은 사업을 계속 하면서 과연 우리 구민이 얼마나 여기 참여를 하고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따져 물었는데 과장님이 또 새로 시작하고 아직까지는 반응이 괜찮다 그러니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연번 37번, 38번,
박삼례위원   세 개 다 삭제할게요.
○위원장 이상욱   연번 40번까지 철회하시는 걸로 조정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연번 41번부터 43번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1번은 과장님께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42번이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숫자가 오류인데요. 박삼례 위원님하고 합의를 한 내용인데 숫자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것은 7,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4,316, 4입니다. 그래서 조정 후 예산액이 5,298,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런데 박삼례 위원님,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수용하시죠?
박삼례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4,316만 4,000원 삭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3번은요? 연번 43번.
김영옥위원   수용이에요.
○위원장 이상욱   이거 수용된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수용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입니다. 연번 44번부터 53번까지입니다.
  정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4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오현정위원   제가 철회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44번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러면 4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타 과에 잡혀 있는 예산 같지 않고 사업비가 아닌 정부지침에 의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상욱   그다음 연번 해 주시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다음 걸로 하겠습니다.
  공통운영추진비에서 급량비하고 행정운영비 오현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집행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삭감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46번하고 47번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두 가지 수용하고요. 단, 국내여비에서 안문환 위원님께서 4,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1,000만원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국내여비가 이 부분도 지금 안문환 위원님 안 계시니까,
○위원장 이상욱   그것도 그런데요.
  잠시만요. 그러면 46번하고 47번 삭감을 수용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거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48번도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49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49번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21만 2,000원 삭감인데, 이거는 일반운영비에서 스크랩을 하는데 저희가 지적 저작료를 그동안 냈었습니다. 
  그런데 9개 신문사에다만 요금을 지불했었습니다, 16만 5,000씩. 그런데 6개, 7개, 9개 갖고는 신문 스크랩을 하는데 실제로 충분한 정보를 우리 전 직원들한테 주기에 부족하고요.
  그동안 나머지 신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불법처럼 스크랩을 했는데 그쪽에서 지적재산권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1개 신문사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49번이요.
박삼례위원   49번은 삭제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49번 삭제하겠습니다.
  연번 50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50번은 이건 제가 의지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도 높이고 했는데 죄송스럽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한 가정에 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세대가 독립돼 있고 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4만 5,000부로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배부도우미에 대해서는 아까 지경원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하고 불러서 반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셔서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만부에서 저희가 14만 5,000부로 1만 5,000부는 실제로 아들과 아버지, 아니면 부부가 세대가 구분돼 있는 데 그런 데를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금액이랑 더 자세한 것은 내일 다시 얘기하시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금액은 2억 7,388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은 1억 1,351만 6,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1억 1,000만원 정도 삭감을 말씀하신 거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일단 지경원 위원님, 집행부에서 일부 수용했습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고요. 14만 5,000부라고 했는데 지금 가구 수가, 주택 수가 몇 개죠? 얼마나 나옵니까, 주택 수가?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것까지 해서 반장 안하고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16만부가 세대수를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렇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세대수를 계산해서 16만부를 발행을 했었는데 단독 주택에 가면 한 세대에 세입자들이 3명, 4명 이렇게 네 세대 있고. 
  그래서 배부하신 분들이 세입자 집을 못 찾을 정도로 이렇게 날릴 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1만 5,000부면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단독 세대로 돼 있는 게 한 6만 세대 정도 됩니다. 대학생, 홀로 사는 할머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원룸이나 이런 데에 살고 있고 할머니 단독으로 사시는 그 어르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은 신문을 넣어드리는 거로 하고요. 
  단, 같은 집에, 같은 가정에 사는데 세대가 이렇게 분리된 그런 곳들이 대략 한 1만 5,000 세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 부분은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51번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욱   그러시죠. 
