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9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3일(화) 11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17분개의)
○위원장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민을 위한 예산 반영에 있어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 상호토론할 수 있는 시간에도 다들 참석해 주셔서 열띤 토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18분)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확인한 후 정회를 하여 최종 계수조정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서 순번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용여부와 조정여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과장님은 나오셔서 총무과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입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연번 1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청사유지관리와 안전, 청소용품 기본사항으로 공공요금제세에 들어가 있고 구 청사 기본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이 2,000만원 삭감을 얘기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게 1,000만원 이상이 삭감될 경우에는 기본적인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집행부에서 1,000만원 삭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안문환위원   1,000만원 수용해 줄게요.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1,000만원 삭감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은 수용하셨고요.
  연번 3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연번 3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의 숫자라든지 업무량, 직원의 기본적인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존치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연번 3번은 존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부터 있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번입니다. 연번 4번 수용하셨네요? 연번 5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이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통은 법률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들도 많은 자비를 또 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주는 것을 가지고 어쩌면 잘 쓰임새가 있도록 정산절차를 다 밟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예산을 편성해서 평통에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의원의 본분이 예산이 정말 적정한지, 그게 꼭 필요한지를 따져 묻는 게 의원의 예산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또 개성공단도 폐쇄되고 우리가 굳이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자극해서 도움 될 일이 아니고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데 돌려서 예비군 활성화되고 여성 예비군도 창설됐고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써볼 생각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물론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민주평통이라는 게 꼭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다, 또 관계가 좋아졌다, 이런 의미보다는 궁극적으로,
박삼례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검토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너무 식상해요. 계속 해온 거.
  그리고 평통, 만일에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관계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낸 것이고, 과장님 아까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서 저하고 같이 만났는데 제가 꼭 그 사업해야 되는지 따져 물으니 과장님은 그분들도 돈을 많이 내니 해야 된다, 물론, 그분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겠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동감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구민이 낸 혈세, 이 세금으로 쓰는 돈은 꼭 적정한 데 쓰셔야 되고 구민을 위한 예산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동안 쭉 해 왔으니 또 다른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제가 과장님께 물었는데, 똑같습니까? 변함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박삼례위원   그러면 사업을 다른 데로 변경해서 할 생각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내용은 변경해서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물론 자체에서 하지만,
박삼례위원   만일에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드릴 용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철회하시는 걸로 조정할까요?
박삼례위원   아니, 철회는 아니고,
○위원장 이상욱   아직은 조금 더 말씀하시겠다?
박삼례위원   이따 과장님이 어떤 제안을 가지고 오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연번 6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6번에 있는 사항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쪽으로 8,000 몇백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 5,500이 중곡동 임시청사 임대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연번 7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다음에 7번, 8번이 똑같이 생활공구 구입입니다.
  7번에 대해서는,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문환 위원님한테 들었는데 1,000만원 삭감 수용하신다 그랬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일단은 전체 3,500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공구의 여러 가지 가격이나 시장조사를 철저히 안 해 봤지만 1,000만원 정도 수용을 하고 2,500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사업을 하시는 걸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남으면 불용도 시키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임병주 위원님 의견은 요?
임병주위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도 그러면 1,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하시는 거죠?
안문환위원   1,000만원 삭감.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동에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비용에서 1,000만원인 거죠?
안문환위원   전체 금액에 대한 군자동은 신설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주는 것이고 2,000만원 가지고 각 동에 하는 걸로.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번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열린학교라는 게 동장, 동주민센터하고 학교장하고 연계해서 어떤 지방자치에 대해서 처음부터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자 하는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꼭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관훈위원   금년도 시범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초등학교 두 군데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듯 보이는데 제가 한 군데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조금 전에 해 봤어요.
  추상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들과 연계해서 지역 동네에 대한 어떤 이력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듯 싶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단지, 조건이 있다면 이게 900만원인데 말이에요. 조금 낮추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600만원이 사업비고요, 300만원이 경상비기 때문에.
정관훈위원   대신에 1년 지난 뒤에 이거 아니면 아닌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철회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0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자율방범대에 관한 것은 사실 실비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타 단체와 비교해서 많다 적다 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1만원 정도 올려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일부는 비품이나 이런 걸 사고 나머지는 야식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물론 우리 과에 있는 다른 단체에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려를 하겠지만 다른 거는 사업비로 돼 있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서 편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전병주 위원은 어저께 철회하지 않았어요?
김영옥위원   철회했어요?
○위원장 이상욱   철회 안 하셨어요.
전병주위원   내가 언제 철회했어? 언제 철회했어?
  900만원을 제가 전년도 예산에서 제했는데 이 900만원에 과장님이 아주 결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한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일종의 반 정도는 야식비로 활동을 합니다, 야간에.
  그 정도고 그다음에 타 자치구를 비교해도 거의 순번 한 23등 정도 됩니다. 지원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으로는, 전년도에 야식비가 부족했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대원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어떻든 본인 주머니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1만원 정도 더 올려줘서 조금은 더 보상 차원에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전병주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900만원 올리는 게 1만원 정도만 향상된 거예요?
○가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분기에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가니까 한 달에 1만원 올라가는 겁니다, 한 개 소 자율방범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저는,
김영옥위원   12만원에서 15만원이면 3만원 올라가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3만원이니까, 분기가 3만원이니까 한 달에 1만원씩,
김영옥위원   분기가 3만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전병주위원   저는 이 부분은 철회할게요.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철회 의견 주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어저께 이거 타 단체와 형평성 고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쭉 받아본 결과 타 단체는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비 작년에 조례 개정되면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됐고, 설명 중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면 자율방범도 자유롭게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이 자율방범 자체가. 자율방범도 똑같은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사업비로서요?
김영옥위원   지금 계속 연합회에다가 제안을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똑같은 형태의 지급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구청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연합회가 지금 잘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그분들 노고를 충분히 압니다.
  증액 신청하는 것은 받아들이되, 받아들이되 이분들이 내년에는 필히 같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처럼 공모해서 받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답을 해 주시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거는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검토를 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영옥 위원님은 존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번 11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주위원   11번, 12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욱   네,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위원   11번 한강수중정화사업 관련 단체를 보면 해병전우회, 그리고 재난구조협회, 그다음에 12번 청소년보호활동진흥사업은 역시 해병전우회하고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광진청년회의소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광진구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4개 단체 보조금은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다수 여기 회원님들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이 전혀 사회단체와 이 보조금의 성격을 망각한 채로 공익에 훼손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제가 처음에는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현실적인 부분도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한강수중정화사업이라든지 재난구조협회에 좋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11, 12는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11, 12번철회 의견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연번 13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3번도 사실은 시에서 가져오는 6,000만원 인건비 외에 2,000만원 설명드렸듯이 사업공모에 대한 지원운영비기 때문에 꼭 같이 편성을 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관 중간에서 나름대로 관과 민을 엮어내는 그러한 일이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가만히 볼 때 이런 거예요.
  매칭, 다시 말해서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불가피하게 따라가야 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마냥 그렇게 하는 것이 대수냐 하는 차원에서 저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장님들의 역할이 꽤 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장님들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찾동하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금년 연말쯤 돼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동장님들 랜덤하게 몇 분 만나봐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시행됐던 거니까 일단 수용을 하고 철회를 하기는 하되 연말에 한번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관 관련, 그다음에 교육 관련, 학생 관련 이런 자치 관련 이런 거에 대한 일련의 나름대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니까 그때 가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철회 의견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위원장 이상욱   네. 김수범 위원님.
김수범위원   제가 신청한 건 아니지만 박삼례 위원께서 민주평통 3,000만원 삭감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게 국가사업에 지방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하는 우리 예산 교육 가르치는 교수의 말씀도 있으셨고, 또 몇 년 전에 모 시의원께서도 국가사업에 지방 예산이 반영된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만원을 계속 줬는데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집행 현황도 유심히 보니까 이 자료를 박삼례 위원한테 주신 것 같은데, 이게 3,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인데 우리가 지원한 거란 말입니다.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여기에는 지금은 그 예산은 없습니다. 단체에서 3,000만원예산,
김수범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 없어요? 1원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김수범위원   국가기관인데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없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국가 조직에, 국가사업에 지방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지방 재정을 감안할 때 재고를 해야 된다, 이게 또 어떤 예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이걸 정해놓은 것 같은데요. 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주는 행위는 사실은 맞습니다.
김수범위원   두 번째는 여기 예산 내역을 보니까 3,000만원인데, 좀 절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수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자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4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정해영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4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연번 14번에 청춘뜨락 위탁운영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모를 해서 운영을 했고, 올해는 공모가 안 돼서 저희가 구 지원으로 했었는데 조금 자리가 잡혀가고 또 우리 건대역 주변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육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이거는 존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이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가 누군가요? 대표가?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느티나무 전에는 아마 김용기 사장님이셨는데 바뀐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정확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자료를 받아보니 제가 랜덤하게 그냥 6월 달하고 9월 달에 여기 공연했던 이것 좀 자료 봤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을 바꿔가지고 오세요. 존치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존치 의견 주셨습니다. 
  연번 15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번, 16번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광진문화원과 잘 협의를 하고 업무협의를 많이 해서 잘 이끌어가겠고요. 
  또 문화원은 문화원 본래의 그 사업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는 이거는 존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소통한다고 그러고 구의원들이 앞으로 요청하는 자료는 어떤 거를 막론하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김영옥위원   어떤 거를 막론하고 자료를 자유롭게 받아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 하에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명시를 달아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욱   네, 문화원 관련된 자료는 꼭 의회로 제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당연직 이사예요. 
  그러니까 이사로서 충분히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원이 이사회를 몇 번 했어요, 후반기에. 
  그런데 한 번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과장님! 그거 참고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번 17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지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동로 문화행사 안내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능동로에 아트마켓을 저희가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있는 860명의 작가들이 자기의 창작품들을 거기서 개발해서 보여주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하고 있고 지금 많이 자리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존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저는 화양동을 가면 이건 화양동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산 삭감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거 갖다 놓겠다고 이 예산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작가들이 여기서 본인들이 늘 갖고 다니면 힘드니까 여기다 보관해놓고 또 나중에 와서 또 이렇게 노점처럼 펴놓고 이렇게 그거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맞은 편에 보면 화양동에 시커먼 포장마차들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분들 절대 철거 안 되죠? 이렇게 한번 자리 잡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좋은 취지로 물론 놓겠다 그러지만 3,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구유지도 아니고 건국대학교 부지에다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땅에다 어떤 건물을 놔도 구청에서는 불법건물 단속합니다. 불법건축물 그래가지고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 매기고 이런데 이거를 구청에서 스스로 놓겠다 하고 이걸 놓음으로써 또 다른 것들을 즐비하게 놓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거 안 놓는다 할지라도 이거 언젠가는 단속해서 철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건대에서 ‘이거 치워주세요. 우리 이것도 할 겁니다.’ 그러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게 필요한지 어제 우리 과장님 내지는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작가들이 이거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 거기 지나가면 이렇게 수공예 작품 만들어서 팔고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활성화 시키는 건 좋은데 이것 놓는 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여기 잘 관리해서 이분들이 늘 갖고 왔다 하는 거  불편하니 여기 어떻게 보면 창고, 창고나 사무실, 기타 등등 이런 용도로 쓰겠다 그런 거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정말 과연 괜찮은 건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고 제 생각에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과장님이 하도 간절하게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분명히 이거는 어느 시점에 가면 철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유지에다 놓는다 하니 학교에서 치우라 그러면 또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어떤 자기 집에다도 좀 달아내면 그것 단속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런 거를 놔서 이렇게 거리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좋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골칫덩어리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해 봅니다, 과장님! 꼭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건 저희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거기를 검토를 많이 했고 했었기 때문에 또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그러면 철회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들이 거기서 하는데 기득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또 노력을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주목적은 창고보다 광진구 종합홍보안내소입니다. 문화종합홍보안내소의 주기능이기 때문에요.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것만 하나 딸랑 놓고 여기에 올라가면 여기 사무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조그만 서울사무실인 거죠, 안내원들도 있을 거고.  
박삼례위원   이거 보니까 이거 거기다 놔도 괜찮겠어요? 분수광장 그 주변이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괜찮아요? 동의해 드릴까요? 아니 저는 정말 구민을 위한 삭감예산안이고 삭감안이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상욱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어떻게 하실지만 결정을 해주시고, 
박삼례위원   조금 고민하고,  
○위원장 이상욱   고민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연번 18번부터 20번까지는 문화재단에 대한 문제에서는 지금 이게 많이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이랑 협의를 해갖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3억 8,000만원이 증가된 19억 1,400만원으로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어제랑 그저께 오늘 아침까지 재단이랑 예산을 좀더 슬림화시키자 그래서 그 증액분 3억 8,000만원의 50%를 삭감안으로 조정을 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위원님들 간에 좀 잦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또 하나로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요. 연번 18번 부분에 있는  재단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거는 아까 전무님이 별도로 말씀 못 드렸어요. 이거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법령 제28조에 의해서 저희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매 회계연도가 끝나는 해부터 6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게 그 법 실적평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걸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니까 2016년도 사업했었던 거에 대한 거죠? 
○문화체육과 정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영평가 실적과 출연금을 주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전병주위원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굳이 실적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이게?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럼 통합해서 가겠습니다. 
  연번 21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정관훈 위원님이랑 오현정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조정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 저희가 예산 삭감하는 걸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1,000만원 조정액을 집행부에서 제시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원안대로 갑시다, 원안대로. 원안대로.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금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동결인 거니까 그 의미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존치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존치하시고요?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상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시는 삭감이 똑같습니다, 작년과. 시에서는 지금 2억 2,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오현정위원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2억 2,000만원이요.  
오현정위원   2억 2,000만원? 
○문화체육과 정해영   네. 
오현정위원   저는 조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그럼 그대로 존치하겠습니다.
  연번 22번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거는 그때 저희가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동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련봉, 아차산 아니면 광진구의 많은 문화벨트사업을 할 겁니다, 관광안내를. 해서 할 테니까 이거는 이 상태로 좀 존치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철회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23번.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23번 이상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위원장 이상욱   네, 이건 철회하겠습니다. 24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때 제가 박삼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저희가 시에서 2억 2,800만원 예산을 받아갖고 있고 또 시에서도 보면 저희가 그때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고 이게 또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거는 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까지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이거는 그래도 사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봐서라도 이거는 존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이게 그 88올림픽 끝나고 이제 각 구에서 엘리트체육을 하나씩 육성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게 된 계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됐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박삼례위원   그리고 체육회에서 지원도 전혀 없을 거고 물론 시에서는 지원이 있다 하지만 우리구비만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보디빌딩은 또 어디서 관리할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그냥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박삼례위원   너무 좀 명분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조금 변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해서 올렸는데 일단 저는 이거는 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를 아끼겠다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비 갖다 쓰시고 구비는 절감하시고 이번에는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박삼례 위원님 삭제 의견 주셨습니다. 