지경원위원   51번 제가 반장 문제 때문에 신문구독료 1,442명분 삭감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들었었는데 80명, 80명분 144만 2,000원 그 정도만 삭감하는 걸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이거는 지금, 
지경원위원   반장분 80명 이번에 자연감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거를 조정을 하는 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선 이렇게 해주시고,  
지경원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돼 있다고요, 이 80명은.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80명은 돼 있다고요?  
지경원위원   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런데 지금 그 반장들에 대한 배부율이 67%거든요. 67%니까 그 사람들 감안해도 충분히 돼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과장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자치행정과 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대폭 줄어들 거예요, 반장 분이. 그때 이렇게 대폭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51번은 철회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경원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수범 위원님! 집행부에서 일부 수용하셨습니다, 1억 1,000만원 삭감하는 걸요. 그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0번이요. 1억 1,351만 6,000원.  
공영목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하나 다 물어볼 거예요? 
김수범위원   여기에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김창현 의장님께서 문화재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행정의 달인이라고 부르는 고재득 청장님께서 3선을 채우고 나가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몽골에 징기스칸 아들이 몽골의 아버지가 해놓은 업적을 이어갈 수 있는 대개혁의 나라를 발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몽골의 가장 유능한 재상인 야율초재한테 물었습니다. 
  야율초재라는 몽골의 명재상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고재득 청장이 퇴임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한 가지 일을 더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을 하나 줄이는 것만 못하고 이익이 되는 일 하나 하는 것은 해가 되는 일 하나 없애는 것만 못하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고재득 청장이 퇴직했어요. 무슨 말이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업을 하나 줄이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화재단도 그렇죠. 
  아차산 메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목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예산낭비고 결과적으로 후회될 일이 될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제가 명색이 3선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하나의 소신에서 얘기한 거지 다른 감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통장들이 하는 것도 다 못 보고 쓰레기로 가는데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지는 것 같은 낭비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그 충정은 이해하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것이 예산낭비나 똑같아요. 저는 이런 뜻에서 이렇게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이 결국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하는 생각에서 그러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차산 메아리는 전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그나마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내가 충언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전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수범 위원님께서는 지금 제출된 대로 존치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이 또 다시 나눠지겠네요.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저는 존치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기란 위원님! 
김기란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도우미로 361명 통장님들 수만큼 들어갔었는데요. 그것을 반장으로 활용한다면 그 부분만큼만 지금 아까 저는 따로 이것을 했었는데 아까 오전에 통합하자라고 해서 통합을 하고 보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는데요. 저는 도우미가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도우미 부분만큼만 하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수 1만 5,000부 줄이는 거에 동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14만 5,000부.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집행부의 일부 조정 의견을 수용하시겠다는 거죠? 
김기란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아차산 메아리가 아주 유용하고 우리 통장 회의나 가보면 동장님들이 너무나 설명을 잘하세요. 어떤 동장님은 아차산 메아리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여기가 유익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꼭 보시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지만 실제 우리 통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달에 배부했던 그것이 우편함에 가면 그대로 꽂혀있는 분도 있고 또 꽂아놓으면 며칠 안 돼서 전부 쓰레기 통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김수범 위원님하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존치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존치시키겠습니다. 
  연번 51번까지 했고요. 
  연번 52번입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52번은 제가 가서 말씀도 드렸지만 여기 2004년, 
김영옥위원   과장님! 아니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제가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좀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일단 존치하는 걸로요? 
김영옥위원   생각을 좀더 해서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일단 존치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53번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이 부분도 저희구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구정홍보가 그동안 사실 저희 자체 매체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역신문 매체만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우리구 관내에 해외관광으로도 충분한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네이버라든지 그런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콘텐츠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수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수용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아직까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존치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일단 존치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거 기획홍보과장님 잠시 좀 계시죠. 45번하고 48번,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안문환 위원님이 하신 거 두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45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전출금은 주로 사업비인데 저희 과에서 잡은 거는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정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 인상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깊이 이해해주셔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5번입니다. 