공영목위원   통 크게 주셨네. 장기적으로 과장님! 이거 검토하셔서 앞으로 해체시키세요, 사실 보디빌딩은. 
○문화체육과 정해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이게 사실 매년 예산할 때마다 나오거든요. 
공영목위원   앞으로 해체시키세요. 
○위원장 이상욱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랑 또 위원님들을 설득하러 더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번 25번입니다. 
  홍선옥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아! 죄송합니다. 네, 수용하셨네요. 
  26, 27번 전부다 수용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연번 28번부터 있는 기획홍보과입니다. 집행부 의견, 정광희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28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전출금에 대해서 이거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지침에 의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시스템이라든지 꼭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이렇게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널리 이해를 해주셔서 이거는 좀 철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주 예산서라든가 그간에 보면 시설공단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런 일반운영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조금은 서로가 많은 긴밀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게 좀 눈에 보여요.    이번에는 이렇게 철회를 해드리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더구나 기획홍보과니까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들이 저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철회하시는 겁니까? 철회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연번 31번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31번도 어저께도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 전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즘에 행정여건이 상당히 급변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예비비 성격이 아닌 그런 거로 필요할 때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일부 수용을 해서 1,000만원 삭감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받아들일게요. 
○위원장 이상욱   네. 그럼 1,000만원 삭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하시는 걸로 결정하고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연번 32번입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여러분께서도 제 말에 동의해 주셔서 예산을 해주셨는데 그때 가장 문제점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각 통장들도 했던 것이 9만부에서 16만부 늘어나니까 통장들이 너무 큰 부담이 갑자기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배부의 방법을 찾다가 일자리도 어려운 할머니들 일자리도 좀 할 겸 해가지고 도우미제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할 때 가장 염려를 했고 또 10월, 11월 때 저희들이 배부를 하면서 통장님들의 원성이 이거 돌리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우미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6만부를 전부다 돌리는 것보다는 낭비요소가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한 가정 두 세대 이런 데 그다음에 잠깐 거쳐가는 그런 세대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어저께 14만 5,000부까지 해서 몇 분 동의를 해주셨는데 14만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우미는 반장을 활용하는 거를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심의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반장들도 이거 의무를 부여하는 거가 되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그 반장들에 대해서는 보상금 2만원짜리 두 번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우미 이 비용을 반장님들한테 이렇게라도 줘서 그분들이 그래도 책임을 가지고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다 활용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도우미 부분하고 14만 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감액이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러면 7,535만 8,000원 감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지금 저희 네, 김기란 위원님!  
김기란위원   지금 어저께 그 도우미 부분 삭제하는 거로 해서 제가 철회를 했던 건데 제 이름이 빠져 있고요. 
  그거하고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제 1만 5,000부라 해서 그것까지는 저기 했는데 아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2만 부를 정리를 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지금 수용이 된 것 같은데 도우미 8,600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빠진다고 하면,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 대답을 제가 분명히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까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하면서 반장님들에 대해서 보상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거를 매달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거를 한다면. 
  그래서, 그래서 한 거니까, 
김기란위원   지금 그 문제도요 반장님들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장님들한테 어떠한,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제가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자치행정과 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장 이상욱   네. 고민 더 해보시고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모아진 게 12만부까지는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32번은 그대로 존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3번입니다. 
김수범위원   이거 누가 동의를 하고 누가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합의한 일도 없고 동의한 일도 없습니다. 
  내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구정에  협조를 하고 청장님 뜻도 다 헤아리고 다 아는 사람입니다만 이걸 내가 반대하는 이유가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최용근 건설부장관께서 쓰신 글이 생각납니다. 
  공무원들은 경영마인드가 없고 원가개념이 없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공감합니다. 이 공무원 사회는 도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경영마인드도 없고, 원가개념도 없고. 
  이걸 보면 느끼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구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준다면 구의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의원들이 뽑아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첫째가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돈 낭비를 없애주라 이게 선거 때 구의원이 약속한 것도 있지만 주민이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뻔히 보이는 예산낭비를 양심상 내가 이거 허락할 수가 없어서 이것 반대를 했는데요, 뭔 얘기냐? 
  지금 8만부인가 9만부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다 공감할 겁니다. 정문에다 쌓아놓으면 3분의1 들어가고 3분의2는 그냥 폐지로 가는 거예요.
  다가구, 다세대주택도 10부 들어가면 2부 들어가고 8부 없어지고.
  그걸 눈으로 뻔히 보면서 또 추가로 한다? 이건 도저히 양심상 허락이 안 되고 그 아파트에 많은 부수가, 3분의2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파트에다가 3분의2를 주고 남은 3분의1을 못간 데에다가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고 우리 과장님이 개인기업을 경영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갖다 양산해서 막 뿌리는 거지.
  이건 소위 말하는 기업에서 보는 원가개념, 경영마인드로 볼 때는 빵점짜리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좀더 많이 삭감을 해서 우리 과장님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도 알고 청장님께서 홍보하시는 것도 다 이해하는데 눈에서 보는 낭비적인 요소를 그대로 간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오해하시는데 통장이 싫다해서 요구하는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문자 보여줄까요? 나한테 문자 네 통 있어요. 네 통 다 똑같은 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예산낭비,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예산낭비다, 해서 너무나 주민의 돈이 헛되게 낭비되는 같다, 이렇게 예산낭비를 탓하는 것이지 힘들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있어요. 
  필요하면 내가 문자 다 보내드릴게요. 통장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힘들어서가 아니고 낭비돼서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념하셔서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반론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홍보학을 전공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1%, 2%의 고객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저도 너무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한번은 감사팀장할 때 뭉치로 그냥 돌리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한 달에 한번 구청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보다는.
  그리고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앞으로는 정말 주민들의 관심사항들을 여기서 실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전 구민이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공영목위원   과장님, 설명 좀더 나중에 하세요. 경영마인드하고 홍보마인드는 다른 거예요. 이 자리에서,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차산메아리 잘 만들겠습니다. 볼 수 있도록 정말 잘 만들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알겠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아니,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고 안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안을 한번 내줘 봐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래도 하여튼 이거는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정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연번 32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말씀을 더 나누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잘 자료들을 더 준비하셔서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도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도 또 팀장님도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제가 디지털정보과에 의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오셔서 정말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보완 잘 해서 예산낭비 됨이 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빠른 진행을 위한 협조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34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 부분은 아마 저희 팀장하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1,000만원 저희가 삭감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수용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1,000만원 삭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김종배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상공회 예산인데요. 사실 이것도 꽤 오래 됐어요. 저희 관내에 계시는 소상공인 거의 다 여기 수료 안 하신 분 없을 정도로 이 사업은 대상이 거의 다 바닥이 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삭감안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목이 다르게 이 예산으로 해외연수 가시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겠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없는데 계속 예산 잡아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예산을 잡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지 따져 묻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저희가 또 사업을 하시도록 다시 힘을 실어드리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절대 이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시겠다 해서 제가 수용을 해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삭제 의견 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감사합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연번 36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36번은 지역상권 및 특화지원사업인데요.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퇴행되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시장자율화로 맡긴다면 그게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어느 틀에다 가둬놓고서는 지원은 하지만 자구책이 없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지금 천호대로 가구거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계속 수년간 1,500, 1,000 계속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저하고 말씀 하실 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사업을 한번 찾아보셔서 분기별로 저한테, 저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가면서 변하는 모습으로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철회의견 안문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김종구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시원시원하네요.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얼굴이 너무 붉어지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이 화급을 요한다거나 지적도가 변한다거나 이랬다면 전체 수용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신규로 해 보시는 건데 금년에 이정도하고 또 내년에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삭감을 했었는데 흔쾌히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수용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연번 38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7월 1일자 확정 받고 시행해 달라는 조건에 수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업비 쓰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김영옥위원   사업비 진행해서 하셔야죠. 그거 일부 쓰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군자동 하고 있는 건 그렇게 하고,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찾동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인건비는 어차피 7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서울시에서 3분의1밖에, 75%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안에 협의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계속 인건비를 주겠다는 확정을 받아오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맞는 거 아닙니까? 구가 다 떠안아야 되는, 몇십억이 되는 인건비인데, 직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 더요. 방문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알아보신다고 했어요. 