안문환위원   이건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출금으로 상향되는 것은 좀더 검토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욱   48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구정업무수행 국내여비 아까 오현정 위원님께서 제시한 거를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1,000만원만 삭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업무추진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해마다 갑자기 큰 사건들도 일어나고 또 구정의 주요업무를 갑작스럽게 또 치러야 될 일들 그러니까 예비비로 책정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체 전 직원을 상대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좀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45번과 48번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번부터입니다. 좀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존치, 수용 그리고 일부조정에 대한 부분만 집행부에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따로 회의가 끝나고 또 내일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따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시고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54번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54번은 박삼례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번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골목상권이라든가 지역상권에 경쟁력 강화가 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경직성으로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 공모방식으로 좀 크게 전환해서 지역상권을 좀더 활성화하기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께서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충분히 얘기는 했고요. 그 지역 골목상권이라고 또 말을 바꾸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갖고 오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아까 과장님, 팀장님하고 얘기는 충분히 됐고 제가 그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 내일 가져오면 내일 생각해 볼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좀더 많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연번 56번입니다. 
  김종구 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5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해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어떤 흥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 분야는 구유재산 측량 부분이어서 제가 이게 화급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내년도에 또 할 수도 있다, 연차별로.  
  그래서 삭감한 부분인데 또 과장님은 이거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 꼭 화급하게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한 번 더 홀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가서 더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56번부터 60번까지는 복지정책과입니다. 
  강성구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7번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연번 57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실 저희가 내년 7월 1일자로 이렇게 전 동 시행에 앞서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어떤 체계화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잠시만요.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7번에 대해서. 
김영옥위원   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거에 복지정책과를 지칭을 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31억 7,000만원인가를 전예산을 다 받아봤어요, 인건비 포함. 이게 지금 금액이 2,260만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기해 주시지 마시고요. 
  여기 국장님들 지금 다 계시죠? 자치행정과, 총무과 인건비, 이 인건비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총무과에서 답을 하셔야 되고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총무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의 답변이 틀리셨어요. 총무과에서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 받을 겁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를 폈는데 아무 근거도 가지고 오지 않고 더군다나 찾동은 전부다 복지정책과장님 쪽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거는 국장님! 국장님들 선에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이 예산 가지고 제가 태클을 거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최선을 다하셔서 아까 서울시에 회신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7월은 너무 늦다. 
  그렇지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한 3월이라도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먼저 시행할 부분들이 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서 쓸 게 있으니 좀 쓰게 해주고 큰 거에 대한 거는 인건비 조정에 대한 거는 서울시와 협의가 되면 그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정책과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총무과장님이랑 다른 과에서 와서 다 협업하셔서 대책을 가지고 저한테 다시 설명을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과장님 노력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신 모습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일단 존치하시는 걸로 하시는 거죠? 
김영옥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임병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저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럼 57번은 존치하겠습니다. 
  58번 집행부 의견 수용으로 조정됐죠?  59번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59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현재 우리 간사가 두 명 배치돼 있는데 한 명 가지고 운영을 하시라는 우리 정관훈 위원님하고 오현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두 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벌려놓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인원이 줄게 되면 상당히 내년도 사업에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 되는데 차라리 예산 절감이라면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정규직 한 명하고 비정규직 한 명이라도 해서 내년도에 계획됐던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한편으로 봤을 때 참 남다름을 좀 느낍니다. 실은 이게 너무 인건비가 높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좀 아니다 싶어 가지고 했는데 더군다나 아닌 말로 지난번에 쪽지 예산을 통해가지고 두 명으로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무려 7,00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타구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구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에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두 명이 과다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고민해 가지고 기간제로 그 인건비를 좀 조정해서 한 2,000여 만원 이상을 삭감하려고 하는 노력 바로 이게 위원들이 있어야 될, 위원들이 해야 될 그리고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용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오현정 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일이라는 게 두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으로 줄이려면 상당히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바로 예산절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위원들이 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의견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도 뭔가 수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충분히 고민하셔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수용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고맙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산정하셔 가지고 조정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는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걸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철회가 아니라 조정이죠. 조정해서,
○위원장 이상욱   조정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추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렇게 하시죠.
  정관훈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관훈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60번입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관훈위원   잠깐만요. 이거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정관훈위원   고용체계가 임시직이에요?○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이 인건비 상태로는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말씀하시죠.
오현정위원   정확하게 1,000 얼마였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한 사람 플러스 한 1,374만 5,000원. 그래서 한 1,40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3,500에서 1,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0만원을 수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렇게 조정해서 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2,100만원으로요.
김영옥위원   제가 나머지 60번에 대한에 대한 거, 이게 처음에 의견을 낼 때 찾동과 똑같이 조건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표기상 삭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는데 이거 사무국에서도 잘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표기를 해 줬고 여기 지금 60번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성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건 영 맞지 않다. 다문화센터로 이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임병주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같이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게 삭감, 이렇게 돼서 오다 보니 위원님들 간에도 솔직히 이거는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거 처음에 냈던 제가 계수조정한 거 버리지 않았으면 찾아서 보여드리세요. 잘 해서 주시고요.
  제가 여성분과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여성분과에서 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복지과에 다문화센터 있잖아요. 목 변경해서 거기로 이관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연말이면 건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체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과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추진 부서가 책임 있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서를 변경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추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회의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문서상으로는 일단 들어가기가 애매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기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가정복지과로 증액을 하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팀장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 표기를 해 주시고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더 논의할 거 없이,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세요.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님이 삭감에 대한 것을 수용해 주시면 김영옥 위원님이,
김영옥위원   아니,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까?
안문환위원   그럼요. 여기서 수용을 하고 끝내야지, 그걸 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김영옥위원   김건회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산팀장 김건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변경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서만 변경시켜주면,
김영옥위원   그래서 변경신청해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욱   네. 부서만 변경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61번입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위원장님께서 지금 예산 삭감안을 내셨는데요.
  장애인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저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현재 3,000만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거의 임대료인데요. 현재 저희는 9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원래 월세는 지금 본인들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5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월세 부담을 저희에게 요구해서 우리가 40만원을 증액해서 연 500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3,000에서 3,500만원으로 증액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존에 줬던 것보다도 더 많은 1,000만원 삭감안을 내셨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은 법에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단체가 2011년부터 우리구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욱   과장님 설명 그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사실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고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또 한 번 얘기 나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62번부터 63번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신용하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번은 설명 충분히,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상욱   아니요. 설명 들었기 때문에 철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63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주간 행사입니다.
  제가 회의 전에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어떤 일반적인 임의행사가 아닌 「양성평등기본법」과 조례에 근거한 기념행사입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7월 1일부터 7월 7일 양성평등주간에 하루를 잡아서 기념행사를 하는 사업인 만큼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고양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말씀드렸는데 양성평등인데 여성주간행사만 일관하시잖아요? 전체가 다, 행사 내용이. 여성을 위한 행사잖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고양석위원   제가 참여를 두 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성주간이어서 일단 남성으로서 기분 나빴고요. 그 내용에 여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누가 얘기할 때 꼭 타구 사례를 많이 들고 우리구 현실을 얘기하지 않고 변명으로 가는 것이 타구 사례, 기타 등등 이렇게 말씀하셔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좀 내실 있고 진정성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그냥 기간에 해야 되니까 법으로 해야 되니까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해서 제가 전액삭감을 하고자 했었는데 과장님한테 아까 충분히 설명 들었고 내년에 이 행사를 내실 있는 행사를 하신다고 하니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수고하셨습니다.
  철회하는 걸로 63번 정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4번 청소과 소관입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64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내년도에 음식물 전용 용기제를 실시합니다. 그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용기 배출하는데 좀 쉽고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주민께서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수용 불가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네 분입니다. 공영목, 김기란, 안문환, 김영옥 위원님이신데요.
  철회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공영목위원   철회하겠습니다.