  건강관리과에서 방문간호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열두 분인가 열네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동별로 한 분씩 15명을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 들여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과에 지금 편중되어 있는 방문간호사는 폐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안을 짜서 올라올 때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자치행정과가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과는 뭐를 해야 되냐? 동행정서비스 때문에 직원들이 앉아야 될자리, PC 이런 게 동별로 7,000만원씩 지금 예산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남았어요, 이거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철저하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정말 잘 조율해서 이끌어내시고 사업은 어차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 안에 가지고 오는 조건부승인으로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철회는 그냥 철회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여 주시고, 방문간호사 건도 여기 건강관리과 지금 안 나와 계신데 주무과니까 협조하셔서 그 대안 제시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철회의견 주셨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철회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연번 38번은 철회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39번, 40번, 41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42번 어르신복지과입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들었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43번입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도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설명은 저는 필요 없는데 요. 어쨌든 받아들여주기는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얘기 좀 하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만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철회의견 주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저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의 열정이나 성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한 아줌마들 모임에 갔었어요, 밤에. 한 20여명 정도 나왔는데 이거의 의견, 그 쓰레기통 대두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음식물쓰레기통 받은 데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대두가 됐는데 통부터 잘못됐다로 시작해서 제가 받아본 리스트 다 공개해 주면서 얘기를 다 했어요. 전반적으로 RFID 그 사업에 대한 설명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점차적으로 좋은 계획이다, 과장님! 중장기계획 세우시고 이거를 지금 제가 철회를 해드리면 만들 거 아닙니까? 만들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더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바꿔주셔야 돼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먼저 만들지 마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김영옥위원   이거 200개 만들어 놓고 써보신 분들의 하나하나 200분에 대한, 200가구에 대한 거 전수조사 다 하셔야 돼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거기에 다 모니터링하신 다음에 차후 것은 들어와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된 거 저는 이제 용납 못해 드릴 것 같아요.
  이번 것은, 이번의 것은 열정을 가지시고 해본다고 하니까 하시고 차기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예산 잡아갖고 오지 마십시오.
○청소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철회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44번 주택과에 관련된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양두승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설명 충분하게 잘 들었고 자료 여러 가지 잘 수합해서 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 주시는 거,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알잖아요? 단독주택 노후화된 거 하고 법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데 이번에 제가 이거 철회하는 조건은 건물이 신축이 되어 질 때에 대한 동의서나 여러 가지 절차상 확실하게 해 주시겠다 그러고 개인으로 다시 또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지켜주시는 걸로 믿고 제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철회의견 주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박영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연번 45번부터 있는 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5번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건대지하철역 경관개선사업은 설명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재 지상철이 지하화됐을 경우에는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관련 부서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11월 말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당장 지하철이 지하화되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 지하철경관사업, 물론 시비 4억 해서 이게 8억짜리 사업이에요. 적은 돈은 아닌데 4억 따오시는 것도 쉽지 않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 지하철 2호선 타보지 않으신 분 없습니다. 그러면 2호선 타보면 가장 지하철 2호선이 저해가 되는 게 우리 광진구예요.
  물론 성동도 일부 걸려있고 송파구는 성내역만 잠깐 걸려있고 나머지는 다 하천 부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이 용역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됐고 만일에 이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오면 광진구가 1순위로 착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결과가 너무 멀리 앞으로 중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하니 또 4억 따오신 거 잘 활용해서 단기간으로 그래도 동네가 좀 밝아지고, 어두운 데가 밝아질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사업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면 우리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상철지하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이거는 끈 놓지 마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좋은 의견 내서 우리 관내가 지상철 지하화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연번 45번은 철회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연번 46번입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과 이견이 좀 있으시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거기에 구청사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용도가 현재는 여성복지센터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용역 내용에서는 이렇게 용도를 한정시키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김영옥 위원 질의 있나요?
  먼저 하고 나서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상욱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부터 듣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영옥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때가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길을 막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지가 저쪽에, 법원이 이사 가고 나서 KT가 또 사업을 하게끔 확정이 되면 제가 길을 열겠다 그런 거잖아요? 추경에 올리시도록.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면 올리시라고도 말씀드렸고.
  이거 지금은 때가 아니기도 하고요. 예산낭비의 목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가리 용역밖에 될 수 없는, 이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다가 땅을 매각하는 447평에 대한 그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구의 땅이 있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용역이 한꺼번에 들어가야지 이게 부분 용역이 이렇게 들어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존치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이상욱   존치의견 주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예상컨대 내년 이례적으로, 추경이 대개 하반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측컨대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 한번 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요. 지금 내년 3월 달에 저쪽에 가니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맞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지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존치하신다고요?
정관훈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저도 정관훈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저는 3구역이 그냥 예산서만 보고는 법원부지인가 보다, 그쪽이 3구역 아니었습니까? 3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거기는 KT 1구역이고 현재 3구역은 현재 구청이 있는,
박삼례위원   거기가 2구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 자리입니다.
박삼례위원   제가 그 부분을 오해를 해서 잘못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원 땅이 우리 땅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서울시 겁니다. 
박삼례위원   네. 서울시 건데 처음에 종합복지관을 유치해 올 때 원래 그 5개 권역에 서울시에서 복지관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1개 권역이 우리 광진, 성동, 동대문, 중구, 종로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 다섯 개 구 중에서 우리가 유치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일 우리가 안 해도 다섯 개 구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 복지관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으로도 안 짓고 운영도 서울시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혜택은 우리 광진구민이 많이 볼 거다 이런 기대가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 복지관은 사실 우리, 그러니까 여기다 짓지 못할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법원 부지에다가 지으려고 한 것을 우리 청사가 지금 3별관이 D등급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래서 청사가 시급하니 청사를 먼저 짓고 그다음에 우리 구유재산을 줄 테니 여기다 지으면 어떻습니까? 해서 시장이 그 부분에 동의해 주셔서 우리 청사도 짓고 종합복지관도 유치를 하고 저는 이렇게 굉장히 고무적으로 큰 성과를 올렸다라고 기대를 하고 많은 홍보도 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혀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 복지관 우리가 안 하면 다른 구 네 개 구 중에서 갈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는 않고 지금 용역이 필요하다. 용역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영옥위원   이거는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따로 설명을 좀 드리시고 우리 의견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위원장 이상욱   네. 그럼요 당연히 존치하시는 의견, 제출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당연한 거고요.
박삼례위원   아니 나는 철회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 설명만 제대로 좀 하시라는 얘기야. 
○위원장 이상욱   그리고 지금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신 거니까 기회를 드린 겁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이게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현재 KT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이면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 구청 자리 거기에 대한 계획도 변경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한다 그러면 좀 상당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때 가서 하면 늦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위원장 이상욱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존치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47번서부터 있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윤봉섭 과장님은, 아! 전부다 수용하셨나요? 