김기란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공영목 위원님 철회하시고요. 김기란 위원님도 철회하시고요.
  안문환, 김영옥 위원님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안문환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도요?
김영옥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두 분은 철회하고 두 분은 존치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가서 더 설명하셔야겠습니다. 위원님들 따로 더 찾아뵙고 설명하셔야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연번 65번이고요.
  양두승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이상욱   그러시죠,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서 아까 아침에 자료 주신 거 다 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설명 못들은 부분이 있어요. 설명 듣고 그거에 대한 것도 여쭙고 그리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66번부터 연번 68번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박영서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66번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66번 건대지하철역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건대역사 하부 공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성동구 쪽에서 광진구로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광진구에 대해서 느끼는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하는 측면도 있고 또 주변의 로데오거리라든가 건대 맛의 거리 상권 강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수용 불가하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어떤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과장님이 가져오셔서 봤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청담대교 하부하고 건대역하고는 사업 목적이 뚜렷해 보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명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환하게 하고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는 듯싶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철회하신다는 거죠?
정관훈위원   철회.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지금 박삼례 위원님 부분인데요.
  다음 회의부터 자리에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에 관련된 예산은 모두 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철회하는 걸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증액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박삼례 위원님, 연번 66번입니다.
박삼례위원   의견 말했어요?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은 철회하셨습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여기도 도시계획과에서 오셔서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삭감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렇잖아요. 지상철 지하화 용역 들어갔는데 결과가 언제 금방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맥락에서 삭감안 올렸는데 만일에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빠른 시일 안에 지상철 지하화 단계적으로 우리 광진구가 1순위로 지하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올렸고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예산 잡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올렸던 사항인데 아까 담당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10년 안에 하겠나 이렇게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길래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에 결과 나온 걸로 하고 용역이 5억 들어간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구청에서도 8월 달에 결과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결과 나오면 보고 잡아도 되고 아니면 정말 결과가 안 좋아서 도저히 지상철 지하화 못하겠다, 이러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잡은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하철 지하화 용역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도 아니고 타당성 용역인데,
박삼례위원   타당성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타당성이 아직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그게 실행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박삼례위원   타당성이 불가하다, 아니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
○위원장 이상욱   자세한 얘기는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박삼례 위원님, 존치하는 걸로 그러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박삼례위원   네. 조금 더 고민해 보시라고.
○위원장 이상욱   네.
  더 말씀 나누시고,
정관훈위원   그 타당성 결과가 나왔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관훈위원   나오면 주세요, 나오면.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위원장 이상욱   다음 67번입니다.
  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67번 자양3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도 시기적으로 봐서 현재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듯이 거기에 당초에는 여성복지센터가 들어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지만 이러한 용도를 여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용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67번 정관훈, 김영옥, 임병주, 위원님이신데요.
  임병주 위원님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옥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고 아직 구청 청사가 법원 단지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를 갈 것인지 안 갈 건지까지 아직 확정 지어진 게 없고 협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렇게 예산을 지금 넣어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성복합센터 이런 것을 넣지 않고 하겠다 그러셨지만 또 이름이 변경된 것도 들립니다. 복지관.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저는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 비싼 금싸라기 땅에. 원치 않기 때문에 존치인데요,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안 하셔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존치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저는 여기다 사업 목적을 여성복지, 이거는 좀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 청사가 법원 자리로 가고 이런 관계를 떠나가지고 총괄적으로, 어차피 이건 용역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이해는 하는데 어쨌거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저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8번입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현재 광진구 내에 현수막 공공게시대가 10개소에 50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게시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또 일반인뿐만 아니라 구청이라든가 정당,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도 게시를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계속 불법적으로 게시가 됐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것만 단속하는 평등하지 않은 모양도 있었기 때문에 게시대의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이러한 수요를 흡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주셨으니까 철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대신에 이 게시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69번부터 연번 74번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69번은 수용을 하셨고요. 연번 70번도 과목변경을 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70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이 아니고 이건 같은 재료비 내에 녹지대 등 수목보식으로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리 설명드렸는데요. 