공영목위원   다 수용했는데?
김영옥위원   다 수용해서 없어요
○위원장 이상욱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용 글자를 잘 못보네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만 남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료준비하고 위원님들께 또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가셔서 자료 준비하시고 위원님들 설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연번은 51번서부터 있는 건데요. 51번은 수용하셨으니까 연번 52번서부터 있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 어제 주셨던 의견하고 동일한지 또는 바뀌신 게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52번은 제가 200만원 감하는 걸로 좀 해달라고 말씀의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3번과 54번 워크숍은 반기별로 해서 두 번은 꼭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5번은 제가 1,200만원을 400만원 정도 감해서 좀 반영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안 되신 것 같고요. 
  56번도 200만원 정도 감한 걸로 했는데 반영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이것은 아직 저희가 이전 회의 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얘기가 다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 간에 좀 의견을 더 모아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취합이 안 되면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심각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 연번 57번입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57번하고 58번하고 같은데요. 공용차량 구매의 거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액삭감으로요? 
○사무국장 최근수   네. 
○위원장 이상욱   전액삭감으로 수용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나는 왜 빼버려요?  
○사무국장 최근수   죄송합니다.
  다음 59번은 지방자치학교 교육비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제 500만원 정도 감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1,000만원 정도 전병주 위원님이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그 정도는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이 제출하신 거는 수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전액은 힘드시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최근수   네. 
○위원장 이상욱   네,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60번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59, 60번. 1,000만원만 감액을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이거는 전병주 위원님 부분이고 나머지 여덟 분에 대한 우리,  
○위원장 이상욱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수용하겠지만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아직도 전액삭감의 의견이 전부다 있으시니까요. 
  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까지 모든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이견이 아직까지 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오후에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회의는 시간이 좀 늦었지만 오늘 중으로 계수조정을 끝내야 되는 목표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2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집행부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식사는 간단한 걸로 마련했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2시에 계속해서 그러면 속개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경원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2시에 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오늘 마무리 하실 거잖아요?  
공영목위원   오늘 오후에 마무리를 지어요. 3시쯤 해가지고,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3시에 하고 5시에 해서, 5시에는 투표, 3시에 마지막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셔야지, 일정을.   
공영목위원   네, 마무리를 지으세요, 표결을 해서라도. 
김기란위원   이제 시간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공영목위원   그래서 6시 안에 다 끝내요.   
○위원장 이상욱   사실 타이트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3시쯤에 같이 배석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 2시에는 또 위원님들 모이셔 가지고 아까 미처 얘기 못 나눴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고 그래서 마지막 5시에,  
공영목위원   위원들끼리 자꾸 만나면 더 트러블만 생길 수 있어요.
지경원위원   5시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이상욱   그럼 3시로 하시자는 말씀이세요? 
지경원위원   3시, 5시.  
○위원장 이상욱   일단 아니 5시는 결정짓기는 쉽지는 않고요. 
공영목위원   아무튼 3시 한 번에 딱 끝내야 돼.  
○위원장 이상욱   일단은 그러면 3시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병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상욱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전혀 조정이 되지 않다면 그냥 표결로 진행할게요. 
지경원위원   5시에 표결하는 걸로 마무리하세요.   
○위원장 이상욱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진행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발언은 더 이상 받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오전 중에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증액안에 대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어떻게 사정 있어서 가는 사람 수차 얘기했는데, 수차 얘기했으니까 계속 안 해도 되잖아? 필요한 사람은 하겠죠.
○위원장 이상욱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회의중지)
(15시52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율이 덜 됐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보고 최종 계수조정안을 확정한 후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을 짓는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결정하셔서 삭감을 하실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실 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진행했었던 그대로 연번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서 의견을 제출해 주신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다면 그거는 전부다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입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1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직원 해외연수 포상인데요. 저희 직원 수가 적고 최소한의 그 직원들 사기진작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중하위권을 감안해서 조정안을 2,500만원을 내셨는데 1,000만원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 2,500만원을 1,500만원 그거는 좀 거둬달라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1,000만원으로 조정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 원액 그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삭감하고 4,000만원은 살려달라 이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정관훈위원   알았습니다. 수용합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정관훈 위원님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셨습니다. 연번 1번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평통관련사업은 박삼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다양성을 가지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네,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철회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번 3번 집행부 의견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오전에 조금 그 위원님 질문하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 강구해서 이 예산이 헛되이 안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네,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철회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정해영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춘뜨락 위탁운영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체를 공모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없도록 잘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존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지금까지의 운영방식 전면 탈피해 가지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조건부로 수용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정관훈 위원님 네, 그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집행부 의견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동로 문화행사 안내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거기에 한 860명의 젊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적어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작가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건 존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철회로 결정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연번 6번, 7번, 8번 광진문화재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일단 저희가 먼저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가 출자․출연 운영기관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존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연번 6번은 전병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 그냥 진행할 수 있도록 철회하는 걸로요? 
전병주위원   이거는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6번만 네,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6번은 철회하시고요. 
  7번하고 8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집행부 의견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거는 저희가 문화재단이 2015년도 11월 2일 날 출범을 해서 2016년도에는 타 자치구의 9개 문화재단의 그 출연금을 비교해서 가장 소액으로 해서 저희가 15억 3,0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많은 실망감도 가졌을 거고 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최소한 또 이 정도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증액분을 올렸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실만한 아니면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많이 나타나는 거를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증액분 그 4억 8,000만원 중에서 재단에서 불요불급한 건 다 빼버리고 약 50%인 한 1억 8,0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좀 존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집행부 의견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제가 자료요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우리의회가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50% 감액 9억 5,700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운영 출연금을 감액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다음 표결에 넘기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국장님 의견. 
○위원장 이상욱   네, 국장님! 
○행정국장 고재식   네,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마음 많이 느끼고 또 절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의혹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뭔지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된 게 그때부터 또 시작돼가지고 1년에 걸쳐서 조례가 통과됐고 그 조례가 통과될 때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조건에서 문화재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때 예산이 15억 조금 넘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은 워낙 재단을 운영해보지 않은 상태로 최소한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이면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될 거다, 각 구청의 형태를 보고 이렇게 해서 15억 정도 추계로 잡아서 금년 1년 동안 문화재단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운영을 해보다 보니 거기에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이 일반기업을 하셨던 분들, 또 인사과정에서 별의별 그 의혹들도 많이 제기가 된 거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화재단이 운영이 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그런데 또 밖에서 다른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 지금 현재 감사반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금년 1년 동안 운영한 데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의혹이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낼 겁니다. 
  또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규정이라든가 관련  법이라든가 총 동원해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제재를 할 겁니다. 
  또 현재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좀 민간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많다보니 행정조직의 회계질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두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일정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파견을 해서 내년부터는 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거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또 의회하고 또 재단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의 예산을 반으로 한다, 내년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만 계산했을 때 7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지 인건비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뽑아놓고 앉혀서 봉급만 주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설을 유지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사람 인건비 주고 나면 나머지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멍청하게 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했듯이 최소한의 경비 1년을 운영해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는 19억 얼마가 필요하다고 최소한의 경비를 짜서 올렸는데 한 3일에 거쳐서 지금 짜고 또 짰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까지 또 깎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 집행부를 믿고 도와주시면 위원님들이 애타게 생각했던 부분, 반드시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감사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어떤 형태라도 취해서 하여튼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릴 것이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일단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전액 삭감을 여전히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셔서 절반으로 감액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셨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조정을 해서 다음에 표결에 부치도록 할 테니까요, 집행부에서 정말로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들을 표결하기 전까지 설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번 8번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번하고 8번은 50% 감액하는 걸로 해서 조정해 주십시오. 
  연번 9번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서울동화축제추진위원회 그 사업추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업무를 하면서 거의 통제를 하면서 많은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콘텐츠도 있고 이게 또 광진광장하고 연계 해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현정 위원님이나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저희가 1,000만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관훈위원   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과장님의 역할보다는요 저는 최기환 팀장, 유영보 팀장 이분들의 아주 적극적인 태도 이런 거에 제가 하고 안 하고 의미 그걸 떠나가지고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장님보다는 이런 부분에 조금 그 뭐예요? 뭐 어떤 성격적이신지는 몰라도 그런데 팀장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나름대로 그걸 좀 극복해 내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집행부 안에 수용을 지금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그럼 철회하시는 걸로? 네, 결정하셨죠?   
김영옥위원   1,000만원, 1,000만원.
○위원장 이상욱   1,000만원 삭감? 아 네, 1,000만원이요? 
  오현정 위원님?  
정관훈위원   1,000만원 삭감. 
오현정위원   지금 연번 9번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상욱   네. 
정관훈위원   1,000만원 삭감. 
오현정위원   아까 2,000만원 삭감한다고?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 했는데 그거 사정했잖아요. 둘이 사정 해가지고. 
오현정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조금 전에 2,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삭감하신다 그래서 그걸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마음먹었는데 또 정관훈 위원님께서 그냥 1,000만원만 삭감하시는 걸 수용하시네요? 저도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그러면 1,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두 분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정광희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배부도우미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4만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 살지만 한 가정 두 세대 또 잠시 일시 머무는 사람 조정을 하니까 대략 한 2만 명 정도 추정을 해서 2만 부 삭감해서 14만 부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총 삭감 금액이 얼마죠?
○위원장 이상욱   금액은 어떻게 되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러면 1억 1,867만 8,000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박삼례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얘기했어요.  
○위원장 이상욱   수용하시는 걸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수용은 무슨 수용. 
  이건 예산낭비가 너무나 명확해서 이것을 초지일관 관철을 해야 되는데 정광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또 해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14만 부에서 1만 부만 더 깎아서 13만 부로 합시다. 
  그것만 동의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자면,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정말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14만 부 좀 해주십시오. 
김수범위원   얼마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14만 부를 좀,  
김수범위원   그러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절충해서 13만 5,000으로 5,000을 더 깎아요. 말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3만 5,000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 이상욱   13만 5,000부 좋네요, 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알겠습니다. 제가 뭐 정말,  
김수범위원   말 값은 해야지.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14만 부까지 하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하여튼 구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렇게 해보고 또 내년에 한 것 봐서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고 또 조정하고 내년에 또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안문환위원   아직 두 분의 위원님 남아 있어요. 
김수범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13만 5,000부로 조정하는 걸로요? 
  네, 정관훈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관훈위원   저는 마지노선이 12만 부였거든요. 12만 부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키려고 했었는데 13만 부로 좀 합시다, 어지간하면 13만 부로. 13만 부로 저는  합니다, 끝까지 갈 테니까 과장님이 용기 좀 내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저는 진짜 14만, 14만 부 해서 제가 정말 배부까지 했으니까,  
○위원장 이상욱   네,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장난이 아니라 아까 협상할 때 3만 부를 줄이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14만 5,000부 해서 제가, 
안문환위원   13만 부로 하자고, 
공영목위원   13만 부로 가기로.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14만 부를 끝까지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공영목위원   13만 부를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김수범위원   14만 부냐 13만 5,000이냐를 이따가 표결을 해버리세요.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요, 아까 김수범 위원님께서 중재안을 내놓으셨잖아요? 13만 5,000부로. 그렇게 해서 좀 합의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걸 사실 또 표결에 부쳐가지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하니까요.  
안문환위원   지금 3선 위원님이, 우리 최고 연장자가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같이 수용해 줘요. 
김수범위원   나도 12만 부로 하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강조하다보면 우리 정관훈 위원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서 내가 양보했어요, 13만 5,000부로.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정말 열심히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정관훈 위원님 좀, 
정관훈위원   위원장 말씀이니까 제가 듣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목 위원님도 그러면? 
공영목위원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3만 5,000부로 해서 금액에 대한 정확한 거는 다시 계산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13만 5,000부일 경우에는 1억 2,637만 4,000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37만 4,000원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위원장 이상욱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감액하는 걸 수용하는 걸로 조정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박영서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자양3구역 현 청사부지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용역은 내년 3월이면 법원이 문정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kt부지 개발안과 구청 이전계획이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인데 내년 상반기면 이것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와 병행해서 현 구청사 부지 활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기간과 또 시에서 올라와서 결정되는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이 발주가 돼야 됩니다. 이게 추경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좀 상반기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집행부 의견 들었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저는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같습니다, 존치의견. 
○위원장 이상욱   네,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 분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정회가 될 테니까요 그때 꼭 가셔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연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일부 삭감하는 부분, 연번 12번 그리고 15번, 16번에 대해서 3분의1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최근수   제가 더 좀 제안하겠습니다. 
  12번은 600만원인데 한 200만원 정도를 감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하고, 13번에서 300만원인데 100만원 정도를 더 삭감하는 것으로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위원회 자료수집 및 심사가 1,200만원에서 아까 400만원 정도를 감했는데 700만원을 감한 500만원으로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6번이 600만원인데 이것도 300만원만 해서 총 3,100만원 예산인데 1,3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 정도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의회사무국에서 감액 의견의 말씀을 또다시 새롭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이걸 수용하시겠다고 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안을 제출해 주신 위원님께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전액 삭감.
○위원장 이상욱   전액 삭감으로요? 지경원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요,
○사무국장 최근수   다음은 지방자치학교 위탁운영 17번인데요. 이 부분은 1,000만원 정도, 예산이 2,832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나머지 1,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장 이상욱    1,000만원 삭감액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제출해 주신 위원님께서 이걸 동의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하신다든지 또는 반대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7번입니다.
  그러면 전체 삭감 의견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철회가 된 내용들도 있고 새롭게 조정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또 일부 신설이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도 정확히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확정을 못 지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빨리 결정하셔서 결정을 지어주시고요. 
  5시에 속개해서 결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회의중지)
(17시19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고 또 일정 부분에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표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딱 한 번  더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모아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수조정 5차 내역서를 보고 연번 1번과 2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위원님들 증액 부분이 있는데요, 증액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정회하기 전에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연번 1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문화재단 건, 저희들이 가슴 깊이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문화재단 건에서는 위원님들이 의혹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에 문화재단에서 한 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사안을 규명해서 위원님들께 다 공개해 드릴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됐는데 1년 운영해 보고 예산을 반토막 내버리면 기능 자체가 다 죽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에 지금 현재 인력만 운영하려고 해도 인건비만 7억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7억 3,000몇백만원 정도 7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50% 되면 9억 5,7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는 문화재단이 허수아비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문화재단에서 기본적인 어떤 일을 해나가고, 금년도에 했던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감사라든가 아니면 법에서 정해져 있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지난 과오에 대한 것은 잘잘못을 따질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문화재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에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직원을 파견 보내서라도 그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또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금을 통제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든가 아니면 월별로 자금을 통제해서 필요한 예산만 문화재단에 주도록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문화재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에 우리 TF팀에서 편성했던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1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최소한에 문화재단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편성했던 금액이고, 금년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19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1억 8,000여만원 정도 잘라내고, 그러면  17억 5,000만원 정도 남게 되는데 그 정도 가지면 문화재단이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끼고 사랑해서 문화재단을 출범시켰으니까 조금 더 운영하고 최소한 3년은 운영해 보면 그 결과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첫 발을 떼는 애들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으리라는 것도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규명해서 할 테니까, 문화재단의 과오는 저희들이 따질 테니까 저희들을 믿고 남겨주시고 내년도 예산만큼은 기본적인 기능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전년도 수준으로 3억 8,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더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생각하신 거,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국장님, 절반이 되면 인건비 뺀 나머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직원들을 놀려야 되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전혀 근거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여태까지 대관도 많이 했어요. 대관사업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올해연도 것을 보면 서울시 문화팀에서 갖다 쓴 돈이 거의 5억 가까이 됩니다. 5억 가까이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기획행사를 못할 뿐이지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19억, 저희가 19억,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김영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온 19억에서 전년도 동결이 15억이면 서울시에서 받아온 것까지 하면 20억입니다. 20억이 넘어요, 지금. 