○위원장 이상욱   과목변경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같은 재료비 내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어떻게,○안문환 위원  과목변경을 하면 삭제하고 증액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71번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71번 자양유수지 수목정리 및 운동기구 설치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2,000만원인데 한 3,500으로 맞춰서 기왕에 일할 때 하는 거 같이 보이게 한 3,500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3,500으로요?
김영옥위원   저는 충분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그리고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저도 충분히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수용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수용하신다고요?
고양석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2,000만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설명할 때 3,000만원 얘기하더니?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3,50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위원장 이상욱   3,500이요. 절반 삭감하는 걸로.
안문환위원   절반 삭감하는 걸로요?
○위원장 이상욱   네.
안문환위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3,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1번은.
  연번 72번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72번 긴고랑길 안내표지판 설치인데요. 저도 도로에 안내판 많이 있는 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님, 임병주 위원님,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연번 73번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73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인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왔다가 본예산으로 올해부터 편성을 하라고 해 가지고 시비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 구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관훈위원   수용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수용을 하신다고요? 
정관훈위원   철회입니다, 철회.  
○위원장 이상욱   철회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74번도 함께 철회하시나요, 도시양봉? 
정관훈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도시양봉은 지금 우리 옥상에 있는 게 아니고 아차산 밑에 지금 5개를 놓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호응도 좋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도시농업 평가를 했는데요, 우리구에는 농지가 지금 한 평도 없는데 강동구 다음으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교육에 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철회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관훈위원   500만원 가지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양봉사업을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500만원은 우리가 250만원 구비 합하면 시비 포함해서 500만원이 되는 건데요. 양봉이 지금 다섯 통 있는데 양봉을 몇 개 좀더 놓으려 그럽니다. 한 봉 하는데 한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 봉에.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벌에 쏘이면 안 되니까 방충 모자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런 방충복 같은 거 그런 것하고 아무래도 전문가가 좀 와서 저희도 모르는 걸 가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전문가 강사료도 좀 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누가 관리를 하나요,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공원녹지과 우리 기간제하고,  
정관훈위원   기간제가 별도로 관리하는 분이 있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학생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와가지고 교육하는 건 교육,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전문가 서울시 도시양봉협회의 회장님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연번 74번 철회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75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계수조정 내역이고요. 
  장용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위원   통과. 
○위원장 이상욱   철회하신다고요? 충분한 설명 들으셔서 철회하셨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장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인데 그다음에 있는 교통지도과 걸로 먼저 하겠습니다. 
  89번부터 91번 제일 마지막에 있는 페이지고요. 
  류경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김해성 국장님께서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과장님, 팀장님 전부다 많은 설명 들었습니다. 
  89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무인화사업보다는 앞으로 계속 보면서 시범사업 운영하면서 경제성과 공공성을 한번 잘 따져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90번과 91번에 대해서도 CCTV에 대해서 이 금액을 하되 대수가 2대, 3대로 돼 있었던 거를 추가로 더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위원장 이상욱   그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기다리셔야 될 분들은 기다리셔야 되니까 일단은 집행부 분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76번부터 연번 88번까지 있는 의회사무국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심의하겠습니다. 
  최근수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말고 수용과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번에 따라서요. 
○사무국장 최근수   76번 의장단 협의체 분담금은 200만원 감액조정 요구하셨는데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수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박삼례, 정관훈, 김수범 위원님 수용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럼 수용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욱   이거는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데요? 
지경원위원   아니 안 했는데, 
○위원장 이상욱   의장단 협의체 분담금입니다. 
지경원위원   200만원 수용이면 500만원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삼례위원   아니 200만원 깎고 500만원이죠.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을, 
김기란위원   500만원은 내겠다는 거지. 
박삼례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잡혔다고 내는 게 아니야.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편성해놓고. 그런데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안 쓰면 불용이지.  