  국장님, 그거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게 우리가 주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보셔야 돼요.
  국장님, 거기에 대관수입 나온 거, 또 여기에 편성이 이쪽으로 됐겠지만 수입이야 됐겠지만 이걸 생각을 잘해 봐주셔야 되는 입장적인 게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주는 출연금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출금만 가지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 부분도 대관료 수입이나 들어오는 수입들도 예산에 편성돼야 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온 것은요? 다 살펴보셨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서울시에서 오는 부분도 그것은 될지 안 될지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김영옥위원   공모사업 무지무지 많거든요.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다 봤거든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영옥위원   작년에 5억 받아왔어요. 그러면 더 잘할 거라면서요? 올해연도 5억도 받아서 썼다고요. 그러면 더 잘 하실 거라면서요? 얼마든지 가능하게 7억도 받아올 수 있고 10억도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에요. 아무도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하지만 올해 5억을 받아왔으니 더 내실 있게 잘 꾸려서 하신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능을 해야 됩니다. 
김영옥위원   기본적인 기능,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냐고요? 기본적인 기능 어떤 거요? 인건비 되어 있고 나루아트센터라는 자산의 가치가 있고, 거기서 대관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자체 기획만 못할 뿐입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옥위원   근거를 대세요!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와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근거를 일일이 다 써서 근거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모아보기로 하고요.
  연번 2번 도시계획과 자양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위원님들이 설명을 받으셨을 텐데 여전히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례위원   저는 아까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것을 좀 들었는데 부구청장님이 답변대에 나와서 자세한 얘기를,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는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영옥위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박삼례위원   안 듣고 싶은 사람은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겠지만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개인적으로 삭감한 위원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삼례위원   아니 삭감낸 위원들이 들었겠지만 우리는 몰라요,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위원장 이상욱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아까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답변은 행정국장님께서 사실 해주신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오현정위원   지금 어떤 부분이죠? 
○위원장 이상욱   문화재단.
박삼례위원   위원장!
오현정위원   문화재단이 아니라 박삼례 위원님이 이거 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상욱   자양3구역에 부구청장이 얘기하신 게 또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저는 못 들었거든요.
박삼례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삭감낸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낸 위원들은 거의 내용을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을 듣고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반대를 해야 될지 우리도 어떤 판단기준이 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확한 설명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박영서 과장님께 많이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삼례위원   저는 박영서 과장님이 제가 아는 것하고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이상욱   이기배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국장님보다는 나는 부구청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위원장 이상욱   설명을 듣고 부족하시면 부구청장님께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할게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청사부지에 대한 용역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동부지법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청사의 시설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신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와 약 1년 6개월 간에 협의를 거쳐서 어렵게 금년 4월달에 최종 서울시와 협의가 돼서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KT부지로 이전하고 우리 현 청사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KT하고 SH공사 부지 법원부지를 통합개발하는 안을 서울시하고 제안을 해서 두 차례 정도 보고가 있었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도시계획 절차가 있기 때문에 촉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 이내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저희 청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 이런 것들이 다시 청사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각하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 청사부지에 대한 촉진계획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도 올해 용역비 1억 정도를 확보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확보가 돼서 이번에 예산심의 때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산 1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2억을 가지고 저희가 촉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절차들이 빨리 진행돼야지만 우리 청사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현 청사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빨리 결정돼야 거기에 따른 청사이전에 따라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청사 이전에 따른 절차들이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삼례위원   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천천히 해도 된다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급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박삼례위원   천천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빨리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건지, 천천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해줄 거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지 해야 된다고만 말하면 천천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청사 이전에 따른,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안 했을 때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구의1동 상권 다 죽습니다. 법원부지 이거 공터로 놔두면,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청사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빨리 결정돼야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삼례위원   시급성을 얘기하셔야 돼요. 안 하면 또 우리 구민에게 어떤 불이득이 오는지도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저는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했던 거고. 
○위원장 이상욱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고 시급성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계수조정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회의중지)
(18시07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계수조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됨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경원위원   아니 직원들이 있어야 우리가 변경된 사항도 이야기할 거고 그럴 텐데? 
○위원장 이상욱   그러니까 1번에 대한 거는 표결을 하지 않으니까요 표결이 나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할 거예요, 표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표결이 필요한 부분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자양3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전액삭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양3구역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용역에 찬성? 
○위원장 이상욱   네, 용역에 찬성. 용역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요.  
     (거수표결)
안문환위원   아니, 용역에 찬성. 
○위원장 이상욱   용역에 찬성. 
  하나, 둘, 셋 네.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이거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번 3번부터 연번 7번까지 있는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부분에서 정책연구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수범위원   그런데 잠깐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을 원하는 사람은 있어서 삭감 그럼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욱   그다음에는 국장님이 제안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김수범위원   그런 거죠? 
○위원장 이상욱   네, 한 번 더. 
오현정위원   그거는 아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안 받는다고 했어요. 
○위원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착각했네요. 한 번만 가부를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안하신 거 말고  전액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만.  
김수범위원   그런데 그게 모순이 있는 게 예를 들어 이것이 부결이 됐어. 그러면 국장 의견은 이걸 사실 절반만 가지고도 하겠다는 그런 가능한 사업인데 또 전액을 다 지불하면 그 절반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는 예산낭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까 모순이죠. 
  그게 반액을 원하냐, 삭감이냐 맞는 거지 이것이 부결되면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다 한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대로 절반으로 할 수 있는, 
○위원장 이상욱   만약에 그럼,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김수범 위원님! 
김수범위원   다해야 되는 또 모순이 생기고. 다해야 되는 모순이 생겨. 
○위원장 이상욱   네, 이해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거를 삭감의견 내셨던 김수범 위원님께서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셨고 그걸 수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 지금은 안 되죠. 
  네. 지금은 저희들끼리만 표결하는 거니까요. 
김수범위원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이,  
안문환위원   아니 자꾸 왜 그래요? 
박삼례위원   지금 의견 내라 그래요, 의견 내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을 내서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그러면 이것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전액으로 다 해야 다 할 수 있는 예산 낭비적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장님이 절반하겠다는 것은 절반으로 할 수 있다는 일이잖아. 그러면 그 절반을 갖고 해야지 이것이 원안이 부결됐다 해서 전액이 다 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예산낭비죠. 좀 모순이 있잖아, 그게.  
○위원장 이상욱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있었다시피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가부를 한 번만 묻는 걸로 의견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김수범위원   다 물어봐요, 그렇게 할 것인가를 절차를 한번 의견 물어보고.  