지경원위원   일부만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위원장 이상욱   일부만이요. 전액 삭감이 아니라 200만원 삭감으로, 그럼 그렇게 수용하는 걸로 76번 정리하겠습니다.  
  연번 77번입니다. 
정관훈위원   철회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철회요.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연번 78번입니다. 집행부 의견 먼저 말씀하시죠.   
○사무국장 최근수   78번이 국외업무여비고 79번이 국내여비인데요. 의원님들 해외에 가거나 국내연수 지방시찰 갈 때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반영한 건데요. 기왕이면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 편안하게 모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저는 이 부분을 삭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삭감안을 냈어요. 국장님은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고 직원들을 관리해야 될 입장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장 의견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갔을 때 직원들 한 사람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이 안건을 낸 것입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네, 잘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걸 삭감안 낸 의중을 살피셔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감사합니다.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78번과 79번은 철회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번 80번입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80번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인데요. 이거는 횟수를 좀 줄여서 한 1/3 정도 감액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럼 200만원 감액  의견을 집행부에서 제출하셨고요.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감액안을 그렇게 내지 마시고 그러면 디테일하게 해서 삭감안을 내신 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어느 부분에 세 가지인가 네 가지 되지 않아요? 전체를 다 해서, 
○사무국장 최근수   전체를 다요? 
지경원위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가 가고 감액하든가 말든가 하지. 
○사무국장 최근수   그런데 정책연구위원, 
지경원위원   감액할 거 얼마를 어떻게 감액할지 1/3 감액할지, 2/3를 감액할지 어느 부분에 얼마를 감액할지 모르잖아요?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요, 
지경원위원   지금 현재는 제 의견은 다른 분들 의견도 있겠지만 제 의견은 전체 삭감입니다, 현재 의견은. 
  저는 존치입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정책연구위원회 관련해서 83번, 84번도 30%씩 각각 감액을 하는 걸로 해서 1,200만원짜리는 400만원을 감하고 600만원짜리는 200만원을 감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고요. 
  다음은 85번, 86번 관용차량인데,   
○위원장 이상욱   잠시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80번과 83번, 84번에 대해서 1/3 감액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고민이 있으실 테니까 철회하실 위원님이 따로 있지 않다면 일단은 그러면 고민 더 해보실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4번까지는 집행부의 의견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은 존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85번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 최근수   85, 86번이 관용차량인데요.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의견도 얘기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음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85번, 86번도 일단은 더 고민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87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죠, 87, 88이요.  
○사무국장 최근수   87, 88이 지방자치학교 운영 교육비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전병주 위원님은 한 1,000만원 정도 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삭감의견이신데 저는 한 500만원 정도 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욱   네. 
안문환위원   이 부분에서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욱   말씀하세요. 
안문환위원   국장님께서 전병주 위원님께서 1,000만원 삭감하니까 500만원 정도 감액을 얘기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관용차량이나 이 부분은요 여덟 분 이상 되는 분들이 지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위원장 이상욱   관용차량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치학교입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거나 이거나 지금 그 이상, 관용차는 열 분 정도 되고 지금 이것도 전병주 위원님까지 따지면 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이 삭감을 요구하고 계시면 국장님은 이걸 수용으로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두 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열 네 분의 과반이 넘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87번, 88번까지 해서요, 이 지방자치학교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500만원 감액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위원님들이 또 고민이 필요하실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다음 회의 때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많은 설명 들으시고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계수조정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의 수용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정말로 많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정회 중에 집행부와 좀더 세부적이고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원활한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중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구정질의하실 분들은 구정질의 요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증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에 관련된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자리에 안 계시면 그냥 다 철회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꼭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최종 계수조정안을 작성 마친 후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이 상 욱      김 기 란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이 재 선
○ 출석공무원 22 인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문 화 체 육 과 장정 해 영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김 명 은
기 획 홍 보 과 장정 광 희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재   무   과   장김 종 구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청   소   과   장이 상 욱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박 영 서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교 통 행 정 과 장장 용 훈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