○위원장 이상욱   그럼 이 정책연구위원회, 
김수범위원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모순이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이 국장이 안을 냈었는데 그것은 그 절반도 가능하다는, 
○위원장 이상욱   그때 당시에 김수범 위원님께서 수용을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없어진 안이 됐지 않습니까?  
안문환위원   아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왜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세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을 냈으니까 이제 검토하라는 거죠. 
오현정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오현정 위원님!  
오현정위원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네 분의 위원님들이 삭감의견 내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이제 삭감의견에 일부 반영에 하셔서 조정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대로 하신다고 해서 가부를 묻기로 했지만 또 이 의견을 내신 위원님께서 그 생각이 바뀌셔서 수용을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다른 나머지 세 분 위원님이 이 의견을 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 번 더 물어서 그거를 수용하실 거면 그거 가지고 표결을 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데 한 번만 물어주시겠습니까? 
김수범위원   그게 맞지. 
○위원장 이상욱   네. 오현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제안대로 김수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경원 위원님과 박삼례 위원님 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한 가부를 묻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일부 감액에 대한 부분의 가부 그것만 묻는 거에 대해서 지경원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김수범 위원, 김기란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한 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조정안과 전액삭감안을 묻는 거예요?  
김수범위원   그렇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오현정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조정안,  
○위원장 이상욱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고요.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을 때 조정안에 찬성할 것인가 묻고 전액 삭감, 
김수범위원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지 맞지.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야기가, 
김수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액 삭감이냐 아니면 전액 통과냐 이것보다는 전액삭감이냐 절반 삭감이냐 두 가지 안으로 택일하도록 해야 맞다 이 말이죠. 
오현정위원   저 김수범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건건이 얼마,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수용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세 분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걸로 표결을 하는 거를 제안드린 겁니다, 저는. 
○위원장 이상욱   네, 김기란 위원님!  
김기란위원   지금 아까 우리가 그걸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안하고 원안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요. 
  지금 의견이 좀 혼동이 온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정회 요청합니다. 
지경원위원   또 정회야, 정회는. 
김기란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회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기란위원   설명을 한번 들어야지요. 
○위원장 이상욱   지금 설명을 하신 거 아닙니까? 
김기란위원   아니 지금 전체 설명이, 
○위원장 이상욱   아니 아까 의회사무국장님이 제안해 주셨던 그 의견을 전혀 수용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새로운 논의를 하자고 하시는 거는 사실 또 다른 논의를 하자는 건데,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걸 자꾸 그런가 모르겠어. 
  자꾸 이상한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안에 대해서 찬반할 것인가 그것만 하면 돼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잖아. 이게 만약에 쉽게 말해서 절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약에 표결을 했을 경우에는 다 쓰면 모순이 생기잖아, 그게. 그거 아니야? 
안문환위원   아니야, 뭐 마음대로 해. 
김수범위원   그게 아니야? 
○위원장 이상욱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정리를 하겠다고요, 정회가 아니라.  
  지금 두 분이 나가셨는데 다시 들어오실 때 표결을 해야겠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라 사실 몇 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부분인데 앞에서 저희가 의견을 모았었던 거 하고 또 배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서 의견을 모았었던 가부를 묻는 그 딱 한 번의 표결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논란을 또 다시 해서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표결을 진행할 테니 위원님들  지금 들어오시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결국은 본인 뜻대로 관철되기를 원하네요. 자기 뜻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위원회와 관련된 연번 3번부터 연번 7번까지에 있는 예산을 전액 삭감할 건지 아니면 삭감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기란위원   박삼례 위원님! 빨리 전액삭감 표결하잖아. 
○위원장 이상욱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전액삭감이 아닌 원안대로 가자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건 제 의견하고 전혀 상관없이 전액 삭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연번 8번입니다. 지방자치학교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전액삭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몇 번? 
○위원장 이상욱   전액삭감이요, 연번 8번 자치학교요. 
     (거수표결)
  전액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것도 전액 삭감으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번 1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대한 집행부 쪽에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수용하심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고 집행부가 들어와서 함께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가 다시 들어오고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비공개회의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일부 표결을 통해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연번 순으로 진행을 하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광진문화재단 출연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앞서서 제안하셨던 전년도 동결하는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또 제안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예산안으로 동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끼고 아껴서 또 최대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위원님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상당한 예산 감액을 전제했었는데 저는 작년 동결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이 말씀을 재차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제가 내일 구정질문 일정이 좀 있기는 한데, 대신에 이걸 전제하겠습니다. 그 전출금을 집행할 때 문화재단 쪽으로 통장에 이체시키는 것을 월 단위로 해주십시오, 월 단위. 
○행정국장 고재식   월 단위보다는 2개월 단위로? 
정관훈위원   네, 2개월.
○행정국장 고재식   2개월 단위로 해드리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반드시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 안에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2개월 단위로 해서 필요한 예산 안에서 이렇게 자금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2개월 단위로 하는데 그때 집행하실 때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필요하시다면 의회에도 한 부씩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셔야지. 
  왜냐면 만약에 그것만 해놓고 집행하시라고 해놓으면 본인들만 알아서 집행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확인은 꼭 해야 된다. 
○행정국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더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년 동결로 해서 3억 8,400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이 되었으므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서부터 연번 8번까지에 있는 모든 의회사무국 예산도 전액삭감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문환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지금 어쨌든 집행부도 들어와 있는 자리에서 의장의 권한이, 이 국회의장하고 또 다르게 지방의회는 의장의 권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고급 밥을 먹자고 하는 위원님 없습니다. 본인도 운영위원장이었고 지금 의장을 하면서 6개월간에 분명한 것은 본인도 그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됐다고 의장이 감정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위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의장의 지금 방금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그거는 따로 저희 위원님들 간에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안에 대한 내용 감액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증액과 신설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127조 제3의 규정에 따라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편성 담당 국장이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18건 전체에 대해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번호를 불러드릴까요? 
○위원장 이상욱   아니요. 그냥 통으로 불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네. 통으로 1번에서 18번까지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증액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해서 최종 계수조정안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종 계수조정안을 마지막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회의중지)
(18시54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부터 8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 계수조정안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감액은 광진문화재단 출연금 등 총 29건에  9억 4,201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 내역 중 복지정책과 다문화 여성태권도 시범단 운영사업비 1,000만원은 가정복지과로 부서변경하고, 공원녹지과 녹지대 및 중랑천 녹지 유지관리 1,800만원은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증액 및 신설에서 동청사 유지관리 등 총 11건에 8억 768만 2,000원을 증액조정하고,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 등 총 6건에 3억 5,1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증액에 따른 부족액 2억 1,667만 3,000원은 예비비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서울시 내역사업 구조화 추진통보에 따라 구의회에 이미 제출한 예산 중 가정복지과 3개 사업을 5개 사업으로, 건강관리과 1개 사업을 2개 사업으로 분리하는 등 소관사업 중 4개 사업을 7개 사업으로 예산 변동없이 분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직전 회의에서 동의를 얻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8시56분)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예산안 의결 후로 보류했던 안건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변경내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36만 광진구민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 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항상 협조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내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전 병 주      임 병 주    공 영 목  
  안 문 환      고 양 석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이 재 선
○ 출석공무원 39 인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문 화 체 육 과 장정 해 영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김 명 은
기 획 홍 보 과 장정 광 희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재   무   과   장김 종 구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최 종 헌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박 영 서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장 용 훈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강 영 자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